제2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6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본 건은 신종갑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 발의자인 김영미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5년 11월 21일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업무·역할,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갑 의원의 대표발의 외 7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2016년 10월 19일 제안되었고, 10월 20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에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세수, 화장실 사용 등의 간단한 일상 생활조차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달장애인은 인지력·의사소통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학대·성폭력, 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정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에 있는 바,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영미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성폭행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성교육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이분들을 주간보호는 하고 있지만 야간보호를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간보호소 같은 형태로 이것이 조금 되어야 부모님들이 조금 여유를 갖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겪는 고충은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가정 내 서비스라든가 가정 외 서비스가 연계가 되어서 좀 더 이러한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과태료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과태료가 10만 원 맞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도 11월에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시행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이 법 시행에 따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례로 이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우리 구도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발달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주어진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3개를 공모했는데 우리는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선정이 된 상태로 지금 설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8분)
본 건은 차재홍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차재홍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에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재홍 의원님의 대표발의 외 8명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2016년 10월 19일 제안되었고, 10월 20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은 조례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노인학대 실태파악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노인학대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 노인학대 예방 및 관심 촉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1월 29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관련 조항들을 신설하였고, 2017년부터는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노인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신고는 2012년 9,340건, 2013년 10,162건, 2014년 10,569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노인 학대자의 대부분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들이 36.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15.4%, 딸 10.7% 등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66.5%에 달했습니다.
친족에 의해 일어나는 노인학대는 발견이나 개입이 어려운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위의 관심이 보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노인상담 교육, 홍보사업 등 필요한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경로사상 퇴색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노인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범국민적 인식제고 확산 및 보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차재홍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가 송파구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조례를 잠깐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학대에 대한 신고를 잘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고체계가 잘 안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송파구 같은 경우는 학대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것도 조례안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안도 여기에 조금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지금 홍보하는 데 있어서 재가노인들의 학대방지를 위해서 통·반장이나 이런 직능단체에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첫째 적으로 신고체계를 일률화시킨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고체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빨리,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또는 주민자치 월례회의 또는 통장회의 때 그러한 사항들의 신고체계를 가져가시는 것은 어떤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총 인구 대비 7%를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라고 일컬어집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체계는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회의 또는 통장님들로부터 이런 체계구축을 해서 신고 접수를 원활히 받도록 같이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부서 과장님은 그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학대가 거의 가족 간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학대를 받는 노인분이 신고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실 계획이에요?
노인복지법에 보면 39조6항에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등이 명시가 돼 있고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연히 제정이 돼야 되고 또 시기적절하게 우리 마포구에 이런 조례가 아주 타이밍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아주 좋은 내용이고. 그런데 과장님이 앞에 계시니까 내가 질의해 보겠는데 이런 학대가 있는 집안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걸 상상을 하면서 한번 질의답변을 하고 싶은데요. 대부분 보면 학대라는 게 뭐냐면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 신체적인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치매가 있다든가, 자식이 부모를 굉장히 모시기 아주 어려운 상황일 때 학대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아마 데이터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노인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아마 그럴 때 학대가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인이 바깥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을 학대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그런 예방차원에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저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마포구가 지금 이 문제를 넘어서 가족구조 형태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부모를 모시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형태가 아파트다 치면 아파트 내에 자녀와 부모를 같이 모신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모셔본 사람만 아는 건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치매가 걸렸을 경우에는 그 집안 전체가 완전 절단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마포구가 지금 구립노인요양원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구립요양원, 그러니까 부모님을 자녀와 떨어져서 수용할 수 있는 개인요양원은 많죠. 그러나 거기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담도 있고 또 환경, 시설 등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지금 공덕동에 17인실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규모에 비해서 노인요양시설을 같이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규모는 작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좀 그런 수용을, 가족과 따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많은 민원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했다가 데이케어센터로 전환을 좀 시켰어요, 하나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반응을 뭐 요양원식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설득을 시켰어요. 어르신들이 공부하러 오는 곳이다라고 설득을 시켰는데 그 부분도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너무 많은 전화를 받아서, 저도 서종수 위원장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요양원이 들어왔으면 우리 마포구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없어서.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케어센터도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지 요양원 같이 생각했다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노인에 대한 학대 및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노인학대는 은폐성이 강하여 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제도화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주어진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 44분)
먼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별도 조례로 이를 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고 장기간 재원 조성 및 운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2016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 법률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의 설치)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엊그제 구정질문한 내용에 관해서 해당 분야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보고를 받기를 사업계획, 사업비와 설계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무산이 되었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정2구역 주민센터 옆 시니어플라자 건립에 대한 것인데요, 이 구역은 당초에 시니어플라자를 건립할 계획으로 총 예산 68억 중에 2016년도에 3억 6,400만 원 설계용역비를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한 후에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쭉 밟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계획단계에서 주민들 입주도 시작되었고…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요, 자, 거기는 합정2구역은 합정동청사하고 같은 사업지명이라 제가 6대 전반기에 동청사를 앞으로 빼면서 그 공공공지도 공원이 있던 것을 바꾼 것이에요. 그리고 동청사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도시계획과하고도 따지겠지만 재정비 촉진변경을 같은 사업지 내이기 때문에 함께 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동청사하고.
과장님 이것 재정비 촉진변경 이것은 변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지난 14년 6월에 구청장 선거 때 공약을 어떻게 내세웠습니까? 거기에 시니어센터를 하겠다고 공약으로 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약 이행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도 세우고 설계비까지 의회에 요청을 하고 승인을 해주었던 것 아닙니까? 엊그제도 구청장님이 명확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가야되는데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물어물 그냥 소멸시킵니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제가 좀 뭔가 이끌어 내도록 할 것이고요, 한 가지 더 합정동 구청사 사용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 아무리 좋은 사업도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어느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거기에만 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자, 그분들 얘기도 맞아요. 또 다른 부류의 분들도 맞고. 그러면 공론화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수의 의견으로 지향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진행하다가 어느 목소리 큰 분들이 목소리를 내면 그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그리고 지역에서 사업할 때는 주민설명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모든 사업의 절차상 주민의견수렴, 사업설명회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법률적으로. 그런 절차가 빠지니까 주민들도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사업이라도 분명하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계획을 세우지만 사업계획을 세우지만 인근 지역 주민분들한테도 미리 알리고 또 그 안에서도 좋은 의견들을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니어센터를 합정동 구청사로 옮기고 거기에 시니어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방향을 했었어요.
그러면 아, 그쪽으로 가서 하고 그러면 구청장 공약도 이행을 하면서 마포의 또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합정동에는 노인정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정원이 총 해봐야 60명, 많아야 6, 70명이에요.
타 동에 비해서 노인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요구를 계속 해 왔던 것이고 그러면 지금 3층에다가 노인정을 해 줄 것 같으면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지금 3억,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또 부대시설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억 정도는 예산이 지원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러면 3억 투자해서 지금 2018년도에 신축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같이 공론화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자는 것이에요. 제 의견이 틀립니까?
향후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크고 작은 사업들도 주민설명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소한도 단체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라도 해서 동장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 이런 것이라도 해서 하면 최소한 민원이 해소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에 총무과에 의회협력팀이라고 구성돼 있었죠?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네 분 중에 두 분이 교류되는 거잖아요? 두 분은 계시고 두 분은 교류하는데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상당히 의회와 협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은 제가 뭐…
간부회의 때 전문위원 네 분이 참석하시나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전승학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석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