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16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소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공덕2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 신공덕3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12.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소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 공덕2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마포구청장 제출)
11. 신공덕3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마포구청장 제출)
12.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종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9월 13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인구의원이 간사에 유동균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였습니다.
  1996년 9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9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9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신공덕3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1996년 9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9월 13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소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9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덕2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9월 13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9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9월 14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의장 이종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9월 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구청장이 임명하던 것을 간사는 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실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3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은 시민생활계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각각 관수하도록 동사무소 조직 개편에 따른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늦은 감이 있으나 필요한 조치이며 구청장과 동장의 민원사무용 공인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증과 소인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서류의 신속한 발급으로 민원인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유남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이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채재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채재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8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9월 1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94년 12월 22일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1회이상 해당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된 바, 주민공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알권리와 마포구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되나, 안 제4조의 공개방법에 있어서는 구보, 구게시판,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재 구보는 매회 60부를 발행하여 구청 각 실과와 동사무소에만 배표하고 구게시판의 이용주민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여 동조례안 심사중 본의원외 1인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 제4조제1항의 공개방법에 있어서 재정운영상황은 다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정종합 홍보지인 내고장마포 소식지나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수정내용을 보면 "구보, 구게시판 또는 지역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를 "구정종합 홍보지나 구,동게시판 또는 지역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로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8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95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세무1과가 세무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동 위원회 운영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3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에 납부하는 사용료, 수수료의 납부방법이 수입증지에 의해 납부하던 것을 요금계기에 의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 규정을 신설, 보완하는 것으로써 요금계기 자동복합인증기에 의한 사무자동화로 민원인에 대한 신속한 민원서류발급은 물론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았던 불편도 개선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김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시민보건위원회 한대운간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9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4일 제40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 선도하기 위하여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도중 김동휘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지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의 수를 각 동별로 10인 이내에서 각 동별로 20인 이내로 늘려 명실공히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9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4일 제40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시책 수립, 시책의 조정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등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등을 하기 위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도중 본 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중 위촉공무원의 임기에 대하여 중복된 내용 및 용어를 수정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의 회의출석자에 대한 여비지급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수정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일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채재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의원  네, 채재선의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20인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해서 말이죠. 지도위원이 현재 소속한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지 않거나 살고 잇지 않아도 위촉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일주 동의 이러한 위원의 명단을 받아 보니까 여러 자생단체에 청소년지도위원이 가입하고 있어 가지고 효율적인 청소년지도활동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동네에 직장이나 주거를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을 무슨 회의라든가 이런 캠페인을 할 적에 그 지도위원에게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했을 적에 연락도 되질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 데 본의원 생각에도 이러한 조례제정을 할 적에 지도위원 위촉은 그 동에서 20인으로 하면은 그 동에 거주하여야 한다든지 그 동에 직장과 무슨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명문화된 조례제정을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의장 이종일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먼저 채재선의원 질문해 주신 지도자 자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마포구청소년지도협의회의 회장직을 6년째 맡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어떤 특별한 지원없이 한 동에서 10명에서 20명까지 20명 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속에서 그래도 차세대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의 지도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차제에 이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오게 된 동기는 좀더 조직을 활성화하고 조직에 있는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또 의욕을 돋구어줘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자격은 거주자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당동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체의 장이나 임원이 필요에 따라서 동 청소년지도자로 발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번에 10인에서 20인이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10명을 가지고 한 동에서 청소년 지도활동을 할 때 자금이나 기타 인력동원을 할 때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네에서 사업자가 주민등록은 없더라도, 있다면은 그 인원이 회원으로 청소년지도자로 가입이 되고 거기서 협조를 받아서 청소년 지도활동을 하는데 지금까지 써왔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중복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르게살기위원이 청소년지도위원이고 새마을지도위원이고, 많습니다. 그런 것.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회에서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새로이 많은 사람을 위촉을 해도 1∼2년이 지나면은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 추려지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회에 가입이 돼 있으면서 활동이 미진하지 않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시각은 우리 마포주민 40만이 다 청소년지도자가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 아이들이 비뚤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새마을지도자에도 바르게살기에도 선도위원인 청소년지도자가 각 단체에서 참석을 해서 청소년지도자의 중요성을 대변할 수 있다면은 좋은 이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점에서 차세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의 젊은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채재선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요, 사업장이나 거기에 주거하지 않아도 그 동네에 살다가 이사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전입주택자가.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질문입니니다.
한대운의원  그것은 통상적으로 법에 없어도 해촉이 돼야죠.
  일단 전에 했다고 그래서 해당 동에 사업체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해촉해야 된다고 봅니다.
채재선의원  미안합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하는 얘긴데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이런 단체 위원들이 유흥업주들 있죠?
한대운의원  예.
채재선의원  경찰관계자들 또 공무원들을 많이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흥업소 업주들 이런 분들, 관계없습니까? 위촉돼도.
한대운의원  그것은 안되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술집이든 다방이든 하는 사람을 유해업이라고 표현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유해성 업소에 있는 사람은 안되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이종일  채재선위원님.
  제가 들어보니까는 지금 그것을 법으로 조례로 명시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또 한대운의원께서 회장을 맡고 계시니까는 참고 될만한 사항을 사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조언을 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지요.
채재선의원  예, 그렇게 양해를 하겠는데요. 조례를 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죠. 조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동에 주거나 사업체가 없으면은 위원은 해촉해야 한다" 오히려 청소년지도위원장이나 이분들한테 오히려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지요. 법에 의해서 당신은 이 동네에서 안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명분을 주는 거지요.
  입장 때문에. 옛날에 알고 있었던 입장 때문에 차마 해촉 못하고 인원수는 많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유해업소종사자나 사업주는 법으로 안된다고 조례제정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의장 이종일  한대운의원님.
한대운의원  네.
○의장 이종일  채재선의원님하고 그 문제를 심도있게 한 번 사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생기면은 다음 기회로 바른 길을 한 번 찾아보시죠.
한대운의원  채재선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서 최대한 청소년회장으로서 꼭 명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일  채의원님, 그러면 그것 양해 하시겠습니까?
채재선의원  예.
○의장 이종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정만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정만직위원입니다. 본 조항 제6조를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회의 목적을 보니까 모든 시책수립·조정·협조·청소년수련실시 등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의장이 회의소집 안하고 꼭 이런 사항이 필요로 한다라고 할 때 의장이 안하면 소집할 수가 없어요. 기타의원 3분지 1이상이라든가 해서 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가 담겨져 있는데 이 조항에는 말이에요.
  두 번째 제9조에 보면은 "관계인 또는 주민까지 의장이 출석·답변하도록 할 수가 있다" 주민한테 의무규정을 부여한 그러한 사항같은데 이것을 말이죠. 의무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재규정이 뒤따라야 효력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석·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보다는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하면은 안할 수도 있으니까 굳이 주민들한테 이런 규정을 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게 만약 이 내용이 석연치 않다면 조례개정을 하든지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일  한대운의원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한대운의원  네, 한대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회 아까 조금 앞에서 보신 것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위촉에 관한 것입니다. 혹자는 조금은 착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 지금 정만직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옳습니다. 당연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시책수립·시책의 조정·협조 등을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종교계·기타 청소년단체 등에서 장들을 15인 정도 초청을 해서 위촉을 한 다음 우리 구의회 어떤 청소년에 대한 시책수립과 그 다음에 수련시설 설치 등 청소년단체 육성 등에 관해서 구청장께서 자문을 받는 그런 단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을 출석시켜서 어떤 대답을 듣고 의견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처벌이나 아니면 어떤 기타 문책의 건이 아니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좋은 의견을 협조하에서 들어본다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아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만직위원  네, 그러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일  그러면 시민국장이 나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장이 정만직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 한 대운의원님께서 답변한 요지대로 지방청소년위원회회의구성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근본목적은 구청장이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자문 또 청소년시설의 설치 관리지원 또 청소년육성지원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하는 사항을 회의에서 자문을 받는 그런 위원회 규정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그것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출석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꼭 예를 들어 위원이 아닌 일반전문적인 공무원이나 청소년관계 전문가나 또 지역주민한테 위원회에 출석해서 그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글쎄요. 관계인도 그렇습니다만 일반주민도 '출석발언 할 수 있다' '하게 할 수 있다'
○시민국장 윤병여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만직위원  어느 의미에서 의무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시민국장 윤병여  의무조항이 아니고.
정만직위원  자구수정을 해서 '출석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없느냐 말이에요.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의무규정같은 감이 드느니 이런 자구수정을 해서.
○시민국장 윤병여  이런 내용이 의무규정이 아니고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출석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어떻겠냐, 어느 의미에서 출석발언을 요구하면 하여야 한다라는 뜻까지 내포돼 있는 그런 문구의 성격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글쎄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똑같은 얘기고 강제규정이 내포돼 있지는 않습니다. 출석해서 발언하게 돼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런 출석발언하면.
○시민국장 윤병여  내용에 가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정만직위원  출석발언을 요구하면 하여야 합니까 안해도 돼죠.
○시민국장 윤병여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정만직위원  자구가 말이죠.
○의장 이종일  시민국장님 그것을 말이죠. 자구 어구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심도있게 문구를 한 번 연구를 해보시죠. 그래서 정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강제규정이 내도돼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으면 다음 기회라도 수정을 해 주시죠.. 자구수정을.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한 가니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답변을 해주신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상당한 중요한 업무를 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기 위한 사항이다. 자문기관이네요. 이게, 그러면 자문기관이라 하더라도 자문기관의 어떠한 중대한 시책사업이나 이런 사항이 있어 회의소집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꼭 필요로 하는데 구청장은 안 한다 이거야 위원장은. 이럴 때 자문위원이라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는 것이 안 좋습니까? 꼭 청소년시책사업에 필요한 안건에 모든 자문위원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회의소집을 안 한다 이거야 이런 자문위원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이 내용은요. 청소년시책을 수립하는데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시민국장 설명해서 아는데 자문위원회라 하더라도 시책사업이 아주 중차대한 어떤 안건이 있기 때문에 회의소집을 요청하는데 위원장이 안 했을 경우에 이것은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시책사업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위원장으로서 회의소집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단독집행하지 그런 위원회 뭐하러 구성하냐.
○의장 이종일  시민국장님 이것도 정의원 말씀대로 본의장이 생각할 때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하고 요 문제는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죠. 실무자하고.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그래서 정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음 회의에 수정안을 다시 발의를 해서라도 바르게 고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다른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소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43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소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한수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의원  시민보건위원회 한수균의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좀 들었습니다. 좀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3일 제4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으나 관급규격봉투의 가격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 되었다가 9월 14일 제3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상위법들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특히 청소재정의 수요급증으로 폐기물수수료의 불가피한 인상과 대행업체 반입처리 비용부담을 개선함으로써 쓰레기수거법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하던 중 이응원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관급규격봉투의 가격인상폭을 하향 조정하며 기타 중복된 내용 등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소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2일 제4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강보건과 치면열구전색진료는 비보험대상이나 보건소를 통한 예방 진료활성화를 위하여 "의료보험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거 본 조례에 포함 시킴으로써 대 구민구강 보건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한수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소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덕2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마포구청장 제출)
11. 신공덕3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마포구청장 제출)
(10시 48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10항 공덕2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11항 신공덕3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유응봉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유응봉의원입니다.
  공덕2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및 신공덕3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1996년 9월 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6년 9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9월 12일 제1차 위원회와 96년 9월 13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덕2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신공덕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마포 공덕동 38번지 일대 공덕2주택재개발지역은 구역지정 신청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68.4%, 건축물 소유자수의 72.6%, 토지소유자수의 71.4%의 동의율로 95. 10. 14. 구역지정과 96. 1. 12. 지적승인고시가 된 지역으로 건축물 대부분이 목조건물로 노후 불량하고 도시기반 시설도 매우 취약합니다. 90%이상의 찬성률을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하여도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동건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지구 계획선 주변 주민들을 중심으로 3분의 1이 반대하며 찬성이 법정동의율이 68%에 불과한 실정인 바, 본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의 미비점과 아파트 진입로확보 등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홍보를 강하하여 주민화합이 이루어지고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단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본안에 동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마포구 신공덕동 2-264일대 공덕3주택재개발구역은 96. 4. 3. 구역지정고사와 96. 6. 17. 지적승인되었으며 유·무허가 183동 건물 대부분이 노후 불량하고 지역도시 기반시설도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는 바 지역발전과 쾌적한 수저환경 개선방향을 토대로 입안된 동사업계획에 관해서는 제출된 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유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공덕2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신공덕3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10시 55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12항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유동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유동균의원입니다.
  정화조업무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인구의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로 본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정화조업무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심도있게 토의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화조업무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조사하여 환경보호와 함께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 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성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준비단계와 실시단계, 처리단계로 구분하여 96. 9. 13일부터 96. 10. 31일까지 49일간으로 하고 조사실시 대상은 마포구청 시민국 및 정화조관련업체이며 조사요령은 정화조업무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보고 및 질문, 서류제출 요구와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정화시설 내부청소업무 추진실태, 대행업체와의 계약기준 및 관리현황과 실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업무의 적정성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난 9월 13일 1차 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수립 채택하였고, 오늘 본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안받으면 96년 9월 30일 2차 회의 후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및 보고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96년 10월 7일부터 조사할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10월 31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임시회 때 조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집행부측에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이송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조사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화조업무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유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박상수의원  질문있습니다.
○의장 이종일  네, 박상수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의원  지금 우리 유동균간사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소요예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7인 2만원해서 10일 14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체 조사기간이 49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49일은 못하더라도 실시 단계에서 10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러면 이 기간만 봐도 벌써 24일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조사위원들이 이 예산가지고 실시와 종결까지 이것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이종일  유동균의원 답변하겠습니까?
유동균의원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동균의원입니다.
  박상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49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날에 대해서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활동기간이 늘어나면은 예산을 더 추가로 예산계획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산수의원  여기 보면은 전체 49일이지만 실시 단계가 10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이것만 해도 24일이거든요. 이것도 실시 활동기간으로 봐야 되거든요.
유동균의원  그래서 먼저 13일날 저희가 1차 회의를 했구요. 10월 30일날.
○의장 이종일  저기 박상수의원님 위원회가요. 지금 7인 2만원씩 해서 10일간 예산은 위원회에서 작성해서 최소한도의 날짜를 잡아서 올리신 거고 심의를 하시면서 사안에 따라서 더 시일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그거는 집행해 드릴테니까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상수의원  알겠습니다.
유동균의원  답변됐습니까? 들어가고 되겠습니까?
박상수의원  네.
○의장 이종일  유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도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공사다망한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중추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뜻깊은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써 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김평전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양석용
  총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이춘기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문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