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4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건설관리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서울특별시마포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포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1988년 5월 1일자 조례 제56조로 제정되어 그간 4회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현재 본문 1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이유는 1996년 7월 1일 대통령 제15100호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이에 맞추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배포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개정내용은 제인 첫 번째 제4조 제4항 중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를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자만 추가가 됐는데 그 내용은 납세의 징수 후에 체납이 발생될 때에 후속처리를 하기 위해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 "등"이라는 것만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제3항 제1호 중 "건설교통부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던 건설표준품셈이 96년도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표준품셈이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시 설계상의 계상된 점용면적에 대한 점용료 감액분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표준품셈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제7조 제1항 중 "500원"을 "5,000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된 내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3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원을 5,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정률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최하로 매겼을 때 500원이라는 저희들이 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5,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5,000원 단위는 저희들이 시가로 예를 들어서 1㎡ 당 약 100만원 한평당 330만원 정도 이에 대한 해당금입니다. 인상한 5,000원이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개별시가 평균적으로 약 5,000원에 해당하는 걸 약 1㎡ 가로 세로 1m가 됩니다. 요거는 앞으로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제10조 중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는"을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으로 한다 과태료 조항을 뺐습니다. 요거는 과태료는 지방재정법 또 도로법 제86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항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조례에서 과태료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어서 뺐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별표 1은 뒤에 신·구조문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밑에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돈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금년 연도부터 적용한다. 그렇게 경과조치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겨서 신·구조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표 1 그래 가지고 산정기준표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점용물의 종류를 볼 것 같으면 전주·공중전화·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그리고 우측에 송전탑·변압기·저장고·공동구·전력구·통신구·작업구(맨홀)·기타 이래 가지고 현행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공동구·전력구·통신구·작업구가 빠졌습니다. 요거는 그전에 정률제를 저희들이 점용료는 부과했는데 이번 개정되면서 정액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2번 밑에 볼 것 같으면 우측 하단에 보면 구법에는 없었는데 그 빠진 공동구·전력구 그 다음에 통신구가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정액제로 됐습니다. 정률제는 1,000분의 5인데 정률이 아니고 정액제 m당 1년에 얼마다 이래 가지고 가격을 아예 정하게끔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 밑에 어스앙카도 정액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분화 됐는데 직경이 1m 초과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세분화 시켜 가지고 우측에 볼 것 같으면 최하가 3m 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세분화시킨 겁니다.
박상수위원  어스앙카는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어스앙카는 칠판에 그려 있습니다. 어스앙카는 옹벽 같은데 옹벽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에다 철심 같은 걸 박아서 옹벽을 지지하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8번 어스앙카가 8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2번으로 댕겨 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정액제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서 산정기준에 따른 비고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은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측에 보실 것 같으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정한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토지공급위원회 그런데서 심사한 각 필지마다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부과한다. 그 밑에 예가 있습니다. 1,455원은 1,400원 1,955원은 1,950원으로 요걸 혼잡을 일으키기 때문에 개정해 가지고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950원 점용료가 나왔을 때는 100원 미만은 절사하니까 50원을 절사 시켰습니다. 그래서 1,900원으로 점용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위 표 제1호에는 수도, 상수도, 전기, 가스, 송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중 관 시설이 아닌 점용물을 포함한다. 이 우측에 개정된 것은 아까 저희가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 중 작업구(맨홀)·작업구·전력구·통신구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실 것입니다. 제가 칠판에다 잠깐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판에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함)
김유현위원  내접이 아니고 외접하는 원을 가지고 한다 이거지요.
○건설국장 신동문  조금이라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조례안을 검토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조례에 의거 차질 없이 점용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6년 7월 1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동 조례 시행 상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했기 때문에 그 주요 개정내용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소액 불징수 금액의 범위가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7조 제3항의 규정은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할 경우의 처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과태료의 세입구분이 삭제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구수입으로 귀속되고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별표 1의 점용료 규정 기준표에는 현행 제1호 및 제8호에서 정율제로 규정되어 있는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방식을 제2호에 규정하여 정액제로 규정함으로서 점용료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며 정율제의 점용료 산출기준이 되는 토지 가격은 현행 공시지가에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인 개별 공시지가로 개정하는 것이고 현행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구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동 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된 이유는 도시계획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부과대상이 없어 삭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 내용은 자칫 특정업체에 대한 소급 적용의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는 사료되나 동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작업구·전력구·통신구 등에 대한 9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를 유보하라는 96. 1. 19일자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점용료 부과가 보류된 것으로 동 개정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자치구 조례가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그 시행이 중단된다는 것은 다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도로법 시행령 개정 법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 주시면은 거기에 제가 노란 줄을 쳐드린 24조의 8을 보시게 되면은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가 전 구에는 구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응봉 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 1동 유응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마포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제가 우송으로 해서 제가 집에서 받아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나름대로의 안 그리고 조례를 이것에 의해서 사실 읽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그 이러한 안을 우리 구의원들한테 일일이 보냈을 때 이것을 도시건설위원한테만 보낸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것을 복사를 해서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타이핑을 다시 하신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별도로 타이핑을 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복사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타이핑해서 복사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보낼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보낸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검토를 해보고 어떻게 해서 위원들한테 송달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상당히 관리자가 성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우선 이러한 페이지수가 약 20페이지 이상 가까이 되는 이런 것은 10페이지가 넘는 것은 우선 조례안을 개정할 대 몇 페이지를 열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끝에서 세 번째 장 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에 성의가 없고 우리 행정부에서 일 하는 것이 끝에서 세 번째 장 뭐 떠들어서 이것이 오자가 나왔으니 고쳐주시오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 수를 안 넣는다는 것은 우리 마포구 행정이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의도 없고. 두 번째 우선 여기에 건설국 품셈이라는 명칭이 나와 있고 어스앙카에 대한 명칭이 나와 있는데 품셈이라는 것은 행정부인 용어로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마는 어스앙카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별표를 하든 아니면 별지를 붙여서든 품셈이라든가 어스앙카에 대한 상세한 이런 내용을 기재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각자 집으로 우송이 되어야지 저는 집에서 이것을 내 나름대로 보고 일일이 메모해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회의장에서 바로 준 것이고 그러면은 관계 부서에서 과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을 테스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내주면 다 알아서 이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사실상 행정적인 용어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상식이 박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례개정안은 건설국에서 통과를 시켜주기 위한 이것은 안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하려면은 회의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이것을 충분히 빨리 숙지하기 위해서 상세한 내용이 되어야 되지 그냥 쭉 행정용어로 해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서 여기 나와 가지고 첫장 7조 2항이 아니고 3항입니다. 또 뭐는 맨홀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지우시오. 이런 식으로 성의 없는 조례개정안 서류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도시건설위원장님한테 강력히 제가 촉구하고 어쨌든 우리 도시건설에는 용어가 일반 상식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것은 좀 잘 사회에서 쓰지 않는 용어다 하는 것은 별표를 하든 별지를 붙이든 해서 거기에다 써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지금 품셈이라는 것을 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전체가 아 이 품셈이 무슨 뜻이다는 것을 알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야 이것 뭐 건설관리과에서 도시건설위원들 테스트하는 것 아니냐 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솔직히 몰라서 여기 저기 알아 가지고서 내가 이것 써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개정안은 우선 도시건설위원들이 이것이 무슨 말이라는 것을 빨리 숙지해서 아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를 판단해야지 뭐 어스앙카가 어떻고 품셈이 어떻고 하는 것을 이 자체를 모르고서 조례개정안이 평탄하게 빨리 여기서 통과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상세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절대 탈자나 오자가 나온 것을 갖다가 몇 페이지 넘겨 가지고 지우시오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가 이 조례개정안을 할 때 얼마나 심도 있게 관계과에서 다뤘는지는 모르지만 오자나 탈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이것을 집에서 오늘이 있기 위해서 송달이 돼 가지고 일정도 빡빡해요. 최소한도 이것이 보름이나 20일 이상 이게 도착을 해도 이것을 보고 알아보고 이게 뭐가 뭔지를 숙지를 할 판인데 이게 불과 온 것이 5일 미만입니다. 가정에 도착한 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 개정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올리니까 너희들 해라 하는 의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전문위원 어디 가셨어, 이런 문제는 우리 마포구의회 차원에서 어쨌든 어느 조례안을 개정하든 기간을 정해서 보름 이전에 아니면 20일 이전에 이러한 조례개정안이 위원들한테 각자가 배부가 돼서 심도 있게 각자 위원들이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과연 이게 타당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이러한 어떤 조치가 돼야지 뭐 시급하게 예를 들어서 10월 23일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조례개정이 들어왔다 우리가 보이코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마포구에서 특별한 규정을 정하는 조례를 만들든 해서 이러한 것이 들어오는 일정을 15일 이전에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 다음 회기로 미룬다든가 이런 식이 돼야지 일정을 빡빡해서 우리가 검토할 새도 없고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무조건 넘어와 가지고 여기서 방망이 땅땅 치고 이의 없습니까? 방망이 통과, 조례개정을 하는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어떠한 것을 조례개정을 할 때 심도 있게 과연 우리 마포구민이 정말 이 조례개정안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나 또 과연 마포구 행정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돼야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개정안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 뿐 아니라 마포구의회에 어떠한 조례개정안이 들어왔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구 위원들한테 각자가 가정에 우송이 되는 것이 기간을 정해서 보름이면 보름 20일이면 20일 이전에 이게 각자 위원들 집으로 우송이 돼서 충분히 검토해서 숙지된 다음에 개정안이 처리돼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 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도로법시행령 금년 7월 1일부터죠. 15,100호로 개정되어 내려온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 개정규정이 96년부터라고 하면 어떻게 소급적용을 합니까? 이제 와서 개정을 하면 금년부터라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해당이 됩니까? 이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서울시 도로점용료 조례는 개정이 두 달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들 서울시 상급조례가 개정하고 난 다음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사실 조금 소급적용은 금년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일부는 오는 대로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자료는 다 도착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급분에 대한 것은 부과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소급적용 시킨다구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요. 가로, 세로 1m는 면제된다 그랬죠. 점용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게 개별공시지가마다 지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균치로 따져서 약 1평방미터에 100만원 정도가 되면 가로, 세로 1m 내에 건은 5천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면제가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전주는 이게 한전주 통신주 다 공통적입니까? 전주라고 하면요.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나와 있는 전주라 하면 한전주나 통신주를 공히 같이 취급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유현위원  그렇게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유현위원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도 여기 다 나와 있는데 1㎡에 이 하루로 해 가지고 300원씩 나와 있쬬. 그런데 이 현수막을 지금까지 조례가 있음에도 부과대상을 안 시켰죠. 지금 그 동안에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현수막 게첨관계는 사실 대개가 불법입니다. 공고물법에 볼 것 같으면 현수막은 공공성이 있는 대가성이 있는 것만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그 외에 것은 대개가 광고물법에 보면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하더라도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게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소견이지만 지금 현재 타구 같은 데 보면 공동 게첨대를 설치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관내 수십 개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동게첨대를 한 번 설치해 볼까 그런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제 조례에 점용료 부과금을 하게 돼 있는데도 안 한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봐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버스표 판매대나 구두수선대가 가판대나 나 점용료를 다 부과하게 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공시지가에 0.01을 지금 부과시킨 것으로 돼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지금 그거는 현재 정액제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판대하고 그 다음에 구두수선대 토큰박스 해 가지고 정액제로 연 70만원인가 얼마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액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정액제로 한다는데 여기 지금 공시지가에 0.01을 부과시켜서 나와 있잖아요. 토지지가의 0.0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점용료의 종류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70만원으로 한다는데 지금 70만원이 이상이어도 70만원으로 한다. 연간 총액이, 공시지가의 70만원 곱하기 0.01을 공시지가에 곱해 가지고 70만원이 넘어도 70만원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70만원으로
김유현위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이것은 서울시에서 저희들 가판대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서울시 가판대를 배정할 때 그 사람들의 생업을 생각해 가지고 정액율에 곱해 가지고 70만원을 넘지 않게끔 해 가지고 부과기준을 그렇게 만든 줄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공익성이라고 해서 그러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게 저희들 서울시에서 배포할 때 면적을 초과한 기준은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를 안 하고 부당이득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초과된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과태료 삭제한 것도 있는 과징금 과태료 그것이 굉장히 혼동돼 있어요. 과징금 지금 밤샘 주차한 것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일반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를 지정하고 뭔가 다르다고 보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저희들도 과태료는 정식으로 점용료를 부과한 데는 점용료가 부과가 안 되겠죠. 그런데 불법으로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데는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걸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당이득금이 걸리는 것은 과태료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부당이득금이 포장마차가 부당이득금을 부과시켰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금년에 청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 노점 포장마차를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97년도 업무보고 때 그래도 점용에 대한 자기의 주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포장마차도 다소 얼마나마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과를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내가 말씀드린 것은 답변을 안 했는데 나는 김 위원님이 참고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 권오범  내가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위원  네 두 번째쪽 말이에요. 그 500원을 5,000원으로 하고 라는 문구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박상수위원 이것이 인상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결국은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점용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면제 단위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면제 폭을 좀 넓혀줬다는 것인데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점용료 부과한 것이 9건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0원 범위로 인상이 되면은 좀 그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릴 김유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요 말이죠. 그 노점상 있지요? 포장마차. 이것이 지금 도로점용료를 지금 부당이득금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매기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저희들이 유보를 시켰습니다.
박상수위원  유보를 시켰습니까? 그러면 안 매기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왜냐하면 그것이 서울시 원래 포장마차에 대한 지침이 저희들이 89년도에 서울시 전체 노점상을 일체 정비하면서 그 확정숫자를 그때 있던 것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마포로, 양화로 같은 것은 금지노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체 주야간 영업을 못합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이것이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구수깁 차원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어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느냐 하면은 밤에 신촌로터리를 나가 보면은 그랜드마트에서 동교동 고개 이쪽으로다가 떡볶이하며 이런 포장마차들이 굉장히 즐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저 건너 서대문쪽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포만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보면은 서부 제 몇 호 해 가지고 딱 아크릴로 새겨서 붙였어요, 당연히 거기는 자기 자리인 것 마냥. 그리고 자기들은 소위 점용료를 내고 있거든. 아까 70만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70만원 정도 그 사람들이 냈었죠? 1년에.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 포장마차는 그것은 내지를 않습니다.
박상수위원  안 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박상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낸다고 그러던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인제 그래서 기존 노점상에 대한 것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생계 차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점용료를. 점용료라는 것은 허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니네들 허가 안 받았으니까 부당이득금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부당이득금을 건다는 것은 법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각 구가 지금 다 들쑥날쑥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거는 데가 있고 또 저희 구도 걸었습니다. 95년도 거를 96년도 봄에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저희들이 서부노협 이런 데에 밀려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금액을 감액해 준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지침상으로 이것이 거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보다도 뭐가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허용해 주면서 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고지가 나갔는데 사실 점용료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박상수위원  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낸 사람도 일부는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낸 사람도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생계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고 하니 이 사람들이 저녁에 장사를 하고 들어가면서 그 주위를 깨끗하게 치우고 간다면 모르는데 물론 자기 나름대로 치운다고 쳐요. 그런데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침에 보면은 뭐 고춧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치워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그 포장마차를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어디 차고지라든가 보관소에 넣는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네 주민들한테 굉장히 아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동네 주민들이 어떤 생계의 차원에서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외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버젓이 자가용을 타고 와요. 그래 가지고 포장마차 꺼내고 거기다가 자기 자가용 세워놓고 그리고 장사하고 들어가면서 또 자기 자가용 꺼내고 거기다가 포장마차 세워놓고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게 포장마차들이 요즘은 연료를 떼기 위해서 가스통을 싣고 다닙니다. 그래 가지고 골목에서 애들이 장난하다가 포장마차에 불이 나요. 그래 가지고 한번은 그 불이 나가지고 가스통이 터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그래 가지고 이것이 엄청난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포장마차를 갖다가 인제 구청장님을 방침으로다가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것을 유보했다고 하시는데 아주 안 받고 단속의 대상을 해 버리든지 차제에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래서 신촌 일대가 약 4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나온 것은 한 35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사실 과거에부터 계속 장사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용시간이 그것은 허용이 됩니다. 주간에는 안 되고 야간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가 허용이 되는데 그 리어카를 낮에는 어디다 보관을 하느냐 이면에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리어카는 리어카 보관소에다가 포장마차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아무데나 방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오자마자 강력하게 도로에다 방치하는 것은 무조건하고 수거하겠다 그래서 수거를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약 10회 정도 해 가지고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당이득금하고 과태료를 물고 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지나간 것을 걸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저희들이 포장마차도 선별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에 방치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것을 방치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지난번에 수거해 간 것 몇 대까지도 알고 있는데 수거를 해 가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로 짜서 그 자리에 놓았어요. 다시 또 새로 짜 가지고. 그래서 이것 참 단속한다고 하시는데도 애는 쓰시지만 이것이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가 좀 심도 있게 잘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어찌됐건 우리 지역주민들 민원의 대상이 안 되고 깨끗하게 정리 좀 해 주시는 쪽으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 위원님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 위원입니다. 아까 김유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번이요. 그 버스표 판매대·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토지금액에 0.01을 곱한 금액 해 가지고 70만원, 산정총액이 연간 70만원을 초과할 때는 70만원으로 한다.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버스표 판매대나 가로판매대는 규격이 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시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제작할 때 규격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통일되어 있지요. 구두수선대는 통일이 안 되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재산이 저희들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짜 가지고
김세창위원  그렇지요. 본인들이 제작을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것도 규격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오바가 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문제는 어떠한 규격보다도 그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이 70만원 미만까지 또는 규격이 필요 없이 토지가격에 대한 규격이 정해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토지가격이 높은 데는 좀 적을 것이고 낮은 데는 좀 커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런 경우가 되겠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김세창위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70만원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그럴 때 토지가격이 높은 데는 당연히 더 나갑니다. 또 수입이 괜찮은데요. 그러면 버스판매대나 가로판매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정해준 규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점용을 많이 초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에는 뭐 면적을 많이 차지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70만원까지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요거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보통 토지가격이 높고 낮은 지역도 70만원을 대개 상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제 식으로 부과를
김세창위원  70만원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이것은 어떤 면적이라는 개념이 멀어졌고 토지가격에 0.01 곱한 금액이 70만원까지 허용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렇지요.
김세창위원  그러면 그 규격 맞춰 가지고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토지가격이 더 낮은 데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지금 정확한 규격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김세창위원  그럼 우리 마포로 봤을 때요. 70만원 같으면 몇 평방미터 됩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연간 정률제로 해 가지고
김세창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거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정확하게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안 나옵니까? 대략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제가 정확한 건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70만원 정도
김세창위원  아니 70만원을 연간 70만원이라고 봤을 때 우리 마포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런데 그거는 지침에 70만원까지 나온 거는 70만원으로 본다 하고
김세창위원  명동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우리 마포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차이가 나도 서울시 전체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도 70만원 제가 볼 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70만원을 초과해도 70만원으로 볼 때 신촌 같은 데도 있지요. 우리 마포로 일대 있는 쪽으로 그리고 서대문 쪽은 낮고 더 넓히지 누가 좁게 하겠어요. 크게 만들지 좁게 만들 사람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단속한 권한이 없겠네요. 앞으로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구두박스를 허용을 해 줄 때 어떤 기준을 두어 가지고 만들겠다는 거는 지금 현재
김세창위원  아니 어떤 기준이 안 나왔잖아요. 몇 ㎡까지는 그 기준 하에서 1년에 1㎡에 그 토지가격에 0.01 곱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위원장 권오범  기준이 과장님 말이에요. 내가 알기는 기준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대로 얘기해야지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제가 기억을 못 해 가지고
○위원장 권오범  담당자 누구예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점용담당 박명환  제가 대충 보니까 면적이 40평방미터가 돼야지 70만원이 나옵니다. 계산상으로)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제가 김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수의 기준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권오범  그거를
김세창위원  통보한 자료 아닙니까?
○위원장 권오범  잠깐 기다려봐요. 조금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느냐 아까 우리 유응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마는 사실상 이거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모든 것을 세밀히 알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초대 때 지금 2대째를 하고 있지만 초대 때부터 의원들의 불평이 맨 날 이거예요. 한 번도 지켜지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안이 나왔고 다 했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마포구청을 대표하는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몇 페이지에 상세하게 뭐가 있다 요걸 참고해 주십시오. 뭐 세 장에 네 장에 다섯 장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하여튼 잘못된 거는 제가 시인을 하고
○위원장 권오범  지금 현재 개정을 하는데 벽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내용이 안 나와 있다, 잘 모른다 아니 개정을 하는데 잘 모른다, 더 찾아봐야겠다 이게 과장으로서 얘기가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단 오늘 이 시간 문제가 아닌데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우리 정기회의 이번에 정기회 때부터는 절대 추호도 이거는 안 됩니다. 교육을 단단히 시키셔 가지고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심의 안 합니다. 처음서부터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이상할까 해서 말씀 안 드린 건데 시의 적절하게 우리 유응봉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이 시간이후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심의를 안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김세창위원  다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 위원 다시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지금 이제까지 오늘 같은 이런 것을 서면답변 개인적으로 그거는 말이 되지를 않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이런 개정이 내려오면 당연히 마포구에서는 통과시켜 줄 것이다 충분한 과장으로서 어떤 준비를 못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하여튼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세창위원  이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 듣기 위해서 말입니다. 위원장님 10분 동안 정회를 요구합니다.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아까 과장님 건설부 표준품셈이라는 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만
○위원장 권오범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견조정을 하고 앞으로 우리 방향 제시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하는 걸로 하고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 위원님.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답변을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 관내에 구두박스가 72개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구두박스형은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습니다. 가형은 약 3.25㎡가 되겠습니다. 약 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형은 4.2㎡로 약 1.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약 72개가 놓여 있는데 가형이 약 1평 정도가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나형이 62개가 지금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률제로 해 가지고 재산을 잠깐 해 본 결과 나형이 1년에 약 6만원 밖에 점용료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70만원까지 올라가려면은 금액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부과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형이 약 6만원 정도 1년에, 그 다음에 가형이 4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뜻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마포를 기준으로 봤을 떄 가형이 1년에 45,000원, 나형이 6만원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기존에 있는 규격, 4.2㎡ 약 1.3평이라고 그랬는데 약 3평, 4평도 관계 없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규제는 면적이 오버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1년에 여기 보면 산정총액이 연간 70만원을 초과할 때는 70만원으로 한다. 그렇다고 봤을 때 70만원까지는 허용을 해주는 게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70만원을 초과한 것은 7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1년에. 70만원 정도까지 오를라면은 약 40㎡가 저희들
김세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뭐냐 그러면은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그렇다고 봤을 떄 지금 면적은 현재 가형, 나형 예를 들어서 10개, 62개, 72개가 있습니다. 우리 마포에.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어 가지고 지금 나형 같은 경우는 1.3평에서 3평은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70만원이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지금 너른 게 없죠.
김세창위원  이것이 개정이 되면은 또 그런 경우가 있고
유응봉위원  구두박스가 하나에 몇 평인가 규정이 있잖아요.
김세창위원  서울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가형이 규정이 3.25, 그 다음에 나형이 4.25
김세창위원  아니 서울시 기존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 규정이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제가 얘기한 게 규정이에요. 답변 드린 게 방침에 나와 있는 지침에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1.3평 이상 초과할 수 없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세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마포에는 72개의 박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형, 나형을 설명해 주셨다고, 이게 지금 서울 시 기존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세창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세창위원  그 다음 다시 어스앙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지하죠? 지하, 지표면이고 지하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지하입니다.
김세창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깎아 내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스앙카로 보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세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어스앙카로 볼 수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산을 깎아 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해서 옆으로 지지를 하는 것을
김세창위원  지지하는 것을 어스앙카로 볼 수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맞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점용료만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점용료를 부과할 때 이게 사유지죠. 사유지. 이게 사유지라 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오히려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유지라면은 이치에 따라 보면은 이것은 사유지로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 끝나기까지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이것은 하나의 공공용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나와 있는 거지 사유지 관계 같은 것은 개인에다가 보상을 줘야 되겠죠. 지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공용지에
김세창위원  어스앙카가 새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이게 처음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있었는데 정율제가 다른 분으로 바뀌어졌죠.
김세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용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은 업자와 개인과의 문제지.
유응봉위원  공공용지에 대해서만 나온 것이지.
이진표위원  공사사업주와 개인과의 관계지 그건 여기서 우리가 논할 분야가 아니지.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것은 토목분야라서 저희는 점용료 공공용지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하고 건물하고 연결통로만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랬으면은 거기 어스앙카 박은 것을 임대료를 개인에게 줘야지.
김세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 위원님.
배상대위원  신공덕동 배상대 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옵머  배상대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심의를 하든데 되도록은 우리 여기 해당되는 안건에 대해서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음에 업무보고라든지 그때 할 기회가 많으니까 이거 먼저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쩍거나 꼭 알아야 될 사항은 확실히 알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대위원  김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수막이 아까 과장께서는 집합 게첨 장소를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 뭐뭐뭐 한다 또는 마을금고에 몇 억이 몇 백이 증식 축 이렇게 해서 게첨을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배상대위원  보통 몇 개월씩 하는데 이것이 집합장소를 하려면은 각 동별로 해야 된다고 생각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덕1동이면 신공덕동 주민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게첨이 필요한 거지 마포구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재개발이라든가 마을금고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배상대위원  그랬을 적에 각 동별로 동에 집합게첨장소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그러한 장소를 미리 예측을 안 해 놓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앞으로 그러한 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을 땐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또 이와 같이 불법을 해왔는데 앞으로 조례개정이 통과돼 가지고 시행을 했을 때 금년부터 개정과 동시에 우리가 징수를 해야되지 않겠냐 했을 때 그것을 실정을 어디다 두고 해야 된다고 봅니까? 금년부터입니까? 아니면 97년도 기준해서 해야 할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것은 광고물이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온 지가 한 2개월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도시정비과에서 92년도 이 종합지정대를 한 번 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좀 마찰이 생겨 가지고 현재 백지화 상태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이나 인접도시나 그 다음에 서울시내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지정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공공용지 상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 상에 못하고 하는데 거기에 게첨에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광고물법에 의해서 거기에 게첨되는 건 광고물법에 의해서 수수료가 결정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 게첨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것도 접수를 해 가지고 광고물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게첨이
배상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조례개정이 되기 전에 어떠한 위치라든가 그것을 지정해 놓고서 해야될 거를 이게 우리가 개정해 놓고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겠느냐 하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여기 조례상에는 종합지정대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수막이 난립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것뿐입니다.
배상대위원  그렇다면 결과는 각 구라든가 동에서 개인적이나 집단적으로 했을 때 그 때에 부과한다는 것이 전시행정이 아니었나 봅니다. 여하튼 앞으로 마찰이 없게끔 잘 좀 연구검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 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점용물의 종류 여섯 번째에 그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거 이랬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지 확실히 얘기해줬으면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런데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거다 라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 지하철에 연결돼 가지고 건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지하관계라든가
이진표위원  지하철에 지하통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
이진표위원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를 파손을 해서 거기서 사유지로 거의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공공용지는 쓸 수가 없죠.
이진표위원  만약에 사용료는 낸다고 하면 인도를 이게 무슨 공사를 할라고 당분간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당분간 쓴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을 해 가지고 그 위에다 철판을 깔고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없어지고 철판이 된 거죠. 그것을 그냥 사용해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사용한다는 게 차량진입시설이라든가
이진표위원  아니죠. 그냥 굴착을 해 가지고 인도를 땅을 파서 그 위에다 철판을 깔고 그 밑은 사용하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사용을 못하죠. 저희들도 지하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공공용지 상에 지하를 파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도 점용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나 혹은 기타 공공용지를 점용허가를 내줄 때는 관계 해당 과에다 심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진표위원  그럼 어디다 신고를 합니까? 토목과에다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굴착부터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점용을 받습니다. 보통 개인이 지하를 굴착한다는 것은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쉬운 도로점용이란 것은 한시적인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만일에 했다면 저희들이 남발이 되면 부당이득금 하고 과태료로 해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 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 위원입니다. 첫째 도로법 시행령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7월 1일부터 이거 시행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조례가 각 구에 다 똑같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왜냐하면 조례는 상위조례에 법에 어긋나면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조례개정안은 서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말만 바꾼 겁니다. 각 구가 공히 지금 현재 같습니다. 서울시조례를 그냥 그대로 개정할 따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은 조례에 어긋나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고치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상위법이 시행령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면 조례가 하위법이기 때문에 밑에서 자연히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이거 조례 개정하는 데서 심의를 우리 위원들이 하게 해 준 것은 잘못됐다 잘 됐다 하는 것을 그것을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검토해 보라는 것은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이렇게 검토할 적에 이 조례가 형평성에 어긋난 조례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노점상은 말이지 유보 부과라고 그러면 노점상이 앞으로 많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뭘로 방지하며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0원 미만은 징수를 안 한다 그랬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과거에는 했죠. 그 앞에 구법에는 55원이면 50원까지 하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6p보면 말이죠.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고가 밑에다 해도 상관이 없는지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이게 예를 들어서 사천고가 도로가 바로 저희들 인접하고 있는데 이 밑에 점용을 해 줄 때는 본 청 도로관리과에다가 저희들 협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본 청에서 관리하는 데는 본 청에다가 그 다음에 저희 구청 각 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각 과에다가 협의를 보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타당하다고 할 때 저희들이 점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미화원 창고 짓는 거 이런 것도 거기서 징수를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것은 저희들 자치구 내에 있는 행정사무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됩니다. 그 대신 자기들 사용할 때는 높은 분들의 방침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려지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아까 김세창 위원이 질문한 건데 그러면 구두박스 같은 거 이런 거 말이죠. 마포나 명동이나 똑같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그런데 70만원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서울시내 어느 곳에도 70만원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노점상은 유보한다고 그랬는데 언제서부터 그때 부과하게 되면 조례개정 또 해야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노점상에 대해서는 조례개정보다도 사실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이란 것은 하나의 허용에 준하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노점상을 단계적으로 저희들 철거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점용료 부과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기득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부과를 못합니다. 사실 점용료를 부과하면 허가해 주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저희들이 할라면 부당이득금하고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과태료는 뭔가 하면 하지 마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하고 과태료 뭅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서울시에서 노점상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기존노점상을, 어느 구간에서는 하지 말라 어느 구간은 야간만 해라고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부당이득금하고 과태료도 물면 법에 사실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천규위원  앞으로 그것을 단속하게 되면 단속을 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그랬으면 많은 부과를 해야지 자동차 타고 가다가 도로변에 잠깐 놨는데 거기도 주차과태료를 물고 하는데 어떻게 자가용 타고 가서 장사해서 돈 많이 벌고 그러는데 과태료도 안 물고 그냥 허용해서 내버려둔다 하면 조례나 뭐든 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게끔 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철 위원님
김효철위원  김효철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유통차, 화물차를 말이죠 길가에 놓고 음료수나 떡볶이, 우동 이런 것을 파는 데가 많이 있어요. 동네에서. 이런 경우 도로점용료를 징수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지금 현재
김효철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이런 경우를 들어서 말입니다. 주위에서 점포를 임대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막대한 손해가 있어요.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나 진정서를 올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우리가 동네에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두 통 받고 나왔어요. 점포를 임대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 어떻게 하냐 우리는 점포를 세를 내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래서 지금 현재 노점상이 왜냐면은 차량문화가 발달해서 차로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단속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도로상에서 장사할 때에는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참 부과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로 상행위를 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될 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될 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하튼 순찰을 하면서 금지구역에서 장사하는 것은 도로점용으로 봐 가지고 경고성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부과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이효철위원  이게 말입니다. 동네에서 점포를 조그만 하게 세를 얻어 가지고 영세하게라면, 떡볶이, 도너스 등을 파는 데가 꽤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말입니다. 그 근처에다가 차를 놓고 도너스, 떡볶이 이런 것을 판매하기 때문에 세를 놓고 하는 사람들이 지장이 많아요. 매상이 5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지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안하고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그 사람들이 단속만 하면 피해 가지고 또 하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거는 저희들이 중점을 거기 맞추었습니다. 지금. 차량으로 장사하는 것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대신 경고성으로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좀 그렇고 기동성이 그 사람들한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면도로나 이런 데서 장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데 착안을 둬 가지고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상업성에 지장을 주는 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신고가 올라오고 진정서를 올라오면 말입니다. 그런 동네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조그만 하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조그만 하게 하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그 동네분들이라고. 우리 입장이 참 곤란해요 그것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도로점용법상에 맞게 말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돌출간판 기준을 공유지에 점유했을 때 한 한 겁니까? 사유지에다가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사유지상에 있는 것은 돌출간판은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돌출간판이 사유지를 벗어나 공공용지에 저촉이 될 때는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집을 짓는데 보통 1m에서 2m를 뒤로 후퇴를 합니다. 그 앞에다 돌출간판을 세웠어요. 그럴 경우 위에서 내려다 볼 적에 분명히 사유지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떡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사유지상의 돌출간판이 공공용지를 저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광고물법에 의한 돌출간판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게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할 대 허가를 내주고 불법하다고 할 때 저희들이 철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옥상에다 해놓은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옥상에도 광고물법에 의해 가지고 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법하면은 과태료를 안 물리고 만일에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수막도 똑같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지금 현재 현수막은 이면도로나 물론 저희들이 허가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철거하고 맙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현수막을 내 건물에다 했을 경우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거는 도시현광차원하고 광고물법에 저촉이 됩니다. 자기집 벽면에 가로질러 가지고 현수막을 게첨하더라도 사실 공공의 목적을 제외한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시방 이면도로에다 했을 적에 관에서 주도하는 홍보 외에 아무것도 못 걸게 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못 걸게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징수한 예도 없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영식위원  그럼 이거는 허용하겠다는 겁니까? 1일당 300원씩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뭡니까? 이거는 딱 허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게 올라왔냐 이거지. 앞으로 이면도로에 허가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1㎡당 하루에 300원식 받겠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면도로에다 허가를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원래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조례에 들어가면 이게 통과시키면은
이진표위원  통과시키기 전에 원래부터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영식위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허용해 주겠다는 것 아니냐고요. 여태껏 보고했잖아요. 시방 허가를 안 내줬다면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지정대를 만들다가, 저희들이 설치했을 때는 수수료를 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겠죠.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앞으로 현수막을 이면도로에다 일절 불허한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광고물법에 의해서 사실 지금 맞질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시방 볼 적에 각 동네에서 조그만 행사나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대학가 주변에 보면 말이에요. 1년 연중행사예요. 보면 뭐 호프집 뭐뭐 해서 전부 개인영업집, 홍익대 입구를 한번 가보세요. 전부 영업집이 도시미관을 엄청 해치고 있는데 이것 단속 하나도 안 하고 또 과태료 부과를 아까 과태료를 부과할 규칙이 없다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학교의 무슨 문화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때는 저희들이 사실 거리축제라 해 가지고 홍익대 입구에서 서교로까지
김영식위원  문화행사가 아니고 시방 가보니까 자기네 영업집 선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러는데 이거 과태료도 못 물리고 철거도 못하고, 1년 연중행사로 큰 도로변에다가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 어떻게 관리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순서 한 대학의 축제문화에 해당하는 것 외에 상업성이 들어간 광고물은 게첨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가서 보면 어느 집에서 달았다는 것까지 다 있어요. 업주 이름까지 다 붙여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청에서 하나도 손 안 대고 그 동네에 골목골목 들어가서 뭐 아까 우리 배 위원님 말마따나 마을금고에서 홍보를 하면서 며칠씩 걸어놓는 것은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어느 개인 영업집 유흥업소에서 호프집이다 뭐다 해 갖고서는 냅다 걸어놓고 연중행사를 하고 하는데 이것 구청에서 하나도 손도 안 대고 있거든, 애꿎은 누구 말마따나 길에 이면도로에 차 조금 놓으면 아침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가차 없이 떼어대면서 진짜 거리에 엄청난 돌출현수막은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 위원님.
이진표위원  잠깐만요. 여기 광고 또는 홍보용이라고 써 있거든요. 게재할 수 있는 거를, 근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은 걸게 합니까? 지금.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말이에요. 저희가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려면은 현수막을 거는데 뭐 제 사담입니다마는 저희가 이거를 몇 십 개 걸기만 하면 잘라 버립니다. 근데 여기 지금 조례에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1일 평당 300원씩 내면은. 그렇죠?
유응봉위원  광고물법에 의해서 안 해 준다고 그러잖아.
이진표위원  아니, 광고 또는 홍보용이니까 광고 또는 홍보용이면은 개인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근데 광고물법에 저촉되는 현수막은 제가 지금 아파트 분양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진표위원  광고가 뭡니까? 선전하는 게 광고 아닙니까?
      (장내소란)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러니까 광고물법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되 그 다음에 지정 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체육이나 문화 예술 행사 등 비영리 목적에만 해당이 되지 예를 들어서 지정 배포대를 만들어줘도 저희들이 아파트를 분양하겠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광고물법에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김세창위원  한가지만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 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축 마포구민의 날 그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 밑에다가 개인 또는 자기 상호 영업장 시설을 넣었다 하면 그것을 공공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사업활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실지로는 그것은 불법입니다. 자기의 영업성을 선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밑에다 게시할 수 없습니다. 밑에다 넣을 수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아까 지금 홍대 앞에 홍대 거리축제 같은 거 있다고 그랬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보면은 대부분이 현수막에 자기 상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 위원님
유응봉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아까 노점상 부당이득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94년서부터 노점상 부당이득금이 고지가 발부가 돼서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자기 재산에 그 사람이 집이 있다든가 가정 해서 부과가 약 45만원 35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 나오고 집이 없고 영세한 사람은 약 20만원 정도 나오고 이렇게 법원에서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잠정적으로 서울시에서 그 노점상을 허가장은 발부하지 않았지만 인정 해줬기 때문에 허가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법에 형평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히 돈을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을 과연 우리 마포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러면 지금 현재 94년도분을 95년도에 부과해 가지고 일부는 징수가 되고 일부는 징수를 못한 것은 체납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징수를 한 사람이 만약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잠장적으로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준거나 마찬가지인데 부과를 하는 것은 다소 법적으로 형평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과장님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낸 사람과 낸 사람은 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으로 하여금 환원청구를 다시 받았다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환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형평에 법에 어긋난다며 아까 말씀 하셨잖아 잠정적으로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부과를 95년도 그래서 96년도에는 마포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부과를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규정이 있는데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고 부과를 안 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까? 단체장의 방침을 받으면 부과를 안 해도 되냐 이거예요. 세법에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게 서울시에서도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점상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야 되나 저희도 질의도 하고 그 다음에 구두로도 문의를 하는데 사실 부과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본청 자체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하에 하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에 어긋나는 거죠. 부과하거나 안 하거나.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포구 구청장이 부과를 하지 말라는 세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없는데 왜 마포구청장이 청장님이 방침을 받아 가지고 96년도에는 부과를 안 했다 하는 얘기를 과장님이 왜 하세요. 왜냐 항상 세금이란 것은 세법에도 상위법에 의존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인데 단체장이 부과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이 어떻게 구청장님이 금년에 부과하지 말라니까 부과 안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과장님 아까 분명히 하셨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든가 아니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 세법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것은 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재량보다도 소관 하에 하라 하는 얘기가 됩니다.
유응봉위원  단체장의 권한보다 세법이 상위법이죠. 세법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러면 세법에 그런 단체장이 부과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세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면 세법대로 처리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단체장이 하지 말라니까 안 했다는 얘기를 과장님이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도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민선시대인데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건설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건물을 샀는데 취득세 받지 말아라 1년분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 그런 형식이나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마포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노점상에 대한 부과를 안 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 위원님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약간 혼동해서 그런 말씀을
유응봉위원  혼동이 아니지 이게요.
○위원장 권오범  과장님 소신 어떻습니까? 확실합니까? 그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이것은 하나의 부당이득금하고 과태료는 세법에 의해서 과세하지만 하나의 벌과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청에서 확고한 지침이라든가 부과를 하고 그런 왜냐하면 25개 구청에 하나의 형평성이기 때문에 어느 구청은 부과하고 어느 구청은 부과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최종결재가 청장님이기 때문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유응봉위원  그러면 25개 구청에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 20개 구청이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를 금년에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도 안 했다 라고 얘기한다면 모르지만 아니 청장님의 방침을 받고 부과를 안 했다는 얘기는 마치 민선청장이 임의대로 이것은 부과해라 이건 하지 말라 이런데 따르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세법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청장님 부과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게 하면 못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서울시 전체의 형평에 맞게 이러이러해서 25개 구청에서 5개 구청은 부과를 했는데 우리는 20개 구를 따라가기 위해서 부과를 안 했다는 얘기는 되지만 단체장이 부과하지 말라 해서 안 했다고 과장님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조례에 보실 것 같으면 조례 제6조에 보면 지금 점용조례가 있습니다. 제6조 점용료감면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제1항 3호에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노점상은 영구적인 겁니다. 방금 얘기하는 것은 노점상은 영구적이고 방금 기타 그거 얘기는 재해라든가 특별한 영구적인 게 아닌 다만 10일이고 한 달이고 이내에 끝날 수 있는 것은 구청장이 인정해 준 것이지 노점상이야 영구적인 것인데 어떻게 기타가 들어가고 특별한 경우가 들어갑니까? 그거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노점상 부과를 단체장이 부과를 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바로 그 6조의 내용하고는 이건 전혀 틀리는 내용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노점상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천규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각 구에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는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대다수가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대다수가 부과를 금년도에 안 했다면 얘기가 되지만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안 했다는 건 잘못한 거지
이천규위원  이 부과를 한 거 안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돌렸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유응봉위원  아니요. 저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은 서울시에 25개 구청에서 금년도에는 이러이러해 갖고 부과를 안 했다 라는 것은 저는 수긍을 하지만 단체장이 명령에 의해 방침을 받았다면 바로 명령이란 말이에요. 지침을 받아서 부과를 안 했다면 세법이 잘못된 거라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권오범  지금 현재로는 받은 데가 하나도 없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가
○위원장 권오범  일부가 있어요?
유응봉위원  돈 낸 사람은 냈지 45만원씩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일부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노점상에 대해서 왈가왈부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전국노점상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고 나면 또 어느 구는 부과를 안 하고 어느 구는 부과를 하니까 부과하는 구에 와 가지고 타구 노점상들이 와 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 여하튼 저희들 점용에 대한 그냥 무상으로 쓸 수 없다 하는 나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점용료를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을 좀 고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부과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요. 과장님 자꾸 말을 피하시는데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요지를 다 알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신 건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알았으니까 더 이상 묻지 마십시다.
  네. 김유현 위원님
김유현위원  네.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요. 지금 노점상 점용료가 먼저는 정액제로 했지요. 45만원이라든가 9만원이라든가 그 그냥 좌판표준을 가지고 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김유현위원  이번에 정률제 아닙니까? 그지요. 0.01%를 인제 토지지가에 곱하기했을 때 정률제인데 이것이 이번에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면 결과적으로 노점상에 점용료를 부과시켜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이거를 이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거를 조례가 통과돼도 지금 부과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면 그게 무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고 먼저 저도 건설관리과에서 들어봤어요.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는데 마포구만 부과를 시켰다고 난리가 났더라고 쫓아와서, 물어 봤더니 지침서가 내려와 있는데 서대문은 안 시켰는데 왜 마포만 시키느냐 덤벼드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곤욕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 시영아파트에 엄청나게 정문에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양성화가 아닌데 나도 세금을 떳떳이 냈다 이러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부는 부과를 시켰고 그런데 거의가 부과를 시켰는데 체납이야 안 내 거의가 그런데 이번에 분명히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바뀌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건 아닙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아니지요. 이거는 정율제 그대로 옛날부터 정율제로 있는 거지요. 제7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유현위원  그래요. 7호
○전문위원 박관수  7호는 그냥 그대로예요.
김유현위원  토지가격에 0.01%를
○전문위원 박관수  그래서 정율제로 되어 있어요.
김유현위원  먼저는 부과를 그렇게 안 했지 않느냐 그거지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먼저도 정율제로 했어요.
김유현위원  정율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한다면 결과적으로 노점상 단속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점용료를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방침에 못 시킨다 하는 것도 이게 무슨 조례의 효과가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글쎄요. 여하튼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 영구히 조치를 시킬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타 직업으로 전환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타 직업으로 전환을 할 테니까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 가지고 언젠가는 노점상이 서울시내 없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구성이 없기 때문에
  요런 문제점이 나타난 게 그래서 문제점이 자꾸 나타난 겁니다. 앞으로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신발생은 물론이고 기존도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처리하는 걸로 조치를 하고 주간에 노점상을 가로에 방치를 했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계속 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 노점상이 근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통신구나 하수구나 수도관에 대해서 과거 구조문에 직경이 1m 초과 이렇게 해 온 것을 2m 초과 3m 이하 이렇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김유현위원  세분화. 지금 그런 통신구가 있어요. 2m 이상 3m 이하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전력구가 지금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전력구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전력구가 현재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큰 거는 통신선 들어가는 건 여러 선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게 없고 현재 전력구가
김유현위원  2m 이상 돼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국장 신동문  위원장님
○위원장 권오범  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입니다. 오늘 조례심의 준비 상태로 봐 가지고 좀 국장으로서 사과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가 없다든지 용어해설이 어려운 거를 미리 좀 해 드려야 되는데 오자가 나왔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감독을 잘못 해 가지고 성의가 없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였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성실하게 자료준비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의회에 지침대로 한 것이고 구리 구청 내에서 의견 들어간 그런 조례개정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