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7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합정2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합정3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합정4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정2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합정3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합정4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정2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합정3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합정4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김용갑  의사일정 제1항 합정2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합정3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합정4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합정1구역 건너편에 2구역, 3구역, 그 다음에 주유소 부지 빼고 홀트구역을 포함한 4구역, 3개 구역이 되었습니다.
  2구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역면적이 16,297㎡ 정도이고 도로와 공공공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종 일반주거지역, 합정로변은 3종 일반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되어 있고요, 용적률은 허용 용적률이 340% 정도, 높이가 120m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업무, 주거로 복합 용도로 되어 있고요, 합정로 변에 공공공지가 생기고 이면도로는 다 15m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2종하고 3종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공공공지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고 부담률도 서울시 기준에 맞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산정시 친환경적인 요소를 추가하라고 그래서요, 옥상녹화하고 자연지반 보존, 중수도,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건축물 인증, 빗물 이용시설 설치, 그런 것들을 또 인센티브 항목에 넣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배치계획은 이 정도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박스형 건물 외관에서 상당히 벗어나서 사선을 써서 건축계획을 좀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공지는 도시계획 시설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이 되고요,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부지 내에 확보하고 소유권을 사업주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저층부에는 이렇게 판매시설들이, 골목길을 형성해서 판매시설들이 들어가는 형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한계선이 3m 정도 셑백되어 있고요, 단면으로 보시면 지하는 판매시설, 주차장, 그 다음에 지상부분 이 구역은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정로하고 이 뒷도로하고 한 5, 6m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가 이면도로에서 동주민센터로 접근하면, 건축법상으로는 지하1층으로 표기가 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이면도로에서 들어오면 바로 1층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상36층 정도, 119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는 주거, 판매, 업무인데 동주민센터가 업무시설로 들어가고, 면적이 커서 업무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주민센터는 이 위치에 두 개의 빌딩과 별개의 건축물 특성을 갖는 이면부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정로에서도 오픈된 이런 공간을 통해서 바로 동주민센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면도로에서는 바로 직접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상1층은 동청사, 지하1층은 강당, 다목적실, 그렇게 강당이 들어서고 다목적실이 생깁니다. 지하2층은 체력단련실, 동아리방, 세미나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썬큰(SUNKEN)이라고 써진 부분들이 지상에서 다 파져 있기 때문에요, 썬큰하고 접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외지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라는 느낌이 거의 안들 정도로 상당히 쾌적하게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해진 구역 경계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구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건물과 토지 공유지분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습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설명 드리면 이면도로에서 민원실로 바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진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계단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강당으로, 그 다음에 지하2층으로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터져 있는 이런 느낌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합정로 쪽에서도 바로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를 통해서, 계단을 이용해서 동청사로 진입도 가능합니다.
  경관계획은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도 2구역, 3구역 가운데에 이렇게 주차 진출입구를 한꺼번에 두도록 교통에서는 자꾸 요구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께서. 이게 주거부분, 비주거 부분 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나타낸 것은 주변의 도로가 사람들이 충분히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5m 정도의 보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을 상당히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지역은 지금 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이라서 법적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주와 저희들은 개발이익 환수측면이랄지 뭐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구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 서울시의 시프트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일률적으로 법적대상도 아닌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 정도의 임대주택을 법적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서울시 의견이 있어서 임대주택은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시프트로 공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자문의견에서 나왔고요, 나머지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합정3구역도 뭐 현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합정3구역은 면적이 약간 작습니다. 10,544㎡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일부 귀퉁이에 일반상업지역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도 작년에 변경이 됐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변경을 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구 도심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용 용적률은 363%, 주거비율은 이게 70%로 제한돼 있습니다, 70% 미만으로. 순부담률도 토지 내놓는 게 14%로 이상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3종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용적률은 400% 이하가 되겠구요, 건폐율은 60% 이하, 건축물 높이는 130m 이하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인 계획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건축한계선은 주변에 3m가 쭉 둘러져 있고요, 지금 여기도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 저희한테 기부채납할 공공공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공개공지가 귀퉁이에 형성이 돼서 이쪽에 공개공지하고 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은 바로 지하철로 지하로 통하게 돼 있고요, 서울시에서 요즘에 자전거도로 확충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자전거 주차장, 한 200대 정도를 지하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여기다 파킹을 하고 바로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교통부분에서 이 구간은 가각부에서 차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양화로로. 그래서 이 부분은 차량 진출입을 못하게끔 막았습니다. 막고 들어온 차는 여기서 돌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차 출입구에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단면을 보시면 지금 지상 37층 정도 돼 있습니다. 130m 가까이 되구요, 용도도 주거, 판매, 노유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공동주택, 저층부는 문화 및 집회시설, 보육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을 뒀습니다.
  조감도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문화복지시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부분은 보육시설을 받았습니다. 공공청사에 이어서 보육시설을 받았는데 지금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1층으로 바로 오게, 법상으로 1층에 둬야 됩니다. 바로 오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위에, 건축법상 표기는 지상1층에 문화 및 집회시설을 뒀습니다. 그래서 강당, 그 다음에 무슨 조그만 관들을 둬서 여러 가지 사람들 모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847㎡ 정도의 연면적을 기부채납 받고, 토지는 446㎡의 공유지분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면부에서 바로 어린집에 진입이 가능하고 그 위에 문화복지시설이 얹혀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썬큰을 통해서 이 지하 밑에 부분도 판매시설과 연결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귀퉁이에 있는 자전거 주차장은 지상은 공공공지고 이면부는 이렇게 단차가 있어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상에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전거주차장에 여기다 자전거를 파킹해 놓고 바로 합정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승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합정로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와서 내려가고 지하로 들어가서 자전거를 파킹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샘플들은 외국 사례입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파킹하고 바로 이 통로를 따라서 합정역으로 바로 환승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회색으로 색칠해진 이 부분이 자전거 주차장 바로 옆 공간인데요, 이것은 건물 지하로 진입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형 규모의 주택공급을 하고 임대주택을 넣어달라는 그런 의견이 동일하게 적용돼서 그것만 저희가 보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합정4구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정4구역은 현재 지금 홀트아동복지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면적이 4,959㎡ 정도로 좀 작습니다. 현재는 일반상업지역입니다. 당초에는 여기 공공공지가 있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가니까 공공공지가 너무 작고 미약하니까 도로로 확보해라 해서 공공공지가 없어지고 도로가 8m, 12m, 12m로 확폭이 됐습니다. 지금 도로가 14.63% 정도의 기부채납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용적률은 733% 정도, 건폐율 60%, 높이는 120m로 친환경 계획요소가 추가됐습니다. 주변에는 건축한계선이 좌측, 우측으로 3m씩 설정돼 있고 양화로 쪽은 5m 건축한계선, 그 다음에 건물은 거기서 쑥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홀트부지가 좀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에서 보면. 홀트가 이쪽하고 협상을 하면서 독립된 건물 형태의 인지도가 높은 디자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사업주에서 받아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왜 건물이 삐뚤빼뚤하고 안 맞냐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홀트가 좀 어디서든지 봐서 인지도가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단면을 보시면 여기는 주상복합이 없습니다. 다 업무시설입니다. 한강변의 좋은 위치에 업무시설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당초에는 주상복합을 하려다가 업무시설로 다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층 규모구요, 지하8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로는 오피스, 홀트부지, 일부 근생,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업무시설이 있고 이 부분은 홀트부지가 별도로 컬러도 다르고 디자인도 좀 다르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합정4구역은 저희들이 홍대문화로 유명한 B-boy 공연장하고 연습실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33㎡ 정도의 면적을 기부채납을 받도록 돼 있고, 이 디자인은 현재 B-boy 공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사하고 직접 저희가 협의해서 가장 쓰기 편리하다고 생각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어지고 나면 문화체육과에서 위탁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면부 지하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통처리 계획 중에 중요한 점은 이쪽 양화대교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이 부분은 교차로하고 너무 가까워서 진출을 못하게끔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진입만 하고 이쪽은 진입, 진출 다 가능하도록, 이쪽은 강변북로하고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는 다리의 접속 구간이라서 그것은 막아놨습니다. 이면 쪽으로 진출입이 이뤄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홀트는 약정은 작년 10월에 했구요, 일단은 정비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그러니까 같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건축물 위치 및 면적, 주요 내용을 일단은 합의를 하고 세부내용은 본계약 체결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작년에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면적 배분에 대해서, 건축개요에 대해서는 홀트하고 충분히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정4구역은 지균위 자문 때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합정2, 3, 4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결정된 합정2, 3, 4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합정2구역입니다.
  입안 주요내역을 보면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합정2구역은 마포구 합정동 385-1 일대 16,297.3㎡로 도시계획상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미관지구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하고 동구역을 합정2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을 보면 도시환경정비구역 계획 수립시 대상지와 이면도로의 원활한 진입 및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합정로변으로 완화차로를 확보하는 등 이면도로 확폭 및 구역 내 현황도로를 폐지하였습니다.
  건축시설계획을 보면 주요 용도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이며, 연면적은 127,383.43㎡이고 층수(높이)는 지상36층, 지하7층(119.9m)으로 건폐율은 59.26%, 용적율 399.94%, 조경면적 2,146.44㎡(16.96%)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나, 주택규모를 보면 총 198세대로 253㎡ 66세대, 224㎡ 66세대, 186㎡ 66세대로 주택공급 규모가 대형이므로 소형규모도 포함하여 규모를 다양화하고, 도시계획시설 계획 중 공공공지를 소공원으로 변경하여 공중의 보건·휴양·놀이 등 사회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공간활용이 되도록 조성,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합정동 459-5에 위치한 동주민센터가 강변북로변에 치우쳐 있어 접근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동구역 1층에 건축, 연면적 3,402.7㎡로 합정동주민센터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동주민센터 접근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정3구역입니다.
  입안 주요 내역을 보면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합정3구역은 마포구 합정동 384-1 일대 10,544.9㎡로 도시계획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및 중심지·일반미관지구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하고 동구역을 합정3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을 보면 도시환경정비구역 계획 수립 시 대상지와 이면도로의 원활한 진입 및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합정로변으로 완화차로를 확보하는 등 이면도로 확폭 및 구역 내 현황도로를 폐지하였으며, 공공공지 지하에 지하도로를 신설하여 합정역 및 합정2지구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건축시설계획을 보면 주요 용도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며, 연면적은 75,025.31㎡이고 층수(높이)는 지상37층 지하6층(129.9m)으로 건폐율은 58.35%, 용적율 399.99%, 조경면적 1,403.57㎡(16.14%)로 서울시 기본계획에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계획 중 공공공지를 소공원으로 변경하여 공중의 보건·휴양·놀이 등 사회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공간활용이 되도록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계획에 주택규모는 총 178세대로 126㎡ 이상 271㎡ 이하로 규모가 대형이므로 소형규모도 포함, 규모를 다양화 해야 하며, 보육시설은 지하1층에, 창작복합예술문화시설은 지상1층에 계획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1]에 의하면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1층(당해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육실을 지상1층  문화 및 집회시설 일부와 교환하여 지상1층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합정4구역입니다.
  입안 주요내역을 보면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및 방화지구인 합정동 382-44번지 일대 4,959㎡를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합정4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을 보면 도시환경정비구역 계획 수립시 대상지와 이면도로의 원활한 진입 및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이면도로 확폭 및 양화로 중앙차로 계획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축시설계획을 보면 주요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 홀트),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며, 연면적은 53,216.89㎡이고, 층수(높이)는 지상24층, 지하8층(117.5m)으로 건폐율은 59.66%, 용적율 733.51%, 조경면적 813.52㎡(19.89%)로 서울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나, 하나의 사업부지 내에 성격이 다른 별도 건축물 홀트를 계획하고 있어 건축높이 및 전면부 건축선 불일치로 인하여 건축물 구성 및 배치가 조화롭지 않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 중심 중 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적 조정 및 기반시설의 체계적 확충으로 상업·유통·업무 등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사업으로 2003년 11월 18일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2004년 2월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하여 2005년 5월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는 상암지역의 DMC개발, 월드컵경기장과 홍익대학교와 신촌의 대학 문화, 주변의 대규모 상권 및 업무기능과 연계되지 못하여 지역개발이 정체되어 있고 지하철 2, 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과 양화로와 합정로 등 주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서울시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의 취약 및 개발지연으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합정2·3·4구역은 계획정비구역으로 상업·업무기능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경우 주변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개발에 의한 지역상권의 중심지 기능 강화, 합정생활권의 도시공간 구조개선, 당인리 복합문화 공간과 외국인선교사묘지공원, 양화진성지공원, 양화나루·잠두봉유적의 연결 등 인접지역 및 배후 주거지와의 공간적 네크워크 연계구축으로 개발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구역은「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지로 향후  양화로 중앙차로 시행계획 및 인근의 상습 교통체증을 감안하여 교통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동 구역 사업지 내의 상가세입자 세대에 대하여는 구에서 사전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보면 소형,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적정 임대주택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우선 적정 임대주택은 한 구역이 2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법적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2구역에 공동주택이 몇 세대이고, 3구역이 몇 세대이고, 4구역이 몇 세대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4구역은 공동주택이 없고요, 2구역이 198세대.
윤동현위원  얼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198세대, 3구역은 178세대입니다.
윤동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178세대.
윤동현위원  어디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3구역.
윤동현위원  2구역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2구역은 198세대.
윤동현위원  이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봤는데 198세대, 178세대 하면 300몇 십 세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두 개 합쳐서요?
윤동현위원  그러면 200세대가 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2구역, 3구역이 같이 인근에 있는 것으로 합치면 300세대가 훨씬 넘는데 이때는 이것을 한 구역으로 본다면 임대주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죠, 한 구역이라면.
윤동현위원  구역을 두 구역으로 나누어서 함으로써 임대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한 사람이 두 개로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각각 다릅니다.
윤동현위원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두 개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200세대가 안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윤동현위원  저는 이렇게 합해 보면, 모든 것이 법적으로는 맞지만, 임대주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각기 따로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안 한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말을 내가 하고 싶었고, 또 소규모는 조치결과에 읽어 보면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좀 더 작은 것으로 할 필요는 없나요? 어떤 건가요? 지금 56평형, 67평형, 76평형,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건물 평면이 소형으로 자르다 보면 햇볕도 들지 않는 북향이 나오고, 주거환경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소형으로 자르는 것은 옳지 않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것도 있고, 주거환경 질도 있고, 판매 마케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자가 고려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늘려라, 줄여라,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윤동현위원  이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여기는 한강 조망이 아주 좋고요, 굉장히 디자인도 신경 많이 쓰고 평면도 복잡하고 어려운 설계를 해 낸 데입니다.
윤동현위원  참 좋네요, 참 좋은데 서민들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서민들은 서민들 살집을 구하고요, 또 잘 사는 사람도 마포구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윤동현위원  거기 서민들도 제법 살았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한 140, 50세대 살고 있는데요, 일단은 원주민 수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것을 주택문제는 여기서 2구역, 3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 살고 있는 서민들은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추진 중인 시프트 쪽으로 유도를 한달지, 다른 정책으로 대안을 마련해야지 2구역, 3구역에서 집어넣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업주들이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하고 섞이는 것 자체가 설계도 어렵고 판매 전략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윤동현위원  업무시설은 동주민센터 하나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동주민센터가 있고요, 나머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주민센터라서 그렇게 했고요.
윤동현위원  업무시설이 2.6%라서 무엇이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울러 판매시설이 어디, 가령 지하 몇 층까지, 지상 몇 층까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판매시설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40%로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판매시설은 지금 지상1층, 지하1층, 지하2층 정도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지상1층부터는 공동주택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2구역은 지상2층부터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신·재생에너지를 쓴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윤동현위원  입안내용 3 전장에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실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것들이 풍력, 태양열, 이런 것들이거든요. 국가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르짖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건축계획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 항목을 도입을 하겠다, 구획 지정 단계에서는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시행인가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신·재생에너지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하면은 저희가 체크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최첨단, 최고급 그래요? 이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계가요, 도면대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계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비용 대비 분양가가 높아야지 이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판매금액이 상한이 정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입비가 거기에 따라서 줄어듭니다. 건물의 퀄리티를 계속 높일 수가 없는 한계 상황에 있는 것이죠.
윤동현위원  2구역 6번 도면 좀 잠깐 봐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6페이지요?
윤동현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추진경위 말씀이십니까?
윤동현위원  건축계획안, 배치도하고 조감도, 오른쪽에서 동주민센터 위치 좀 알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이 건물 뒤 블록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 뒤에... 이게 이 건물이거든요, 이게 이 건물이고요, 이 건물 바로 뒤에 붙어 있어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저층이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여기 이 밑에 이것들은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여기 볼록볼록 튀어 나온 것들요?
윤동현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이것은 이제 판매시설인데요, 이 평면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조그맣게 하나의 블록들을 이렇게 모아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시설이 왜 이 모양이냐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것은 판매 전략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골목형 가로를 형성해 가지고 쇼핑몰을 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구경하고 구매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름대로는 선진 기법을 도입을 해서, 왜냐 하면...
윤동현위원  잠깐만,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절대로 안 했고, 이게 멋있다, 예술적 감각이 있나 보다, 1구역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꾸미면 좋겠다고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잘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우선 김성보 과장님, 본위원이 동사무소를 그렇게 요구하고 요청했었는데 동사무소를 이 사업구역 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동사무소가 지하네요, 동주민자치센터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상 대지 자체가 지금 합정로변이 해발 고도가 17m, 여기는 12m, 이렇게 해서 5m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건축법상에...
채재선위원  아니 건축법상에는 그런데 실제는 지하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실제로는 1층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채재선위원  민원실은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이것이 동청사 기능이고요, 강당이랄지 이런 곳은 창이 필요없는 실이잖습니까?
채재선위원  강당, 체력단련실 이런 데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것은 지하1층입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지하2층에 체력단련실이나 동아리방, 세미나실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지하2층은 완전히 지하일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여기는 지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썬큰이 있기 때문에요, 이 그림처럼 천정이 다 터진 것입니다. 천정이 툭 터져 있기 때문에 햇빛이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채재선위원  지하2층까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채재선위원  창문 역할을 할 수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럼요, 그러니까 지하이기는 한데...
채재선위원  건축법상에는 지하인데 사실은 지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지하2층인데도 여기는 햇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천정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바로 비도 떨어지고 햇빛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한테 지상에 제일 좋은 위치에 저희가 공공시설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 응해 주면 저희는 굉장히 일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업주가 절대 그냥 내놓지 않습니다. 이것 협의하는 데만 1년이 넘었습니다. 어렵게 사업주가 그나마 동청사를 지상 1층으로 올려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윤동현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여기 지금 아파트는 주상복합으로 중상위층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도 오고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지역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구역이 나뉘어져서, 2구역, 3구역이 나뉘어져서 각각 178세대, 198세대 그런데 그것을 꼭 합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해야 된다, 이것은 참 모순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임대료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관리비가? 이 중상위층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임대아파트 수준의 사람이 와가지고 관리비라도 낼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해서, 임대아파트는 보면 그렇잖아요, 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살고, 또 다세대 많은 집합 건물이 있었을 적에 따로 임대아파트는 대부분 독립된 건물이라서 위화감 조성도 피해 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옥상에 몇 층에 사는 사람이 임대아파트 사람이 관리비 안내 가지고 문제 생기고, 같은 대한민국 사람끼리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위화감 조성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도저히 이 지역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일반 서민형 아파트였을 적에, 중상위층 이런 고급 아파트가 아니고 중산층 정도의 아파트였을 적에 따로 독립된 임대아파트를 조성한다든가 저층이나 고층에 임대아파트 블록을 따로 형성해서 만든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아주 최고급 아파트인데 최고급 아파트에 임대아파트를 만들면 거기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이 관리비나 제대로 내겠느냐 이 말이야, 그 사정에. 그런 착상을 하셔야지. 그리고 임대아파트 들어오게 되면은 사업자가 사업에, 사업이라는 것은 시행사가 개발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꼭 챙겨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이게 수년 동안 걸려 가지고, 아직도 지금 한 2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도저히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여기 4구역 그 입안내용 3을 봐주세요.
  53페이지 보십시오, 같은 구역인데 홀트는 따로 독립된 건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이것은 뭔가 편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구역 내에 독자 개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홀트만 따로 개발을 할 수 없으니까 묶어서 이것은 꼭 같이, 꼭 개발하는 것인 양 이렇게 약간은 편법적인 것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십시오, 조감도를 보든, 뭐를 보든 같은 구역 내에서 건물이 따로 혼자서 외로이 나와 가지고, 나중에 어떤 특혜 시비나 이런 것에 부딪치지 않겠어요? 따로 독자 개발하는 것 같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채재선위원  ‘예’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이 블록은 사실 홀트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못 일어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홀트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못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홀트가 동의하는 것은 홀트의 독자적인 개발이라는 거야, 그 땅만 따로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홀트가 한 블록이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하기는 하지마는 그 건물이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입양아들이 고향이라고 찾아오는 곳 아닙니까?
채재선위원  그것은 내가 알죠.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런 특성 때문에...
채재선위원  잘 아는데 건물의 모양새가 영 안 난다는 얘기에요. 자, 보십시오, 이제 5구역을 개발할 것 아닙니까? 언젠가 하겠지, 그러면 홀트 바로 옆에가 5구역이에요. 건물 다 삐쭉 나와 있는데 홀트만 알박이처럼 있는 거예요, 건물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것 한번 자, 여기가 4구역이고 여기가 5구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안국주유소, 합정동 로터리이고. 여기에 이렇게 건물이 크게 올라가는데 가운데 알박이처럼 보기가 흉하고, 되겠느냐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 절차 거치면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사업주가 홀트하고 합의해 온 내용이라서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따로 튀어 나오고 싶어 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요.
채재선위원  아니 튀어 나오더라도, 튀어 나오는 것은 좋은데 건물의 구배도 너무 차이가 나고, 이것 홀트가 몇 층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6층 정도 됩니다.
채재선위원  6층, 그리고 옆에 것은 이십 몇 층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24층입니다.
채재선위원  24층, 6층, 그리고 이 옆에 이만하게 건물이 들어설텐데 얼마나 보기가 흉하냐고, 국장님 안 그러세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디자인상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채재선위원  디자인상이 아니라 그 지역은 제 선거구라 잘 아는 지역인데 보십시오, 5구역이 개발하면 이렇게 건물이 들어설텐데 그러면 이게 가운에 뭐 알박이 하나 박힌 것처럼 말이지 영 보기가 흉하다는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조금 더 협의해서 저렇게 처리를 않고...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 의견청취를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 주어야지...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으니까요.
채재선위원  다음에는 우리 의회에서 의견 청취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 수정해 가지고 와 가지고 의견청취를 받아야지. 왜냐하면 동네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우선 사업이 빨리빨리 진척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동네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영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건축계획은 절차가 많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도입해 보고요. 지금 우선 지정에 관련돼서 의견청취니까.
채재선위원  과장님! 여기서 통과가 되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꼭 사업시행자하고 거쳐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하나의 건축물같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채재선위원  하나의 건축물같이 하든가 아니면, 하나의 건축물같이 해야지, 한 구역이니까,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 건물 층고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 전문가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층고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야.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용적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듭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이 건물을 줄여야지, 이 건물을 줄이고 이 건물을 올려야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것을 두 동을 분리하지 말고 하나의 건물로 합쳐서 건물 속에 쏙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더니 홀트 쪽에서 강하게 반발을 해서...
채재선위원  홀트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지주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봤을 적에 이거는 이게 이 건물만 여기에 있다면 뭐 조금 미관을 살린다면 상관이 없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5구역이 개발이 되면 여기에도 이렇게 높다란 건물이 들어설텐데 한 가운데 무슨 재건축, 재개발 할 적에 알박이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꼭 협의하는 조건으로 제가 통과시켜 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금 나온 것 중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비를 홀트 자신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아닙니다.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종전 자산평가를 받고 종후 평가를 받고 해서 차액에 대해서는 계산하고...
정해원위원  결국 자기가 부담하고 자기가 갖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단절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이 사선처럼 여기서 약간의 사선을 살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층 건물은 여기서 쓰고, 그렇게 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좀 단절되지 않게 여기서 연결을, 디자인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하여튼 연구해 보시구요.
  그리고 우선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추진할 때부터 이 지역의 컨셉트가 있잖아요? 이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용산, 합정, 상암 DMC를 연결하는 우리 첨단업무지역을 아마 표방했던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컨셉트하고 맞춰서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는 아무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기본계획상 제가 정확히 용어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것은 도심구조가 일률적으로 도심과 일부 부도심에만 집중돼 있는 그런 형태여서 도시를 다획화, 여러 가지 획들이 존재해서 굳이 목적 동선이 일어나지 않는, 주변에서 모든 주거업무, 판매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핵심 역세권 지역에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절두산 성지가 있어서 문화 쪽 컨텐츠하고 그 다음에 여의도 쪽을 겨냥한 업무, 그 다음에 주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담고자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구역, 3구역은 주거하고 판매시설이 적정하게 들어와 있고요, 또 4구역은 이제 오피스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도상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정해원위원  1구역은 지금 지나간 거라 기억이 확실치는 않는데 업무시설 비율이 얼마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업무시설이 30~40% 정도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시설에서는 어떤 업무를 주로?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업무시설로 용도가 정해지는 임무만 저희들이 있을 뿐 유치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더 예측하기 힘듭니다.
정해원위원  뭐 상암 DMC처럼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자격요건이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추진할 때 IT분야에서 게임이라든가 애니메이션 그런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용산의 전자상가하고 여기 DMC하고 축을 이뤄서 서로가 보완관계를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입안내용이 2구역인가요? 2구역 입안내용 봐요. 9페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 추진할 때 계획을 수정했다면 모르는데 그 계획을 추진한다면 그런 것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계획관리구역, 자율정비구역이 있는데 그러면 계획관리구역은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처럼?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자율정비구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자율정비구역은 현재 층수 기본계획에서 7층에서 10층까지 층수 완화하고 개발규모 완화
정해원위원  그런 조건만 달아주고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주도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런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 발표한 거하고 해서 법령개정이 7월 정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같이 검토를 해서 망원역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 하면 당초에 여기를 굉장히 요란스럽게 추진했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당초의 의도대로 가려면 뭔가 지금 하나하나 들어설 때 전체적인 그림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또 계속해서 5구역 이상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계속해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합정2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정3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정4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해원위원  잠깐만요! 아까 채재선위원님이 얘기했던 거는 의견을 달아야 되는 건가?
채재선위원  의견을 달아요.
정해원위원  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조건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여기서 우리가 조건을 줘야죠.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정4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의견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회 후 집행부의 요청으로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안현석
  도시계획과장김성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