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9월 7일(월)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륜리위원회위원선출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7. 용강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8. 현석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륜리위원회위원선출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7. 용강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8. 현석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춘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 1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간사에는 이매숙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둘째 9월 2일 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총무건설위원회 간사에는 신봉현의원이, 시민도시위원회 간사에는 임종철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셋째 1998년 9월 3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8년 9월 4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고, 동일자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용강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현석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8년 9월 5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륜리위원회위원선출의건
(10시 06분)

○의장 김효철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의원 중 위원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는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하신 홍성환의원을 서울특별시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총무건설위원회 간사 신봉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7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4일 제5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준용규정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제정되어 동년 2월 28일 개정된 단일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의 일부내용을 현행법령과 일치시키고 우리구 여건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8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4일 제5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화제2지구의 도화1동 관할구역인 도화동 348번지 1호외 292필지 0.03㎢ 지역을 행정운영상 도화2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여 행정동을 단일화하므로써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고 도화1동사무소의 소재지가 토지구획 정리전에는 도화동 362번지 14호였으나 구획정리후 도화동 357번지 8호로 지번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화1동사무소의 소재지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시 12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총무건설위원회 김세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7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5일 제55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 동안 규칙으로 정하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나, 97년 9월 5일 대통령령 제15473호로 개정된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제4항에 의하여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안 제2조와 같이 부과대상을 하수도법의 적용규정만 정하는 것보다는 부과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과태료를 징수할 때에는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징수부에 등재하도록 총리령인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입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안 제5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는 등 새로 신설할 내용과 부분적으로 수정할 내용이 있어, 본 위원회 1인의 수정동의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에서 과태료의 금액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과태료의 금액 결정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김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0시 15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시민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7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3일 제5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마포구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호의 종류와 보호대상자의 범위, 보호내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중 본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추진중인 사업 중 보호내용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수정내용은 무의탁노인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7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3일 제5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95년부터 시행중인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 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심사 중 임종철 간사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함이며, 수정내용은 별표 1 내지 별표 3 제명 다음에 조례 관련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강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8. 현석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20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7항 용강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8항 현석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김유현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시민도시위원회 김유현의원입니다.
용강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현석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강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7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4일 제5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입안사유를 보면 이 지역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협소한 도로 사정등으로 구역내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며 건축물의 개·보수는 물론 청소 및 화재진화 등 제반조건이 열악하여 일상 생활에 불편을 받는 등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 공공시설의 정비와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 지역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제출한 내용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석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7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4일 제5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입안사유를 보면 이 지역은 협소한 골목길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며 화재 및 기타 재해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주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낙후 침체되어 있음은 물론, 구역일부는 지반이 낮은 저지대로 91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되었던 지역으로, 이러한 상습침수 및 배수가 원활히 잘되지 않은 지역이라 공공시설의 정비와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조속히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지역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제출한 내용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김유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용강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현석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로서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사다망한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윤병여
  총무국장문충실
  재무국장문엽승
  시민국장염을열
  도시정비국장최영명
  건설국장신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