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4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대리 염운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염운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구민의 지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타 지역에 비해 다소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우리구에서는 장학기금을 조성하고자 출연금 확보방안을 모색하던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장학사업의 안정적인 조기실현을 위해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기금 중에서 20억원을 지원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및 타 기금 전입금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장학금 지급으로 한정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함 11인 이내로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2008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염운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2007.5.11법률 제8423호)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08.2.29법률 제8852호)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여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첫째, 장학기금은 구 일반회계 및 타 기금 전입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둘째, 기금의 운용 및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기타 장학사업에 관심이 있고 덕망 있는 구민으로 구성하며, 셋째,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장학금 지급대상의 선발 및 지원금 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07.7.20 법률 제8540호)등 관련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학교교육과 연계된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교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지방화시대의 변화된 교육여건과 환경에 부응하여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수학경시대회 개최, 영어캠프 실시, 상상플러스 과학탐험 및 학습캠프 운영 등 학력신장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우수학생을 발굴·육성·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교육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8조제1항은 각각 같은 조에 제1항 다음에 항이 없으므로 항이 삭제된 본문만 규정해야 하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대한 의결사항은「지방자치법」(2007.5.11 법률 제8423호)제3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권한이므로 구청장을 삭제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문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 제7조에 위원장 직무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안 제14조 제목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으로 용어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그랬는데 이 5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그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법에 맞도록 기한을 5년으로 정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8조에 위원회 기능 중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의 선발, 이랬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장학금 지급 대상의 선발, 이것이 마포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마포에 있는 학교의 학생인지 그런 것을 꼭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장학기금을 만들면 이 장학금을 주어야 되는데 그 장학금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장학금의 지급대상이라든지 지급범위, 그런 것은 규칙에, 보다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보다 세세한 사항은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규칙이 마련이 안 돼서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장학기금이, 장학금의 뜻이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장학금은 인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를 보조하는 성격도 있겠고요, 또 우수한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열할 수 있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글쎄 지금 여기에 지원금, 장학사업이고 그랬는데 장학사업이라는 것이 장학금을 주는 사업인지 장학 이 말대로 장학사업, 그래서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제3조에 기금의 용도는 지급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은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만 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이나 학업 우수자에게 주는, 그럴 예정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위원장의 직무규정이 없는데 이것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저희가 당초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이미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타구의 상황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기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타구 5개구 중에서 3개구가 위원장의 직무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기금 조례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 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 기금 같은 경우는 위원장의 직무가 언급되지 않았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원장 유고시에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규정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를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당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의 직무가 위원회를 대표한다든지 또 위원장의 유고시에 부위원장이 대행한다든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당연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홍은희위원  이 장학기금 설치조례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수인재를 발굴해서 양성하고 하는데 아주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만들 때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처럼 2조, 4조, 8조, 9조, 이런 데서 항 표시가 필요 없는데도 숫자가 써있어요. 좀 소홀하게, 무성의하게 작성된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드시죠? 1항 표시라는 것은 2항이 있을 때 1항을 표시하는 것인데 여러 개 항이 아니고 이것 하나 밖에 없는 것은 이것 표시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는 이런 잘못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아주 기본인데...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저희가 좀 더 주의를 해서 조례 작성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그 위원회 구성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이 2명이죠? 공무원은 총 두 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님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인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여기다 명시를 해 주어야죠, 그리고 주민생활국장이라는 명칭이 영구적인 명칭이 아니고 생활복지국장에서 주민생활국장으로 바뀌고 다음에 또 뭐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생활국장이라고 적지 말고 여기다가 담당국장이나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그렇게 표시하면은 더 좋지 않아요? 적어도 이 조례가 5년 동안은 존속을 하는데 5년 내에 다른 이름으로 안 바뀌고 주민생활국장만 바뀐다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수정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국장도 5급 이상이니까 주민국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 3인, 그런 식으로 아예 명시를 해 주면은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1항에 있는 그 5급 이상 공무원은 위원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여기서 보면 주민생활국장이 4급이니까 5급 이상 공무원 2인 속에 주민생활국장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조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분명히 명시를 해 주어야 맞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위원장은 별도로 3항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4항에 위원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요, 5급 이상 공무원 2인 했으니까 그 속에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주민생활국장 여기 들어가는데 왜 공무원 하나 더 늘이느냐 항의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뒤에 기금관리대장, 그것은 차변이 예금이고 대변이 인출로 되어 있는데 예금이라는 말이 좀 안 맞고, 예입, 인출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별 것 아닌데요, 용어 선택이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관리대장. 예금이 아니고 예입으로 해야 맞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정해원위원  그렇게 고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장학기금에 1조에 보면 우수인재 발굴이라는 것이 있죠? 우수인재 발굴이라는 것은 목적에 속하는 것이 개괄적인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봐서는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이 되나요? 우수인재 발굴이라는 것이 어떤 면으로 우수인재를 발굴하는 것인지...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 조례안에 있는 내용보다 세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작성을 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시행규칙은 어떤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좀 막연한 것 같아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우수인재하면은 대개 성적으로, 실제로...
박영길위원  극빈자를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렵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학업에 우수한 그런 학생들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영세민이다, 생활이 어려운 쪽에 지원한다, 이런 것이 통념상인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어려운 가정에, 학업 성적은 우수하지마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그런 장학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어려운 사람 중에 성적이 우수한 사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이것이 5년 기한으로 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존속기한이 5년입니다.
박영길위원  홍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만약 5년 후에 이것이 구청장이 필요시에 연장한다, 그런 절차가 아니면 폐기된다면 그 기금은 어디로 가나요? 일반회계에 들어가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아직 그런 상황은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검토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기금 조성문제는 여기 있는데 5년 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연장이 안 되었을 때에는, 이자부분으로만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장학금을. 그러면 원금은 까먹지 않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만약 5년만 시한부로 하고 폐기된다 했을 때 그 기금은 어디로 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기금은 구 예산으로 또는 본래 조성했던 기금인 자원회수 시설기금으로 환원이 되든지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때 검토해서 그냥 그때 결정사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목적달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격으로 볼 때 계속 유지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존속기한을 두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관리기본법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한 것이고요, 다만 이 내용의 성격으로 봐서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5년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럴 때에는 기금이 어디로 귀속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본래대로 환원이 되어야 되겠죠.
박영길위원  본래 어디로?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기금에서 출연이 되었으니까 기금으로 다시 환원이 되든지.
박영길위원  국장님, 그렇게 되는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지...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5년으로 존속기한이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5년 뒤에 일몰법으로 따라 가지고 이 조례가 소멸이 되었을 때 원금 20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소멸이 되게 되면 운영위원회 기능상으로 네 번째 기금운영관리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정한다, 그랬죠. 그 20억에 대해서 어떤 청산절차를 거칠 것인가를 따라 가지고 청산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당시 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 다시 그 돈을 냈던 우리 자원회수시설 발전기금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하고 그때에 따라 가지고 할 일이니까요, 그때 청산절차를 거칠 때 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수인재 발굴·양성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범위를 과장님께서는 이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 비율을 그쪽으로 두되 꼭 그렇게 생활 쪽에, 물론 의당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은 좋지마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수인재가 있으면 마포에서도 상당히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폭을 좀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것은 지금 우수인재 발굴·양성으로 되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저소득층, 이야기는 그렇게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우리 위원회에 따라 가지고 심의할 때 충분히 거론하겠지만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설치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마포가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수인재가 중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타구로 가버립니다. 그런 우수한 인재가 마포의 고등학교에 남는데, 유인하는 것도 우수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인재가, 우리 마포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우수한 인재가 타구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타구로 가버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학생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포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로 오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 교육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장학기금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소득층도 몇 %, 또 그런 측면도 몇 %,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7조에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1, 2, 3, 4라는 그런 개념으로 번호를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앞서 5번에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여기다가 붙여 가지고 위촉위원의 임기가 별도로 번호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글과 맞물려서 쭉 되어 있는데 임기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임기는 지금 5번에 썼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5번 동그라미에 썼잖아요, 임기는 별도로 위촉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동그라미 6으로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가,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 재직기간을 그 뒤에다 이을 것이 아니고 별도로 빼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위촉위원의 임기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별개 우리 위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일반 위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렇다고 보면 별도로 6번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 다음에 8조에 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을 시행하고 운용하고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말인데 그 밑에 3번에 써 있기는 하지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결산보고하고 수립하고 그것을 운용하고 또 시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결산보고서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놓고는 이게 시행하는 것은 없고 결산보고서 바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에 관한 얘기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의문시되고요.
  그 다음에 9조에 맨 끝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때 위원장의 의결권은 어떻습니까? 위원장의 의결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9조에 맨 끝에 얘기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요.
윤동현위원  출석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아, 출석위원.
윤동현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위원장의 의결권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회의원칙을 따르면 돼요. 여기 상임위원회도 위원장님이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당연히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반회의의 원칙을 따르면 되는 거니까요.
윤동현위원  이걸 왜 묻냐면 앞서 정해원위원이 질의한 위원장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이것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 보면 기금은 장학금 지급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우수인재 양성에는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박영길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학비가 없어서 진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도 이것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금의 용도란에 저소득층도 학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조례에 집어넣었으면 하는데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3조에 있는 장학금 기금의 용도는 장학금 목적으로 쓴다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장학금, 또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또 필요한 경우에는 특기생에 대한 장학금, 여러 가지 장학금의 종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규칙을 정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성국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중 “①기금”을 “기금”으로 하고 안 제4조 중 “①기금”을 “기금”으로 하며, 동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며 안 제7조에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궐위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8조 중 “①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안 제14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방금 강성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국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성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2.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탁정웅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염운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2007년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하수도법」으로 통폐합 개정되어 공포 후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변경하여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은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법개정에 따른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오수처리시설 등”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등 관련영업 및 정화조청소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운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하수도법」에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각 조문 및 서식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하수도법」으로, “오수처리시설 등”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며, “분뇨 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는 상위법에서 관련업종이 통폐합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 본문 중 “오수처리시설 등”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정함에 있어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정한다고 하여 “등”이 누락되어 있는 바, 현행 규정에 있는 “등”을 삭제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 중 “「하수도법 제41조제3항」”은 낫표를 정정해서 “「하수도법」 제41조제3항”으로 하며, 별지 제6호 서식 및 제7호 서식 중 과태료 처분내역란의 “부과기간”은 각각 “부과기관”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제3조제2항에 보면 스컴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스컴이라는 말을 바꿔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어려운 말을 써서 일반...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청소행정과장 탁정웅입니다. 3조2항 중에 본문 내용에 보면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라는 문항이 나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 하수도법에서 개정되어 있는 법령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리고 저희 조례에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이 내용이 변질 없이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상위법령에서 준비를 해 둔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스컴이라는 게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정화조에 보면 찌꺼기인데요, 가라앉는 찌꺼기가 있고 찌꺼기면서도 떠있는 찌꺼기를 스컴이라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침전찌꺼기는 침전찌꺼기로 했는데, 스컴은 떠있는 찌꺼기라고 하면 될텐데...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부유찌꺼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부유 및 침전찌꺼기라고 하면 다 통용이 되잖아요. 우리가 알기 쉽게 만들면 좋을텐데 저도 지금 사전 찾아보고 그 뜻을 알았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이 사전을 찾아봤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부유 및 침전찌꺼기로 해서 바꾸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어차피 정화조의 찌꺼기는 떠있는 거나 가라앉은 거나 똑같이 다 찌꺼기니까, 우리가 용어 이런 거 하나 선택하는 것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아까 정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3조2항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쇄석이 부순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쇄석이라는 용어는 오수를 걸러내면서 최종적으로 자갈을 잘게 부숴서 거기에 통과시켜서 걸러내는데 잘게 부순 돌을 쇄석이라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저도 좀 처음에 볼 때는 쇄석이 뭐나 했는데 이것도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범주에 속하는데 쉬운 말로 못하나요? 대통령도 법전도 다 쉬운 말로 가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가는 것 같은데 쇄석, 알기는 아는데 한문의 용어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해원위원님이 물으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조례 심의 넘기기 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왜 용어를 이렇게 외래어를 우리 조례에 넣었느냐 해서 많이, 우리말로 할 수도 있는데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시행규칙에 우리 상위법에 스컴이라는 말을 그대로 써놨어요, 써놓고 쇄석, 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옮겨놨는데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면서 특히 이렇게 해도 일부 업자들은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스컴이라고 저도 몰라서 처음에 영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있는대로 상위법에 있으니까
박영길위원  상위법에 이게 문자적인 용어를 꼭 그대로 써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면 이 법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업자거든요, 수집·운반업자거든요, 청소하는 그 분들은 이것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쇄석, 플라스틱이 정화조 통 안에 들어 있는 분뇨가 통과하면서 걸러지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된 분들은 이 용어를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법대로 써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길위원  법이라는 것이 이제 만인을 상대로 한다고 봐야 되지, 그 업자만 상대로 한다고는 조금 무리가 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봐서 이해가 가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의 용어가 좋지 어려운 말로 쓴다고 좋은 거는 아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수정 의결을 보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 중에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해원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등에”를 “에”로 하고, 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하수도법 제41조제3항」”을 낫표를 정정하여 “「하수도법」제41조제3항”으로 하며,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중 “부과기간”을 “부과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방금 정해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해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원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해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08년 4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고용복지지원센터 현장방문을 하고, 4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창수
  교육지원과장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