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11일(수)  오전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6중기재정계획보고
3. 제4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4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6중기재정계획보고(마포구청장)
3. 제4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진표의원외 16인)
5. 의사일정변경의건(김순금의원외7인발의)
6.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회부위원회결정의건(의장제의)
7.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종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6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1996년 9월 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6년 9월 6일 이진표위원외 16일으로부터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9월 9월 미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되어 9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6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소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10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6년 9월 1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6년 9월 1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4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장 이종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96중기재정계획보고와 기타 안건들을 처리기 위하여 회기를 9월 11일 수요일부터 9월 16일 월요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중기재정계획보고(마포구청장)
(10시 14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2항 1996중기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마포구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1996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5년을 한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이번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은 1996년도부터 2천년까지의 계획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기준년도를 제외하고 향후 5개년을 한 단위로 수립하여 우리구도 96년을 기준년도로 삼아 2천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p 계획개요부터 87p 특별회계 재정운영계획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p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계획의 목표는 자주 재정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중·장기 투자방향을 설정하여 재정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으로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있으며 기본방향으로는 국가계획과 구정운영 3개년종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준거기능을 수행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재정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 계획의 운용방법은 96년부터 2천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96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불변가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7p 계획수립접근방법과 그 내용은 사업 주관 과별로 부문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단위사업별 투자효과 분석 및 투자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후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p에 부문별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및 산업 경제, 문화 예술 체육 시설 뿐 아니라 행정 발전과 재정 확충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11p에 계획의 전체 여건으로 미래상 및 발전 목표를 2천년대에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 마포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제, 사회 여건 정황으로 지자제 실시에 따른 균형발전 욕구와 교통 및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증대, 인구의 노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대책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성장 잠재력은 현재 마포로를 중심으로 빌딩이 숲을 이루어 도심 업무 지구로 발전되고 교통의 요지인 신촌로를 따라 지하철 2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과 6호선 공사가 추진중이고 북부 도시고속화 도로가 개통단계에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향후 상암동 개발등으로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다음은 15p 장기 재정 운용 과제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수입 전망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등으로 구세의 균형 신장률이 둔화 되고 조정교부금도 크게 신장되지 않는 등 재원 조달의 한계점이 있는 반면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기본경상비등 고정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증가 및 도시 교통난 해소와 공해문제 해결 등 주민의 다양하고 집단적인 욕구는 증대되고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투자적 사업비가 고급 다원화 되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운용 과제로서 우리 구의 재정 자립을 위해서는 과표현실화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세원발굴과 사용료 및 수수료등 세외 수입원을 찾아내야 할 것이며 이용자와 수익자에 대한 부담원칙을 확대하고 경영수익사업발굴등 재정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모성 지출을 극소화하는 한편, 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정 지출의 생산성 제고 및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구민의 삶의 질 수준향상 및 행정의 질적제고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계획의 기본 지표는 17p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p 일반회계의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p 재정 수입 실적 분석입니다.
  91년도에 세입총액 657억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83억원, 의존세입인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57%인 374억원으로 구성돼 있고 95년도에는 세입총액 824억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44억원, 의존수입이 46%인 380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세부적 실적 분석은 24p에서 26p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p는 향후 세입 전망 분석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지난 5년간의 세입 신장률을 기준으로 향후 추계기준을 적용한 결과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는 평균 신장률 13∼14%를, 종합토지세는 96년도부터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함에 따라 약간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10%정도의 수준을 추정적용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평균 신장률 2%를 적용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국가위임 사무의 자치구 이관으로 약간씩 증가추세이며 교부금은 시의 배정계획에 의한 평균배분을 기본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추계기준으로 2천년까지 일반회계의 세입을 산출한 결과 p28 추계총괄표와 같이 97년도 세입전망은 1.032억원, 2천년도에는 1,404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재원별 추계는 p27부터 p30과 같습니다.
  p31부터 p34까지는 지난 5년간의 지출총괄 및 내역별 배정 지출실적을 분석한 것입니다.
  p35의 향후 지출전망을 보시면 97년도 1,032억원, 2천년도에는 1,404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p36부터 p38까지는 내역별 지출전망을 분석한 것입니다.
  다음은 p39에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상위계획 및 구정운영 3개년 종합계획과 구민의 숙원사업을 연계하여 적극 수용하였으며 양적인 확대보다는 실적수준향상에 역점을 두었고 구민복지 증진과 환경개선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을 개선한 것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p40은 투자가용재원 규모입니다.
  97년도 총 세입전망 1,032억원중 경상지출이 715억으로 69%를 차지하고 투자가용 재원은 317억원으로 31%가 되겠습니다.
  p41부터 p84까지는 부문별, 기능별 투자재원 배분현황과 사업내역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주요 추진사업중 주요사업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p69 자원회수시설 건립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을 공해없는 첨단시설로 건립하면 쓰레기는 소각하고 찌꺼기만 매립장으로 운송·매립하게 되므로 현재 우리 구의 청소행정에 연간 180억원 가량이 투입되고 있으나 소각장이 건설되면 청소행정에 투입되는 재정지출이 상당히 감소될 것이며 이는 다른 기간산업 조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p80 도시정비·방호부문 투자 사업내역에 금년도부터 우리 구 민방위대원들이 민방위훈련을 받으러 대방동 보라매 경기장까지 가야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산2동에 3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우리구 민방위교육장을 건설해 지난 7월 1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p83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타가 건립되면 우리구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 서부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싱싱하고 값싼 농수산물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서부 지역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구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p87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p89 재정운용 실적 및 전망에 대한 도표를 보시면 의료보호기금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주차장 특별회계는 97년도부터는 이월금의 감소로 줄어들 전망이며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은 금년에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이 되었으므로 특별회계 재정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p90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 보조금과 융자금을 회수하여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27억원, 2천년도에는 31억원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p93 주차장 특별회계는 93년도에 신설된 특별회계로서 과징금 및 과태료를 세입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주차시설 및 교통체계관리와 주차장 건설재원으로 투자되겠습니다. 다만 96년도까지는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이월금이 많아 특별회계 재원이 계속 상승하였으나 97년도부터는 이월금의 대폭 감소로 운용이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유료주차장의 확대는 물론 내집앞 우선주차제 등 사업의 다각화로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보고드리려고 하다보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21세기를 향한 우리 구의 자주적인 발전과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또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총무국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4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3항 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4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분의 의원 선출은 지난번 순서에 이어 배상대의원과 김동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진표의원외 16인)
(10시 32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4항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진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의원  망원2동 출신 이진표의원입니다.
  정화조업무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96년 9월 6일 본의원외 16명이 발의한 것으로서
  첫째,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개선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부에 촉구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조사의 범위를 정화시설 내부 청소업무 추진실태와 대행업소의 계약기준 및 관리현황과 실태 그리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의 적정성여부를 조사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시민보건위원회 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정화조업무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의원의 설명을 참작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는 의원이 계시면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진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정화업무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조정을 위한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순금의원외 7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5. 의사일정변경의건(김순금의원외7인발의)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 김순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덕2동 출신 김순금의원입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에 안건의 추가를 본회의 의결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으로 이에 대한 원활한 심의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배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서 내용과 같이 심의할 안건들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다라 의사일정에 추가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김순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회부위원회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의장 이종일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회부위원회결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에 행정사무소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특별위원회로 정화조업무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화조업무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수 7인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순금의원, 박상수의원, 유동균의원, 이인구의원, 이진표의원, 채재선의원, 한대운의원 이상 7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의장 이종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12일 목요일부터 9월 14일 토요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김평전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양석용
  총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이춘기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문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