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6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한일용 부위원장께서는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일용 위원입니다.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당초 2012년도 의회운영 계획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2일간으로 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일정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어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한일용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8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김수진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김수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조남진 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19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한일용   김수진
  마동환   박영길   유동균
  조남진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