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6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신종갑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 발의자인 김영미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5년 11월 21일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업무·역할,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갑 의원의 대표발의 외 7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2016년 10월 19일 제안되었고, 10월 20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에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세수, 화장실 사용 등의 간단한 일상 생활조차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달장애인은 인지력·의사소통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학대·성폭력, 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정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에 있는 바,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영미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여러 가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보호가 없이는 생활을 정말 할 수가 없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들도 많이 나는 어떤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지금 법령에 의해서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금 저희가 전국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작년 11월 20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어 가지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광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필요시 서울 같으면 시장님이 한 2개 구나 3개 구를 합쳐서 협의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법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거기에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주로 보면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담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도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자기가 보호자였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 이 아이들의 자립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았는데요, 그래서 거기 가장 주된 것이 후견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것에 대한 저희 구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후견인은 후견인 신청이 들어오면요, 계속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발달장애인들이 부모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어떤 후견인, 나중에 내가 없을 때도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잘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성폭행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성교육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이 지적 능력이 낮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그다음에 노동력 착취 이런 데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교육은 별도로 우리가 시설이나 이용자들에 대해서, 시설 이용자들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이 말 그대로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념들을 일반인보다 교육의 횟수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확실하게 좀 개념을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이분들을 주간보호는 하고 있지만 야간보호를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간보호소 같은 형태로 이것이 조금 되어야 부모님들이 조금 여유를 갖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겪는 고충은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가정 내 서비스라든가 가정 외 서비스가 연계가 되어서 좀 더 이러한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 마포구가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에서 단속률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률은 한 3위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거의 5년 전만 해도 1년에 100건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3천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봤더니 강남 3구가 4위에 드는데 저희 마포구가 3위더라고요. 그런데 과태료가 잘 걷히고 있는지, 징수율은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징수율은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70% 정도 됩니다.
김윤정위원  이것이 단속률이 높은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으나 저희가 단속을 잘 해서 이것이 높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저희의 어떤 시설들에 이런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면 이동인구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아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저희 장애인주차 같은 경우에 장애인주차의 방해, 주차 방해에 대한 것도 단속하는 것이 있던데 저희 마포구는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방해하는 경우에 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이 시행되고 있어요. 50만 원인데 아직까지는 간혹 보면 주차장 앞에 장애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가 주로 있었는데 지금까지 부과한 것은 3건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단속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데요, 우선 단속보다는 이것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마포구에서는 잘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과태료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과태료가 10만 원 맞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전용주차장 위반일 경우에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조기에 납부할 경우에는 8만 원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그것도 조기에 내면 감면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2만 원 감면이 됩니다.
○위원장 전승학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많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보호나 여러 가지가 되었는데 특히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이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구청장실 옆에 와서 발달장애인들 이틀 밤인가 철야 농성한 사실이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그분들의 애환이나 인고나 이런 것 생각했을 때 직접적인 부모가 되시지 않고는 백분의 일, 천분의 일도 그 어려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달장애에 따르는 뇌성마비 같은 그런 증상도 발달장애에 포함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것과 같이 성폭행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이번에 각별히 구청장님이 별도의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시고 과태료 10만 원 과하다는 것을 아셔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위원장 전승학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도 11월에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시행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이 법 시행에 따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례로 이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우리 구도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발달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주어진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3개를 공모했는데 우리는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선정이 된 상태로 지금 설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차재홍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차재홍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차재홍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에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재홍 의원님의 대표발의 외 8명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2016년 10월 19일 제안되었고, 10월 20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은 조례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노인학대 실태파악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노인학대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 노인학대 예방 및 관심 촉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1월 29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관련 조항들을 신설하였고, 2017년부터는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노인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신고는 2012년 9,340건, 2013년 10,162건, 2014년 10,569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노인 학대자의 대부분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들이 36.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15.4%, 딸 10.7% 등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66.5%에 달했습니다.
  친족에 의해 일어나는 노인학대는 발견이나 개입이 어려운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위의 관심이 보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노인상담 교육, 홍보사업 등 필요한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경로사상 퇴색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노인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범국민적 인식제고 확산 및 보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차재홍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차재홍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송파구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조례를 잠깐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학대에 대한 신고를 잘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고체계가 잘 안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송파구 같은 경우는 학대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것도 조례안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안도 여기에 조금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지금 홍보하는 데 있어서 재가노인들의 학대방지를 위해서 통·반장이나 이런 직능단체에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차재홍위원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 동료위원으로서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적으로 신고체계를 일률화시킨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고체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빨리,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또는 주민자치 월례회의 또는 통장회의 때 그러한 사항들의 신고체계를 가져가시는 것은 어떤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총 인구 대비 7%를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라고 일컬어집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체계는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회의 또는 통장님들로부터 이런 체계구축을 해서 신고 접수를 원활히 받도록 같이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부서 과장님은 그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학대 그게 아니라 아까 발달장애 그쪽에서 제가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거기 보면 조례안에 가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가족들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때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소방서에 보면 한 가구당 소화기 하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는 스프레이식이나 투척용이라든가 장애인들이 다루기 쉬운 그러한 것들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저희 구에서 고려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재가장애인 중에 중증장애인 가구에는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필요한 가구가 더 있다 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노인학대가 거의 가족 간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학대를 받는 노인분이 신고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실 계획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 39조6항에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등이 명시가 돼 있고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물론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인학대가 근절되려면 가족 간의 노인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것을 가족사를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 노인학대가 근절된다고 판단되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근절된다기보다는 지금은 자꾸 학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도 2011년도부터 해서 한 4년 동안 총 53건이 있었습니다. 신고한 건수로는.
김효식위원  그래서 신고를 받아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 가족들 간에 노인에 대한 학대가 좀 줄어들거나 효과를 본 것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나지 않고요. 아까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설치한 그 자체가 예방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센터가 있다는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예방효과가 있지, 수치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노인학대가 이루어지는 그 자체는 그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만약에 신고센터에 신고를 해서 외부에서 그 가정사에 관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노인은 더 학대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노인학대를 줄여나갈 수 있는 건지, 우리가 뭐 법에 규정한 대로 외부 수사기관에서 그 노인학대에 대해서 실태를 수사하고 그러는 거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례안이 통과되면 과장님께서 방법을 좀 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아까 신고를 한 것이 우리 마포구에 5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다 타인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왔었죠? 그게 53건이, 다른 사람들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죠.
이필례위원  그러면 타인에 의해서 들어왔으면 재발로 해서 다시 또 했던 것은 없습니까? 또 다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재발건수로 신고된 건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53건이 옆에서 누가 신고를 해서 했는데 그 뒤로는 그 노인학대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어렵죠? 가족 간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지금 이 53건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학대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신고가 들어온 집은 우리 구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에서 요즘 찾동 있지 않습니까? 찾동도 나가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연히 제정이 돼야 되고 또 시기적절하게 우리 마포구에 이런 조례가 아주 타이밍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아주 좋은 내용이고. 그런데 과장님이 앞에 계시니까 내가 질의해 보겠는데 이런 학대가 있는 집안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걸 상상을 하면서 한번 질의답변을 하고 싶은데요. 대부분 보면 학대라는 게 뭐냐면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 신체적인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치매가 있다든가, 자식이 부모를 굉장히 모시기 아주 어려운 상황일 때 학대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아마 데이터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노인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아마 그럴 때 학대가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인이 바깥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을 학대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그런 예방차원에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저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마포구가 지금 이 문제를 넘어서 가족구조 형태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부모를 모시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형태가 아파트다 치면 아파트 내에 자녀와 부모를 같이 모신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모셔본 사람만 아는 건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치매가 걸렸을 경우에는 그 집안 전체가 완전 절단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마포구가 지금 구립노인요양원은 하나도 없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하나가 있습니다. 17인 시설로 공덕동에.
서종수위원  17인, 어디에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공덕동 마포노인복지센터 거기서 요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청 옆에 있는 거기는 시립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시립입니다.
서종수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도 한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정원이 270명인데요, 대기가 400명 정도 돼 있고 중복 대기가 좀 잡혀 있기 때문에 거의 1년 반에서 2년 정도 기다려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정을 통해서 예방차원, 뭐 신고센터 설치 또 상담 이런 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거형태라든가 모든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그런 부모님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구립요양원, 그러니까 부모님을 자녀와 떨어져서 수용할 수 있는 개인요양원은 많죠. 그러나 거기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담도 있고 또 환경, 시설 등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지금 공덕동에 17인실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17인.
서종수위원  17인이라고 그랬죠? 그런 소규모 말고 어느 정도 우리 구청 옆에 있는 시립요양원 정도 되는 규모를, 비록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만일 들어서는 것을 지역주민들은 민원을 또 제기하겠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지만 아주 지혜를 발휘하셔서 시급하게, 우리가 그분들을 일부분, 예를 들어 100명, 200명 이상 수용해 봤자 부분적이겠지만 그래도 우선, 시작부터 배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립요양원을 빨리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본 위원의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요양시설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나 시에서도 이 요양시설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의 공덕동, 옛날에 인력관리공단 부지 안에 100인 시설을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치구나 광역시나 계속 이 시설은 확충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확충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염리3재개발지역 거기에 복지시설이 들어온다고 예정되어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복지시설 중에 비록 그 주위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포구 전체를 봤을 때는 그런 노인 요양시설이 하나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요양시설은 이용자들이 출퇴근을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 접근성은 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좀 떨어져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염리3구역에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요양시설을 건립할까, 구에서 건립할까 그것을 하다가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요양시설 건립을 계획했다가 최근에 종합복지관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확정되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이유는 주민들 민원제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주민들 반발도 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안에는 모든 것을 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복지관 내에 노인요양시설을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 안에도 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담아서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염리3구역에 집이 있습니다. 나도 내가 거기 살 아파트인데 노인요양시설이 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것이라든가 우리 마포구 전체를 봤을 때는 어딘가에는 그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규모에 비해서 노인요양시설을 같이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규모는 작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한 30인에서 20인 정도 시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참 안타깝네요, 지금 필요한 부분은 몇 천개 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계획하신 게 2, 30개라고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우리가 우리 마포구에서 이것을 아주 무겁게 생각하시고 주거 형태라든가 모든 가족 형태가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좀 그런 수용을, 가족과 따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명심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저도 상당히 거기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서 저도 요양원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맨 처음에는 거기에 들어오는 방향으로 저도 봤어요. 그래서 주민들 설득도 했어요, 제가. 효창공원 있는 데 가서 요양원을 가봐라, 노인들이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만 관리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참 좋다 해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거기 조합원들이.
  그래서 너무 많은 민원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했다가 데이케어센터로 전환을 좀 시켰어요, 하나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반응을 뭐 요양원식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설득을 시켰어요. 어르신들이 공부하러 오는 곳이다라고 설득을 시켰는데 그 부분도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너무 많은 전화를 받아서, 저도 서종수 위원장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요양원이 들어왔으면 우리 마포구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없어서.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케어센터도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지 요양원 같이 생각했다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요양시설은 검토해 본 사항이고요, 데이케어센터 설치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노인에 대한 학대 및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노인학대는 은폐성이 강하여 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제도화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주어진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네, 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 44분)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별도 조례로 이를 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고 장기간 재원 조성 및 운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2016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 법률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의 설치)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병길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조금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례안 이외의 질문을 할 것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말씀하시죠.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제 구정질문한 내용에 관해서 해당 분야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송병길위원  합정동청사 앞에 마포시니어센터 및 관광 인프라 구축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보고를 받기를 사업계획, 사업비와 설계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무산이 되었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정2구역 주민센터 옆 시니어플라자 건립에 대한 것인데요, 이 구역은 당초에 시니어플라자를 건립할 계획으로 총 예산 68억 중에 2016년도에 3억 6,400만 원 설계용역비를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한 후에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쭉 밟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계획단계에서 주민들 입주도 시작되었고…
송병길위원  알겠어요. 김 과장님께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금년 1월 1일부터.
송병길위원  금년 초에 가셨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송병길위원  사실 이것이 부서장 이런 분들이 어떤 자리 교체에 따른 업무가 공유가 안 된다라는 것도 사실 드러난 경우에요. 이것도 큰 행정의 손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팀이든 담당이든 과든 주요 업무들은 뭔가 메모리가 되어서 후임자한테 전달이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행정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큰 행정의 보완점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요, 자, 거기는 합정2구역은 합정동청사하고 같은 사업지명이라 제가 6대 전반기에 동청사를 앞으로 빼면서 그 공공공지도 공원이 있던 것을 바꾼 것이에요. 그리고 동청사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도시계획과하고도 따지겠지만 재정비 촉진변경을 같은 사업지 내이기 때문에 함께 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동청사하고.
  과장님 이것 재정비 촉진변경 이것은 변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지난 14년 6월에 구청장 선거 때 공약을 어떻게 내세웠습니까? 거기에 시니어센터를 하겠다고 공약으로 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약 이행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도 세우고 설계비까지 의회에 요청을 하고 승인을 해주었던 것 아닙니까? 엊그제도 구청장님이 명확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가야되는데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물어물 그냥 소멸시킵니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제가 좀 뭔가 이끌어 내도록 할 것이고요, 한 가지 더 합정동 구청사 사용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 아무리 좋은 사업도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어느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거기에만 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자, 그분들 얘기도 맞아요. 또 다른 부류의 분들도 맞고. 그러면 공론화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수의 의견으로 지향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진행하다가 어느 목소리 큰 분들이 목소리를 내면 그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그리고 지역에서 사업할 때는 주민설명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모든 사업의 절차상 주민의견수렴, 사업설명회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법률적으로. 그런 절차가 빠지니까 주민들도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사업이라도 분명하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계획을 세우지만 사업계획을 세우지만 인근 지역 주민분들한테도 미리 알리고 또 그 안에서도 좋은 의견들을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니어센터를 합정동 구청사로 옮기고 거기에 시니어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방향을 했었어요.
  그러면 아, 그쪽으로 가서 하고 그러면 구청장 공약도 이행을 하면서 마포의 또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합정동에는 노인정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정원이 총 해봐야 60명, 많아야 6, 70명이에요.
  타 동에 비해서 노인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요구를 계속 해 왔던 것이고 그러면 지금 3층에다가 노인정을 해 줄 것 같으면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지금 3억,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또 부대시설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억 정도는 예산이 지원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러면 3억 투자해서 지금 2018년도에 신축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같이 공론화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자는 것이에요. 제 의견이 틀립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모든 주민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맞고요, 또 사업설명회는 개별법에 따라 하는 사항이 있는 데가 있고 또 개별법에 따라 다른데 사회복지법에는 또 설명회 그 자체는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송병길위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습니다. 어차피 규정에도 있는 것이고요, 사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했다고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구청사 그 건은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발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다듬어 갔으면 후에 그런 문제발생을 예방하고 서로 화합된 좋은 분위기에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단지 그 사업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크고 작은 사업들도 주민설명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소한도 단체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라도 해서 동장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 이런 것이라도 해서 하면 최소한 민원이 해소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불거진 민원문제도 해소 노력이 필요하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해서 우리가 사업하는 거를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고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도 또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우리가 전에 총무과에 의회협력팀이라고 구성돼 있었죠?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예,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은 어떻게 된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지금은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두 개를 같이 합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전 관계는 총무팀에서 하고, 업무는 그쪽으로 통일되고.
송병길위원  자, 의전도 그렇고요. 아마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담당자가 한두 명일 걸로 예측이 돼요.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명인가요?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두 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두 명인가요?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거기 기획예산과에 본연의 업무가 또 있어요. 자, 이거는 총무과에서 전 의회협력팀을 부활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의전을 잘 받겠다는 그런 차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업무 공유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이 네 분 계십니다. 집행부하고 교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많지 않습니다. 많이 소외되고 있어요. 의회에서 전문위원님들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우리보다는 전문지식을 또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지식을 충족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또 전문위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 전문위원과 집행부 간부들 간에도 소통, 업무적인 교류, 정보, 무슨 사업을 해도 전문위원한테 전달이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도 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지금 송병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총무과의 의회협력팀 그 부분은 의회협력팀하고 기획예산과 법무팀하고 저희가, 의회 업무가 조례가 많잖아요. 조례, 업무보고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의전 관계 이런 부분은 의회협력팀이 하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네 분 중에 두 분이 교류되는 거잖아요? 두 분은 계시고 두 분은 교류하는데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상당히 의회와 협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은 제가 뭐…
송병길위원  자, 우리도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각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와서 사전보고를 하는 부서도 있고 생략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들이 또 비회기 때 이런 부분들도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의 어떤 업무들을 살펴서 의원님들께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전문위원님들의 역할이다. 그러면 우리가 더 생산적인, 서로 업무적 교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간부회의 때 전문위원 네 분이 참석하시나요?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집행부 간부회의는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간부회의를 하면 어쨌든 마포구의 큰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청장님의 지시사항이나 의견이나 또 의견수렴이나 공유하기 위해서 간부회의를 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거기에 간부회의는 의회사무국장이 참석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송병길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과장님들 참석 안 하나요? 국장들만 참석하나요?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회의 성격에 따라서 국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고요.
송병길위원  자, 좋아요. 국장이 할 때는 당연히 국장이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5급이 포함될 때는 전문위원들도 동참해서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습득해서 의회 발전에 고민해서 또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의 시간을 뺏을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간부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중요한 내용들도 의회에 또 함께 고민해서 의원님들하고도 함께 이런 업무적 공유, 전달,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간부회의 때 한번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석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