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교통건설국)

일  시 : 2026년 9월 7일(월)
장  소 : 도시환경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 전반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구민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 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교통건설국장이 대표로 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선서)
○위원장 장정희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선서하신 만큼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간부 소개 후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2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도시환경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편리한 교통 행정 및 주차 질서 확립, 구민 중심의 도로 관리 및 치수 행정 실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팀장님들도 소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질의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편한 자세로, 혹시 더우신 분들은 웃옷 벗으셔도 되고요. 편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예, 남선옥 국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돌이켜 보니까 팀장 때부터 계속 뵈었고 또 이제 국장까지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참 감개무량합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전직 구청장이 추진하던 정책이 구청장이 바뀜으로써 그에 따른 또 업무 수행을 하시려고 그러면 조금 힘들지 않으실까. 그런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권 기조에 따라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요.
  지금 현재 유동균 청장님께서도 박강수 청장님께서 하셨던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같은 거는 이어가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건설국은 특히 주민과의 밀접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정책적으로 변화된 거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종수위원  예, 답변 잘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내가 추후에 또 질의를 할 내용인데, 그럼 상상마당 앞에 여기가 R1이에요, R2예요, 그 레드로드? 그 주차장 건립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거기가 R5하고 R6입니다.
서종수위원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없애고 레드로드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노상주차장을 하겠다는 얘기죠?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그 부분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주민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인근 상인들이 원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겠네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종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교통행정과장 윤정희입니다.
서종수위원  우선 마포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주차장을 지켜봐 왔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삼성에서 건립한 이후에 주차장을 10년간 운영하고 저희에게 돌려주는 BTO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마포구로 온 게 아니라 주차장 운영권이 서울시로 넘어갔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서종수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권을.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10년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반환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반환되기 전까지 그 주차장 운영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서종수위원  2011년도인가 그때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첫 구정질문을 구청장한테, 그 당시에 박홍섭 구청장이었는데, 여기가 구유지고 모든 그 환경이 마포구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느냐, 더군다나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해서 한번 그 일을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약 10년 넘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해당되는 구청장이 누구냐 하면 박홍섭, 유동균 구청장이었는데, 박강수 구청장 집행부가 들어서고 나서 법적으로 이걸 가져가서 결국은 우리가 승소를 해서 마포구에서 주차장 운영권을 가져왔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서종수위원  그 법적인 문제를 과장님, 잘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글쎄요, 그때 당시 저는 주차관리과 과장이었고요. 행정소송으로 해 가지고 화해……
서종수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이라도 알고 있는 팀장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 법정 과정.
  혹시 잘 아는 팀장님 계세요?
   (답변하는 직원 없음)
  없으시면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그래요, 남선옥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이게 2023년 11월에 저희가 소송을 해서요, 약 2년 간의 소송 끝에 저희가 권고 화해를 받아서 서울시하고 화해를 통해서 소유권과 관리권을 이전 받았던 사항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이게 참 궁금했던 게, 서울시장과 담판을 통해서 가져올 문제로 접근하는 방법도 괜찮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전직 구청장같이 이렇게 법적으로 가져와서라도 이걸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치적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가져온 겁니까? 이런 방법을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못 했던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져왔으니까,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왜 집행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못했냐 이거죠.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방법론은, 소송을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는 일단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알 수 있었고요.
  공문으로도 저희가 서울시에 두 차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 K팝 공연장 설치할 때부터도 일단은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와 어떠한 합의가 있어야만이, 서울시의 승인이 있어야만이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불편을 계속 느껴왔었고, 그래서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해 왔던 거고요.  
서종수위원  소송을 통해서 잘하셨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 12년 동안 그 질문을 하면 구청장은 뭐라고 답변했냐면, 서울시장과 담판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이 안 될 때는 빨리 지금 해결한 방법대로 했었으면 더 빨리 가져올 수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님, 거기 1년 동안 예상되는 수익성이 얼마라고 그랬죠, 저번에 현장에서?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지금 예상되는 건 한 13억 정도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13억 정도. 우리가 지금 운영한 지가 몇 개월밖에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지금 1월에 해서 3월부터 정식 운영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계산을 해 보니까 1년 동안 한 15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될 것 같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일단 예상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수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는 내용을 진작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해결하더라도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왜 십여 년 동안 맨날 시장이랑 담판만 짓는다 하고 시간을 끌었냐 이거죠, 제 얘기는. 결국은 가져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꾸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마포 구민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 보고 노력해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구청장과 서울시장과의 담판만 짓는다는 것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현안이 발생되면 이번 주차장 운영권을 가져오듯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이런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서종수위원  지금 거기 주차장 지상 위에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거 아직까지는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아직은 문화복합시설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서종수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듣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서종수위원  지금 1층은 그러면 필로티 식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는 그대로 할 거죠, 뭐가 들어서든 간에?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글쎄요. 이것도 좀 몇 달 전에 그렇게…… 하여튼 주차장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503면 있는 이 주차장 면적을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든 간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주차장 면적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서종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이용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주차장 면이 좁아지면 대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상 2층부터 어떤 시설이 들어서든 간에 1층은 필로티 방식을 통해서라도 주차장 면을 확보하라 그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일단은 그렇게 처음에 논의할 때, 주차장 저희가 갖고 왔을 때 그렇게 논의는 일단 됐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줄곧 주관대로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 간에.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제가 총괄은 아니지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줄곧 그걸 주장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들은 얘기로는 거기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교통지도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교통지도과장 허현화입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방금 물어본 거 구조안전진단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었죠?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월 1일자로 인도를 받았고요, 소유권을. 그리고 3월 3일부터 정식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그동안 운영을 했었고, 저희가 봤을 때 2012년과 20년도에 안전진단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부설주차장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계획도 있고 해서 사전에 전반적인 관리 측면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1억 8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편성 때도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꼭 협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하여튼 우리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바닥을 보면 항상 불안한 생각도 들고 또 관광버스가 자주 지나다니고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그 인근 용강동 상인회가 있죠?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서종수위원  우리 마포공영주차장 주차권을 갖다 거기서 대행해서 지금 구매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주차권 해서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감면을 해 주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감면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물량은 정해져 있습니까, 수량은?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정기권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460매를 제공했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기존 그대로 해서 460매 지금 정기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상인회 측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인들이 재정적으로 수익성이 없어서 어려워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량을 좀 늘려도 괜찮은데……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저희가 한번 그것 좀 검토해서요, 민생과 관련된 저희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교통행정과장 윤정희입니다.
서종수위원  저기 만리재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그럽니다. 그 사업명은 신안선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서종수위원  제가 행감 때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1단계가 확정이 됐다는데, 그 1단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으로 해서 1단계가 지금 마무리됐는데요. 노선이 중앙~송산역 그다음에 광명역~여의도 해서 44.9㎞입니다. 그리고 지금 2단계는 아직 미정인데요. 여기……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게 2단계인데, 애초에는 여의도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중구·용산구·마포구에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만리재역을 신설해 달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게 반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2단계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지금…… 조금 이게, 여기가 만리재역이 고가이다 보니까 40m 정도 저희가……  
서종수위원  고저차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공법을 써서 지하를 뚫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공법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약간 미온적인 반응이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기가 용산하고 중구, 마포의 경계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교통도 많이 소외된 지역이고, 그리고 인근에 아현1구역 거기 재개발도 지금 논하고 있어서 그것 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같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용산, 중구, 마포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의체도……
서종수위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작년에 했고요, 올해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만리재역을 신설해 달라고 하니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는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다,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그때 그 문제가 굉장히 걸림돌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공덕지구 같은 경우는, 공덕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거예요. 왜냐면 대단위 공동주택을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예상해서 이렇게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 이용률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글쎄, 그것도 지금 앞으로 계획이다 보니까, 아현1구역이 만약에 개발이 이루어지면 사람도 많이 거주하게 되고, 저쪽 길 건너편 쪽 용산하고 마포 경계지점 길 건너 쪽 그쪽도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리면 하여튼 인구도 증가하고 이용률이 많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만리재역을 짓는 공사기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동주택도 공사기간을 계산해 보면 입주할 때쯤 되면 만리재역도 이제 오픈이 될 것이고 해서 기간적으로도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은 그걸 끝까지 주장해서 반영을 해 주기 바라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지금 확정된 내용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예상은 어떻습니까? 언제쯤 이런 게 확정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지금 일단 단계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나 이런 데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할 자리가 있으면 이걸 하여튼 구체적으로 주장을 해 가지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3개 구 중에, 중구·용산구·마포구 중에 우리 마포구가 제일 의지가 강하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그렇죠. (웃음)
서종수위원  타구보다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서종수위원  자기들은 이해관계는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우리보다는 이해관계가 좀 적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이용률이 아무래도 마포가 좀 높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도 우리 마포구가 주도해서 끝까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 인근 주민들은 그게 숙원이거든요. 그리고 관계되는 정치인들도 거기에 전부 다 목매어 있는 입장인데, 이게 만일 무산이 되면 엄청난 주민들 반발이 예상됩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는 꼭 이걸 관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까도 말했듯이 뭐 공무원이 일률적으로 그냥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 민간사업하는 사람들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 아까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도 그렇게 접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어떤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해서, 과장님이 주관부서이니까, 우리 목적을 달성하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나중에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장정희  추가 질의하시는 게 좋죠.
서종수위원  예.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교통행정과장 윤정희입니다.
장덕준위원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만리재역 신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만리재역은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산구, 중구, 우리 마포구 이 세 개가 겹쳐져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학교로는 환일고, 배문고, 청파초등학교, 소의초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청파동, 서계동, 우리 공덕8구역 그리고 아현1구역, 또 공덕7구역이 겹쳐져 있고요. 물론 모두가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 그 부분을 또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만리재 신설역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이 아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속통합,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장님, 예비타당성조사라도 할 수 있게끔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아,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서울시와 우리 마포구가 논의할 수 있게끔, 예비타당성조사라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차츰차츰 진척이 될 수 있게끔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만리재역 신설 구간은 지금 2차 구간인데요. 지금 국토부,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장덕준위원  예산은 잡혀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지금 이미 추진을 했고요. 올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보니까 기재부에서 지금 민자적격성 심사 중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장덕준위원  심사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장덕준위원  예타 비용은 아직 안 잡혀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
장덕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 더 협조해 가지고 꼭 예비타당성조사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장덕준위원  우리 마포구에 바닥형 신호등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지금 97개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완전히 공사가 다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그것은 공사가 돼 있고요. LED로 해 가지고 매립으로 해서 빨간색, 파란색 해 가지고 불이 나올 수 있게끔 신호등이 돼 있어서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한테, 특히 야간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안전으로 해서.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도……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저희가 추경에 6,600 정도 한 이유가, 그동안의 기본 신호등은 전기, 고정으로 매달 나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2021년부터 저희가 순차적으로 97개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신호등에 연결해 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요금 반영이 안 되고, 이게 하여튼 상위 부서에서, 감사원 감사로 인해 가지고 적발돼서 저희가 4년 치 전기요금을 이번에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바닥형 신호등 공사는 시비로 해 줬는데 시에서 요금까지는 내지 않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그렇죠.
장덕준위원  그러면 “4년 것을 한꺼번에 물어라.” 이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웃음) 그 매립형 LED 신호등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내고 있고, 추가 비용도 이것 좀 같이 내라고……
장덕준위원  추가 비용도?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사를 시에서 더 시비로 하겠다고 할 수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작년하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계속…… 저희가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용료, 전기료도 감안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그렇죠,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런데 부담이 좀 많아서, 하여튼 뭐 이거는 호응도 많이 좋고, 특히 저녁에 보행자나 운전자분들의 안전에 많이 필요하지만 전기료가 이렇게 부담이 되면 앞으로 설치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야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괜찮은 부분, 또 학교 부근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린이들 안전에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마포구가 짊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그렇죠.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웃음)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건설관리과장 최한중입니다.
장덕준위원  행정사무감사 28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찾았습니다.  
장덕준위원  248쪽에 보면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248이요?
장덕준위원  284쪽.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장덕준위원  굉장히 집행률이 낮고, 또 불용액으로 돈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8대 때도 이 불용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률이 항상 낮고. 물론 우리 마포구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또 항상 시와 한전과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한다면 전기선이라든가 모든 선이 땅속, 지중화로 묻어 들어간다면 굉장히 편리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집행이 낮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일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구비 25%, 시비 25%, 한전 50% 매칭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전적으로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납부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을 1년 전에 편성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초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분담을 해서 되는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기간에 공사일정도 늦어지고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3개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지금, 공사일정이 2022년부터 계속 진행됐는데 내년 돼서 다 완료되는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2025년도까지 예산이 집행됐다가 2026년도에 미편성되면서 그게 좀 남은 금액입니다.
장덕준위원  잘 이해했고요. 지중화사업은 미터당으로도 금액이 상당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공덕동에 보면 공덕시장에서부터 공덕초등학교, 또 지금 현재 공덕1구역 재건축, 또 방금 말씀했던 만리재역 이런 부분, 만리동 고개 그 부분까지 한번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지중화사업에 깊이 하냐면, 공덕초등학교 보면 등하교 보도블록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좁습니다. 1.5m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봇대가 가운데에 서 있어요, 공덕초등학교 정문에서 보면. 비가 오면 전봇대에 걸려서 우산을 못 쓰고 갈 정도로 그렇게 좁은 길에 전선이 가운데에 뭉쳐있습니다, 전신주가.
  그래서 ‘아, 여기 모두 빨리 개발해서 지중화사업으로 땅속에 전선이 모두 들어가면 우리 초등학교라든가 이 불편이 해소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지중화사업을 빨리 가능하면 신경 써서 마포구에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지중화사업이 ‘합정~상수역’에서도 굉장히 낮습니다. 집행률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신촌역~서강대’에서도 집행률이 아직도 낮고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죠?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모두 다 202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 이제 0, 16%. 집행률이 그와 같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아시고 집행을 빨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잘해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조동협  치수과장 조동협입니다.
장덕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335쪽 한번 보십시오.  
○치수과장 조동협  예.
장덕준위원  과장님, 우리 마포구에 박스형 하수관로가 총 몇 m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아……
장덕준위원  그건 참 어렵죠?
○치수과장 조동협  숫자로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44㎞ 정도 됩니다.  
장덕준위원  44㎞?
○치수과장 조동협  예.
장덕준위원  관리주체는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치수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예.
장덕준위원  그리고 대부분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와야 되죠?
○치수과장 조동협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관리하면서 올해 검사라든가 한 적은,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박스형 관리를 했다는 그 자료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예. 최근에 용역을 해서요, 내년도 시비 예산 약 130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덕준위원  시비 130억?
○치수과장 조동협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도……
○치수과장 조동협  아닙니다, 시비만.
장덕준위원  시비로 다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조동협  예.
장덕준위원  왜 이렇게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덕동에서도 시장에서부터 부분에 쭉 상당히 큰 박스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겠죠, 시비로 해야 되고요. 가끔가다 보면 푹 꺼지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박스 부분은 무너질 부분이 아닌데,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또는 연결되는 부분에서 물이…… 막 관을 통해서 박스에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잘못 터진 부분으로 해서 흙이 쏠린다거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러면 약간의 변형이 되고 또 우리 도로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의 하수도 박스를 전체 정밀검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스형으로 되어 있다가 원형 1,000㎜ 관이나 1,200㎜ 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는 박스만, 전체 연결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는 또 피치 못하게 원형으로 된 관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박스가 물을 많이 개통하고 큽니다. 관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수용을 못해서 관을 뚫고 올라오겠죠?
○치수과장 조동협  예.
장덕준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박스도 관리를 하면서 관로도 한번 검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합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아,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시의 정책은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소구역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마포구에서는 신수1구역을 소구역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본용역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 유지관리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의 침하, 연결관이 잘못됐거나 기존 관로의 이음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긴급히 보수해야 할 사항들을 저희 구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더 보태서 박스형 하수관로와 또 원통형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로?
○치수과장 조동협  예.
장덕준위원  그 연결되는 부분을 잘 모두 파악해서 어느 부분까지는 박스형이고, 이 부분이 큰 관로 즉, 한강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큰 관로와 연결이 됐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박스형으로 오다가 원통형으로 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망원2동·성산1동·연남동 출신 김진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께서 만리재역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각 지역별로 교통이나 철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장님께 대장홍대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김진천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 성산역이 있고, 홍대 쪽으로 오면 홍대역이 있고, 또 DMC역이라든가 상암역, 저희 관내에 이쪽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덕은 같은 경우에는 덕은역 착공 들어갔다고 현수막도 걸리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장홍대선의 현재 진행상황과 그리고 성산역 출구에 관해서 용역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먼저 대장홍대선 관련해서 두 꼭지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대입구역 이전 취소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2차 변론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DMC역과 상암고역 추가 설치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는 아직 변론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1차 변론은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입구역 이전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변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홍대사거리 쪽으로 옮겨 달라.”, 그런 내용을 계속 전달했고요. 그리고 대장홍대선에 보면 DMC역하고 상암고역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무효확인소송에 DMC역과 상암고역 추가 설치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DMC역 타당성 용역한 거를 국토부에다 전달했고요. 공문으로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큰 내용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성산역 출구에 대해서 저희가 중동초 출구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를 1억 정도 시비로 지금 편성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아직 시비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으로……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지금 요청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해했고요.  
  사실 대장홍대선을 애초에 계획하고 할 때는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마포구청 입장도 그렇고 국토부에 그 안을 낼 때 홍대입구역이 홍대사거리 쪽으로,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산역과 DMC 환승역이 존치하는 걸로, 건설되는 걸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상암역도 상암고 앞쪽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냐면, 그 당시에 빠져 있던 덕은역이 새로 생기면서 상암역이 상암고에서 상암초등학교 쪽으로 왔다, 밀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DMC 환승역 같은 경우도 롯데몰하고 같이 연계돼 가지고, 뭐 세간에는 마포구에서 얼마 내고 서울시에서 얼마 내고 롯데에서 얼마 내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돈인데, 이게 어떻게 그냥 구청의 세금과 서울시의 세금과 롯데몰 아직 들어오지도 않고 준비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 전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게 참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문이 많고 의혹이 많습니다.  
  물론 홍대입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대입구역도 사거리에 오게 되면 모든 출입구를 다 건설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새로 계획한 쪽에 보면 기존 입구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사실 건설사에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건설사한테 과도한 특혜를 주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좀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 또 세금에 대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 더. 장려하는 부분하고 지도하는 부분하고 이게 참, 단속하는 부분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요즘 공유자전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개인형이동장치, 뭐 킥보드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잘 사용하고 나서 지정된 자리에 주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반납을 하면 좋을 텐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 가지고 보행하는 분들이라든가 운전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는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계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교통행정과장님이시든지 아니면 교통지도과장님이시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일단은 지금 저희가 자전거랑 킥보드, 특히 킥보드가 요즘에 보행자분 안전에 많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유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제재수단이 없어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시스템상 신고가 들어오면 교통지도과에서 견인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교통지도과랑 같이 해 가지고 법제화해서 어떤 강제성을 띨 수 있게끔 지금 조례를 마련하고, 교통지도과에서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이용하시는 이용자의 인식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서 단속도 하고 견인도 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제공하는 업체 있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구에서는 그 업체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비용에 대해서 또는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해서.  
  그러면 그 업체는 이용하는 사람의 회원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여기다 갖다 놨다는 거. 그분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든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처럼이렇게 계속 난립할 수 있는, 이렇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자꾸 이게 성장해 갈 텐데, 차제에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정한 대응책을, 과장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조례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는 우리 마포가 되지 않도록, 특히 관광특구 같은 경우 많이 심하죠, 홍대 같은 경우?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강남구랑 우리 구가 지금 킥보드 회사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제일 많은 업체가, 지금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킥보드 회사가.
  그래서 지금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계속 견인만 하는 수준인데 앞으로 법제화되면 견인하면서, 저희가 강남구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이제 조례 만들고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 지금 보도에 킥보드가 많이 없다고 돼 있고, 이 회사가 장사가 안 되니까 지방으로 자체 이전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벤치마킹한 강남구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에 보행자분들한테 위협될 수 있는 그런 킥보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하여튼 단속도 하고 장려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건설관리과장 최한중입니다.
김진천위원  요즘 전자게시대에 대해서 법 적용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래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자게시대는 어디 어디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현재 네 곳으로 공덕역 오거리에 있고요, 동교동 삼거리, 홍대입구역 그다음에 아현교차로 있는 데 현재 세 곳은 운영하고 있고, 아현교차로에 있는 한 곳은 저희가 운영하려고 현재 저희 공공 홍보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천위원  세 군데는 민간업자가 BTO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아현 같은 경우는 왜 직접 저희가 예산 투자해서, 기금에서 그거를 설치하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저희가 한 거 아니고 설치를 업체에서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자료 확인 중) 202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국비로 해 가지고 1억 2천 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국비로 해 가지고 했으니까 그게 우리 예산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를?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김진천위원  기존 방식하고는 다른 거죠?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세 가지 했던 거하고는?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김진천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 운영 안 하고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지금 현재 저희가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네 곳을 같이 운영할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해 갖고 지금 운영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천위원  이쪽에는 민간업자가 설치를 해 가지고 나중에 기부채납 식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거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설치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서, 뭐 외부에 예산 줘 가지고 설치는 했지만 사실 운영 주체는 구청이 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방식이 전혀 다른 건데, 두 가지가?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김진천위원  그리고 아현동 쪽은 아직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저희가 공공 홍보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김진천위원  운영 자체를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자나 어디 위탁을 준 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김진천위원  나중에는 향후에 네 가지를 같은 방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분리하든가 이건 아직 정해진 거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 전자게시대를 그동안은 공모사업 해 가지고, 물론 여러 업자들이 들어와서 했겠습니다마는,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적정 면허를 소유한 업체가 시공을 하고 관리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내용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서울시에 질의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 이렇게 와서 저희가 8월 24일 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를 한 상태이고요. 아직 연락은 안 온 상태입니다.
김진천위원  8월 24일 자로 과기정통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쪽 단체나 연합, 어디든지 어떤 협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쪽에서 과기정통부에 질의한 내용들은 받아보셨죠? 그쪽 공문 같은 경우도, 협회에서 내려오는 공문……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저희 현재 받은 건 없고요.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정식기관에서 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는 과기부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회신이 안 온 상태입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서로 오해가 없도록, 이게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는 이거 하겠다는 사람 저거 하겠다는 사람 첨예하게 대립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입찰방식이다 보니까 기준은 우리가 정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김진천위원  할 수 있는 사람 못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굉장히 레이싱을 많이 쫙 해 가지고 결정,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또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포츠카로 쫙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원동기 면허야. 면허가 없어. 이 사람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승을 못 했어. 그러면 이거는 안 맞잖아요, 취지가. 이게 비교하는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비유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잘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요, 추가 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기부에 질의 요청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답변 오면 저희 위원님들께 전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동·도화동 구의원 배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구 조례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배동수위원  그런데 도로교통법이나 전기자전거 관련 법에 의하면 운행은 일정 속도 25㎞ 이하여야 되고, 무게에 대한 제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일반 개인들이 이용하는 건 대부분 그 정도 한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한도를, 법적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차량이나 퍼스널 모빌리티도 많이 있어요.
  우리 현재 조례는 관련 법들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따르면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단속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단속하신 적은 없으시다는 답변을 아까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단속도 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건 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활성화라든지 준수하는 안전에 대한 그런 기준은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기준 같은 걸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끝나고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좀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교통지도과장 허현화입니다.
배동수위원  아까 퍼스널 모빌리티 이것도 나중에 단속을 위한 근거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단속 대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작년 1월부터 올 6월 상반기까지 약 15만 4천 건의 주정차 단속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구역에서 주로 단속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혹시 PM 말고 그냥 보통의 주정차 단속을 말씀하실까요?
배동수위원  예. 아까 PM은 우리가 단속권한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고 다른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PM 단속은 저희가 견인으로……
배동수위원  아니, PM 단속은 별개로. 주정차, 차량에 대한.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저희가 보통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요. 그리고 소화전, 소방시설 그런 쪽에도 있고, 도로 모퉁이, 교차로 모퉁이 이런 데도 많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주신 자료를 봤더니 작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황색 점선이나 실선 이 구역에서 단속된 게 약 60%를 점유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소화전이 약 9,600건, 그다음에 모퉁이가 한 1만 6천 건 정도 나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황색 점선이나 실선에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히 뭘까라는 건데요.  
   (사진자료를 보이며)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이렇게 사진 하나 제공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운행 중인 단속차량들이 마포구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현동하고 도화동을 아침 7시부터 쭉 한 바퀴 돌고 왔는데요. 그 시간대에 차들이 주차단속을, 차가 운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 황색 점선이나 실선 쪽에 이렇게 단속이 집중되는 이유와 주차단속 CCTV 달린 차량들 운행 시간대들이 주로 어떻게 되고, 차량이 운행되는 동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여쭤봅니다.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배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황색 점선이나 실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황색 점선이나 실선으로 해서 주정차금지구역임을 표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황색 점선 같은 경우도 정차는 가능한 거고 주차는 안 되고, 황색 실선 같은 경우는 주정차 다 금지되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으로 규정한 실선, 점선이 표시된 그런 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가 많이 단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또 단속원분들은 3개조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사진자료를 보이며) 24시간 단속원들이 근무하시는데 이렇게 차가 낮에 우리 지하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 이유는……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혹시 그 주차장이 죄송하지만 어느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배동수위원  우리 여기 마포구청 지하주차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아, 주행용 CCTV가 탑재된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배동수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저희 차량이 사실 지금 한 10년 정도가 넘어서 노후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운행을 거의 자제를 하고 있고, 고정형 CCTV가 되어 있는,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10개를 포함해서 총 166개의 고정형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를 활용한 단속이 주로 이어지고, 주차단속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시민들의 신고라든지 120 시스템을 통한 주정차 그런 단속 제보에 대해서 현장으로 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입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면 크게 나누면 단속 방식이 세 가지네요? 민원이나 신고 방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단속원이 있고……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단속원, CCTV.
배동수위원  CCTV가 있고.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다음에 차량은 노후 문제로 단속을 사실상……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3교대로 24시간 단속하고 있다는 것은 CCTV를 염두에 두고 말씀 주신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3교대는 단속원들의 근무 유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교대 근무는. 그리고 저희 단속용 차량이 있고요.
배동수위원  그러시면 이 15만 4천 건에 대해서 단속 유형별로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는지하고요, 아까 제가 질문드린 주로 단속이 되는 시간대하고 위치 이런 걸 한번 추가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도로과장 류승춘  도로과장 류승춘입니다.
배동수위원  아까 보고 때 포트홀 19건이 발생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된 게 19건이라는 말씀이신지요?  
○도로과장 류승춘  아까 19건 말씀드린 곳은 공사 구간에 포트홀이 발생된 게 그 정도…… 포트홀이 발생돼서 공사가 일부 진행된 구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배동수위원  그게 어떤 의미이신지 제가…… 그러니까 도로 정비 공사를 하는 과정에 포트홀을 발견한 게 19건이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포트홀이 발견돼서 공사를 한 게 19건이라는 말씀이신지?
○도로과장 류승춘  전체적으로 도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공사를 시행했고요. 그중에서 그 구간 내에 있는 포트홀이 19개 정도 있어서 보수 조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동수위원  그 도로 상황이 안 좋다는 의미는 외형상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부적으로 진단했을 때 안 좋다는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포트홀은 도로가 주저앉은 걸 의미하는 거잖습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포트홀은 보통 보면 우천 시라든지 있게 되면 동그랗게 해서 깎여, 우천이라든지 이러면 포장 면이 탈락되어 나가 가지고 조금 교통에 불편을 주는 그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면 이 19건이 올해만 발생된 겁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그 부분은 작년에, 지금 공사하기 전에 발생을 한 겁니다.  
배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배동수위원  작년 1월부터, 각동별로 주로 발생된 내역이 있겠네요?
○도로과장 류승춘  지금 포트홀 같은 경우는 공사 구간 내의 19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동별로 발생하는 포트홀은 훨씬 더 많습니다. 포트홀로 인한 민원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배동수위원  이 19건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시죠?
○도로과장 류승춘  지금 훨씬 많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마포구 관내에 이런 도로 꺼짐 현상인 포트홀이 발생됐거나 발생 위험이 예상된 개소들, 이런 곳들이 혹시 조사된 게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류승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동공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배동수위원  가장 비근한 예로 최근에 도화동 새창로12길, 이게 최근에 발생한 제 동네인데요. 주말 밤에 이게 발생됐고, 확인 결과 밑에 하수관이나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 초에 공사를 했는데도 이런 도로 꺼짐, 포트홀이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올 6월에 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후에 발견된 겁니다. 또 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위험 개소들이 우리 마포구 관내에 혹시 잠재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지.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곳에서 발생된 건수들이 얼마나 있는지.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이 19건이 다인지, 아니면……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이 19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동이라고 해서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것 구멍이 생기는 걸 말씀하시는, 그런 위험 요인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배동수위원  굉장히 위험한 개소들이죠. 여기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도로과장 류승춘  여기서 말씀드리는 포트홀은 비가 오든지 하게 되면 도로상의 표면이 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좀 불편을 느끼는 사항, 그것을 포트홀이라고 합니다.  
배동수위원  아, 개념이 좀 다른가 보네요.
○도로과장 류승춘  예, 개념이 좀 다릅니다.
배동수위원  아무튼 도화동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도로가 주저앉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위험 개소들이 혹시 조사된 적이 있는지, 우리 마포구에서요.
○도로과장 류승춘  동공 탐사는 지금 매년 5개년을 기준으로 해서 마포구 관내 도로 전체 다를 연차별로 5개년 동안 하게 되면 도로를 전체 다 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동수위원  그러면 조사하신 그런 개소들에서 현재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보통 그런 위험이 있으면, 만약에 좀 심각한 상태 같으면 바로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공동 위험이 있는 부분들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통보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설물 관리별로.
배동수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제가 살고 있는 도화동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벌써 4건이 발생해서, 이게 도화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 지역도 대상이 되겠지만 주로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지역 이런 데들은 오래된 하수관로, 또는 기반시설들의 노후화 때문에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속 탐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건설관리과장 최한중입니다.
배동수위원  작년하고 올해 각종 과태료나 그다음에 구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이런 것들이 한 3억 이상 부과가 됐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배동수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징수과로 넘어가기 전에 건설관리과에서 이걸 수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진행됐는지. 통상적으로 고지서는 발송을 할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독촉장이나 이런 것을 발송할 것인데, 통상 징수과로 넘어가기 전의 수납률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한 78%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배동수위원  징수과로 넘어가기 전에 건설관리과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들이 진행되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변상금을 예로 들면 보통 납기일을 한 달 정도 줍니다. 그러면 15일이나 20일이 지나면 납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담당이 확인을 해서 한 번 더 문자로 납부기한을 알려드리는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에 따라 그렇게 하는 직원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독촉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진행되는 그런 절차들이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배동수위원  혹시 저는 좀 더 타이트하게 일찍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지. 특히 도로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후에 부과되는 그런 절차들이라 충분히 납부 대상자들하고는 사용료 부과할 때부터 변상금 부과할 때까지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진행이,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절차들에 대한 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년 이상 즉, 사용료 납부를 안 하고 이게 나중에 변상금으로 넘어왔을 때는 당연히 금액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납부자는 당연히 그에 대한 반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반발이 되면 이건 당연히 납부를 안 할 거고, 그러면 일차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원하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고, 납부대상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문제라든지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충분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될 때 납부대상자들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충분한 행정 절차를 가지고 최대한 납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더 연락을 취해 보든지 할 수는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다각도로 검토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인도 많이 있겠지만 법인들은 특히 더 심할 겁니다. 징수과로 넘어간 체납내역을 봤더니 건설관리과에 해당하는 체납액이 무시 못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더라고요.
  즉, 법인이나 사업자들이 이렇게 체납한다는 이야기는 사전적으로 충분한 검토나 협의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에 대해 징수과하고 서로 충분히 교류가 되면서 서로 간에 어떤 정보나 이런 게 소통됐다고 하면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 우리가 원하는 행정 행위의 목적에 충분히 달성했을 건데, 너무나 많은 금액들이 불납결손이나 그런 결과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료 부과 시기부터 시작해서, 특히 법인이나 이런 사업자들은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일반 개인과는 좀 차별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특별히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끝나셨습니까?  
배동수위원  예.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종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건설관리과장 최한중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오래된 민원이지만, 염리초등학교 앞 불법 포장마차 해결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지금 현재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서종수위원  도저히 상식적으로 봐도 거기 아이들이 있는 학교 바로 정문 앞에 그런 불법 노점상이 있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청장님한테 그것을 좀 전해 주세요. 그것을 해결하는 결단력과 추진력을 한번, 민선 9기 우리 구청장님이 한번 보여달라고 전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다음은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류승춘  도로과장 류승춘입니다.
서종수위원  제 지역구가 염리동하고 대흥동인데요. 염리동에 대해서 두 건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염리동주민센터 앞에 청년주택이 곧 이제, 12월인가요? 12월이면 입주를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입주도 될 것 같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된 게 그 앞에 기존에 있던, KT 전화국 있을 때 그 경계선에 있던 전봇대하고 전선 이것이 청년주택을 지음으로써 몇 m 뒤로, 후방으로, 뒤에 건물을 하다 보니까 떡하니 전봇대하고 전선이 도로 중앙에 있다시피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 구간만, 그게 한 100m 될까요? 그 구간만 전선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좀 할 수 없나요?
○도로과장 류승춘  그 내용은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나타난 현상인데, 곧 건물이 완공되고 입주할 쯤 되니까 육안으로, 전부 다 그것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 개회식 때 남해석 의원님이 5분발언한 내용, 동도중학교 앞에 거기 보행로 확보하는 문제, 그 문제를 사실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날 5분발언한 내용을 들어보고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민석 시의원이 그와 관련된 시 예산 용역비 2억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2억을 확보해서 지금 5천만 원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일단 1m 정도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에다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일부 구유 토지가 학교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학교 측과도 한번 면담을 가질 계획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도로를 확보하는 것을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번 주에 간담회를 약속했어요?
○도로과장 류승춘  학교 측하고……
서종수위원  언제 하기로 했어요?
   (「내일 2시」라고 하는 직원 있음)
○도로과장 류승춘  내일 2시에 약속이 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거기 확보 문제 건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이 학교 측에서 양보를 잘 안 해 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류승춘  지금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협의의 진행 과정도 부의장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와 관련된 내용을 내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도로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남해석 의원님한테도 드렸던 자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예.
서종수위원  그와 관련해서도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서종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관련 자료를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류승춘  예, 도로과장 류승춘입니다.
김진천위원  존경하는 서종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쪽 민원이 오래됐잖아요?
○도로과장 류승춘  예.
김진천위원  오래됐고, 더군다나 남해석 의원님이 5분발언하실 때 보니까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더군다나 중학교, 고등학교, 여고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기분 좋게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그래야 되는데 갈 때부터 짜증이 나면 이게 되겠습니까? (웃음)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아울러서 성미다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성미다리 안전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성미다리 안전은 지금 현재 B등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안전은 뭐 크게 지장이 없는 포인트로 볼 수 있겠네요?
○도로과장 류승춘  예, 지장이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매년 거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또 청소를 위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청소에 대한 용역비는 계속 몇 년째 고정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5,500만 원 정도 고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때에 따라서 데크를 보수한다든가 아니면 난간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것을 같이, 그러니까 매년 업체가 다르긴 해요. 그런데 그 공사를 같이 수행하는 것을 청소 용역하는 업체가 같이 그런 공사도 수행을 하나요? 지금 내용을 보면 업체명이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어서. 공사도 그렇고 청소용역도 그렇고 한 업체가 다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직원에게 확인 중) 같은 업체에서 세척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관리 자체를 전부 한 업체한테, 올해는 이 업체가 내년에는 이 업체가 그렇게……
○도로과장 류승춘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전문업체니까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류승춘  용역 발주할 때, 관리 용역할 때 항목을 세척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공사를 세척하는 업체한테 또 재하청을 주거나 이렇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는 좀 되는데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있죠?
○도로과장 류승춘  예. 공사하는 업체에서 세척기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사하기 위해서 표면 처리 같은 것을 하려면 표면에 세척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체적으로 발주할 때 종합건설업체로 해서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들은 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거기 성미다리가 사실 시영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왕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용객도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특히 거기 지금 폭포가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카페가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의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광천 녹지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고, 그러면 다리가 있다고 하면 좀 멋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런 쪽도 도로과에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치수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치수과장 조동협  치수과장 조동협입니다.
김진천위원  치수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1페이지에 보면 ‘불광천 수변테라스(카페)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는 27억으로 돼 있고, 특교금 15억에 특교세 12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면 수변카페가 있고 성미다리가 있고, 위치도에 보면 이렇게 경관폭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사진이라고 해 가지고 그 건물 수변카페 사진이 올라와 있고요.
  과장님은 이 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알고 계신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공사가 완료된 현재 유지관리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외주업체 파스쿠찌에서 카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불광천에 대한 공사가 환경개선사업하고, 본 위원이 2023년도 것부터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2025년도에 보면 연간단가로 해 가지고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25억, 26년 올해 같아요, 올해가 지금 거의 17억이고, 24년 공사에 33억 6,400만 원 연간단가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에 42억 7,900만 원, 그다음에 조경경비사업에 4억 2,660만 원. 전체적으로 75억이 훨씬 넘는, 거의 80억 가까운 돈이 불광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주로 여기에 들어간 내용들이, 여기 제목만 봐 가지고는 주민들은 모르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혹시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폭포 공사하는 데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합해서 27억 들어갔고요. 폭포공사만…… 아, 29억 9천 들어갔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치수과장 조동협  29억 9천 들어갔습니다.
김진천위원  폭포만?  
○치수과장 조동협  예.  
김진천위원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러면 폭포공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개선사업 42억 7천만 원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따로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여기 불광천 있던 전체사업에는 빠진 거, 폭포공사는 별도로 있는 거죠?
○치수과장 조동협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폭포공사 29억 들여 가지고 폭포를 설치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변카페에서 경관을 좋게, 물론 시영아파트에서 폭포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둔 건 아닌 것 같고, 수변카페에 27억 들여서 조성을 하면서 거기서 폭포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만 따져도 50억이 넘는 비용이 되겠죠?
○치수과장 조동협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따른 기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지금 저기에 조성된 게 ‘PASCUCCI’라고 돼 있죠, 간판이?
○치수과장 조동협  예.
김진천위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27억 들여 가지고 저렇게 파스쿠찌한테, 처음에 어르신과에서 계획을 했다가 운영이 안 돼서 다시 시설공단으로 됐고,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공단에서 파스쿠찌한테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에 한해서.  
  그런데 공공건물을 하나 마련했다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저게 어떻게 마포구 건물같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파스쿠찌 건물 같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더 문제는 저 파스쿠찌한테 월간 임대료로 받는 게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8천 얼마에 연간단가로 해서요.  
○치수과장 조동협  예, 연간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연간 1억 8천이니까 월로 따지면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치수과장 조동협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파스쿠찌가 장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금융비용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7억, 29억, 50억이 넘는 돈인데 이자만 따져도 얼마가 될지 한번 언뜻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하천, 불광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환경과 지난번에 할 때 같이 얘기도 했지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어떤 어류라든가 오리 이런 생태계가 굉장히 좋았던 부분인데 지금 그런 아이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장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주민들이 옆에서 뭐 운동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보행로가 좀 넓어졌다든가 이런 건 있어요. 혜택은 일정 부분 있겠지만 생태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더 열악해졌다. 다만, 파스쿠찌 저 위에서 폭포를 보고 차 한잔 마시는 그런 분위기는 생겼다.  
  지난 토요일 날인가요, 지지난 토요일 날인가 비가 많이 오는데 제가 한번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가 봤습니다. 그런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카페에. 그래서 주민이 피해서 이렇게 앉는 걸 봤는데, 지금 그런 상태고요.
  다음 사진 좀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여기서 저 건너편 폭포를 볼 수 있는 테라스거든요, 2층에. 2층 테라스는 사실 파스쿠찌가 사용을 안 합니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경관이 좋을 수 있는데 야외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사실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조성을 치수과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치수과장 조동협  예.
김진천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사진을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이게 2층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계단입니다. 원래 어르신과에 계획할 때 어르신기금 만들고 뭐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아는데, 여기 어르신들 올라갈 수 있겠어요, 구경하러 2층에? 여기 아기엄마들이나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엘리베이터도 없고 곤돌라도 없어요. 이거 하나예요, 오로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경관 보러 가려면 올라가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여기 올라가서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설을 한다는 게, 공공기관에서 공공건물 하나 생겼다고 하면 되지 않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다음, 이게 천변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천변에서 운동하고, 요즘 그렇잖아요. 이렇게 반려견들 유모차에 해 가지고 같이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엄마들도 아기 데리고 천변 가서 산책할 수 있고. 어떻게 내려가요? 커피 한잔 마시고……
  참 이게 좀 답답하다. 과장님이 불광천 전체적으로 한번 공사를 살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치수과장 조동협  예.
김진천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천변으로 내려가는 데크들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산책로 운동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데크는 유모차라든가 휠체어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천변 가서 좀 걷고 싶고 좀 산책하고 싶고, 아이 데리고 반려견 데리고. 그렇게 데크 따라 내려가면 될 텐데, “저쪽으로 가면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그래야 되는데.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쭉 돌아가야지 왜 불편한 사람들이 멀리 돌아갑니까. 멀쩡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멀리 좀 돌아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포에 있는 구간들은 전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돌아서 멀리 가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천변으로 내려가는 데크를 과장님이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사회적 약자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거기를 통해서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보행약자들을 위해서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한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동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교통행정과장 윤정희입니다.
배동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마을버스나 이런 노선에 대한 결정권은 서울시가 다 가지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배동수위원  우리 마포구 마을버스나 이런 대중교통 노선이 가장 최근에 확정된 게, 지금 현재의 교통 마을버스 체계가 만들어진 게 언제인지 혹시……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최근 변경된 거는 공덕동하고 중구 그 경계지점에 있는 마을버스 노선이 좀 조정됐습니다.  
배동수위원  나머지는 계속 그대로 있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그렇죠. 시기별로는 조금씩 다릅니다.  
배동수위원  지금 마포구에 많은 도시 발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구 구성이 많이 변했잖아요. 혹시 서울시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인 교통노선 개선이나 그런 협의되는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지금 개선보다도 주민분들이, 특히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는 권한이 없으니 서울시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대부분 조금 어렵습니다.  
배동수위원  예를 들어 어떤 게 어렵게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특히 지금 망원동에서 연남동 쪽으로 가는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가 없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지금 8775 수상 한강버스가 생기면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때 그 노선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거를 좀 변경해 달라는 안도 저희가 한 번 제출했는데 아직 답은 없습니다.  
배동수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가장 대중교통, 특히 버스노선에 대한 민원이 많은 데가 상암동, 말씀하신 망원동 그리고 신수동,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공덕동이나 도화동, 아현동 같은 경우는 언덕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보니 대중교통, 예를 들어 전철역이나 이런 데까지의 진입이 상당히 불편한 이런 상황입니다.
  인구 구성을 보면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지역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특히 공덕동이나 아현동이나 도화동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고민한 적 있으신지 여쭤보고요. 특히 아현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현역에서 공덕역까지 단지 내 도로가 있음에도, 일반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주민들은 차량으로 이동을 하니까 크게 불편을 못 느끼지만 고령자분들이나 학원을 다녀야 되는 중고등학생들은 접근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공덕동 같은 경우는 저쪽 환일고등학교 뒤쪽이 굉장히 고지대인데 그쪽의 어르신들은 병원 한번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화동도 과거에 망태산, 지금 현재 용산성당 있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 밑에 사시는 분들은 걸어서, 어르신들이 걸어서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어르신들 걸음으로 적어도 10분 이상을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교통대책을 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마을버스랑 일반버스, 시내버스랑 4개의 노선이 중복되면 마을버스는 신설 노선이 안 됩니다. 그 법안을 안 그래도 지금 구청장협의회 때 4개 노선을 6개 노선으로 좀 완화해 달라. 그래서 지금 건의를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현동이나 공덕동 이쪽은 아무래도 일반주택이 많고 노후되다 보니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쪽에 학교도 많고 그래서 건의가 이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지금 아직 답은 없습니다.  
배동수위원  추가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지금 순환열차버스 몇 대 운영 중이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제가 알기로는 지금 4대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을버스나 셔틀버스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마을버스가 지금 많은 적자가 있습니다. 적자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2023년부터 자치구에서 분담금을 지금, 적자에 대한 분담금을 저희가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해서 저희가 7억 이상을 지금 분담금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다가 또 셔틀버스를 운행하기에는 진짜 무리가 많고 민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배동수위원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그렇죠. 일단 마을버스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하여튼 영업을 침해하는 그런 격이 돼 버리니까 마을버스로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배동수위원  그게 동전의 양면 같은데, 공공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이 필요하고, 그래서 마을버스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주요 업무실적 전체를 보시면요, 제가 우리 교통건설국은 사실 상임위가 처음인데, 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그냥 예시니까, 6페이지.
  전반적으로 지금 교통건설국은 다른 국들이 쓰는 사업근거나 추진근거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지금 6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6페이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의 근거나 추진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드문드문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14페이지처럼 추진근거나 이런 식으로 좀 기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저도 다른 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는 통일된 어떠한 틀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그 국의 업무 특성에 따라서 조금 변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그리고 여기 6쪽의 기대효과를 보니까 지금 제목하고 네모 칸에 있는 목적하고 똑같이 겹쳐 놓으셨더라고요. 그냥 쓸 게 없으면 빼는 것도 답인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리고 PPT 좀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 부서로 오신 지 얼마 정도 되셨죠?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2개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저기 장소라고 돼 있는 것 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무슨 문이 하나 있죠? 한화오벨리스크 사유지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가 아마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Y라고 쓰여 있는 거…… 제가 민원을 받았고 지금 부서랑 계속 얘기하고 있고, 물론 참고적으로 지금 부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계셔서 제가 이 사항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한화오벨리스크는 실질적으로 그 지하철 연결통로를 서울시에다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 3월에 서울시에서 한화오벨리스크에게 “이 지하철 연결통로는 겸용 연결통로다.”라고 답을 줍니다. 그러면서 2004년 11월에 지하연결통로 설치협약을 하고 사유지 시설물인 60.8㎡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서 2004년 12월에 서울시는 마포구청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부채납된 시설물 60.8㎡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해라.”, 시설사용료를 부과하라고 합니다.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에 마포구청에서 한화오벨리스크에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연결통로 사용료를 2005년 3월 정기분으로 부과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5년 3월에 시설사용료 360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자, 문제는 2005년도에는 제대로 사용료가 부과됐는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료가 아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계산 방식이 달라지겠죠?
  자, 그다음에 고지서 쪽도 좀 봐주실래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이 고지서를 보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좀 봤던 건데, 산출근거 왼쪽에 빨간색으로 친 거요. 자, 이 산출근거가 틀렸습니다. 딱 보면 틀린 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액에 곱하기 1.1을 하면 납기 내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나와 있겠죠, 그냥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로 도로점용료라고 했습니다.  
  즉, 서울시에서는 ‘시설사용료’를 부과하라고 했는데 우리 마포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다 보니 상이한 금액을, 시설사용료와는 다르게 부과를 했겠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예.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이게 지금 마포구청이 한화오밸리스크 관리사무소에 보낸 공문입니다. 보시다시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2005년 3월 정기분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착오가 왜 생겼는지, 시설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착오가 왜 생겼는지 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아마 법 적용을 도로법이냐, 공유재산법이냐 그것에 따라서 사용료냐, 도로점용료냐 그렇게 나눠지는데요. 현황이 아마 도로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점용한 걸로 보이고요. 제가 구체적인 건 아직, 오늘 아침에 저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챙겨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지금 도로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도로로 되어 있으려면 도로라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위원장 장정희  도로점용료를 낸 근거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틀림없이 사용료를 부과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20년 동안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오납을 떠나서, 물론 그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오납을 떠나서 행정이 바르게 해 주셔야 됩니다. 바르게 처리되지 않으면, 이것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수시로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민원이 수시로 있었을 때마다 부서는 “문제가 없다. 도로점용료가 맞다.”, 그런데 주민들이 ‘도로점용료’나 사실 ‘시설사용료’ 이런 용어를 알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주민들은 보내준 고지서대로 납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이렇게 자주 있었다면 한 번 정도는 ‘왜 이런 민원이 있었을까?’, ‘왜 자꾸만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겼을까?’를 부서가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장님 답변 좀 들을게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일단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2004년도 9월에 서울시에서 지하 연결통로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걸로……
○위원장 장정희  자료에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위원장 장정희  어떤 자료에 있습니까? 저도 갖고 있는데. 국장님,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법률 자문을 받고 있고, 서울시에 관련,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됐는지를 공문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니까요, 그것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고, 뭐 잘못된 부분은 최근 5개년까지 저희가 환급도 가능하니까, 일단 그런 절차들은 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일단 뭐 5개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고, 5개년이 될지 안 될지는 그것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그렇죠, 예.
○위원장 장정희  사실 이 부분이 그냥 단순 과오납인지, 아니면 좀 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아까 ‘Why’라고 되어 있는 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2004년 9월을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9월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1월에, 실제적인 9월이 아니라 11월 달 설치 협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시장하고 사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준이 9월이 아니라 11월 것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 논쟁이 왔었겠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마포구청에 12월 6일에 딱 정리를 해 준 거예요, 12월 6일에. 정리를 해 줬기 때문에 아마 저것이 저는 가장 기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건수를 지금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놓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던 부분이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산출근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고지서에 입력사항이 잘못……
○위원장 장정희  예, 잘못됐지 않습니까, 저기?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잘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위원장 장정희  12,343,920원×1.1 하면 저것보다는 많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1,100만 원 정도 나왔으니 산출근거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외수입 수납, 체납, 가산금 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한화오밸리스크에 대한 자료죠?
○위원장 장정희  예.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치수과장 조동협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수변카페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는 물막이 설치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물막이 설치 관련해서 PPT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구비가 들어가나요, 물막이 설치하는 거?
○치수과장 조동협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비인 줄 알았는데 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업무 계획 잡으셨을 때 물막이판이 1,000m 정도 됐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예,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2,560m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역류방지기도 한 340개인데 지금은 한 45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예.
○위원장 장정희  자, 그런데 문제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혹시 띄워지나요?
   (「잠시만요」하는 직원 있음)
  예. (치수과장에게) 자, 우리 물막이 설치를 주로 어디다 합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반지하 주택……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그렇게 해야겠죠?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침수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죠?
○치수과장 조동협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런데 지난번에도 침수가 된 곳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 일단 물막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돼 있는 곳도 어떤 문제가 있냐.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이런 데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겠죠?
○치수과장 조동협  예.
○위원장 장정희  이런 데에다 해 줘야 되는데, 다음 거 좀 봐주세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리고 그다음 거.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여기가 혹시 몇 층인지 아십니까? 여기 지금 2층이거든요? 물막이 설치가 맞아요. 침수 방지를 위해서 지하에 있는 곳, 반지하 있는 곳에 해야 되는데 2층,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뭐 1.5층 이런 곳에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일단은 할당된 부분이 있고 할당된 것을 빨리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신청을 받으면 한다는 거예요. 일단 다 끝내고 보자. 그러다 보니 제가 어? 원래 1,000m보다도 지금 굉장히 실적이 높아졌는데, 높아진 건 좋은데 실제로 이것이 ‘가장 적합한 장소에 됐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조동협  위원장님 지적하신 곳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현장조사 한번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조동협  예.
○위원장 장정희  들어가셔도 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건설관리과장 최한중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까 한화오밸리스크 관련해서, 우리 홍대도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홍대 같은 경우도 도로점용료인가 그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전(前) 구청장님이 세금을 감면해 줬다는 뭐 그런 녹취록이 돌아다녔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러나 그건 세금을 감면해 줬다기보다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잘못 부과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잘못 부과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일단 부과된 건 아니었고요. 사전 통지했을 때 산출내역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에 1, 2, 3층이 있으면 1층 전면 부분은 1㎡, 2층은 2㎡, 3층은 3㎡ 이렇게 점유한 부분이 달랐을 때 각각 그것을 다 포함해서 산출을 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3층으로 통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제일 많은 면적만 부과하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수정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그중에 보면 계단이나 데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11호로 해 갖고 0.05로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통로에 해당된다고 해서 데크, 계단은 0.02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그 금액이 좀 낮아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제가 맨 처음에 한 민원을 받고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한번 부서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물론 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체크를 해 봐라.” 그랬더니, 약간 한화오밸리스크랑 좀 비슷한 케이스예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고 이게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게 얼마 이따가, 물론 한 2~3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미리미리 체크가 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교통건설국을 꽤 오랫동안 맡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민들의 세금이라면 세금이고, 그렇죠? 도로점용료나 아니면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좀 정확한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교통행정과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교통행정과장 윤정희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거기 보면 마을버스 04번이 지금 폐지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다른 부분 클릭하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운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는 게 있는데 거기 링크는 아예 ‘낫 파운드(Not found)’로 나오거든요?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 한번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교통지도과는 아까 답변에 CCTV 탑재 차량의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잘 다니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아, 다니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운행은 가능한데 아무래도 시스템 이런 게 노후화돼서 저희가, 그리고 주민들 신고 들어온 쪽 위주로 단속원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용…… 아, 단속용은 아니고 단속원들이 사용하는 공용차량은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이용하는 거고, CCTV 탑재된 것은 좀 시간이 돼서, 노후화돼 가지고 사용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죄송하지만……
○위원장 장정희  내구연한 확인하시고요.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그것도 내년 예산에 한 대 좀……
○위원장 장정희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바꿉시다.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내년에 그것도 편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위원장 장정희  예, 이것은 같이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배동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질의하셔도 됩니다.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동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현·도화 배동수입니다.
  업무보고서하고 주신 책자 봤는데요. 국장님, 교통건설국의 메인 미션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저희 업무는 대부분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아주 민원의 최전선에 있는 그런 업무들이거든요. 주차나 그다음에 보행환경이나 그다음에 도로, 하수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 생활에 가장 밀접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저희가 어떠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가장 만족도하고 관계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우리 구에서 생활하면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국장님 국에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그것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축제들 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좀 더 발전시키면 우리 구민의 실생활에서 안전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눈에 보이지 않는 곳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업무, 그 미션에 좀 충실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과 과거에 축제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위로 말씀 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제시한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2시 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장정희   배동수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남선옥
  교통행정과장윤정희
  교통지도과장허현화
  건설관리과장최한중
  도로과장류승춘
  치수과장조동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