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1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평소 바쁜 업무 속에 항상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시설을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운영하는 방식으로 상암동 복지센터 건립 재산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암 택지개발 2지구는 2,865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 지역으로 2010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9,300여 명이 거주하고, 사업지 주변은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민 편의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속한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 주민복지 증진 수요에 대비하여 상암동 628번지 일대 부지 3,215㎡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0,240㎡ 규모로 건축비 182억 3,500만 원이 소요되는 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할 재산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센터 건립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질의사항에 관하여는 업무 소관 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1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마포구 상암2지구 내 상암동 복지센터 재산 취득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사회복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계시면, 시설 건립비용이 182억 3,500만 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182억 3,500만 원이고 민간 시설건립비 그리고 기부채납액은 163억3,500만 원인데 이게 중간에 갭이 생기잖아요. 인건비를 빼서 그런가요? 공사금액은 182억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63억 3,500만 원이 계상됐던 부분하고 182억 3,500만 원 차이는 공사비가 전에 했던 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원래는 163억 3,500으로 공사 금액을……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182억 3,500으로 그렇게 최종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이게 기부채납 금액도 공사비하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182억 3,500으로 이렇게……
○위원장 유동균  고쳐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고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상암동에 복지센터 건립을 하는데, 푸르메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푸르메재단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푸르메재단에서 하는데 182억 3,500만 원의 공사비가 들어가고,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한 다음에 우리 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 기부채납 금액도 182억 3,500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여기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기부채납금이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그러면 푸르메재단에서 이것을 지어서 몇 년 동안 사용을 하는 거죠? 몇 년 동안 사용하고 구로 넘어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정확한 공사비가 나오면 그때 정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을 적에는 한 20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현재 푸르메재단이 마포구에 무슨 시설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시설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조영덕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마포구에는 없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는 몇 군데 갖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서울시에 현재 진행 추진되는 데가 있습니다. 종로구와 MOU를 체결해서 종로구 세종마을에 재활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4층에 연면적 3,760㎡로 저희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장애인복지관으로 해서 총 공사비가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1년 올해 9월 27일 날 착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한 1년 정도 앞서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푸르메재단이 여기 제안기관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제안기관들은 몇 군데나 신청을 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제안만 저희 마포구에 푸르메재단에서 한 부분이고 이 제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단은 공모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가 되면 제안은 푸르메가 했더라도 정확하게 다른 기관들의 참여 의사를 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이것을 지금 보면 제안기관이라든가 해서 법인명, 소재지, 이사장 이렇게까지 명시가 돼 있어서 거의 제안기관으로 선택이 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에서 묻는 거고, 실제로 지금 보면 근 20억 차이가 납니다. 설립 민간기관 약 182억 3,500하고 기부채납액하고 163억 3,500만 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182억 3,500에 대한 기부채납 기간을 몇 년으로 설정을 할 것인가? 왜? 금액이 나오면 잠정적으로 설정기간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건축비용 182억 3,500 나온 부분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또 안의 세부적인 시설사항들이 변경될 시에는 얼마든지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검토보고 하면서 182억 3,500으로 증액시킨 그런 내용이고, 향후 주민의견 수렴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건축비용이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재홍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안 민간기관의 건축비 계상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20억이라는 차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투명성 있게, 보고서지만 보고서 작성에도 그런 것을 명확히, 어느 정도는 근접하게 보고서가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검토부분은 건축비용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런 것 자체가 숫자적인 것이지만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20억 차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계산 차익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일반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담당부서 직원들도 그런 데 대해서는 감안을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제안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 구청이 푸르메재단에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푸르메재단에서 우리 구청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 왔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푸르메재단 같은 경우는 약간 장애인재활병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해 오고 계신데 올 초에 2월인가 3월인가 저희 상암2지구 주민들 함께 모여서 구청에서 나오셔서 설명회도 가지고 의견수렴을 거치셨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상암2지구 내에 아파트만 들어서 있지 다른 기타 시설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3천 세대 정도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하루라도 빨리 뭔가 복지시설이든 뭐든 들어왔으면 좋겠다.”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과정에 있어서 제3자 제안공모를 하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청이 여기에, 지금 지상 4층이라고 하셨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여기에 각 층마다 어떤 용도의 건물들이 들어설 것인가, 이런 분명한 부지 건물 활용계획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재단에서 왔을 경우에 당연히 장애인 관련된 시설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는, 또 다른 특정한 재단에서 왔을 경우에는 그 재단도 이런 데다가 괜히 투자유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들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그사람들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중심에 놓고 해야 된다고 보고, 그동안 몇 차례 의견수렴이 있으셨는데 지금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시설들을 이 안에다가 넣을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사업자 선정 전에 주민들하고 확정을 지으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상반기에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실 때도 구청에서 분명히 어떤 시설들을 들여보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안은 주민들과 같이 결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2지구에 가면 주민들이 계속 아직 여쭤보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내용들을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푸르메하고 계획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지하 2층에는 주차장하고 기계실이 들어서게끔 돼 있고, 지하 1층에는 창고, 식당 그리고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얘기한 프로그램실 그다음에 지상 1층에는 로비하고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가장 염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지상 2층, 3층, 4층은 직업재활시설하고 의료재활시설, 어린이병원으로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상 1층하고 지상 2층 쪽에 일부 공간을 배치하는데 지금 모든 것이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푸르메하고나 저희 마포하고나 확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사항은 현재 시점에서는 아닌 상태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거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안인 것 같은데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도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게 여기 우리 구청에서 새로 짓겠다고 하는 게 복지센터거든요. 복지센터인데 실제로 4층 규모 건물에 2, 3, 4층을 다 장애인 직업재활이나 의료재활시설로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 장애인 재활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포구에 장애인 시설 더 많이 확충돼야 된다라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인데 2지구의 특성상 지금 어린이집 전무하고 그다음에 다른 노인시설,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금 주민들 의견 중에 어린이집 하나 반영을 하신 건데 이런 상태로는 지금 2지구에 복지센터 이렇게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굉장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과장님 잘 아실텐데?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주민 의견이 2월에 나왔던 의견이 반영돼서 배치계획이 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층에 노인교실 문제도 말씀이 있어서 그것도 배치가 됐고 현재까지 2월에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은 최대한 수렴을 해서 배치계획에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수렴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하나 수렴하신 것 같고요. 이것 지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에 반드시 9월이든 10월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주민센터에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이런 안으로 협상을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주민들께 설명을 하시고, 이런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구청에서 판단을 하셨다고 하면 그것 또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신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9월 안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지금 보면요, 우리 오진아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치우쳐서 마포 전체가 손해를 보면 또 안 될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광범위하게 대한민국을 보시고, 그다음에 마포를 보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위원장 유동균  그다음에 우리 구청이 현재도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큰 행사를 하면 차량을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차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해 가지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우리 현재 구청이.
  그런데 저도 지금 여기를 보면 지하 2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하 3층까지 파가지고 주차장 면수를, 물론 법적으로는 주차장 면수가 확보가 되겠지만 10년이나 20년 후, 먼 훗날을 위해서 주차장을 더 넓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하 3층까지 파는 안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 그다음에 우리 마포 전체, 모든 것을 아우르셔 가지고 후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절대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고요. 상암동에 복지센터 건립을 환영합니다. 개요를 보면은요, 면적 비례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50%에요. 그러면 이게 법정 최대치를 다 활용하는 건가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송병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복지센터든 어떤 문화센터든 하고자 할 때 뭐 동 청사를 짓고자 할 때 부지매입비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건축비보다는 비중 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면적으로 보면 10,240평방미터, 약 3천 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건평으로 보면 작아요. 그런데 이것이 맞아요? 최대치를 활용한 것인가요? 지금 그 연면적이.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최대 적용한 것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아직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신데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 지역의 건폐율하고 용적률 어느 정도 적합하게 지금 기준을 잡았는지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푸르메재단의 이력, 경력, 이것 설명 좀 가능합니까? 어떤 재단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푸르메재단은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 70-10호에 있고 대표자가 김성수입니다.
송병길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복지사업을.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저희 마포구와 어린이재활센터를 하기 위하여 MBC 창사 50주년 희망손잡기 모금활동을 1차로 했습니다. 어린이날을 기해 가지고 올해 5월 27일 날 생방송을 실시를 했고, 푸르메재단하고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MOU를 MBC하고 사랑의 열매하고 푸르메재단하고 저희 자치구까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MOU를 체결을 했고,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유치 및 재능기부자를 통해가지고 모집활동을 전개할 것이고, 저희가 이 건물을 지을 적에 설계하고 감리나 이런 부분도 재능기부를 통해서 다 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재단 설립연도가 언제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2005년 3월 9일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벌써 한 6년 정도 됐네요. 재단 설립한 것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송병길위원  내년도 1월에 민간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이미 푸르메재단에서 단독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변수도 많이 있겠네요? 업체가 변동될 수도.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제가 봐서는 변수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이게 공익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고 180억이라는 부분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목적사업을 마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송병길위원  한 가지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관한 것을, 왜냐하면 아까 설명에 보면 거의 노인복지 쪽에 거의 다 연면적을 활용하는 것처럼 저도 느꼈는데 어차피 복지재단이라고 하면 어떤 종합적으로 좀 예를 들어 어르신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또 어떤 기관이나 기타 뭐를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돈도 없고 예산도 마련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곁들여 말씀을 드릴게요.
  향후 또 이런 시설물을 건립할 때는 마포구 전체를 놓고 어느 특정지역에만 밀집되지 않게 분포를 좀 고려를 해서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암동에 건립이 되면 공덕동에 있는 분들이 활용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르메가 비영리법인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상암동에 건립하려는 이 건물이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유동균  내가 봤을 때는 전혀 누가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푸르메재단한테 부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잘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오진아 위원님이나 송병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다 반영하셔가지고 나중에 지역주민들이나 마포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설립취지에, 설립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복지센터를 신축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토록 했다는데 주민들의 주로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보육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었고, 노인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동환위원  체육시설이 지금 내가 보기에도 부족한 것 같은데 프로그램실이라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실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 프로그램실이 체육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어 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마동환위원  체육인데 종목은 어떤 종목?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종목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마동환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것은 주민의견을 받아가지고.
마동환위원  물론 다 같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왕이면 체육시설을 좀 확충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좀 해가지고 이왕이면 지어놓고 나중에 시설 또 만들려고 보면 더 불편하고 예산만 더 드니까요.
  본 위원으로서는 아예 처음부터 체육시설 종합복지센터로 쓸 수 있게끔 체육관도 좀 크게 해 가지고 주민들 누구나 이용하고 또 재활 의료 시설하는 데서도 누구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물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할 거예요.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 복지관도 좋고 또 종합 체육센터, 체육시설도 같이 겸해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방향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드는 푸르메재단과 진짜 협상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 푸르메재단도 나름대로 재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린이 재활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모금활동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마포구에서도 최대한 그쪽의 의견을 존중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 푸르메재단도 마포구에 설립되는 것만큼 주민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여러 위원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동환위원  노력하고 반영하겠다고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체육시설을 늘려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 아까 놓쳤는데 양해각서를 우리 구청하고 체결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체결하기 전에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이네요. MOU가 이미 체결이 되어버리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개입할 여지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아니 그 이후에도 설계를 한 6개월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우리 구 조례나 구청 지침에 MOU를 맺을 때에는 우리 의회 승인 안 받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것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굳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MOU 양해각서를 서로 갖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면 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지 않고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위원  내가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지금 이 시설이 장애인 복지시설이에요? 비장애인 복지시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일반 병원에는 갈 수 없으니까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장애인으로 보는데 비장애인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어쨌든 간에 상암동 주민들이 그렇게 되면 엄청난 란이 많이 날 거에요. 이것 뻔해요, 불을 보듯이. 장애인이면 장애인 복지시설을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해 주어야 되고 비장애인은 비장애인 대로, 그런데 분명히 상암동 주민들은 보편적인 일반 복지시설을 원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 뻔해요. 데모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런데 이것은 자치구 예산으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쓰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것은 상식이에요.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하고 같이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뻔한 것인데 구청에서 그것을 뻔히 알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인제 이것 상암동이 그래도 마포에서 유일하게 거기가 살만한 동네인데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많이 감안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김효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도 반영을 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관에서 장애인을 위하거나 장애인이 편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민에서는 하기 힘들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장애인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장애인이 자연적으로 몰리겠죠. 그리고 비장애인은 일반병원으로 몰릴 것이고. 저는 이것은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이 많이 오시면 그 지역주민들은 아무래도 반발을 하겠죠.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것이 반발로 표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어떤 취지로 우리 사회복지과장에게 주문하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주민들과 우리 관과의 마찰도 없이, 주민들과 관이 마찰을 하면 그 지역구 구의원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속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직원들 퇴장)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1년 5월 23일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회의 시 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9월 말까지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9월 9일까지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9월 9일까지. 우리가 좀 늦었는데 어차피 이번 회기 중에 저희가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모든 구가 이 주민참여조례를 확정을 했고 몇 개 구, 동대문, 서초, 동작, 성동, 강북, 양천만 지금 조례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애초에 1안, 2안, 3안,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예시로 내려왔는데요, 우리 마포구청 안은 어떤 안을 기본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2안에다가 3안의 일부 조항을 가미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요? 제가 1안, 2안, 3안을 꼼꼼하게 봤는데 2안에다가 1안을 가미한 것이 마포구청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2안보다 훨씬 후퇴된 조항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후퇴다, 진보다 이 사항은 생각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 구 안에서 3안을 접목시킨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촉직 위원의 대상자가 3안의 경우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11조 기능, 운영원칙도 일부 3안의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위촉직 위원들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2안의 경우 보면 위촉대상자가 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자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한 자, 다만,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단체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선발된 자, 이 두 가지 경우만 되어 있는데 3안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 사람, 그다음에 동장이 추천한 자, 그다음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3안의 일부를 가미했다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 3안에서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들이 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행안부의 3안에서도 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사람이 총 위원회 2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안에는 그 2분의 1 규정은 또 빠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전체를 도입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인제 가미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2분의 1 이상 규정이 사실 3안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핵심 조항을, 단서조항을 빼셨고, 2안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라는 것은 시민단체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하나의 방안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2안에서는 그 조항을 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2안과 3안의 조합보다는 2안과 1안 쪽에 염두를 둔 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지금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 위원회 전체 숫자인데요, 지금 30명 이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심사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여기 기획재정국장과 주민생활국장 두 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동장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장 추천 같은 경우는 동별 2인 이하로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별로 한 명씩만 들어가도 지금 벌써 16명에다가 당연직 국장 두 명 하면은 30명 중의 18명이 이미 채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뒤에 그러면 예산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 몇 분 들어가고 하면 실제로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일단 저희들은 공개모집 절차나 아니면 동장이 추천하는 자는 전부 다 우리 관하고는 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지금 구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자기의 어떤 지역의 이해관계나 그분들이 자기의 그런 이해를 떠나서 여기서 활동을 하시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동장님이 추천한 분이나 저희는 같은 일반주민으로서 참여가 보장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글쎄요, 그 위원회에 물론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자기 동, 자기 단체의 어떤 이해관계보다는 마포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한번 봉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동장에게 이 위원 추천권을 주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미 조례로 제정된 다른 구들 같은 경우는 지역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절차들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우리 안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동별 지역회의라든가 아니면 참여예산연구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십 명이 모이는 하나의 회의에서 모든 것을 일사불란하게 정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의견수렴을 그쪽에서 원활하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활발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구들 보니까 각 국이나 과별로 분과위원회를 아예 만드셨더라고요. 사실상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이야기와 다른 일반 행정에 관련된 예산을 같이 놓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도 이렇게 상임위가 구분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이나 과별로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구청 스스로가 만들어서 그 분과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 함께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것은 왜 빠져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위원이 30명 이내로 구성되는 데 있어서 여러 분과, 우리 구청 조직에 맞게 여러 분과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특정분야에 대한 어떤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분과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지역회의는 지역주민을 수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동사무소에서 새마을이라든지 여러 직능단체가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어떤 지역 민의를 수렴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역회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마련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슨 연구회라든지 협의회 이런 부분은 그 위원들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는 그 안에다 어떤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또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우리가 일단 교육도 좀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의견수렴을 위해서 우리 7조에 보면‘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할 수 있다’라는 거는 개최 안 해도 무방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인터넷 여론조사,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사실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례에 굳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활발하게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같은 것들이 수시로 개최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이 조례가 저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작년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해 왔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중에 수백 건의 의견들이 올라왔고 그중에 반영된 거 단 한 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아니에요.
  아니고 아까 동별로 다 직능단체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이 되고 있고 동별 구청장 순시 때도 의견수렴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여기 우리 각 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한번 다 여쭤보세요. 구청장님 동에 오셔서 순시하실 때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시고 계십니다만 실제로 반영되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치 동별 순회 때 나왔던 제기된 그 조항들 자료를 찾아 보니까 매년 똑같은 의견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맨날 똑같은 의견이 나오는 거고 청장님께서는 오셔서 의견수렴 했다 하고 그냥 가실 뿐이고, 이렇게 반복적이고 형식적으로 의견수렴이 되고 있는 상태고, 직능단체에서 모든 그 동네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직능 같은 경우는 구청과 협조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활발하게 자기 의사들을 표명하시지 못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구에서 지역회의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광범위하게 그 동의 현안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동 단위별로 또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 숫자라든가 분과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미 18개 자치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중에 11개가 3안을 중심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거나 지금 두 군데는 상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가장 많은 구에서 그 복잡하다는 3안을 채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들하고 마인드가 다른가요? 이것은 인원수가 많다, 무슨 분과위원회가 많아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 참여예산제의 취지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수렴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판단을 했을 때 되게 무리한 요구들도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그 문제를 제기하신 분한테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러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동네에서 주민들 만나 보면 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계세요. 아, 이만큼 100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설명을 해 드리면 “아이, 그렇지. 우리 동네만 하는 게 아닌데, 마포구 전체를 봐야지.”하시며 본인들이 부분적으로 양보하시고 합리적인 판단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들이고 오히려 그동안 그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기회들을 폭넓게 좀 해 보고 이미 많은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장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이 예산제 조례 제정할 때부터 좀 폭넓게 열어놓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10조 2항과 21조1항, 3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다양한 주민 참여를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방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인원수를 30명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위원이 많으면 의견을 모으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많은 시간이 소모되며 의견에 대한 불일치로 위원 간에 반목이 발생하는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폐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위원을 정예위원으로 하기 위하여 양보하는 질적인 면을 고려하여 인원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위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2안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20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21조 재정 및 실무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조 재정 및 실무지원을 보면 1항에 보면‘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이런 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3항에 보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은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회의참석 수당은 대개 두 시간 이내에 7만 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7만 원씩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30명이 참석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7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당연직 공무원은 받지 못하게 되고요. 외부위원으로서 저희들 계획은 참석을 하게 되면 7만 원씩 참석수당을 지급할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례안 통과되면.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할 걸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저희들이 3~4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여기 보면 회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회의와 관련한 경비 뭐 식대라든지 그다음에 드링크류 그런 경비도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면 이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회의를 10시에 했는데 점심시간에 끝나면 점심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수당을 너무나 해 놓으면, 예산이 1천만 원, 알겠습니다.
  질문 계속하세요. 다 했어요?
송병길위원  예.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내년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세워야 됩니다. 세우고 올해는 일단은……
○위원장 유동균  예비비?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비비나 아니면 공통운영경비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회의를 하게 되면요.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편성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런 주민참여 부분에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수시로 그러한 어떤 사업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특히 9월 이런 예산편성 시기에 우리가 설문조사와 PCRM정책을 의견 수렴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님이 지역 방문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고요. 또 수시로 어떤 회의나 그런 경우에 이런 사업 건의 같은 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틀어서 주민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주된 예산편성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이렇게 또 구분이 되겠지만 사업의 사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설정이 됐을 때 예산과에서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데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타당성도 있습니다. 왜? 또한 일반 집행부의 견제심리도 가질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지침을 같이 논할 수도 있는데 이거 그러면 일반주민에게 어떤 사업이, 아이템이 사업설명회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그 주민한테 하고 나야 그 주민이 이해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첫째 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리 사업구조를 보면 대개 단위사업 할 때마다 각 주관부서에서 여론도 청취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경로를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상암동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그렇게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사전에 나름대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책사업에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산출까지 편성목까지 쭉 하고자 하면 정말로 예산제에 참여한 주민들이 거기에 알고서 수정하고 하려면 그 어려움이 많이 따라요. 그것도 기획예산과에서는 뭔가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참여제 정말 이거 어렵고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저도 상당히 얼마만큼 제가 노력을 해야 그 예산을 볼 수 있는가라는 것도 첫째 접하게 됐었습니다. 말로만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타이틀 정해 놓고 주민이 정말 거기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사업설명해서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 증·삭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는 단정을 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술적으로 회의진행이나 어떤 예산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다른 데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저희는 처음 시행하게 되는데요.
차재홍위원  하여튼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 하면서 용어 자체도 참 설명하기도 사실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주민참여제 이렇게 많은 주민 숫자 이렇게 늘려서 그분들 형식적으로 거쳐서 있다가 예산편성 하는데 자리 때우고 자리매김하고 있다가 나가야 된다라는 결론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주민참여제 저는 예산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5명, 또는 연차적으로 10명, “아, 아니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늘려가고 이런 방법은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처음부터서 인원에 국한적으로 한계를 두지 말고 연중, 우리가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말고 단계적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서는 5명 또는 다음연도에 10명, “아, 더 효과적이다, 정말 이건 바람직한 안이다.”라고 했을 때는 늘려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민단체와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뭐라고 할까? 시행하는데 비효율적인 면들이 많이 있는 부분을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자고 해서 택한 안이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 안으로 생각하고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차재홍위원  행안부 지침안으로 해서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만 각 의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있는 구도 물론 몇 군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마포구가 가장 으뜸 적으로 주민참여제를 효율적으로, 단계적으로, 그것 한정적으로 하지 말고, 사회단체에서 그런다라고 또 이런 확 하지 말고 구에서 조른다고 말고 너무 거기에 치중하지 말고, 또 단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해 보고 “야, 이것 정말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늘려가자는 얘기에요.
  처음부터서 인원 가지고 많은 인원 확보해 가지고 뭐 기 싸움도 아니고 발전적인 요소를 어떤 것이 우리 마포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타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 구의원들은 당선이 되면 예산 다루는 기법, 심의기법, 감사기법,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희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은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주민참여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하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도 그것을 걸러서 의견으로 채택할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참여제가 시행이 되면 분명히 사업성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사업을 해달라는 욕구가 많을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과 연관된 사업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물론 지각 있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그러지도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는 거예요.
  설령 주민참여제에서 의견이 나와서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버리면 그것은 또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물론 모든 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어요. 예산을 살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심의하는 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걸러질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사업성 예산, 그다음에 주민참여제에 참여하는 개인과 연관된 사업성이 늘어날 가능성,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행을 물론 법에 의해서 해야는 하겠지만,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더라도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으로, 예를 들면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발언은 못하게 한다든가, 나중에 그것을 조사를 해서 사업과 연계된 예산을 제안을 했으면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한다든지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차재홍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질문하세요.
차재홍위원  예산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10조의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바로 오늘 통과시키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주민참여예산제 단계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런 방법은 어떤가 제안을 해 봅니다. 단계적으로. 꼭 30명을 이렇게 명시하지 말고 1단계 올해 몇 명.
○위원장 유동균  저는요, 집행부에서 일단 조례가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여기서 결정을 하시는데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 개정안을 내거나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조례안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여기 틀을 바꾸면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공청회도 하고 인터넷에 공개해서 또 조례심의위원회를 통과돼서 저희 위원회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위원장도 반대를 하고요, 그러나 이 조례안 내에 어느 한두 가지 정도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정도의 수정안은 저희가 수정안으로 받아서 표결하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문구를 바꾼다든지 또 전체적으로 어떤 틀을 바꾸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례가 오늘 확정이 되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안, 개정안을 낼 수도 있고 발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진아위원  추가질의인데요, 과장님! 지금 제가 인근에 있는 자치구들 보니까는 이 조례제정 유무와 상관없이 이미 7월, 8월부터 주민예산학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뭘 알아야 어쨌든 참여해서 의견도 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에게 예산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홍보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굳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직능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구청에서 예산학교라는 것을 신설을 해 가지고 우리 구 예산이 어떤 규모이고 어떻게 편성하고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육활동들을 대부분의 구에서 하고 있던데 지금 우리 구는 그 주민들에게 교육이나 홍보와 관련해서 앞으로 올해 계획이 어떠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분들한테 그러한 내용을 강의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사업도 설명하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작위로 다수의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에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그 위원들한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안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교육을 하면 수당도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수당은 없습니다. 교육은 해 주는데 수당은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렇다면 몇십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30명이면 30명, 그 위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실제로 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위원회 참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의견을 낼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오진아위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 문제는 일단 단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교육을 시켜 보고요, 만약에 효과성이 입증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은평이나 서대문에서 주민들 상대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하고 참여도, 이런 것 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그쪽 구청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굉장히 주민들 참여도 활발하고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를 보면‘주민은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오진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직능단체나 여기에 이해관계가 되신 분이 만약에 참가를 했을 때 만약에 단체에서 “우리 예산을 좀 더 어떤 면에서 부족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예산을 좀 올려 주십시오.”발언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으로서 물론 소신 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주민들이나 이런 단체에서 와 가지고 발언을 했을 때에는 의원들이 힘이 없습니다, 솔직히. 거기 안 된다는 말은 못합니다.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는 그 발언밖에 못 하지 거기에서 진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의원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편성한 데에서 물론 의견 제출은 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이라는 것이 어떤 의견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예산을 좀 주십시오.” 그랬을 때는 과연 그 예산을 의원으로서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그것이 가장 걱정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이런 참여예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각 이해 관계인들은 의원님들이나 저희 부서를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왜냐하면 자원은 일단 한정되어 있고 쓸 데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구의회 심의하는 데 따라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최종 편성권은 구청장한테 있다고 하겠지만, 예산심의 확정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의 여러 위원님의 어떤 공통된 의지가 반영된 그런 예산서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위원님 개인들한테에 대한 주민들이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구나 어느 주민 누구나 다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동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의원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이해관계가 되신 분이 서로 다 아는데 일단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반영이 안 되었을 때는 지역에서 “아, 내가 뭐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모 의원이 반대하는 입장이나 안 그러면 애매한 행동을 취하더라.” 하면 심각하고 난처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게 실은. 그래서 아마 이 5조는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통과시켜야 돼.
마동환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제21조를 보시면 뭐 구청장은 위원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주로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참여자에게 수당을 준다는 것 자체는 모순점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당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위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실 부단히 노력을 할 것이라고요.
  우리 마포구가 처음 실시하는데 무조건 인원을 늘린다든가 처음부터 교육이라든가 교육을 시키고 해서 예산제를 운영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지만 뭐 수당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조는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마동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느 단체에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고 부탁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구의원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뿌리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뭘 무서워서 말을 못합니까?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구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내가 반대를 하면 저 단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내가 이 얘기를 못 한다?”그것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의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소신과 자기가 구를 위해서, 뭐 단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체 주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단체에서 비난을, 그 단체에서 비난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다른 단체에서는 참 잘 안 주었다 칭찬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끝난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없이 통과시킬 거예요?
오진아위원  수정안 내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우선적으로 10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2항의 인원을 지금 원안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50명 이상 80명 이내로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4항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넣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몇 조죠?
오진아위원  10조요. 2항의 인원수를 50명에서 80명 이내로 신청하고요. 4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그 부분을 삽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4호 신설하겠습니다.
  4호는 행안부안에 2안으로 나온 내용인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다만, 마포구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단체에 한 함. 이라고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 올 수 있도록 4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됐어요?
오진아위원  예.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수정안 없습니까?
송병길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병길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여러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로 여러 의견이 많은 것이 10조하고 21조가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10조2항의 인원을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이 30명 이내로 구성하겠다라고 하셨는데 20명 이내로 수정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21조에도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 1일 수당을 7만 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당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21조 3항만. 수정안이 2개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오진아 위원님은 10조 2항, 인원수를 50명 이상 80명 이하로, 10조4항에 모집인원의 2분의 1? 내가 이해를 못 했어요. 오진아 위원님!
오진아위원  거기 보면 4항의 제1호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거든요. 이 선정된 사람이 총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그 4항에다가 삽입을 하자는 것이죠.
○위원장 유동균  명문화.
오진아위원  예, 2호에 대해서 동별 2명 이하로 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넣은 것처럼.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동별 인원은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진아위원  아니요. 동별 2명 이하 이것은 제가 수정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위원장 유동균  2분의 1 이상으로, 모집인원을.
오진아위원  예.
○위원장 유동균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을 2분의 1로, 그다음에 4호를 신설해서 마포구 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 행안부에서 비영리 법인에서 추천한 자.
오진아위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요.
○위원장 유동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수정 1안이고요. 다시 한번 설명, 다 아시겠죠? 오진아 위원님이 수정안 내신 것이 10조 2항의 인원수를 50명 이상 80명 이하, 그다음에 1호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사람을 2분의 1 이상, 그다음에 4호를 신설해서 행안부 지정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신설하는 것으로. 세 가지가 수정이 되겠습니다. 오진아 위원 수정안. 오진아 위원님이 1안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송병길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신 것이 수정 2안, 10조 2항에 30명을 20명으로, 30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또한, 21조 3항 삭제, 이렇게 해서 이제 2안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2개 나오기는 처음입니다. 수정안이 1개나 나오는데 수정안이 2개가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하겠는데요, 지금 공무원분들께서는 모두 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이 결정되면 다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이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과 기립표결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표결을 하시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무기명으로 합시다.
○위원장 유동균  우리 차재홍 위원님 뭘로?
차재홍위원  무기명으로 하시죠.
○위원장 유동균  무기명? 서서 하는 안과 무기명으로 하는 안 중에서.
차재홍위원  무기명.
○위원장 유동균  무기명. 우리 조영덕 위원님.
조영덕위원  무기명.
○위원장 유동균  무기명. 송병길 위원님.
송병길위원  무기명으로.
○위원장 유동균  무기명. 그다음에 마동환 위원님.
마동환위원  무기명.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오진아위원  저는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기명으로.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동의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를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통상적으로 연령이 어린 순으로 하도록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내지 않은 위원님 중에서 나이가 어린 순서로 하면 조영덕 위원님, 마동환 위원님 두 위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관해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지금 수정안 두 개가 나왔고, 원래 세 안입니다. 수정안 2, 수정안 1, 원안인데 먼저 최후의 안부터 원래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가·부를 묻는 투표방법인데요, 투표용지를 저희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투표용지에다가 찬성하시면, 먼저 수정안 2부터 표결을 붙이는데 찬성하시면 이 기표란에다가, 이 안에다가, 바깥에 쓰면 안 됩니다. 이 안에다가 찬성하면 한글로 “가”, 한자로 쓰시면 안 돼요. 영어로 Yes, OK 쓰면 안 되고 틀림없이 “가”로 쓰셔야 됩니다. 이 바깥에 “가”자 쓰는 것도 안 되고 이 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반대하시면 여기다가 “부”, 아버지부 자 쓰면 안 되고 한글로 “부”자 쓰셔야 돼요.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 “부”나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면 이 오른쪽 앞부터 돌아가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개별적으로 하신 다음에 저희 직원이 지나가면 함에다가 넣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표시 난 것은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병길 위원님의 수정안부터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11시 58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1시 59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열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하신 위원이 여섯 분 맞고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2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6인 중에서 찬성 “가” 5표, 반대 “부”1표, “기권”없음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2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송병길 위원님의 수정안인 10조2항 30명을 20명 이내로, 21조3항 삭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재무과장김영하
  사회복지과장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