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8일(월) 10시 08분개의

  의사일정(제1회본회의)
1. 제6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6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8분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홍기  사무국장 홍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미관지구결정을 위한으견청취안, 그리고 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을 위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시민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을 위해 회기를 11월 8일 월요일부터 11월 11일 목요일까지 4일간으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시 11분)

○의장 김효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의회기내에서 7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다음 정기회 기간중 11월 26일 금요일부터 12월 2일목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2분)

○의장 김효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6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66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나번 순서에 이어서 김영식위원과 김유현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9일 화요일부터 11월 10일 수요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문충실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조병하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