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14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용품사용규제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주요골자로는 규제대상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차등화하고 이에 따라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50만원 또는 연 300만원 해서 전국기준 월 50만원, 마포구기준 연 300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부과와 신고포상금을 차등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조정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법규를 준수토록 하여 한정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청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의거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3조 관련 별표에서 규제대상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검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신고포상금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국기준 월 50만원 또는 마포구기준 연 30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신고포상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부과를 하였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바 주민참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단속인력을 보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도모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2004년 5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04년 우리 구 1회용품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식품접객업소 및 목욕장 등 총 6,883개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였고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실적은 신고건수 75건  과태료부과 990만원, 75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43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사업자의 준법의식 및 구민의 참여의식 제고로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화 및 검소한 소비문화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현재 1회용품 지금 부과대상을 보면 말이에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로 무허가건물 무허가 업소 즉 김밥집이나 라면 파는 집들 말이요. 순전히 그런 데만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말이요. 아주 전문적으로 했어요. 마포구청에서 포상금 타간 사람들 말이요. 그래 본위원도 서교동에서 몇 사람을 억울하게 당한 것을 봤는데 그랬어도 내가 우리 구청에 청소과나 어디에 한번 이의제기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조례를 바꾸어서 방침 바꾸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무허가건물에 김밥집 조금씩 하고 라면 파는데 거기에 김밥이나 뭐 1회용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지금 소규모업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음식점에 대해서는 소규모업소도 전원다 1회용품 규제 대상이 되지만 일반매점에 대해서는 33㎡ 미만은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33㎡ 미만의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 생각하고요. 또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6,800개 정도의 사업장이 되는데 단속인원은 담당 1명으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의 신고에 의존하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이 없는 방향으로 현장조치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소규모 아까 말씀 라면이나 김밥 조금씩 하는 것은 1회용을 써도 거기는 부과 안 시킨다 이런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아닙니다. 음식점에 대해서는 전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하다 보니까 소규모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단속대상이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해서 1회용품 사용을 묵인할 수는 없고 저희들 지도단속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태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일반슈퍼에서 말이요. 지금 1회용 제가 볼 때는 동네에서 검은 비니루 같은 거 말이요. 보통 20원씩을 받더라고요. 뭐든 꼭 하는데 그것은 실효성 있는지 모르겠어요? 꼭 의무적으로 되는 건지 그것도 1회용씩 해서 20원씩 꼭 부과하는데 말이야.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1회용 비니루 검은 거 흰봉투 팔면 꼭 손님들한테 20원씩 추가해서 받는다고 그런 것도 어떻게 대상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게 돼 있는 것은 자원의 절약측면에서 무상으로 지급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돈을 주고 우리가 사게 되면 장바구니를 이용해서 주부님들이나 사는 사람들이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것 같으면 자원이 절약되는 측면에서 사실 지도하는 측면에서 유도하는 측면에서 돈을 받게 하고 있거든요. 무상으로 하면 1회용품 규정에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슈퍼에서는 이용하고 있고 이용하는 우리 주민입장에서 보면 돈을 내고 비닐을 사기 때문에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로 나가야만이 자원절약과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방치되면 슈퍼 같은 데서 줘 버린다든가 아마 이러한 제도가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송태섭위원  슈퍼에서 1회용 파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에서 통제하거나 어떤 뭐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결론은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송태섭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지난 얘기인데요. 서교동에 지금 피카소의 거리 주차장쪽 말이에요. 내가 도시관리과에도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상당히 뭐라 해도 실행이 안되는데 우리 청소 주무과장님도 한번 도와주십사 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금·토·일은 대리운전이 완전히 덮어놓습니다. 그런 것도 곁들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대리운전요?
송태섭위원  대리운전 전단지가 엄청나게 뿌려나서 감당을 못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지금 전단지가 1회용품 규제대상에 들어가려면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내지 첩합된 코팅이 돼야 되거든요. 코팅이 되지 않은 것은 1회용품 규제대상이 안됩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과에 광고물 단속규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1회용품 내용으로는 규제할 수 없습니다.
송태섭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덧붙여서 이번 조례 바꾼김에 그런 것도 병행해서 넣어 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는가 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것은 도시관리과에 광고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없다면 다른데라도 집어넣을 수 있지만 있는데 굳이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할 필요 있느냐
송태섭위원  그런데 과에서 신청도 않고 그렇게 항의를 해도 말이야 내가 아주 푸대로 5대 푸대로 갖다 아주 한번 본회의장에다 뿌릴 각오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를 하면 자기네가 해 준다고 그런데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덧붙여서 우리 주무과장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청소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1회용품을 규제할 수 있는 아니 규제를 안 받는 업소는 아까 판매장 도·소매업소 33㎡ 미만이라고 그랬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33㎡미만 그런 업소에 음식물을 가공을 해서 판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규제가 되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가공이란 정의가 어떻게 되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가공이란 것은 아마 식품위생법에 해당되는 건데 즉석 판매업소하고 가공업소하고 또 다르거든요. 가공업소는 바로 자기가 현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바로 판매하는 것 그 다음에 제조가공업소는 자기가 제조해서 꼭 소비자한테 직접 못 팔고 소매업자한테 파는 것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정해원위원  우리가 소위 세분일레분 뭐 엘지25시 그런 업소에서 파는 김밥, 오뎅, 컵라면 그런 것을 거기서 먹기도 하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지금 컵라면 같은 것은 1회용품이 아니고요.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거기서 먹을 경우는 그것은 어떻게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나무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데 예를 들어서 김밥을 먹더라도 나무젓가락으로 먹고 그 다음에 오뎅을 먹어도 뜨겁게 해 가지고 나무젓가락으로 먹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거기는 근본목적이 1회용품 라면통에 물 부어서 먹을 때 나무젓가락을 방금 말씀하신 준다는 건데 그것은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해원위원  김밥을 먹든 오뎅을 먹든 먹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거기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아마 나무젓가락은 식당이나 일반업소에서 상시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비치해 놓은 탁자 위에다가 놔놓고
정해원위원  물론 식당에서 놔놓든 주인이 하나 갖다주든 그것은 안되잖아요. 안되는 건데 편의점 같은 데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은 안된다 이거죠. 33㎡ 미만은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33㎡ 이상인지 미만인지 그 구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가서 일일이 재보고 이 집은 33㎡ 이상이다 미만이다 그것을 구분표시를 해 놓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33㎡이 꼭 넘냐 안 넘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업신고할 때 오면은 거기에 써 있거든요. 써 있는데 가가지고 단속공무원이 아, 이거 33이 넘니 자기가 가서 현실적으로 단속공무원이 보기는 10평이거든요. 10평 정도는 한 열서넛평 되는 거 하고 9평되는 거 하고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왔다갔다 규제 10평 미만 왔다갔다하는 것 가지고 가서는 거의 단속을 안 합니다.
정해원위원  일반적으로 세분일레븐 같은 편의점은 10평 미만이 없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거의 크죠. 10평 미만은 거의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런데서 나무젓가락 가지고 먹는 게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규제를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는
정해원위원  왜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돼도 나무젓가락은 식품위생업소에서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비치하는 것은 규제대상이 아닌데 방금 이야기 같은 매점 소매점에서 사용하는 라면을 용기에다 물 부어서 먹을 때 사용하는 나무젓가락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제외가 돼죠? 예를 한 50평 정도 된다면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래도 상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치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1회용 면도기도 규제대상이 놔놓고 있으니까 그렇지
정해원위원  아니 잠깐만 조례안에 나타난 과태료부과대상을 보자고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나오잖아요? 그러면 1회용품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컵라면 먹을 때 젓가락 주면 그것은 1회용품 무상제공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컵라면 자체는 살 때는 컵라면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컵라면을 먹을 수 있는 도구까지 같이 사지 않습니까? 젓가락은 별도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원위원  아니 원래 편의점은 컵라면을 사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먹는 거지. 거기서 먹으라고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칙은 그런데 오는 손님들의 편의를 생각해 가지고 주는데 그러면 무상으로 제공 안하면 된다는 얘기네 팔면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돈 주고 하는 것은 괜찮죠.
정해원위원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10평 33㎡ 이상이냐 미만이냐 그것도 구분이 안되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영업신고증을 발부할 때 그런 것도 어떤 점포에 유리창에 붙이게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신고증에 써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신고증 말고요. 입구에다가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이 업소는 1회용품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은 무조건 안되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나무젓가락은 무조건 못쓰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안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햄버거가게도 이제 1회용품들 무조건 안되고요. 그런데 청소환경과에서 그것은 어쨌든 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 이런 것들 기준을 정하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참 묘한 것은 내가 자원회수시설 여기서 자원회수시설이라 그랬는데 자원회수시설 쓰레기반입기준을 만들 때 1회용품 섞인 쓰레기를 규제하겠다 그랬더니 왜 세 군데 청소과장들이 다 그것을 반대하는지 내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10평 미만은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말도 안된 소리다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10평 미만의 업소에서 매점에서 나온 것은 규제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1회용품을 배출을 할 거 아닙니까? 생활쓰레기로
한수균위원  잠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물어볼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식품접객업소 식당을 말하는 거고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고 지금 정해원위원님 질의하는 거하고 그때 당시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틀린 거예요.  
정해원위원  어쨌든 그래서 중국음식점에서 젓가락 1회용품 쓰는 거 안되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쓰레기 중에서 우리가 성상을 지켜보니까 문제되는 쓰레기 중의 하나가 자루에 나무젓가락 이만큼씩 나오고 음식물하고 뒤범벅이 된 쓰레기도 나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규제를 하려고 반입기준에 집어넣었더니 중구, 용산, 마포 청소과장들이 그것 안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것은 규제하는 게 맞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거기다 집어넣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젓가락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다 보면 무더기로 쏟아지는 것이 어디 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같이 예를 들어서 슈퍼 같은 데서, 매점 같은 데서 라면을 먹고 나면 젓가락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젓가락은 거기서 배출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별도로 나무젓가락을 놔 놓은 건 아니잖습니까? 그것도 일반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1회용품은 단속규정이 있으니까 단속하는 규정에서 적발하면 되는 거고, 과태료 부과하면 되는 거고 일반 생활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 뭉쳐서 들어올 때 그것을 못 들어오게 해 버리면...
정해원위원  그러면 소매점, 도소매점은 뺀다 그럽시다. 그러면 음식점에서 1회용품이 나오는 것은 규제를 해야 맞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런데 그것을 소각장 반입기준에서 어떻게 음식쓰레기로 나오냐를 아냐 그거죠.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요! 그것을 규제해야 하는 청소환경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소각장에서 그것을 규제를 해 주면 더 고맙게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 주셔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것은 그 업소에서 나오는 일반 생활쓰레기...
정해원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도·소매점에서 나온 것은 33㎡ 이상인지 미만인지 구분이 안가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1회용품 사용부분은 규제를 해야 마땅한 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그래서 소각장에서 그 부분을 반입기준에 넣어서 제재를 하겠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왜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쓰레기반입장에서의 기준하고 지금 1회용품 기준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면 1회용품이라는 것은 중국집에서 음식 배달하면 젓가락 오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먹고 나면 일반쓰레기로 버리거든요. 그러면 1회용품 젓가락이 들어오면 그것이 뭉쳐서 쓰레기반입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점검하시는 분이 이것이 중국집 음식점도 배달은 전부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배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점검하면서 아느냐는 거죠.
정해원위원  대부분이 음식물쓰레기하고 범벅이 돼서 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 만들 필요 없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 기준은...
정해원위원  그렇다면 이것 만들 필요가 없다고. 그냥 놔둬버리지. 왜 대답을 그렇게 해요? 분명한 거는 누가 백사람이 봐서 쓰레기 성상을 보고 판단을 해도 이것은 음식점에서 나온 거다 하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것은 음식물하고 뒤범벅이 돼서 아, 이것은 중국음식점에서 나온 거다, 아니면 다른 음식점에서 나온 거다 그것까지도 판단이 서요. 그러면 음식점에서 나온 거하고 일반 소매점에서 나온 거하고 분명히 구분이 가는데 내가 음식점에서 나오는 1회용품 쓰레기 그것을 분명히 한정을 지었는데 그것마저도 거기서 안된다면 이것 뭐 하러 만들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이나 하면 되지.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지금 위원님 말씀은 1회용품 기준하고 반입 기준하고...
한수균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쓰레기소각장 생활쓰레기 반입기준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거하고가 연결해서는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다른 타 자치구 같으면 연결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마포구는 우리 마포구 내에 쓰레기소각장이 있고 또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정해원위원이나 저나 윤동현 위원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정해원위원님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저도 한 달 정도 쓰레기소각장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들을 구분해 봤는데 이것이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인지 아니면 가정집에서 나오는 쓰레기인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꾸 쓰레기 반입기준 속에 1회용품이 생활쓰레기에 혼합이 돼서 들어오는 부분을 규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논할 때 다른 타구의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의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에관한법률입니까? 이 법률에 1회용품을 못쓰게끔 규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굳이 쓰레기소각장의 반입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더라도 이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하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한수균위원  그래서 반입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뺍시다 해서 저도 OK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저번까지는 33㎡ 이하의 사업장, 그러니까 매장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상은 다 된다고 했구요. 그런데 오늘 오셔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식품접객업소, 그러니까 식당 이쪽은 그에 관계 없이 전부 다 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규제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무조건 다 되고 그 다음에 편의점이나 그런 매장 중에서 33㎡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할 수 없습니다, 단속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 자원회수시설에 가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따로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거기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속기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 와서 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속기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자원회수시설 가서 1회용품에 대해서 반입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중국집이나 다른 곳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배달해서 먹고 거기 생활쓰레기 봉지에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1회용품이지만 가정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으로 보면 이것은 가정인지 식당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해원위원님께서 자꾸 주장하는 거고 저도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알았으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쓰레기 반입기준은 그때 가서 다시, 우리가 아직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위원장 윤동현  이것은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이 부분 개정조례만 다루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아직 발언중이니까 마무리를 할게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흥분한 이유가 아까 한수균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33㎡ 미만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애매하다 그래서 추후 협의해서 정하기로 한다는 그런 비고란에 어떤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과태료 부과대상 “사”에 보면 금융법,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부동산 임대, 광고대행, 영화, 공연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선전하기 위한 코팅된 책받침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극장에서 영화 선전하기 위한 1회용 부채도 안 된다는 거죠? 플라스틱 부채도?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코팅되면 안 됩니다.
정해원위원  코팅이 아니고 아예 합성수지에다가 실크 인쇄해서 주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똑같은 거죠.
정해원위원  그런 거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체육공연 행사 할 때 1회용품 무상 제공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것은 누가 제공하든 간에 안 되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그렇죠.
정해원위원  운동장 주인이 제공하든 구단주 쪽에서 제공하든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지금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아마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전체 의원님들도 어떤 건 위반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구민들은 더욱더 어떤 상황에서, 아까 한식에서도 보면 손님이 나무젓가락 꼭 달라는 분이 있어요. 외국인들 젓가락질 서툴다고 그럴 때는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제도적으로 전체적으로 못하게 하든지, 또 부페식당에서는 허용이 되죠? 과장님, 허용이 되죠? 웨딩, 상설매장에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 한계가 없고 막연하고 너무 포괄적이고 현재 이것에 관심 갖고 있는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구민들이 이것을 다 이해하고 적소에 위반을 안 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참 이것은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 부분은 뭔가 과감하게 청소과 위에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뭔가, 아예 1회용품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매숙위원  1회용품 사용규제인데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사용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이매숙위원  양재기를 들고 다니든지 쇠젓가락을 들고 다니든지 그렇게 가는 쪽으로 해야지 이게 막연해서 정말로 이해가 안가니까 자꾸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무슨 제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지금 이매숙위원님께 답변 말씀 먼저 드리기 전에 아까 정리해 놓을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균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속기록에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니까 저희들도 속기록에 근거를 남겨놔야 되거든요. 오늘 여기 과태료 이 문제는 33㎡ 미만이다 뭐 이상이다 지금 이 문제의 사안도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이야기하는 곳에서 1회용품 이야기는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기본성격이 사업자가 제공한 때, 또는 이 내용에 보면 하나하나 돼 있습니다. 제공한 때라든가 사업자가 제작, 배포한 때에, 그래서 주로 사업자 위주의 문책기준을 정해서 그것도 사업의 기준의 정도를 하나하나 열거해서 명시를 한 것이지 제공한 것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도 아니고 또 음식물 속에 젓가락이 들어왔다, 1회용품 들어왔다 그것이 단순한 생활폐기물로 소각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 가지고 여기 연계해서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자원회수시설 문제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실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별도로 하는 것은 몰라도 오늘 하는 이 조례와의 문제는 아닌데 이 조례와의 문제에 연관시켜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문제는 거론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행정부측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매숙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어렵고, 하지만 이 기준이 우리 마포구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표준된 기준인데 다만 예산의 범위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문제와 연관시킨 문제 외에는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전부 포괄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운영하는데 어떤 묘를 살리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례를 하고 안하고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1회용품을 규제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재활용 되잖아요? 스티로폼이나 종이가. 그런데 그것을 굳이 어렵게 재활용 될 수 있는 걸 가지고서 규제를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뭐 우리만의 일은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노래방에 노파라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들어봤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노래방에 도우미를 자기가 불러놓고 자기가 신고하는 거예요. 보상금 타먹으려고. 이것도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음식점에 가서 실컷 음식 잘 먹고 자기 머리카락 뽑아놓고서 난리 피우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음식에 따라서 꼭 나무젓가락을 써야 될 경우가 있는데, 아주 잘하는 사람도 미끄러운 음식은 집히지가 않아서. 그런데 그런 데서 누가 옆에서 보고 가서 신고하고 돈을 받기 위한 그런 걸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괜히 주민들 불신만 가중시키고 또 아니면 이상하게 기회주의 포착해서 먹고 놀다가 그런 거나 찾아다니면서 고발하는 옛날 카파라치처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대안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아까 이매숙위원님 말씀따나 그러면 이거 만드는 사업도 산업이요. 그 사람들 직업이고. 만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급, 유통과정이나 그런 걸 생각해서 어떤 데는 구입을 할 수 있고 어떤 데는 구입을 아예 못하게 만들든가 뭐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지 어떻게 직원들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첫째, 1회용이라고 해서 재활용되는데 왜 단속을 하냐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일부러 주민들이 그런 걸 고의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고발해서 보상금 타먹으려고 하는 문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고맙구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하고 1년을 운영해 봤습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1년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난 게 방금 지적해 주신 바거든요. 보상금을 타먹기 위해서 하는 행위도 신고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개정 보면 포상금을 거의 2분의 1로 깎아버렸습니다. 깎았고 두 번째는 현금만이 아니라 지역상품권, 그러니까 우리 마포 같으면 지역상품권이면 농수산물 상품권이 있겠죠. 그런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의 범위 내라니까 예산이 떨어지면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고포상금을 업소를 다니면서 파파라치를 일명 하지만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소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포상금도 내렸고 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고, 또 예산의 범위 내도 둬서, 그 다음에 업소 보호측면에서 과태료도 거의 대폭 내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년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표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 권고안도 있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1년 올해 한 번 또 해 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은 보완해서 해 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민간인이 신고하는 거 말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낮에 식품위생업소 단속하는 주부들 그런 거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한대운위원  그런 사람만이 업소에 다니면서 이런 걸 파악해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민간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없게 하면 그런 파파라치 같은 게 안 생길 수 있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런 것도 연구검토를 올해 한번 또 조례 개정하고 한번 보면서, 딱 1년 운영해 봤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해서 시정해 보고요.
한대운위원  하여튼 요즘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불친절하면 뭔가 하나 걸어서 딴지 걸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관심두시고 너무 장사도 안 되는데 무조건 단속만이 대수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한대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조금 동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2004년도에 단속실적이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 75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내용적으로 분석치가 나와 있습니까? 일반 선량한 시민이 신고한 내용이 대략 몇 건이다, 안 그러면 일명 말하는 파라치의 그런 직업적인 사람이 신고한 부분이 어느 정도다 그런 구분이 돼 있나요? 대충 조사부분이 돼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거의가 파파라치가 신고한 겁니다.
박영길위원  파파라치가 신고했다고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박영길위원  이런 부분이 저희가 봐서는 잘못 가고 있다. 본래 취지, 법에 우리 조례를 만든 취지의 목적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하는데 선량한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여서 이렇게 해서 권면도 하다가 안되면 정 악질적일 때는 신고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이것이 그냥 사족만 발달돼 가지고 직업적으로 이게 하나의 불신의 풍조인데요.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것은 전혀 취지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법을 해도 파라치에 대한, 무슨 파라치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불신만 서로 삭막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이 개선 쪽으로 나가서 의식수준을 바꾸는 그런 부분, 선량한 시민들이 서로 그런 거 써서 안되겠다 자아적인 의식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신고 건수를 가지고 자꾸 한다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구쪽이 하는대로 따라간다, 이렇게도 심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신경 써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보충질의 짤막하게 한 가지만. 아까 한대운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선배의원이신 유남렬의원님 같은 경우는 불편하시니까 나무젓가락을 꼭 쓰셔야 된다고.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둘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음식 집기가 어려우니까 준다 그런 경우 한, 두 개 예외로 둘 수 있게끔 조례에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조례에 예외를 두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것까지 신고가 들어왔는데 다 천편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하셔서 혹시 개선이 필요하다면 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식당에서 나무젓가락으로 먹으면 그것이 단속대상이다 이거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특별히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쇠젓가락으로 먹으면 잘 안 집혀서 나무젓가락 달래서 먹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갖다줘도 단속대상이 되나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단속대상은 되는데 신고처리 규정을 보면 조례 14조에 보면 구청장 신고처리 등 쭉 해서 1조1항에서부터 8항까지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신고를 파파라치가 해도 저희들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우리 직원이 업소에 나가서 이의를 받습니다. 받아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천규위원  신고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예외조항인데 그런 것은 예외사항이거든요. 특이한 분들의 문제거든요. 방금도 정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10평 미만은 단속대상이 안 된다는데 그 차이점이 뭔가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식당은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다중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 거고 일반소매점 같은 데는 10평 미만에서는 일반 거의 막봉투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소거든요. 그런 데까지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영업에 더욱 더 불편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천규위원  그런데 1회용품을 10평 미만인 식당에서 더 많이 사용해요.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알지만 막 쓴다고. 컵도 갖다 막 쓰고, 포상문제를 나는 잘 몰라서 그런데 신고 포상문제 이게 뭐 기준이 마포기준이 연 300만원이라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신고포상금은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거든요. 포상금을 주는데 무조건 많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천규위원  300만원 정해 놓은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옛날에는 월 마포기준 5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마포기준 50만원만 해도 꽤나 액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국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파파라치가 신고를 했어도 전국 기준이 이 구청 가고 저 구청 가서 했을 때 50만원이 넘으면 그 이외 신고한 것은 돈을 안 준다는 거죠.
이천규위원  월 50만원 하면 1년 하면 600만원이 되니까 줄여놓은 거라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천규위원  뭐예요? 마포기준 연 300만원으로...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전국 기준으로는 월 50만원이고 그것이 또 올해는 50만원 안됐어도 마포구기준 연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이 넘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지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천규위원  한 사람이 1년 내내 신고를 하고 그래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은 각 구를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단속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다른 방법은 뭐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방법을 다시 연구해서 내가 볼 적에 과연 단속대상이 되는구나, 단속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거를 연구해서 합시다. 이게 남이 볼 적에 되겠어요? 마포기준, 전국기준 해 가지고 안 된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니고요.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내용 조례안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기준하고를 연계해서 그와 관련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통과 안 시키고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마포쓰레기소각장에 생활쓰레기 반입기준을 지금 확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오늘 여기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는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반입기준을 만드는데 참고가 될 것 같고 또 그래서 속기록에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말미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1회용 나무젓가락이 예를 들어서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은 태울 수 있는 건데 1회용품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반입기준을 만드는데 있어서 1회용품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련되는 법률과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1회용품을 쓰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에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탈 수 있는 쓰레기라면 다 들여놓으면 좋기야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플라스틱류라든지 비닐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탐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공해물질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공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가능하면 적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반입기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와 연결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탈 수 있는 거, 없는 거로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또 1회용이기 때문에 들어와도 된다, 안 들어와야 된다 하는 거는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선위원님.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포지역에서 1회용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지역에 가서 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번에 상춘객 관광버스 같은 것도 많이 운영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휴게소나 그 전후로 해서 1회용품을 다 100% 사용합니다. 그런데 썩지 않는 물건 은박지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물건은 아주 만들어 내지 않게끔 하고 젓가락 같은 거는 재활용 될 수 있는 거는 그것은 별개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 그러면 휴게소 같은 데서 식사를 산악회든 단풍관광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100% 1회용입니다. 컵이라든가 젓가락이라든가 단 하나 은박지는 썩지 않는 거니까 이건 절대 안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을 다 차에서 모아서 큰 봉지에다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서 버렸다면 우선 여기로 올 거 아닙니까? 쓰레기소각장으로. 여기 위원님들 중에 세 분이 계신데 어떻게 분리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나는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조례안하고는 좀 별개죠. 그럴 때 버리는 사람이 파파라치한테 걸렸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량으로 한 자루를 버리는 걸 봤기 때문에 사진도 찍고 해서 포상금 타기 위해서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버린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며 또 휴게소 같은 데도 천상 소각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한수균위원님도 계시고 정해원위원님도 계신데 그것을 분배하다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 조례안하고 연결해서 과장님이 그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것은 수거를 만에 하나 상춘객이 예를 들어서 월드컵공원에 놀러 올 때 1회용품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가지고 와서 먹고는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길에다 내 놓으면 우리 직영에서 가로청소요원이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면 갈 데라고는 소각장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산업폐기물이 아닌 이상은 1회용품이란 것은 어쨌든 생활폐기물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뜯어 가지고 볼 때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는 얼른 보면 음식물쓰레기에 섞여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뜯어보면...
신동선위원  김치에다 뭐에다 해서 한꺼번에 둘둘 말아서 버린단 말이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런 것이 결국은 소각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소각장에서 점검을 했을 때 보면 이것이 상춘객이 먹다 버리고 간 건지 식당에서 나온 건지 알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1회용품 규제를 소각장에서 할 때는 1회용품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장에 놓고 가능한 소각장 기준에서는 그것을 완화해서 빼주자 하는 것이 저희 청소과장들의, 그러니까 중구, 용산, 마포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아까 거기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신동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오늘 1회용품조례개정 가지고 장시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핵심은 지난 1년 동안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김순금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불필요한 질의도 하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상식적으로 저희가 어떤 것부터 어떤 것까지 음식물쓰레기부터도 그랬거든요. 전에는 귤껍질이 음식물쓰레기가 된다 안된다 해서 지금 된다 해서 버리고 딱딱해서 짐승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안된다 조개껍질이나 마늘껍질 같은 것은 안된다 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조례개정에 대한 핵심적인 질의만 하시게끔 설명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이렇게 시간도 길게 끌지 않고 이럴텐데 그런 핵심적인 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것을 단서를 넣어라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은 단속하실 때 거기에다 조례에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단속하실 때 단속반 나가신 직원 분들한테 이런이런 거는 좀 감안해서 단속을 하라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별한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문제점 보완개선은 핵심적으로 어떤 것을 개선하고 어떤 것을 보완하실 것인지 그것만 말씀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아까 각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그 정도로 우리 음식물 쓰레기 생활쓰레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그런 데서 하나하나 발전해 가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은 저는 옳다 말씀 많으시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 문제점 개선·보완 이번 내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회용품 사용규제를 단속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단속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쉽게 일명 요새 얘기하는 파파라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하다보니까 선의의 업소에서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김순금위원  과장님 파파라치 이외에는 우리 직원들은 단속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아직까지 1년간은 우리 직원들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1년간 하면서 지도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고쳐주십시오. 선의의 전부 지도만 했지 단속은 안 했습니다. 단속은 파파라치가 하는데 그 분들이 하다보니까 포상금을 노리는 거란 말입니다. 포상금 이번에 개정할 때 대폭 내려버렸고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도 돈도 포상금도 내렸고 또 포상금도 현금 아닌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세 번째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만들었고 또 월 전국구 기준 월 50만원 규정도 만들었고 그래서 가능한 파파라치가 우리 단속으로 해서 우리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했고 만에 하나 당했을 때도 우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태료를 대폭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내렸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참고로 들어주세요. 담당공무원이 한 명밖에 없다면서요. 과장님, 담당공무원이 한 명이라면서요. 저기 오신 지낙훈 씨가 담당인 모양이지. 6,883개업소라고 그랬네 여기 보니까 6,883개 업소에 비해서 담당공무원 한 명은 절대로 부족한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잘 소화가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지금은 이 시행령이 1년 됐습니다. 1년이 조금 덜 됐는데요. 1년 돼서 담당공무원을 늘려가지고 단속위주가 아니고 지도위주기 때문에 한 1, 2년간은 우리 관내의 업소를 단속보다는 다니면서 지금 홍보하고 또 계도하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부족한 거요, 안 부족한 거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부족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부족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업무가 과다하면 우리 의회도 알아야 늘리자고 그럴테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의제 외에 중요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난지하수처리장에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장이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마포구가 음식물을 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서대문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E.A.TEC(이에이텍)이라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20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체적으로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총 배출 된 것이 65톤 정도 62톤 정도 배출되고 있는데 한 20톤 정도 E.A.TEC(이에이텍)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용역 된 우리와 계약된 업소에서, 서대문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앞으로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거기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손성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먼저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  도입에따른토지가격과주택가격을조사하기 위한 지가공시및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2005년 1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의 제호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의 제호를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의사항 중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의 제척·기피사항 중 개별주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본조례 제명인 서울특별시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여부와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의 적용 및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신설하고 조정가격을 심의할 경우 당해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개별요인 차이 및 당해주택과 비교표준주택과의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3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사항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와 결정공시 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등을 신설하여 심의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일치하도록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지금 평가운영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법에 지금 조례에서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가격평가로 명칭이 바뀌면 좀 전문성을 감안한 외부인사나 공무원을 포함해서 한 3명을 증원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15명으로
○지적과장 손성천  예, 법에서 정한 게 15명으로 돼 있어서 2, 3명을 더 추가할 예정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래는 토지, 건물 별도해서 7월하고 9월하고   별도로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평가위원회 조정해 가지고 토지, 건물 종합으로 해서 본위원이 알 때는 7월달하고 9월달하고 분납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 한마디로 해서 토지 값을 현시가대로 거기서 같이 통합하는데 단 한가지 50%는 현재 낸 것을 인상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즉 따져서 보유세 도입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과장님 한마디로 보유세 도입해서 지금 현재 보는 견해에서는 토지가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튕기면 50%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상한선이 50%기 때문에 우리 본 구청에서는 평균적으로 11.6%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맞지 않고 과연 그렇게 되면 보유세  도입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50%가 인상되는데요. 50%가 인상된다면 재산있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자기네가 50% 세금만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 거기에 따르는 임대료나 뭐 다 올려서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만 죽는 일인데 지금 요즘 구청에서 열람하고 하고 있죠?
○지적과장 손성천  부동산가격에 주택공시가격이 지금 4월 21일까지 지금 열람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우리나라 전체
○지적과장 손성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송태섭위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쓰겠지만 너무 한꺼번에 오는가 싶어가지고 경기도 없는데 열람을 지금 주민들은 관심있는 사람은 있는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중에 갑자기 오르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고 아우성칠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손성천  저희 세무는 그 업무는 제가 주관은 아니고요. 세무2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작년 12월 29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지금 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동을 다 통합해서 세무2과에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왜 이러냐면 우선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지적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먼저 추진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부동산운영위원회에서 조례 15명 해 가지고 다 하는데  
○지적과장 손성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는 거지. 열람이나 가격 조사하는 것은 세무2과에서 하는데
송태섭위원  글쎄 거기에서 하는데 조례를 개정하고서 시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2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되는데 홍보도 않고 지금 열람해 놓고 무관심이라고 이거 그래서 본위원도 누차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세무2과하고 통화도 하고 앞으로 어떤 방침이냐라고 여러 가지 문의를 해 봤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문제점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적과에서 무슨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고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도록 말이요. 운영위원회 15명 해서 할 적에 안도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자 내가  
○지적과장 손성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 가지고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와 건물부분에 대한 세금을 합병해서 나눠서 매긴다는 좀 인상이 말이 50%지 상당히 인상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적과장님이 세무2과장님한테 송태섭위원님한테 들은 얘기를 참고로 전달을 해서 그쪽에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없는데 제가 가진 부동산 하나 있는 것을 열람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일부 그린시설이라고 표시가 나왔어요. 아주 전용 주거용 주택인데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하실창고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것을 그린시설로 봤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게 조사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지. 그렇게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세무2과 직원보고 당장 고쳐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빨리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돼냐면 다 아시지만 부동산하고 건물하고 토지를 합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최고 50% 한다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거 한꺼번에 왕창 나가면 전에 토지세 아파트 같은데는 토지세 나오면 적고 건물세는 많았는데 지금은 합해 가지고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에는 건물 얼마 안 나왔고 일반주택에서는 또 토지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다르냐 이렇게 그런 말씀이라든가 지금 하시는 게 그게 주민들한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문제지만 평가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이의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리시의회에서 벌써 이것 작년처럼 20%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또 감면 그거 하려고 그런데 이제는 내년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요. 무조건 인제 우리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런데 조사가 틀렸더라 이거지.
○지적과장 손성천  부동산 가격조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 마이크가 해라면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진짜 로얄층이죠. 그런데 이 뒤에 여기는 로얄층이 아니거든. 그런데 앞에 이 밑에는 강도 보이고 전망이 좋아요. 그런데 여기 평가보다 뒤에 로얄층 평가가 더 높아. 이게 바로 잘못된 평가예요. 실제로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세금이 왕창 올라가는데 그나마 남들한테 불공평한 건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조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청소환경과장김창수
  지적과장손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