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0일(목)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복지국)
3.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국)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복지국) 3.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국)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국)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된 건으로 오늘 재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기 실시한 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지금 1번 해드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죠?
○위원장 남해석 예.
○백남환위원 하셔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통과시키는 것이고. 질의를 묻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충분히 한 이틀 정도 성숙 기한을 거쳤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성혜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성혜위원 예, 과장님!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원성혜위원 그냥해드림센터 조례 막기 위해서 그저께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요,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절차까지 좋은 건 아니죠. 목적지가 맞다고 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면 안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통과를 시켜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번 통과가 뭔가 절차 위반의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경고가 되겠지만 두 번은 또 관행이 되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의회의 그런 마지막 결재선이 아니라 의회를 첫 번째 협의 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원성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원성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디모데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디모데위원 안녕하십니까? 허디모데 위원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고 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사과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또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우려 중에 하나가 이 서비스를 통해서 소상공인분들의 그런 수익사업에, 그런 사업 영역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우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역에 있는 철물점에서는 물품들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얻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서비스 대행하면서 공유받고 수익을 올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고도의 전문기술이 그런 분야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수리 정도 영역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이 수익, 매출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별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품 교체 및 재료의 비용을 지원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 어제 과장님께서 저를 직접 만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구입을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쉽게 구입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든가, D 모 마트 같은 데에서…… (웃음) 허디모데가 아닙니다. D 모 마트 같은 데에서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구입을 하시는 원칙을 잘 지키신다면 많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던 우려들이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철물점들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유의하셔 가지고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허디모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저는 마무리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국장님하고는 꼭 한 말씀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통과하더라도요. 지난 업무보고 때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말씀은 저보다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예, 제가 기록도 있습니다. 민선8기 때 이런 같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복지국장 김경숙 기억……
○안미자위원 절차를 어긴 그 조례에 대해서 “민선8기 때도 그런 사례가 다수 있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복지국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복지국장 김경숙 8기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절차를 준수함에 있어서 시차의 적용을 그렇게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제정 후 예산성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동감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사실 그날 충격적이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백남환 위원님의 질의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 있으면 자료 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조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면서 모르면서 하는 과정은 충분히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존에 이렇게 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알고서 하는 그런 것은 고의성이잖아요? 저는 고의성으로 보거든요. 앞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답습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셔야 되는데 국장님은 “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지로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고 경시하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는 제 뜻은 보류입니다, 그냥. 그렇지만 부서 과장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도 이 사업의 진행을 하게 해 드리지만, 국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이지, 기존에 했으니까 우리도 해도 됩니다라는 그런 표현은 정말로 그것은 좀 발언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라고 봅니다.
○복지국장 김경숙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미자위원 국장님 이러이러한 부분이지만, 기존에 있었다가 머릿속에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앞에서 어쨌든 상임위 진행하는데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찌 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고, 예를 들어 끝나고 나서, “위원님 그래도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으면 모양새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황당했어요, 마지막 부분이라. 이것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스럽더라고요. 업무보고 마지막 때입니다, 이게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기존 관례가 있었더라고 해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우리 유동균 구청장님 열심히 하시겠다. 기존의 청장님하고 좀 다르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직원들도 따라주셔야죠, 그렇죠?
○복지국장 김경숙 예.
○안미자위원 그런 부분에 저는 국장님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이것은 저도 마음에서 없애겠습니다.
○복지국장 김경숙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또 시간을 주셔서. (웃음)
이게 우리가 말이에요, 법은 뭡니까? 법은 우리가 상식에 기반하는 것이 법. 헌법은 생활에 기반하는 것이 헌법. 우리 구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법은 주민자치법 내지는 조례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의 소견들이 “이것은 이번에는 한번 통과시켜 보자. 우리 첫출발이고 좋은 의미의,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해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해 주자.”라고 하는 의견의 일치를 봤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의 욕망을, 의견을 접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조건부 승인이다. 6개월 정도 보고 또 잘못되면 이것은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명심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누구나 다 명심을 하고 잘한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를 들어서 정책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이 만들어 줘야 된다. 아까 전에 허 디모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정책 때문에 경제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이 만들어 주는 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 또 하시겠지만, 그런 부탁의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본 위원장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장님, 관행적으로 했다 보다는 앞으로 절차 잘 지켜서 열심히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그리고 어르신정책과장님!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위원장 남해석 우리 조례 제5조제4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위원장 남해석 이 부분에 우리 장애인분들을 꼭 좀 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서 장애인분들이 만약에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잘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하고 질의답변과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복지국)
3.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국)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국)
(10시 12분)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남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8월 14일 자 조직개편으로 가족정책과가 기존 복지국에서 미래교육국으로 변경되어 가족정책과는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535억 860만 9천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480억 1,467만 670원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90페이지부터 20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은 279페이지부터 307페이지를, 화력발전지역지원시설세특별회계 중 복지국 소관 세출결산안은 452페이지부터 4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3,144억 6,797만 1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37억 1,582만 9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3,183억 1,380만 원에서 3,028억 228만 5,271원을 지출하였고, 2억 5,690만 1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08억 3,316만 3,928원과 집행잔액 44억 2,144만 9,80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90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 186억 4,764만 9천 원에서 177억 6,906만 839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7,558만 9,753원이며, 7억 9,639만 8,40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에서 사회복무요원 연·병가 및 교육으로 인건비, 교통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3억 3,360만 6,600원, 사회복지전담 사회복무요원 운영 사업에서 사회복무요원 연가, 병가, 교육으로 중식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6,791만 4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확정내시 변경 및 공단 시설관리비용 중 운영비 등 잔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215만 9,13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전출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소로 2억 957만 5,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3페이지, 실뿌리복지과, 현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867억 6,608만 7천 원에서 832억 8,146만 9,038원을 지출하고, 20억 65만 6,476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4억 8,396만 1,48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생계급여 지원사업에서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인한 자격중지, 급여감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8,765만 170원, 주거급여 지원사업에서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인한 자격중지, 급여감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1억 8,428만 4,800원, 자활근로사업운영에서 자활근로 유예자 다수 발생에 따른 자활참여자 인건비 집행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5억 4,604만 4,430원,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2025년 추가경정 이후 확정내시 변경의 사유로 집행잔액 5억 6,078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7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입니다. 현 어르신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583억 4,144만 6천 원에서 1,483억 4,753만 2,312원을 지출하고, 1,100만 1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 3,540만 9,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기초연금 지급사업에서 2025년 변경내시 시달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3억 5,385만 8,640원, 신수실뿌리복지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은 합정실뿌리복지센터 사업변경으로 용도변경된 특별교부세 6억 우선사용으로 구비 절감하여 집행잔액 6억 1,261만 9,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마포복지관 시설관리위탁 사업은 우리마포복지관 시설의 건물 운영경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 1억 1,613만 2원, 아현실뿌리복지센터 시설관리 사업은 아현실뿌리복지센터 시설의 인건비 불용액 발생으로 집행잔액 1억 478만 36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1페이지 장애인복지과, 현(現) 장애인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545억 5,861만 8천 원에서 534억 422만 3,082원을 지출하고 2억 3,93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568만 72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에서 설계용역비 불용 처리, 구조안전진단용역 계약 타절에 따라 집행잔액 2억 5,205만 6,300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서 본예산 편성 대비 확정내시의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 7,284만 6,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종사자 입·퇴사 및 호봉 변동에 따른 인건비 지급 감소 등에 따라 집행잔액 4,447만 7,164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79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0억 2,228만 4,110원에서 10억 2,198만 4,1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억 3,251만 5천 원에서 8억 1,570만 4,294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 1억 843만 3,700원 및 집행잔액 837만 7,00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52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452페이지 실뿌리복지과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180만 원에서 2,1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입니다.
구립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환경개선사업에 당초 예산 1,200만 원에서 예산변경을 통해 300만 원 증편성 후 1,464만 1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5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인실뿌리복지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당초 1천만 원에서 예산변경을 통해 300만 원 감편성 후 650만 4,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9만 5,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01페이지부터 505페이지 중 복지국 소관 예비비 사항입니다.
503페이지 실뿌리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예비비 83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동행과에서 홍익경로당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확보를 위해 일반예비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1억 3천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09페이지부터 577페이지 중 복지국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과 자활기금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3억 2,267만 8,994원에서 당해연도 2억 2,488만 2,637원을 조성하고, 2억 5,868만 8,014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준 22억 8,887만 3,617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개별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1페이지부터 189페이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340억 7,107만 7천 원에서 170억 7,762만 8천 원이 증가한 3,511억 4,8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161페이지부터 167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408억 6,772만 1천 원에서 9억 3,974만 7천 원이 증가한 418억 7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1억 5천만 원, 종합복지관 운영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1,821만 7천 원, 보훈단체 복지지원사업 국비보조금 결정 통보에 따른 구비 매칭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9,0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68페이지부터 175페이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858억 7,073만 7천 원에서 86억 2,778만 8천 원이 증가한 944억 9,8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 40억 4,994만 2천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 24억 8,16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억 7,87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76페이지부터 179페이지 통합돌봄과입니다.
통합돌봄과는 기정예산 11억 4,179만 9천 원에서 5,921만 6천 원이 증가한 12억 1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1,264만 원, 지역돌봄통합서비스 사업 1억 15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인가구 지원사업 6,47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8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80페이지부터 184페이지 어르신정책과입니다.
어르신정책과는 기정예산 1,523억 7,776만 5천 원에서 40억 6,710만 2천 원이 증가한 1,564억 4,4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사업 3억 3,16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구비 6,00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 2천만 원, 그냥해드림센터 운영비 2,81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변카페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1억 9,16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효도밥상 경로당 조성 및 운영비 4,091만 6천 원, 신수·당인실뿌리복지센터 운영 1,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억 8,8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85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장애인정책과입니다.
장애인정책과는 기정예산 538억 1,305만 5천 원에서 33억 8,377만 5천 원이 증가한 571억 9,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5억 487만 8천 원, 장애수당 지급에 770만 2천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5억 9,20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억 7,91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8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 9,342만 6천 원에서 3억 1,247만 원이 증가한 11억 5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재가의료사업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434만 8천 원이 증가한 3억 3,9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08페이지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상수빗물펌프장 내 어르신밥상 급식기관 운영 종료로 승강기 설치사업이 취소되어 3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영위원 2025회계연도 결산서 203페이지,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 사업이 2025년 8월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 사업으로 마포장애인복지관 옥상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저희가 특교세로 2억 원을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으로 확보를 했는데요. 작년 말에 저희가 당초 장애인복지회관 7층에 조성을 하려고 하다가 안전상의 문제로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하셔서 그 부분이 층수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 가지고 저희가 이월을 시키고, 올해 다시 층 고려를 했는데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나 추가비용 문제로 시각장애인 경로당은 조성이 어려운 것으로 내부결정을 해서요. 장애인복지회관 시설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업 자체를 변경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장애인복지회관 개선으로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강수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옥상 공간을 활용해서 시각장애인 전용경로당 조성이 가능하다고 충분히 판단하고 계획하신 것 아닙니까?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7층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하도 고려했고 여러 위치를 고려했었는데, 또 거기에는 다른 단체들도 같이 있거든요. 시각장애인협회도 있고 청각장애도 있고 지체도 있는데 공간 활용에 대한 장애인복지회관 내 단체들끼리 합의도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서 하게 됐습니다.
○강수영위원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장애인도 아니고 시각장애인을 제일 꼭대기 옥상에다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당초에는 7층에 있는 공간이 유휴공간이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해 보자는 취지였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은 작년 말에 위원님들께 많이 혼났습니다.
○강수영위원 그러면 혹시 그거를 했을 때 안전시설비 때문에 사업을 접은 건지, 시설비용이 추가로 얼마 나왔는데 그 추가비용이 너무 과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업변경을 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까?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저희가 당초에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조성하려면 그 경로당을 운영할 주체가 시각장애인협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가 있는 공간인 장애인복지회관의 어느 층이 됐든 고려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 간의 합의도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으로는 조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현재 부족한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확보해 보자는 사업으로 변경하게 된 거고요.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체들끼리의 공간 협의가 최종 안 됐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만 너무 많은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단체들의……
○강수영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이 계획을 했을 때 그런 단체하고 상의 없이 그냥……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진행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7층 공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완강하지 않았는데 지하공간과 7층 공간까지 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사용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최종의견을 나눴을 때 어려운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강수영위원 (한숨을 쉬며)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없었잖아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언제 인지를 했는지……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먼저 돈을 받고, 이 사업이 언제 잘못됐다는 거를 인지하신 건지?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조성하겠다고 예산 신청을 해서 받은 상태에서 설계를 진행하면서 협의도 같이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 11월, 12월 이쯤 하반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산은 올해로 이월시켜놓은 상태였고, 상반기 때 3월에 최종 어렵다는 판단이 돼서 저희가 다시 예산내용을 변경해서 사업 신청을 변경한 겁니다.
○강수영위원 그러면 서울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나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강수영위원 올해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나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은 이제 없는 거고요. 저희가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관 공간개선사업으로 변경을 했고, 그 예산을 올해도 사용할 수 없는, 예산과에서 지침상 한 번 이월된 예산은, 특교세로 받은 예산은 올해 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강수영위원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현장 여건, 안전성, 사업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작장애인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빨리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강수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사업설명을 들으면서, 충분한 검토는 약간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 확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정말 조성을 하기를 원했거든요. 물론 저희가 부족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인데, 본보기로 저도 작년부터 많이……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마음이 있는가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원성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혜위원 원성혜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생활보장과장 박명숙입니다.
○원성혜위원 성과보고서 96쪽 보시겠습니까? 96쪽에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추진율” 보이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원성혜위원 여기 보니까 목표 100, 실적 100 그리고 달성률도 100으로 나와 있어요, 맞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원성혜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마포구 복지사각지대를 100% 찾아냈다는 뜻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저희가 발굴하려고 하는 가구수/목표했던 것이 지금 100% 달성됐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원성혜위원 가구수 대비 100% 처리했다. 그래서 97쪽을 한번 보시면요, 자료수집 방법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번째 단락에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 처리율이라고 돼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98쪽 넘어가 보실게요. 98쪽에는 세 번째 줄에 아예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시스템 100% 처리”로 나와 있어요, 맞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원성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이 통보받은 그 명단을 100% 처리했다는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결산검사 의견 시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오타 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내용 나온 대로 위기가구 시스템에 저희가 처리율로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성혜위원 아, 예. 그 부분 좀 저한테 전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여기 98쪽에 나온 것처럼 저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있거든요. 시스템에 이제 나온 건수 대비 처리를 100% 하느냐, 그 처리율로 이렇게 변경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처리율이라고 하면 어떤?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한 100가구가 그 시스템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사를 다 100% 처리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결국 발굴이……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시스템에 나오는 그 발굴 건수 대비 우리가 처리하는 처리율. 그래서 성과를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성혜위원 예, 감사하고요. 제가 사회보장급여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 내용을 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요. 또 “발굴한 위기가구가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니까 법의 구조가 발굴, 조사,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마포 성과지표를 보니까 발굴에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법에서는 사람을 지원하라고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성과표는 명단을 처리했다고 100점을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게 발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처리까지 가신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저는 법 구조대로 가면 지원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그런데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적 지원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하려면 그분들이 또 개인정보를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지원 부분은 100%를 달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까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조사율하고 지원율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이제 결산서 196쪽 보시겠습니까? 196쪽에 “인력운영비(의료급여관리사)” 부분 보시겠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보이시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원성혜위원 확인해 보니까 2025년도에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서 보조금 반납이랑 집행잔액 발생했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했습니다.
○원성혜위원 혹시 왜 남았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저희가 지금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자 수가 한 7,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6천 명이 초과일 경우에는 의료급여관리사를 3명을 채용하게끔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명 채용한 것 대비해서 그 잔액 세 명분이 내려오는데 두 명분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잔액 부분입니다. 1명 집행 못 한 것에 대해서.
○원성혜위원 그러면 수급자는 이제 3명 배치 구간인 건데 2명만 현장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원성혜위원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지금 저희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내려오는 부분 대비 저희가 또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3명을 채용하라고 하더라도 3명까지 채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좀 있어요.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 부분을 또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이어서, 행정지원과랑 또 인력 경비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은 좀 장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성혜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3명을 채용하라고 하는데 마포구에서는 왜 2명만 채용하는 걸까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나가는 것 대비하고 4대보험료라든지 후생복지 그런 비용……
○원성혜위원 비용 문제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그런 것은 이제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도 이분들이 계약기간이 이제 연장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가 이제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금액 부분도 좀 차이가 나고 해서 구비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을 행정지원과랑 상의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그런데 구비 충당이 어렵다고 해서 주민들이 받는 의료급여의 질이 낮아지는 게 맞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지금 두 분이 그래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렇게 막 어려운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성혜위원 혹시 성과지표가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자료 확인 중) 지금 성과지표 104쪽에 보면 여기 의료급여 지원 관련해서 예산 부분을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 부분이 좀 적은 걸로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그 사항에 대해서 수급자 수 대비 저희가 예산을 잡잖아요. 그 대비 결산액이 지금 적은 것으로 봐서 업무량이 그렇게 많다고 판단은 되지 않아서, 일단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돌린 건 없는 거죠? 주민들이 받는 의료의 질이 어떠한지. 보건복지부는 3명으로 나와 있는데 왜 2명만 계속하시는 건지……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사례관리해서 지금 신규 발생해서 사례관리 실시하고 상담하고 하는 부분들이어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대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3명을 채용하라고 그랬는데 2명을 했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제대로 아니면 상담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또 업무 중에 계속 봤던 것을 연장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담 부분만 이렇게 업무가 치중이 되는 건 아니어서, 지금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올해 2027년 본예산 편성 전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관련해서 좀 현황 분석해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우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원성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책자 190페이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복지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 맨 위에 보면 부서 성과에서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에서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 대비 달성율이 저조해요.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안미자위원 달성률 75.1%라는 것이 복지 수요가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의 발굴 지원역량이 부족했던 것 중 어떤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아, 일단 긴급지원은 국·시·구비로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전년도보다 25년도가 한 6,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적게 나왔고요.
○안미자위원 예산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그리고 또 매년 이제 생계비가 이제 인상이 돼서 생계비를 주다 보니까 생계비가 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수가 줄어서 75%가 된 겁니다.
○안미자위원 가구수가 감소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아,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가구수가 이제 감소했다는 거죠. 똑같은 금액에서도 생계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주게 되니까, 작년에 10가구를 주는 금액이었다면 25년도에는 9가구, 8가구밖에 못 주는 상황이게 된 거죠.
○안미자위원 가구수가 감소했다면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했어야 되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가구수가 아니라 지급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긴급 지원은 거의 99.9%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구수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서 매년 달성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지 성과지표 자체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191페이지요.
아래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 대한 것 질의할게요.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금에서 약 1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중에 1,600만 원 정도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미발생은 어떤 사업의 돈이고,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민간위탁금이랑 이제 운영비, 경상전출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래 다니고, 저희가 이제 복지관 3개랑 푸드마켓 2개가 있는데 좀 이렇게 변동이 많게 되니까 인건비의 차이가 생기게 되면서 이 잔액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염리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 위탁을 하는데 여기서 위탁관리비용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사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미리 알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닌 건지 아니면 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면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나 예산을 다른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그런 아쉬움?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이게 민간위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고 반납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미자위원 아,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시·구 비용이 비율대로 60 대 40 이렇게 나오는……
○안미자위원 60 대 40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저희가 복지관마다 비율이 좀 다른데요, 사랑의전화 같은 경우는 사랑의전화랑 염리복지관은 운영비가 시비 60, 구비 40이고요.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은 임대 아파트 안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다 시비 100%입니다. 그리고 기능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사랑의전화는 50 대 50, 성산은 70 대 30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활용이 좀 어렵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구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예산이 불필요하게 남는 일이 없도록 집행과 관리 더욱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결산서 책자 71페이지요. 생활보장과장님 같은데요, 맞나요? 71, 그 외수입.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생활보장과장 박명숙입니다.
○안미자위원 그외수입이 미수납액이 3,435만 원 정도 발생했어요. 그외수입, 미수납액. 이 금액은 왜 아직 수납되지 않았는지 이 사유를……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이것은 이제 2025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보장비용에 대해서 미수납이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미자위원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는 어떤 행정을 해야 하나요? 그냥 가만 놔두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아니, 저희가 이제 과년도 것은 저희가 징수과로 체납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관을 시켜 가지고 그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미자위원 아, 부서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과장님 부서에서는 더 할 수 있는 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이게 현년도 것이어서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는 예산이 이제 한 3,400 정도 됐었는데 올해 6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또 어떻게 체납이 많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한 1천만 원 정도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독려해서 추징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기간 안에…… 아까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전에 부서에서 행정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잘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미납되는 금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어쨌든 납부나 독려를 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입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김경숙 복지국장 김경숙입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을 물어봐야 될지, 질의를 해야 될지. 우리가 “past is past”라고 그래요. 지나간 것은 지나가 버렸다. 놔둬야 되느냐. 한문으로 기왕불구(旣往不咎)라고 합니다. 이미 넘어간 것을 어떻게 절차적으로 못된 것을 한번 살펴보고, 잘잘못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부류가 옳고 한쪽 부류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제 이야기로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변카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매듭을 짓고 가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세상 사람들 한쪽 부류가 잘했다, 한쪽 부류가 못했다. 긍정과 부정이라는 것은 항상 모든 일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려서,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서 우리도 알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수변카페가?
○복지국장 김경숙 입찰금액을 말씀……
○백남환위원 아니, 사업. 제일 처음에 어르신 일자리를 목표로 해서 그 사업을 신청했던 금액, 그것이 아마 특별교부금과 일반교부금이 플러스돼서 나왔죠? 2025년도에.
○복지국장 김경숙 수변카페요?
○백남환위원 예.
○복지국장 김경숙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남환위원 건축이 아니라 운영의 방법을 여기 어르신복지에서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책의 승인을 받았잖아요.
○복지국장 김경숙 2026년도에 추진이 된 겁니다.
○백남환위원 승인을 받아서 건축은 건축대로, 그러니까 교부금을 받았잖아요. 건축비하고 운영비하고 따로 받았죠?
○복지국장 김경숙 건축할 때는 치수과에서……
○백남환위원 치수과에서 했고.
○복지국장 김경숙 예, 폭포하고 같이 신청해서 시비 지원금을 받아서 했고요. 그 당시에 운영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은 목적이 교부금을 받을 때 특별교부금, 일반교부금 두 가지가 짬뽕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건축은 건축, 운영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때 복지에서 승인을 받았죠?
○복지국장 김경숙 치수과에서 받았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건 건축이고.
○복지국장 김경숙 운영도 그때 당시에 분리돼서 추진된 게 아니라 건축할 때 치수과에서 신청을 한 거고요. 이미 다 지어지고 난 뒤에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만 하게 된 겁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 돈을 이제 받아서, 이것을 거기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 남해석 잠깐만요, 위원님! 우리 2025년도 결산하고 있거든요.
○백남환위원 예?
○위원장 남해석 2025년도 결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결산하고 연결됩니다, 이게. 사업하고 있어서……
○위원장 남해석 수변카페는 2026년도 사업입니다. 이따 추경에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추경하고는 지금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것을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와서, 이것의 목적이 뭐였어요?
○복지국장 김경숙 위원님, 그……
○백남환위원 예산편성은 2025년도에 받아서 2026년도에 넘어왔잖아요.
○복지국장 김경숙 2025년도에는 건축에 대한 부분만 치수과에서 추진이 된 거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2026년도에 어르신정책과에서 추진했을 때 당초에는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는 카페 그리고 그 수익금을 어르신밥상, 효도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어르신정책과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백남환위원 정책과에서 추진해서 일단은 위탁을 줬죠?
○복지국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위탁을 줄 수가…… 사실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위탁의 목적은 이것이어서 이렇게 짓겠다고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거를 못하니까 위탁을 줬어요. 수익은 안 되니까 위탁을 줘서 또 재위탁을, 재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절차상으로 맞는 것이 아니다.
왜 거기까지 올라가냐면 아까 강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복지 쪽에서 이런 형태의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된다.
특별교부금을 받았죠,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백남환위원 특별교부금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주는 거죠? 목적비잖아요. 교부금은 그냥 쓰라고 주는 것인데, 묻지마 교부금인데 특별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내려온 거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그렇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저희가 그 목적으로 사업을 신청……
○백남환위원 아, 그러니까 신청을 했으니까 특별히 내려온 거예요. 조정교부금이랄지 일반교부금은 그냥 내려와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특별교부금은 이것만 써야 된다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백남환위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정책을 편성하는 데 많은 질타가 있었을 거예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책으로 해서 돈을 확보해놓고, 돈을 확보해놓으니까 이 돈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백남환위원 장소는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정책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시각장애인을 7층이나 지하실에 올려야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확보는 돼 있습니다. 참 좋은 뜻이죠.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 써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 여러 분들이 고려는 했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은. 아예 그거는 질타를 안 하시던데.
정책이라는 건 뭡니까? 정책 전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먼저 모니터링 해 보고 이것을 계획을 짠 다음에 실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다. 탁상의 공론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전용했습니까, 이월…… 전용했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아니요, 이월입니다.
○백남환위원 이월했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백남환위원 사업의 목적과 달리 바뀐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특별교부금은 승인을 받는 거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사업승인 받았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못됐다는 거, 안 그래요?
목적이 와서, 우리가 잘못함으로 해서 전혀 뜻하고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공간개선사업으로 바뀌었어요. 돈은 받아놨는데 여기에 써야 될 것을 안 쓰고 어디 다른 데다가,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큰 예가 어디냐,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예산 확보해놓고 남으니까 막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크게 지적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특별한 약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취지는 아주 좋았는데 그 취지에 걸맞지 않게 개선사업으로 돌려버렸다? 이월해서 승인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국장 결재입니까, 이게? 국장 결재예요, 이월이? 국장 결재로 되나?
○복지국장 김경숙 이월은 연말에 정례회 때 의회의 승인 통과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전문위원 보며) 전용은 어디로 되나?
○전문위원 장홍용 내부방침 받을 때……
○백남환위원 방침이고.
○전문위원 장홍용 예, 방침 받을 때.
○복지국장 김경숙 방침은…… 국장 전결인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있어요. 이것은 각 직위에서 서로 간에 충분한 토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맞게끔 받았으면 맞게끔 해 주고 또 다른 방법이랄지, 이걸 가지고 공간개선사업으로 바꿨다? 뜻하고 일부분은 맞겠지만 특별하게 주어졌던 교부금의 뜻하고는 전혀, 전혀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에 맞게 갔는데, 돈이 나왔으니까 여기에다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께서 이야기한 행정편의주의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왜 아까 수변공원도 이야기했냐면 그런 절차에, 여기에서 누구한테 줘야 된다고 했는데 공단에다 위탁 주고, 위탁해서 사업해야 되는데 공개경쟁입찰해서 거기에다 또 주고. 이런 절차들이 왜곡돼 가고 있어서, 보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목적은 목적대로 쓰고, 예산 확보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어딘가 찾아서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먼저 소통을 하고 그 사람들이 주관이 돼야 되는데 우리 관이 주관이 돼 버리니까 이런다 이 말이죠. “당신들은 어디가 좋냐?”라고 먼저 물어보고 선택지를 가지고, 그 선택지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는 충분한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경직된 공무원들의 발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음……
○백남환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는 것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 잘못되고 잘하고가 아니라 과정상 문제가 있으면 찾아내서 더 꼼꼼하게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방법인데, 수변공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절차가, 건물은 너희가 지었으니까 놔두고 관리는 못 하니까 위탁 줘버리고.
2층 옥상에 보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옥상 올라가는 진입로는 하나도 없고, 이런 식의 발상들을 우리는 모르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재발 방지를 하자는 뜻에서 이야기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국가의 돈도 혈세이고 우리 세금입니다. 지방의회에만 주는 것이 우리 혈세가 아니라 시비도 혈세입니다. 그런데 돈 주면 다 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문제가, 우리가 예산을 보고 결산을 보고 하는 것은 아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적절한 데 쓰게끔, 시와 때가 맞게끔.
과장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정당했다?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백남환위원 저는 앞전에 복지국에 없었기 때문에, 숱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경각심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바뀌기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이월돼 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아니고 무조건 이월시켜서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돼 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할 수는 있죠, 남으니까 어디 써야 되니까.
다음부터는 좀 생각을 해서 하세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것을 충분히 지도하고 서로 소통해서 만들어내는 국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국보다는 최고의 국이 되고 최고의 위원회가 돼서 정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국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국장 김경숙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당초 계획부터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마칩니다.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생활보장과장 박명숙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 76페이지요.
1동 1실뿌리복지센터 개소 실적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위원장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위원장 남해석 아,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 96페이지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96. 1동 1실뿌리복지센터 부분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지역 내 복지대상자를 촘촘하게 돌보고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센터를 동별로 1개소씩 개소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실뿌리복지센터 목표가 5개였었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남해석 그런데 성과는 8개로 160% 달성했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남해석 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이 수치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센터를 많이 연다고 복지 성과가 올라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진짜로 복지 성과는 몇 명이 이용했고 위기가구를 얼마나 발굴했으며, 실제로 주민의 삶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남해석 몇 명이 이용했고 위기가구를 얼마나 발굴했으며, 실제로 주민의 삶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평가자료가 있는지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위원장님 말씀에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실뿌리복지센터는 복합적인 복지센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어르신밥상, 데이케어센터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에서 어른까지 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의미인 거고요.
지금 몇 명이 위기가구 대상으로 해서 받았느냐는 부분에 대한 평가지표는 96쪽에 보시면 아까 원성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추진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5개는 계획에 있었고 나머지 3개는 추가로 달성한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이 추가로 3개 한 곳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존에 뭐를 하던 자리인지?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지금 5개를…… 여기가 어디냐면요, 잠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여기가 지금 연남동실뿌리복지 해 가지고 청년하우스 있는 쪽에 실뿌리센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용강동에 노인복지관 그쪽에 리모델링해서 추진된 사업이 있었고요. 서강동에도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돌봄센터하고 어르신밥상 경로당 이렇게 들어간,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3개 추가된 부분은 도화동에 실뿌리센터라고 해 가지고 맘카페하고, 옛날 도화1동주민센터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부분이고요. 또 한 군데는 서강동에 실뿌리복지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도 리모델링해 가지고……
○위원장 남해석 아니, 기존에 뭐가 있던 자리냐고 묻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도화동 같은 경우는 비어있었고요, 서강동에 있었던 것은 보육정책과에서 주관하다가 저희가 실뿌리복지센터로 진행이 된 거고요.
○위원장 남해석 혹시 어린이집 자리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해서, 예전에……
○위원장 남해석 국장님이 아시면 답해 주실래요?
○복지국장 김경숙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강실뿌리복지센터는 어린이집이 있다가 폐원이 돼서 비어있었고, 다른 공간은 비어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고 필요한 시설들을 입주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뿌리복지센터로 다시 명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이거 추경예산으로 한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아니, 5개 계획했는데 3개가 늘어났으면 이 예산이 어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혹시 뒤에 팀장님들 모르시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자료 확인 중)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아서.
○위원장 남해석 아니, 이게 지금 60%나 성과를 달성했으면, 연초 계획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계획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김경숙 도화동 실뿌리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원래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부서가 자치행정과였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에 적십자봉사관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전체 리모델링 계획이 자치행정과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실뿌리복지과에서는 그 이후에 건물의 명칭부여와 개소식을 개최한 건입니다.
그리고 서강실뿌리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이게 보육정책과에서 그 어린이집이 비어있는 공간을 창전어린이집이 이전을 하면서 그 예산이 수립돼 있었고요. 그 예산 수립과 동시에 건물 리모델링이 같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연초 사업계획에 예산이 잡혀 있어야죠. 안 잡혀 있다가 이렇게……
○복지국장 김경숙 아니죠. 자치행정과에 잡혀 있었고요. 도화동실뿌리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 리모델링 사업비가 잡혀 있었고, 서강실뿌리복지센터의 경우에는 보육정책과에서 리모델링 비용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뿌리복지과에서는 그러고 나서 넘어와서 건물의 명칭부여와 운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보수하고 하는 그 부분은 이 과에서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이 과에서는 이것 추경예산으로 제가 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립니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군데가 추가로 조성이 됐었잖아요. 한 군데는 도화동이고 하나는 서강동이고 하나는 노고산동이거든요, 노고산실뿌리. 그런데 노고산실뿌리 조성할 때는 지금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남해석 과장님 다른 과에서 예산이 잡혀 있었다는 이야기죠?
○복지국장 김경숙 두 군데는 다른 과에서……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나머지 서강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국장 김경숙 서강하고 도화가 다른 과에 잡혀 있었건 거고요,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가 추경 편성에서 생활보장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노고산만.
○위원장 남해석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자리가 비어있다고 해 가지고 있잖아요, 자리가 났다고 해 가지고 추경으로 계획성 없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졌는가 아닌가 싶어서 하는 겁니다. 노고산실뿌리센터 실제로 가보면 이용률 너무 저조합니다. 혹시 최근에 한번 가보셨나요?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원성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저 표 한번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는 있잖아요, 저는 밑에 것 설명을 다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남해석 예.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거기 성과지표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추질율(%)로 되어 있는데, 지금 측정산식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가구수/목표가구수로 해 가지고 가구수”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명”으로 되어 있고 “곱하기 1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타 부분이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남해석 예. 오타인데 19,500명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이 19,500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사각지대 처리시스템에 나오는 인원수하고 저희가 지역 인적으로 해서 발굴하는 인원수를 지금 측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는 “가구수”라고 하고 밑에는 “인원”으로 해서 그 부분은 오타 부분이어서, 이번에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성과 부분을 아까 원성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율과 아까 말씀하신 조사발굴하는 추진율, 조사율 그다음에 지원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남해석 그런데 여기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 보시고 우리가 그다음에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를 만들지 않았나요? 동시에 만들었나요? 안 그러면 예산의 성과보고 책자가 먼저 만들어졌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남해석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먼저 나오지 않았냐고요. 의견서를 참고해 가지고 예산의 성과보고 새 책자 만들지 않았냐고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의견서는 그 이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내 생각에는 의견서를 참고해 가지고 만들어야 될 텐데……
○복지국장 김경숙 위원님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는 의견서가 나오기 훨씬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이 의견서는 결산검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의견서가 작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남해석 아, 예. 본 위원이 좀 순서를 바꿔 생각했네요. 그러면 이 보고서를 의회에 배부하기 전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이런 게 나왔으면 사전에 설명을 한다든가, 여기를 다시 정정을 해줘야지 그냥 이 상태로 배부하면 어떡합니까? 설명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수정을 해 주든가 어떻게 했어야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가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장 남해석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행정의 공신력이 하락되고, 관공서에서 배포되는 책자가 이렇게 엉망이면 누가 관에서 발행하는 책자를 믿고 보겠어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입니다.
어르선정책과장님!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입니다.
○안미자위원 페이지는 199페이지요. 상단에 보시면 “노인 이동목욕사업”이 있어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예산은 한 7,180만 원 정도인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은 2,900만 원 정도 집행률 40.7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낮잖아요?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노인 이동목욕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이동목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7,100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인건비인데요, 이 사업이 워낙 힘든 사업이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려고 채용공고를 내도 이게 미채용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양보호사를 채용을 못 하고 인건비가 남은 내용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예상보다 적어서 이렇게 사업을 쓰지 못했나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인건비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요양보호사님들을 채용하기 힘들었다는 부분이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이동목욕을 시키는 이 사업 자체가 워낙 고난도의 많은 노동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이 사업에는 지원을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요양보호사님들이 지원을 안 해서 인건비가 남을 정도 되면 차후에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그래서 사실 이동목욕은 요즘은 등급 받으신 분들의 집으로 오셔가지고 방문목욕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목욕사업은 조금 더 사업검토를 해 봐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정말 지속 추진해야 되는지를 검토를 신중하게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노인분들에게 꼭 필요할 수 있는, 요양등급 받으신 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님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고난도 같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복지관하고 신중하게 협의하고 검토해서 서비스받는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어쨌든 필요하신 사업도 되잖아요,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고민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다음에 장애인정책과장님!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입니다.
○안미자위원 장애인정책과장님 201페이지요, 부서 성과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시정명령 대비 시정이행률”이 목표대비 달성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95했는데 실적은 63, 66% 정도입니다. 그렇죠? 저조하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 시정명령 대비 시정이행률 66%에 그친 만큼 단순히 현장여건이나 사정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인가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건축주들이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며칠까지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보통 엘리베이터 쪽이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간단한 사항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끊임없이 챙기지 않으면 100% 달성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결산검사 통해서 산출식을 좀…… 구에서 노력하는 노력들을 넣어서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변경을 했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이 부족했던 실적에 대해서는 올해 챙겨 가지고 100% 다 했거든요. 저희가 건물을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했냐, 안 했냐……
○안미자위원 적극행정을 하셨네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그렇게 해서 작년 것도 다했고 올해 것도 거의 2건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것은 부서에 칭찬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과장님 203페이지. 203페이지 보시면 아랫부분에 “(가칭)마포장애인복지타운 설치”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안미자위원 이게 예산액은 이월된 예산이에요. 이월 예산이 2억 5,400만 원, 그렇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안미자위원 집행은 194만 3,700원, 그렇죠? 집행이 아주 저조하고 이 사유는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게 원래 요양병원 자리에 장애인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 25년도인가요? 이게 사업설명을 들으러 간 적이 있네요, 25년도 맞나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24년입니다.
○안미자위원 24년도입니까?
어쨌든 시간이 지나왔는데 지금 우리 여기 새로 오신 위원님도 많이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진행 과정이나 이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전체 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지금 요양병원이 저희 구의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5년 동안 사용기한이 24년 3월로 종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요양병원하고 나가는 문제, 계약이 종료됐으니 나가라고 저희 구에서 요청을 했는데 본인들은 안 나가게 됐고 그 안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저희가 1심까지는 마포구가 승소를 했고 그리고 요양병원 말고 마포구에서도 민사소송으로 장소를 빼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1심까지 승소를 마포구에서 했고 현재까지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소송은 24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진행돼 오고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저희 과에서는 24년 3월에 (가칭)장애인복지타운 조성 계획 수립 이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설명회나 투자심사나 다른 시설에 벤치마킹이나 자문회의, 서울시 공공건축물 심의 이런 절차상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이행하다가 저희가 24년에 추경을 통해서 설계비를 편성했는데 그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 제대로 진척이 안 돼서 25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2억 5,400이 전년도에 편성한 설계비 예산이었거든요.
그게 그대로 이월돼왔는데 그중에 건물이 91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이 비용에서 일부를 2,200을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하려고 저희가 24년도, 25년도에 계속 노력을 했는데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의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응하지를 않아서 저희가 구조안전진단 용역 진행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처음에는 2,200만 원으로 용역계약을 했는데 현장조사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타절분이라고 그러죠, 19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지금 다 집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협조를 안 했다는 거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저희가 공문도 수차례 보냈고, 구조안전진단 전문가랑 현장도 방문했는데 일단 입구에서 출입을 거절당하는 상황이어서 몇 차례 작년 12월까지도 저희가 노력하다가 연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용역업체하고는 그동안 조금 조금씩 했던 수고에 대한 용역비 190만 원 지출한……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구조안전진단은 필요한 부분인데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느낌이 들고요, 안타깝네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워낙 35년 된 건물이어 가지고……
○안미자위원 예, 그러니까요. 병원에서 협조를 안 된다는 게. 지금 그러면 2차 변론이 언제쯤 예정돼 있나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지금 9월 중에……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다음 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관심사는 요양병원에서 저희가 소송은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 그래서 어쨌든 아까 명도소송 그것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마무리돼서 새롭게 우리 장애인복지타운이 기존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기대하고 있어요. 요양병원과는 우리가 소송을 이겼으니까 그분들은 정리해 주시고, 우리는 장애인복지타운이 조성되기를, 건립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한테 진행 과정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행 과정 같은 것을 저희가 알게끔 진행한 부분마다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게 나중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그런 거잖아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강제집행 말씀하시는……
○안미자위원 그렇죠, 강제집행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차분하게, 잘 대처하셔서 우리 구에서 마무리가 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정책과장님한테 하나만 추가질의할게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위원장 남해석 방금 오래된 건물이라 안전문제가 걱정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위원장 남해석 그런데 출입 거절한다고 우리가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를 안 할 수 있나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돼서 운영을 하는 운영주가 그 건물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안전진단 이런 거는 스스로 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저희가 실시한 구조안전진단은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복지타운 건립을 하기 전 사전작업으로 실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환자들이 입원해 있고 또 시료채취, 환경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을 이동하고 해야 되는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저희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는 복지타운 건립과 관련된 구조안전진단을 하려는 거였고, 지금 그 건물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것에 대한 필요나 이것에 의한 조치는 병원 측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이니까요.
○위원장 남해석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혜위원 원성혜입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생활보장과장 박명숙입니다.
○원성혜위원 제가 과장님을 좋아하나 봅니다. 계속 질의하게 되네요. (웃음)
결산서 517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17쪽에서 자활기금 보실게요. 자료가 정말 방대하네요. (웃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자료 찾는 중) 예, 찾았습니다.
○원성혜위원 여기에서 자활기금 보셨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원성혜위원 확인해 보니까 올해 조성액이 17억 4,100만 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원성혜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치금으로 16억 6,335만 원, 맞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리고 올해 조성액이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합쳐서 7,771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사용액이 7,264만 원이고, 올해 예치금으로 16억 6,842만 원이 넘어가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원성혜위원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조성액이 17억 4,100만 원이고, 올해 사용액이 7,200만 원이면 사용비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사용비율이 4점 몇 % 나옵니다.
○원성혜위원 맞습니다. 4.13%로 나와 있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자활기금 직접 사용 활성화 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활성화 방안……
○원성혜위원 예, 직접 사용.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직접 사용할 수 있느냐 말씀하신 건가요?
○원성혜위원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방안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아, 방안이요. 지금 이 부분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서 횟수를 늘리려고,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아, 그냥 교육 횟수를 늘리겠다는 말씀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일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런데 4.13%는 너무…… (웃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그런데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자면 2003년도부터 이게 조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예탁금 10억이 들어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20년 정도의 이자수입이 있고, 수입에 대해서 계속 축적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금액 대비 지출액이 좀 적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 가지고 지출을 좀 더 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설명하는 걸 봤는데 자활근로사업 목적이 결국 저소득층한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활기반을 제공하는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활근로를 하고 취업·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창업까지 이어지는 경로인데, 혹시 자활기업도 아시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원성혜위원 이번에 뉴스를 봤는데 2025년 말 기준으로 전국 지역에 자활기업이 924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업들의 목표도 결국 자립하는 자활경로의 최종단계 그리고 탈빈곤을 지향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자활기금의 목적이 남은 통장 잔액을 계속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립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원성혜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 3년 동안의……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자활기금 사용률이 아주 저조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원성혜위원 이게 그렇게 3년, 4년, 5년 쭉쭉 쌓이면 그게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센터로 갔다, 교육을 얼마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팀장님과 같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 명, 두 명이 너무 힘들다고도 해 주셨는데 한 명, 두 명 그리고 그 두 명이 또 네 명이 되고 점점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자활업무를 추진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원성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입니다.
김희선 과장님!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입니다.
○백남환위원 요양병원이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백남환위원 요양병원의 인허가권자는 누구예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보건소로 알고 있는데……
○백남환위원 보건소장이죠? 여기는 정책에 의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정책에 의해서, 이 앞전에 구청장이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병원 측에서도 제기했고 저희도 제기했고요.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로 관장을 하고 있는 데는 우리 정책과장님이신가 본데……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소송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혼재돼 있다. 아까 인허가, 의료원, 원이 아니라 의료원이랄지 병원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백남환위원 그 업무는 거기이고 또 건물에 대한 것은 토목과?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소송은 총무과이고, 건물이 저희 마포구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혼재돼 있어서 여러 군데에서 일방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현(現) 구청장의 방침이 뭡니까? 구청장은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진행과정을 어떤 식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냐.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존속도 가능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전(前) 구청장이 이야기했던 타운을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느냐.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소송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게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요.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토의의 어떤 방향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야기할 수 없다?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소송 수행 부서에서 답변……
○백남환위원 소신껏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이야기할 수 없다. 일단은 소송을 끝내놓고, 그렇죠? 이게 이제 또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그렇죠? 민사소송은 대법원까지 갑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 봅니다, 지금. 그렇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백남환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못 들어가게 했다,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막으면 소송감입니다, 그것도. 그렇죠? 업무방해, 가처분, 본안소송, 이제 소송으로 가서 이게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끝나고 가더라도 아마 유익비를 달라고 그럴 겁니다. 본안소송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게 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유익비라고, 권리금을 주라고 그래요. 우리가 법적으로 유익비라고 그럽니다. 그런 소송까지 가면 상당하게 장기간 갈 것이다. 이런 것의 대책도 있느냐?
아까 이야기하는, 설계비라고 했어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백남환위원 기본설계비겠죠. 그것을 타절을 했기 때문에 뭐 190만 원 줬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타절을 했으면 지금 스톱된 상태잖아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구조안전진단 2,200만 원……
○백남환위원 구조안전진단은 기본시스템, 기본시스템이 멈춰있으면 다 멈춰있다고 봐야죠, 지금.
막무가내 1년, 2년 지금 지나갑니다. 그러면 민원들이 생기고 장애인들에 대한, 타운에 대한, 세워주겠다고 해서 그 양반들에 대한 희망고문들이 생겼어요. 기대를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장기간 가버린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대책들, 그동안의 수요들을 어떻게 충족을 시켜주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청의 방침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깊숙이 들어가서 ‘그래, 이거 우리가 그대로 할 걸’. 아니면 ‘새로 세울 걸’ 하는 내부적인 것을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굉장한 주민들의 의심이라고 할까……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의구심…… 예. 될까……
○백남환위원 예, 합리적인 의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를 해소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것까지도 이야기해 버리면, 우리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표를 갖고 먹고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알고 싶어 하고, 주민은 알고 싶어 하고.
그것을 덮더라도 앞으로 방향의 계획들은 치유로 하는 계획에 가야 된다, 장기간 갈 걸로 보고.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도 될지 모르겠어요, 법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도 우리는 보듬어 줘야 된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분들을 보듬어 줘야 되고, 미래 희망과 기대를 만들어줘서 결과를 만들어주는, 희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계획들이 있느냐.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단체들이나 기다리시는 분들의 요구는 계속 집회를 통해서 또 법원의 촉구 성명서, 탄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돼 왔었고요.
저희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 중에 시급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급하다고 한다면 다른 곳에라도 조성을 해야 될지 검토 중입니다.
○백남환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은, 건립을 하고자 하는 뜻은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현 구청장님께서요?
○백남환위원 예.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공약사업에 있어요.
○백남환위원 공약사업에 있어서 그 뜻은 확실하게 지을 수 있다,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어디가 됐든……
○백남환위원 어디가 됐든…… (웃음) 그러니까 그것이 애매한 이야기예요. “어디가 됐든” 이라고 이야기하면 다음에 뒤의 답변까지도 허물어지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설계도 들어가고 있는데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안 하면 할 필요가 없지.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이야기할 수는 없어, 지금 이게.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권자는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가도 괜찮겠냐라고 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만 이야기해 줘요,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님, 결산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백남환위원 똑같은 이야기야, 지금 이게. 우리 결산에 대한 것, 지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든지 결산이고 무엇이든지 간에 정책에 전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결산이라고 딱 자르지 마세요. 어디 가도 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 앞전에 해서 진행돼 온 것입니다. 수변공원도 진행돼 왔던 거예요, 다들. 그것이 결산하고 전부 다 연결돼서 미래 것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도양단(一刀兩斷)처럼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답변 못 하시면 이걸로 마무리 지을게요. (웃음)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복지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 93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남해석 호국보훈감사축제를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저희가 호국보훈감사축제는 202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취지는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책자를 보면 제3회 호국보훈 감사축제 예산 100% 잘 집행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 13일 홍대 레드로드에서 한 제4회 호국보훈 감사축제 사진입니다.
오전 1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하루 중 가장 더운 낮 시간에 야외에서 진행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남해석 당시 기상청 자료를 보면 오후 3시 기온이 31도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참석하신 보훈대상자 상당분들이 정복을 착용하고 오셨더라고요.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한다고 사전에 이분들한테 동의를 받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미리 알려는 드립니다.
○위원장 남해석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류나 이런 것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그것은 아니고 단체별로 하거나 단체에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로 알려주십니다.
○위원장 남해석 지금 보훈대상자분들은 전체가 고령인 어르신들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일반적인 행사보다 더 섬세하고, 기온과 햇빛, 온열질환 위험 등 이런 거를 많이 고려해야 되는데,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이 축제를 사실 서울시에서 저희가 최초로 하면서 다양한 세대들을 함께 통합적으로 모아서, 보훈문화 확산이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홍대라는 곳이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하면 몇 시에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보통 기념식이 있으니까 저희가 오전에 한 10시……
○위원장 남해석 보통 10시에 모든 행사들, 이런 기념식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남해석 그런데 이날 왜 이렇게 한낮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졌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일단 여기 프로그램 자체가 이전에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글짓기하고 그림그리기 공모를 해서 표창을 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공연도 하고 또 간단하게 식사도 대접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전, 오후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행사 있고 공연 있다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한낮에 3시간, 4시간씩, 그날 오후 3시 온도가 31도였어요. 4시간씩 밖에 계시다가 쓰러지거나 무슨 일이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행사를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위원장님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번이 4회인데 올해는 유독 6월 초에 온도가 엄청 높아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이후에 참여한 단체들하고 평가회의를 진행하고, 보훈단체 장로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행사장소 개선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보훈대상자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보훈가족 위주의 예우나 행사로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저희가 수렴하였습니다.
저희가 일단 홍대라는 공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훈문화 확산이라는 부분으로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홍대와 외부 공간을 행사장소로 선택했는데,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향후에는 날씨나 이런 부분들이 변동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게 실내로 공간을 옮기고요. 그리고 접근성이 편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훈가족들한테 조금 더 세심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보훈문화 확산이라는 것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훈단체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해서 장소를 지금 조율했다고 말씀하셨죠? 이 행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걸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보훈단체들이랑 “아, 이번에 이런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장소에서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구청은 이런 이런 취지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조율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오라.” 진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다면 앞에 행사들을 더 일찍 하고 조금 당겼어야죠. 이날 또 특정인의 일정 맞춰 가지고 굉장히 늦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잘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행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행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계획서 좀 주세요. 예산편성표, 계획서. 끝나고 나서 성과계획서, 성과를 해서 주면 왜 그러냐면, 연속적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산을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성과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던 것만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오답노트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도 충분히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용만 하고 있어요, 이용.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앞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같이 토의하고, 상의를 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자기들 이야기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다음에 컴플레인이 안 붙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줘 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전문업자가, 이벤트 회사가 똑같은 데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특성을 가진 업체들을 불러서 특성 있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들 다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한 달 해 보고, 성과도 한번 봐서 다음에는 4년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해서 가야 만이 두 번, 세 번,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실수는 성공의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더 논의하자는 의미로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마칩니다.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정책과장님!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181페이지요. 과장님 “수변 카페 운영”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게요. 수변 카페 운영 사무를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기로 했는데 공단 위탁 후 민간에게 사용허가를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사용허가 기간과 낙찰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사용허가 기간은 5년이고요, 낙찰금액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안미자위원 1억 8,800이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공단전출금이 직영에서 민간 사용허가로 변경되어서 감액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은 카페 주변의 시설물관리……
○안미자위원 시설물관리, 유지관리?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8,912만 8천 원이에요, 그렇죠? 이 금액의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 하실 사업이 어떤 건지.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하고 남은 8,912만 8천 원은 먼저 공단에서 시설유지관리를 연말까지 하고 그 비용이 3,100만 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감사하게 의결해 주신 저희 해드림센터가 들어가는 당인어르신복지센터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700만 원 정도가 남는데요. 이것은 실뿌리복지센터 간판을 교체하고 새롭게 조성하려고 저희가 조금 남겨둔 금액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8,900여 만 원의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단의 시설물 유지관리로 3,100만 원, 그다음에 2천만 원은 다해드림, 그렇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여기 실뿌리복지센터인가요? 이게 폐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3,700만 원은 어떠한 걸로 이렇게 금액을 잡은 거예요? 뭘 하시겠다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기존에 어르신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실뿌리복지센터 복합건물에 커다란 간판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 간판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철거하고 거기에 그 건물에 새로운 명칭을 부여했는데요, 거기에 맞는 간판을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서 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실뿌리복지센터의 간판이나 시설물 같은 것 철거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긴급을 요한 건 아니잖습니까. 차후 천천히 챙겨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는 조금 삭감하시고 여러 군데 잘 체크하셔 가지고, 꼼꼼히 체크하셔서 내년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삭감 의견드리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저희가 실뿌리 간판 철거하고 새로운 간판을 하려고 잡아놓은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숙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셔야 되고, 급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보이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시고 제 의견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차분히 챙겨서 삭감 후 내년도에 하시는 걸로 그리 알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3,700만 원 삭감의견 냅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여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위원장 남해석 수변 카페요, 2026년 사업예산 책정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다시 지금 어디 업체에서 운영하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시설물관리는 여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위원장 남해석 예, 운영.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아, 수변 카페는 지금 에이치와이홀딩스에서 파스쿠찌가 입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당시 우리가 직영해 가지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르신 행복기금을 조성해서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과장님 이것 2026년도 우리 예산 통과할 때 그런 식으로 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 반대하기도 힘들어요. 그래 놓고 예산 다 책정해 놓고, 의회하고는 상의도 없이 그냥 운영 주체를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남해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수변 카페를 조성하고 나오는 수익금으로 행복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기금 수익금이 행복기금으로 만들어져서 그 행복기금으로 그 당시 효도밥상에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이 기금이 의결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운영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전문가한테 카페를 맡기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민간에게 사용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그러면 1억 8,888만 원 이것 1년 기준이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이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 가지고 그렇게 책정했는지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처음에 일반인한테 입찰할 때 감정가가 1억 2,800이었습니다. 그런데 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그중에 최고가가 1억 8,800만 원을 써낸 여기 업체가 낙찰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그러면 그 관련 자료 지금 있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그것 제출해 주세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혜위원 원성혜입니다.
장애인정책과장님!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입니다.
○원성혜위원 추경예산안 187쪽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체 기정액 얼마입니까?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8억 4천입니다. 아, 활동지원……
○원성혜위원 총 285억 가까이 되죠. 이번에 얼마 증액하십니까?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5억 9,200입니다.
○원성혜위원 예, 5억 9,200만 원. 그래서 총액이 거의 291억 정도 되는 거죠, 예산액?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자료 확인 중)
○원성혜위원 아까 말씀 주셨던 게…… 285억에서 5억 9,200을 총액하면 291억 정도, 그렇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원성혜위원 제가 증액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애인활동지원이 장애인분들이 씻고, 먹고, 이동하고,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원성혜위원 그런데 예산 규모가 꽤 크네요. 관리는 잘되고 있으신가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저희가 활동지원사업이 예산이 조금 많은 것은 맞고요. 5개 기관에서 활동 보조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업이고, 장애인분들 혜택받으시는 분들은 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제가 일주일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2025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액 관련 기사를 봤어요. 전체가 478억 7,800만 원이더라고요. 그중 장애인활동지원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아니요.
○원성혜위원 모르시죠, 그렇죠. 말씀드리면 346억 3,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정수급액의 72.3%입니다. 건수로도 따져보니까 56만 1,509건으로 전체 59.6%나 차지를 하더라고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원성혜위원 이 장애인활동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방문형 서비스가 많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대부분이 집으로 방문하는 활동지원……
○원성혜위원 그렇죠. 실제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실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우신 거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의 계약 시간을 조절해서 가는 사항이어서요, 그 인력을 파견한 제공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전체적인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그러면 2025년 기준으로 마포구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기관이 몇 곳입니까?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5곳.
○원성혜위원 5곳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그중 현장점검한 기관은 몇 곳입니까?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1번씩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연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연 2회씩, 그러면 총 10번을 하신 거고. 그중 부정수급이 몇 건 확인되셨나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저희가 자체점검 해서 부정수급액을 발견한 것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모니터링 과정에서 나온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기관에 5천만 원 이렇게 반납금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최종 분할해 가지고 올해까지 다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기관 분담금으로 받았거든요.
○원성혜위원 예. 이 장애인활동사업이 총 291억짜리잖아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원성혜위원 증액은 지금 5억 9천만 원 정도 하고. 그런데 증액은 바로 해야 되는데 왜 관리 결과는 이렇게 알고 계시지는 않는지, 정리를 아예 안 하고 계시는 걸까요? 관리를……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아니요. 저희가 정리는 돼 있는데 금액상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여기 다시 추경예산안을 확인 부탁드리고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원성혜위원 추경예산 187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이랑 이자를……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지금 3억 4,800만 원 정도 반환을 했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원성혜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로 넘기시면 188쪽에도 쭉 관련 내용을 보니까 동일하게 시비에서도 잔액 이자가 2억 2,600만 원, 보이시나요? 위에서 열한 번째 줄, 2억 2천만 원.
○장정희위원 2억 2천만 원이요?
○원성혜위원 예. 그리고 또 그 아래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도 동일하게 시비 추가 집행잔액 이자가 11억 8천만 원 정도, 보이시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원성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한 사업에서의 불용액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재원이랑 세부사업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원성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는 상당한 잔액을 반환했고, 올해는 또 5억 9천만 원을 증액하는데 혹시 그 사유가 있나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활동보조는 국비·시비·구비로 매칭사업이 되고요. 거기에 집행잔액에 대한 국·시비 반납금이고 이게 또 시비로만 지원하는 시비 추가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시비로 잡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쓴 집행잔액에 대해서 비율대로 반납해야 되고, 올해 예산 추경 들어온 거는 국·시비 최종 확정내시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활동보조나 장애인연금이나 수당은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금액이 워낙 커서 예산집행률이 늘 95% 이상 돼도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원성혜위원 아, 그러면 그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이다?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편성입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 돈이 어디에서 왔냐도 중요하겠지만 마포구가 그 돈을 대체 어떻게 관리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관리요?
○원성혜위원 관리. 그러니까 뭐 국·시비가 많이 붙었다고 해서 구청의 관리책임이 작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산은 예산 비율대로 저희가 지원받아서 구비 매칭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산을 예탁하고, 실제로 이용자가 이용한 금액만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입금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탁을 하는 구조거든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산 자체를.
○원성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올해 부정수급 관련해서 이게 왜 생기는지 한번 그 현황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원성혜위원 291억 예산이 되게 크잖아요. 저는 그냥 수도꼭지만 이렇게 막 크게 여는 게 복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게 진짜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원성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예, 안미자 위원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님! (웃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182페이지 그냥해드림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그냥해드림센터 운영비로 2,800여만 원 편성하셨어요, 2,817만 1천 원.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이 그냥해드림센터 관련 조례 제정안은 이번 정례회 때 상정하셨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절차였죠, 과장님?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인정하시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절차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후에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미흡한 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미자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냥해드림센터 운영인력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이거 운영하실 때 인력.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운영인력은 현재 총 5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명은 치수과의 협조를 좀 받아서 올해 한 3개월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1명은 전담인력으로 지금 채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이 네 분을 관리하시면서 운영한다는 그런 말이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이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봤어요, 과장님. 공고기간이 8월 14부터 8월 24일까지이고, 접수기간이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였습니다. 맞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1명을 채용 예정이고, 채용기간은 1년으로, 담당업무는 센터운영 총괄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인력 채용공고를 하신 거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접수인원 몇 명이나 접수를 하셨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현재 서류 들어온 거는 2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2명이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2명이면 많은 거는 아닌 것 같네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아직 홍보나 이런 게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인건비에 대해 생각해서 이렇게 막 인기가 없는 건지 뭐……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저희가 이게 인건비 대비 기계 관련, 전기 관련 자격이나 경력을 요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되게 세더라고요, 인건비가.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더 많은 임금을 주는 데로 가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는 좀 지원이 없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접은 언제 하실 거예요? 면접 예정일.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서류 결과도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채용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공고를 했던 부분은 있는데요. 아직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안미자위원 면접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서류도 아직 안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뭐 어쨌든 바로 9월 말, 10월 초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지금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좀 서두르셔야 될 부분이네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게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고, 추경에 대한 의회 심사가 9월인데 8월에 채용공고를 하고 접수를 하는 것은 전혀 안 맞아요. 맞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제가 신임 과장으로서 의욕이 조금 앞섰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해도 이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 안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구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절대 용납을 안 할 거라고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이 추경예산을 보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는 없어요. 인건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마급 1명을 채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이분 인건비는 어디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르신정책과에서 이 운영인력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는 뭐 별도 예산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저희가 당초 계획은 인건비를 좀 포함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최소한의 비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인건비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건비가 빠졌다, 사업에 인건비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이번에 하게 되면 인건비가 예산안 책자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새로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미리 생각하셔서 오늘이라도 인건비에 대한 그 안을 갖고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좀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도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이것 해결방법을 일단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 때 그때 해 갖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안미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인건비 부분을 그렇게 좀 해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전문인력 채용해서 그냥해드림센터를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마급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기술직이고 자격증 갖고 있으신 분이면, 이게 한 3개월은 운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대략 예산을 어느 정도 인건비로 생각하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3개월분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수당 포함해서 약 925만 원 정도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위원들은 삭감은 가능해도 증액은 조금 아니잖아요, 증액하는 부분은. 그래도 인건비가 빠지면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제가 양보를 많이 한 겁니다. 그렇게 해 갖고 처리하시는 걸로 해서, 위원장님! 일단은 인건비에 대한 빠진 부분 안을 제출하면 저희 계수조정 때 그걸 올려주시는 걸로 해서, 추경예산에서 올려주시는 걸로 해 갖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위원장 남해석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감사드립니다.
○안미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183페이지에 보면 센터 환경조성비로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어요. 맞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시설비로 환경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그게 맞지 않아요? 원래 시설비가 환경운영비지 사무관리비는 아니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저희가 조성은 뭔가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무실 안에 책상이나 이렇게 소규모, 아주 작은 그런 물품구입비, 차량 렌털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잡았고요.
제가 최소한의 추경이라고 했는데 정말 저희가 아껴서, 사용하지 않는 다른 물품, 책상 이런 것을 좀 갖고 와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제가 이거 가지고 많은 시간을 얘기했고 또 나름대로 서운한 부분이 마음적으로 있으셨으면 그런 마음은 서로서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 부서에서도 앞으로, 차후 더 이런 부분에 잘 챙기셔 갖고 절차를 잘 준수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우려되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님!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냥해드림 있잖아요, 치수과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치수과 전체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빗물펌프장 전체 인원은 20명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20명 중에 4명 정도 저거해도 괜찮겠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저희가 1년 상시적으로 펌프장 직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동절기에만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절기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넣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동절기에는 인력에 약간의 여유가 있다 그래도 보통 하절기에는 휴가나 이런 걸 못 가기 때문에 동절기에 몰아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빼면 이분들이 휴가나 이런 것을 다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요.
또 치수과 직원들과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했습니다. 치수과에서 협조해 주는 걸로 사전에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이분들께도 어떤 별도의 수당이나 이런 것도 조금 지급되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요. 어차피 치수과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다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한 별도의 수당은, 별도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참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여기 계시는 복지국 직원들보고 행정 쪽이나 다른 국에 가서 일하라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는 완전히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서운하지 않게 그 부분도 저희가…… 별도 수당을 줄 수는 없지만 좀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치수과 빗물펌프장 그분들이 동절기에 비슷한 이런 사업을 그동안 진행했었습니다. 동절기에는 기초수급생활자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전기 보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그동안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지금 많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으니까, 보다 더 꼼꼼히 챙겨 가지고 우리 그냥해드림이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또 한쪽에 계시는 분들의 불만이 나오면 좋은 정책이 희석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잘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혜위원 결산에 이어서 또 생활보장과 과장님! (웃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생활보장과장 박명숙입니다.
○원성혜위원 추경안 169쪽 확인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원성혜위원 주거급여 부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기정액 얼마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부정액이요?
○원성혜위원 기정액.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아, 기정액이요.
○원성혜위원 예, 주거급여.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주거급여 266억.
○원성혜위원 예, 266억. 이번 추경으로 얼마나 증액하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241억……
○원성혜위원 24억.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아, 24억.
○원성혜위원 예, 24억 8,162만 4천 원 정도이고, 총 얼마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291억입니다.
○원성혜위원 예, 291억. 대략 몇 % 증가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9.32%……
○원성혜위원 예, 맞습니다. 9.3% 증가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이거는 이제 보조금에 대한 확정내시가 내려온 부분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원성혜위원 국·시·구비 다 반영된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원성혜위원 혹시 그걸 좀 세부적으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지금 비율이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8%이고 구비 12%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본예산에서는 266억이 됐다가 올 7월에 서울시에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구비 반영이 7월에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원성혜위원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주거급여법을 또 찾아봤어요. 봤더니 1조에는 그 목적이 항상 나오잖아요.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거급여의 최종 성과는 그냥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가 아니라 주거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주거비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 아시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원성혜위원 지금도 전세나 월세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급여액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원성혜위원 그런데 월세도 올라가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주거급여가 월세가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월세가 주거급여를 따라가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지금 주거급여가 월세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 (웃음)
○원성혜위원 (웃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군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원성혜위원 궁금한 게 그러면 마포에서 주거급여 임차가구가 몇 가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지금 올해 임차급여는……
○원성혜위원 임차가구가 몇 가구인지.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가구는 지금 6만 794가구입니다.
○원성혜위원 6만 7천……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아니, 794가구.
○원성혜위원 그러면 2025년 말 대비해서 지금 몇 가구 정도 증가를 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2025년도 실적은 9만 8천 가구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7월 말 기준이라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확인 중) 작년 7월 말 기준 가구 실적은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성혜위원 아,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정리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원성혜위원 물론 마포구가 급여기준을 마음대로 올리는 건 불가능한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급여만으로 감당되지 않는 가구도 있지 않나요? 어떤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지금 제가 알기로 그런 가구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아, 그런 가구가 없다?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원성혜위원 그런 기준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임차 같은 경우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지불하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 그리고 가구원들의 소득인정액 이런 거라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차등 지급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가구는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가구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런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고 전세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우선 주거급여 수급가구 관련 내용 현황 제출을 부탁드리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원성혜위원 사실 제가 마포 청년 1인가구 의원연구단체를 이번에 설립했어요. 강수영 위원님도 들어와 계시고 안미자 위원님도 들어와 계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들어오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현황에 관심이 많아요. 좀 더 궁금해서 여쭤봤고.
지금 주거급여를 291억 지급했다는 건 우리 행정의 실적이고 정말 칭찬해야 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돈을 받고도 계속 자기 집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요.
좀 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원성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어르신정책과장! (웃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궁금한 거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물품지원이요. 설명서 책자를 보시면 115페이지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교체 및 지원을 한다고 사업내용에 있는데, 추경사유에 보면 노고산파크골프경로당 건립 사업비 집행에 따른 예산 부족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고산파크골프경로당 건립 4,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거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본예산에는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로 6천만 원, 신규물품 구매 3,388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노후물품 2천만 원을 추가로 또 편성하셨거든요. 그러면 추가편성해서 어느 경로당에 어떤 노후물품을 교체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저희가 당초에 자산취득으로 6천을 했는데 노고산파크골프경로당 건립에 자산취득으로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 2천만 원을 요청드린 거고요. 실제 어디 경로당에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현재 추이로 봤을 때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이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증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내용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교체 지원을 하는 걸로 추경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갔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신규 노고산파크골프경로당 물품구매 3,388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노후물품 구매로 편성한 6천만 원에서 일부를 집행해서 그 부족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추경 편성을 하면 연내 구매해서 사업이 완료되는가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경로당에서 많은 민원을 받으실 텐데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구매해서 대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어르신들 경로당을 저희 구의원들이 가 보면 “뭐가 불편, 뭐가 필요해.” 그런데 사실 자체에서 구입하셔도 되는데도 저희 보면 막 또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이라 제가 한 번 더 체크하고 확인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1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남해석 강수영 백남환 안미자 원성혜 허디모데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경숙 복지정책과장김은숙 생활보장과장박명숙 통합돌봄과장김화영 어르신정책과장장미정 장애인정책과장김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