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9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의회사무국)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인의 위원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외 6인의 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1년 7월 14일 자로 개정 공포되어 10월 15일 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추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2일간 연장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정례회 회기와 제4조 제1호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연 2회 실시하는 정례회 회기의 합(合)을 5일을 늘려 「45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제4조 제1호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6월 10일」로 집회일을 10일 앞당겨 집회함으로써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의회사무국)
(09시 37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 53쪽부터 63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2년 대비 3,087만 7천 원이 감액된 31억 6,480만 원으로서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예산액의 43%인 13억 7,2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의 57%인 17억 9,2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지원, 의정공통업무 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부문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1억 5,059만 5천 원으로 2012년 대비 1,33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직원 국내 및 국제화 여비는 3,620만 원으로 2012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184만 원으로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2년 대비 7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비는 9억 6,950만 1천 원으로서 2012년 대비 9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1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2012년도 대비 0.5% 증가한 9,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1,711만 1천 원으로서 2012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2012년 대비 43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개인용 컴퓨터, 의전용 승용차 등 구입을 위해 2012년 대비 1,566만 8천 원이 증액된 4,9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지원, 국외 선진의회 연수 부문, 국외여비는 4,394만 원으로서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1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부문, 지역신문 홍보비는 1,200만 원으로서 201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문, 인건비는 15억 5,633만 7천 원으로 사무국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서 2012년도 공무원 봉급의 2.8% 인상기준에 따라 4,14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부터 62쪽까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각종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일반운영비는 6,688만 9천 원으로서 2012년 대비 18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부터 63쪽까지 직원 국내여비 9,744만 원과 업무추진비 1,110만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780만 원은 각각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012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3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알려 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2013년도 구의회사무국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장기관운영업무추진비 3,960만 원 중 50%인 1,980만 원을 삭감하여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에 노인일자리 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 사업 예산에 추가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 부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동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업무추진비를 50%를 삭감해 달라는 것인가요? 월 330만 원씩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50%를 삭감을 해 달라는 것인가요?
○사무국장 이관재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 업무추진비는 그 직에 있는 사람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행안부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금액인데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고요, 편성은 행안부 지침대로 하고 의장님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껴가지고 나중에 불용해서 내년에 써도 되고 얼마든지 방법은 있고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를 시작도 안 했는데 미리부터 50%를, 외부에서 볼 때는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깎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의장의 예산을 깎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유동균 위원님 의견이시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업무추진비는 좀 예민한 문제인데요, 의장이 그렇게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그런 부분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보는데 유동균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의 업무추진비가 의장님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장도 나가고 기관의 어떤, 법이 어디에 되어 있나요? 업무추진비, 어디 누가 답변하실라나요?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있나요? 이것은 전국이 통일된 부분인데.
○사무국장 이관재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안부에서 기준을 기관별로 정해서 상한액을 정해준 것입니다. 행안부지침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상한액대로 편성할 수도 있고 또 감액 편성할 수도 있고 또 편성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예산 편성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이 전국의 공통된 사항이에요. 각 구의회,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공통된 사항인데 우리가 뭐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솔선수범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그러면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줄이라는 간접적인 압력도 되고요, 그럴 수 있죠, 줄일 수도 있는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사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어떤 우리가 의장의 대외적인 품위, 상임위원장의 대외적인 품위, 품위 유지비, 우리 의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것이지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조남진 위원님!
조남진위원  우선 우리 의장님이 업무추진비를 50% 삭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직접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우리가 여기서 본인의 의사대로,  간접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통해서. 여기서 그렇게 삭감이 가능한가요? 저는 기왕에 그런 삭감을 해서 그런 뜻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굳이 예산 삭감 안 하더라도 업무추진비 가지고 거기에 뜻에 맞는 일도 하실 수 있을 텐데 기왕이면 의장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안 나오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엊그저께 본회의 개의 날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의장님에 대한 주문성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이것은 적어도 우리 의장단의 그래도 부의장, 상임위원장들하고 얘기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었고, 우리 존경하는 박영길 전 의장님께서도 구청장도 업무추진비에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의장님만 그러실 것이 아니라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랄까, 그것은 묵시적인 압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의장님이 적어도 스스로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의장단 협의를 거쳤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은 진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본인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 존중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진 위원님!
조남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장님이 업무추진비를 50%를 삭감을 주장하시면 그 삭감액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로 예산 편성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집행부에서 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의장님 뜻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의장님이 표명하신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모른척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숙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팀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는 것이고요,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미리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아니면 사무국에 미리 지시해서 의장업무추진비 50% 삭감해서 아예 올려라, 이렇게 했으면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참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지만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간이 지금 10시가 다 되는데 다른 상임위원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갑자기 업무추진비 얘기해 가지고 벌써 5분 이상을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간 낭비다 생각하고 다른 예산을 승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의회 의원 수첩이 올해 제작을 했잖아요? 내년에 또 하나요? 이것 해마다 하는 것 아니죠?
○사무국장 이관재  의원님들 수첩은 원 구성이 다시 되었기 때문에 다시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올해 했잖아요?
○사무국장 이관재  의정팀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고원찬  의정팀장 고원찬입니다. 유동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 수첩은 원 구성할 때 새로 제작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수첩이 필요 없는데 예산 편성을 왜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유동균위원  네.
  (○의정팀장 고원찬  그것은 앞으로 의원님들 신분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 구성할 때만 의원 수첩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신분변동이 있으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 의회가 5대에서 6대로 바뀌는 해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됐을 것이고 2011년도에 편성했었나요?
  (○의정팀장 고원찬  네,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편성한 것은 불용 됐죠? 안 썼죠?
  (○의정팀장 고원찬  네.)
유동균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편성한 것은 썼죠? 이번에.
  (○의정팀장 고원찬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불용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의정팀장 고원찬  불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매년마다 이 수첩제작비를 올렸었나요?
  (○의정팀장 고원찬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의원신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본인의사에 따라서 그만둘 수도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좀 예측하기가 곤란한 상황인데요, 편성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해년마다 의회 수첩을 했다, 이것은 해년마다 얼마씩 예산 편성을 했는지 표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행정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잖아요.
  가능성이 희박한 가정을 설정해 놓고 그 가능성이 희박한 가정하에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면 짝수 연도에는 선거가 있거나 의장단 전반기, 후반기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짝수 연도에는 무조건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홀수 연도의 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표를 저한테 만들어 주시고요, 이것은 됐고요.
  (○의정팀장 고원찬  네,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 여비 보면  구의회 의원이 해외연수를 갈 때 공무원이 동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동행한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기억이 안 납니다. 확인해서……
유동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2명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의정연수와 관련된 수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동행 공무원의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나요? 의정연수, 몇 페이지예요?
○사무국장 이관재  54쪽에 보시면 위탁교육비가 55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위탁교육비가 550만 원이고요, 위탁교육 하는 데 공무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550만 원이 그러면 의원 18분, 직원 다 잡혀 있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의원님들은 의정공통경비로 나가고.
유동균위원  이것은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54페이지. 그것은 550만 원이 포괄적으로 애매하게 잡혀 있는데 인원수, 곱하기 금액, 이렇게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관재  계획 수립할 때에 따라서 계획에 맞추어서 그것이 획일적으로 기준이 물론 나름대로 지금까지도 합리적인 인원이 산출이 되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 놓고 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니까 우리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편성을 해 놓고 편의대로 엿가락 자르듯이 예쁜 놈은 엿가락 길게 잘라주고 미운 놈은 엿가락 짧게 잘라주고 그런 예산을 쓰는 것 아니에요.
  인원수를 딱 넣어가지고 1인 소요경비 얼마, 곱하기 인원수, 합계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어떤 의원들이 의정연수 갈 때는 1명, 의장 도와준 의원들이 갈 때는 4명씩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의장 선거할 때 의장 도와주지 않은 의원들이 갈 때는 죽어도 한 명, 의장 찍어준 의원들끼리 같이 갈 때는 4명,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예산 편성이에요? 인원수 해 가지고 소요경비, 곱하기 인원 해서 정확하게 나와 줘야죠.
  그렇지 않은 예산은 삭감해야 돼요. 100% 이것, 위탁교육비, 그런 위탁교육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 해외비교시찰 제가 10명 이상 갔던 예를 못 봤어요. 이것도 저는 두 명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교육비 전액 삭감. 아예 직원이 안 가면 많이 갔다 적게 갔다 그런 말이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의원들끼리만 가면, 그렇지 않아요? 의원들끼리만 가면 많이 갔다 적게 갔다 그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무원이 수행을 해 가지고 부작용이 나고 말썽이 난다면 안 가는 것이 났죠. 공무원들이 일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차라리 일을 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나고 부작용이 날 것 같으면 일을 안 하는 것이 공무원 사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탁교육비 전액 삭감과 의원 해외비교시찰 등 수행경비 12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 수첩 관련해서는 저도 역시 유동균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경비 중에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 얼마가 잡혀 있는 것이죠? 1,2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올해 얼마나 집행이 되었나요? 이것 확인을 해 주시죠. 지역신문 홍보예산.
○사무국장 이관재  10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 1,200만 원 중에 430만 원이 집행이 되고……
김수진위원  그렇죠? 이게 35%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지금 신년인사회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금년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저희 지금 한 달 남짓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100% 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사무국장 이관재  작년도에 2011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930만 원을 총액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 270여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그거에 비슷하게 집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수진위원  이 지역신문 홍보라는 게……
○사무국장 이관재  뭐 신년인사회라든가 그런 내역.
김수진위원  그것은 내년 예산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내년 예산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신년인사회는 말일 이전에 광고 나가듯이 나가고 그 이전에 신문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신년인사회 같은 것은 예산을 지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예산이 집중돼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직원분들 수행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아마 의장님과 함께 논의된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결산할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약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까지는 무리수가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은 아마 타 구의 의정활동을 직무교육을 가거나 할 때 같이 직원분들의 수나 이런 것들은 기준이 거의 몇 %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나간다고 하면 사실 누구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액 다 삭감을 하자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예산 편성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물론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편성하는 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매년 편성해온 관례라고 하면 관례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의원님들 위주로 하는 해외연수나 비교시찰이나 산업시찰이나 이런 경우에 수행직원의 숫자는 의원들이 그 목적, 지방비교시찰이나 산업시찰에 필요하신 최소인력으로 아니면 합리적인 인원이 가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유동균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이 직원들을 더 많이 데려가서 좀 격려, 위로한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숫자가 한두 명 더 가는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 상황은 저희 사무국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 상황을 일일이 건 건별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문제는 물론 별도로 직원들 교육이나 연수계획을 세워서 따로 해야 맞지마는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 위탁교육 때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숫자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획일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지난번에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이 받는 교육을 우리 구의회사무국 직원이 같이 받는 것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이 어떤 교육을 어떤 목적하에 받기 때문에 그것을 의전을 하는 구의회사무국 직원이 그것을 동일하게 받아본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탄력적이기 때문에 뭐 왔다갔다하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논란의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에도 사실은 우리가 좀 어떤 기준을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맞춰서 좀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또 운용할 때, 사업계획 세울 때 그때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 위탁교육이라든지 연수 시에 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제 생각은 위탁교육 시에는 뭐 전혀 직원을 동행할 수 없다 이것도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의원의 어떤 품위도 있고, 또 의원이 할 일이 있고 또 직원이 할 일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자 이런 얘기는 되지마는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킨다, 직원을 동행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의원만 간다 이것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한 측면에서의 이야기는 편파적이다든지 많다, 적다 이것은 상식선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고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상식선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직원들이 의원들이 가는데 어떤 부담을 주는 것같이 얘기하면, 같이 우리 의회의 직원들도 우리 의원들하고 공동체의 일원인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아까 위탁교육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55페이지를 보면 의원지방시찰 수행경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의원해외비교시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뭐 의원 해외여행경비도 전원이 다 안 가니까 두 명은 빼고 뭐 어떻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이잖아요, 결산이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 수에 맞는 예산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 같은 경우도 그 해외시찰이나 또는 국내나 여러 가지 비교시찰이나 서너 가지가 있잖아요, 시찰명목이? 거기에 따라서 직원이 가서 의전준비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양의, 혹시 전년도나 지금까지의 다소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완전히 뭐 바꾸자 이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개선해서 앞으로는 모든 의원이 편안하게 의전을 받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아까 위탁교육비하고 이거 수행경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에는 정확하게 12명, 또 20명 되어 있네요. 위탁교육비에 대한 그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일용 부위원장님.
한일용위원  예, 그 직원 수행인원에 있어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의장님이라든가 답변이 미비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의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 의장님이 더 확실한 답변을 하셨어도 오늘 더 이런 얘기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이런 것을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고원찬 팀장께서 답변 중에 수첩부분에 내년도에 신분변동이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얼마라도 의원명패 제작도 신분변동을 예상해서 완전 전액삭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산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누누이 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배지도 역시 전의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의회 개원할 때 만들고 요구가 있으면 만들고,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 배지에 대해서 예산을 전혀 안 세우고 있는 거죠?
○사무국장 이관재  이미 구입해 가지고 보관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까 고원찬 팀장이 수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길래 전 고원찬 팀장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현재는 배지 재고가 얼마나 됩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지금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한 100여 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중간에 바래고 해도 계속 의원님들한테 할 수도 있다?
○사무국장 이관재  예, 충분히 필요한 것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용위원  앞으로 한 1년 반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
○사무국장 이관재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명패 제작부분에 대해서는, 신분변동이 있을 걸 대비해서 의원수첩은 예산을 세워놓고, 명패는 신분변동이 있을 걸 대비를 안 해서 전혀 예산을 안 세웠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거죠?
○사무국장 이관재  명패는 소액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하나당 10만 원 미만이니까 그렇고, 수첩은 한 번 하게 되면 몇백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신분변동이 있어봐야 한두 분이지 여러분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놨다 그 말씀이시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지역의 초등학교라든가 모의의회 이런 걸로 계속 견학을 오고 개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지역단위로 의회를 방문하든지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연락을 지역구 의원님들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탁교육비와 의원해외비교시찰 직원 수행경비 삭감 건과 의원수첩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모아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 삭감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한일용   김수진
  마동환   박영길   유동균
  조남진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