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4일(화)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이천규의원, 오윤수의원, 유남렬의원)

(10시 05분 개의)  

○부의장 김평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이천규의원, 오윤수의원, 유남렬의원)

○부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천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덕1동 이천규의원입니다. 먼저 40만 마포구민을 대변하는 마포구의회 수장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평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 발전과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주민에게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에게 신뢰받은 의원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의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초대시절부터 지금의 4대 의회까지 우리 구의 각종 현안사항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매번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부터 4대까지 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 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 또는 타부서 발령 등 사유로 바뀌었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과 함께 지적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이 순간만 어떻게든지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생각에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러한 소모적인 구정질문을 계속해야만 하는지 회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지역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옛말에 마음이 없으면 보고도 안보이고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바로 구민의 소리입니다. 구민이 가려워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이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구민의 공복으로서 무엇이 구민을 위한 것인가 마음의 문제를 문을 활짝 열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형식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덕1동 양계연립 8-44호 재건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계연립은 1952년도 함경도에서 오신 김원복씨가 양계장을 운영하다가 1978년 지하1층, 지상 2층에 현 양계연립을 신축하여 24세대 주민에게 분양하여 24년동안 거주해 오고 있는 건물로써 1990년 대통령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지정이 확정되어 이 지역 사업계획 수립장인 구청장이 단독주택 3층 이하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예를 들어 공덕1동과 인접해 있는 용산구 서교동은 사업계획수립이 달라 일조권 높이 층수에 제한이 없어 많은 발전을 한 것에 비해 공덕1동 양계연립의 재건축문제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서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것만을 주장하여 민선2대 구청장 시절부터 미루어 오늘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3대 구청장님께서 얼른 해결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주민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법만 미루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양계연립에다가 위험건물이라는 광고물을 붙이고 매월 공문을 보내서 빨리 보수를 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이래서 양계연립 주민들은 위압감에 불안해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균열이 가서 정말로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양계연립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도로가 노후되어 노면침하 등이 발생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노면이 침하된 것을 재포장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위험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수차 질문도 하고 관계국에 건의했는데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진을 우리 구청장님한테 드려주세요.  
   (직원이 자료사진 구청장께 드림)
  세 번째로 공덕1동 한계레신문사앞 도로구간과 113번지의 17, 21호 구간, 또 117번지의 11호, 105번지에 연결되고 공덕2동 120번지 앞을 연결하는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하수도는 7, 8년 전 침수로 인해 공덕1동과 공덕2동 주민 일부가 침수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 치수과에서 시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수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수도를 공덕동로타리 쪽으로 짓고 내려가야 되는데, 작년에 개설한 이 하수관, 한겨레신문사에서 105번지에 연결되는 한증막길 여기에 연결해 놔 가지고 너무 물량이 많아서 금년 6월에 침수가 됐어요.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 하수관을 교체를 하려면 제대로 해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하수과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 하수도를 고치고 있어요. 한증막으로 내려오는 삼거리에다 박스를 묻고 말이지, 또 큰 차를 갖다가 하수관에서 모래를 빼내고, 안 하는 해가 없어요. 작년에도, 금년에도 하고 매년 하는데 침수가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노인정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덕1동은 동쪽으로 용산구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주거지역으로써 지역의 70%가 고지대이고 대부분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덕1동 중심부로 서부역 만리동에서 영등포로 연결되는 28m 만리로가 있어 공덕1동이 공간적으로 둘로 나누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공덕1동 주민이 자발적으로 노인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만리로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잦고, 노승환 구청장 재임 당시 신축한 공덕1동 노인정은 노인치매보호소로 변경 운영되고 있고, 그 후 낡은 공덕1동 파출소를 보수하여 노인정을 마련하였으나 본 노인정은 협소하고, 또 만리로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부분이 많은 바 공덕1동에는 노인정다운 노인정이 없습니다. 또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는 노인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홍섭 구청장님 당선 후 이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조그마한 대지에다 노인정 설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마되고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어째서 그렇게 설계까지 했는데 아직 이러한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건물 신축허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일반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지상5층, 1층은 무조건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허가상에는 면적에 포함이 안 된대요.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재가 안 되고 등기상에도 등재가 안 된답니다. 이 주차장은 등기도 안 되고 가옥대장에 등재도 안 되니까 세금도 부과를 하지 않는지, 하는지, 이 주차장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주차장을 주차장협회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덕1동 80-1 하천부지 용도폐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덕1동 주거환경개선 1-1지구와 1-2지구 경계에 접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공덕동 8번지와 용산구 청파동 경계마루에서부터 공덕동 8번지, 9번지, 10번지, 27번지를 거쳐 공덕동 22번지, 105번지까지 내려가던 자연하천으로써 만리로 서부역에서 공덕동로타리에 연결되는 28m 도로개설로 인하여 하천부지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하수관로를 다른 곳으로 이전, 개설함으로써 이곳 하천부지는 용도폐지가 되어 당연히 주민에게 분양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용도폐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에 그 용도폐지를 신청했어요. 그래 가지고 2002년 1월 19일날 이렇게 용도폐지결정서가 나왔습니다. 2003년 10월 22일날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김학준이라는 담당이 주민에게 통보해서 "빨리 측량신청을 해서 분양을 받으시오" 해서 주민이 이렇게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도로는 2년째 다가오는데 아직 이것이 결정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것이며, 그리고 이 지역의 건물들이 노후돼 가지고 비가 새고 다 헐어져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찍어본 것과 같이 이런 실정인데 처리하는 기간이 2년씩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평전  이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존경하는 김평전 부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마포구민의 풍요롭고살맛나는 새마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청취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우리 노고산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간사 오윤수의원입니다. 훌륭하신 선배 동료의원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어느 덧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년반이 되어 갑니다. 그 동안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간사로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심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정에 참여하면서 초선으로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마포구 장래를 위하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정을 집행하는 집행부는 업무 수행능력과 매사에 능동적인 자세와 책임있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우리의 지방자치가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포구 간부 여러분! 지난 5월 본 의원이 구정질문시 지적한 성미산 배수지 건설공사는 잘 되었습니까? 얼마 전 언론에 성미산 배수지 건설공사는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보도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우리 마포구정이 왜 이렇게 되어 갑니까? 우리 마포의 구호처럼 풍요롭고 살맛나는 마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공직자 여러분이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누구보다도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3년에 마포구재활용추진협의회 부회장으로 재임시 저는 노고산동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사무소 회의차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주민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동직원들을 향하여 마구 욕설을 하여 무슨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이유는 우유팩과 신문지를 바쁜 시간을 쪼개어 무겁게 머리에 이고 3층까지 올라갔는데 재활용품을 계량하여 두루마리 휴지로 교환해 주어야 할 직원들은 식사 후에 탁구를 치면서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내가 꼭 무슨 일을 해야할까 많은 생각을 한 결과 일을 찾았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찾은 결과는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바로 내가 직접 각 가정마다 찾아다니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이라고 결심하여 제 자비로 조그만 트럭을 한 대 마련하여 25개 통장님들을 설득해서 매주 3회 1일 5, 6명씩 재활용품 수집을 시작하여 하루에 서너대 차량의 분량을 수집하면서 두루마리 휴지로 교환하여 드렸더니 특히 노인들이 골목에 있는 신문지, 박스, 우유팩들을 수집해 주시어 어느새 골목이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그 많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다보니 판매대금은 많은 돈이 적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판매대금은 일체 개인이 쓸 수 없고 좋은 일에만 쓰기로 결정하여 첫째, 재활용바구니를 구입하여 4,400세대의 각 가정에 나눠주고 다음에는 태극기를 전 가정에 보급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켰으며 노인정 주방시설, 불우이웃돕기 특히 환경미화원돕기 등 뜻 있는 곳에 좋은 일도 했습니다만 1995년 제가 당무협의회장을 맡게 되어 재활용품 수집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정치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재활용품 수집에 나선 것을 언론을 통하여 보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 마포구민의날 행사에서 본 의원이 구민상, 봉사상을 수상하여 부상으로 받은 100만원과 사비를 보태 신촌로터리 예식장에서 재활용 추진결산보고대회를 주민들을 모시고 기념품을 준비해서 성대한 행사를 했던 것은 본의원이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보람이었습니다.
  오늘 노고산동 주민 다수가 구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이유는 우리 노고산동 청소민원입니다. 현재 우리 노고산동 청소현실은 이렇습니다. 한쪽 상가지역은 B라는 업체에서 매일 수거를 하고 있고 그 외 난이도가 높은 지역은 C라는 업체에서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매일 수거지역을 격일수거로 바꾸겠다고 각 가정에 스티커를 부착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포구 청소행정은 왜 이렇게 자주 바뀝니까? 이렇다보니 우리 동네에서는 주민들이 전에는 구의원이 3선이라 청소도 잘해 주었는데 본 의원은 초선이라 청소서비스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마포구 청소행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규명하기로 결심을 하고 청소과에 자료를 요구하여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 마포관내 청소대행업체는 3개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있게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작년 연말경 당시 생활복지국장이 현재의 청소과장을 대동하고 본 의원의 집으로 찾아와 2003년부터 매일 수거로 바꾸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 우리 의회에 여러 의원님 앞에 놓인 집행부에서 보고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에 청소행정 서비스 시민만족도라고 하여 2003년부터 청소구역을 조정하여 각종 생활폐기물을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사업비 1억 6,8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 청소행정과에서 2002년 9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서 청소대행 3개사에 바로 이 공문을 보내어 모든 청소대행구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매일 수거해야 하고 2002년 9월중에 재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였으며 매일수거계획서도 보고하라고 하여 제출된 보고서류도 본 의원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서 작성한 종량제 봉투판매현황에 3개 대행사 봉투판매금액이 비슷비슷했는데 실제 대행업체에서 보고된 판매현황은 업체간 무려 3억 5천여만원이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내용을 보면 청소과에서 업체간 봉투판매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은 것을 알고 허위보고 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청소행정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이 머리만 좋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고 책임감이 뛰어나야 하며 공평한 청소행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청소대행업체 사장님들과 면담을 지난 10월 6일 의회 의원사무실에서 대행사 평화, 대경, 효성 대표들을 시간격차를 두고 청소행정의 애로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직접 대행사를 찾아다닐 수 있지만 혹시나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각 사에 양해를 구하고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3개사가 모두 애로사항이 유사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95년 처음 종량제 실시에 적용했던 봉투값 인상을 원하고 무상처리하고 있는 연탄재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소는 유상으로 시정을 요하고 있으며 정일 정시배출을 요하고 매일수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 중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전액 구청에서 부담해 주기 바라며 청소구역 1개동을 분리하지 말고 행정동 단위로 청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소구역은 평화환경은 만족하고 있으나 대경과 효성 두 업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분리배출을 요하는 한 개 업체와 수거 주체를 일원화해 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청소업체의 일부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며 현행 청소구역대로는 불균형, 불공평하여 이익의 격차가 심하여 특정업체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청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40만 구민이 공평한 청소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을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청소과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고 업무보고에서 구역조정을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하지 않고 의회에서 예산을 포함해 승인해 준 매일수거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구의회는 마포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집행부에서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은 40만 구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을 얼마나 얕잡아보고 구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면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까? 본의원은 이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생활복지국장과 청소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했으나 열거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문제점만을 시인하고 있으며 오늘까지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구청장님!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대행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대행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4조 대행기간에 1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환경과 대경환경은 2002년 8월 31일자로 만기였고 2003년 8월이 또 만기였습니다만 2년동안 재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반면에 후발업체인 효성은 2002년 11월 5일이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중인 지난 해 5월 23일 재계약하여 아현1동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두 업체는 수의계약 되었으나 후발업체인 효성은 공개경쟁입찰로 16억 2,100만원을 주고 참가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들의 구역을 자세히 보면 후발업체는 기존 두 업체들이 하고 있는 청소구역 외의 신규지역을 맡기는 게 아니고 아현1동, 2동, 3동, 공덕동, 염리동, 노고산동 등 고지대로 청소에 어려움이 많은 곳만 맡기다보니 적자를 면키 어려워 청소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청소업체가 이익과 손해를 비슷하게 볼 수 있도록 구청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구역조정이 어려우면 만기된 두 업체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 왜 이렇게 시정을 미루는 것입니까?
  그래서 구청장님께 재차 질문을 합니다. 구청장님께 보고되고 구의회에 보고된 청소업무 개선계획이 1년이 다 가도록 방치됨으로 인해서 구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구의회와 구행정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향후 어떻게 청소행정을 개선할 것인지, 구역조정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비록 노고산동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마포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역조정과 매일수거 문제는 본의원이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구민들과 대행업소에 약속한 사항입니다. 만약 본의원의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예산을 추진받고 시행하지 않은 부분과 봉투판매 현황집계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 그리고 본의원이 청소과에 자료를 요청한 뒤 책임있는 공무원이 본의원과 특정 대행업체간 결탁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은 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까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답변시에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해 놓고 처리 전말이 불분명할 때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구청 간부들의 책임있는 근무자세와 언행을 기대하며 생각을 바꿔야 우리 마포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공무원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희비를 엇갈리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시고 모든 민원 중 안되는 것을 먼저 말하기보다 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본의원은 앞으로 이번 임기중 계속해서 간부들의 근무태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남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의원  오윤수의원님, 동네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유남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구 관내 수많은 토지들이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편입되어 매각되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동청사나 어린이집을 지어야 하는데도 엄청난 땅값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편입되어 매각된 토지들은 감정가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줄은 알고 있지만 제도적인 모순에 묶여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저 만시지탄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재개발, 재건축에 편입되어 있는 공유지에 대하여는 매각하지 말고 한 쪽으로 모아서 동청사나 어린이집을 짓는데 활용하고 또한 소공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도화2동 청사를 매각하고 어린이집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로가 많았습니까? 동네 한쪽 구석에 규모도 초라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땅이나 건물을 매각할 때는 가급적 해당 구의원은 물론 주민자치위원장 등과 상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재산가치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기 바라며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묻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평전  유남렬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평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30분에 마포구그린파크조성위원회 위촉위원 위촉식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부득이하게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집행부 측의 답변은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주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사안별로 소관국장에게 소상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별 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질문 중 주요사항에 대한 구청장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김평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제99회 임시회 기간중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이천규의원, 오윤수의원, 유남열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이천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덕동 8-44 양계연립 재건축에 대한 사항, 오윤수의원님의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덕동 8-44 양계연립 재건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공덕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천규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양계연립은 공덕1-1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위치한 3개동 24세대의 연립주택으로 3개동 중 C동이 1997년 10월 15일자로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로써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24일 비가 오는 날 양계연립을 갔습니다. 정말로 지붕이 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만 이를 위하여 그동안 공동주택 건립규모(층수, 평형,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하여 주민들 및 사업주체인 도시개발공사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주민들이 평당 분양 금액의 과다를 이유로 사업주체를 민간 시공업체로의 변경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를 서울시 등에 건의하였고 서울시로부터 민간시공업체로의 변경은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불가함을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해제 절차 등에 대해 주민들과 논의 중에 있으며 해제절차에 대해 2003년 7월 1일자로 새로이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신법)과 종전의 법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관련 기관간 논란이 되어 서울시에 질의 회신 결과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변경 지정의 절차는 신법 또는 종전의 법을 선택해서 변경 지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참고로 종전의 법에 의한 해제절차는 토지 건물 소유자의 2/3이상의 주민 동의를 득한 후 해제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법은 주민동의 대신에 주민공람공고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해제 신청토록 되어 있어 절차는 간소하나 현재 미개량된 주택소유자들의 현지개량이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을 검토중에 있으며 추후 주민들과 적극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지구 해제절차를 이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윤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는 3개 대행업체에서 상가지역은 매일 수거하고 기타 지역은 격일 수거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년 6월부터 문전수거 체제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체 수거과정에서 정시보다 일찍 수거하는 사례가 있어서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행업체간 불균형한 청소구역으로 인한 작업의 비효율성 및 주민불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기초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 후 행정동을 기준으로 수거요일 통일 및 수거 시간대를 일원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대행업체간 불균형한 지역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의 구정에 대한 좋은 고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평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 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생활복지국장 박태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청소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는 오윤수의원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주민이나 의원님 여러분이 보실 때에는 사실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솔직히 '청소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느냐' 담당국장으로서 얘기하라고 하면 솔직히 자신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자신 있게 '예, 확실히 청소를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많은 혜량이 있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시 예산편성을 하였음에도 일일수거 체제를 하지 않은 사유는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생활쓰레기수거개선계획안을 2002년 11월 4일자로 수립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1일 수거 전환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일정 지역의 일일수거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우선 수거체제 전환의 간접비용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지급사례가 있고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 중에서 침출수 처리비용 3,200만원, 무단쓰레기 수거봉투 비용으로 1억 3,6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바 일일수거 체제에 따른 추가인력과 장비, 동별 수거체제 시간대, 차량 진출입, 수송거리, 지역별 유형 등 대행업체간의 청소지역, 청소원가 산정을 자체적으로 산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입니다. 또한 2001년도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가구당 한달 봉투 값이 1,700원으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ℓ봉투로 봤을 때 20ℓ 봉투가 350원입니다. 한 달에 20ℓ 봉투가 5매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 1매 정도 쓰는 것으로 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일수거체제로 가기 위해서 대전제를 정해 놨지만 선뜻 가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용 등을 반영을 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균형한 구역조정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셨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이 돼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행정동을 기준으로, 쉬운 얘기로 노고산동 같은 데는 두 개 업체가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행정동을 기준으로 수거요일 및 수거시간대를 일원화하여 불균형한 대행업소간의 청소구역을 2004년도중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봉투판매현황이 업체의 보고내용과 청소환경과의 자료가 불일치하다고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보고하고 있는 재고부분이 고려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2년도 3사의 봉투 판매금액이 3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2002년 5월에 아현1동과 노고산동이 구 직영에서 대행업체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행업체 계약을 제때 하지 않은 사유는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특혜를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계약서 4조 대행기간 조항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행계약기간이 만료될 시 쌍방간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하는 그 조항 때문에 계약을 매년마다 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오윤수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 원천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여러 가지 대답을 흐리고 있는 그런 답변이라고 사료가 되고, 우선 계약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쌍방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쌍방간 이의가 없을 때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나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청소 이 문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계시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답식으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윤수의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안고 계약도 않고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구역조정도 한다고 했고 매일 수거도 한다고 그랬으며 그 다음에 사업비도 승인해 달라고 한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하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울 때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보고를 해서 1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또 다시 대답하신 것처럼 내년에 무슨 용역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과연 공무원들이 안 하고 누가 했던 것입니까? 누가 이 계획을 세워서 무엇 때문에 1년 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예산을 또 들여서 용역을 줘야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 점에 대해서는 업무를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의원  자, 국장님!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뭘 따로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한 것을 왜 안 하느냐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구역조정과 매일수거를 언제부터 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내년에 또 무슨 예산을 들여서 용역조사를 또 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으로 또 넘길 겁니까?
  그러니까 그 결론을 빨리 내려주시면은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11월 초입니다. 앞으로 금년이 2개월여 남았는데 2개월 동안 잘 연구를 하셔서 2004년도부터 실시한다라는 결론이 최소한도 나와줘야지, 2004년도 또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는 앞뒤도 안 맞고 우리 행정절차상, 내가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또 예산을 들여서 용역조사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답으로만 대답을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각 지역간 청소원가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게 주먹구구식으로만 되어 있지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가 2004년중에 구역조정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4년 중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구역조정을 하겠습니다.
오윤수의원  그런데 국장님, 잘못을 시인하면서, 아까 내가 열거한 이 내용은 말입니다, 종량제 봉투판매현황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청소환경과에서 저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업체에서 신청한 봉투의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요구한 자료는 실제로 업체에서 판매한 현황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업체에서 보고한 내용이 이렇게 막대한 금액의 차이가 난다면, 만약에 국장이 이 대행업체 사장이라면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울러서 우리 마포구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이렇게 불균형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고 있다면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결론을 내려야지 무엇 때문에 미루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미룹니까?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시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대행업체가 맨 처음에 두 군데는, 내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이 분명히 1년간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 문제는 뭐냐, 주무과에서 대행업체를 장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그겁니다. 무엇 때문에 장악을 못합니까? 1년이 됐으면, 말을 안 들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우리 마포구 청소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오늘은 결판을 내도록, 금년 연말까지 해서 내년 초까지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기 전에는 나는 끝까지 질문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런데 솔직히 내년 초에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원가분석이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아까도 제가 서울시 자료를 인용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가정용 봉투대금을 한 달에 1,700원 지출을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ℓ 봉투 하나가 350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20ℓ봉투가 5개 소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자료 등을 볼 때 만약에 이것을 매일수거체제로 변경을 해 주려면 거기에 따른 장비도 보존해 달라고 그러면 장비 값도 줘야 될 거고, 인력도 이틀 하던 것을 하루에 하면은 열 사람 쓰던 것을 스무 사람 쓰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서 해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소행정의 지금까지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쭉 그렇게 돼 왔던 솔직한 실태입니다. 분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말미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윤수의원  국장님! 끝까지 정답을 회피하고 계시는데 작년 9월에 대행 재계약을 하겠다라고 이 공문을 보이면서, 각 사에서 매일수거를 했을 경우 어떤 요인이 생기는지 계획서를 보고를 해달라고 한 그 내용을 내가 분석을 해보았더니 각 사에서 매일수거를 할 경우에는 얼마의 장비와 인력이 더 필요한 결과 몇 %의 인상요인이 생긴다고 하는 것까지 자세한 보고를 해온 것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걸 물었더니, 내가 판단하기로는 그 계획서를 한마디로 분석도 안 했어요.
  자,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청소서비스 시민만족도 제고에 대해서 이 공문을 작성을 해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하고 그 뒤에 의회에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정답을 회피를 하고 다른 말로만 계속 답변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고 그러면 내가 답변을 그만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참 난해합니다. 난해한데 오윤수의원님하고 저하고 청소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토의도 하고 하셨는데 청소실태를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을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사죄를 드립니다. 사죄를 드리는데 앞으로 맡겨주시면 잘 할테니까 조금 말미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주는 의지를 가져야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자꾸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하는 쪽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오윤수의원  또 할까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정말 행정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입니다.
○부의장 김평전  오윤수의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히 질문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윤수의원  의장님이 들으신 바와 같이 제 질문은 명료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정답을 안해 주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가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국장님의 답변태도를 들어본 즉은 끝이 안날 것 같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그 계획은 지켜져야 됩니다.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은 만큼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의원이 더 안 계십니까? 박지위의원.
박지위의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의원입니다. 오윤수의원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보면 매일수거체제확립 및 구역조정을 통한 생활환경조성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보면 각종 생활폐기물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체제로 전환 사업비까지 1억 6,800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겠다고 주요업무보고를 한 내용인데 지금 불과 한 50여일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 계획도 안 세우고 집행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당초에는 시민의 만족도를 위해서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한 이정표였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본 결과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매일수거체제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보고를 9월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지위의원  국장님, 잠깐만! 지금 우리 상가지역에는 매일수거를 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박지위의원  주택만 격일제로 하지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예.
박지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가는 앞으로도 매일 수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주택은 지금 현재대로 격일제로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해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 판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을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각 동별로다가 노고산동이 정말 청소를 하는데,
박지위의원  잠깐만, 국장님! 조금 전에 2004년도에 용역비를 계산해서 내년도에 보고하겠다고 말씀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도 주택지역에는 격일제로 해도 차가 빈차가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매일수거체제 전환으로 가면 우리 구에서 인력도 줘야 되고 장비도 줘야 되고 예산 반영돼야 됩니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예, 생각해 봤습니다.
박지위의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내는 세수 가지고 무작정으로 계획해서 가면 안됩니다. 상가는 지금 현재도 매일수거 해 가는 것은 참 잘 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행정이 작년에도 보면 잘해서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로 약 7,300만원 받아 가지고 좋은 사업에 쓴 예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세수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매일수거체제로 하는 거와 격일수거로 하는 것을 판단을 아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3개 업체에 매일수거체제로 전환하면 우리 예산이 약 16억 정도 연간 뒷받침 돼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 계산 한번 해 봤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계산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계산 못해 봤습니다.
박지위의원  국장님, 전문지식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본 의원이 조사한 것은 좀 그렇고 지금 오윤수의원 질문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가 허위보고를 했다라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쓰레기봉투 그 체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판매한 대금으로다가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줬고 우리가 오윤수의원님한테 제출한 그 자료는 당초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구했던 봉투매수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분이 서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난 것입니다.
박지위의원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업체가 1년마다 재계약하게 돼 있는데 2년까지 계약을 안하고 지금 오윤수의원 질문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우리가 모든 계약이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돼 있죠? 그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저도 제 전의 일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미루어서 짐작할 때 대행기관의 4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의가 없을 때는 계약된 것으로 본다" 그 조항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의원  그 계약조항은 있지만 우리 구청이 조달청 입찰방식에 의해 가지고 300만원 이상이면 전부 공개경쟁입찰하게 돼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예.
박지위의원  그러면 그 취지에도 이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래서 그거는 아주 날카로운,
박지위의원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모양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의계약 했다는 내용 자체가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신동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공덕1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천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계연립 재건축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계연립 재건축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고 다만 앞으로 저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천규의원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천규의원님의 공덕동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노후된 도시계획도로를 보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1990년 5월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13년이 경과되어서 도로가 좀 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좀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시에서 유지보수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바로 보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구에서는 우선 포장상태가 매우 불량해서 민원이 많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국과 협조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유지보수비가 좀 시에서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주거환경개선이 완료되면 전 도로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건설교통국으로 해서 보수가 제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규의원님께서 공덕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노인정을 건립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덕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경로당 건립 건은 우리 구에서 현재 경로당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에 건립예산 5억원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예산배정 확정시에는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조속히 경로당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규의원님께서 공덕동 28-10호의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토지가 한 12평이고 그 위에 기존 무허가건물로 10평이 건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이 82년 이전에 지은 건물로 낡아서 지금 현재 위험건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소유주가 이준학 씨로 돼 있고 현재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협의를 해서 이 위험건물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위험건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에서 강제로 철거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규의원님께서 건축물 1층 전체가 주차장인 경우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것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건축물 1층 전체가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건축법 제73조 시행령 제119조에 보면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서 현황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를 면적의 25%, 4분의 1만 지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관리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허가는 했습니다만, 준공까지는 했습니다만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유남렬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지역내 공유지 매각을 억제해서 주민 편익시설인 공공시설을 확보하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현재 우리 구에 동청사 신축을 한다든지 복지시설 건립, 주차장 건설시 공공용지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공공용지 확보와 관련해서 각 재개발구역별로 건립세대당 2㎡의 공공용지 또는 재개발구역 면적의 5% 이상 이 중에서 큰 것을 공공용지로 공원이나 녹지, 도로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공용지 확보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면서 여기에서 공공용지 설치 제공비율을 15%를 기준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주택재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재개발기본계획과 같이 의무적으로 공공시설을 일정비율 설치하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되는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이나 재개발사업지구인 경우 재개발사업계획에 의해서 공공시설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완전히 지구내에 도로나 구거부지 이런 공공용지를 전부 100% 매각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이나 재개발사업계획수립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평전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이천규의원  이천규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아까 양계연립 재건축 문제는 구청장님이 답변한 걸로 갈음한다 이렇게 했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이천규의원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은 소관 국장님한테 자세히 들으라고 했는데 서로가 밀면 안되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자세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천규의원  그게 자세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그게 어떻게 자세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신청했다고 그러는데 해제신청 가지고 그게 자세하다고 하면 국장님 안되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해제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아니, 답변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해제신청은 저도 알아요. 주거환경을 그만둔다는 해제지.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양계연립 재건축을 위해서 질문한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구청장님한테 미루고 구청장은 국장님한테 미루면 주민은 갈 데가 없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국장님? 나는 국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할 적에 자세한 것은 국장님한테 질문하라고 했다고. 국장님 들으셨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아니, 질문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재건축을 못하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질문을 하면 답변한다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재건축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물은 취지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면 어떻게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있어야지 그냥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신청 했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겠어요. 주거환경개선지군데 법에 의해서 못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해서 어떻게어떻게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지. 그런 답변도 없이 무책임하게 국장님은 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한다 그러면 질문할 필요도 없고, 내가 사실 질문한 게 잘못이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주민들의 원성 때문에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 정말 전문지식을 가지고 무장한 공무원들한테 내가 이런 질문하는 게 잘못이라는 것은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질문을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한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양계연립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왜 질문했냐. 지금 경고문을 붙이고 이 건물은 위험건물이라고 해서 매달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빨리 보수하고, 위험하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자기 책임감을 완수하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데 그동안에 해제하기 전에 양계연립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는 다 했다고 그러겠죠, 국장님? 지금 해제신청을 해 놨으니까 그 동안에 그게 해제가 안 돼서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되는 거죠. 이거 벌써 몇 년 됐는지 아세요? 국장이 갈릴 때마다 다 달라져요. 먼저 국장님은 또 딴 얘기를 하더라고. 뭐 층수를 높여 가지고 안된다고. 이래 가지고 안된 거예요. 또 국장님이 갈리면 또 딴 얘기가 나온다고. 해제가 어디로 가고 딴 그 뭐가 나온다고. 그것은 그만큼 묻고 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해제를 하면 언제쯤 해제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지금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 저희가 질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하는데 신법으로 할 것이냐, 신법이라는 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현행법에 대해서 해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의하면 2/3 주민동의를 얻어야 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천규의원  주민 전체?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그렇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이천규의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을 신청하신 것이 잘못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아직 도로도 개설 못하고 왜 주거환경을 해제할려고 신청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 도로가 아직 미확정된 데가 있어요. 아직 개설 못한 데가 있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이천규의원  그것도 못하고 말이죠. 어떻게 해제 신청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전체 의견을,
이천규의원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과 같이 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이 집이 이렇게 서까래만 남아 있어요. 이런 지역을 해제신청을 했다, 이게 순간적으로 답변해서 모면할려고 하면은 안되지 않겠어요? 우리 청장님도 다들 닮아가는 것 같애. 말이 안되잖아요. 이 집이 이런 서까래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한다, 이것 말이 안되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양계연립을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천규의원  글쎄, 양계연립을 꼭 해제를 해서 재건축하는 방식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지난번에 양계연립을 현행법에 의해서 재건축 하고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5층 내지 8층 규모로 해 가지고 45세대를 짓는 것으로 저희가 가설계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현재 24세대인데 45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이천규의원  국장님! 그 지역의 주거환경 수립권자가 이 지역의 공동주택이 지금 위험건물로 되어 있으니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기 전에 재건축할 수 있는 허가를 승낙만 하면 된대요. 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법만 따져 가지고 맨날 해제 어쩌고 그래서.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부의장 김평전  신국장! 좀 의지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완급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것 같은데 좀 의지를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고.
이천규의원  양계연립 가지고 8년을 질문을 했어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런데 확실한 답변을 한번도 안하고 지금 서까래만 남아 있는데 해제신청을 했다고 말이지. 이것으로 끝내자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내가 오죽하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겠습니까? 서까래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확고하게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해 주시오. 내년에 질문할 기회가 또 있어. 내가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제를 하든가 재건축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고 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시계획 도로가 노면이 침하돼 가지고 울퉁불퉁해요. 이것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하면 행정부 감독기관의 책임이 있어요. 왜 책임이 있느냐 하면은 도로굴착, 전기, 가스, 수도, 이것 때문에 파헤쳐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포장을 안 해 가지고 이것이 울퉁불퉁해 가지고 다 파이고 그랬어요. 군데군데라도 보수를 좀 해주시오. 제가 말이지 질문한 성의를 위해서라도 군데군데 보수라도 좀 해 주시요. 체면을 좀 세워줘야 될 것 아니야,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시급한 것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꼭 해주시겠지요? 그리고 내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골목에 포장 좀 해달라고 했더니, 내 자비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승낙 안 해주고 여태껏 해주지도 않는 거야. 이것 이래서 되겠느냐고요. 국장님 꼭 해주세요.
  그리고 사설 건물 있죠? 지금 다 헐어져가요. 그것 몇 푼 가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조치 좀 빨리 해 주시오. 이것 내가 질문하고 해 달라고 한지가 오래되었어요. 그 사설 건물 있잖아.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의원  답변보다도 답변해 봐야 정말 전문지식을 가지고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그런 것은 필요 없고 꼭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이천규의원  그러면 허가를 내 주시오, 허가. 수리해서 살게. 허가를 해달라고 해도 허가도 안해 주고 이거 뭐 어떻게 죽으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건축법에 맞게 신청을 하면은 허가를 해 줍니다.
이천규의원  꼭 해주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건축법에 맞게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드립니다.
이천규의원  보수를 대강이라도 해 줘서 사고나지 않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꼭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건축법에 맞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러니까 또 법만 따지는 거예요. 이것은 법만 따지지 마시고, 위험건물을 어떻게 법만 따지고 그러느냐고. 국장님 안 그래요?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인·허가 있죠? 요즘 와 가지고 5층 뭐 이렇게 짓더라고. 7층도 짓고 그러는데 지하로 하면 7층도 짓고 그러는데 7층 짓는 것, 5층 짓는 것 상관없는데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이것은 면적 환산도 안하고 가옥대장에 등재도 못한대요. 그러면 세금도 받지 말아야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집을 매매했을 적에 가옥대장의 등기상으로다가 매매를 했을 적에 이 주차장을 빼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의 요인이 생긴다고. 내가 언제 주차장 팔았느냐, 나 이 등기 그대로 팔았다, 가옥대장대로 팔았다, 그랬을 때에 누가 이것을 해결을 하겠어요? 말이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것을 안 넣느냐 그거예요.
○부의장 김평전  이천규의원님! 회의규칙상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면 안되는데 시간을 보니까 20분이 조금 초과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천규의원  의장님! 나 그것 아는데 질문하고 답변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고 지금 건축허가에 도장을 안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것을 모르는데 도장을 여기만 찍었대요.(서류의 앞면을 보이면서 설명) 이 뒤에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제출하니까 이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시 찍어 가지고 거기다 팩스로다가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만 찍는 것이 맞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뒷장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안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고 건축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집을 짓고 등기상에 등재를 안하고 가옥대장에 등재를 안한다면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나는 국장님을 저거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등재를 안한다고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고 내가 질문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힘쓰셔 가지고 해결해 주시오. 아주 골치 아파요. 아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유남렬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남렬의원  유남렬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이천규의원님이나 국장님이나 거의 12년 같이 다 돼 가죠? 이천규의원님도 12년 다 돼 가고 우리 국장님도 12년 다 돼 갑니다. 그러면 양계연립도 12년 다 돼 가요. 이제 좀 들어줄 때도 됐는데 최선을 다 해서 들어주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에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40평 정도 되는데 한 300평 있어야 될 형편이에요. 그래야 동청사를 할 형편인데 그걸 한 쪽으로 몰아 가지고 동 청사를 지었으면 합니다. 모자라면 재개발하는 데서 사서 넣고 우리 동뿐 아니라 타동도 앞으로는 좀 동청사나 어린이집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한 쪽으로 몰아서 그런 공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화1동도 그렇지만 도화2동도 그 비싼 땅을 더 싸게 팔고, 적법하게 팔았다고 그러지만 주민들이 볼 적에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셔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팔지 말고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한 쪽으로 몰아서 주차장도 할 수 있고, 또 공원으로도 한 쪽으로 몰아놓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 밑에 주차장을 하는데 평당 4천만원이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 예산으로 해서 땅을 사서 하면 우리 구 재산도 되는데, 학교부지 지하에 해봐야 우리 재산이 되지도 않는데 그걸 수천만원씩 들여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구 간부들은 명심하셔서, 앞으로 우리 구 예산이 실용성 있고 짜임새 있게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평전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박지위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지위의원  도화2동 박지위의원입니다. 이천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순서 6번 공덕1동 80-1 하천부지 용도폐지에 대하여 국장님, 하천부지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하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지위의원  그러면 이 건은 2001년도 6월에 용도폐지 건의를 했죠? 모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박지위의원  모르시면 넘어가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1년 6월에 용도폐지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1월 심의 결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박지위의원  그러면 10월에 지적공사에 분할측량 의뢰해 가지고 공문 발송했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박지위의원  그러면 이 면적 환산 측량까지 한 것인데 현재까지 결정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할 겁니다.
박지위의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세요.
○부의장 김평전  업무한계를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정해원의원님 질문하세요.
정해원의원  상암동 출신 정해원의원입니다. 이천규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마포에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되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공덕1동하고 상암동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시한을 정해서 어떤 특별법으로 제정된 겁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정해원의원  그렇다면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자꾸 방치해서 길게 끌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다는 것은 일반법에 우선해 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배려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진행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방치해 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양계연립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해제해 가지고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은데도 법령에 얽매어 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암동에도 그 유사한 게 있어요. 반공포로주택이라는 닭장 같은 집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현지 개량으로 개량됐어야 하는 그런 주택들이 아직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안 맞게 너무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개량할 것은 개량하도록 종용을 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개량하고자 하는 가옥주들이 손해를 보니까 빨리빨리 종용을 해서 개량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되는 그런 부분들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가 된 다음에야 해결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빨리 매듭을 지을 건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함으로 해서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해제함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양해를 해 주지 않으면 해제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상암동 같은 경우 반공주택이라고 불량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지 않으면은 자체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은 됩니다. 별도의 추진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의원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벌써 십수 년이 됐죠? 그게 91년도부터 시작됐나요? 그러면 그 당시 상황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게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지정한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주위 상황도 변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계속 묶여 있으면 오히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태들을 보면은 근린생활시설, 주택이 1/2 이상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근린생활 시설, 예를 들어서 5층으로 짓는다면 3층을 주택으로 짓고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위치에도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는 결국 주택으로 개조해 가지고 주택으로 임대하기 때문에 어떤 법에서 정한 허가 기준을 일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변 같은 데 있는 건축물 같은 것은 주택이 설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근린생활시설로 전체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화 해서 기본계획이 안 들어 있다는 이유로 허가가 안 나서 주택으로 지어놓으면 결국 주택으로의 기능이 떨어져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공고나 다른 절차를 밟더라도 현지개량 할 수 있는 사람은 빨리 개량케 하고 빨리 매듭을 지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든 그러한 후속적인 조치가 함께 따라야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의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해원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평전  질문할 의원이 더 안 계십니까?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의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의 답변내용에 한 가지만 본 의원이 섭섭함을 토로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용어로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모르지만 왜 구청의 간부라는 사람들이 무슨 답변에 주먹구구라는 말이 용어가 맞습니까?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 이러한 용어를 과연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느냐 정말 답답합니다. 우선 이천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번째, 1층 가구가 전체 주차장이었을 때 25%의 지방세를 내도록 돼 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유응봉의원  그러면 이게 다세대 공동주택이었을때 25%에 대한 지방세를 누구한테 내게끔 징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5세대가 살 때는 각 세대별로 5%씩의 재산세를 내게끔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건물의 대표성을 따져서 어느 특정인한테 내보내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이 관계는 세무관계라 제가 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응봉의원  그런데 어쨌든 이 자료가 세무과로 넘어가서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유응봉의원  그러면 다세대일 경우에 자기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의 25%를 6세대면 6명이 환산해서 내야 된다 이런 것을 주무과에서도 25%를 세금을 부과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을 주무부서에서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25%다 그러면 공동주택일 경우에 어떻게 낸다하는 것을 담당국장이 그 정도는 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답변을 면피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면피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쪽의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별도로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유응봉의원  아니 행정부에서 물론 서면답변 좋습니다. 서면답변해 주는데 행정부에서 아, 공동주택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25%를 지방세를 물리는데 재산세를 이것은 어떻게 내야된다는 것을 국장님 모르신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대충은 아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유응봉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평전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며 특히 주민 생활민원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천규의원님께서 한겨레신문사 앞 하수도 관로 문제와 공덕1동 80번지 구거부지 용도폐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겨레신문사 앞 하수관문제입니다. 공덕동 120번지 일대 상습침수지역은 만리재 길 상류층의 하수가 한겨레신문사 앞길인 공덕동 118번지 일대로 집중되도록 하수관이 시설돼 있습니다. 이에 집중호우시 일시적인 하수관거 단면 부족현상으로 우수가 역류되어 일부 지역에 빈번한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서 지난 6월에 당 지역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하수관의 분산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신문사 앞 만리재길에서 공덕오거리 구간 534m에 대해서는 하수암거를 신설하여 하수를 우회 분산처리함으로써 침수피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2004년도 예산으로 23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구 계획대로 예산반영이 되고 공사가 시행되어서 주민들의 침수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덕동 80번지 하천부지 용도폐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덕동 하천부지 용도폐지건은 구거부지상에 기존 하수시설이 존치하고 있고 무허가건물이 지상에 있어서 하수관 대체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완료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2003년 10월 15일에 고시하였고 지난 10월 29일에 지적분할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중에 지목변경절차와 잔여 구거부지 용도폐지를 이전한 후에 해당토지 점유자의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매각을 검토처리해서 이 건을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평전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이천규의원  이천규의원입니다. 지금 침수지역 한겨레 앞에서부터 한증막 공덕2동 삼거리까지 침수되는 거에 대해서 분산처리하신다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이천규의원  분산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래서 만리동 길에서 공덕오거리까지 그 길 보도를 측면을 하수관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천규의원  어느 쪽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신문사 앞에서 공덕오거리까지.
이천규의원  보도?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길 건너편으로 해서,
이천규의원  묻는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그래서 그쪽의 위의 빗물이 밑의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천규의원  언제부터 실시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명년에 예산 반영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2004년도 내년에?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이천규의원  그것은 됐고요. 용도폐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이천규의원  무허가 때문에 안된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러면 먼저 1차심의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때 참석 안 했습니다.
이천규의원  아, 국장님은 안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이천규의원  그러면 먼저에 심의하신 그 9명이 심의해서 이렇게 결정됐는데 이것은 그러면 그 분들은 무허가인지 모르고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제가 그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주택과장 할 때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구거부지인 줄로 알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0년도에 그 개선계획을 수립한 기본계획을 확인한 결과 그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닙니다.
이천규의원  용도폐지하는 기간이 몇 년이나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지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후에 측량을 해서 가능한 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처리하려고 지적공사에 측량의뢰 했습니다. 측량을 아까 박지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측량하려고 보니까 그 지상에 전부다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아까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민원인 측에서도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기존의 하수관이 있기 때문에 그 하수관을 묻어야 됩니다. 몇 가구가 있든지 간에. 그래야 그 하수가 빗물이나 처리가 되지 거기를 전체를 용도폐지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수도 관련문제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런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민원인한테도 차후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국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이천규의원  국장님이 과장님 근무시절에 오셔 가지고 저거 했죠? 제일 처음에 하천부지 용도폐지를 이렇게 아홉 분이 서명했습니다. 서명해서 결정했어요. 결정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지적공사에 측량의뢰 했어요. 2002년 1월 19일. 그리고 나서 건설관리과에 김학도라는 담당이 주민에게 통보해서 이 용도폐지가 다 결정됐으니 점유하고 있는 토지 측량을 하시오. 분할 측량을 하시오 해서 측량비를 40만원 내고 측량을 한 지가 지금부터 2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용도폐지하는 시기가 몇 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용도폐지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용도폐지 할 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활용하고 나머지 땅을 주민한테,
이천규의원  이거 확인하는 시간이 몇 년이냐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저는 그 이야기를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천규의원  그러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이천규의원  절차가 몇 년 걸리냐고 물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절차는,
이천규의원  신청한지가 지금 2년 넘었어요. 용도폐지 해 달라고 신청한지가 2년 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답변 올려야 됩니까, 안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천규의원  답변해 봐야 그게 자꾸만 핑계지. 내가 묻는데 이게 용도폐지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몇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와 가지고 제일 처음에 다 결정났는데 하수과장님이 이곳에는 하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보니까 하수관이 없는 거예요. 하수관이 전혀 없는데 하수관이 있을 것이다. 하천부지니까 하수관이 있을 것이다 예측에.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렸다고. 양쪽으로 하수관을 개설했기 때문에 이곳은 하수관이 있어도 필요없는 하수관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 무허가 있는 사람들 다섯 집인가 여섯 집이 앞으로 건축을 하면 하수도를 묻을 자리가 없으니 옆으로 내놓고 분할을 하자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오셨을 때 아, 이거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빠지고 어떻게 해서 미루고 오늘까지 미루다가 이제 뭐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오늘까지 끌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수관 있는 것처럼 해서 맨홀을 만들어서 해 놨어요. 제가 다 사진도 찍고 다른 사람 다 가서 확인했어요. 물이 안 내려가는 데다가 예산 들여서 맨홀을 뭐 하러 만듭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쓰레기장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이 서까래만 남아 있어요. 국장님이 한번 나와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천규의원  나와 보셨냐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천규의원  답변 들어도... 국장님 그래요, 제가 나와보셨느냐고 물었으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열 번은 더 갔습니다.
이천규의원  나와보니까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이 없다는 것도 그 집 부엌 밑에 하수관이 있었고,
이천규의원  있었겠지. 물론 그 전에는 거기로 하수관이 통과됐으니까 있었고 위에서 차단시켜서 양쪽으로 분산했으니까 없지.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리고 그 주변에 주민들 아까 말씀하신 그 집 한 채가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하수관을 묻어야만 되는데 지금 전 지역에 무허가 건물로 딱 차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자기집 철거하라고 비워주겠습니까? 도시계획결정 해야만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천규의원  도시계획도로 하면 철거하고서 그 사람들 보상 주고 다 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러면 그것도 빨리 좀 하셔야지. 그것을 2년씩이나 3년씩 끌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하시는 것까지는 좋다고. 그런데 2년, 3년 끌면 그 사람들 측량해 놓고 그것 좀 사 가지고 집 지으려고 이사갔다가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월세 내고 이래서. 하루 야채장사 해서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 월세도 못 낸대요. 아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이천규의원  만리동시장에서 야채장사 하는 사람들이야.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하겠어요? 측량해서 2년, 3년 걸린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 문제는 별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천규의원  물은 것은 답변해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지금 2년 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분이 측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으로는 우리 직원이 행정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직원이 아마 전체적인 안목은 보지 못하고 의원님의 말씀을 너무 충실히 따르다보니까 아마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도 이 건이 의원님이 그동안 열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처리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천규의원  아니, 그러면 의원 말에 겁이 나서 측량하라고 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아니, 잘 빨리 해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선후절차가 뒤바꼈다는 얘기죠.
이천규의원  그래도 이 사람들 그래도 건설관리과에서 건물과 모든 절차나 업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지 뭐 맹물이 담당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말 안들으면 누구 말을 들어요? 국장님 말만 들어야 되나?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래서 언제쯤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금년 안에 좀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언제는 7월, 6월 그러더니 또 금년으로 미뤄가네? 금년말까지?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렇죠.
이천규의원  금년말에 또 안 되면 내년말로 갈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이것은 있습니다. 본인이 땅을 점유하고 있지만 자기가 돈이 있어야 매수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본인이 돈이 있을 경우에 매수신청이 가능한데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구청에서 무료로 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못산다 그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이천규의원  글쎄, 못 사는 것은 본인 마음에 달렸고 용도폐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왜 사고 안사는 것을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아니, 전체가 언제 끝나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린 겁니다.
이천규의원  내가 사고 안사는 것을 물은 게 아니잖아요. 용도폐지 언제쯤 되는지 물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11월에 끝내겠습니다.
이천규의원  11월에?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이천규의원  꼭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이천규의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평전  질문할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지위의원님.
박지위의원  이천규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덕 1동 80-1 하천부지 용도폐지에 대하여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1년 6월에 용도폐지 건의를 했다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제가 지금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박지위의원  그리고 2002년 1월 19일에 심의 결정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똑같은 답변입니다.
박지위의원  그리고 2002년 1월 지적공사에 분할 측량 1회 해서 공문 발송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박지위의원  그러면 주민이 면적환산 측량까지 한 것인데 현재까지 결정 못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그 밑에 하수하고 무허가 건물때문에 못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리고 용도폐지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지금 이천규의원이 얼마냐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민원서류 접수하면 처리기간이 일주일, 10일 나오는 게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것은 이 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법으로 어떤 민원은 며칠간 해 주라는 것은 민원처리 규정이라든지 강제규정에 하는 거고 이런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거나 법적 절차를 이행할 경우는 최초의 회신을 최소한으로 해서 주민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의원  그래서 이 행정의 난맥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이게 주민이 민원을 이런 거 하나 내 놓으면 1년 가고 2년 가고 행정이 무작정 끌고 가는데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의원이 민원 받아서 접수해 놨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이천규의원님이 심의한 사실 알고 있느냐 하니까 본인이 참석 안해서 모르겠다.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여기에 답변하려면 이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알고 나오겠습니다.
박지위의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맨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후에 보고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지금 구정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와서 처리하는 의원한테 시원스럽게 대답을 좀 해주셔야지. 그래서 지금 하수하고 무허가 건물 때문에 못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도시계획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공람공고도 끝났고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는 11월에 종결될 것입니다.
박지위의원  조금 전에 이천규의원님이 질문하는데 절차가 뒤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끌고 와서 받겠다고 하지말고 그 서류 접수하러 오면 순서를 일목요연하게 해주어 가지고 이것은 이것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야지 다 제출해 놓고 지금에 와서 절차가 뒤바뀌었다고 그렇게 공격하니, 나 참 그러니까 좀 거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죄송합니다.
박지위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헤아리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은 그래도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좀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천규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질문을 하고 시간을 한 40분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 동안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 드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심의한 것 그런 것도 다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그런 것을 다 연구해서 그것을 알아 가지고 나오셔야지 여기서 40분씩이나 시간 드려서 정회를 하고 듣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평전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순금의원님.
김순금의원  공덕2동 출신 김순금의원입니다. 이천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3번 공덕1동 한계레신문사 앞 도로에서 공덕2동 오거리 120번지 연결되는 그 하수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것을 8월에 구정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 여기 하수관 때문에 그 인근의 주민들이 매년 여름에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9월초에 국장님이 부임하신 즉시 바로 저한테 지적도에다가 선을 그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노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저는 이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에도 생각을 해봤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려야겠다고 말씀하셔서 내년 2004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완공을 하면 내년 여름에 피해를 또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상반기에 6월 안에 완공이 되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구 예산이나 추경이나 이것을 안 한 이유는 그 관거가 크고 도로가 20m 이상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의 예산을 절약하고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판단과 두 번째는 금년 12월 말에 서울시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에 바로 설계를 해서 6월 안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의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6월 안에 완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저한테 인편으로 보내셨던 공문을 저는 직원한테 자세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안했는데요. 저한테만 보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인근의 공덕1동 이천규의원님한테도 보내셔야 되고 신공덕동에 남두희의원님한테도 보내셔야 돼요. 거기 다 관련된 지역이거든요. 그 주민들 민원이 그 동이라서 그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도 관계 공무원들도 귀한 시간인데 시간을 버리지 않아도 될 것을, 공문을 저한테만 보내시지 말고 인근의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도 보내셨으면 이런 질문도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는 사전에 해주실 때는 인근 해당되는 구의원님들한테는 전부 보내주셔서 이런 구정질문이 안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평전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남두희의원님.
남두희의원  남두희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천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에 공덕동 한겨레신문 도로 건에 공덕 2동의 120번지 하수관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우기 때가 되면 이 하수관로에서 물의 양을 소화하지를 못해 가지고 항상 아스팔트를 들고 일어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7, 8월에 전화가 와서 비가 많이 올 때 제가 나가 봤어요. 그런데 아스팔트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 주변이 토사나 아스콘 덩어리 이런 것이 가옥으로 침수가 되어 가지고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한겨레에서 흐르는 물을 만리로로 관로를 바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남두희의원  그런데 그 물의 양을 그쪽으로 해서 어디로 돌리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공덕오거리에 있는 대형 관거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남두희의원  그런데 도로로 쫓아오는 것보다도 원래 하수도가 물이 합류되어 흐르는 것은 원래 저기 서부지청 그 밑에 그쪽으로 물이 집합돼서 흐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겨레신문사 상부의 물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밑에 지역으로 흐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주민들이 침수를 당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물은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만리재 길을 통해서 분산처리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두희의원  먼저 120번지 일대에 하수관 관로 그것을 묻었을 때 그런 것 예상 안하고 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 밑에는 밑에 대로 처리하고 위에는 위에 대로 별도로 있었지만 예산관계상 검토가 깊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두희의원  이게 7, 8년 전에도 이런 경향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없이 무책임하게 그냥 그렇게 해줘서 내주면, 준공검사 이것도 내줘서도 안되거니와 또 이게 국장님의 본인의 돈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한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의원님께서는 이것 한가지는 조금 간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빌딩도 있고 아파트도 짓고. 그러면 옛날에 단독주택지였을 때는 그 물이 지하로도 가고 또 분산이 되었는데 지금은 대형건물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곳으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두희의원  그래서 이 하수관로가 바뀌어지면 이러한 피해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군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최소화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의원  그 주변 저도 그 동인데 거기 꼭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본 의원한테도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나가보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평전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영식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평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성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생활복지국장박태규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