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29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3시 54분 개의)  

○위원장 한대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한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의회사무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한대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3회계연도 마포구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52p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총세출예산 22억 5,703만 5천원 중에서 21억 1,124만 4천원을 집행하고 1억 4,579만 1천원이 남았으며 집행율은 93.5%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사운영비는 17억 1,162만 5천원을 편성하여 15억 9,102만 6천원을 집행하고 1억 2,05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중 인건비 4,850만 6천원은 예산편성지침상 직급별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호봉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4p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을 집행하고 3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를 축소시행함으로써 6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p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편성지침에 따라 총급여액 대비 편성으로 집행잔액 2,223만 3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58p가 되겠습니다. 58p 시설비는 승강기 교체공사, 체력단련실 개보수공사, 특별위원회실 설치공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2,205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5억 4,541만원을 편성하여 5억 2,021만 8천원을 집행하고 2,519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중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의 집행잔액은 고 고일재의원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국내여비는 584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금년도에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71만원은 상임위원회별 비교시찰, 의원의정실무연수, 체육대회, 개원기념행사, 의정결산보고회, 송년간담회 등을 집행한 잔액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행잔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사무국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대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현액은 22억 5,703만 5천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93.5%인 21억 1,124만 4천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억 4,57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5%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인 5.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유별 주요내역을 보면 예산집행잔액 1억 4,497만 5천원 99.4% 보조금집행잔액 81만 5천원 0.6%에 기인합니다.
  의사운영 세항 세출예산현액은 17억 1,162만 5천원으로 이중 15억 9,102만 6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에 해당하는 1억 2,059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세항 세출예산현액은 5억 4,541만원으로 이중 5억 2,021만 8천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2,519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의사운영 세항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의 경우 예산현액 1억 7,518만원으로 이중 1억7,15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로 전년도 집행잔액인 3.0%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나 경상예산인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88.7% 예산현액이 959만 8천원, 집행잔액이 851만 1천원,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는 예산액 10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바 향후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적정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대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동안 우리 전문위원 보고하신 중에 도서구입비가 전액 남아있는 이유가 뭐죠?
○사무국장 김재형  도서구입비가 예산에 100만원을 잡았는데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국에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죄송합니다. 구입을 했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한대운  해마다 바꾸어서 해야 되는 도서구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재형  아마 특별히 2003년에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꼭 그런 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 도서실에 신간서적이라도 구입해서 배치할 수 있었는데 아마 미처 챙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대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경상예산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경우도 88.7%거든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재형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자를 저희들이 배정 받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2003년도에는 공공근로 배정을 다 받지 못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지 사용을 못한 겁니다.
○위원장 한대운  왜 안 받았어요.
○사무국장 김재형  안 받는 게 아니라 공공근로를 배정하는데 있어서 배정하는 집행부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가지고 배정을 그 당시에는 좀 하는데 (의정계장, 옆에서 설명해 줌) 제가 정정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대운  예, 다시 정정하세요.
○사무국장 김재형  제가 잘못 파악했네요. 이 재료비는 일시용역비인데 공공근로가 배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만일 저희들이 사람 일시사역해서 쓰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는 배정이 잘돼 가지고 편성을
○위원장 한대운  공공근로를 받는 바람에 준비해 놨던 이 예산이 안 써졌다?
○사무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대운  남았다 그렇게 보면 돼죠?
○사무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대운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그 당시 이거 의원님들 국내여비죠?
○사무국장 김재형  예.
○위원장 한대운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금년에는 2004년에는 이렇게 남지 않도록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금위원  국내여비는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몰라서 못 가는 분도 계시고 잊어버리고 또 안간 그런 분도 있으니까 챙겨주시면 금년처럼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한 분씩 가셔도 괜찮으면 관심을 가지시고 불용액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상예산 재료비 있죠?
○사무국장 김재형  예.
김순금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사무국장 김재형   이번 예산액 959만 8천원입니다.
김순금위원  공공근로 조금전에 공공근로를 못써서 이렇게
○사무국장 김재형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인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받아서 쓰면 이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공공근로 받아쓰면
김순금위원  우리 자체에서 쓰지 않고 위에서 예산 우리한테 보내줍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그렇죠. 공공근로비는 별도로 있으니까 공공근로가 안 왔으면 안 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청소 사역을 쓰도록
김순금위원  예산가지고 우리가 공공근로 쓰도록 보내준 숫자로 충분하셨나요?
○사무국장 김재형  그렇죠. 그 당시에 2003년도에는 공공근로가 많이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별도로 사역을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김순금위원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 없겠네요?
○사무국장 김재형  아니 꼭 그렇지는 않죠. 만약 공공근로가 못 오게 되면 저희들 사역해서 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것을 예산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쓰신다고요?
○사무국장 김재형  예.
김순금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이것 좀 짚을 수 없나요?
○사무국장 김재형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공공근로가 연중 물론 계획은 서 있습니다. 계획은 서있는데 뭐랄까? 예산이 또 쓰다 모자라면 집행사역을 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꼭 그것을 일정하게 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예비비로 항상 책정 해 놔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김재형  만일에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도서구입비가 100만원 잔액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보실만한 책도 주문하시면 사셔도 되잖아요?
○사무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주문하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규정적으로 구에서 구입해야 될 책을 그때 설명할 때 그 예산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꼭 필요한 책이 있으면 구입해 달라하면 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책이 있으면 저희들 구입해서 드릴 수가 있는데 별도로 아마 그런 주문도 없었고 또 없다하더라도 좀 알아서 챙겨가지고 사다놔야 되는데 서로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때 예산은 우리가 주문해서 살 예산이 아니었고 구에서 꼭 이렇게 이 정도 무슨 책을 사야 된다는 그런 예산이었었거든요. 기억하기로는 이 100만원의 예산이 우리가 주문해서 책을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구에서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해야 될 책값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재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서구입비는 꼭 뭘 사라는 게 정해져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연간 많지는 않지만 연간 이 금액의 도서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책자가 있다면 구에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되면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대운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필요한 서적이 사무국에는 판단이 어려울 때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꼭 보시기 원한 책이 있습니까? 하는 설문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라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측이 되면 일시사역인부금을 많이 잡아놓지 말고 줄여주시고 그리고 아까 국내여비는 한 분 가는 것은 의정활동하고 거리가 있고 개인 볼일로 보이기 때문에 한 분보다는 한 세 분 이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03회계연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한대운   박지위   김순금
  남두희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