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15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 마포자원회수시설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 마포자원회수시설방문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오늘 의견청취의 건은 마포로 1구역제1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 지구 건축물의 PIT층-7층하고 8층 사이인데-설치 및 건축계획건 변경으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6.6m 증가함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높이가 57.55m에서 64.15m로 높아집니다. 위치는 마포구 도화동 16-5번지 외 4필지구요, 시행면적은 총 면적이 2,407㎡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는 260㎡ 주차장인데 용지는 이미 기 확보된 바 있습니다. 시행자는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대표 장종선 씨가 되겠습니다. 위치도입니다. 여기는 지금 삼각지로 가는 길이구요, 여기는 마포대교 가는 길, 그 다음에 여기는 아현동, 신촌방향입니다. 여기는 삼창프라자구요, 사업부지는 터파기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조감도입니다. 여기는 삼성아파트고 홀리데이 인 서울이 이쪽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높이변경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IT층이 7층과 8층 그 사이에 2m가 설치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층 오피스텔 층고가 20㎝가 증가하고 2~3층 층고가 근린생활 40㎝씩 0.8m가 증가하고, 4층에서 7층 사이가 2.1m 그러니까 층마다 30㎝~40㎝ 정도 높여서 2.1m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층은 0.8m 층고가 늘고요, 옥상 파라펫 높이가 70㎝가 증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층과 8층 사이에 오수 배관이 이렇게 전부 각 실별로 다 내려오던 거를 한꺼번에 오수 배관을 이렇게 전부 모아서 한 층에 모아 두 줄로 내려가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환기층을 개별적으로 다 돼 있던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두 개 구멍을 통해서 환기시키는 그런 공간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트가 이렇게 층별로 꽉 막혀져 있는 것을 덕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만큼씩,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전, 40전씩 늘어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7층은 30전이 늘어나고 4층부터 6층까지는 약 60㎝ 정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층고는 40㎝씩 0.8m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층 층고가 지금 현재 2.8m로 돼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개방감이 없어서 80전 정도가 증가하고요, 옥상에는 옥상 조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90㎝ 가지고는 너무 얕아서 식물들 뿌리가 자라는 공간확보를 위해서 약 70전 정도를 높여서 1.6m를 높이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안을 다 합해 보니까 6.6m가 증가하고요, 현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는 110m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포로 1구역제1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6-5번지 외 4필지로 시행면적은 2,407.60㎡(대지:2,147.10㎡, 공공용지:260,50㎡)이며, 건설부고시 제1979-345호(19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980-146호(1980.5.19)로 사업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3-141호(2004.1.5)로 사업시행 인가된 구역으로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5.3.18 법률 제7391호)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시행면적, 건폐율, 용적율 및 연면적 등의 변경 없이 건축물 높이만 기정 57.55m에서 64.15m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입안사유는 공간감 확보를 위한 1층(근린생활시설) 층고 높임, 설비배관의 중앙파이프샤프트 연결을 위한 완충공간 필요로 PIT층 설치 및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의 공조덕트 설치 등에 따른 건축물 높이 증가로 건축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2005.3.25~2005.4.8)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변경할 때 평수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용적률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용적률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높이만 올라갑니다.
김순금위원  증가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높이만 증가되고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용적률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높이만 증가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김순금위원  도심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79년도에 여기도 구역지정이 됐는데 기한이 없습니까? 불량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구역지정이 3년 이상 되면 다시 무효로 되는데 도심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마냥 이렇게 기한이 없이?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공사기간은 있는데요, 도심재개발지역으로 79년도에 구역지정이 됐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금 51구역 같은 경우는 58지구까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김순금위원  언제까지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은 도심재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계속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그런 의견이시죠?
김순금위원  79년도에 여기 1구역 15지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도 지금 사업을 안한 지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기한을 주는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일단 지정이 되고 나면 자체에서 주민들이 여기를 우리가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신청이 들어올 때까지는 저희가 그대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한계가 없네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현재로써 한계는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나머지 지금 사업 안한 지역이 많거든요. 몇 군데 있어요. 저희 2구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재촉을 해서 빠른시일 내에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매년 활성화 대책으로 조합 측에다가 독촉 공문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현재 조합은 없는 데 많거든요. 구역지정만 받았지 사업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조합은 없어요. 개인한테 보내셔야지, 개인 지주한테 보내셔야지. 조합은 없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토지 소유자라든가...
김순금위원  재촉하는 공문을 많이 보내셔서, 자주 보내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활성화 대책을 지금 수립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구의회 의견청취 건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끝나고 이게 우리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서울시로 넘어갈 때 저번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의견청취를 들었으면 의견청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서 가능하면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원론적인 내용들만 기술해서 올라가니까 구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를 그 내용만 봐서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우리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서울시에 우리 마포구의회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주민 공람·공고기간이 20일이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20일인데 20일 동안 공람·공고를 해 놓고 우리한테 올라올 때 보면 거의 다가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게 올라오다 보면 보통 보면 우리가 공람·공고를 할 때 구보에다가 게재를 하잖아요? 구보에다가 게재를 하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보에 게재하는 거는 어찌 보면 하나의 어떤 요식행위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어디 신문에다 공고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마포구 홈페이지에다가라도, 홈페이지란에 보면 공고·고시란이 있잖아요? 그 공고·고시란에 보면 그냥 구보에다가 공고만 해 놨지 따로 만들어서 공고·고시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란에다가 공고·고시를 하면 저도 매일 아침에 마포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고·고시를 봐요. 들어가서 보면 구보는 잘 안 넘어가져요.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도 입법예고가 됐어요. 그 공람·공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3월 11일잔가에 공람·공고가 들어갔는데 구보에만 게재를 해 놓으니까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하려고 주택과에 가고 기획예산과에 가니까 이미 입법예고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이 법안을 제출하는데 구청장이 제출하고 의회에서 제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알고 이것을 의견제출을 안 하는 거하고 모르고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상암동 주거환경개선지구 2-1지구하고 2-2지구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날 해서 하려니까 이미 시간 지나버리고 안되고 하니까,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 들을 때도 그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주민의 의견은 제출된 게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막상 그게 아니었거든요?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상암지역의 주민들은 그것을 뭐 일반상업지역으로 해 달라, 아니면 제3종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몰랐기 때문에 의견제출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정말로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번에 한국전력공사 서부지점 앞에 있는 그 부분도 도심재개발지구로 지정되고 그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왔는데 그 인접해 있는 곳에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정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수균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거리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 위치...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한수균위원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오면 제가 아까 법정 주차대수를 물어보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 하나, 하나를 놓고 보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전체 바운다리를 놓고 보면 거기가 지금 정우빌딩 같은 경우도 법정주차대수가 374댄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각 층별로 주차장별로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합계는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그 인근에 벌써 그 규모가 비슷비슷하면 그 인근에 기존의 주차시설이 있고 기존의 주차대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인근의 교통이 혼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를 놓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게 적법한지 안 한지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예상되는 이런 건건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총체적인 입장에서 보고 입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산2동 지역에 보면 지금 대림아파트 특별분양 해 가지고 의혹이 많고 설계변경을 하고 별 지랄을 다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왜 있느냐면 근본적인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하나의 단지를 놓고 보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림아파트, 현대1차아파트, 2차아파트, 계룡아파트, 강림아파트 뭐 무슨 아파트 이런 걸 쭉 놓고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허가를 다 내 줘요. 허가는 내줬지만 제가 그때도 그 국장님들한테 누누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하나하나의 재건축조합을 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많다. 다 입주를 하고 나면 교통이나 기타 주변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사는 사람들만 불편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말씀을 누누이 했는데요. 지금 출퇴근시간에 한번 가보시라구요. 거기에 옛날에 연립이었을 때 600세대가 살다가 지금은 몇 세대가 들어와 있습니까? 2천세대, 2,500세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살던 사람들은 연립 조그마한 거 15평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량 주차대수가 몇 대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해도 48세대인데요, 차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60대예요. 차 주차대수가. 그러면 얼마만큼 늘어났는고 하니 한 집에 두 대, 세 대인 집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48세대인데 차량이 없는 집이 3세대고 그 나머지는 2세대 3세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혼잡하고 난리란 말입니다. 매일 싸웁니다. 그 인근에 그리고 저는 맨날 교통지도과에다가도 얘기합니다. 제발 우리 동네 아파트 주변에 주차단속 좀 해 달라고 불법주정차단속 좀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한의원님은 맨날 하라고 하냐고 해야 되거든요. 차가 비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큰 차들을 주차를 해 놓고 나면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할라 그러면 가시거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회전 좌회전을 못해요. 그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도심재개발지역이지만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지만 전체를 놓고 나면 그런 교통의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 그 지역의 인근을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인근지역을 이용하는 우리 마포구민이나 다른 어떤 주민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어떤 도심재개발과 관련된 입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위원장대리 정해원  한수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한수균위원이 건의하셨는데 보충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수균위원이 지금 건의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지금 우리 행정부가 주민들로부터 재건축, 재개발 건축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가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물어보면 행정부가 건설업자하고 썸씽이 있어서 봐줬다는 소리를 10명이면 8명은 해요. 애매하게 받고 있는 오해거든요. 그 얘기가 바로 한수균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물론 구청에서도 그 지역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는 사람만큼은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심의하시기 전에 해당지역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심의를 하신다면 그런 오해가 상당숫자가 줄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와서 항의하고 데모하고 하는 숫자중에 상당수가 지금 확실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않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한 반쯤은 되리라고 봅니다. 아마 심의하시기 전에 자세한 의견수렴을 하셨다면 구청에 들어와서 항의하는 소동이 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주민의 이해관계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맥은 짚고 심의는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늘 아쉬움을 갖고 있던 차에 한수균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제하고 관계없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전동에 지금 쌍용 재건축하죠?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 여기는 부분중의 하나가요.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는 보행자도로 이것이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10년이고 지나가다 자기네 단지라고 해서 막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 보행로로 건축선을 후퇴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주민들 소유죠. 당연히 주민들 소유고 단지 이제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심의에는 활용을 보도로 활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활용은 보도로 활용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영원히 그쪽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소유권은 거기 있는데 아파트가 주민이 막을 수가
○도시관리국장 류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막을 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만약 막았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것은 좀더 찾아봐야 되겠다는데요. 아마 있을 겁니다.
이종일위원  지금은 허가받느라고 일단 다니라고 했는데 이제 세월도 가고 주민도 바뀌다보면 아, 이거 내 땅인데 왜 외부사람들이 이리 드나드냐고 보행자 도로를 막았을 적에 그때 우리는 어디다 대고 항의를 하겠느냐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지금 보행자도로 어느 쪽을 얘기하신지 제가
이종일위원  지금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로변에 그냥
이종일위원  아니 공민왕사당에서부터 이렇게 아파트단지내로 들어가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단지내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외곽도로에서 단지를 통과해서 보행자도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단지내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런데 당초에요. 보행자도로로 건축계획을 할 적에 보행자도로로 그것을 도시계획에 넣어졌다면
이종일위원  심의할 적에 보행자도로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공개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보행자도로로 개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막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수십년이 지나도 그것은 못 막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당연히 처음에 건축계획 때 그렇게 해 놓은 거죠. 보행자를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라 그렇게 조건을 걸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막지 못합니다.
이종일위원  재개발과에서 심의할 적에 그게 보행자도로로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러면 그것은
이종일위원  몇 십년이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당초 조건을 어기는 거거든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럼요.
이종일위원  막았을 때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이종일위원  그 문제를 정확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제하고 관계없는데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지하주차장 진입하는 진·출입이 어느 쪽이에요? 이쪽에 정우빌딩 쪽이죠? 정우빌딩, 지금 거기가 걷고싶은거리하고 인접해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쪽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죠? 정우빌딩쪽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이매숙위원  지금 사도하고 구도인도 사도인도가 있죠? 하다보면 그거가 이렇게 갭이 안나게 똑같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우리 지금 도화2동에 용강동에 인접해 있는 한화오벨리스크 지하주차장 진·출입 때문에 이렇게 출입구가 높아지니까 사도 인도가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높다는 게?
이매숙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절대 그럴 우려가 없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사도인도는 높고 우리 구도인도는 낮고 이러니까 갭이 생기니까 얼마나 이게 불편한데요. 이렇게 똑같이 균일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진·출입구가 이게 턱이 높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그거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부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그것은 아주 우리 마포구민을 거기 다니는데 아주 장애인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 설계 부분 아주 조그마한 일인데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걷고싶은거리가 지금 차량이 굉장히 심각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교통문제는 항상 염두에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건축물 높이가 제한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그런데 처음에 왜 낮게 해서 높이한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금 여기는 110m까지 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55.5m에서 64.5m니까 그것은 110m까지는 층에 대해서 높이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애당초 왜 높이지 않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처음에 설계를 이 사람들이 조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덕트를 빼놓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 설계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설계에 미처 못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집을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하나는 뭐냐면 각 개별실마다 배관을 전부 하는 것을 갖다가 전부 모아가지고 한 군데로 끄잡아 내리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건물의 좀 편리함을 위해서 이것을 설계변경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에서 의견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지주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조합원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조합인 1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김순금위원  그런데 공람공고에 주민의   의견청취에 의견이 없었음 해서 저는 또 주민들이 많은 줄 알았더니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주민들은
김순금위원  인근주민인가요? 인근은 주민 없는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전체 그 인근주민들 뿐만이 아니고요. 마포구 전체주민들한테 공람공고 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마포구 전체?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구민전체
김순금위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처음 듣는 말씀인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전체는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한수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구민한테 공람을 하다보면 의견을 대부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의견을 내시는
김순금위원  그런데 마포구 구민이 아시냐고요? 공람공고를 어디다 붙여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의견을 안내는 거지. 마포구 전체 구민한테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나올텐데 공람공고를 어디다 붙이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도 모르는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구보에다 게재를 하거든요.
김순금위원  구보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김순금위원  구보를 그렇게 잘들 보시는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공람공고는 시보나 구보인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인근빌딩하고 높이가 그러면 20층이면 똑같은 높이가 됩니까? 더 높아집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이 건물이요?
김순금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인근의 건물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좀 낮죠.
김순금위원  오히려 낮습니까? 올렸어도 낮은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이게 뭐냐 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층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조합원은 안 높였으면 피해를 볼 뻔했네요. 그리고 2003년도에 도심재개발구역 변경결정이 났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김순금위원  언제 했는데 그 재개발구역변경이 되면 구역변경이 처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전연 모르는 사실이고요. 언제 저희한테는 우리 위원회는 의견청취없이 변경이 됐나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2003년도에요?
김순금위원  예, 과장님은 안 계실 때  자료 7p 보시면 그리고 2004년 1월 5일날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2004년 10월 11일날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우리 위원회 의견청취 없이 변경인가도 떨어졌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려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 부분은 의견청취가 한번 있었죠? 의견청취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구역변경할 적에요. 구의회 의견청취 안 하고는
김순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또 했는데 이 부분을 변경신청을 또 하니까
○위원장대리 정해원  어떻게 더 질의하실 겁니까?
김순금위원  이렇게 해 놓고 사업을 항상 늦게 시작한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덕동로타리 42층 롯데부지자리도 금년에 공사 착공한다 또 금년에 한다 한지가 몇 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 구청관계 공무원들 말씀만 듣고 지역에 가서 금년에 합니다. 그러면 또 못해서 거짓말이 되고 매년 지금 몇 년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사업이 순조롭게 되는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정말로 착공을 합니다.
김순금위원  롯데부지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빠르면 6월 아니면 7월경에 꼭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
김순금위원  금년에는 확실할 것으로 믿고요. 지금 여기 1구역15지구 여기도 바로 공사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공사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는
김순금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이 건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하시고 다른 부분은 별도로 가셔서 아니면 별도로 불러서 해 주시고요.
김순금위원  위원장, 심의할 때 그런 구역을 전에 했던 데가 사업이 안되고 있을 때는 이 위원회에서 안 하면 언제 해요? 그것은 이거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니까 관련되는 부분하시는데 가능하면 이쪽에 집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말씀하세요.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이 관련되지 않은 것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차제에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이종일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축 인·허가 날 때는 사도부지 내놓을 때는 나중에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위원 생각할 때는 서교동 예를 들을게요. 건물 짓기 위해서는 자기 사도를 내놨어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둬요. 그런데 주인이 바뀐단 말이야 딱 그 사람 측량하고서 지금 서교동도 길 막은 데 있어요. 길을 말이야 자기 사도 골목을 말이야 청장도 봤습니다. 그것을 3호8번지 홍대공원 근처골목에 말이야 그리고 또 동사무소 앞에도 주인이 바뀌다보니까 측량해서 도로를 그냥 막아가지고 다른 차를 못 다니게 해요. 이런 것 한, 두건이 아니고 또 골목도 사실은 포장을 하려해도 사도골목이라 구청 토목과에서 해 주질 않아 사도골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골목에 아스콘 치든지 뭐 하든지 구청 직원 사정사정해 가지고 보도블록 좀 해 달라고 이런 경우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 의제하고는 다른 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축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송태섭위원  우리 국장님 있고 해서 총괄해서
○위원장대리 정해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하시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이종일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부분하고 틀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종일위원님은 건축허가 나갈 때 남의 대지 안에 공공통로를 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였고 송태섭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하다가 소유권을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인데 소유권을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을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그 사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포장이나 이런 관계는 우리 토목과에서 알아서 할 건데요.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정도로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이 건물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을 때는 앞의 도로폭을 확보한다든가 이격거리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일반에 공개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다만 건축물을 건축행위를 못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이 재개발, 재건축 어떤 승인조건으로 해서 공지로 공도로 내놔야 될 그런 부분은 조건부로 승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난번 뉴스에 나온 것처럼 울타리를 쳐가지고 못 다니게 하든가 아니면 다른 장애물을 두어가지고   아예 전유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처벌대상이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렇죠.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 다음에 이것처럼 공공용지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적용이 되니까 그 부분도 반드시 공개를 해서 누구나 보행하고 휴식공간에서 쉴 수 있고 누구든지 그래서 아까 이종일위원님 말씀처럼 높이를 달리한다든가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빽빽이 해서 사람이 못 다니게 한다든가 대개 그렇게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수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내가 일부로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도시관리과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고 및 고시에 봐도 이런 것들이 안나와 있어.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공고 고시 이런 것들 2003년 12월 17일부터 지금까지 9건밖에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홈페이지가 가장 요새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인데 활용을 제대로 안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 올라 있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런 걸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노트북이 다 지급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올려놓고 이런 것들을 노트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파일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런 부분 이메일로 보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005년 3월 4일 제1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임시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고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 집행부와 협의하여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정리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4항 중 “이를 검토하고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삭제하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사항입니다. 위반사항란 중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등”으로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첨부란 중 “처분통지서”를 “부과처분통지서”로 하고 “이의제기서”를 “이의신청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방금 한수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해원  박영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길위원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신고사항에 대한 건데 신고진료행위, 무료진료행위를 한다. 신고 며칠 예정이 있으면 그러면 그 신고를 하는 기한이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그것은 어디에 돼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법이 뭡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지역보건법입니다.
박영길위원  며칠?
○의약과장 박유미  하기 3일전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3일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한 가지 더. 내가 몰라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무료진료를 하겠다. 3일 전에 신고하면 1회에 한 할 때는 그런 거 이의가 없고 이것이 연속으로 계속될 때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달마다, 1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 이런 계획이 쭉 있다, 안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도 매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걸로 1년에 한 번 신고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런 것에 대한 질의가 나와서 복지부에 질의회신 응답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복지부에서 이것이 정례적으로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오용되어져, 그러니까 이것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건강보험료를 청구를 한다든지 환자한테는 무료로 해 주고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은 하기 전에 할 때마다 받도록 하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박영길위원  오용이 안되면 괜찮겠네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렇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소 재량에 좌우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용의 우려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우려가 없다면 소장님의 재량으로 아, 이것은 나중에 그대로 가면 되지 않겠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될 수 있도록 민의 입장에서는 간편하게 규제를 될 수 있는 한 완화해 주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의약과장 박유미  우리 구에서 작년에 1년 동안 13개 의료기관에서 나와서 48회 정도, 전체 구민 중에서 3천명 넘는 사람한테 무료봉사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 양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포구 자체에서 그런 것을 악용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는 상태지만 또 그런 쪽에서 열심히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다음에 기회가 되어진다면 이쪽으로 질문을 해서 정기적으로 해 나가고 교회라든지 봉사단체에서 할 때는 어떤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의료행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대략 보면 동네에 전직 간호사가 됐든지 동네에서 누구 아프다면 링겔 놓아주고 주사도 놓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현실적으로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신고할 수도 없지만 불법행위인줄 아는데 예를 들어서 1차에 걸렸다 그러면 징수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것은 벌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고가 들어와야지 되고요, 저희들이 다 나가서 일일이 찾아서 실태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민원제기가 되어졌을 때 하는데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다른 데 소속이 되어져 있다면 그쪽 편으로 해서 자격정지 10일, 15일, 30일 이런 거는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직 간호사인데 동네에서 링겔주사 놔주고 하다보면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받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어느 동이든지간에.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그간에 그런 거 보건소에 적발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런 쪽으로 해서 민원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송태섭위원  내가 볼 때는 어느 동이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신고 않고 해서 그런 거지 없을 수는 없어요. 어느 동이든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간에 그 사람한테 부과된 어떤 예가 있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수균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균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한수균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마포자원회수시설방문의건
  (11시 01분)

○위원장대리 정해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자원회수시설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암동 481-6번지에 1일 처리용량 750톤 규모로 2001년 11월부터 2005년 5월 21일까지 건립 추진중에 있고 2005년 1월 19일부터 시운전을 위한 쓰레기 반입을 개시하여,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께서 감시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는 신뢰성 시험 및 다이옥신 등 법정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오늘 현장을 방문하시어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 바로 의회 현관에 대기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도시관리과장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