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28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재개발 관련 의견청취안 두 건은 의견청취 사유가 내용적으로 상당히 유사합니다. 2010년 4월 서울시에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60㎡ 이하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용적률 20% 상향조정과 기부채납 시 최고 250%까지 주던 용적률을 300%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상정한 것이며, 두 지역 다 재개발사업 지역에서는 최초로 부분임대아파트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석2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에 의견청취가 두 번째인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이 건에 대해서는……
김순금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처음이지만.
○주택과장 강창수  이번에 2개 상정돼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보편적으로 순조롭게 추진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더 상세히 해결 가능한 민원과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옥토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가정복지과에서 구립어린이집 수탁관계로 그쪽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상당부분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합하고 보상관계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개입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조합하고 옥토교회하고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 아마 저 정도에서 서로 만족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재개발·재건축 민원은 어디에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심의할 대흥2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부득불 다 저희가 그건 수용하지 못하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어찌할 수 없이 그냥 가야 됩니다.
김순금위원  합의를 할 때 민원인들하고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조건부로 넘겨줬을 때 그다음에 염려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 합의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가 들어가면, 일단 관리처분이면 거의 다 넣어놔 가지고 다음에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처분을 한 다음에 합의하려면 합의금이 대충, 예를 들어서 더 생각 외로 많이 주고 합의를 했다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다시 줘야 되는 그런 번거러움이 생길 것 같은데.
○주택과장 강창수  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석2 같은 경우는 드물게 사업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금액을 저희가 단정 짓기는 뭐하는데 지금 여기가 771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지금 조합원들은 400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건은 좋습니다. 글쎄요. 보니까 뭐 조합원들이 누가 더 얼마나 이익을 보느냐 이런 차이지 다른 데하고 좀 다릅니다.
김순금위원  재개발지역 내에는 항상 교회나 공공시설들이 있어서 합의가 잘 안 돼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가능하면 합의를 본 다음에 관리처분인가를 해 주시면 일이 더 순조로울 것 같아서, 그것 부탁드리고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행정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다음에 임대주택 있죠? 지금 부분임대 예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서울시내에 이런 식으로 임대 위치한 데가 없을 거예요. 처음이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김순금위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참 임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평수 옆에 지으면 소외감 비슷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다른 데 우리 마포구만 해도 임대주택 위치해놓은 데 보면 한 쪽으로 같이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대로 주민들이 같이 살게 따로 위치배정을 했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김순금위원  조합원아파트 따로 임대아파트 따로 아주 담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했는데, 여기 임대를 원하시는 분들도 민원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조합원들 민원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걱정 안 되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부분임대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김순금 위원님 말씀은, 임대주택 이게 서울시가 사서 임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사업주가 하는 거죠?
○주택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위원장 조남진  조합원이 하는 거잖아요. 조합원이 임대를 하는 거죠?
○주택과장 강창수  부분임대는 조합원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남진  그 조합원이 하는 거예요, 이게.
김순금위원  조합원이 조합자체에서 임대를 몇 % 지어야만 재개발법상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건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그건 60㎡ 이하로 17%를 강제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걸로 됩니까? 전에는 재개발을 하면 임대아파트를 후 입주로 해서 이사 갔다가 지으면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살고 그렇게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땅을 따로 이렇게, 시유지 부분을 가지고 하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임대아파트를 17%를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돈을 전부 줍니다. 소유권도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전에도 그랬죠. 물론 임대아파트는 서울시에서 하죠.
  몇 평짜리 짓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6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8평 이하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래도 평수가 큰 평수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18평 있고, 16평 있고, 15평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여기도 여러 가지 짓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조합원이라든가 임대아파트 해당되신 세입자분들이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신규사업인 만큼 많은 염려가 될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보충질의 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순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임대주택하고 조합원주택하고 분리가 안 될 경우 민원발생도 예상되고, 그런데 이건 더군다나 조합원이 소유를 해서 임대를 하는 과정이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 만약에 조합원이 분양을 해서 임대를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임대를 안 하면.
○주택과장 강창수  이게 지으면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임대를 짓는다고 싸게 준 것도 아니고 단순히 문을, 지금 전부 문을 잠가버리고 자기가 별도의 문을 써버리면 한 집으로 쓰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조합원 임의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사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가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은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물론 그 임대라는 명목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조합원들한테 득이 갈 수도 있고 하겠죠. 구두자체를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구두변경하는 거 그거 어렵지도 않아요, 개인들한테는. 그것이 예방될 수 있는 확실한 별도조치가 되지 않는 한은 이것이 임대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지금 현석제2구역 내에 지금 현재 세입자분들이 입주합니까? 세입자분들이 선 입주, 다른 데 임대아파트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격되신 분들.
○주택과장 강창수  이쪽 사람들이 신청하면 선 입주하죠.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있잖아요.
김순금위원  그러면 어디서 살다가 지으면 입주해야 하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죠.
김순금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김순금위원  후 입주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김순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지금 종교부지가 상당히 큰 부지로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공공공지 시설계획안으로 기부채납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출산도 거기하고 관계됩니다. 그런데 종교부지는 이렇게 크게 해 주면서 꼭 구태여 사회복지시설을 공공공지 시설계획 안에다가 넣고 종교부지는 크게 해 주셨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주택과장 강창수  통상적으로 교회와 조합하고 합의할 때 기본베이스가 뭐냐 하면 기존에 종교부지가 어느 정도 면적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서 출발하는데 여기는 신석교회 같은 경우는 1,009㎡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별도로 혜택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혜택 없이 하셨으면 지금 종교부지하고 분명히 사회복지시설 부지하고 분리를 분명히 해 달라고 그쪽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주택과장 강창수  이게 옥토교회가 당초에 2년 전까지 신석교회였는데 신석구립어린이집을 바로 옆에다가 위탁을 맡아가지고 수십 년간 자기가 경영을 했는데 이게 작년 그 작년에 위탁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분리를 해 달라 같이 못 있겠다 지금 그 입장입니다.
이필례위원  자기가 위탁했을 때는 원했고 위탁이 떨어지고 다른 데로 가니까 지금 분리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공지 시설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다가 꼭 사회복지시설을 넣어야 되는 건지. 꼭 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조합 측 고민이 뭐냐면 종교용지 옆에다가 어린이집을 붙이는 게 최고 최선의 대안인데 너무 반발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민원을 자꾸 밀어 넣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지금 아마 이게 기부채납한 게 조합으로서는 좀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다 평가해 가지고 구청한테 돈을 내요. 이것은 지어가지고 순수하게 구청한테 줘버리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도 손해인데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다른 데다 배치시키기가 마땅치 않거든요.
이필례위원  그러면 위탁이 그쪽으로 갔을 때는 자기가 수용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이것은 숙명여대가 위탁하고 있는데 다시 거기서 위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아까 윤병덕 민원인이시죠? 그분이 이유로 했던 그러니까 일반주택 조합원들은 면적이 감소하는데 교회는 그냥 그 평수를 그대로 준다고 하면 그것은 형평성에 교회한테, 지금 교회는 각 부처에 민원을 다 넣고 이렇게 해 대니까 교회신도들을 뒤에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면적이라든가 또 복지시설하고 분리시켜서 교회가 원하는 것은 다해 주고 면적도 그대로 주고 조합원들은 감소되는 이런 부담을 안아야 되고 그것은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이게 당초에는 조합하고 종교단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641㎡만 건물을 짓겠다 나머지는 청산을 하겠다 돈을 받는 거죠. 나머지는 340, 360㎡는 돈으로 청산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크게 누가 이익 봤다 손해 봤다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면적을 감소한 만큼의 돈을 받는다?
○주택과장 강창수  당초에 이 사람은 1,009인데 나는 다 필요 없다 641만 짓겠다 나머지는 돈을 주시오.
한일용위원  교회에서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땅을 다 주라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다 주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조합원들도 땅을 다 달라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조합원들은 약간 다른 문제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단체 같으면 그냥 땅을 있는 그대로 다 줍니다, 통상적으로 협의할 때.
한일용위원  이 종교시설에는 너무 쩔쩔매는 것 같아 저쪽에서 복지시설하고 분리해달라 하니까 분리해 주고 달라는 거 그대로 다 주고, 여기 윤병덕 씨가 얼마든지 민원제기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택과장 강창수  이것만 보면 그러는데 전체 앞뒤로 놓고 보면 타당합니다. 조합 처사가 타당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때 조합원들이 다 동의한 겁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이번에 공람심사한 게 마찬가지고, 의견이 없는 거죠. 이 사람 외에는요.
이필례위원  그 정도 종교시설에다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도 조합원들이 다 인정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은……
○주택과장 강창수  편의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다시 원리원칙대로 된 겁니다. 땅이 있는 거 그대로 준 겁니다.
이필례위원  평수를 원해서 다 주는 건데.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게 땅을 더 달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땅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택과장 얘기한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덜 받으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거고 기존의 땅하고 거의 엇비슷할 것입니다, 감정가격이. 그러면 자기가 있는 땅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주고 덜 주고가 없습니다, 감정가격으로 받기 때문에.
○위원장 조남진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종교부지 옥토교회를 주는 토지는 위치가 변경이 됩니까, 그 자리에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현재 상태를 말씀입니까?
○위원장 조남진  예, 위치가, 그대로?
○주택과장 강창수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대로는 증감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원래 토지를 달라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특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치가 바뀐다든가 할 경우는 평가금액에 대한 관리처분해야 되겠죠. 평가금액에 따라서 그렇죠, 위치가 변경된 경우는. 그러면 조합원들한테는 피해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거기 사회복지시설이 공공용지 쪽으로 간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공용지에 거기도 위치가 어디라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사회복지시설이 공공용지 중에 어느 부분으로 가는 건지.
○주택과장 강창수  그것은 명확히 명시를,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게 관리처분 시 명확하게 해야 되지 그때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솔직히 인허가 해 주는 관청에서도 책임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조합원하고 조합하고의 싸움으로만 미뤄놓을 것이 아니고 인허가를 하는 분들이 전체 공공의 이익이 가거나 또는 조합원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하고를 잘 그거를 저기 해 주셔야지 그냥 협의 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 달아놓으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리고 또 하나 제 보충질의는요, 아까 부분임대 건에 대해서 거기에는 임대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승인이 난 거죠, 저게 관리처분 대비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 단계는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사업승인 시에 사업승인을 인가해 주실 적에는 반드시 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왜 여기는 조합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예를 본다면 저 정도라면 조합원이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부분임대를 한다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아까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주택과장 강창수  아, 그것은 뭐냐면 60㎡ 미만 그리고 기부채납을 25%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 겁니다. 부분임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이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이 이제 99세대에서 132세대로 증가한 것은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아까 부분임대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했는데 방이 이제 4개나 3개 있으면 식구수가 적어지면 자기네가 실제적으로 두 개뿐이 쓸 수 없으면 한쪽에는 임대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임대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부분임대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조합원의 의향대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저는 저 부분에 인센티브가 주어졌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저 화면을 부분임대 아까 설계도로 다시 해주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저기 들어갈 조합원이 입주를 해서 저렇게 살아도 되고 국장님 말씀으로는 저기서 왼쪽 하단에 있는 저 방을 따로 출입문을 만들어서 입주하는 분이 임대를 해 줘도 된다는 거죠?
○주택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꼭 임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임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다만,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처음부터 구조를 저렇게 만들어서 향후에 살다가도 내가 식구가 줄어들었다든가 아니면 처음 저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출입구를 만들면 따로 임대가 된다 이거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서종수위원  방 하나죠?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죠.
서종수위원  그 안에 욕실하고 다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화장실 별도로 있습니다, 주방도.
서종수위원  별도로 하고 주방기구도 있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원룸입니다.
한일용위원  여기 본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거는 폐쇄하고 이것만 쓸 수도 있고.
○주택과장 강창수  한 사람이 쓸려면 여기 문 닫아버리죠. 잠가버리고 여기 문 열어놓고.
한일용위원  세를 주려면 여기다 주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부분임대가 총 33대인데 세대수가 그러니까 33개를 임대할 수 있는 구조를 33개를 짓는단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저것은 개수가 아직 픽스가 안 됐는데 한 60개 정도 저기는 한 9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임대는 세대수가 33세대수라고 나와 있길래 40㎡ 이하는 9개, 40에서 50까지는 18세대, 60 이하는 6세대 이것은 뭡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아파트 규모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것은 크기가 상당히 큰 평형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60㎡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임대죠. 여기는 부분임대 안 들어가고 큰 세대.
서종수위원  아, 그러니까 부분임대 말고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임대아파트가 또 들어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서종수위원  아, 그것을 생각 못 했네.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들이 하는 임대아파트는 따로 있고.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중에 부분임대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주택과장 강창수  조합원이나 일반분양 받은 사람들이 큰 평형을 받아 가지고 여유가 있을 때 부분임대를 한다 이거죠.
서종수위원  처음부터 하든 살다가 하든 그것은 본인 자유로 한다 이거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서종수위원  좋은 제도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임대를 들어갈 수 있는 입주조건이 기존 재개발 안에 있는 세입자들이 우선요건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주택과장 강창수  부분임대 같은 경우는 임의적이죠.
서종수위원  임의적이죠. 이것은 부동산에 세 놓습니다 해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가격도 정해진 것은 없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말이 임대지 그냥 월세방이나 그런 거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단독주택은 그런데, 아파트라는 그 자체는 부분임대를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아파트를 짓겠다 그 얘기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김순금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서종수위원  지금 위원들은 임대아파트는 없고 부분임대 이것만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영상자료를 가리키며)이것은 전체 임대아파트 이거고요, 이게 임대입니다. 전체 세대의 임대 99세대가 154세대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가하면서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60㎡ 이하를 더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겁니다. 지금 토지가 서울시내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원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땅이 한계가 있으니까 아파트에도 임대를 줄 수 있게끔 부분임대 아파트를 도입을 한 겁니다. 자기가 본인이 소유하면서 방 하나를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유입니다.
김순금위원  부분임대는 분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로 그렇게 말씀하니까.
○위원장 조남진  제가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기존임대가 99세대였는데 154세대로 늘어나면서 인센티브를 줬잖아요. 그러면 저 154세대는 기존에 서울시가 매입한 임대아파트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여기 부분임대 다 해서 포함된 거냐고요.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제가 말씀드린 17% 있잖아요? 17%는 무조건 임대로 나가야 됩니다. SH공사에서 관리할 거, 771세대 중에서 임대가 지금 132세대가 17%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60㎡ 이하가 분양이 176개 있는데 이것은 일반분양합니다. 규모가 적은데 그렇게 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존 임대아파트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중에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조건으로 인센티브는 없다 그 말씀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부분임대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설명을 잘 숙지를 못해 가지고 그러면 부분임대라는 게 결국은 집주인이 결정하는 부분이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이것은 과연 얼마나 부분임대를 줄지 안 줄지도 예측을 못할 문제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문제는 세입자들한테는 민원이 100% 없을 거고요. 그 부분임대를 끼고 분양받는 조합원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데 세 놓게끔 하면 일단 처음 쓴, 전체 다 쓰는 사람은 불편하거든요.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위원님 서울시에서 어떤 강행조항으로 여기는 몇 세대를 부분임대를 해라 그런 것은 없고 지금 권장사항입니다. 거의 다 않겠다하면 도입이 안 되는 거죠.
김순금위원  분양받는 분들이……
○주택과장 강창수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구조자체가 보면……
김순금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위원장 조남진  저기 잠깐만 저는 이해가 안돼요, 지금도. 왜 이해가 안 되냐면 132세대에서 154세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주어진 거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이게 부분임대가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에.
○주택과장 강창수  아, 거기는 아닙니다. 부분임대는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 4개 있는 데가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방 4개 있는 데는 이 정도 85㎡ 이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분임대 나올 데는 제가 봐서는 115세대가 거기에 해당될 거예요, 부분임대가. 뽑을 수가 없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런데 저거는 분양받으면 유리한 겁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살아도 프라이버시 침범이 안 되는 거예요, 문을 따로 쓰니까.
○위원장 조남진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부분임대를 포함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니요. 부분임대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면 불법적인 사항이 되죠, 약속하고 위반되면.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딱 명쾌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부분임대까지 포함이라고 지금 나와 있다고요. 부분임대 포함.
○주택과장 강창수  그런데 분양에 부분임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말씀하신 데 보면. 일반분양이다 이거죠. 밑에 있는 132는 임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답변이, 자, 99세대가 임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 132세대로 늘어나서 인센티브가 주어진 거죠?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죠.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포함이지 왜 이게 포함이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있죠? 99세대에서 132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임대가. 이게 인센티브 받은 거예요. 190% 용적률에서 210, 이것만 해당됩니다. 건폐율도 이게 해당되는 거고요. 그 부분임대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임의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아, 세대에는 포함돼 있지만 그건 아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그것은 식구 수가 적은 사람을 위해서, 그걸 분양을 받았을 경우……
○위원장 조남진  여기 표기된 것은 그것 포함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분명히 210% 이하 용적률에는 99세대가 들어가 있는 거고, 132세대는 210% 용적률에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그래야 맞는 겁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죠. 거기는 99가 들어가죠.
○위원장 조남진  거기에 99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걸 포함해서……
○주택과장 강창수  아니 처음에 출발할 때……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210%에 왜 132세대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지. 인센티브는 용적률 210%까지로 받은 거죠?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용적률 말씀인데, 저게 210 올라간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겁니다. 기본을 올려버린 것은 60㎡ 이하로 짓겟다, 지어라, 이래서 올라간 겁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여기 설명 내용 중에 부분임대는 임대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마는 그걸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주택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일반분양입니다, 그게.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임대아파트는 99세대에서……
○위원장 조남진  99세대에서 132세대로 늘어남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거죠?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죠. 그것도 있죠.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포함이지 왜 포함이 아니야? 포함된 거지.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부분임대는 전체 포함된 게 아닙니다. 여기 임대는 전 세대가 임대입니다, 이거는. 부분임대는 방 하나가 임대이기 때문에 여기 분양임대 세대에는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왜 포함돼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니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32층짜리하고 15층짜리는 완전 임대동이고……
  (○재개발팀장 김태용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동은 (영상자료를 가리키며)이 동, 지금 이쪽으로 가면 이 동, 이 동, 여기 일부가 임대동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15층짜리하고 32층짜리는 85㎡ 이상으로 방 4개를 만들어서 부분임대가 되는 거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노란 것은 부분임대 아파트가 들어……
○위원장 조남진  잠깐만요. 우리가 잠깐 정회를 좀 합시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고 보지를 않아요. 잠깐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종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용강동 같은 경우도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동 청사문제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아직도 결정이 안 났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적을 잘 하셨는데 공공공지 저기에 복지시설이 들어오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사회복지시설이 일부 들어갑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위치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걸 안 하게 되면 향후에 나중에 또 용강동 동청사 문제 같은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저기 위치를 보시면 강변도로에서 내리막길로 내려오는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정에서 꼭 위치는 결정을 하고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이필례위원  지금 공공공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보니까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문고, 주민공동시설, 옥외에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그다음에 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들어가 있죠?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게?
○주택과장 강창수  이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이건 단지 내에 들어간 거고, 그러면 거기 공공공지 속에는 우리 사회복지하고 뭐뭐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계획으로는 어린이집 하나 들어갑니다.
이필례위원  하나만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구립어린이집 들어갑니다.
이필례위원  어린이집 하나가 그러면 지금 어떤 부지로 안 정해졌는데 어린이집 하나하고 다른 것은 그러면 들어간 것 없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아현동 재개발지역 그 사태를 보면서 일부에서는 이게 재개발조합은 재개발조합방식, 그 조합방식으로는 절대 재개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여기라고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진다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 아현동 저런 경험을 하면서 혹시 그런 것 대안적인 게 뭐 좀 있나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저쪽에 관광호텔 들어오는데 땅의 중도금이 건너가지 않으면 건축허가도 자동으로 소멸되는 걸로 한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무슨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있나, 그렇게 되면 이것 보통문제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참 걱정이 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여기 같은 경우 현재까지 특별히 노출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었고, 아현동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진작부터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는 재개발, 재건축 초기단계가 돼 가지고 업무처리 또한 상당부분 미숙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깔끔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일용위원  먼저 청장비서실 일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전화오고 몰려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휴먼타운이니 뭐니 “혹시 조합방식이냐.” 맨 먼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그런 사태가 다시 벌어질까봐 아마 그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나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으로 과장님께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여기 종교부지 옆에 쏙 나온 데 여기는 뭐예요?
  (○재개발팀장 김태용  현재 여기 용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조남진  아니요. 선에서 여기 이렇게, 이 부분.
  (○재개발팀장 김태용  지금 이 땅은 출판단지, 한 땅입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출판단지이고, 이것은 한진택배 땅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이 개발에서 소위 난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이유가 됐든 저런 부분을 가지고 난개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토지 효율 면에서 엄청 떨어져요. 서울에 토지가 얼마나 작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권유를 한 번 해 보셨나요, 조합에?
  (○재개발팀장 김태용  제가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개인 한 명의 땅이면 넣기가 좋은데 이 큰 전면 땅하고 같이 출판협회의 땅입니다. 기존에 건물이 크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포함시킬 수는, 별도의 땅이면 맹지기 때문에 넣는 게 맞는데 현재는 이게 사실은 한 땅입니다. 그래서 출판단지가 매각하려고 움직임은 있습니다. 워낙 큰 땅이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주주분이 몇 십 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다 사인을 받아야 되고.
  (○재개발팀장 김태용  힘들대요, 출판단지 땅이.)
○위원장 조남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현석2구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정확하게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대흥2는 현석2와 비슷하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다음은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흥제2주택 재개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대흥2구역하고 현석동 2구역을 보면 현석2구역은 순조롭게 재개발 추진이 잘 되고 있네요. 그런데 대흥2구역 같은 경우 듣기는 2004년 이전에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 시작을 했고 현석동 같은 경우는 2007년 10월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추진단계가 똑같은 거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현재로서는 같아져버렸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렇게 대흥2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이 이렇게 늦어진 큰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대흥2 같은 경우에 작년에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에 물론 이번에 서울시 정비계획 변경 20% 인센티브도 있지만 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이 경질이 됐습니다, 투표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금위원  그 이전에도 이렇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2009년도에 현석지구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가 났고요, 대흥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가 났는데 이렇게 2년 차이가 되는데도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공교롭게 서강대하고 붙어있습니다. 붙어있어 가지고 땅 사용문제라든지 땅을 사용하면 그 사용료를 어떻게 낼 것이라든지 그게 상당히 협의가 안 된 상태에 있어 가지고 그게 기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은 협의가 됐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상당 부분이 협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추진하는 분들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비구역 결정고시 나면 표현을 ‘배가 강물에 떴다. 그러니 빨리 도착을 해야지 그만큼 경비절약도 되고 주민들의 입주날짜도 당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되면 추진하시는 분들이 조합장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주택과장 강창수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반대하신 분이 58명 정도 되시거든요. 여기 민원도 많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위치가 대충 어디 사시는 분들이 반대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대흥동 옆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상가 쪽이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김순금위원  상가 쪽에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조합 측에서 좀 설명을 상가, 사람이 그렇거든요. 손해나는 장사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재산증식이, 개발을 하면 내 재산증식이 돼야 참여하고 싶지 재산증식이 안 되면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그 상가 계신 분들은 옛날에 면적식으로 할 때 생각들이 계속 내려와서 상가에 계신 분들이 무조건 반대하는데요. 그분들을 설명을 잘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왜냐, 내 재산 내가 찾는 개발입니다. 저 꼭대기 제일 정상에 있는 집하고 상가 집하고 똑같은 평수 똑같이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잘해서, 물론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반대하는 분들을 심적으로 이해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지금 옛날에 그렇게 해 왔거든요. 옛날에는 상가에 있는 분들 무조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면적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일 정상에 꼭대기에 25평이면 상가의 25평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처음에 옛날에 90년도 초까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소문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상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불이익을 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반대들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좀 감정평가를 정상적으로 해서 내 재산 내가 찾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잘들 관에서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조합 측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행정지도 잘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그리고 시프트사업 앞으로는 재개발지역은 해당 안 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시프트가 장기 소형 주택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재개발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17%를 장기로 내놓기 때문에 임대로 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추가로 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게 문제가 제가 들은 소문이 있는데 지금 20% 정부에서 올려줬는데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대흥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승인인가 서류를 접수시켰다가 다시 반려해 갔죠?
○주택과장 강창수  그때 조합장이 바뀌었고요.
김순금위원  아, 조합장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20% 더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는 서울시의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20% 더 받겠다는 사업승인인가 서류를 접수시켰다가 다시 취소했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이것도 염려되는 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0% 때문에 다시 사업승인인가 서류를 취소를 하셨는데 시프트사업이 또 몇 개월 있다 정부에서 시에서 또 허락이 되면 그때 또 연장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주택과장 강창수  그것은 법이 개정돼야 될 사항으로 아직은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지역에는 시프트사업이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안 되고 있는데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죠. 전혀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김순금위원  그러면 대흥2구역 같은 경우에 만약에 2, 3개월 후에 시프트사업이 재개발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러면 또 이번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주택과장 강창수  이것은 전적으로 조합의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데요. 우리 용강2, 3, 상수1, 2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적게 찾아 먹었습니다, 경미한 변경을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많이 찾아 먹는 거예요. 많이 찾아먹다 보니까 이제 다시 구의회 의견청취로 해서 시로 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조합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대흥2구역 같은 경우는 최고용적률이 인센티브까지 해서 몇 프로죠?
○주택과장 강창수  253%입니다.
김순금위원  그 현석동보다 훨씬 적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현석동은 기부채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25%가 기부채납이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17%로 되고.
김순금위원  이전에는 몇 %였죠?
○주택과장 강창수  이전에 225.96이요.
김순금위원  한 30% 정도 용적률이 올랐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부분임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예시도를 봐서는 그게 좋고 나쁘고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필히 필요하다고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는 말씀드렸지만 모델하우스 지을 겁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이것은 조합에서 알아서 합니다. 일반분양이 있기 때문에 지을 겁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이게 부분임대 평수가 방 3개면 무조건 부분임대로 해당……
○주택과장 강창수  그것은 아닙니다.
김순금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게 40평대가 아니고 30평대 같아서, 30평형대만 부분임대가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방 4개짜리도 있는 거 보면 큰 평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 3개짜리, 4개짜리가 있거든요.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지금 주민반대 설명한 거 보면 공람의견 검토사항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윤병민 씨가 공람의견을 내 놓은 거 “기존상가에 대한 대책이 없어 제외와 주택재개발사업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썼는데 그게 기존상가하고 그러면 아직까지 조합 측하고는 해결이 안 된 겁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최종적으로 해결은 어차피 관리처분을 동의하느냐 마냐에 따라 다른데 이것 같은 경우에 반대민원을 낸 거 보면 최종합의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상가 쪽 분들은? 저한테도 굉장히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강창수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상가가 포함되면 거의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필례위원  아, 이유 없이요.
○주택과장 강창수  계속 장사를 하겠다 또 상가를 준다 해도 내가 몇 년 동안 장사를 못하지 않느냐 하여튼 이분들은 전부 반대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용적률에서 20% 상향이 됐는데 지금 역세권으로서 시프트사업을 만약에 다시 변경을 했을 때 그러면 그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나와야 이게……
○주택과장 강창수  법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인센티브 많이 받는 게, 용적률 많이 받는 게 좋으냐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시프트가 도입돼 버리면 단지 전체가 소형평수가 늘어나가지고 슬럼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한 3, 40년 후 재건축하면 지분이 확 줄어들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합 측에서도 그것까지는 도입하지 않을까 찬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필례위원  역세권에 시프트사업이 지금 저희한테 그쪽에 들어오면 지금 상당히 시프트사업은 용적률이 어떻게 400% 알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용적률 되는데……
○주택과장 강창수  거기에 결과적으로 벌집 형태 비슷하게 해 가지고 재산가치는 없는 거죠.
이필례위원  그러면 저희 대흥동2구역은 시프트가 들어왔을 때 시행이 됐을 때 저촉 받는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것은 별도로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도입이 된다면 되기는 되겠는데 그것은 도입되면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죠.
이필례위원  그래요. 임대대상은 어떤 분한테 대상이 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임대는 세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세든 분들한테 하는데 세입자들하고 임대아파트 해 놓은 수하고는 가구 수가 맞지 않잖아요, 몇 가구.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니 거기 임대사업자가 그 아파트를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SH공사에서 도로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됐거나 그다음에 청약저축 이런 것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현재 거기 산다고 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순위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순위별로 점수가 나와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 그대상이 장애인, 영세민, 수급자 이런 대상으로 나가는데 세입자들한테는 얼마 정도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건지 그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재개발팀장 김태용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임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영세민, 장애인 이런 분은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임대종류가 다릅니다. 이것은 오로지 재개발로 인한 세입자만 갑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 사람들이 우선이란 얘기죠?
이필례위원  세입자가 제일 우선.
한일용위원  세입자하고 건물주 두 분만 들어갑니까?
  (○재개발팀장 김태용  건물주 중에 분양 안 받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법상은 그런데 재개발은 무조건 재개발 발생된 세입자만 들어갑니다.)
이필례위원  세입자들 중에서 지금 점수에 해당되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부금을 넣었다든가 그런 거 아닌가요?
  (○재개발팀장 김태용  아닙니다. 그 임대하고 이 임대하고 다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재개발팀장 김태용  그러니까 임대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공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시프트 임대를 얘기하시는 거고 장애인 들어가는 임대 또 다르고 임대가 다릅니다. 혼합, 이리로는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이것은 오로지 재개발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입니다.)
이필례위원  재개발 그러니까 거기에 사시는 세입자들?
  (○재개발팀장 김태용  딴 지역에 사는 성북구에서 재개발해서 들어가는 임대세입자는 여기 들어올 수 있고 서로, 여기서도 성북구 갈 수 있고.)
이필례위원  지금 거의 동네에 대흥2구역에 사시는 세입자들은 지금 그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본인들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의 알고 계셔요, 지금. 거기서 세입자 사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내가 여기 해당되지 않느냐 지금 다 그렇게 알고 계셔요.
  (○재개발팀장 김태용  그 안에 주민세입자는 여기를 선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태영아파트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우리 마포삼성아파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대신 빨리 들어가느냐 늦게 들어가느냐.
○위원장 조남진  거기서 대부분을 보면, 보충질의를 하면 재개발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 내의 세입자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들어가죠?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세입자.
  (○재개발팀장 김태용  아닙니다. 그 단지를 선택하는 세입자는 비율로 보면 반도 안 됩니다. 임대아파트 들어갈 대상이 500명 있다하면 한 반도 그 당시 선택 안 합니다. 이유는 바로 내가 들어가고 싶은 임대가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다 지어야 되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대부분 선택한 사람은 예를 들면 퍼센트로 20%, 10% 미만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것은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이정복 외 58인, 조금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설명하실 때 이것은 수용불가 그러셨는데 2호선 이대 역세권 같은 경우에 아마 땅값이 평당 억대가 호가할 것이고 그 위쪽에 산 밑 같은 데는 그냥 몇백만 원일 거라고 한 20배 이상 그런 차이가 날 텐데 그런 구체적인 뭐가 조금 있어요? 그냥 수용불가가 이렇게 바로.
○주택과장 강창수  그 관계는 부득불 감정평가 해 가지고 조합하고 조합원하고 알아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달리 검토할 방안이 없습니다. 다소간 위원님 말처럼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상가, 도로 주변 같은 건 전부 반대입니다. 제가 그 입장이더라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불 보듯이 뻔한 사업인 것 같아요. 현재 58인이 반대를 했는데 여기 주위 더 규합이 되면 또 하나의 조합이 될 수 있고, 거기서 또 고소가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좀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나.
○주택과장 강창수  그런데 이 정도 반대는 어디에도 있습니다. 한 70명인데요, 60명.
한일용위원  차이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저 산 쪽하고 이쪽하고 지가.
○주택과장 강창수  여하튼 뭐 감정평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입할 방법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개입할 방법이 구청에서는 없다 그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한일용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네 주권을……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상당히 강제성을 띤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의사업이 아니고요. 바운더리 내에 들어가면 그냥 법대로 진행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여기 현석동 같은 경우는 반대의견이 몇 사람에 불과, 그것도 뭐 부탁성의 반대인데, 여기는 그냥 반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재개발·재건축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듯이 소송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현4 같으면 열댓 건이 되는데 대다수는 다 만족을 시킬 수가 없고요, 그런 민원 같은 경우는 불가피합니다.
한일용위원  이건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네, 현재로서는 조합하고 합의하는 방법 외에는?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그 재산권이 이렇게 너무 침해되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그러면 부분임대 신청했을 때 그것 할 때는 그 기간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좀 있으면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가는데 내가 몇 평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때 가면 나옵니다. 그때 되면 신청을 하겠죠. ‘나는 35평인데 부분임대를 달라.’ 아마 이렇게. 그 단계 되면 나타납니다.
이필례위원  아직 아니고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주택과장강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