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그동안 마포구립 서강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데 한정되어 있던 본 조례를 현재 운영 중인 구립 작은도서관과 향후 도서관 추가설치 운영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대상의 정정 및 보완과 수강료의 징수기준, 감면기준, 환급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기존조례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촉진, 독서증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정근거는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조(설치 등)과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안 제2조의 구립도서관 설치 및 명칭. 둘째, 안 제3조인 구립도서관 정의. 셋째, 안 제5조인 도서관 조직 및 운영. 넷째, 안 제8조인 도서관 운영위원회. 다섯째, 안 제10조인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여섯째, 안 제11조의 사용료 등 징수관리. 일곱째, 안 제15조인 기증자료 관리. 여덟 번째, 안 제18조인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방안 보완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도서관 설립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적용범위를 작은도서관까지 확대하고, 도서관의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대상 및 임기, 수강료의 징수기준, 감면기준, 환급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중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중 “따른”은 뒤에 연결되는 본문내용과 관련해 볼 때 “따라”로 해야 어문 규정에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 제2항에서 “도서관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구분되며, 명칭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관련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보면, 공공도서관은 공립 공공도서관, 사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및 장애인도서관을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분리하여 규정할 경우 도서관법령과 맞지 않아 혼선이 야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이하 「도서관법」으로 규정한 조문이 없으므로 이를 “「도서관법」”으로, “명칭은 별도로 정한다.”에서 “명칭”은 “세부명칭”으로, “별도로 정한다.”는 구청장이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나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3조 제1호에서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기준인 건물면적 264㎡ 이상인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으나 “공공도서관”은 안 제2조와 같이 개념정리가 필요하고, “「도서관법 시행령」”은 다음 조문인 안 제3조 제2호와 제11조 제2항에 인용조문이 있으므로 이를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수정을 요합니다.
  안 제3조 제2호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공도서관보다 규모가 작은 도서관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관련 별표1 제1호 다목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건물면적과 열람석, 도서관자료 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제3항에서 자원봉사자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조직하고,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조문 체계상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관계 전문인사 및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안 제2조에서 구분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 소속 관장이 위원을 위촉하여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장이 위원을 위촉하여 구에서 구성·운영하는 것인지 혼선이 야기되므로 관련 조문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는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로 각각 수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서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은 무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용료 등의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금액 및 징수기준, 감면기준, 환급규정을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배치되고 있어 조문정리가 필요합니다.
  안 제11조 제2항 관련 〔별표〕제4호 나목 이용자 감면기준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등록장애인 본인”에서 등록된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으로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행한 보호자 1명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제2항 관련 〔별표〕제4호 나목 이용자 감면기준 중 “「한부모가정법」에 따른 저소득의 한부모가족”에서 2007년 10월 17일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잘못 규정된「한부모가정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저소득의 한부모 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 제2조 제2항에 보면 현행조례 적용범위가 구립서강도서관에만 있었는데 이것을 작은도서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현황과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얼마나 늘어날 예정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현재 작은도서관은 우리 구에 4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현동에 꿈을 이루는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공덕동에 늘푸른소나무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망원2동에 아름드리 작은도서관이 있고, 성산2동 주민센터 내에 성메 작은도서관, 현재 이 4개가 있고요. 현재 노고산동에 복지종합회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흥 작은도서관이 금년 12월에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종합청사에도 작은도서관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편리하게 책을 빌려볼 수 있다면 그야말로 구민을 위한 열린행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 종합청사에 작은도서관을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금년도 집행부 업무보고 때 저희 교육지원과의 업무보고 시 청장님께서 청사 내 작은도서관 설치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적정장소 현황을 파악해봤는데 처음에 12층 강당을 생각해봤습니다. 12층 강당이 면적은 괜찮은데 접근성이라든지 대체공간이 없고요.
  그다음에 1층에 있는 교통행정과 사무실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교통행정과 사무실인데 하루에 민원인이 30명 정도 찾아오니까 교통행정과를 위로 올릴 때 그 30명에 대한 불편이 초래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의회 현재 있는 1층 세미나실을 검토해봤습니다마는 거기가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구의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으로 추진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영숙위원  의장님께서도 그런 뜻이 있으신 것 같지 않아요? 구의회 1층의 그것.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의장님하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얘기를 못 나눠봤습니다.
장영숙위원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데는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아마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수정안이 전문위원님 얘기한 대로 많이, 그게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많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 적용과 법률안을 여기다가 적용하는데 문제가 몇 가지 쭉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조례안을 해 가지고 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지난주 28일 날 늦게까지 수정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안을 개정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것이 결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동현위원  집행부에는 여러 채널이 있잖아요. 법률을 검토하고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것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법에 맞지 않게 개정안이 돼 있어서 법에 맞게 우리가 수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조례안을 만들어 오실 때 좀 더 정확하게 법률을 잘 적용해서 그렇게 만들어 와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수정하는 조례안, 일부만 개정하잖아요? 현행조례에서 일부만 개정하는데 개정하는 것이 거의 다 수정을 한단 말이죠. 수정하는 것 법에 따라서 수정을 했단 말이죠, 전부 다. 이렇게 많이 안 맞아 가지고 오는 것은 가져오시는 것을 잘못 가져오신 것 같고 법리 검토를 잘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 가져오실 때 좀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또 의회가 별로 수정할 것이 없을 개정안으로 그렇게 가져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개정안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수정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수정안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장께서 물으시겠지만 수정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수정내용상은 정확히 수정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제4조 기능에 보면 기능의 범위를 동아리활동 지원하고 북스타트 운동으로 넓혀놨습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동아리활동 지원을 어디까지 생각을 하시고 어떤 동아리활동 지원까지 해 주시겠다는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북스타트 운동을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거기 현재 서강구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 동아리 형태로 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북스타트 운동은 우리 구에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규정이 바뀌는 겁니다.
김수진위원  서강도서관에서 먼저 이 북스타트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계획을……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아니 구에서도 할 수 있고 도서관에서 할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을 갖다가 여기다 근거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수진위원  이 문화활동 범위에 동아리활동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4조에 보면 강연회, 감상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동아리활동이라는 지원범위를 이렇게 넣으신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이 문화활동에 이 내용들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문화활동이라는 것이 포괄적이고 범위가 너무 넓은 사업이다 보니까 갖다 붙이면 다 문화활동이 될 수 있어 가지고 동아리활동이라고 좀 구체화시킨 겁니다.
김수진위원  문화활동이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도 마찬가지로 어떤 동아리활동을 할 것이냐 범위가 넓은 의미인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동아리활동이라면 사람들이 모이는 인원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문화활동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게 문화활동이고.
김수진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독서활동에 대한 지원인 거죠? 동아리활동이 그 내용 안에서 독서활동에 대한 동아리활동을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독서활동을 포함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동아리가.
김수진위원  그럼 다른 개별적인 동아리활동도 포함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미나실이……
김수진위원  아닙니다. 그렇게는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도서관조례기 때문에 독서 관련된 동아리 그래야지 도서관이 중점이 되고 거기에 동아리가 어떤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동아리, 예를 들면 댄스동아리를 여기서 지원할 수는 없고요, 여기는 독서 관련된 동아리로 봐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독서회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갈까요? 앞에 보면 강연회, 감상회, 독서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여기서 동아리활동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독서가 위주가 되지만 딱히 독서가 아닌 문화활동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과장님 사실은 도서관 내에서 이게 사실 도서관의 어떤 기본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본질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진행시켜서 사실은 그 안에서 조용히 독서를 하거나 이러기에 약간 좀 소란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제가 현장에서도 조금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동아리활동을 너무 넓혀놓으면 이제 좀 더 그런 형태가 더 많아져서 본질을 훼손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이게 구립도서관을 서강도서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만일 서강도서관이 아닌 우리 별도의 구립도서관이 있고 거기에 회의실 같은 것이 있을 때 그것도 빌려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의미로 동아리 범위가 물론 독서를 중심으로 하지만 꼭 거기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는 하시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그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중해 주는 것이 좋다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종수위원  오늘 계속 조례안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요. 도서관 내용이 나오니까 내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신규로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이란 게 있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번에 신석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서종수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 중에서도 개방도서관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우리 지역 내에 도서관을 설립하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각 학교별로 학교에는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 중에 도서관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지금 서울여고하고 중암중학교 또 성사중학교 이 3개 학교가 개방학교로 운영이 되다가 금년도 성사중학교가 개방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1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석초등학교에서 의향이 있고 그래서 신석초등학교를 저희가 개방학교로 선정을 해서 오늘 협약을 할 예정인데 이거 하게 되면 시에서 1,5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1,5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3,000만 원 예산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갖다가 지원을 받게 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1월 달에 업무보고하실 적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1월 달에는 저희 3개 학교가 중암중학교, 서울여고, 성사중학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변함이 없었는데 2월 달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학교를 접촉하다 보니까 성사중학교가 못 하겠다 이렇게 됐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고 또 시에서 예산도 나오니까 그게 다시 좀 변화가 생긴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결정 선정된 시기는 얼마 안 됐네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사실은 제 지역구 학교인데 이런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다가 결정이 되고 나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위원  저기 자원봉사 실비지급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자원봉사 인력에 교통비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얼마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1인 한 7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한 달에.
김수진위원  7천 원, 하루 가는데 실비를 7천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향조정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 보면 내용에 보면 교통비와 그다음에 급량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7천 원 소관에 급량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잡혀있는 것이.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주고 있는 7천 원이 통상 자원봉사자 하면 1만 원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말씀드린 게 아까 7천 원인데 꼭 교통비 여비가 포함된 게 아니고 실비개념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교통비의 개념이 아니란 건가요, 7천 원이란 액수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포함된 거죠. 7천 원이면 2천 원이 교통비고 5천 원이 식비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7천 원 산출한 건데요.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다른 지금 위원회는 식품위생감시원 이런 데는 하루에 3만 5천 원, 4만 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아니죠.
이필례위원  그래도 지금 이것은 자원봉사라도 식비가 너무 적은 것 같고 차비 2천 원 가지고 교통비가 됩니까? 아무리 봐도 교통비가 2천 원 가지고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 부분은 꼭 도서관 자원봉사자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은 2만 원 주는데 다른 데는 또 1만 원 주고 그러면 그 부분은 구청 전체적으로 좀 뭔가 정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하고 해서 연초에 좀 방향을 잡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이 있죠? 작은도서관 되는 요건.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요건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현재 각 주민센터별로 작은도서관이라는 형식은 맞는지 모르지만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문고.
○위원장 조남진  예, 문고형태로 그런데 그 문고가 현재 우리 16개 동이죠, 저희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위원장 조남진  16개 동에 다 운영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12개 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그 12개 동에서 작은도서관의 요건에 맞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 구분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현재 그 12개 동에 문고가 운영되는 데는 작은도서관의 여건이 안 된다고 봐서 전환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12군데가 시행하고 있는데 전부다 안 된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왜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 관장도 두어야 되는데 현재 규모가 소규모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하기에는 규모가 좀 작은 입장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그 마을문고에 봉사하는 분들한테는 봉사실비는 지급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현재 자치행정과 쪽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일부 운영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거기 마을문고는 우리 교육지원과 소관은 아니네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전체적인 현황관리는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주민센터에 마을문고 역할이 그래도 상당히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작은도서관에 해당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데는 작은도서관의 요건을 챙겨주시고 그분들이 실제로 봉사시간도 많아요. 그런데 그 봉사시간에 대한 혜택 지금 7천 원이 작다 이런 얘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우리 과는 아니지만 우리 저기 주민생활국하고도 관계가 없네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위원장 조남진  그렇죠, 마을문고나?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 저희가 기본 큰 틀은 그리고 업무진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독서문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독서운동할 때도 자치행정과에서 협조 받아서 문고 차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가 다르면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라 그럴까요? 통일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래요. 오늘도 제가 조례개정이 있고 합니다마는 사실 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착이 되어 있고 지역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육지원과하고 소관이 같은가 했더니 별개네요. 그래도 국장님이 좀 챙기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챙겨주신다면 좋겠네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따른”을 “따라”로 하고 안 제2조 제2항을 “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등으로 구분하며, 세부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 으로 “자로”를 “사람으로” 하고, 제5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하며, 안 제5조 제3항을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 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도서관별로”로 하며 안 제6조 제3항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하고, 안 제11조 제1항을 “구청장은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로 하며, 안 별표 4호 나목 감면대상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등록장애인 본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등록장애인 본인 및 동행한 보호자 1인”으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 “「한부모가정법」에 따른 저소득의 한부모 가족”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방금 장영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수정하신 사항대로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이하 소속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직원 퇴장)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수를 현행 2명 이내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하여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며 법제처에서 정해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상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비표준어 및 띄어쓰기 등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대여대상 자녀수를 확대하여 다자녀를 둔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띄어쓰기 등을 한글맞춤법 어문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중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및 안 제3조의6 제1항 중 “회계년도마다”는 합성어이므로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안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중 “그 밖의”는 어문규정에 맞게 “그 밖에”로 하며, 안 제11조 제1항 중 “근속연수”는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여 “근속 연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숙 간사님.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게재한 제8조를 보면 그동안 환경미화원 한 명에 대한 대상자녀가 2명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모든 자녀에게 확대한다는 내용이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환경미화원이 모두 몇 명이고 작년에 대여를 받은 인원은 몇 명인지 알려주시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모든 자녀로 확대가 되는데 현재 환경미화원 중에서 세 자녀 이상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환경미화원은 114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2010년도 저희 대여인원은 총 68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3명 이상의 다자녀 환경미화원 중에서 저희가 2011년도 이후로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총 4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2항 및 안 제3조의6 제1항 중 “회계년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안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하며, 안 제11조 제1항 중 “근속연수”를 “근속 연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방금 장영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되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이필례 위원 외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이필례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임에 관한 사항,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규정하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범위 지원과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에 센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신고·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임에 관한 사항,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아동,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그리고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 범위 및 사업비 등의 지원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였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지역사회 보호개념을 실현하고,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안정 및 문화체험 그리고 지역사회자원 발굴과 지원강화 등을 통하여 아동들이 보다 건전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하신 이필례 위원님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이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교환해서 아마 숙지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12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본 조례안이 오늘 통과될 경우 본 조례로 인하여 더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겠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글쎄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리 살펴보셨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여기에 별도예산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으세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현재로는 뭐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저희 예산 사정이 또 좋지 않고요.
○위원장 조남진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이런 지역아동을 돌보는 여러 곳에서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봤고,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저기 아현동 같은 경우는 방문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글쎄요.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고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교재교구비하고 명절 위문비, 또 자원봉사자 실비 해서 현재 3,957만 2천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예산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지금 추가지원은 고려하지를 않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긴급히 필요한 일이 있다거나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는 해놓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없다면 그 조례를 제정하는 의의가 없지 않나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현동의 나눔 지역아동센터를 다녀오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다른 센터에 비해서 나눔 같은 경우에는 외부 후원기관에서 후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후원금을 사실은 타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없는 실정인데 그런 돈을 많이 쓰면서도 구에 자꾸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돈을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근거 같은 게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위원장 조남진  맞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요청하는 데도 많지만 정말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를 실사를 통해서 확실한 것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게 없으면 본인들이 이런 의사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시고 봉사하시는데 지금 우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한 번 여기에 지원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거기가 활동을 하든 안 하든 그 예산은 그대로 집행되는 경우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 예산 지원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준 지역의 아동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아동위원회하고 이 운영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동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명시가 돼 가지고 각 지역에서 한 동에 두 명씩 아동위원을 선정해서 마포구 전체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그런 게 아동위원회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 또 마포구의 어려운 아이들이 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조금 더 혜택을 받고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규정하는 위원회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은 현 조례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혹시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크게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가정복지과장강선숙
  교육지원과장구본수
  청소행정과장손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