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2회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미관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4. 상세계획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미관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4. 상세계획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서울특벼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홍기  사무국장 홍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9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10일 총무건설위원회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9년 11월10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미관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9년 11월1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소관상임위원회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1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 제6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별정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정부시책에 의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별정직 정원 16명을 일반직으로 전화하고 추가로 13명 충원하여 29명으로 충원함으로써 마포구지방공무원의총정원이 13명 증원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현행 1,223명에서 13명이 증원된 1,236명으로 개정하고 연차별로 정원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조례 제42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중 2000년 7월31일 까지 적용한 「표1」과 2001년 7월31일까지 적용한 「표2」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표의 정원란중 「표1」에서는 정원의 총수 1,319명을 13명 증원하여 1,33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293명을 13명증원하여 1,306명으로 하며, 「표2」에서는 정원의 총수 1,276명을 13명 증원하여 1,289명으로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250명을 13명 증원하여 1,263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임종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의원  시민도시위원회임종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1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11월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1월 9일 제6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자와 음식점 백화점, 목욕탕 등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하거나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를 검사할수 있도록 하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이진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미관지구결정을 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을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시민도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미관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4. 상세계획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20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3항 미관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상세계획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이진표위원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시민도시위원회 이진표입니다.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을위한 의견청취의건과 미관지구 결정을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일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을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건은 '99년 11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0일 제66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입안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91호로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 결정된 우리 구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에 대하여 서울월드컵 경기장 주변 도로망 정비계획에 따라 35m로 확장되는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감소와 상세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원)용지의 존치로 인하여 기 결정된 상세계획이 축소되므로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관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 건은 '99년 11월1일 마포구청장이 체줄하여 '99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10일 제6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입안내용을 보면 2002년 월드컵 개최 및 상암동 택지개발지구의 진입도로와 마포구의 중심가로 육성하고자 확장되는 합정로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억제하고 도시미관증진 및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확장되는 합정로변을 도시계획 용도지구로 지정코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효철  이진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미관지구결정을 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시민도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15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승인요청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이매숙의원으로 부터 본 계획안의 협의결과와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  운영위언회 이매숙의원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 마포구, 보건소, 동사무소 및 마포개발공사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고 향후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2000년도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해당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계획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각 위원회의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동일하며, 각 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을 보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총무건설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가 되겠으며 시민도시 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마포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 등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의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이매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3개 상임위원회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오늘로써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환절기여서 날씨가 조석간 매우 쌀쌀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정기회를 대비한 사전준비도 충실히 하셔서 내실 있는 정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조병하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