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8월 31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정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같은 법 제2조 제3항 제4호에 고용직공무원 관련조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 구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절차로 2011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속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직원들 퇴장)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대리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생활안전과장 윤봉숙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병길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5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여 재난발생 시에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재난의 긴급구조 확충사업을 위한 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보수·보강과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보수·보강, 수해·강풍으로 인한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와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 그리고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을 안전진단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용을 당초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규모가 15%가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금 잔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현재 기금 잔액은 10억 4,300만 원이 있는데요, 9월 초에 전입금이 5억 900만 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면 15억 5,2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 기금으로 어떤 사업들이 집행이 됐었나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작년에 한 2,6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주로 치수과 관련 수중펌프 구매하고 그다음에 수중펌프 부속품 구매 등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 추석 때 수해가 나고 나서 그것과 관련된 대책 마련을 논의할 때 이 기금을 통해서 각 동마다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구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집행이 됐었나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지금 그렇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에 보면 이 기금의 용도를 좀 구체적으로 더 열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 나와 있는 6조의 5번부터 10번까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치수방재과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을 해 왔었던 건가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기금으로는 사용이 안 됐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기금으로 이러한 것까지 쓸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냥 치수방재과의 일반예산으로 썼었던 거고?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일반예산으로 쭉 집행이 됐던 거를 굳이 기금의 사용처로 이것을 열거하신 특별한 목적이 또 있으신지?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소방방재청하고 서울시에서 작년 9월 태풍 곤파스 및 기후변화대응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용도를 해서 기금을 많이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해당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과장님, 조영덕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금이 5억이 들어오면 15억 4천만 원 이상이 되는데 이 기금을 묶어놓나요? 지금 보면 100분의 30, 100분의 15로 금액을 하향조정 했다는데 금액을 묶어놔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하향조정을 하면, 지금 15%로 해 놓으면 5억 8,200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치해 놓는 법정기금이고요, 그 나머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9억 7천만 원은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재난이라는 게 올해는 1억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다음에는 20억이 들어가고 30억도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묶어놓는다는 것은, 그러면 그 금액이 넘으면 어디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그것은 기금으로는 안 되고요. 예비비라든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조영덕위원  예비비에서?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자면요,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면허세, 재산세 그러니까 보통세의 3년 평균치의 100분의 1을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재난이 발생 안 하면 적립금만 누적이 돼 나가는데 이렇게 바꾼 이번의 취지가 사실상 재난이 안 생겨서 돈을 안 쓸 수도 있지만 갑작스런 재난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활용 폭을 높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30%를 정기적금이나 이런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그 돈은 못쓰게, 여분을 항상 비축하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15%로 줄임으로 인해서 재난발생 시 유연하게 확대해서 쓸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그런 취지로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대로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시면 지금 오진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항목을 4개 항목에서 5개에서 10개로 늘린 이유는 뭐예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그것은 지금 법령이 개정이 되었고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시행령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추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서울시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조례안이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 지침을 참조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이나 그런 것은 배제를 하고요, 우리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넣을 수 있는 것을 넣었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무가 식약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었고, 「약사법」개정으로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등의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보건소장에 위임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사무위임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약사법 시행규칙」제59조 제3항 별표5에 따른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무가 식약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었고, 「약사법」제45조 제1항 등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규칙」전부개정으로 관련 법령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들어 보니까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항목을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먼저는 이 유통관리기준이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유통관리기준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그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무가 기존에 있었는데 그게 식약청장이 직접 사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청장으로 그 사무가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그 사무가 내려왔는데 구청장님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보건소장, 보건소에 위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보건소장한테 위임해서 보건소장이 이 두 개 항목을 신설한다, 그런 뜻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사무가 처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약무팀의 인원이……
정형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식약청에서 관리했다가 뭐 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일임한다는데 뭔가는 좀 달라지고 편의성이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에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 우리 주민이 생각할 때 뭐가 이 구청장한테 넘어왔으니까 이것이 편리하다든지 어떤 것이 불편하다든지 이 강과 약을 확실히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일단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치행정기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단 편의성은 제고된다고 보여지고요.
정형기위원  편리할 것 같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아무래도 멀리 가는 것보다 동네에서 보건소에 와 가지고 그런 업무를 취급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편해진다고 보고요, 또 이 위임하는 관계는 구청장이 보건소장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또 결재 단계가 많이 축소돼 가지고 보건소장이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위임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약사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번에 이 개정을 하게 된 것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왔던 동네슈퍼에서 약 파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식약청에서 다시 구청장한테로 위임이 되고 이런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제가 알기로는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새로 신설되는 이 내용이 어떤 취지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존에 이 업무가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다만, 그 업무를 취급하던 기관이 식약청장이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한다든지 사후관리를 식약청장이 했는데 그것을 구청장이 하도록 업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청장이 하도록요.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된 이 항목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이라든가 사후관리는 보건소의 어느 과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것은 의약과에서 하게 됩니다. 의약과 약무팀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대리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안을 방금 심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간이 2011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한이 만료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기금설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 변경에 따른 적용,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많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통합관리기금이 한 380억 정도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 기금은 각 기금에 있는 보유액을 어떠한 투자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집중 통합 관리함으로써 이율을, 이자수입을 높인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쉽게 얘기해서 펀드 같은 것 하는 거네요, 주식투자. 이 돈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은 주식운용 같은 그런 것은 안 하고요, 정기예금으로 해서 예탁 이자를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뭐 이 통합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특별한 사업 같은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김효철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총무과장김정호
  생활안전과장윤봉숙
  기획예산과장이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