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7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토정길확장공사추진현황보고의건
2. 성산동자동차정비단지이전촉구에관한청원

심사된안건
1. 토정길확장공사추진현황보고의건
2. 성산동자동차정비단지이전촉구에관한청구(김유현의원, 윤명규의원, 한수균의원소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토정길확장공사추진현황보고의건

○위원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토정길확장공사추진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토정길확장공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토목과장 정만근입니다. 우선 토정길에서 합정동광장간 도시계회시설 도로에 대한 결정기본안의 설명에 앞서서 허가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10월 23일자 저희 토목계장이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제가 드리고 본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그렇게 하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전에 계시던 안병진 계장은 10월 23일부로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로 발령 나고 이 분은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 근무하다가 우리 토목과 토목계장으로 신성균 토목계장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정길에서 합정동 광장 간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결정기본 방향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면으로써 현황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을 보시면은 이쪽이 마포대교입니다. 마포대교이고 여기가 이번에 신설하는 서강대교 부분이고 여기가 양화대교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성산대교입니다.
  지금 이 지역을 보자면 여기 마포로에서 신석초등하교까지는 현재 25m도로로 토정길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신석초등학교에서 상수동사무소 앞 여기 강변로 진입로까지는 기존도로가 현재 8∼12m로서 상당히 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25m도로로 오다가 폭이 좁아지다가 보니까 상당히 교통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교통소통이라든가 지장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제기 되어서 실제 확장이 필요한 확장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동 동사무소 강변도로에서 합정동광장까지는 62년도 12월 달에 도시계획도로 25m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갖고 현재까지 미개설 돼 가지고 현재 일반 관련되는 인근 주민들의 재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는 개설 못 되고 도시계획선만 결정이 되어 있어 갖고 재산상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올 2월 2일날 조순 서울시장님이 우리 구에 격려방문 했었을 때 여기 토정길에 대한 확장에 대해서 사업비를 좀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요번에 사업비를 투자하기 전에 용역을 먼저 확장에 대한 노선을 용역비를 4,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1p 보면 아까 도로확장 및 개설의 필요성을 조금 전에 도면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아까 상수동에서 합정동 광장간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62년 12월 8일날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2일날 시장이 우리 구에 방문 시에 저희 구에서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30일날 저희 기본설계용역비 4,000만원이 저희 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4월 1일자로 용역발주를 해서 5월 2일날 우보엔지니어링이란 설계업체에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은 5월 2일날 착수를 해 갖고 올 8월 31일날 저희 용역회사에 노선안이 여러 가지 안이 검토를 해 갖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 갖고 실제 저희들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조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용역회사에서 결정한 검토를 노선안을 가지고 저희 관련되는 부서인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협의를 거쳤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9월 12일날 자체 구 간부님들한테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 노선안에 대해서 그리고 10월 4일날 저희 이 안을 가지고 관련되는 지역 시의원님 두 분하고 구의원님 6명하고 그리고 우리 구 기술자문위원회하고 구 도시계획위원 교수 3명 하고 관련 해당동장 4명하고 관련 우리 구청에 간부님들하고 자문회의를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문을 받은 거를 근거를 해서 10월 10일날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공청회를 가진 그 주민들 의견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제시를 해 갖고 저희 구에서는 10월 22일날 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정된 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11월 15일 경 잡고 있는데 그때 입안결정이 되고 나면 시에 다시 결정에 따른 시일을 이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수동 신수초등학교에서 합정동 광장 간이고 폭은 20m로 결정됐고 일부 구간도 좁은 길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은 2,370m입니다. 그리고 과업내용은 도면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발주하면서 사업내용을 요 부분에 대해서 폭은 실제 8∼12m로 되어 있는데 몇 m 도로폭을 확보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하고 그리고 요 부분에 합정동로터리 부분에 접속을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 하고 그리고 요 부분에 강변도로 연결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여러 가지로 노선안을 제시를 해 갖고 용역회사에 검토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큰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양화대교 연결 IC부분입니다. 당산철교가 넘어가는 겁니다. 요 부분에서 화력발전소가 여기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체적으로 20m도로를 전부 다 결정을 했는데 요 부분은 실제 20m로 할거냐 안 그러면 좁힐 거냐를 2가지 안을 검토를 해 갖고 실제 저희들이 공청회 전에 자문위원회 개최 전에 2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20m 계속 여기서 연장을 해 갖고 20m를 여기까지 연장을 해 놓고 도시계획선을 결정을 해놓고 합정동 건너 양화대교 건너편까지 앞으로 혹시 연결될 가능성을 고려해 갖고 20m 놔두는 안 하고 그러지 않고 실제 현재 기점을 해 갖고 폭 14m로 하는 안을 2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한 그리고 지역 구의원들 시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거는 도저히 요쪽에 연결된 방법도 지금 모호하고 그리고 언제 하더라도 언제 될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현지를 기준 해 갖고 14m로 해 갖고 14m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옆에서 상수동사무소까지 작년에 상수동에 시비를 투입을 해 갖고 극동방송국 가는 길입니다. 20m 여기까지 확장을 해 갖고 여기서 접속을 못 시켰습니다. 이게 인제 왜 그러냐 하면 강변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기 때문에 접속을 못하게 해 갖고 담장으로 막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계속 여기서부터 화력발전소 앞에서 신석초등학교 앞까지는 20m 전체적으로 20m로 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 20m로 하되 교차로 부근에는 한차선을 더 주어 갖고 23m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실제 도로폭은 20m지만 효과는 25m 이상의 도로폭 효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시내 전체가 현재 기존 교차로가 교차로 부근에서 상당히 회전차량 때문에 상당히 막혀 갖고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을 좌우하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 주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대문에 여기는 아마 서울시에서 아직까지는 도시계획을 결정을 할 때 도입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고려해 갖고 첫 이번에 특별히 여기를 더 넓히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실질적인 거는 25m 효과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게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요 강변도로 부근 지금 여기가 상수동사무소인데 요 부분에서 지금 여기 강변도로로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동사무소 앞에서 진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개통계획이 여기 양화대교까지 지금 강변도로가 지금 강변으로 교량으로서 여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12월말 개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이 일방통행이 되는데 일방통행이 되다 보면 상당히 이게 차량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차량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상당히 요 부분의 진입부분이 곡선부분이 연결돼 갖고 상당히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럼 폐쇄를 하면 기존 요 지역 주민들이 요걸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방법이 뭐냐 이걸 검토를 한 결과 지금 작년에 여기를 상수동에서 극동방송국 와우산길하고 연결되는 데를 막아놨는데 요 부분을 뒤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 갖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도시계획선은 여기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요 부근에서 요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돼 갖고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요. 이 부분이 상수동사무소 방면으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도로가 연결되는데 요 부분이 인제 접속이 될 수가 없고 요 부분에서 여기서 연결돼 갖고 요 부분에서 여기 접속이 되고 여기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요 방향은 이번 12월달에 개통하는 거는 아직까지 램프부분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기존대로 요거를 기존 차선대로 활용할 겁니다.
  아마 내년 6월달이 되면 전면적으로 전체 계획이 일방향 되고 여기 기존 도로는 마포대교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만 통행이 되고 지금 새로 만든 다리는 한강변에 있는 강변로는 양화대교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일방통행으로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진입되고 여기서 진출되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도로계획선은 이쪽에서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도로선형을 위해서는 비슷하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저희들이 보시면 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기존 토정길하고 신석초등학교 앞 부분이 상당히 도로 상이 어긋나 있습니다. 어긋나 있어 갖고 여기에 교통체증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석초등학교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걸리는 게 당초 계획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획한 거는 그냥 일부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교통전문교수님이라든지 구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들이 이왕 도로를 하는 김에 후손들한테 욕을 안 먹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갖고 조금 다시 여기서, 그냥 확장을 시켰을 때는 교통체증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원활히 들려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교통 흐름을 위해서 조금 점용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결정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지금 유인물 3p 보시면은 맨 밑에 조선선정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노선선정을 하면서 25m 도로에서 축소하는 데는 별 신경을 덜 썼습니다마는 기존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쪽하고 이쪽에서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우선에 기준을 어떻게 돼야 하느냐 일단 도로선형을 제일 중요시하자 첫째 우선 기준을 도로선형으로 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뒀냐 하면은 자르기는 자르되 가능하면 잘라 갖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필지 소위 맹지라고 그러는데 맹지가 최소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자 그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건물평수, 건물신축연도 그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습니다. 고려를 해 갖고 저희 안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 안 제시한 것을 보면은 4p에 신석초등학교 앞 아까 도면을 설명한 대로 거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제 5p 부분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결정한 안이 제1안이 최대한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안이고 두 번째 안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기존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양측으로 반반 넓히자는 그 안하고 세 번째가 양측으로 신석초등학교 반대편으로 확장하는 안, 네 번째가 신석초등학교 쪽으로 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갖고 1안으로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자 제1안을 채택을 한 겁니다. 실제 저희들이 노선을 선정하면서 현장에 몇 번 가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을 할 거냐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저촉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받고 보면은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는 주민들 항의가 적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제시를 해놓고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여기 도로확장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누구나 느끼고 있고 거기에 아마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민원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마는 큰 거는 아니고 조금조금한 것, 저희들이 그것을 다 수용을 하기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안대로 밀고 나가려고 지금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 오늘 보고를 드린 것은 일단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미리 좀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미리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범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표 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상수동 동사무소에서 말이에요. 강변로를 진입하는 쪽을 축소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없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현재 이거는 주민반발보다는 물론 조금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한 게
이진표위원  근데 아까 대안을 설명을 하셨는데 거리가 안 돼요. 거기서 거기는
○토목과장 정만근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입니다.
유응봉위원  몇 m나 돼요.
○토목과장 정만근  이 부분이 200m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여기에 서강대교 IC가 생깁니다.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중간부분하고 활용하면 여기 400m 여기 400m인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진입을 시키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여기서 진입을 시킬 때는 과속이 되면 상당히 여기 곡선로입니다. 곡선로이기 때문에 시고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시고가 확보가 안 되고 상당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곡선부분은 폭이 넓던데요.
○토목과장 정만근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그 다음 부분은
○토목과장 정만근  이 부분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진입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가 있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진표위원  설명을 해줬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하는 것도 말씀드리면은 서울시에서는 이것도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이것도 두 개다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원래 입체 IC가 아니면은 연결을 안 시켜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옛날부터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억지로 지금 안 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구역이 아니더라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 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맹지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맹지는 건축허가 나지 않는 것을 맹지를 원칙으로 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맹지가 됐을 때 주민입장에서는 전체를 수용해 가라고 거의 8, 90%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도시미관상 맹지를 구입을 해서 도로를 만들었을 때는 도로가 모양새가 나빠지거든요. 그렇죠?
○토목과장 정만근  그 맹지부분을 도로를 활용할 수는 실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확대보상을 해 갖고 구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다른 옆에 주변을 팔든지 인접해 있는 부분을 되 팔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녹지시설을 만든다든지 도로로 활용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지금 맹지가 몇 필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어쨌든 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맹지로 인해서 도로가 미관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쉽게 얘기해서 도로는 경계석을 쌓고 맹지는 놔두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금 도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해물을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 땅으로 되어 있어 갖고 미관에 저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맹지관리에 대해서 어쨌든 인근주민한테 매입을 하는 과정도 물론 있겠지마는 인근주민이 100% 그 맹지를 구입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맹지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는 맹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이 지금 10평 정도가 남았다 라고 했을 때 맹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집을 잘린 상태에서 그냥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정만근  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이 도로개설을 예를 들어서 약 2.5㎞ 가까운 거리를 그렇게 되는 거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유응봉위원  2.5㎞ 정도 되지요. 그 길이를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보상관계 이런 것이 어렵겠지만 일단 도로를 만들 때는 철두철미하게 도로 미관도 일단 한번 개설할 때는 미관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맹지 관리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맹지로 남아 있는 것이 있어서 각이 제대로 안 맞는 것은 잘 생각을 해 염두에 두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기술자문위원과 해당 시의원하고 구의원이 거기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했는데 기왕이면 차후에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지만 우리 마포구의 공사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한테 이러이러한 마포구에서 도로개설을 이렇게 하는데 기술자문위원과 해당되는 시의원, 구의원이 참석하는데 도시건설위원도 관심이 있으면 현장에 이렇게 이렇게 나가니까 관심이 있는 분은 좀 나와달라고 얘기를 했으면 의욕 있는 사람은 나갈 거 아니요. 사실상 도시건설위원이 많이 나가야 오늘 설명회 같은 데 과장님이 얘기해도 도움이 된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그 동안에 다녔지만 자기가 자주 다닌 길은 기억이 나지만 실질적으로 과장이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했을 때 거기에 직접 참석을 했을 때 하고 지금 도면만 보고 설명하는 거 하고는 이해가 참석을 한 것이 이해가 더 빠를 거 아니냐 또 현실에서 직시하는 것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그때 당시 우리가 가봐도 이렇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러한 도로개설 관계라든가 기술자문회의를 하고 또 현장을 나갔을 때 회의를 하면 도시건설위원이 참석할 수 없지만 현장을 나갔을 때는 이러이러한 현장에 나가서 설명회가 주민들하고 있으니까 도시건설도 관심 있는 분은 이렇게 합니다 하고 알려만 줬으면 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배상대 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 위원입니다. 폭이 20m 내지 25m 길이가 2,370m이면 큰 공사입니다. 가각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아주 잘 됐다고 교통흐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쪽으로 보상관계가 나오겠는데 보상관계는 현재 대략 얼마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게 지금 어떤 거냐 하면 우선 사업추진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게 신석초등학교에서 서강대교 사거리 여기까지를 1차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1차 구간인데 내년도부터 보상을 일부보상을 착수를 해 갖고 1차 구간을 요 부분부터 하고 여기서부터 다음 2차 구간을 1차 시행을 끝나고 나면 요 부분을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급한 게 1차 구간에 급한 게 보상비가 180억 정도 공사비가 20몇억 정도 그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정해서 대충 추정한 금액입니다.
배상대위원  앞으로 보상관계로 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연구검토 해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1차가 잘 돼야 2차가 또 원활하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으면 주민과의 마찰이 없는 방법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우선 신석초등학교가 담장이 잘려 나가면 보상을 해 준 다음에 담장을 초등학교 측에서 서부교육청에서 쌓는 겁니까, 여기서 쌓아주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그거는 시행과장에 협의를 해볼라 그러는데 원칙은 담장을 철거를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쌓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상협의과정에서 조금 서로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지 지금 과장 원칙을 얘기를 했는데 우선 초등학교에 양해를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다가 양해를 얻어 갖고 길을 놓는 상태에서는 그 장이 한 200m 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네.
유응봉위원  한 200m 가까이 개인적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담장 쌓는 것을 학교측에서야 당연히 땅 내줬는데 담장 쌓아 주라는 것은 당연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또 우리가 소이초등학교가 길이 나면서 운동장이 굉장히 협소해 지는데 또 거기에 어떠한 시설물 한 거는 없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시설물이 걸리는 게 방음벽이 일부 걸리고요. 지금 학교에서 설치한 방음벽하고 수영장이 걸립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는 학교에 초등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방음벽과 담장과는 만드는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담장이 바로 방음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방음벽을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가 물어보는 건데 담장하고 방음벽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학교측은 당연히 현재 기존에 방음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원상복구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방음벽을 뜯어 갖고 다시 조립이 안 되고 다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한 문제가 예상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물어보고 또 수영장도 이 수영장이 우리가 이거 시설했는데 가설해서 이것이 100평인데 잘려서 50평만 남으면 이 수영장을 다시 옆으로 100평 하려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조건이 있지 않느냐 등등 여러 가지에서 될 수 있으면 모든 보상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타 갖고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에 속해 있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방음벽도 지금 시설보다 낫게 잘 좋게끔 해주고 또 수영장도 더 좋은 시설로 해서 할 수 있는 착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갖다가 비록 운동장은 좁아졌지만 더 현재보다도 낫게끔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그건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포구 토목과장이 기왕이면 사명감을 갖고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방음벽과 이런 것을 보상해 주는 게 가상해서 1,000만원을 보상할 수 있는 걸 2,000만원을 끌어다가 지금 시설보다 좋게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야 학부모들이 봤을 때 방음벽도 제대로 되고 운동장은 잘려져서 좁아졌을 망정 시설은 더 잘 해 놓으면 운동장이 좁은 대시 그거라도 위안이 될 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이 기왕이면 오늘 설명할 때 초등학교가 이런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운동장이 협소해서 그 동안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 노는데 운동장이 협소해서 불편함이 있지만 보상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더 잘 해서 그래도 그거라도 위로를 해주겠다는 설명을 해줬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과장 얘기대로 최대한으로 해 볼 수 있는 대로 해주겠다는 그건 사명감을 갖고 서울시에서 보상을 더 타다가 방음벽도 제대로 설치하고 수영장도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게끔 요런 복안을 구상해서 학교에 초등학교에 서빙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김유현 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도로개설이 말이죠. 보상이라는 것이 주변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발생되는 담장이라든가 방음벽이 현실보상 아닙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그렇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흔히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이 나오면은 소유자 측에서는 현실가 보상액을 가지고 원상복귀를 못합니다. 우리 성산2동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죠.
  못 하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언제 거냐면 그때 시설년도 자체에서부터 감정가격이 나와요. 감정사가 나와서 감정하는 것이. 그러면 그때 당시 인건비가 하루 3만원이었던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지금 5만원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우리 성산2동에 발생이 돼 가지고 그때 설계변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도 보상을 물론 학교용지도 보상이 되는 거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학교용지 보상이 되고 거기다 시설도 보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감정가격으로. 근데 그 감정가격으로 건립을 할 수가 없어요. 감정가격이라는 것이 낡은 시설이면 낡은 시설 그 자체로 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설하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보상이 해 줘봐야 그 돈 가지고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응봉 위원이 얘기했지만 예산관계도 있지만 그 문제가 특히 마찰이 없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도로계획선이 1안, 2안, 3안, 4안까지 나와 있는데 제1안이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양방확장이란 말예요. 애당초 62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될 적에 한 35년 전 일인데 그때는 어느 쪽으로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됐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아마 지금 도시계획선은 없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도 도시계획선이 옛날에 신석초등학교 중간으로 해 가지고 있었던 모양인데 현재 그것을 활용을 현재의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는 도시계획선이 협의가 돼 갖고 없었던 상태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는
김유현위원  시설고시가 안 됐던 거죠?
○토목과장 정만근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하는 개념이고 여기서 상수동사무소 앞에까지는 25m 기존도시계획선이 있었는데 20m로 축소하는 개념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먼저 62년도에 있었던 것은 전부 해제가 되겠네요.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죠. 지금 해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선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김유현위원  현재 없는 거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 62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은 크게 보질 않는군요. 양방확대를 하더라도
○토목과장 정만근  민원이 물론 개개인에 따라 보면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 입장으로는 민원의 최소화 방법이 어떤 거냐 그것을 저희들이 내세운 겁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시방 상수동 동사무소에서 합정동 광장까지 지금 양쪽으로 잘라 놓으니까, 강변도로 쪽으로 한쪽으로 할 수는 없겠어요? 양쪽으로 잘라 놓으니까 맹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애.
○토목과장 정만근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김영식위원  그 부분에서 저 끝까지
○토목과장 정만근  이 부분은 25m 줄이는 거고 단지 이 부분에서 연결부분을 도로선형상 이쪽으로 선형을 좀 발라준 겁니다.
김영식위원  진입로가 여기서 여기까지 상수동 동사무소가 걸리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동사무소도 여기 걸리게 돼 있죠.
김영식위원  걸리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영식위원  근데 이게 건너편에 대지가 전부 큰 것들인데 이쪽으로는 안 됐나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도 그 건을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볼 적에 이쪽으로 가면 동사무소가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자르면 어디다 동사무소를 할 겁니까?
  어차피 이 건물은 대지도 크니까 조금 더 잘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토목과장 정만근  도로선형도 문제가 있고 굴곡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도로선형도 문제가 있고 여기 지형도 실지 보면은 여기 웅덩이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러면은 도로선형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안이 최선의 안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동사무소 당장 옮기게 되면은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당장 옮기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이 시작되면은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시작되면 어디로 옮길 거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동사무소도 실지 주민들도 피해주는데 저희 관도 일단 이거는
김영식위원  희생을 시켜야 한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희생이 돼야지 않겠나.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 건너편은 대지가 엄청 커요. 여기서 시방 몇 m예요. 한 80m
○토목과장 정만근  큰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가 걸리면 건물은 안 걸리고 대지만 걸리니까 좀 낫지 않겠느냐.
김영식위원  동사무소 쪽은 피해 줬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이쪽으로 당겨도 될 것 같다고, 이쪽으로 너무 합정동 쪽으로 맹지가 많이 생겨요. 합정동 쪽으로.
○토목과장 정만근  그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25m에서 20m로 줄이는데 줄이는 방향은 어떤 거를 여기는 잡았느냐 하면은 기존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해 갖고 도로를 최대한 살리는 걸로 하고 줄이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강변로 쪽으로 한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영식위원  그럼 저쪽 합정동 쪽으로 현재 잘리는 거는 없잖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이쪽은 잘리는 거는 없죠. 이 부근은 줄이는 거는 기존도로계획선 25m에서 20m 줄이는 거니까 줄이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 줄일 거냐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기존현황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해 갖고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신석초등학교 보상문제는 원만히 되겠어요? 이것 학부형들이 들고일어나면 상당히 골치아픈 거예요. 사전에 검토하셨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지역 주민들한테는 됐는데 학교하고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건상 도저히 학교를 희생을 안 하고는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도 미뤄진 거예요.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창 위원님.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 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게 지금 제1안으로 완전히 확정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확정된 걸 변경할 순 없잖아요. 그걸 조금 위원님들께서 알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1차 구간이 신석초등학교에서 서강대교 IC까지라고 그랬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세창위원  거기에 잔여 소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그게 지금 4p 보시면은
김세창위원  5p죠.
○토목과장 정만근  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p에 보면은 검토안에 보면은 검토내용에 제일 밑에 1안이 48필지입니다.
김세창위원  여기 지금 기타구간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신석초등학교에서 상수동 동사무소까지고 아까 지금 1차 구간, 신석초등학교 IC까지가 1차 구간이래면서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세창위원  그러면 잔여소필지를 맹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48필지를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저희들이 48필지를 잡아놓은 게 신석초등학교 앞에서 상수동사무소 거기까지가 그 중에서 나오는 1안이 48필지다 이겁니다.
김세창위원  이 48필지를 맹지로 봐도 되느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유응봉위원  48필지가 어떻게 맹지가 돼요? 맹지가 아닌 것도 있지.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게 지금 이 선으로 그었을 경우에 제1안이 맹지가 남는 대지가 48필지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세창위원  약 80평 정도
배상대위원  그런데 말예요. 이미 결정은 난 건데 그 1차 구간 말이죠. 양쪽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어떤 거는 한편으로 몰아서 잡으면 안 돼요. 말의 소지가 더 많은데 양쪽으로 잡으면
○토목과장 정만근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희도 처음에 양쪽으로 생각했는데 양쪽으로 하다 보면은 다른 또 문제점이 많고 여러 가지 도로선형도 문제가 있고, 첫째 도로선형이 문제가 있고, 첫째 도로선형이 문제가 있고 실제 가능하면은 건물 신축년도가 좀 오래된 것보다 최근에 된 것 끝 부분은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 우리 지역의원님도 그렇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여론이 그 방법이 그래도 최적안이다 하는 것으로 여론조성이 돼 있는 거에 따라 갖고 선을 만드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이쪽에 상수동 동사무소에서부터 합정동 광장까지 거리가 14m로 축소가 되면은 예산을 전액 시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14m기 때문에 시비는 안 됩니다.
김영식위원  예?
○토목과장 정만근  시비는 안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우리 구 예산이 그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앞으로 나오겠어요.
  거리가 몇 m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요 부분이 지금 몇 m 되느냐 제가 화력발전소 앞에서 여기까지 한 460m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거는 시방 우리가 구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네.
김영식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데 구청에서 그런 예산을 뽑아낼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시방 도로개설이 30년 된 게 엄청 밀려서 못한 게 많은데 그거를 20m를 축소를 해서 14m로 할 때는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오히려 안 받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겠다는 건데 과연 그랬을 적에 딴 데 급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엄청 많은데 그것 때문에 마포 전체 도로개설이 균형이 깨지지 않겠느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400 몇 십m 예산이 대충 계산 안 해 봤습니까? 대강 했었을 텐데 그래서 6m를 줄이고서 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걸 줄여서 구 예산을 투입을 시킨다면 딴 데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마포구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데다가 거기다가 몇 백억씩이나 갖다 집어넣으면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데 그거는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분에는 여기 교통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비로 만약에 하더라도 시예산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쉽지 않아도 가져오는 노력을 해야지 쉽지 않다면서 구 예산으로 돌려버리면 딴 도로에 예산 가져갈 거를 못 가져가고 거기다 투입되는 현상이 되니까 그 막대한 돈을 거기가 투입하면 딴 각 동에 급한 건 다 올스톱 해야 된다고 소규모사업을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야지 우리가 당장 길 내는 것만 하고 예산문제는 생각 안 해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데 이것도 예산관계도 저희들이 그런 거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염두에 두었는데 그래도 이게 실제 효과가 없는데 20m로 하니까 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걸 저희들 당초 우리 구청 안은 20m로 당초에 하려고 그리 마음을 먹었었는데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상수동사무소부터 합정동 광장까지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가다 보면 20m 도로가 여기 상수동사무소 앞이 20m도로입니다. 요 20m하고 요 20m하고 연결이 되니까
김영식위원  내 얘기는 지금 도로계획이 30년, 20년 된 것도 시방 상당히 실행을 못하고 밀려나는데 새로 계획 세워놓고 저것도 또 앞으로 5년, 10년 끌어 나갈 바에야 대폭 수정을 해야 된다. 이거지 우리 구 예산이 과연 그 시방 몇 억이 들어가는 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예산이 몇 백억이라 그러면 무슨 수로 마포구 재원에서 뽑아내서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딴 거를 다 물리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셨느냐 이거지
○토목과장 정만근  예산관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김영식위원  국장님
○건설국장 신동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확보 문제만 따지면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총 20m로 놔두고 나중에 시비로 타다가 그 도로 개설하는 게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한 큰 게 두 가지가 되는데 그때 이유는 주민들도 그 지역은 실제 도로가 그렇게 넓은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냐 좀 좁혀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더 큰 이유는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결정해 가지고 끝나는 거면 그냥 놔두는데 이게 본 청에 가서 도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또 저희가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들이 20m 도로가 필요 없는데 굳이 20m로 우리가 고집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권한이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 예산을 주는데 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14m, 6m 이렇게 하는 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본 청 관련 부서하고 도시계획 관련 부서하고 이런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애초에 도로계획선엔 몇 m로 되어 있던 겁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원래 25m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원래 25m는 시에서 잘라 놓은 거 아니냐 이거지요. 우리 구에서 한 거 아니지요.
○건설국장 신동문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연도가 벌써 35년 전에 이게 결정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 그 시점에서는 25m가 필요한 걸로 도시계획선을 확정지었지만 30년이 된 현시점에서는 이게 25m가 다 필요 하느냐 그런 거를 지금 본 청에서도 용역결과를 중시를 했고 저희도 그걸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결과를 어겨가면서 무시해 가면서 20m로 결정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이걸 뭐 62년도에 한 10m를 다시 우리가 20m로 늘려달라는 건 무리가 있지만 25m 기본계획선이 있는 걸 갖다가 20m로 해달라는 건 무리는 아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예상보다 줄여달라는 건데 이걸 12.4m 줄여 가지고 우리 막대한 예산을 구 자체 거를 쓰게 되면
○건설국장 신동문  이게 당초에 20m로 그냥 놔두는 방안을 저희가 안으로 해 가지고 1안, 2안, 비교를 해서 지금 결론인데요. 당초에 20m로 하는 2안으로 했던 검토안은 저희 자문 결과나 주민공청회 결과 그리고 시의 주무부서 협의결과가 전부 이렇게 20m로 놔두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저희가
김영식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요거 400 몇 십 m 예산이 얼마고 앞으로 자원조달을 어떻게 할거냐
○토지과장 정만근  지금 예산은 말이지요. 보상비가 약 한 80억이 되고 공사비 10억 해서 90억 소요가 됩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기 전에 그건 내놨어야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 가지고 수치를 제시를 못 해 드린 겁니다.
김영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 마포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다는 토정길 합정동간에 도시계획시설안에 대해서 당초에 25m로 되어 있는 걸 14m로 줄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영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우리 마포대계를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고집을 해야 됩니다. 사실. 14m로 축소했지요. 분명히 한 5년도 안 가 가지고 분명히 후회할 짓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낭비입니다. 나중에 또 합니다. 요 앞길 같은 데도 맨 처음에 뭐 12m, 20m, 25m로 막 늘린 겁니다. 이거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이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방대한 공사계획이 있고 그런데 우리 명색이 도시건설분과위원들인데 구의원 아까 6명 참석했다고 그랬는데 구의원이 누구누구입니까?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해당 동장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해당 동장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신수동, 상수동, 합정동, 창전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니까 해당 구의원이다 이거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위원장 권오범  그래서 기왕이면 아까 우리 유응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되도록 이렇게 큰 메머드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뭔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길게 질의 나올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전에 우리가 귀뜸이라도 해주고 서로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하고 내용이라도 알았으면 이런 길게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게 조금 아쉬웠고
○토목과장 정만근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앞으로는 그걸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정길 확장공사 추진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청원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산동자동차정비단지이전촉구에관한청구(김유현의원, 윤명규의원, 한수균의원소개)

○위원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2항 성산동자동차정비단지이전촉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하신 김유현 위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청원은 45,00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성산2동 590번지일대는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로 조성된 이후 자동차 정비로 인한 환경공해 배출이 날로 심각하고 단지주변 왕복 2차선 도로에는 양렬주차로 인하여 중앙차선으로 일방통행을 하고 인도는 차량정비로 차도로 보행하여야 하는 심각한 교통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변 초등학교 학생 등하교길에는 고속 질주하는 견인차의 횡포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대형사고로 흉측한 사고중기 차량이 정비단지 주변 도로상에 무단 방치되어 비행청소년들의 온상이 되고 있으므로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우리가 영세민이라고 우리 단지 앞에 수시로 사고차량이 방치되고 있다고 원망을 하며 신속하게 견인처리 해 달라는 진정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세계화·국제화를 외치면서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이 시점에 15년간 난지도 매립장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아직 잊혀지기도 전에 자동차 정비단지의 교통혼잡과 환경공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단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해 달라는 청원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청원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이전촉구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산동 도시개발아파트 102호 216호 한천수 외 680명이 제출한 동 청원의 내용은 성산동 589번지 일대 55,900㎡의 성산동자동차정비단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매연, 세차장 수질 오염 등의 환경공해는 물론, 사고차량들의 무질서한 방치, 견인차량 등의 고속질주로 인하여 인근 초등학교 등하교 학생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상의 위험성 마저 높은 지역으로 인근주민들은 항상 불안하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단지를 도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동 청원에 따른 정비단지 조성배경을 보고 드리면 1977년 2월 17일 도심곳곳에 산재해 있는 자동차정비업소를 도심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서울시장 방침에 따라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조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78년 11월 10일 서울시고시 제591호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1982년 9월 24일 건설부고시 제348호로 동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고시하며 타용도로는 전용하지 못하도록 "자동차정비지구용도에 한함"으로 공부상에 표기하여 동 지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1988년도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31개 정비업체가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당초 상업지역 지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었으나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자동차정비단지의 조성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현재의 주변여건은 당초 단지조성 취지인 도심외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은 소멸되고 고층아파트단지 등 주거밀집지역으로 지하철도 관통되는 등 지역여건이 많이 변화된 만큼 관계 부서에서는 동청원인들 요구하는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도시정비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현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이 문제는 사실 우리 도시정비과하고 교통교통국 두 개 과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통행정과에서 초기 검토가 된 다음에 결정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과하고 관련이 되는데 마침 도시정비국장이 집안에 혼사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렇게 합시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지금 청원설명을 해주신 김유현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1977년도 당시에는 이 지역이 도시외곽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지시에 의해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외곽으로 이전을 해서 교통혼잡을 줄이고 도시기능도 분산하면서 영세한 자동차정비업소를 시설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도시를 정비정돈 해 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5년도에 토지정비 토목공사가 끝나고 그 후에 입주가 끝나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김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교통혼잡, 통행의 지장,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자동차정비단지를 이전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두세 번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3월에 진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진정은 이 자동차정비단지를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동차정비단지를 이전하는 문제는 당초에 시에서 입안을 해서 했듯이 우리 구 자체 내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시장이 없어서 곤란하다 하시는 거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내년도에 만들어지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하고 말씀드렸고 또 이어서 정비단지 쪽에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상암동 481-36번지로 옮겨달라 이게 지금 자원재생공사 적치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업을 했어요. 설계도 하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측에서 볼 때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은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 지구로 돼 가지고 안정화사업을 해야 되는 지구고 또 우리 상암동지역 일대는 시가화조성사업지구로 되어 있고 그렇게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정비단지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회신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요. 우선 제가 이 단지를 항상 말씀하게 유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성산2동 합동으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끔한 상태는 유지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있는 동안만이라도 옮겨갈 때까지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청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청원이 가결이 된다면 일단 자동차정비단지를 이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으니까 이전을 추진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절차는 도시계획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과 검토보고 및 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상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권오범  네.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재청 있습니까? 지금 박상수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효철위원  네.
○위원장 권오범  김효철 위원으로부터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이전촉구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데 의견서 작성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 등 본 청원 처리에 대한 제반사항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도시정비국장이춘기
  토목과장정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