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포구청(도시환경국)

일  시: 2026년 9월 3일(목)  
장  소: 도시환경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시환경국 소관업무 전반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구민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환경국장이 대표로 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선서)
○위원장 장정희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확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만큼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길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배동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26년도 도시환경국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반갑습니다. 10대 의회 첫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참 뜻깊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좀 많죠?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특별히 우리 도시환경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행정직도 한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중에.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행정직이 환경과에 권준희 과장님.
서종수위원  그러면 기술직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국장님도 서울시에서 오셨죠?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과장님들도 서울시에서 오시고 또 서울시로 발령이 나고 이런, 행정직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10여 년 의정생활하면서 하나 느낀 바로는 특히 기술직에 계신 과장님들이 우리 마포구민에 대한 열정이 좀 떨어지지 않나, 애정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원을 대할 때. 그래서 그 원인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또 서울시로 발령이 나고 해서, 그런 과정 때문에 마포구에 대한 애정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보통 30년 이상씩 공직생활을 하는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차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있는 장소,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 과장님들도, 제가 여기 7월 20일 자부터 근무해서 한 달 10일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주민분들 의견이 있고 하면 현장 나가서 설명드리고, 또 공원녹지과장 같은 경우는 뭔가 협의하려고 대전도 내려가고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기술직 과장님들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시는 기술직 다섯 분 과장님들은 마포구에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국장님, 답변을 아주 잘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과 저의 질의답변이 속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말씀대로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뒤쪽 과장석에서) 예, 여기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잘 안 보이는데?  
○위원장 장정희  자리에 나와서.  
서종수위원  저는 공원녹지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안 보여서.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발언석으로 이동) 자리가 부족해서 뒤쪽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습니까? 아이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선 첫 질의로, 구청장 공약사항이 500만 그루 나무심기라는 게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님.
서종수위원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8대 의회 때 존경하는 우리 유동균 구청장님이 500만 그루 나무심기 정책을 들고 나와서 활발하게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짓고 다시 입성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또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을 대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일단은 지금……  
서종수위원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500만 그루 심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는 지금 사실 서울시의 월드컵공원을 빼고 나면 녹지면적이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큰 면적은 아닙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평균 26% 정도 돼야 되는데 월드컵공원을 빼버리면 거의 15%, 16%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가로변이라든지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나무를 심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은 원칙론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해야 될 일 중에 우선순위를 보면 500만 그루 나무심기가 그렇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게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환경 문제나 그리고 어떤 녹색문화 확산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서종수위원  8대 때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질의를 했었는데, 내가 자료제출 요구도 해서 받고 살펴보니까, 나무를 구매할 때 보니까 여러 업체, 한 업체가 아니고 열몇 가지, 수십 가지 되는 업체에다가 조금조금씩 나무 구매를 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게 예산사업별로, 세부사업별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때도 참 과연 이게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꼭 시급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10대 의회 들어왔는데 또 그 정책이 나와서 본 위원은 과연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 시급성을 요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우리 마포구 관내에는 띠녹지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띠녹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제 기억으로는 띠녹지가 마포구에 없었는데,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전(前)시장, 고인이 되신 시장 이름이 뭐더라?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박원순.
서종수위원  박원순 시장께서 마포구 현장에 한번 나오셔서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처음 나왔던 얘기가 띠녹지 얘기를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띠녹지를 시작한 거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주민들이, 특히 거기 이해관계가 되는 상인들이 많은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띠녹지라는 게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나가는 사람이나 식사를 하시는 이런 분들, 또 취객들 이런 분들이 피던 담배꽁초를 버리기가 아주 쉬워요, 재떨이가 없을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에 띠녹지라는 처음의 명분에 어울리지 않게 그냥 쓰레기통이 되다시피 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청소 문제를 얘기했더니 자꾸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분명치 않고 그래서 이게 관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용강동 가면 띠녹지를 다 없애셨죠?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이제는 띠녹지를 처음에 하려고 했던 취지가 무색해졌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는 띠녹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생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일단 지금 500만 그루 나무심기 정책에 맞춰서는 띠녹지는 좀 보존하고 더 관리를 할 예정이고, 이면도로와 간선도로가 있는데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청소과에서 청소를 협조해 주시고, 이면도로는 동에서 합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이나 녹지대 청소를 하고는 있는데 인력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녹지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특히 띠녹지 부분의 청소 주체를 확실히 하셔서 관리를 잘하셔야지. 말이 띠녹지이지 쓰레기통 되다시피 이렇게 관리를 못하니까 오히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단 쓰레기 버리는 거나 그다음에 무단으로 수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경고 문구도 좀 붙이고요, 화단 경계띠도 붙이고, 그다음에 이동형CCTV로 촬영하고 있다는 경고 문구도 안내판으로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일에 누가 무단투기를 해서 더럽혀진 상황이면 청소 주체를 명확하게 하셔서 관리가 잘되게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질의 제한시간 알람 울림)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덕동에 늘장부지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늘장부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인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늘장부지가 2개의 부지가 있는데 공덕역……
서종수위원  공덕역.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거기에 펜스 쳐져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서종수위원  옛날에는 보류지라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녹지가 생김으로써 늘장부지라고 하고 보류지라고 옛날에 명칭을 붙였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그리고 그 펜스 쳐져 있는 옆에 보면 일부 공간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펜스가 쳐져 있었는데 거기를 개방해서 현재…… 철도공단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약을 해서 저희가 그냥 개방한 상태로 두고 있고요.
서종수위원  향후 계획.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현재로써는 지금 철도공단와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가 초화정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질의하셔야 됩니다.  
서종수위원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위원장 장정희  벌써 지났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장정희  (웃음) 이따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거 앞으로, 10분 시간제한이라는 게 맥이 끊기기 때문에, 사실 상임위에서 시간제한은 여태까지 못 들어봤거든요.
○위원장 장정희  시간제한은 어쨌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10분씩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점심시간 이후로 그것은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시죠.
서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 중요한 내용은 지금 뒤에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것은 하지도 못하고……  
○위원장 장정희  아니,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질의로 하실 수 있어요. 위원님들 쭉 한 번씩 다 돌아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망원2동·성산1동·연남동 출신 김진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김진천위원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에 보시면 202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상암 롯데몰 신속추진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저는 이 롯데몰 추진에 대해서도 궁금하긴 하지만 부속적으로 대장홍대선 관련해서, 원래 DMC 환승역이 최초에 거기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대장홍대선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김진천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깊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롯데몰이 거기에 들어서면서, 지금 우리 지역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DMC 환승역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롯데 측에 DMC 환승역 건설 비용을 일부 분담시키는 방안, 마포구에서 부담하는 방법, 또 서울시에 부담하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그 DMC 환승역이 롯데 측에 물론 혜택이 될 수는 있겠지만, 롯데몰을 신속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혹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롯데 측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향후에 환승역을 추진하면서, 분명히 우리 주민들은 필요한 환승역인데 그 추진에 대해서 그렇게 기업에 200억이고 얼마고 “환승역 추진하는 데 부담을 하라.” 그랬을 경우에 ‘롯데몰을 신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200억이라는 큰돈이면 당연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좀 주저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그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좀 조심스럽고, 제가 기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대장홍대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에서 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있어서 저희 지역도 마포구청역세권하고 가좌역세권2(성산·연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게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안이긴 합니다. 특히 가좌역세권2(성산·연남) 같은 경우 그 대표에 대한 부분들이 상충되고 있어서 양쪽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대표의 해임이나 아니면 취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명확한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민원인들한테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현재 가칭으로 해서 추진준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칭 추진준비위원회는 저희 구청에서 인허가를 받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항은 자기들 규약에 따라 가지고 대표 변경을 하는 사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그때는 대표가 물러나고 새로운 대표가 앉으면 되는데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민법을 통해 가지고 가처분을 통해서 대표자 지위를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내해드렸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러니까 안내를 할 때 이게 뭐 가처분신청이라든가 아니면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을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온다든가……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바꿔드리겠다고……
김진천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안내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가끔 너무 헷갈려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한 번 더 문의 오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렇게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송천호  예.
김진천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 놀이터. 한 28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송천호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다음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고요. 어린이 놀이터는 아파트 단지별로 규모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거기 안전점검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계신 건가요?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아니면 저희 관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송천호  지금 어린이 놀이터는 291개소 정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2년에 한 번 정도 전수조사, 자체 일상점검이 있습니다. 관리자인 그 아파트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설치·검사에서 최초 설치하고 2년이 지나면 정기검사가 있고, 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실시해서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안전점검 계획을 보면 어떤 거는 주택과에서 했고, 어떤 비용은 또 구민안전과에서 집행해서 그쪽에서 또 비용을 지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송천호  (직원에게 확인 중) 일단 안전에 대한 부분 점검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구민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구청 저희 과 자체적으로 주택과 업무상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보통 어린이공원 안전점검은 매일 하는 것은 권고사항이고, 매월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구민안전과에서 관리할 정도로 안전에 대한 사항이라고 하셔서,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 구민안전과하고 분리돼서 하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 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일단 저희 주택과에서 월 1회 이상은 의무점검을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구민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총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안에 계신데 자꾸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진천위원  좀 전에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의 연속선상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50군데, 미시설 한 군데까지 하면 51군데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어린이공원은 한 50개소 정도 되지만 기타 근린공원이라든지 일반공원에 놀이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전체 61개소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놀이시설물은 306점으로 저희가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어린이 놀이터라는 게 저희들이 보면, 요즘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어린이 놀이터는 3종 세트 해 가지고 시소, 그네, 미끄럼틀 옆에 모래 이렇게 있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다 요즘은 어린이 놀이터라고 해도 어린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지,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 오는데,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른들도 운동할 수 있는 쇳덩어리를 막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시설 리뉴얼을 많이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김진천위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위험하긴 해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각 동별로 보면 보통 1,000㎡에 달하는, 저희 지역구에 보면 두리어린이공원이나 아니면 다솜어린이공원, 은행나무어린이공원, 연남동에 있는 그런 어린이공원은 거의 1,000㎡, 300평 가까이 되거든요. 상당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의 방식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서 어린이들이 흥미를 갖고 찾아오거나 놀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어린이 놀이공원이 요즘 어린아이들의 니즈에 잘 부합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어린이공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은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정비 예산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 정도 되는데 그 3억 가지고 50개소를 한다는 거는, 3억 가지고는 한두 개 정도 완전 리뉴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리뉴얼 사이클이 좀, 거의 15년,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측면에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기가 시 공원이 아니고 전부 다 어린이공원은 구 소유의 공원입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 지원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특색있고 어린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매력적인 그런 시설물과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리뉴얼을 할 때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김진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로보트 태권V’라는 만화영화를 봤습니다. 그때 로보트 태권V는 사람이 들어가서 조종하는 로봇이었지만 지금은 AI가 100m도 사람보다 빨리 뛰고 이단 옆차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AI 시대라고 하면서 AI를 배우고 활용하려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후세대들은 AI와 같이 사는 세대가 될 것 같아요. 공감할 수 있는, 또 공생하는, 공존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연습하고 획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스마트하게, 더 많은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우선은 안전이 있고, 안전점검을 시작해서 그런 대비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질문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동수위원  아현·도화 의원 배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많은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예산의 현실적인 문제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우리 후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인 부분, 그다음에 정책적인 지원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느 특정 누구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연관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도시환경국에 현재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법적 제재 관련한 각종 강제금이나 과태료 이런 게 도시환경국이 현재 어느 정도 1년에 부과가 되고, 현재 어느 정도 납부가 되고, 현재 어느 정도 납부가 안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보통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건축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배동수위원  건축과 말고요, 국 전체로요.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음…… 저희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외의 다른 과에서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건축과도 그렇고, 부동산정보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거의 공히 각 과들이 그런 법적 제재와 관련된 이행강제금이나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이런 걸 다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부과 후의 후속에 대한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각 주무관님부터 시작해서 팀장님,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거의 고지서 발행, 또는 독촉 활동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에 대한 활동을 하고 계신, 제가 말씀드린 그 외의 다른 활동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 단기간에 우리 구청에 대한, 또는 그런 과태료 목적성들을 봤을 때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대한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 수단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리고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체납을, 그러니까 위법사항이든 뭐가 있으면 저희가 시정지시를 하고 촉구를 하고, 심지어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물건을 찾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개념은 어느 과에서는 이렇고, 저런 과에서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이나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고, 그게 굉장히 많은 액수가 차면 공매까지도 진행하는데, 대부분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해 놓으면 그게 나중에 거래를 하든 등등 할 때 그것을 다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체납을 했을 때는 그게 자동적으로, 1년 이상 체납되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그 물건을 다 압류해 놓기 때문에 못 받고 이런 사항은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부득이 어떤 사업체를 하는데 사업체가 부도나서 없어지고 막 이런 것들은 조금 애로가 있는데, 그런 이행강제금을 체납했을 때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그 금액만큼 압류를 해놔서 나중에 어느 시점엔가 증여를 하든 뭐 할 때는 다 선순위로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인 프로세스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현재 도시환경국,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환경과, 건축과 이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절차는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황 주실 때 각 과별로, 각 항목별로 어떠어떠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안 됐을 때 징수과로 넘어가는데 징수과에 넘어가기 전까지 각 과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의 어떤 근거를 두고 진행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추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리고 집합건물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합건물이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 집합건물, 흔히 집합건물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2024년도에 제정이 됐고 관련된 시행령이라든지 다 만들어졌고, 우리 마포구도 집합건물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배동수위원  그런데 이 심각성이 우리가 흔히 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한 것 외에도 우리 마포 관내에 가장 심각하게 대상이 되는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상암동 그리고 홍대, 그다음에 신촌, 마포대로 인근이 주로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집합건물법이 굉장히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별로 없어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 곳이 공동주택 이외의 집합건물도 거주 또는 상업 목적으로 많이, 거주 플러스 상업시설로 이용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 경제나 지역사회,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집합건물에서 발생되는 민원의 현황이나 이런 게 혹시 집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지금 현황에 단발적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해서 회신을 해주고 조정을 하는데 그것을 현재 집계하고 있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이 몇 개소이고, 그 현황도 아직 총정리가 안 돼 있겠네요?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면 결국 현황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조사가 안 돼 있으면 단속이라든지 우리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도 정리가 안 돼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집합건물 개념 자체가, 집합건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세대연립, 아파트, 기숙사 이런 걸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요.
배동수위원  쉽게 말하면,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가장 쉽게 표현했을 때 예를 들면 마포대로 대로변에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그게 저희가 150세대 이상부터는 관리주체를 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50세대 이하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더……
배동수위원  그 관련법이나 시행령 한번 보시고요. 150세대 이상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리는 게, 최근에 마포트라팰리스에 대한 내용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동수위원  주상복합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주상복합……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배동수위원  서울시 옴부즈만 감사 결과에 의해서 마포구에서 네 가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수행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관리인 선임 신고 수리 적법성을 재조사하고, 직권취소 등 위법한 공적외관 해소 조치를 한 게 있고요. 그 외에 뭐 교육 조치라든지 이런 거, 교육하고 과태료를 행사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배동수위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아현동에 있는 마포하이엘이라는 집합건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아현동 같은 경우도 최근 8월 달에 법원 판례에 의해서 관리에 대한 문제, 관리단의 문제를 지적했고, 최근에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는, 민원인의 주장이 맞다라는 법원 판결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집합건물 관리 차원에서 마포 아현동에 있는 하이엘에 대한 민원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국장님께 요청드리는 사항은 집합건물에 대한 전체 현황, 그다음에 관리내역 그런 현황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최근에 발생된 현대하이엘 거기에 대한 내역을 한 번 더 현황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 좀 나누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준비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장덕준위원  업무실적 및 계획에 보면 11쪽입니다.
  ‘마포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높이계획 등) 수립’이 있단 말입니다. 높이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이게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면서 용적률이 기존보다도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용적률이 상향됐다는 얘기는 연면적 자체가 상향이 돼 가지고 층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 되는데, 용적률이 올라간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용적률이 올라가면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높이는 그대로 제한시켜 놓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높이도 같이 올려주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장덕준위원  용적률을 높이려면 임대도 그만큼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여기는 뭐 기부채납하거나 그렇게 올려준 게 아니고 서울시 자체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용적률을 올려준 사항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높이가 그러면 상향이 됐는데, 우리 마포구는 높이가 대부분 높아졌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건축물 제한높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덕동 로터리, 마포구에서 건축물 제한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지금 제가 공덕동 로터리 부분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해서……
장덕준위원  그 부분이 아닌 우리 마포를 해도 괜찮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그러니까 지금 아현1·2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400%에서 600%로 한 200% 정도 올라갔고요. 허용용적률이 530에서 660 정도로 올라가서 한 100~200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서울시 주거환경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마포 공덕동 로터리에서 한 7~8년 전에는 110m 높이로 건축물 제한높이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됐는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지금 그 구간은 대상이 아니고요. 거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어서 대상이 되지는 않고, 아까 예로 들었던 아현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높이가 60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아직 높이는 안 나왔는데 60보다도 더 높게, 한 20m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0m 내 완화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장덕준위원  공덕역 5번 출구 부근 계획 수립,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청하셨네요. 이 부분에서 1-10, 1-28 그리고 1-48지구에서 기부채납한 지역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공덕역 부근에 공공공지로 지금 기부채납할 예정인 게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완료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잘 못 들었습니다.
장덕준위원  완료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완료돼 있지 못합니다. 3개 지구 중에 2개 지구는 완료가 돼서 이제 다 소유권 확보가 됐는데 1-10지구에서 아직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하는 부분에서 소유권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1-10지구에서 금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소유권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 1-10지구에서 거기에 대한 공공공지를 공원 형식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장덕준위원  공원부지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부지 자체는 공공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공공공지로?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장덕준위원  공공, 공용부지로?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공공공지입니다.
장덕준위원  공공공지?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1-48지구는 완료가 됐고, 17명 중 15명이 이주했는데 88% 했단 말이야, 두 분이 안 했다는 결론인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지금 소송 중인 부분도 있고 수용 중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거의 정리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1-10지구는 아직 준비가, 보상금 지급이 안 됐다 이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맞습니다. 10지구 자체는 관리처분계획이 나야지만 그 보상이 이뤄져 가지고 수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소유권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9월 중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신다고 하지 않았는가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아니오, 9월 중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하는 사업이면 어떻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조합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거기 구조물 해체를 하려면 언제쯤이나 하시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계획상으로는 올해, 지금 저희가 조합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1월쯤에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구조물 해체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지금 현재 보상을 못해, 아직……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공사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1-10지구 조합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그 옆에 공덕시장에 진척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몇 년 됐습니까? 조합 설립된 지가.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좋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자료 확인 중) 공덕시장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추진위가 승인이 됐고 2010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2013년에 받았는데 13년 인가 이후의 다음 절차가 관리처분인가인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장덕준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까지 10년이나 조합을 관리하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법상에서 정한 역할은 다 했다고 보는데,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간에 불러서 서로, 잘 아시겠지만 양 당사 두 그룹이 서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불러서 같이 좀 화합을 해서 사업이 좀 잘 가게 하자. 공덕시장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도, 이게 행정지도에 대한 부분인 거지, 조합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계속 독려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덕준위원  건축물, 공덕시장이 지금 D등급이 일부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D등급……
장덕준위원  E등급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A동이 E등급이고 B·C동이 D등급입니다.
장덕준위원  E등급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E등급 자체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일부 받아와서 혹시나 건물이 무너질 때 좀 버틸 수 있도록 보강공사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시설물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E등급 자체는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세입자라든지가 안 나오시기 때문에 계속 이주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민안전과에서는.
장덕준위원  지금 현 조합장이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가처분 인용이 됐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덕시장의 진로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복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일단 가처분 인용문을 보면 법원에서 임시조합장 1명을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을 하면서 거기 변호사의 권한에다가 임시총회를 열 수 있는 권한, 조합장·이사·감사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조합장을 한번 면담할 예정이고요. 선임된다고, 온다고 하면 그분한테 총회를 열어서 조합장을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상의를 할 예정입니다.
장덕준위원  기한은 3개월이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일단 3개월이라는 게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고, 가처분 신청하신 분이 3개월 치의 변호사 월급인 990만 원을 선납해야지만 임시조합장의 지위가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처분 자체도 인용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판결문 자체에 보면.  
장덕준위원  본 위원도 이 공덕시장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고민이 많습니다. 실은 우리 공덕시장이 서울시에서 이와 같이 낙후되고 또 중심가이면서 정말로 우리 마포의 갑구, 특히 우리 마포의 랜드마크 건물을 지어도 모자랄 판에 이와 같이 모두가 이렇게 단합이 안 돼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추진이 안 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많이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시계획과가 또는 우리 마포구가 이와 같이 막혀 있는 길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이럴 때는 전문경영 조합장을 모시는 게 어떤가 그 점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좋으신 생각인데요, 위원님. 그런데 그 조합 자체에 전문경영인을 모시는 것조차도 조합원들이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임의로 뽑아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사가 임시조합장을 선임해 줬던 겁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덕시장의 조합원이 131명이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131명인데 공덕시장의 조합원이 아닌, 그 전체에 관여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지금 조합원 이외의 분들은, 뭐 임차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덕준위원  파악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장덕준위원  이 조합 승인이 나고 처분이 돼야 되는 부분에 벌써 십몇 년이 흘렀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십몇 년이 흐를 동안에 그 조합 131명이 영구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그분들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다거나 만약 정비계획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팔고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장덕준위원  아니, 파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공유지분이라든가 그런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조합원 외에 여러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상이 안 되고 또 십몇 년 동안에 그분들만 조합원이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분들은 끝까지 종속이 돼야 되는지 하고 그분들은 굉장히 난해해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현금청산이 되든지. 되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합을 해산한다거나 청산한다거나 조합의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 자체도 모두 조합의 총회에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불러 가지고 “2013년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계획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하시니 빨리 조합원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 가지고 정비계획 변경을 해서 좀 용적률을 높게 받아서 사업성을 높이라.”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할 만한 자금 여력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이게, 그러니까 계속 도돌이표 말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합에서는. 저희가 이렇게도 해 봐라, 저렇게도 해 봐라 하는데 결국은 조합원들의 뜻을 못 모아 오시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지금 현재까지의 생각은 굉장히 수동적이시네요.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동적인 부분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제가 답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질의시간이 끝났습니다.  
장덕준위원  (웃음) 예, 시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아까 다 하지 못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박광렬  건축과장 박광렬입니다.
김진천위원  항측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통 항측이 서울시에서 넘어오는 게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박광렬  올해는 4,417건 내려왔습니다.
김진천위원  4,417건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전수현장조사를 하시나요?
○건축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전수 다?
○건축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건축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보니까 예산이 1천만 원 뭐 이렇게 잡혀 있길래 너무 적은 예산으로 고된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 해 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생들이 많으시군요.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권준희  환경과장 권준희입니다.
김진천위원  이 질의는 나중에 물관리과하고 연계돼서 물관리과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저희 구청 옆에 보면 홍제천이 있고 또 불광천이 있어요. 요즘은 뭐 월드컵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지난 3년간 불광천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데 그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불광천의 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전보다는 지금 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환경과장 권준희  환경정비를 하면서 그쪽으로, 한강 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산책하시는 분들도 예년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이 늘어났고요. 저도 출근할 때 그쪽을 자주 걸어오는데 보면 많이 쾌적하고 정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권준희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또 어떤 주민들은 반대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홍제천하고 불광천이 만나는 부분에 예전에는 거기가 오리 산란장이나 마찬가지였어서 오리들이 조그마한 새끼오리를 뒤에 달고 막 이렇게 가면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그거 보고 구경도 하고 또 불광천에 잉어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큰 잉어들이. 그런데 그거 정비하면서 요즘 물고기 보기가 힘들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 가지고, 생태계가 완전히 많이 변화된 게 아닌가 해서, 혹시 환경과에서 그런 쪽의 모니터링을 좀 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환경과장 권준희  저희 과에서 ‘하천환경지킴이’라고 해서 한 사십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이 월 8회 정기적으로 하천 정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통해서 오염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환경개선사업이 미래를 위해서,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태계가 한 번 변화되면 회복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렇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사업이나 진행을 할 때는 좀 미리 모니터링하셔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한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잘 좀 세심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환경과장 권준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동수위원  아현·도화 지역구를 둔 구의원 배동수입니다.
  저도 환경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약간 있는데요. 김진천 위원님 질문하고 상당 부분 계속 중첩이 되면서도 연관성이 있어서 이게 참 너무 즐겁고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에 1년에 들어오는 민원들 중에 소음·분진, 특히 건설 현장에 소음·분진들 많죠?  
○환경과장 권준희  예, 많습니다.  
배동수위원  각각의 종류별로 정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환경과장 권준희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제출기간을 보면 2024년에서 2026년 6월 말까지 자료를 드렸는데 여기 총건수가 3천 건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들어오는 민원이 대부분 소음·진동·분진 이런 종류인데요. 단독 민원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소음 민원이 들어올 때 진동이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 대부분이어서요. 종류를 따졌을 때는 소음 부분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배동수위원  소음이 아마 거의 80%가량 차지를 하고요.
○환경과장 권준희  예, 거의 90%가……
배동수위원  특정 건설 현장에서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에서 접하는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게 절대적인 기준도 있지만 일기 영향이나 측정하는 장소, 시간에 따라서 상대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과장님도 말씀하신 가장 민원이 많은 소음 같은 경우는 측정시간이나 일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날이 흐린 날과 날이 맑은 날, 비가 오는 날 이런 각각의 일기 상황에 따라서, 같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소음이더라도 일기 상황에 따라서 체감하는 소음의 정도와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데시벨의 정도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주로 발생하는 게, 우리 구청이나 우리가 관리하는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그런 환경오염,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기준치도 있지만 그 민원의 대부분은 생활하면서 체감하는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미리미리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민원들이, 특히 소음 같은 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예방 차원, 물론 건설 현장의 조치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사전적인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프로세스 이런 과정에서 또는 측정하는 장소나 시간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권준희  예, 알겠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어제 저도 월드컵천을 한번 산책해 보았습니다, 저녁에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많은 돈을 투여해서 공사를 했지만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잉어, 그다음에 불광천과 만나는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쉬기도 하면서 또는 운동하고 잠깐 쉬어가는 쉼의 장소로써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공사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공사 전에는 하천이 자연 하천처럼 S자를 그리면서 흘러가는 하천이었고 주변에 수초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하천은 수변을 돌로 쌓았고 반듯이 펴졌어요.  
  이거는 아마 토목이나 건축하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자연 하천을 인공처럼 반듯이 폈을 때 일어나는 그 위험 상황, 유속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하천의 중심구가 더 깊게 패이고, 하천에 쌓여있던 토사들이 밑으로 흘러내려 가면서 만약에 애들이 빠졌을 때 위험요소가 생길 수 있고, 그에 대한 영향으로,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강에 살던 고기들이 홍제천이나 월드컵천으로 돌아오지 않는,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봐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천변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신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주민의 삶의 만족은 너무나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천에 대해 최대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과장님 혼자 검토가 어려우시면 관련 과나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권준희  예. 하천 소관부서인 치수과와 같이 협의해서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자리에……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AI 서비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AI 서비스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AI에다가 집주인, 그러니까 건축주 이런 사람들의 이력을 그 안에 넣고, 등등 자료를 넣으면 이분이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 건지 AI가 측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2회까지는 무료고, 2회를 넘어서는 유료로 이용하는데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거 모르고 계세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AI 서비스까지는……
서종수위원  그거 이상한데? 서울시에서는 전세사기를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포구는 그러면 여태까지 전세사기를 위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나 정책이 있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는 계약을 할 때 안심임대차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오셔 가지고 상담을 받고 계약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는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우리 마포구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일명 ‘쪼개기’라고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마포구 전역에서 지금 재개발·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추진위를 구성하고 등등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발목을 많이 잡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이라는 것, 이게 시기적으로 좀 약간 절차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해서 빌라 등 이런 건물을 짓고 하는 바람에 많은 차질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에 관심이 있으면 구에다가 사전검토를 요구하고 구에서는 시로 사전검토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고 나서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신수동에 보면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광흥창역세권4구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게 좋은 사업이죠. 왜냐하면 용적률도 500 내지 700% 상향하고 준주거지역으로도 용도변경도 해 주고, 또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서 500m 이내 해서 초역세권, 역세권 이렇게 구분 지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동의율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지역에 빌라가 들어섬으로써 거기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가 요구한 PPT 자료 있습니까? 내가 부탁했었는데. 보시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시간이 걸리나요?
○위원장 장정희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서종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또 ‘광흥창역세권3’이라는 곳, 거기도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들이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구역계를 일정 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제안하실 때는 법적 근거가 없이 사전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그런데 그것을 주변에서 건축업자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를 매매해서 건축행위를 해서 지분 쪼개기, 단독주택일 때는 분양권이 하나만 나오는데 새로 지어 가지고 다가구를 만들면 6~7개 나오다 보니까 추진하는 측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현행법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건축행위를 제한하려고 해 버리면 아무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한다고 해 버리면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다른 거주하시는 분들의 권한 자체도, 사유권 자체도 저해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주민 자료가 들어오고 구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해서 구역계를 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주시는 안을 그대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다듬어서 정비계획수립권자인 서울시장도 한번 다듬어, 전문가가 다듬어 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안이 정해지면 그때 개발행위 제한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업자들은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한 위치에 그분들이 접근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절차적인 맹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이게 지금 마포구만 해도, 하기야 마포구는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형성에 있어서 타구보다는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업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빌라 등 이런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거기에 뜻을 두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저나 모든 분들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료를 준비한 건 왜냐하면 이해가 쉽게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잠시만요」하는 직원 있음)
  좀 있으면 그림이 나오겠지만, 그림을 보시면 그 위치에 건물을 지었던 그 업자분 뜻을 저희들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왜곡하는 건 아니지만, 추진위에서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치에 정확하게 그것을 집어서 거기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진위를 진행하고 있는 이분들의 하소연이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규모가 한 150평 정도 되는데 30세대라고 합니다, 150평에 30세대.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한 세대에 한 5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갑자기 그 150평을 거기에 포함시키면 조합원 30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작은 규모의 사업장인데 얼마나 사업성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법적으로 규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포함 안 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영상자료를 보며) 아, 여기 나오네요, 이제.  
  저기를 보시면 저기에 원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저기가 빌라가 들어선 곳인데, 일전에 우리 과장님이 그때 한번 저에게 설명할 때,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할 때 저기를 구역에 포함을 안 시키면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 몇 미터 도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기는 무조건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무조건이라기보다는 교통처리 계획을 갔을 때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처리 계획에서는 통상 도로의 폭을 확폭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예.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그런데 지금 저 원에 표시된 부분이 빠지게 되면 도로가 넓게 가다가 좁아지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통처리 계획에서 지적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저거를 순수하게 바라봐야 될 건지. (한숨을 쉬며) 아,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저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30세대가 늘어나고, 저 작은 규모에. 그러면 사업성이 저렇게 뚝뚝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자치구 단체장이……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재량권이 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2023년 10월 26일 날, 예전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을 서울시에 입안할 때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었는데 그걸 좀 당겨 가지고 구에서 시로 사전검토를 올릴 때, 사전검토를 올리고 난 이후에 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검토안이 정해지면 그때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좀 당겨놨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 기간 동안 저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더 당기더라도 또 같은 것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법의 맹점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도저히?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행정 행위를 한다는 게 법의 근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그런데 저 부분을, 자기 권한을 주장했다는 부분이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저거를 임의로 안 해 주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저렇게 정비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개발행위 제한을 거는 부분도 반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글쎄 말입니다. 참 우리 마포구는 타구에 비해서 주거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 되면 주택 가치가 높아지고 하는 것 등은 좋은데, 저런 분들이 특히 마포구에 많다는 게, 그래서 주민들한테 사업성도 떨어뜨리고,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동의율, 저런 것 때문에 동의한 분들도 또 돌아선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송천호  주택과장 송천호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공덕1구역 잘 아시죠?
○주택과장 송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준공이 언제쯤입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공사 예정기간은 27년 3월 정도 입주를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덕동주민센터 부지가 포함이 돼 있죠?
○주택과장 송천호  예, 새롭게 정비계획 변경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정비계획 변경은 했습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예, 26년 올해 3월 12일 날 정비계획 변경 결정이 됐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조합과 물론 우리 자치행정과하고도 연계가 돼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과 조합이 MOU 체결했습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지금 그 안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검토하였고 그 안을 조합 측에 이견이 없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조합 측에서는 그 안이 왔습니까? 아직……
○주택과장 송천호  아직은 회신이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아직은 안 올라왔습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예.
장덕준위원  제가 그 조합에 있는 우리 구청의 안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안을 보면서 절충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빨리 MOU 체결을 해서, 우리 공덕동주민센터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우리 마포구에서는 아마 그와 같은 주민센터가 없을 것입니다. 주차장이 없는 주민센터, 또 물이 질질 흐르는, 1층 지하에는 케케묵은 냄새가 풍기는, 또 장마철에는 비가 항상 스며드는 그런 주민센터입니다.
  본 위원이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빨리 MOU를 체결하고 또 진행사항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도 잘 진행시키게끔 도와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주관부서와 조합 등과 협의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약 200평 규모이죠?  
○주택과장 송천호  예, 그렇습니다. 660㎡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약 한 200평 규모인데, 물론 거기가 영구적인, 제 개인 생각에는 주민센터 부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센터가 있는 그 부분 7구역이 또 재개발 조합이 설립돼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거기 부분에 소방센터도 있습니다, 7구역에. 소방센터와 우리 공덕동주민센터가 바로 밑에 쪽 사거리 거기에 들어오면 우리 공덕동 전체의 정중앙에 자리를 잡습니다. 거기에는 우체국도 있고 신협, 새마을금고 모두가, 또 교통도 더 원활하고.  
  그래서 제 개인 소견은 이 자리에 와야 되고.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센터를 보면 MOU를 체결해서 빨리 해서 건물을 짓고 그리 들어간 다음에 7구역이 재개발이 되면 바로 우리 주민센터와 소방서와 연계해서 완공을 하고. 우리가 그리 들어간다 하면,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민센터가 그리 7구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아닙니다. 지금 이 과에서 확인한 사항 정도는 7구역은 사업 진행이 늦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노후된, 상당히 노후도가 진행된 공덕동주민센터를 가장 빠른 시기에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신축을 하고자 위치를 공덕1구역 재건축지로 좀 변경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용도변경이나 이런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지금……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부지로 쓰다가 복지관으로 용도변경을 혹시 할 수 있지 않은가, 변경을 할 수 있는가 그 점, 미래이지만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드리는 질의입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주택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잘 관리하셔서 우리 주민센터가 올바르게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덕준위원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아까 늘장부지 말씀을 하셨어요.
  늘장부지 문제로 철도청장님을 만나 뵌 적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철도공단의 관련 부서에 방문해서 협의한 적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관련 부서를 방문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혼자 가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하고 팀장하고 둘이 갔습니다.  
장덕준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철도공단에서는 개방만 할 뿐이지 거기에 공원시설이라든지 어떤 추가적인 편의시설 설치는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장덕준위원  물론 쉽지 않다는 답을 들었을 겁니다. 또 이 늘장부지가 1~2년 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제안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늘장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랜드 측과 공단 사이에 협약이 돼 있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협약이나 사업을 공단 측에 요청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앞에 있는, 경의선숲길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이 있거나 편의시설 설치나 그런 요청이 있으면 그쪽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녀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우리 마포구에 삼각점이 몇 개가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 삼각점이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15점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16개가 아니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15점입니다.
장덕준위원  메인포인트라 할 수 있는 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지금 삼각점 위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삼각점 메인포인트라든가 15개의 포인트 모두 관리 잘해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장덕준위원  아무리 스마트 시대라고 하지만, 또 GPS가 있다고 하지만 삼각점이라든가, 즉 우리 건설용어로는 메인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걸 잘 관리함으로써 모든 재난이라든가 있을 때 대비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동수위원  배동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름하여 ‘쪼개기’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훌륭하게 잘 주셨고요. 그와 더불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안심전세제도에 대한 AI 시스템 도입 관련된 사례도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두 개를 연관 지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최근 2년 동안,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박광렬  건축과장 박광렬입니다.
배동수위원  최근 2년 동안 저희가 신축허가 162건이 허가가 됐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광렬  예, 2년 6개월…… 예, 그렇습니다.  
배동수위원  2년 동안 민간 건축분야 162건이 신축허가가 났고요.  
○건축과장 박광렬  2년 6개월 아마……  
배동수위원  2024년 7월 1일부터 올 6월 말까지.
○건축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배동수위원  2년 동안 162건이 났고요.
  보면 주로, 아까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 마포구 관내 아현동, 서강동, 신수동, 합정동 두루두루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 즉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들이 특히 이런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이런 곳들이 동전의 양면처럼 쪼개기가 되면 원룸 또는 1.5룸, 조금 크면 투룸 그렇게 해서 한 5∼7평 정도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청년이나, 서울시 또 우리 마포구도 마찬가지지만 1인, 2인가구가 3분의 2 정도 되는 인구가 구성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한테 주거공급을 위한, 단기간의 주거공급 용도로는 효율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 볼 수 있는 게, 아까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전세사기 방지에 대한 대책을, 아까 서울시에서 나온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여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쪼개기가 되다 보면, 아까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즉 기존 주민들에 대한 피해대책 이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구청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제도적, 장치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도정법상에도 마땅한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단지 있다 그러면 도정법에 기본계획으로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3년 이내로 할 수 있지만, 기본계획 공람까지 가지 않은 지역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이 도래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가지 바람은, 건축법에도 서울시 도시관리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저촉되거나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 대해서는 서울시장과 협의를 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법……
○건축과장 박광렬  18조요?
배동수위원  예, 18조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광렬  건축법 18조를 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건축허가 제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신통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을 합니다. 저희가 스스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라고 해도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고 다 하는, 서울특별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그런 사항은, 아직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배동수위원  18조 2항이죠?
○건축과장 박광렬  예.
배동수위원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즉, 허가는 낼 수 있되 착공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건축허가 제한을 건축과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 국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검토하고요. 서울시하고도 한번 논의를,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한번 서울시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배동수위원  이번에 주신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 책자에 보면, 143페이지요.  
  이 자료를 묻기 전에, 우리 마포구에 혹시 가로수 기본계획 조례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가로수 기본계획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조성 관리 조례도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그 조례에 근거되는 법이 혹시 어떤 건지?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도시숲법입니다.
배동수위원  도시숲법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배동수위원  도시숲법에는 도시숲에 대한 기본계획과 가로수에 대한 기본계획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현재 우리 마포구는 2024년도에 최종 개정이 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배동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번에 143페이지에 나오는 가로수 관리 관련된 사업 예산들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페이지……  
배동수위원  143페이지에 예를 들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1,500만 원 예산, 그 이외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11억 7,900만 원 있는 거요. 그다음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명시이월한 거 2억 6,500만 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내역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도시숲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에도 가로수 조례가 있습니다. (마이크 목소리 불분명)
○위원장 장정희  조금만 뒤로 떨어져서……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법에 의해서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연차별로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시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숲 심의. 법적으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리고 기본계획, 아까 얘기했던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는 기본계획상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사업별로 방침을 득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동수위원  예.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서울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배동수위원  그리고 산림청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에서 2022년도에 만들어진 산림청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산림청……  
배동수위원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배동수위원  말씀하신 도시숲법이라든지 시행령, 서울시 조례, 그다음에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 산림청 거, 이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지금 현재 마포대로 그다음에 삼개로에 심어진 소나무 식재된 것들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조성하고 나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연차별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 안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사항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수라든지 그다음에 병해충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전지작업이라든지,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겠다 그 사항을 명시하고, 서울시 도시숲 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고 그 의견 주신 대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합니다.  
배동수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 외에 그 식재 당시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때 식재 당시에 서울시 조례와 산림청 지침 매뉴얼하고 이게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치된 관계에 대해서 이걸 원상복구할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 죄송한데요, 위원님. 서로 상반된다, 배치된다라는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배동수위원  예를 들어 내공해성이 약한 수종으로 소나무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도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다른 양버즘나무나 이런 나무에 비해서 가로수로는 적합한 수종이 아니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수종 선정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런 매뉴얼이 있지만 그런 매뉴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수종 선택을 안건으로 올리면 의회에서 결정이 난다는 뜻이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소나무로 수종을 올렸고요. 그때 의회 심의위원회에서 소나무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결정은 됐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시 조례와 산림청 매뉴얼하고 상당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예산편성 내역에 가로수 관리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가 요청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 수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심의를 거쳤고요.
배동수위원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런 상반된 괴리감이 있는 상황에서 마포대로와 삼개로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상황인데, 올해 예산에 이렇게 가로수 관리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관계성을 여쭤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26년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마포대로만 한정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예산편성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가로수나 띠녹지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한 약재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가지치기에 하고 나면 인목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종합된 사업입니다.
배동수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그건 세부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배동수위원  이 예산 내역에 있는 특색 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 6억 8,100 편성돼 있는 거하고요. 또 특색 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사고, 명시이월) 돼 있는 거 6억 6,600짜리 이 두 예산 과목의 사업의 차이는 어떤 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특색 있는 마포 명품거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포대로 1차 구간에 대해서 소나무를 공덕역까지, 그러니까 마포대교 북단에서 공덕역까지 1차로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를 하고 나서 추가로 식재하지 않은 부분 버즘나무 부분은 공덕역에서 아현교차로까지 2차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25년 당시.  
  그런데 의회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많았고요.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보류하는 걸로 검토가 됐고, 그 사업은 일단 중지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강력히 그 사항을 요구했고요.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사업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특교세는 일부 사용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다른 가로수, 띠녹지 사업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소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기존의 마포대로에 대한 띠녹지를 보식하고 그다음에 배수로를 추가로, 빗물이 좀 고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 고이는 부분에 배수로를 추가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버즘나무 주변에 뿌리 융기로 이용자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뿌리 융기를 정비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배동수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 두 예산 과목이, 두 사업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여쭤본 건데요.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들은 아까 관리나 생육환경 개선사업 또는 그 밑에 있는 수목 식재, 사후관리 뭐 이런 성격으로 적합한 설명 같고요. 제가 질문드린 내용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품격 있는 마포 명품거리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나무 식재하는 것이 저희가 중단돼서 그 사업은 안 하고, 다른 가로수 하부 뿌리 융기나 물고임 현상 그다음에 보식 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띠녹지 정비사업은 마포대로 띠녹지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명칭을 좀 변경해 가지고 일부 사고이월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부분입니다.
배동수위원  그 사고이월하신 것은 위에 있는 항목이고요. 아래에 있는 지금 6억 6,695만 6천 원 이 예산 내역에 대한 사업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고이월한 6억 8,100하고 그 밑에 있는 명시이월한 6억 6,900에 대한 차이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자료 확인 중) 페이지 한 번만 다시……
배동수위원  14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연차별 가로수 조성 관리’, 그 밑에 ‘특색 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소나무길)(사고이월)’이 있고요. ‘특색 있는 마포 명품거리(사고,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동수위원  설명이 어려우시면 이것 끝나고 따로 자료를 좀 제출해서 저랑 같이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제출하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이상 이 건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특색 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 소나무길 사업이 가로수 띠녹지 조성사업으로 변경됐던 거잖아요.  
배동수위원  예.
○위원장 장정희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명시해 놓지 않으니까 이렇게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속기 기록하고 계신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특색 있는 녹색 특화거리”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고 “품격 있는 녹색 특화거리”하고 “특색 있는 마포 명품거리”입니다. 그것 좀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종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세요.
○주택과장 송천호  주택과장 송천호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공약이 하나 있죠?
○주택과장 송천호  예. 신속TF 말씀?
서종수위원  예. 주택과 소관이죠?
○주택과장 송천호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설명 좀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저희 주택과에서는 26년 10월경부터 신속TF 전담요원을 선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운영 내용으로는, 공공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정비사업 등에서 갈등관계 그리고 또 갈등관계 속에서 나오는 법률 설명 관계라든지 이런 게 저희 공공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선발을 한 후, 그분들을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주민들께 다가서고 갈등관계에 접근하고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서 정비사업이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인원 선발에 대한 공고 중이며, 선발은 9월 말까지 하고 선정이 돼서 TF팀이 구성된다면 정비사업 관계자 등과 정기적으로 그런 어려운 사항들을 좀 청취하고 저희가 협조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이 진작 우리 마포구에 있어야 될 사업이었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사업을 준비 중이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관계되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예산 확보는 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금년도 인건비는 저희가 추경으로 요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식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장덕준입니다.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박광렬  건축과장 박광렬입니다.
장덕준위원  행정사무감사 81쪽 한번 보십시오.
  81쪽 보면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9,100만 원인데 집행액이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집행률이 42% 됐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42%밖에 안 됐다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5,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광렬  저희가 사용승인 때 특별검사원이라고 해 가지고 46만 원씩 저희가 수당을 주는데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 200건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에서 약 86건 정도가 특별검사원 사용승인이 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잘못 편성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광렬  그때 예상을 좀 과다하게, 사용승인을 한 200건 이상 정도 예상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장덕준위원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광렬  일단은 사용승인이 얼마나 들어올지 저희도 모릅니다. 허가에 비례해서 들어오는데 그 당시 25년도에 그전보다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그 사용승인 건수가 줄다 보니까 예상 밖으로 불용이 된 거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3년 치를 한번 통계를 내서 예산을 다시 한번 산정하고자 합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권준희  예, 환경과장 권준희입니다.
장덕준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죠?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모든 부분. 포괄적으로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걸리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 13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포365구민센터 당인동입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환경과장 권준희  134페이지……  
장덕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환경과장 권준희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한 번만 다시 말씀……
장덕준위원  134쪽.
○환경과장 권준희  예.
장덕준위원  여기 보면 마포365구민센터 당인동. 그런데 이 부분만 유별나게 행정지도가 46회, 개선명령 1건. 행정지도 46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권준희  예. 자료에 보시는 대로 그 민원내용을 보시면 소음민원이 38건, 분진 7건 그리고 소음 및 분진 해서 2건이 이렇게 제기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 현장을 나가서 지도하는 부분으로 행정지도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선명령 건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면서 세륜조치를 좀 하라고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좀 제대로 이행이 안 된 부분이어서 시공사에 개선 명령을 한 부분입니다.
장덕준위원  시공사가 어디 회사였습니까?
○환경과장 권준희  예?
장덕준위원  시공사가. 우리 환경과장님은 시공사에 대해서까지는 모르십니까?
○환경과장 권준희  아, 시공사…… 죄송합니다. 시공사가 어딘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덕준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 당인동 365구민센터를 한 공사겠죠?
○환경과장 권준희  예. 365구민센터 주민편익시설로 건립한 시설입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해서 그냥 봐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환경과장 권준희  주민편익시설로 건립을 했고요. 지금 명칭은 365구민센터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그래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봐주는 건 아니었는지?
○환경과장 권준희  제가 이번 8월 14일 자로 환경과에 발령을 받았는데요. 그전에도 당연히 원칙대로 업무를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덕준위원  예. 우리 권 과장님, 이 부분에서는 넘어가고요. 지금부터 우리 마포구의 민원이라든가 또는 지도할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이 소음 진동이 있을 때 몇 데시벨인지 아시죠?
○환경과장 권준희  예. 65데시벨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는 항상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권준희  예. 말씀 주신 대로 엄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동수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사전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10분 정도 조금 넘더라도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동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도시환경국장 길성호입니다.  
배동수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에 서울시 경관계획 반영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배동수위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서울시 경관계획이 반영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그 법 자체……
배동수위원  서울시 경관계획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나 서울시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포괄적으로만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박광렬  예, 건축과장 박광렬입니다.  
배동수위원  오늘 자주 말씀 나누게 됩니다. (웃음)
  경관법이 있는 거는 아시죠?  
○건축과장 박광렬  알고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경관법에 경관의 대상 그리고 경관계획의 내용 뭐 이런 것도 쭉 일단은 언급이 돼 있는데, 우리 마포구는 경관계획은 당연히 없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광렬  예.
배동수위원  경관계획이 혹시 있는지요?
○건축과장 박광렬  저희 구 자체 내에서는 없습니다.  
배동수위원  없죠?
○건축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면 저희는 서울시 경관계획이나 서울시 경관 조례를 주로 많이 적용을 받고 그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업무 처리를 많이 하시겠네요?
○건축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배동수위원  서울시 운영 경관 조례는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서 서울시의 경관 조례를 운영하겠죠?
○건축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래서 그에 따른 대상이나 경관 심의 절차나 이런 것도 다 그 절차에 명시된 대로 따르겠고요. 특히 국토부에서 나온 경관 심의 운영 지침을 또 적용하시겠고요.
○건축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리고 경관법에 의하면 경관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다른 위원회하고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죠?
○건축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배동수위원  공동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에 그 위원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광렬  그 명칭은 경관심의위원회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 법 규정을 정확히, 서울시 경관 조례……
배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하고 뭐 이렇게 심의를 같이 한다고 할 때 그 위원회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되죠?
○건축과장 박광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 경관 조례 제24조에 근거해서 건축심의위원회로, 거기에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때 그 위원회의 명칭을 뭐라고 하는지?
○건축과장 박광렬  ‘서울시건축심의위원회’라고 명칭합니다.  
배동수위원  경관법 시행령 제23조에 ‘공동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박광렬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배동수위원  공동위원회로 명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심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동위원회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심의 대상이나 심의 절차, 위원장 구성, 위원의 구성부터 시작해서 의결 절차까지 다 명시가 돼 있던데요?
○건축과장 박광렬  공동위원회로 하는 게 아니라요, 서울시 경관 조례 24조에 근거하면 건축심의위원회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동위원회가 아니라.
배동수위원  혹시 서울시 조례 몇 조 몇 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광렬  예?
배동수위원  서울시 조례 몇 조 몇 항을 말씀하시는……
○건축과장 박광렬  24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서울시 경관 조례 24조요?
○건축과장 박광렬  예.
배동수위원  서울시 경관 조례에도 공동위원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박광렬  공동위원회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동수위원  경관법 시행령 제23조에 공동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것도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결 절차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국장님, 우리 마포구가 중점경관관리 대상인 거 아시죠?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한강 변 쪽으로 접해 있으니까.  
배동수위원  한강 변 경관집중관리 구역이죠?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배동수위원  몇 개 동이 대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배동수위원  저희 마포구 17개 동이 한강 변 경관집중관리 대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배동수위원  경관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모두에 질의드린 대로 경관계획을 그 경관법에 의하면 수립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수립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배동수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가 17개 동이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면 글쎄요, 이제쯤에는 경관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6년 11월에 발표된 서울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공고에 의하면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마포구에는 17개의 동이 해당이 됩니다. 구수동, 당인동, 대흥동, 도화동, 마포동, 망원동, 상수동, 상암동, 성산동, 신수동, 신정동, 용강동, 창전동, 토정동, 하중동, 합정동, 현석동 이렇게 해당됩니다. 17개 동이 해당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마포구가 최근 2년 동안에 신축 건물 인허가가 162건이 났다고 했잖습니까. 물론 경관 심의 대상에 신축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대상이 되지만, 신축을 대상으로 봤을 때 일단 한강 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개별 건축물은 7층 이상, 공동주택도 7층 이상인 경우에는 경관 심의 대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배동수위원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모 민원 때문에 경관 심의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박광렬  예.
배동수위원  그 경관법이나 시행령이나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그리고 국토부 시행지침에 의하면 경관심의위원회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위원회와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위원장이나 간사들, 부위원장 같은 선임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광렬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고요, 위원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순서대로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경관법이나 경관법 시행령, 조례나 이런 데에 나온 공동위원회하고 좀 배치가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박광렬  그렇지는 않고요.
배동수위원  그리고 의결은 혹시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광렬  의결은 저희가 어차피 건축심의 도서에 경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관 관련해서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는 그 공동경관심의위원회는 그것을 지금 제가 들어보지를 못해 가지고 그거는 좀 더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한번 별도로 말씀 주시고요.
○건축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동수위원  2020년 국토부에서 나온 ‘경관 심의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경관 심의 지침에 의하면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검토의결, 반려.” 즉 공동위원회가 됐든 경관심의위원회가 됐든 이 경관 심의는 별도로 심의를 하되, 심의 결과는 이렇게 네 가지로 결과를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의결 방식을 별도로 경관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고 실무를 하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하고 말씀 나눠 본 결과, 안건은 상정하는 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부 절차나 의결 방법이나 최종 의결 결과가 안 보여요.  
○건축과장 박광렬  그게 원래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배동수위원  예, 답변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광렬  사실은 그 경관 심의가 들어왔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보고서 상정 도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을 하나로,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이 잘 못 된 건데, 그게 통합적으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도서에도 경관에 대한 도서가 있고 그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 어떻게 보면 건축 심의하는 것처럼 경관 심의를 해 가지고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배동수위원  오해가 아니고 이거 조서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경관 심의 지침이나 조례에 의하면 그런 서류는 당연히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박광렬  서류는 다 갖췄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니까 서류 갖추는 건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 그다음에 국토부 지침에 나온 그런 절차적 문제, 그다음에 내용적 문제, 그다음에 내용적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심의 결과나 의결. 어떤 방식으로 의결했고 의결 결과가 아직 안 보인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광렬  그 절차적인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서 건축법은 건축법대로, 경관법 몇 조 그런 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절차적인 문장이나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동수위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마포구청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예시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란 사람한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양정기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 뭐 견책을 양정기준으로 삼아서 총무과로 통보를 했어요. 총무과장이 결과를 받았습니다.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겠죠? 안건을 상정했어요. 의결 과정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건축과장 박광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내용적으로, 전체적으로 본 건 맞습니다. 경관 부분을 다 봤고 절차를 다 지켰지만 내용적으로 경관 부분에 대해서 없는 부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통합적으로 나간 겁니다. 통합적으로 나간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뭐 서울시 경관 조례 제24조라든지 경관법 제29조라든지 그런 말을 정확하게 적고 같이 조건부 의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좀 빠진 건 사실입니다.
배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최종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배동수위원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 설치하고 경관위원회 운영하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그다음에 서울시 경관 조례에 나온 경관 심의 대상, 그다음에 2016년도에 나온 서울시가 공고한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마포구도 경관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7개 동이 한강 변 집중경관관리구역입니다. 이게 신축 건물만이 그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니고, 뭐 증개축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 수립할 때까지 이런 상당히 많은 과정들이 경관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도 경관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는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결과, 우리가 일을 할 때의 결과는 근거와 절차와 내부 페이퍼, 즉 어떤 의사결정이 된 그런 서류로 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류가 없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절차적인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주무관님이나 담당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과정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으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개선해야 됩니다.  
배동수위원  예. 그래서 그 개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렇게 두 가지 좀 크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내용이 부실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광렬  예, 내용이 조금은 부실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혹시 더, 배동수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배동수위원  조금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장정희  아, 좀 쉬었다 하십시오.
  서종수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아까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각 국으로부터 좀 많이 듣습니다. 의회에서 굉장히 승인을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먼저 저는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저는 뭐 개인적인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공덕시장도 그렇고, 성산시영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는 도시계획과이니까, 현대하이엘도 그렇고. 지금 공통적인 얘기들이, 저는 정관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모두 다 정관을 갖고 있고 관리규약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과와 관련된 마포트라팰리스하고 관리규약 준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관들이 있는데 우리는 표준 정관이란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런데 이 정관을 굉장히 임의적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표준 정관을 좀 들여다보고, 저희 민원 중에 많은 민원들이 “정관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표준 정관을 바탕으로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좀 판명을 해 주셔야, 물론 판결문을 받아오는 건 중요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 증거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서에서 잘못 오인을 하거나 법리 오해가 있었던 것, 이번에 지금 마포트라팰리스 같은 경우는 법리 오해를 부서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현대하이엘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우리 마포구청이 그런 부분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안 그래도 지금 공덕시장에 이번에 대의원 회의를 열어서, 총회를 해서 대의원을 뽑았고, 정관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접수된 상태에서 저희가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정관을 위반하거나 표준 정관을 따르지 않고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그걸 못 하도록 보완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는 지금 신통 후보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월이 좀 잦았습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위원장 장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잦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부서들이 그로 인하여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잦은 이월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신통기획 할 때 이월이 발생하게 되는 게 보통 예산이 내려오면 용역 기획안이 한 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하고 1년에서 1년 6개월, 보통 그 전후가 되다 보니까 3월에 계약하면 그다음 해 9월, 12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됐고, 그러다 보니 사고이월로 나머지, 계약금을 한 50% 지급했으면 나머지는 잔금이 집행잔액이 되는데 그 부분이 사고이월 된 경우가 있고, 또 연말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말에 계약을 했는데 18개월을 하다 보면 그 다음다음 해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고이월 후 불용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저희도 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위원장 장정희  환경과요. 113쪽 좀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쪽 혹시 보셨을까요?
○환경과장 권준희  예.
○위원장 장정희  거기 집행 세부내역하고 집행 부진 사업 현황 보면 불용이 좀 있습니다.
○환경과장 권준희  예.
○위원장 장정희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도 그렇고, 환경보전 홍보도 그렇습니다. 특히 전 대의 의원님들이 이 부분 좀 잘됐으면 좋겠다고 강조를 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권준희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장정희  예,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권준희  예.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이었는데요. 당초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16개소 공동주택에서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는 6개의 아파트가 포기하면서 지원금이 잔액으로 남게 돼서 이번에 시에 시비 부분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용역, 기후변화 적응 대책 용역 부분은 이월해서 올 2월에 준공해서 제출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 장정희  환경보전 홍보요?
○환경과장 권준희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최종 예산 2천만 원 이 부분은 이월을 해서 올 2월에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엄빠랑 풀빛 그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권준희  예. 엄빠랑 풀빛캠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환경교육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들을 계획했었는데요. 가족 단위로 체험 위주의 환경행사를 해 보자는 취지로 노을공원에서 1박 2일 캠핑 형식으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추경으로 또 편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죠?
○환경과장 권준희  지금 잔액이…… 잠시만요. 위원장님, 자료……
○위원장 장정희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권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참고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서면 제출 요구하시거나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는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존경하는 배동수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42와 143.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님.
○위원장 장정희  지금 연차별 가로수 부분인데요, 조성·관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숲법과 서울시 도시숲 조례, 가로수 관리 조례, 마포 가로수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표로도 보여 드렸고. 저는 어쨌든 지금 연차별 가로수 용역을…… 2천만 원으로 돼 있나요, 저희가 2,200만 원? 1,500?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1,500만 원.
○위원장 장정희  예, 1,500만 원 돼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이게 조례가 있어야 예산이 성립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 가로수 관리 조례는 지금 현재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나요, 해야 된다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현재 법과 서울시 가로수 조례에는 돼 있고요. 저희 구 조례는 작년에 한 번 상정했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번에 다시 상정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다시 상정 계획……  
○위원장 장정희  다시 상정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장정희  이번에 다시 상정됩니까, 이 조례가? 이번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직원에게 확인 중) 아, 이번 회기 말고 다음 회기 때……  
○위원장 장정희  11월 달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11월 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마포구 가로수 관리 조례에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10년. 이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른데,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보십시오. 지난번에 김윤영 팀장님 같이 오셔서 이게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주장했던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뀐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에 의해서 가잖아요, 도시숲법.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법에 의해서 갑니다.
○위원장 장정희  도시숲법에 의해서 가고, 도시숲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제6조의2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하라고 했어요.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이거를 좀 따져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계획 10년 치를 빼놓고 지금 연차별만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쨌든 조례로 지금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데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가라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서로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제가 못 찾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님한테 별도로 관련 규정을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는 체크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나무 주민감사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제가 구정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서종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띠녹지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눈향나무 문제 많지 않았습니까. 이거 관리 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장정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뭐 그걸 왜 했냐, 안 했냐를 얘기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아까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 주체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부분과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같이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 환경과와 공원녹지과가 있는데 마포구는 녹지가 적고 습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습지 파트를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녹지 파트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태도시, 자연도시로 간다고 하면서 이게 분리되는 게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가 사실 조금 더 많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어떻게, 주민들이 보기에도 ‘아, 지금 마포가 녹지지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확연하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사실은 부동산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민원 잘 해결해 주시고 또 열심히 주민들하고 많이 긴밀하게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거는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AI 서비스를 아냐고 물으셨을 때, 질의하셨을 때 그 부분까지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물론 이게 우리 마포구의 문제랑 가깝냐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뭐 전세사기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기라는 얘기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잘못된, 국가에서 임대를 해 주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보장을 했던 곳인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서종수 위원님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좀 연관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심 임대차 계약이지만 지금 AI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리고 이번 구청장님의 공약 중에도 AI를 표방한 그런 정책들이 많습니다.  
  이게 부동산과하고 같이 발맞춰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임대차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도시환경국장 길성호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게 지금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입니다.
  제가 이걸 지금 여기 도시환경국에다가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국에 얘기하고 있고, 의회사무국에도 오늘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마포구가 전반적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자, 제가 페이지를 아무 데나 펼게요. 33, 34입니다. 제목이 있고요, 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 있고 이 네모 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부서에서 추진하는, 팀에서 추진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이 있고요. 맨 아래 보면 또 기대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대효과. 물론 목적과 기대효과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몇 년 동안 체크를 하다 보면 대부분 여기에 목적과 기대효과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네모 칸 안에.  
  그래서 저는 차라리 밑에 있는 기대효과를 빼는 게 맞지 않을까. 시간 낭비이고 에너지 낭비이고 사실 종이 낭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를 채워야 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이 기대효과랑 그 목적이 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부분을 집어넣는 게 맞다. 향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추진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비어놓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굉장히 좋은 지적 같고요. 다음 의회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목적이나 기대효과는 한쪽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기대효과 자리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장해 요인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장해 요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는 게 더 합리적이고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양식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개선을 해서 다음부터는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배동수입니다.
  오늘 너무 마이크를 많이 앞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위에 박스는 아웃풋(Output) 중심의 목표나 목적, 즉 일을 추진하는 쪽에서 원하는 목적이나 목표를 보통 기재하는 것 같고요. 기대효과 쪽은 아웃컴(Outcome), 즉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행했을 때 이 정책에 대한 베네핏(Benefit)을 받는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수치화시킬 수 있고 계량화시킬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표현해 주면 가장 완벽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송천호  주택과장 송천호입니다.
배동수위원  참 몇 년 동안 굉장히 우리 마포구 전체가 조금, 특히 공동주택에 사시는 우리 약 7만 8천여 마포구 주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두고 계셨던 내용인데, 공동주택관리규약 있잖아요.
○주택과장 송천호  예.
배동수위원  이거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게 사용하실 건지, 그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걸 여쭤보고 싶네요.
○주택과장 송천호  지금 저희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주택과장 송천호  이 부분은 저희가 옴부즈만에서 폐지 권고를 받았고, 그런 와중에도 저희가 권한쟁의심판은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새롭게 개정된 관리규약안에 대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 배포해 가지고 저희가 개정할 수 있게 안내를 했고, 현재는 한 8개 단지 정도가 아직 미개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연말, 연초 정도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태로 알고 있으며,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일단 권한쟁의심판 판결에 따라서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면 권한쟁의 제기한 것을 취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주택과장 송천호  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판결을, 2년 정도 보통 판결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거의 지금 도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구청 내부에서 검토했는데 이 정도 기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겸허하게 판결을 한번 받아보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면 헌법소원 제기한 권한쟁의는 일단은 2년 만기, 거의 만기 때까지 일단은 결과를 지켜보시겠다는……  
○주택과장 송천호  예. 지금 현재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좀 지켜보고, 그 대신 저희가 이걸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주민들에게 서울시에서 최종 개정된 관리규약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8개 단지가 지금 현재 마포구가 제정을 한 준칙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주택과장 송천호  예, 그렇죠. 일단은 그거에 따라서 개정했는데 아직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면 그 8개 단지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서울시 옴부즈만 감사 결과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죠?
○주택과장 송천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쟁의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 구청에서 어떤 권고안으로서 내려가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반이라고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특정을 하는 거보다는 주민들께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동수위원  그 당시에 서울시 옴부즈만 감사위원회 결과에 의하면 권고안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준칙과 다름없다라고 감사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송천호  예,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이 8개 단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인지. 서울시 옴부즈만 감사위원회 결과를 봤을 때, 그걸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요. 그 8개 단지 외에 과거에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을 사용했던, 사용했다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기 변경했던,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 마포구청에서 권고안을 제시했고, 제시한 안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적용했고, 그 후에 다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변경했던 단지들도 엄밀히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었던 단지들이잖아요?
○주택과장 송천호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좀, 행정기관에서 어떤 행위로 안내 권고안으로, 당시 여건이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고, 구에서 그거를 권고했던 안을 좀 일방적으로 저희가 다시 위법으로 보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 권한쟁의 판결 결과 등 그리고 옴부즈만에서 나왔던 내용 등을 감안해서 좀 그 기간 내에, 현재 위법 여부를, 그렇게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거보다는 개정할 수 있게 저희가 좀 노력을 하는 부분이, 딱 위법이라고 판정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서울시에서도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는 걸로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송천호  예,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되어 있고.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헌법소원 결과가 서울시 옴부즈만 결과하고 동일하게 나왔을 때, 그러면 현재 사용 중인데 앞으로 서울시 규약으로 변경할 8개 단지 더하기 과거에 우리 마포구청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사용했었던 적이 있던 단지까지 합치면 8개 단지가 넘겠죠?
○주택과장 송천호  제가 파악한 바는 20여 개 단지 정도 됐던 걸로……  
배동수위원  예, 아마 스물,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여 개 단지 중에서 8개 단지는 현재 시점 또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는 그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 나온 시점에 마포구 권고안을 사용하고 있었던 단지, 있을 단지와 과거에 한 번이라도 사용했던 적이 있었던 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는 게 되잖아요?
○주택과장 송천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그 해당 단지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 않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어차피 이 권고안에 따라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충분히 고민을 더 좀 해보도록 하고요.
배동수위원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계획을 여쭤본 거고요.
  혹시 그때 당시에 그 권고안에 따라서 감사했던 아파트 단지들이 있나요?
○주택과장 송천호  감……
배동수위원  우리 구청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송천호  예,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이 각 아파트들한테, 공동주택에 문서로 권고가 제시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마포구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예.
배동수위원  그 감사를 했던 단지들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한 부분이 감사 내용에 포함됐는지요?
○주택과장 송천호  그건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배동수위원  만약에 감사를 하실 당시에 이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의 적용 유무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그러면 이건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송천호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된 바로는 그런 사유로 감사하거나 특별히 지원하거나 이런 혜택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그리고 주택과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갈등 해소를 위해서요.
○주택과장 송천호  예.
배동수위원  이게 외형적으로는 별문제가 없는, 이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공동주택 권고안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곳이 마래푸예요. 그런데 마래푸가 또 감사를 과거에 받아서 지금도 내부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주신 이 자료 9페이지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회의 개최 실적이 없다.”, “분쟁조정 신청이 없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분쟁조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지만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파악했을 때 ‘아, 이런 단지들은 분쟁이 있구나.’라고 판단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시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봅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같은 경우는 신청 기준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라든지 이런 기준을 충족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해당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개최를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밑에 “매도청구”라든지 “공동주택 평형 배정” 이런 부분들이 주요 대상인데,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가 신청 자체가 없다 보니, 보통 매도청구라든지 배정 이런 문제는 조합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대부분 배정 정리가 되고, 안 됐을 때는 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는 신청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래서 저도 그건 봤는데요. 위에 박스 “회의 개최 실적, 주요 안건” 항목에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 심의·의결” 뭐 이런 내용이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배동수위원  그리고 마무리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 주신 현재 사용 중인 곳, 또는 과거에 사용했던 곳에 대한 대책, 특히 과태료 그것하고, 만약에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변경하려고 하면 해당 공동주택들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아마 비용이 수반되거나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반될 겁니다.  
  이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 또는 그런 간접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을 구청에 요청하거나 뭐 법적 이슈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권고안이 제시돼서 그 이후로 해당 공동주택에 감사를 시행하셨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를 했다고 그러면 이 마포구 권고안이 감사 대상 항목에 적용이 되었는지 그것까지 한번 검토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알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게 속기록이 남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장정희  집행부에서 답변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위법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제가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준 권고안으로 했기 때문에 당장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 장정희  서울 시민감사 옴부즈만 결과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예, 내용은 봤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9개의 법령 위반입니다, 헌법 포함해서.
○주택과장 송천호  예, 저희도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런데 어떻게 이게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하십니까? 권한쟁의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아니, 제가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이 아니라……
○위원장 장정희  속기록 확인해 보십시오, 나중에.
○주택과장 송천호  죄송합니다. 그러면 권한쟁의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려는……
○위원장 장정희  권한쟁의는 서울시에게 마포구에 권한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위법한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게 지금 우리가 4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4년 전에도 윤호중 국장님이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결과가 뭐였습니까? 공무원들 고발됐습니다.
  구청장님을 고발하고 싶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총 33명이 고발한 건입니다. 구청장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구청장을 고발하고 싶으면 밑에 공무원들 다 고발하라고 한 건이에요.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로부터 아까 승인받으셔서 사업 제외하신다고 했죠? 그럼 왜 의회가 안 된다고 결의문까지 채택한 것은 진행을 하셨습니까? 의회 존중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주민들에 대한 조치를 말씀하셔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적용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장정희  저랑 별도로 나중에 회의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저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배동수 위원에게) 잠깐만요,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 “한강변 8.2 프로젝트”가 도시계획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거 지금 예비비 5천만 원 정도, 그때 달라고, 집행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 결과 저희한테 보고 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제가 따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체크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위원장 장정희  예비비를 달라고 해 놓고 굳이 예비비가 필요하냐고 했더니 꼭 필요하다고 했고, 그럼 그거에 따른 결과 보고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보고서 제가 찾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서울 시민감사 옴부즈만에서 관련 부서에 대한 교육을 하라고 했습니다. 교육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소나무 주민감사 역시 교육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존중을 한다는 것은 절차를 지키라는 겁니다. 절차를 지켜주십시오.
  예,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동수위원  예. 다시 마이크 잡았습니다. 배동수입니다.
  제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차분히 말씀드려서 그 심각성을 못 느끼시나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마포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열되고 갈라치기 시작한 게 이겁니다.
  그리고 마포구 주민들이 모여서 서울시 옴부즈만으로 감사청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구청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의 감사에서 승리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걸 다른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 때 하신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한 이 계획을 제가 여쭤본 게, 과거에 흩어졌던, 뿔뿔이 깨졌던 주민들의 마음을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다시 한번 한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계획을 여쭤본 거고요.
  옴부즈만위원회 감사가 공동주택에서 시작해서 소나무,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마포 트라팰리스까지 마포구에서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이나 결과에 약간의 소홀함, 또는 중대한 소홀함들이 만들어 낸 이런 결과들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의미가 주민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주민들이 이런 걸 요청한다는 것은 구청에 대한 신뢰도, 다시 말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다른 모든 분들에 대한 신뢰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에 앉아있는 우리도 주민이면서 우리도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의 방법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접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그 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경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전통이라는 게 있고 인습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좋은 것은 보고 배우고 발전시키는 게 전통이잖아요. 우리가 해 왔던 잘못된 게 인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말이 나오고, 그리고 위법하다고 명시가 됐으면 지금쯤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뭐 제 말이 좀 거부감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만, 진짜 이번을 기회로 해서, 특히 공동주택관리규약 이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실행을 하는 게 우리 마포 주민들을 다시 한번 모으고 우리 마포구 행정이 한 번 더 우일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위원장님……
○위원장 장정희  예, 말씀하십시오.
○주택과장 송천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어떤 표현이 좀 잘못됐다면 그 부분은 죄송하고, 제가 아까 주장했던 부분은 주민들에 대한 과태료나 아파트의 감사 이걸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한 부분인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제시한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장정희   배동수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길성호
  주택과장송천호
  도시계획과장문정일
  건축과장박광렬
  환경과장권준희
  공원녹지과장이현재
  부동산정보과장남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