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1일(금)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처리하고, 조례안 1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위원장 남해석  괜찮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남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64쪽부터 2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347억 9,878만 4천 원 중 329억 56만 8,878원을 지출하고 7억 1,198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540만 2,732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4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58억 1,273만 9천 원에서 53억 195만 570원을 집행하고 2억 498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747만 1,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64쪽 보건소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7억 5,804만 7천 원에서 33억 8,607만 3,970원을 집행하고 1억 132만 8,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5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0억 9만 5천 원에서 9억 715만 4,480원을 집행하고 3,700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410만 원에서 4,315만 9,950원을 집행하고 94만 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875만 1천 원에서 8,384만 510원을 집행하고 4,491만 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8억 8,174만 6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8,172만 1,660원을 집행하고 2만 4,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7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9억 7,503만 원 중 9억 5,532만 7,311원을 집행하고 1,730만 57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67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791만 9천 원에서 3,533만 6,490원을 집행하고 170만 5,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억 3,654만 1천 원에서 8억 3,074만 6,975원을 집행하고 426만 8,91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194만 6천 원에서 8,062만 3,336원을 집행하고 1,132만 2,66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8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862만 4천 원에서 862만 510원을 집행하고 3,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는 2026년 8월 14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건강동행과’에서 부서명이 변경되었으며, 결산서상의 부서명은 개편 전 ‘건강동행과’임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서 책자 269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60억 4,541만 원에서 248억 4,763만 7,807원을 집행하고 3억 5,765만 3,82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69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9억 8,842만 7천 원 중 66억 9,076만 410원을 집행하고 1억 3,296만 1,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0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2억 1,859만 6천 원 중 70억 4,991만 9,081원을 집행하고 1억 145만 9,56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건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8억 6,610만 3천 원 중 13억 5,239만 8,331원을 집행하고 1,400만 5,42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1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억 7,247만 3천 원에서 20억 298만 2,805원을 집행하고 2,295만 9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건강가정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3억 2,011만 3천 원에서 43억 1,559만 5천 원을 집행하고 7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5억 4,232만 3천 원 중 24억 1,565만 6,150원을 집행하고 6,914만 9,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018만 3천 원에서 1억 318만 1,750원을 집행하고 1,700만 1,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9억 1,719만 2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1,714만 4,280원을 집행하고, 4만 7,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73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9억 6,560만 5천 원 중 17억 9,565만 3,190원을 집행하고 8,297만 6,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73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5억 4,711만 5천 원에서 4억 4,937만 6,630원을 집행하고, 1,428만 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억 8,161만 4천 원에서 3억 7,011만 5,320원을 집행하고, 959만 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4쪽 응급의료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7,012만 원에서 4억 6,907만 4,080원을 집행하고, 100만 1,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677만 원 중 3억 7,152만 3,890원을 집행하고, 3,368만 1,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5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445만 원 중 9,004만 6,690원을 집행하고, 2,440만 3,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4,553만 6천 원 중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551만 6,580원을 집행하고, 1만 9,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04쪽 보건소 소관 예비비 사항입니다.
  건강동행과 출산장려지원사업에 1억 4,980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의약과 의료기관 관리사업에 1,645만 원과 의약품 조제 투약 사업에 2,185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58쪽입니다.  
  2025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24억 3,026만 3천 원 중 예치금 25억 4,582만 4,267원을 포함하여 28억 3,806만 5,67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9쪽부터 26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338억 2,339만 4천 원에서 37억 9,665만 7천 원을 증액한 총 376억 2,0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쪽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57억 471만 1천 원에서 5억 5,282만 4천 원을 증액한 62억 5,7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암조기검진사업 3억 47만 5천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통합민원서비스 특수구급차 구입 8,007만 7천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천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64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978만 원,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1,200만 원, 국시비 잔액 반환금으로 1억 7,0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 9억 7,427만 원에서 국시비 잔액 반환금 698만 1천 원을 증액한 9억 8,1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 246억 1,169만 4천 원에서 31억 2,354만 3천 원을 증액한 277억 3,5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9억 4,078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억 3,667만 1천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4억 6,608만 3천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4억 6,162만 7천 원, 출산장려 지원사업 1억 7,269만 5천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5,258만 3천 원, 국시비 잔액 반환금으로 3억 4,7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의약과입니다.
  기정예산 25억 3,271만 9천 원에서 1억 1,330만 9천 원을 증액한 26억 4,6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방문구강관리 후속 지원사업 140만 원, 국시비 잔액 반환금 1억 1,2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영위원  결산서 270쪽,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건강증진과장 김영임입니다.
강수영위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을 보면 3억 5,924만 원 중 2억 3,840만 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1억 2,083만 7천 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상당히 남았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한 건지, 수요를 예측하고 편성한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24년까지는 저희 마포구에 지원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에 홀트아동복지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 인원수로 해서 많이 있었는데 입양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 아동복지회의 인원이 줄어서 거의 그쪽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돼서 확정내시가 변경되면서 예산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남아있는 1억 2,083만 7천 원은 확정내시가 변경되면서 돈은 내려오지 않고, 그냥 이것은 미교부액입니다. 교부액이 아니고 내려오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미교부액,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구비를 쓸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불용예정인 6,500만 원가량을 다른 데로 저희가 사용한 것입니다.  
강수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지원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영유아, 그다음에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몇 명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신청 사업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상자 지원 숫자?  
강수영위원  예, 대상자 지원 숫자자.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아,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일단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수급권자하고 다자녀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원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기저귀는 일단 월 90만 원.
강수영위원  아, 지원을 현금으로 이렇게? 아니, 카드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바우처식으로 다운을 하는데 조제분유는 11만 원이고, 기저귀는 9만 원 상당으로 지원하는데 실적은 잠시만 제가 찾아서…… (자료 확인 중) 실적은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25년도는 기저귀는 144명 그다음에 분유는 없었습니다. 분유는 거의 못 먹일 경우에만 주는데 기저귀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수영위원  그러면 이 지원이 홀트아동복지회에 계신 분들만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아,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어서 시설 아동이 주로 전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권자인 경우하고 다자녀도 작년까지만 해도 중위소득 80% 이하이기 때문에 거의 저소득 수급권자, 시설 아동에게 주로 갔던 사항입니다.
강수영위원  아, 시설 아동이 주로 사용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저소득층한테 홍보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홍보는 저희가 이제 항상 매월 나가는 소식지나 동주민센터 앞에 리플릿을 배치를 하거나……  
강수영위원  아, 그런 식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수영위원  개인이나 지원자 대상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소식지로?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강수영위원  그러면 못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소식지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최대한 홍보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영위원  예,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강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성혜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성혜위원  원성혜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건강증진과장 김영임입니다.  
원성혜위원  결산서 269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몇 페이지요?
원성혜위원  269페이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보실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원성혜위원  확인해 보니까 2025년 예산이 1,164만 원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실제 집행이 145만 원, 집행률이 대략 몇 %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집행률이 약……
원성혜위원  12% 정도 되죠? 쉽게 말해서 100원 받아서 12원 쓰고 88원을 남긴 겁니다. 이 정도면 사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을 보관하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원래 난임 시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는데 전체적으로 25년도에 우리 국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저조한 부분이 있고, 집행률도 낮다 보니까 26년도에는 작년에는 우리 구는 4건 지원을 했습니다. 4건을 지원했는데 전체적으로 낮다 보니까 26년부터는 난임수술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 자체가 들어가서 이 사업이 26년도에는 난임지원 사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낮아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아, 그러면 신청자가 적었다는 말씀일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저희가 시술 건수는 우리 구에서 지원한 건수는 4건이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4건. 그러면 애초에 이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던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이게 시·구 사업이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스타트한 사업이어서 수요예측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집행률이 낮았으니까 올해에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아예 포함하셔서……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아예 포함이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원성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보건행정과장 김순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결산서 책자 266페이지요. 266페이지 아랫부분으로 가시면 기본경비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안미자위원  기본경비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 1억 2,875만 원 정도 잡았어요. 실제로 8,384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고요. 집행률이 65.1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안미자위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가 직원수 대로 해서 한 80%…… 직원 1명당 월 18만 원 해서 한 30%로 해서 매식비를 잡았는데, 매식비에서 남은 돈이 2,100만 원이고요.
안미자위원  매식에서 2,100만 원?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그리고 여비에서 직원 1명당 월 최대 금액이 15일 해서 30만 원이거든요, 예산편성이. 그래서 한 30%로 잡아서 했는데 남은 돈이 2,200 정도 남았는데요.  
안미자위원  많이 남았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여비하고 매식비잖아요. 그러면 여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 출장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출장 횟수는 비슷했는데 실제 지출금이 적었다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가 특별히 출장을 가야 되는데 안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인사팀에서 저희 직원 수를 다 안 채워줘서, 직원 수가 저희가 좀 부족해요. 부족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식비는 80%, 여비는 30%로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도, 저희가 최대 금액으로 일단 잡다 보니까……  
안미자위원  예산 편성을 많이 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좀 남았습니다. (웃음)
안미자위원  전년도도 그렇게 남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전년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잡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쨌든 목표치에 달하지 못했고 많이 남았으니까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조정을 좀…… 그러면 올해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좀 줄였는지 이런 것은 확인할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도 있고 이것도 많이 남았으니까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은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했으니까 과장님이 잘 좀 하셔서 내년 편성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이 남아서 있는 것보다 다른 사업에 필요한 걸로 연결해 주면 좋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전년도 집행실적을 잘 살펴서 실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야 남은 예산은 다른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수고하셨고요.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건강증진과장 김영임입니다.  
안미자위원  페이지는 잠깐만요. 건강증진과장님 페이지가 269. 궁금한 게 아랫부분에 보시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안미자위원  이 부분도 집행률이 12.5로 매우 저조해요. 예산액은 한 1억 1,600만 원 정도인데 지출은 145만 원 매우 저조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지원자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당초 사업을 추진하실 때 실제 수요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으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25년도에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안미자위원  25년도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그래서 수요 예측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난임시술 가정에서 얼렸다가 녹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 26년부터는 난임 시술비로 아예 들어가서 이 사업 자체는 없어지고 난임 시술비로 거기 안에서 예산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지원자는 어느 정도였어요? 어쨌든 25년 시작하실 때 지원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지원자는 저희가……
안미자위원  아예 없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아니요. 저희가 사용은 했기 때문에 아예 없지는 않고요, 4건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건이 4건이요. 어쨌든 그러면 이게 25년도에 시작이고 26년도도……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난임 지원사업으로 시술비 지원할 때, 해동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난임 시술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청구할 때 난임 시술비 지원 그때 청구하면 됩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때 청구하는 걸로?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사업비 자체가 아예 변경돼서, 사업이 그쪽으로 변경돼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안미자위원  어렵네요. (웃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미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김정아  의약과장 김정아입니다.  
안미자위원  페이지는 274페이지요. 위쪽으로 보시면 “중독치료 동행의원 운영”이 있어요. 예산은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48만 원 이렇게 지출하셨어요, 맞죠?  
○의약과장 김정아  예.
안미자위원  여기도 집행률이 40% 정도로 그쳤습니다. 예산을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행률이 저조한 게 어떤 사유일까요?  
○의약과장 김정아  예. 일단은 중독치료 동행의원이 저희가 마약 익명 검사를 해서 거기서 문제가 나오거나 양성이 나오면 가라고 권유를 하는데, 그때 가서 신청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료 1건당 8만 원을 지불하는데 사실 의원에서는 이 8만 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건을 의원에서 신청하지 않았고, 치료하는 것 자체도 건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언제부터……
○의약과장 김정아  아, 언제부터인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요. 계속해서 서울시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클럽이나 이런 데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자기가 확인하기 위해서 와서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지금 그러면 이 지출을 계속 이 수준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정아  마약 양성률을 저희가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건 나왔고 어떨 때는 거의 없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더 많기도 하고 이래서요. 그리고 여러 명이 검사하기보다 1명이 계속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명이기 때문에 와서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불안하니까 한 번 더 해 보고 이러는 경우도 많아서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집행이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 매번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의약과장 김정아  예,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부분도 다음 연도에는 조금 세심하게 살피셔서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권동희  위생과장 권동희입니다.  
안미자위원  위생과장님 페이지 558페이지요. 558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반운영비가 있고 일반보전금이 있어요. 이 지출을 하신 부분에 집행내역을 좀 알고 싶어요.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전금은 어떤 부분을 집행하셨는지 그 내역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위생과장 권동희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위생 감시원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안미자위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소비자 위생 감시원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해 주는……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위원장 남해석  과장님 마이크를 좀 똑바로 해 주세요.  
○위생과장 권동희  거기 공공요금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편성해 놨기 때문에, 주가 또 위생 감시원 수당 같은 게 많이……
안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과장 권동희  예.
안미자위원  소비자 식품 감시원은 몇 명 정도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위생과장 권동희  저희가 지금 총 95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안미자위원  95명이요?
○위생과장 권동희  예. 95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는 일반음식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생 취약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위생점검 같은 것을 해서 위생점검 나가서, 그분들은 점검이라기보다는 계도 쪽으로 나가시고, 만약에 거기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시는 게 형식적으로 순찰이나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위생과장 권동희  이분들은 계도나 홍보 이런 것만 할 수 있고요. 저희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직원이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알려주면 저희 직원이 가서 집중단속을 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분들 활동일지나 점검결과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으세요?  
○위생과장 권동희  활동일지 같은 것은……
안미자위원  있어요?
○위생과장 권동희  예. 그리고 저희가 그냥 다녀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지역을 정해줘서 정해준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갔다 오면 이분들이 활동일지라든가 점검표를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활동일지를 좀 저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말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위생과장 권동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분들 혹시 보험이나 이런 것도 해 주시나요?  
○위생과장 권동희  예, 보험도 들어져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어떤 위험에 대비하고 1인당 보험료는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 있나요? 그것도 그러면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해 주세요.  
○위생과장 권동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감시원들이 지역에서도 저도 많이 봐요. 이분들 활동하시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분들이 잘 활동하시게 그런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것 있으시나 이런 분들 잘 체크하셔서 이분들 활동에 잘 지원 좀 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권동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565페이지요. 565페이지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과장님, 이 기금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기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 기금은 어떠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될까요?  
  이 기금이 식품업소들 그런 분들한테 융자도 해 주고 이러는가요?
○위생과장 권동희  예, 융자도 해 주고 시설 같은, 신규 오면 시설수리 같은 거 약간 할 때, 그 조건을 은행에서 확인은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융자 같은 거를 1억 원까지, 최대 1억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환경, 시설 현대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융자도 해 주고 한다는 거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표를 보면 23년, 24년, 25년 해서 쭉 증감 표시를 보면 계속 예치금이 줄고 있는 거예요, 추세가. 그렇죠? 23, 24, 25를 보면.  
○위생과장 권동희  예.
안미자위원  23, 24에서는 한 6천만 원 정도, 25년도 보면 한 1억 정도 이렇게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 사유를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위생과장 권동희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 쓰고 나서 집행잔액을 그다음 해에 예치를 하는데, 지금 이게 줄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개선비 같은 거를 저희가 융자해 주는데 그 융자금 회수를 아직 다 안 했기 때문에……
안미자위원  융자금 회수를?
○위생과장 권동희  예. 융자금 회수를 안 했기 때문에, 융자는 나가고 회수는 안 돼서 이게 자꾸 줄고 있는 겁니다.  
안미자위원  아, 예. 이해했습니다.  
  이게 계속 줄고 있는데, 기금이잖아요, 안정적인 기금인데 어쨌든 이게 줄고 있다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는데 어찌 됐든 이해했습니다.  
○위생과장 권동희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영위원  강수영입니다.
  추경 책자 224쪽 특수구급차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보건행정과장 김순영입니다.
강수영위원  특수차량 이게 구급차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안전으로도 직결된 사항인데 교체시기가 본예산에, 이게 교체시기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강수영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가고 왜 추경으로 했는지,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났습니다.  
강수영위원  이렇게 중요한 구급차인데, 특수구급차가 어떻게 밀려날 수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제가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요구사업 우선순위표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공공병상 운영하고 특수구급차하고 이렇게 순위가 있는데 그 2개 중에……
강수영위원  그러면 이 연식이 몇 년인가요, 몇 년식?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원래는 9년인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서……
강수영위원  구급차를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그래서 11년을 다 운행했습니다.  
강수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까지 탈 수 있는, 운행할 수 있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운행을 26년 12월 2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강수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그게 밀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올해 12월까지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강수영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주민하고도 직결돼 있고 모든, 이게 구급차잖아요. 항상 움직이는 구급차인데 이게 어떻게 순위에서 밀려서 추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가 특수구급차하고 일반구급차 이렇게 있는데요.
강수영위원  이건 특수잖아요, 특수.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특수는 1급 감염병이 생겼을 때, 코로나나 메르스 같은 거. 이런 전염병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게 언제 터진다 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본예산에서 못 태웠는데요.
강수영위원  (웃음)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추경에서 못 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내년 예산편성으로 넘어가면 구매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한두 달 소요가 되고, 또 예산이 된다고 해서 연초부터 딱 1월 1일부터 “준비, 시작!”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수영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그래서 이게 절차를 하다 보면 뭐 한두 달 이렇게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급 전염병이, 또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 저희가 대처가 안 됩니다.  
강수영위원  안 되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대처가 안 됩니다.
강수영위원  대처가 안 되는데 이게 순위에서 밀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목을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지금 좀 안 좋아서. 아, (한숨) 이거는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순위에서……  
  그러면 내년에 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초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12월 20일까지입니다.
강수영위원  예, 20일. 만약에 그 후에 뭔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강수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 차량은 벌써……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그래서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강수영위원  그러면 추경을 했을 때 언제 나오는 겁니까, 추경 금액이? 몇 개월 기다려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추경하면 올 하반기에 살 수가 있습니다.  
강수영위원  아니, 살 수는 있는데 그동안.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12월 20일까지는 운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강수영위원  아, 12월까지? 맞아, 맞아. 12월까지 운행할 수 있다 그랬죠.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다음부터는 이런 특수 문제는 본예산에서 받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밀리지 않게 우리 과장님께서 더 힘을 써주시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게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수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감사합니다.  
강수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강수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할게요.
  과장님, 2026년도에 추경이 있다고 100% 보건소 쪽에서 확신하셨습니까? 추경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추경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수차량, 12월 27일 딱 정해진 것을 예산에 안 올렸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나마 추경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통과되면 그전에 구입할 수 있다니까 괜찮겠지만, 모든 사업은 선후가 있잖아요. 선후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예산이 누락됐다는 것은, 소장님 목이 안 좋으시지만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셨습니까? 최선 다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위원장님, 피치 못하게 아마도, 올린 거는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했고요.
○위원장 남해석  예, 본 위원도 자료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구 전체를 하다 보니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봐 갖고는 무엇보다도  꼭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 거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보건행정과장 김순영입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소 우리 직원들의 잘못은 아니다. 차령이라고 그러죠, 차령. 차령기한이 9년에서 2년 더 늘려서 11년.
  법적으로 차량관리법에 의해서 2년 더 늘려지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수차량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넘으면. 그렇죠? 환자 수송이 아니라 우리 직원이나 짐을 실어나르는 차 같은 것은 차량검사를 받아서 연기할 수 있어요. 특수차량은 연기가 안 되는 걸로 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  
  왜 그러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고 더 강조해도 생명존중에 대해서는 누구와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의 상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힘의 논리가 작동을 합니다. 편성권을 누가 갖고 있냐?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래서 괜히 질타받을 일은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마인드, 인식 전환을 좀 해야 된다. 아까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후가 있는 거예요. 생명존중을 가장 깊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하는 기본의 권리거든요. 헌법과 법에도 적시돼 있는 기본의 권리입니다. 이것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집행부가 굉장한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예결위 위원이 계시지만 거기 가서 또 한 번의 경종을 울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절차적으로, 예비비는 항상 있는 것이니까 만연돼 있어요. 절차에 대한 만연이 화석화, 딱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안 하면……’.  
  해년마다 추경은 있는 것이니까. 추경이 없는 때는 없어요. 추경이라는 것은 항상 있게 돼 있어. 왜냐? 반납을 하기 때문에 6월 달 정도에 있는 것인데 이번에 좀 늦어진 겁니다. 그렇죠? 뭐 없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그냥 주겠다, 추경에…… 그것도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추경 안 주겠다면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줘야 되고, 필요한 것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우리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더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서 보건소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의 직을 걸더라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야만 우리 보건소가 완전하게 위상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소장님이 품성과 품위가 워낙에 조용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소장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국장보다 조금 더, 저는 그렇게 보거든. 단독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강력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우리 위원회가 더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5분발언을 한달지 어떤 것을 해서라도, 구정질문을 해서라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를 믿고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멘트 한번 하십시오.
○보건소장 오상철  예,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필요한 거는……
백남환위원  청장 직접 찾아가세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자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보건행정과장 김순영입니다.
안미자위원  저도 이 부분, 우리 특수구급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추가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이 구급차가 기존 차량의 대체 구매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체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안미자위원  이 구급차를 언제 구매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구매는 2015년에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2015년이요. 2015년이면 지금 11년…… 그 주행거리는요? 거기까지는 안 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그 주행거리까지는 제가, 예.
안미자위원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직원에게 확인 중) 아, 여기 주행거리 나와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4만 7,204입니다.
안미자위원  4만 7천……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204.  
안미자위원  제가 이 주행거리가, 이 구급차가 그러면 운행을 많이 한 건지 적게 운행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주행거리 많이 운행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 차가 현재는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2015년에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이렇게 2대를 당시에 샀고 그리고 1대를 21년에 산 게 있습니다.  
  어쨌든 특수구급차는 1급 전염병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운행은 많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2015년 당시에는 그때 유행한 게 코로나…… (건강증진과장을 보며) 메르스인가요? 어, 메르스. 메르스가 창궐할 때 그때 특수구급차를 사라 해서 산 거였거든요.
안미자위원  어쨌든 운행을 적게 할 수도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그 당시에는 많이 했을 것, 그때 메르스 터졌을 때는.
안미자위원  예, 알겠고요. 추경에 편성한 사항은 저도 들어서 지금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놓친 부분은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과장님은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전에 과장님의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뒤처지신 거잖아요. 좀 더 빨리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먼저 하고, 그런데 그 당시 놓친 부분이 이게 내구연한이 9년이잖아요. 거기에 2년 더 해 갖고 11년을 한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최종이 26년 12월 27일이라는 거를……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12월 20…… 예.
안미자위원  그렇죠? 이때가 마지막 운행을 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를 그때 과장님께서는, 전에 계신 과장님께서 예산과에다 얘기를 해서 “이거는 필히 올라가야 됩니다.”라고 한 것을 놓치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보다는 그전 과장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잘못된 부분이.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 절차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그런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과장님보다는 그전 과장님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차였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으면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놓치셨다는 게 저는 되게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이번에 추경에 통과가 되면 이거 출고가 어느 정도 걸리나요? 한 3개월 걸리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한 한두 달 정도 걸리니까요.
안미자위원  그러면 12월 27일 종료 후 바로 1월에도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그 전부터 운행을 할 수가 있죠.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의 질타보다는 그전의 과정이 조금 아쉬웠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이게 좀 중복 질문입니다. 뭐 이야기를 해도 중복 질문……  
  백남환입니다.
  이것은 킬로미터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새 차여도. 차령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차령. 9년이면 연장이 안 되는데 지금 2년 동안 과태료 물고 있는가, 안 물고 있는가도 확인 한번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2년.
백남환위원  2년을 연장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백남환위원  특수차는 연장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에 보면 “구급차의 운행연한은……”
백남환위원  예, 그 서류 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백남환위원  어제 내가 교통행정과에다 물어보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확정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아, 예.  
백남환위원  그것을 그러면 바꿀 수 있죠? 4만 2천 킬로미터, 4만 7천 킬로미터 뛰었으면 일반용으로 바꾸죠? 자산처리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폐차해야 합니다.
백남환위원  폐차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백남환위원  폐차하고, 뭐 불하라도 안 되나, 이거? 4만 7천 킬로미터인데?  
○전문위원 장홍용  일단 구급차를 재무과에다 우선적으로는 매각공고를 내는 걸로 알고 있고……
백남환위원  아, 매각 공고를 내고, 폐차 전에? 알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를 보아하니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수차는 기존에마저도 특수하게 갑자기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 수가 적어도 그것은 매각 처리를 해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성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혜위원  원성혜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건강증진과장 김영임입니다.
원성혜위원  추경안 234쪽 확인 부탁드립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인데요, 제가 여러 번 여쭤봤었죠? (웃음) 이번 추경안 보니까 본 예산이 약 23억 2천만 원이고, 이번 추경에 4억 6,100만 원 정도 더 올리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이번에 4억 6천이 더 증가된 것입니다.  
원성혜위원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지금 저희가 집행률이 현재 85%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85% 된 상황에서 복지부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생각하고, 확정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그에 따라 증액된 겁니다.
원성혜위원  아, 그러면 지원 신청자 증가 때문이라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원성혜위원  저도 이 증액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난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마포 구민이 많다는 뜻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성혜위원  예, 그러면 지금 지원을 받아도 시술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이 일부 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본인부담금이 10%…… 그러니까 국가에서 90% 지원을 해드리고 본인부담금 10%는 본인이 냅니다.
원성혜위원  예. 저는 사실 여기서 한 발 더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상당 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마포까지 해서 총 90% 정도.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그렇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그런데 결국 그 10%의 마지막 부담은 여전히 부부의 몫이잖아요. 정책이 9부 능선까지 올라왔는데 마지막 한 계단까지 좀 손을 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정부 이후에 남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구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예.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추산으로 한번 해 봤는데 본인부담금 10%를 지원하는 게 10% 부분만 해당되는 것도 저희가 한 18억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토털로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난임만 들어가는 돈으로 하다 보면 48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단독으로 마포구만 늘리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인 인원이 아니고 난임에 대한, 일단은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는 문제이긴 한데, 대상자 인원이 한정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검토는 다시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성혜위원  예. 사회보장협의회랑 필요하면 또 협의도 하셔야 될 거고 조례도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될 거고. 저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과 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이번 추경도 수요자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편성이 된 거고, 수요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난임시술 본인부담 제로정책” 이런 식으로 좀 네이밍해서 잘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아이를 낳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이 비용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원성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도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보건행정과장 김순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지금 차량 예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자료 하나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자료는 본 위원이 특수차량 부분 때문에 작년에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그것 때문에 요청한 자료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자료요. 여기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분명히 8월 29일에 예산을 요청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과와 하면서 예산 책정이 누락됐더라고요. 이 부분 아까 우리 백남환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중요한 것은 꼭 챙기셔야 되고요.
  과장님 저 3번 보면 국별한도액 외 요구사업 우선순위표, 분명히 붙임과 같이 보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위원장 남해석  그런데 저 자료 언제 주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제가 다 보낸다고 했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챙긴다고 한 게……
○위원장 남해석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한 것을 이렇게 누락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이런 것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또 다음 자료요.
  기획예산과에서 작성 후 의회에 보낸 보건소 자료입니다. 저기 1번에 보면 2026년 3월 3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월 3일이거든요. 이것 단순 실수입니다. 그렇지만 공문서 작성에 이런 오타가 있으면 굉장히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과장님 예산과에 이런 오타를 꼭 전달해서 공문서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전달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위원장 남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차혜영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하신 허디모데 의 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디모데의원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허디모데 의원입니다.
  차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춤 허용업소 재지정 시 관계기관의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실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 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2항 재지정 시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항제5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허디모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생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명제를 깔고 이야기하자고요. 과장님!
○위생과장 권동희  위생과장 권동희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이것은 예방이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큰 사고로 이어지는 무모함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다. 아시겠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백남환위원  이 생명을 어떻게 안전하게, 반대급부로 지킬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국가는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백남환위원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것을 해 줘야 한다. 여기에 이제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왜 우리는 더 촘촘히, 안전은 촘촘히 촘촘히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왜 느슨하게 늘었을까.”라는 의문점을 던질 수 있어요.  
  우리 하나씩 이야기하자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6조제1항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여기는 “표준으로 내려왔다, 아니면 참고조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것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당위성이 없어요, 그렇죠? 규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 부재되지 않는 법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법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2년에서 3년으로 가는 것.
○위생과장 권동희  방금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약처 표준조례안에도 2년에서 3년으로 하라는 게 내려왔고 또 타 자치구 사례를 봐도 3년으로 다 지금 연장한 상태고, 이 3년으로 연장을 한다고 해서 저희 직원의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안정성도……
백남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제를 깔았잖아요, 표준이다. 참고다. 안전을 담보로 해서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보시면, 부재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안전인데 당연하니까, 느슨하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꿔야 되는 동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2년에서 3년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위생과장 권동희  일단 저희 직원들이 인원도 사실 너무 적고……
백남환위원  아니…… 인원이 적다?
○위생과장 권동희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2년보다 3년이 행정의 효율성이 높다는……
백남환위원  아니죠! 안전을 잘못해서 행정이 안 되니까 여기는 위험에서 노출돼도 놔둬야 된다, 이것은 어디에 가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젊은이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세계의 모든 관광객들이 여기 모인다는 거예요, 지금. 가보셔서 우리 인력들이 연말 되면 밀집 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죠? 밀집 지역은 더 강화해야 돼요. 그런데 인력이 적고 다른 데도 하니까 이것을 늘린다? 아, 그러면 5년 늘리지? 왜 그러냐면 여기는 우리 직원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가 돼야 해요. 당위성이 있어야 해요. 당위성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관리감독한 것 몇 개입니까?
○위생과장 권동희  54개소입니다.  
백남환위원  54개 정도를 이 관리가 어려워서 인적 자원이 부족하니까 내몰아 버린다, 위험 관리를 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문에 나올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위생과장 권동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 춤 업소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해서 서울시나 식약처, 경찰서랑 같이 합동점검도 자주 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저희가 정기점검도 하고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수시점검을 하기 때문에 3년으로 늘려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더 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마다 저희들도 받습니다. 소방 점검, 전기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달마다 수수료를 내고, 전기안전공사가 1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가 해요. 자체로! 소방 검열도 소방안전점검을 하면서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각 큰 건물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수시로 가끔 하지만 2년에서 3년 늘린다. 더 앞으로 당기지 못할 거면 더 늘린다. 앞으로는 4년, 5년 늘리겠네.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나면 이것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 책임추궁을 분명히 받을 수 있어요.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나중에 논하더라도 이것을 하면 3년을 늘리면 이것에 대한 대안적 제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3년을 늘리는데 대안적 제시가 있고 나서 우리는 선택과 포기가 있어요. 모든 세상살이는 그렇잖아요. 이걸 선택하면 이걸 보완해서 갈 수 있는, 촘촘히 걸어갈 수 있는 대안적 제시를 여기다 적시해 주라는 겁니다, 하려면. 거기에 방법을 생각해 보셨어요? 이야기하세요.
○위생과장 권동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별한 대안이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시점검도 많이 하고……
백남환위원  수시점검은, 우리는, 공직자는 서류로 합니다. 서류로 할 것 아닙니까? 매해 제출서류를 받은 달지, 이런 것을 여기다 적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공무원 점검할 겁니까? 이렇게 감사를 할 때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아마 자체점검을 한다든지 그 점검을 매해마다 받아서 개척을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연장할 때 거기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들 정도 한 장 정도 내줬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의무를 다 해야 되거든요.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으면 “너는 뭐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류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점검표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또 멀리서 보는 안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위생과장 권동희  제9조를 보시면 “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받은 후 그 결과를 구청장한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분기별로 본인들이 점검해서 저희한테 지금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지정에 대해서는 3년으로 연장을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3년으로 연장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그 안전을 담보로 해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3년을 넣는 것은 아니라니까. 대책 방법을 세워줘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제가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까지도 꼼꼼히 챙긴 겁니다, 지금 이게. 그렇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돈으로 해결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실수 하나가 한 생명을 고통으로부터 건져낼 수 없습니다. 거기는 전제조건을 깔지 말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큰 사고로 이어지는 무모함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명제를 전제에 두고 깔고 이야기했음에도 그 뜻을 모르고, 이야기를 모르고 그렇게 거기다가 방점을 두면 안 되지.  
  자, 그리고 6조를 봅시다, 6조. 개정에 6조4호 있죠? 6조4호에 ‘전기안전점검확인서’라고 했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백남환위원  이거는 최초에 하는 거라면서요.
○위생과장 권동희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일단은. 안전관리공사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 중에서 우리가 받지 못하니까 이야기하는데, 최초입니다.
  자, 이게 지금 재(再), 다시 그다음에 연장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연장을 할 때 4호로 바꾼다는 거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백남환위원  전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그렇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백남환위원  왜 이거를 그러냐면 우리 서류는 완벽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묵시적으로 ‘그래, 이것은 이것으로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여기 제출서류에 보면 ‘전기설비안전진단보고서’입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백남환위원  전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이거는 바꿔줘야 됩니다. 예?
○위생과장 권동희  저희가 전기설비안전진단보고서를 받는 거는 거기 내용 안에 전기안전을 어떻게……  
백남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네이밍 자체가 틀렸다 이 말이야. 그것은 나중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전기설비점검확인증을 받는데 확인증은 여기 내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위생과장 권동희  예.
백남환위원  그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본서류에 들어간 것은 빼자 이 말이에요. 바꾼 것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름 지어진 것, 서류 좀 봐보세요. ‘전기안전진단 결과보고서’입니까, ‘전기설비안전진단보고서’입니까?  
○위생과장 권동희  전기설비안전진단보고서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그거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위생과장 권동희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이런 서류가 없는데 거기다가 넣어 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안전이냐, 안전관리공사에서는 한전하고 달리 전기설비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바꿔줘야 된다, 처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서류가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가 들어가고, 여기는 확인증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백남환위원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세부내용은 거기에 갈음한다고 돼 있고. 자, 그렇게 넘어갑시다.  
  또 보면, 왜 이거를 꼼꼼하게 내가 챙기냐면 젊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도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사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놓은 것 자체가 아마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지 않아야 될 일이지만 혹시 안전사고가 나면 공직자들도 전부 다 가서 조사받습니다. 잘못하면 압수수색까지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회피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나도 이렇게 노력했다고 하는 근거자료를 서류상으로 남겨놔야만 되지, 구두로 전해지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하더라도 이렇게 들어주십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여기 보면 5조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때는, 5조 있죠? 8조인데 5조에 갈음한다라고 했어요. 8조에 보면 “5조의 신청절차에 따른다.” 그랬죠, 바뀔 때는?  
○위생과장 권동희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8조를 봅시다, 옛날 것. 8조2항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 경우 변경신청 내용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임의조항이고, 강제조항이 아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것 자체는 강제조항에 넣어서 “해야 된다”라고 돼야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것하고는 별 의미가 없나?  
  “해야 한다”, “요청할 수 있다”와 “요청해야 한다”는 조금 다르잖아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느냐, 단어상으로. 왜냐, 강제조항과 임의조항인데, 괜찮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는데……  
  좀 기다리세요.  
  (전문위원 보며) 전문위원님, 어때요?
○전문위원 장홍용  8조는 없어 가지고요.  
백남환위원  아, 그래요? “요청할 수 있다”
○위생과장 권동희  “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이신 거죠?  
백남환위원  예. 그래서 나는 이것도 강제조항을 좀 넣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마음의 압박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위생과장 권동희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십니까?  
백남환위원  “해야 한다”.  
○위생과장 권동희  “해야 한다”, 예.  
백남환위원  “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거든.
○위생과장 권동희  아, “해야 한다”.
백남환위원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데, 단어 한마디에도 압박감을 주기 위한 방법인데, 크게 작용을 하지 않으면 놔둬도 되고.  
   (전문위원이 옆에서 내용 설명 중) 일단은 알아놓으세요. 안 된답니다.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안 된대.
  그러면 이것만 좀 바꿉시다.  
○위생과장 권동희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관리시스템에 연락처를 거기다가 게첩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관리자 정, 부 해 가지고 급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정도. 우리가 지금 대강당 같은 데 요구를 해서 피난처 같은 데를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 줬잖아요. 영업하는 데는 날마다 할 수 없는데 어딘가 보이는 데에 “백남환이다”라고 하면 “어, 관리자네”, 얼른 보고 연락을 할 수 있는 정도는 해 줬으면, 모든 위험물 관리는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뭐 권고사항으로, 여기다 넣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꼭 해서 누구나 다 보고 연락을 할 수 있는 정도, 119에다 하겠지만 주인도 알아야 되고 거기 종사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보이는 데에다가 해서 주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이야기합니다.
○위생과장 권동희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남환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백남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2항제4호에 “전기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전기설비안전진단보고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방금 백남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백남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백남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허디모데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디모데위원  조례에 대한 질의입니까, 아니면 방금 수정에 대한 질의입니까?  
○위원장 남해석  수정조례에 대해서.
○허디모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디모데 위원입니다.
  공동발의자로서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제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동발의를 한 이유는 이게 식약처 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3년으로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지정 유효기간, 그러니까 사업 허가를 갱신하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도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를 초반에 개업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를 갱신할 때마다 내는 것은 굉장히 여의치 않고 불편하니 소유주분들이 거기에 준하는 서류들을 냄으로써 3년에 한 번씩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공동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몇몇 위원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개정안은 기존 소유자들에게 편의를 주고 그분들의 사업 경영을 더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시장에 진입해있는 분들에게는, 물론 맞는 방향이라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지만, 혜택을 주고,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그 진입장벽에 막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번에 답변해 주셨었는데, 물론 저희가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런 문화들을 장려하고, 마포구 특히 서교동 쪽에 그런 문화를 더욱더 지원하는 차원이 아닌 방향으로 간다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신규 허가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지적해 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준이 명확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추후에 소유자분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또 의견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소유자분들 중에서 거기에 찬성하는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시장의 신규 진입을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 소유자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는 개정을 하는데 혹시나 신규 진입을 막는, 그렇게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기존 소유자들에게 너무 큰 혜택을 주고 있다거나 혹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카르텔화를 부추기고 있다, 그런 쓸데없는 일부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허디모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위생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동희  위생과장 권동희입니다.
  춤 허용업소 재지정 절차 진행 시 현행 조례와 소방의 전기 관련 안전시설증명서를 소방전기 등 관계기관에서 발급 불가 통보함에 따라 해당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방시설 개정에 따라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고, 춤 허용업소의 영업장 평면도 제출을 의무화하여 무단 시설변경을 방지하고 이용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남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수영 부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수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하였으며, 감사위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미래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마포복지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2일 미래교육국, 9월 3일 복지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9월 4일에는 마포복지재단, 9월 7일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각각 실시하여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구 현안과 행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미래교육국 12건, 복지국 17건, 보건소 19건, 마포복지재단 11건으로 총 59건이며,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마포구청장에게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강수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86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은 오늘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이어진 상임위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 과정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남해석   강수영   백남환
  안미자   원성혜   허디모데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김순영
  위생과장권동희
  건강증진과장김영임
  의약과장김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