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3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준범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9쪽부터 436쪽입니다.
  2019년도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3,098억 7,144만 5천 원과 특별회계 16억 269만 8천 원으로 총 3,114억 7,414만 3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2,766억 5,967만 6천 원에서 348억 1,446만 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산안 심사부서인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의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9쪽부터 299쪽 복지행정과 예산안입니다.
  복지행정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32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216억 876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73억 4,879만 2천 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거급여지원 136억 9,151만 1천 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1억 3,483만 원, 긴급복지지원 8억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7억 5,863만 9천 원, 보훈대상자 지원 7억 4,091만 6천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6억 3,5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01쪽에서 313쪽 생활보장과 예산안입니다.
  생활보장과는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57억 8,531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824만 4천 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계급여 지원 217억 7,602만 원, 교육급여 지급 1억 20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5억 1,367만 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에 2억 4,076만 원,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에 1억 9,200만 원, 자활소득공제사업에 2억 6,61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14억 9,714만 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9,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책자 669쪽부터 67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3억 9,452만 원에서 6,662만 4천 원이 증가한 4억 6,11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지원 3억 8,944만 4천 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에 7,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04쪽부터 707쪽 복지교육국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31억 6,917만 6천 원에서 20억 2,762만 2천 원이 감소한 11억 4,1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포시니어클럽 환경개선사업 3천만 원,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시설 개보수 비용 3,455만 4천 원,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 10억, 서강도서관 시설개선 사업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복지교육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리고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수입총액은 85억 5,623만 원으로, 융자금회수  1,743만 원, 예치금회수 83억 3,921만 2천 원, 이자수입 1억 4,958만 8천 원, 기타수입 5천만 원이며, 2019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은 85억 5,623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 5,316만 원, 융자성사업비 2억 원, 예치금 82억 30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19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부서인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본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와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우리 복지행정과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지만 73억 4,8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전년도에 보면 오히려 26억 1,200만 원이 감편성이 됐었는데, 전년도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를 좀 살펴봤어요, 본 위원이. 6개 단위사업 중 주로 증액이 많이 된 단위사업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주민생활지원 강화 그다음 나머지 몇 개의 단위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페이지 281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주민생활지원 강화 해서 단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6억 6,5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돼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단위사업 아래 세부사업을 또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페이지 28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세부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감편성이 돼 있어요, 5400만 원. 그래서 쭉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보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학술연구용역비 5천만 원이 내년도에는 빠졌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올해 완공되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우선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올해 완공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빠지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이거는 내년도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빠져 있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비록 적은 액수지만 여기 통계목에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회의수당이 1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4회 해서 7만 원으로 돼 있어요. 액수가 회의수당이 줄어들었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작년에도 실제로 10만 원을 책정했었지만 7만 원으로 계속 지급을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뭐 이유는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이유 없이 그냥 회의수당을 깎았단 말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니 깎는 게 아니고 7만 원으로 계속 운영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만 특별히 10만 원으로 한 겁니까,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산만 그렇게 반영했다가 운영은 7만 원으로.
서종수위원  집행은 7만원으로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자문단 및 상시모니터링단 운영에서 전년도에는 150만 원인데 여기는 70만 원으로 또 감편성 돼 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또 내려가서 연차별계획 상시모니터링단 회의 수당이 올해는 3회로 했는데 전년도에는 4회가 있었는데 1회가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연차별, 올해 같으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19년도 실지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회의가 하나 정도는 줄을 수 있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분기별로 했었는데 연 3회로 줄어들었네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다음에 283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사회복지전담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있어서 또 4,300만 원이 감편성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밑에 편성목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서 보면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이것이 원래는 전년도에 25명인데 이번에는 20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구립 및 민간시설 중식비도 올해는 120명인데 전년도는 140명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도 또 5명이 줄은, 20명이었는데 5명이 줄어가지고 15명, 전체적으로 이것 왜 무엇 때문에 줄은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은 한 11월경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작년도 예산편성을 했고, 올해도 161명 정도 가내시 편성액이 내려왔는데 실지로 우리가 운영한 인력은 155명 정도라서 이렇게 줄은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86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단위사업에 지역복지역량 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는 13억 3,600만 원이 오히려 감편성 되었는데 올해는 6억 9,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것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역복지역량 제고 사업은 금년도에 6억 9,400 정도가 증액이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286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3,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내년에 기간제로 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를 채용하는 급여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종수위원  설명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리고 290페이지 보시면 동 기능 강화 사업에 우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방문할 때 필요한 안전용품 스마트워치하고 응급호출기 요금을 1,700만 원 정도 추가 증액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여기도 증액이 되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그런데 방문전용 휴대전화는, 스마트워치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시계인데요, 팔목시계인데 그 시계가 시간도 볼 수 있지만 스마트폰하고 저거 없이 누구한테 전화가 오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통화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것이 41대가 우리 마포구에.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작년에 사회전담 공무원들이 안전사고가 몇 건이 났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스마트워치하고…
서종수위원  주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니 전담 공무원들이 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공무원들이 차고 나가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 응급호출기도 마찬가지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여기에 1,700만 원이 또 증액이 되어 있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리고 291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서종수위원  거기에 1억 7,800만 원이네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1억 7,800만 원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금년에는 설계가 한 9월에 준공되고요, 착공하면 계약금 정도 가능한 금액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증액 5,200만 원 거의 인건비 상승분이죠? 이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이번에 지적된 부분 그것도 잘 해서 본 위원이 만일에 미비할 때는 내가 내년도 예산도, 예산지원도 한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 다행히 지도점검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냥 본 위원이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과장님. 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 복지협의회요? 위원님이 그동안 복지협의회의 문제점을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지도점검하면서 그 문제점을 파악했고요, 앞으로 개선해서 잘 운영되도록 우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종수위원  보시다시피 과장님도 우리 구비가 3억이라는 돈이 예산 지원이 되는 입장인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번에 우리 복지행정과는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마포구 내년도 예산을 아주 알뜰하게 살림을 잘 짜서 예산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김진천위원  예산이 30만 원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30만 원은 우리가 등기할 때 필요한 비용하고, 아니 등기수수료만.
김진천위원  등기나 수수료나 이런 것이 발생하려고 하면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 없이 그냥 등기나 수수료만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것이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우리 1년에 한 가구씩 우리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으로 하나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약했을 경우에 그 수수료로 전세권 설정하는 설정비용하고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지원금은 어떻게 표시가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원금은 지금 우리가 현재 3세대에 3가구 한 2억 7,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1년에 1억 2천 정도 전세보증금으로 내려옵니다.
김진천위원  1억 2천 정도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가구당.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추가로 전세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고 우리는 1억 2천만 원 부담하는 것으로.
김진천위원  여기에는 뭐 1억 2천인지 얼마인지 전혀 그런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수수료하고 보험료 및 설정, 해지수수료 이렇게 해 가지고 30만 원만 잡혀 있는데 거기에 인제 6가구를, 5만 원 곱하기 6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지나 또 설정이나 보험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원인행위가 있을 것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잡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여기는 서울시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김진천위원  서울시에서 직접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내려오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서울시에서 받아서 쓰더라도 저희 예산에 안 잡히나요? 다른 것도 서울시비, 구비, 다 받아서 쓸 때 예산에 잡히지 않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것은 간주예산으로 잡아서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좀 큰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김진천위원  그것을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우리가 집행할 때 우리 예산에 안 잡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 사업은 이제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으면 수수료 이것도 뺐어야죠. 수수료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놓고 본예산은 발생 안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발생할 경우에 집행하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또 3가구, 4가구, 이 집이 임기가 만료되면 우리가 또 설정을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에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김진천위원  287페이지 예산서. 그 단위사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협의체 민간간사 기본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지금 신규로 간사를 영입하시겠다는, 어떻게 임명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좀 알고 싶네요? 321만 8천 원 곱하기 10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3,218만 원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간사 채용에 관한 예산인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14개 구 17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4개 구가 추가로 운영하는데 내년부터 서울시 보조금이 50% 정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한 명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내년에 민간간사를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구 조례로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관련법하고 구 조례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구 조례를 보니까 이것이 제11조에 간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체 관할부서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김진천위원  ‘간사는 협의체 관할부서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사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조례에요?
김진천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것은 회의를 할 때 간사가.
김진천위원  간사는 그러면 회의할 때만 필요하고 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없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이것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간 역할을 하는 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천위원  글쎄 그 간사라는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간사하고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간사하고 틀리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 채용근거는 생활보장급여법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협의체 참여, 사회보장관련 민간 및 공공기관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사회보장급여법에도 보면 ‘보장 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김진천위원  인력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공공기관에 같이 협의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운영비까지야 뭐 회의를 하고 또 운영을 하려면 할 수 있겠는데 갑자기 간사를 한 명 채용한다고 그러니까 조례를 보게 되는데 조례에는 간사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포구에서 제정한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 간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민간간사는 우리가 민관협력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하고 또 각 동의 복지현안문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어차피 총괄 간사일 것 아니에요? 각 동에 한 명씩 두는 것은 아니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구청에 한 명 둡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공무원 간사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 간사다. 그러면 민간 간사에 대한 부분도 채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했어야 되는데 없다는 말씀이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조례에 그 내용은 못 담았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조례에 담아서 해야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진천위원  조례에 담아서, 채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예산이 3,200 정도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김진천위원  한 명 채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 민간 간사일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 때문에요, 다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채용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을 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목을 달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채용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92페이지 보면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3,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이 인원채용에 관한 부분입니까? 증원에 대한 부분도?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인건비가 상승된 것인가요? 아니면 인원을 더 채용하는 것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상승된 부분입니다.
김진천위원  상승된 부분들, 인원채용은 아니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8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좀 보려고 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79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한 50억 정도 증가가 되어서 잡으신 것이죠? 예산을.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다 임차수급자 기초주거급여지원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사회적수혜금 증가분 56억은 금년 10월에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면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바뀌면서 기초주거급여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것입니다. 확대된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었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올 10월부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올 10월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50억이 이렇게 한꺼번에 증가가 된 것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잡혀 있죠? 이것이 수선유지급여지원이라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집수리 지원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에 대한 그것도 우선은 2017년도 것을 보니까 16가구로 잡혀 있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채우진위원  2018년도에는 몇 가구에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2017년도에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2018년에는 10가구 지원했습니다.
채우진위원  10가구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 지원하는 수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지금.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까지 1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채우진위원  10가구를 지원하셨다고요? 얼마씩 지원하셨나요?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가구의 집수리 정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집수리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냥 500만 원씩 다 지원을 해 준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500만 원씩? 잠깐.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17년도 자료를 비교하면서 보다가 이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만약에 수급자가 자가일 경우에 노후도에 따라서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보수일 때는 378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대보수일 때는 1,026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17년도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16가구에 500만 원씩 다 지원을 해 줬다는 거예요? 17년 때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17년에 이런 기준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런 기준으로 해서 16가구 총액이 그 금액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7년도에는 16가구에 500만 원씩 계속 지급을 해 줬었는데 18년도에는 몇 가구에 얼마씩 지원해 준 게 달라졌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우선은. 그러고 나서 19년도에는 또 가구마다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똑같이, 아니면 어떤 수준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는 건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거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기준에 따라 최고액만 우리가 책정돼 있습니다. 경보수일 때는 378만 원이고요, 중보수일 때는 702만 원, 대보수일 때 1,026만 원 정도 지원하고.
채우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잘 안 들려서, 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자가수급자 집수리 지원은 세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경보수일 때 금액하고, 경보수일 때 378만 원, 중보수일 때 702만 원, 대보수일 때 1,026만 원까지 최고액으로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19년도 이렇게 예산 잡아놓으신 거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대한 것을 지금 조사한 후에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니 개략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채우진위원  대략치로 잡으신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리고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또 지원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올해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이제 집행을 하셨는데 예산 잔액이 지금 어떻게 많이 남아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 우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10가구, 6,26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채우진위원  10가구에 지원을 하셨다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채우진위원  6천만 원 정도를?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한, 올해 예산 잡은 거보다는 3천만 원 가량, 3~4천만 원 가량 지금 남아 있는 거네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12월에도 신청자가 들어왔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없으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올해에만 한 40% 정도가 남아 있는 건데, 금액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19년도에 더 증액을 하셨단 말이죠? 과장님, 이게 매칭사업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 올해 예산이 한 40% 가량, 두 달 남짓 남았는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4천만 원 정도 남아 있으면 2019년도에도 이것을 증액을 해야 될까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직원에게 물어봄) 우리가 예산 매칭사업일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서울시.
채우진위원  어떤 게 내려온다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서울시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 가내시 기준에…
채우진위원  간예시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가내시, 가내시.
채우진위원  가내시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국가라든가 서울시에서는 매칭사업이 있을 경우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가령 총사업에 이 금액이, 대상이 몇 세대 정도가 되고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을 대충 예산을 잡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포는 몇 세대, 몇 명, 예산이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우진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또 예산 반영을 합니다.
채우진위원  18년도에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가내시가 내려와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18년도에도 그렇게 했죠.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4천만 원 가량이 남아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남아 있어도 가내시는 주로 보면 월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상자가 내년에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량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렇죠.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미리 좀.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가내시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우진위원  많이 잡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2018년도에 10가구 지원하셨다고 하셨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채우진위원  2017년도에는 16가구를 지원했어요.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지원하셨겠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수급자.
채우진위원  자가수급자 수선유지급여지원.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채우진위원  2017년도에는 16가구가 신청이 들어와서 500만 원씩 그냥, 일괄 500만 원씩 지급이 돼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2017년도 자료에는. 그것은 확인이 되세요, 지금? 여기에는, 뭐야, 여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500만 원 일괄 지원했다는 것은 어느 기준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채우진위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2017년도 자료를 가지고 지금 확인한 건데, 본 위원이 뭐 착각한 건지 아니면,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채우진 위원,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것은 예산 책정할 때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기준으로.
채우진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산 책정할 당시의 기준으로 500 정도를 잡은 겁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에 16가구를 500만 원씩 그렇게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여기 경, 중, 대는 뭐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실제로 나갈 때는 어떤 가구는 보수에 따라서 적게 나갈 수 있고 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잡았지만 한 가구에 500만 원이 넘을, 뭐 대로 되면 넘고, 적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넘는 경우도 있고 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지금 헷갈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자료 다시 주셔야 되는데.
   (직원, 채우진 위원에게 자료 다시 건네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점은 해결이 됐는데요. 우선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2018년도…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 여기에, 위원님, 여기 예산서에 보통 보면 매칭으로 다 기재가 돼 있지만…
채우진위원  그렇죠, 매칭이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서울시 가내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내시 했다가 서울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때 되면 예산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지금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에 이 금액을 맞춥니다, 확정내시 기준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하면 그때는 서울시 예산이 확정내시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치구에. 서울시가 지금 국회에서 2019년도 본예산이 지금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되면 확정내시로 계속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 본예산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19년도요?
채우진위원  예, 지금 현 예산이? 지금 국회가 보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확정내시하고 가내시 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예산이 그대로 가는 거고.
채우진위원  그렇죠. 그대로 가는 건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가내시하고 서울시 예산이 다를 경우에는, 확정내시가 다를 경우에는 예산을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든지 감액편성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간에.
채우진위원  아, 추가경정 때 다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맞추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한 번 더 맞춘다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채우진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478페이지. 478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김진천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운영에 대해서 아까 잠깐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청에 조직이 돼 있고 각 동별로 돼 있는 거죠?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돼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동지역사회협의체는 동에서 그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구청 운영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하고 연계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동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 자체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간사 월급을 보니까 적지 않은 월급이에요? 이거 기간제면 기간제 10개월 채용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다시 채용하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기간제 채용 예산이 3,800만 원 정도.
권영숙위원  예, 알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원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10개월 쓰고 그다음에 다시 채용하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10개월이요?
권영숙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여기 보면 10개월 예산으로 돼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내년 한 3월부터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올려놓는 건 10개월만 잡았습니다.
권영숙위원  4월부터 한다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1~2월에 채용 준비를 해서 3월부터 근무를 할 경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거 하는 사업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에 뭐 위기가정 발굴이나 사각지대 발굴해서, 동의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를 하면서 동의 그런 문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하는 일은 뭔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기간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기간제가 하는 일은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복지현안에 대한 문제에 집중한다든가 그다음에 민관 수평적 관계 유지기능 등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지금 동 지역사회협의체가 구성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동별로 차이가 있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 482페이지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 그 사업 내용이나 484페이지에 민관협력활성화사업,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냥 듣고만 계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듣고만 계시라고. 지금 지역에 보면 동 지역협의체 또 통장복지사 그런 분들이 사업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통장님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가 볼 때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동별로 자체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통장복지사사업을 운영하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지역의 어려운 가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거나 지원하는…
권영숙위원  아니 글쎄 내용은 알고 있어요. 해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해가 갈수록 이런 사업을 통장복지사나 동 지역협의체 위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나아지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거는 매년 희망온돌사업,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하시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세출 예산에 오늘 지금 보고 드린 거를 보면 50% 이상이 복지예산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 예산도 부족해서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희망온돌사업 성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되는 사업이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게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은 서울시에서 1998년 고건 시장 계실 때부터 처음 시작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저도 동에 근무했지만 이거 매년 연말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걷는 게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구걸해요. 구걸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성금이 지역단체장 회비 모금에서 거의 70%가 돼요. 그 사항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 옛날하고 모금 방식은 다르고요. 우리는 홍보만 하고 기부에 뜻이 있는 경우에 많이…
권영숙위원  홍보만 하신다고요? 구청에서는 홍보만 하겠죠. 동주민센터에서는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이게 모금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복지라는 게 주면 줄수록 이게 정말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98년부터 진행된 사업을 지금까지도 목표액을 동에 할당을 해서 걷는다는 것은 아직도, 이것은 개선이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구별로 목표액 동별로 할당해서 걷는 데가 몇 개 구가 있어요? 지금 구별로 할당을 안 하고 그러니까 홍보만으로 주민들이 자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가 있죠, 지금?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구마다 특색이 있는데요. 목표액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설정액 없이 모금하는 데도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이 98년도부터 한다는 게 벌써 지금 몇 년 돼요? 30년이 된 건가요, 20년 된 건가?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20년 정도 된 걸로.
권영숙위원  그런데 20년 동안 옛날에 했던 방식을 지금까지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좀 개선하시고요. 그리고 이 모금액의 35%가 또 어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전액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지만 동에서 한 2억을 모금했다면 2억은 그 동에서 다 집행할, 쓸 수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일부, 2억이면 35%면 그 35%에 대한 금액은 공동자금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겨울, 희망온돌사업으로 한 모금은 전액 우리가 다 다시 받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서에 보듯이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 그런 사업으로 또 예산이 있어요. 민관협력활성화사업 이런 게 다 희망온돌이라든가 모금 성금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뭐하는 겁니까? 우리 동에서 희망성금 모금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조금도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이 희망온돌사업은 정말 이게 주민 스스로, 그리고 이게 지정돼 있어요, 매년 성금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동의 직능단체라든가 계속 큰 업체 같은, 기부하는 업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새로운 업체를 발굴해서 이 사업에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동장, 팀장, 담당 거의 셋이서 굉장히 힘들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늘어나는 복지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고통이에요, 일부. 고통을 준다는 것은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역사회요?
서종수위원  예, 계속 동에 있는 통장님들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통장님들이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할 수가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일부 동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이 출발할 때 각 동에 뭐야, 어떤 분들이 참가를 하나 명단을 한번 받아봤더니 염리동 같은 경우는 반 이상이 통장 이름으로 돼 있어서 내가 한번 상대 과장님한테 질책을 가했는데요.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시범동으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또 운영이 돼요, 3개 동에서.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하여튼? 그러면 그 주민자치회도 통장이 활동할 수 있는, 통장 못하게 하는 제약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치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역에 계시는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통장 활동하시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하시랴, 주민자치회 하시랴, 3개 단체의 내용 일을 다 하시겠네요? 그런 통장님도 계시겠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동에서 위촉할 때 그런 분은 좀 제외하고 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제도적으로 위촉을 못하게끔은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것은 규정은 봐야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야, 이거 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499쪽 보면요, 청년일자리가 있습니다. 이 청년일자리가 올해 사업규모가 25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금년에 10명입니다.
장덕준위원  금년에 10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내년에 15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모두 100%씩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행사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행사운영비는 우리 청년일자리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덕준위원  10명에 대한 교육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10명에 대해서 직무교육도 하고요, 또 마을공동체 이해라든가 성평등교육, 직업에 대한 교육, 앞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과연 10명을 해 가지고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것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작년 초에 행자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관내에 많은 분들이 기술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또 그런 센터라든가 아예 크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10명을 이렇게 하고 예산 잡고 행사운영비 또는 일반운영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앞으로 공모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10명 운영해 가지고 100%씩 이렇게 모두 증감을 하고 신규사업이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금년에 하던 사업입니다.
장덕준위원  금년에 하던 사업인데 100% 증감을 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10명 채용하고 하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교육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일할 수 있게끔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이 낫지 10명 채용해서 이렇게 100% 예산 늘려서, 예산 늘려봐야 2,250만 원밖에 아닙니다마는 일반운영비라든가 그런 사업에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주로 복지관,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 일하는 것이고 전체 일자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복지관에서 그러면 청년일자리, 청년만 하십니까? 아니면 노인 분들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분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청년만 하고 있습니다. 19세에서 만 30세까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과연 그분들이 여기에서 일하면 임직 아닙니까? 평생직이 아니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렇지 않고 여기서 계속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잠시 머물다 가는 일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지원대상은 많이 지원을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원요?
장덕준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처음에는 우리가 참가자격을 고졸출신 청년으로 했는데요, 그때는 인제 신청자가 적어서 학력제한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지금은 인원이 다 찼습니다.
장덕준위원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청년은.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 사업 자체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고 청년일자리를 위한 사업공모를 했기 때문에 청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 연구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여기 보면 476쪽, 예산안.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산설명서 말씀하시나요?
정혜경위원  286쪽, 예산안. 거기 보면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있어요. 500만 원이 예산이 증가되었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정혜경위원  주로 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죠? 지방검찰청 서부지원 거기에 있나요? 센터가.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제 은평, 마포, 서대문, 용산, 4개 자치구에서 센터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분할해서.
정혜경위원  그러면 센터가 다 달라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정혜경위원  센터가.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센터가 한 군데에 있습니다. 지청에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한 군데에?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정혜경위원  그러면 주로 사업내용이 뭐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사업내용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 심리상담, 각종 상담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범죄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활동, 홍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그런 실적을 보고를 받으시고 다 하시는지?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생계지원도 하고 의료지원, 주거지원, 학자금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계지원 5건, 의료지원 15건, 주거비지원 2건, 학자금지원 3건하고 기타 총 1건 해서 총 26건에 24명을 지원했습니다.
정혜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보면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4개 구 지역이 있는데요, 자치구가 우리 구하고 같은 금액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계신지?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균등하게 지원하고 계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4개 구가.
정혜경위원  차별은 없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없습니다.
정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네.
김진천위원  약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 교육급여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네.
김진천위원  거기에 보면 1억 200만 원을 내용으로 보면 교육청에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교육급여는 전체 저희 사업 중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 저희는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인데 이것은 자체 구비 사업입니다. 사업으로써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93세대에 1,082명 정도가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다가 이 학생들 개인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감수성이 예민하고 하니까 저희가 인제 교육청에다가 대상을 통보해 주고 돈을 전체, 어느 정도 예산이다라는 것을 통보해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돈을 지출해서 애들은, 주변 애들은 모르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치단체에다 이전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대상이나 지원해야 될 액수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히 되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선정은 구에서 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은 저희가 통합적으로 해서 기초생계, 의료, 교육, 주거,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되면 교육청에 통보를 해 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수업료 전액하고 교과서 대금도 3월에 한 번씩 지급하고 학용품비는 연 1/4분기하고 3/4분기, 그다음에 또 부교재비 해 가지고 학년 초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이유는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없어요. 그대로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정액으로 1억 200만 원을 교육청에 보내면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이미 구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교육청에 위탁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준 데이터에 맞게 집행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네, 인원에 맞게끔 저희가 교육청에 교부를 합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05페이지에 보면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네.
김진천위원  이것이 저희들이 요즘 자꾸 근로의욕이 떨어져서 실제적으로 그냥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저번에도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그 일을 안 하고 그런 생활보장비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활에 대한 부분들, 의욕을 좀 고취시키면서 사회로 끌어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활장려금 이 소득공제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소해 가지고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네, 이것이 금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그 설명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일에 1인 단독가구 생계급여대상자라면 제가 근로능력이 없어 가지고 근로를 참여를 못하면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이 50만 1,632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제가 금년도에 자활기관에 가서 근로소득이 30만 원이 있다고 하면 3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서 30만 원을 제외하고 우리 예산으로 생계급여를 20만 1,632원을 줘서 이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금액 50만 1,632원을 금년에는 받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자활장려금은 자활소득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준다는 것인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년에 3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여기에 30%를 제외한 21만 원을 소득인정액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생계급여에서 지급하는 것은 29만 1,632원을 줘서 이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만 1,632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던 9만 원을, 30%를 추가했던 그 9만 원에 대해서는 이 자활장려금으로써 내년부터는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생계급여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계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30%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돈을 더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이 예산이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한테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30%는 가외 돈이 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근로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자활근로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30%에 대해서는 예전에 소득공제를 전액 감액, 소득인정액을 전체를 다 했었는데 30%를 별도로 빼서 예산으로 더 주겠다, 근로의욕을 고취하겠다,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소득이 더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처음으로 내년부터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액수가 얼마만큼 될지 감이 참 안 오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저희 과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이 자활장려금이 얼마만큼 집행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뒤에 있는 자활지원센터 그 사업 활성화까지도 연계해서 저희가 측정이 가능한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에 한번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활보장과 예산이 저희 구 전체 예산 대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계급여나 기초생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에서 많이 파악이 되어서 지원 나가는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었나 이런 생각도 해 보았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금 그런 자활이나 우리 그런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홍보도 해야 될 것이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서 요즘 일자리도 없어서 이렇게 힘든 사람도 있지만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두 개 부서에 다 공통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민간이전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안 나오고 그냥 위탁금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복지관이나 단체에 지원되는 민간보조사업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우리 예산심의 하기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복지행정과도 마찬가지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일을 많이 하시는 부서는 많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불려다닌다고 할까, 또 그러면서 고맙게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 간사가 상근은 아니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간사는 상근입니다.
한일용위원  상근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한일용위원  상근이고 계약기간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몇 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정해졌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급여랄까 수당이랄까 얼마나 지급 예정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금년에 예산이 3,878만 원 정도, 10개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간사 한 사람이 수령하는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연봉이 한 3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개월 예산이 3,200만 원이니까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사실상 계약직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공무원채용 이런 식으로 하지 지역에서 봉사활동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역에서 무슨 단체 이렇게 봉사나 뭐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처음서부터 이것은 계약직공무원 채용하는 것으로 설명이 됐으면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얘기의 방향이 잡힐 것인데 그 여러 단체, 단체의 총무, 간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무보수로 하는데 여기는 간사 채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이렇게 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설명 방법이 조금 애매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서는 뭐 간사 호칭이 될는지 뭐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공무원 개념으로, 대우나 모든 처우가 공무원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이해의 폭을 그런 쪽으로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안 책자 290쪽에 동 복지기능 강화,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동안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이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한일용위원  이루어져 왔고 우수사례집 역시 그렇고 또 홍보물 현수막, 이 행정운영경비 이런 게 다 그런 데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밑에 2번 공공운영비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러는데 이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2,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지만 본 위원은 이것은 삭감을 청합니다. 이것은 한번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동 복지기능 강화 사무관리비는 지금 2,350만 원이 책정됐고요. 이것은 우리가 찾동 교육할 때 강사료로 한 700만 원 책정…
한일용위원  지금 찾아가는 동 서비스 해서 동별로 사회복지사가 5명 정도 이렇게 다 배치가 돼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5명 이상.
한일용위원  이상 돼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부분은 그것을 겹친다고 표현을 할까요? 또 기존에 해 왔던 방식도 있고 밑에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 이런 비용에 이것은 충분히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어떻게 연구를 더 하셔서 허리띠를 좀 졸라매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 금액 안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291쪽에 03 업무추진비 여기를 보더라도 동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연석회의, 워크숍, 간담회 이런 게 들어 있잖아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94쪽에 마포영유아통합지센터 운영 해서 올해 4억을 책정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100%에 육박하는 예산을 이렇게 확충을 했는데 여기 왜 이렇게 사업을, 사업을 이렇게 키워야 하는 게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키워야 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도화동에 있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예산 증액된 것은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 일부가…
한일용위원  인건비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증원이 됐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닙니다. 기존에 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8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7명은 지원하다가 1명을 법인에서 지원하는데 내년부터 좀 지원이 어려울 것 같아서 금년에 예산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이게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자도 이거는 이 사람도 분명히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민간위탁은 우리가 일단 안경을 쓰고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인원 증원되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이게 될 수가 있나요?
  그리고 통합지원센터는 여러 가지 행정 지원이라든가 그런 측면으로 가줘야지, 여기서 사업비는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3억 5천에 운영비가 2천, 이거는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도 필요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나가야 되는데 사업비는 3천에 인건, 운영비가 3억 7천이라는 것은 이것은 설명을 좀 이해가 되도록 좀 시원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책정돼 있는데요. 인건비는 서울시 종사자 가이드라인, 임금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거고 이 사업비가 여기 3천만 원 정도 책정됐다는 것은 이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 다른 후원을 받든지 다른 공모를 해서 사업 자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사업비는 3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그러면 7명 정도 인건비가 월 지출이 되는 건가요, 여기가?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3억 5천 인건비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8명이 지원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8명이 지원된다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8명이 지원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사업비 3천에 더군다나…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사업비는 실제로 이보다 더 많습니다. 자체 부담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영유아통합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런 데 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어린이집보다는 마포구 거주 영유아나 아동을 키우는 가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그리고 자부담 비율, 예산 액수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뭐 과장님은 일단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우리가 차상위계층을 각별히 신경 쓰고 또 특히 겨울이면 따뜻한 겨울 보내기니 뭐로 해서 어떻게든지 그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302쪽에 양곡할인 괄호 열고 차상위 그 부분하고요. 30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이거하고, 여기 이거는 국·시비고 이거는 국·시·구비고, 예산이 이렇게 많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 게 왜 이원화가 됐는지?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302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한일용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303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일용위원  예, 8,900만 원하고 이쪽에 1억 660만 원하고, 이원화가 될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됐는지?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이분들한테 저희가 차상위계층들한테, 주거라든가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들한테 양곡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면서 이분들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쌀로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택배로 댁에다 배달을 해 드리거든요. 그 비용이 양곡 택배비, 사무관리비에서 1,67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양곡할인 차상위 1억 660만 원하고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한일용위원  302쪽에 그리고 303쪽에 이거는 1억 600만 원은 국·시·구비고, 똑같이 국·시·구비인데 여기는 8,900…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거기에다가 택배비를 더하게 되면 1억 6,600만 원이 됩니다. 택배 배송으로 해 드리거든요.
한일용위원  택배비 때문에 그렇구나!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20킬로 쌀 이런 거를 다 집으로 배달을 해 준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20킬로일 경우는 2,900원, 10킬로 주문하면 2천 원 해서 댁으로 저희가 배달을 해 드립니다.
한일용위원  이거를 택배비를 사무관리비로 따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모양이네. 예, 알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희망키움통장은 대상자가 생계나 의료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60% 이상 있는 분들이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계수급자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가구, 나이가 15세에서 34세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금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으로써 저희가 지원금액이 10년, 10만 원을…
한일용위원  청년희망키움은 44세 이상, 미만?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15세에서 34세 이하.
한일용위원  15세에서…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34세 이하.
한일용위원  34세?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나이로 한정이 돼 있고요, 청년이라서.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은 생계나 의료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 대상은 가입대상이 이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근로소득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근로소득이 저희가 한 60% 이상 차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저희 금년에는 한 80명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집행한 거는 희망키움통장이 65명 가입해서 2억 65만 9천 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금년 처음 시작했던 사업인데 11명 참여해서 1,356만 원 지출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한일용위원  올해는 예산이 그래도 비교적 풍부했지 않습니까? 2019년도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좀 설명이 잘못됐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의 오해였든 뭔가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예산이 풍부할 때, 풍부할 때 정말 기존에 하던 데 그렇게 대폭 인상해 주고 뭐하고 이런 거보다는 정말 우리가 진정한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지금 희망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태 질의를 했습니다만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에 예산이 정말 집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시대에 맞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늘어도 우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자세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돼야지, 예산이 이렇게 좀 늘었다 해서 뭐 100% 인상, 50% 인상 이런 모습은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올해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은 53.7%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구 전체의 예산 사정이 작년보다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막 늘어나면서 조정교부금 같은 게 전체적으로 좀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원화사업 하면서 또 특별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복지예산 부분에서는 눈에 띄게 크게 어떤 증가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이 복지사업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거나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복지문제에 대한 그러한 수요를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 자치단체는 좀 세워져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국가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매칭비율로 다 돼 있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방자치에서 해야 할 복지부분이 조금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런 주민에 필요한 복지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만드는 것이 좀 앞으로 계속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일용위원  예, 국장님 말씀의 의미는 이해를 하면서도 올해같이 예산이 이렇게 좀 그래도 여유 있게 될 때 더 어렵다라고 예상을 한다는 건 우리가 늘 해마다 했던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더 좀 공격적인 사업을 하시고 예산을 정말 적시적소에 정확하게 잘 집행을 하시기 바라면서, 세수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수의 목표가 있어도 징수를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히 챙겨서 우리 구민들이 힘들지 않은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최은하위원  287페이지요. 많은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체 간사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협의체 간사 살펴보니 내년에 3월 정도에 채용을 해서 10개월 그 이후로 계속 채용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계속, 예, 그분이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근무하는 걸로.
최은하위원  동 복지협의체가 지금 우리 16개 동에 다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구성돼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실적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최은하위원  실적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실적…
최은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 복지협의체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 위기가정들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거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268명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동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기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이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동의 자원을 발굴해서 어려운 가구를 연계하면서 지역문제를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올해 몇 년째 운영 중이죠? 올해 3년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의 실적이 몇 가정 정도, 몇 케이스 정도 하셨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동별로 그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보다는 각 동에서 마을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도 개별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민간 간사를 두겠다는 것은 앞으로 이 동 복지협의체를 확장을 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서울시에서 시비 50%를 해 주니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거든요. 굳이 이 간사가 꼭 필요할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장착이 되면 매년 계산해 보니까 지금 10개월이니까 3,800 정도인데 1년을 따지자 그러면 한 4,700 돈이 나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최은하위원  해년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서울시에 지금 민간간사를 운영하는 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개 구가 한 17명, 한두 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계획하는 구가 4개 구 정도가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민간 간사를 채용해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공무원의 경우는 인사이동이 자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똑같은 업무를 할 수가 없다고 보고 하기 때문에 민간 간사를 채용해 가지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부 일을 맡아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14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 또 4개 구가 또 신청 중이고 그러면 굳이 올해 안 해도 내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내년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19년도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최은하위원  그러면 내년이라고 하면 2020년을 보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19년.
최은하위원  19년이 아니고 지금 올해 이것을 편성을 하는 것은 19년 예산이잖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최은하위원  그러면 제가 말하는 내년이라 하면 2020년, 20년에도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금년에 안 할 경우 2020년에도?
최은하위원  2020년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년에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민간 간사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앞으로 복지가 이제 지금 지역 커뮤니티 케어라든가 모든 것을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민간 간사 역할은 상당히 앞으로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민간 간사가 구체적으로 이 동 복지협의체의 교육도 담당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간사 정도는 동 복지 우리 공무원이나 또 같이 하고 있는 협의체 위원들이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각 동에서 일어나는, 16개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사가 다 통합을 해서 사례를 모아서 일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럼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볼 때는 동 협의체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위기가정 발굴이 제일 어려워요. 간사가 급한 것이 아니라 위기가정을 어느 사람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이것이 사례발굴이 굉장히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 간사가 꼭 필요하냐는 의문이 드는 거죠. 급한 것이 따로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앞으로 간사가 지역 동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끝가지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은 아, 서울시에서 5 대 5 매칭이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94쪽요, 재해구호 추진요. 의료및구료비, 제가 이것 너무 생소해서,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이것 위치가 어디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시주거시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임시주거시설은 이 사업목적은 지진실내구호소하고 임시주거시설 지정이 확대되어 가지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시주거시설은 총 임시거주시설은 한 44개소 정도 지정되어 있고요, 주로 학교하고 공공시설, 교회 등 이런 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진실내구호소는 35개 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최은하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안내표지판이 있었던 것입니까? 재정비를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확대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최은하위원  확대되는 쪽에 새로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최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생활보장과장 조만호입니다.
최은하위원  303쪽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저도 이것 민원을 받은 케이스인데요. 이것 구입을 구에서 직접 하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구입을?
최은하위원  쌀, 양곡을 직접 하시나요? 자, 신청을 받고 택배로 보내주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네.
최은하위원  그러면 구입을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청대상자를 통보를 해 주면 시에서.
최은하위원  시에서는 구입을 해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네.
최은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몇 년도 산인지?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전년도, 2017년도 산.
최은하위원  그런데 전년도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제보를 받은 것은 쌀을 씻는데, 씻어서 밥을 하면 싸레기가 된대요. 제가 그 쌀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한 가마를.
  그런데 쌀을 씻어서, 50 대 50 매칭을 해서 이 쌀을 구입을 했는데, 본인도 돈을 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네.
최은하위원  그런데 쌀을 씻어서 밥을 해 놓으면 싸레기 밥이 되어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해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이 상황은 한번 확인해 보고 몇 가구 샘플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샘플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가 그 쌀을 가져다 드릴 수도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저희가 샘플링을 한번 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 2017년도 쌀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전년도 쌀이면 절대 싸레기가 되지 않죠.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샘플링을 한번 하셔서 이것을 받아서 신청만 하시지 마시고 한번 이것도 상황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복지행정과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자꾸 협의체 민간 간사에 대한 부분이 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조례를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자체적으로 그 민간 간사에 대한 부분이 없고, 그리고 11조 간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겠지만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체 관할부서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렇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들을 두며 또는 간사를 두며 민간으로 한다, 또는 민간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례에 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또 간사를, 민간 간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과 같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29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훈대상자 지원 거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국가유공자가 몇 분이나 되실까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 우리가 수당 지원하는 대상으로는 4,20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책자를 봤을 때는 4,087명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개략적인 숫자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우리가 수당을 지급할 때 그때 정확한 지원 인원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수당 지급하는 인원이 4,2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채우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4,08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지 더 궁금하네요? 이것 작은 페이지 보훈대상자 지원에 502페이지 보시면 총회원 4,087명, 총 회원이 4,087명인데 이것이랑 그러면 다른 것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4,087명은 최근 자료입니다. 보훈처에서 우리에게 통보되는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보훈처에서 마포구 관내에 4,087명이 국가유공자가 있다라고 해서 통계를 보낸 것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채우진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보훈대상자가, 수당 받을 대상자가 4,200명이라고 하셨는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200명 정도로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4,087명은 매번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청에서 우리 마포구로 통보를 해 줍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4,087명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래서 그 숫자는 수시로 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슨 재개발이 있어 가지고 많은 인원이 타구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이 대상이 좀 줄어들 수 있고, 수시로 한 200여 명 이상이.
채우진위원  매년 유동적인 것이 큰 편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좀 틀리는데요, 한 100명, 200명 정도는 유동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100명 정도는 이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타구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주로 보면 이런 변동사항은 사망하거나 전출하거나 전입 오는 경우가 있고 추가로 또 대상자로 책정되는 인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래도 지금 보훈처에서는 4,087명이라고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전액 구비 지원이죠? 이것은.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구비 지원도 있고, 위문금 같은 경우는 구비 지원이고,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입니다.
채우진위원  참전명예수당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참전명예수당은 없고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이것은 다 전액 구비라고 확인하면 되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수당 받으실 분이 몇 분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대략적으로라도.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마 4,200명 정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4,100명.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4,100명 이상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자료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자료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2017년도에는 지원대상자가 4,300명이었어요. 과장님. 본 위원은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독립유공자가 그때 당시에는 70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65명, 그러면 다섯 분이 줄은 것이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책자.
채우진위원  2017년도 예산안이랑.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산 편성 자료에 있는 대상하고 실지로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다를 수 있나요? 이것도.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뭐 아무튼 그래서 2017년도 5,1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었고요. 2018년도에도 그러면 차액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2018년도에?
채우진위원  예, 2018년도에. 지원하고 남은 예상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 금액은 결산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모자랄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야 됐었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그것도 5천만 원 정도 남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 보면 보훈예우수당이 좀 늘었어요. 이것이 새로운 것으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2,500분에게 12개월, 매달 2만 원씩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봤을 때 4,100명 정도가 보훈의달, 명절, 독립유공자, 보훈단체 위문금 해서 4,100분 정도가 받으셨다는 말이죠? 올해. 아니면 몇 분 받으셨나요? 올해 지금 받은 수치는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수치는 있습니다. 6월 보훈의달 같은 경우에는 3,872명이 받았고요.
채우진위원  몇 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3,872명요.
채우진위원  3,872명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채우진위원  보훈의달이 대상자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까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위문금은 설날하고 추석, 6월에, 위문금을 1년에 3번 지급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보훈청에서 지급대상자 명단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중복 빼고 그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3,872명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독립유공자는 60명이었고요, 그래가지고, 60명이 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독립유공자 합쳐서 3,872명이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별도입니다.
채우진위원  별도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채우진위원  그러면 독립유공자는 위문금을 중복으로 받지는 않는가 보네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한 3,9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2019년도 예산 보면 예우수당으로 2,500분이 받으시고 이분들을 제외하고 1,450명이 따로 위문금을 받으신다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분은.
채우진위원  보훈예우수당.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우수당을 받는 분은 중복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명절위문금은 제외됩니다.
채우진위원  명절위문금만 제외되는 것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명절위문금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보훈의달, 그리고 보훈단체에서 주는. 아니 보훈의달에 위문금 주는 것은 다 받으시는 것이네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보훈의달에 주는 위문금 2만 원도 받지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보훈예우수당 2,500명, 받고, 이분들을 제외한 1,450명, 따로 이분들은 이제 위문금만 받으신다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위문금을 받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총 3,950명이라는 말이에요, 더하면.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3,950명이 이것도 얼추 예상한 통계치인 것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것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채우진위원  2,500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2,500명도 거기에서 변수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거기에서 변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이것만 봤을 때는, 이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조사를 한 후에 그다음에 예산을 추정해서 집행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여기에 보면 우리 예산서에 대략 우리가 예산집행하면서 내년에는 얼마 정도 되겠다는 것을 예상해서 잡은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매년 5천만 원 정도씩 남는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11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위문금 같은 경우는 한 1,300만 원 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편성하면서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뭐 정확하게 잡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은 어쨌든 매칭사업이 아니라 전액 구비 사업이고 2017년도에도 보니까 5천만 원 정도 남는다는 것은 2만 원씩 받는 것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은 큰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5천만 원이라고 충분히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한 달에 2만 원씩 나가는 것, 한 분한테 2만 원씩 돌아가는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5천만 원이 남는다는 것은 큰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도 때 결산을 통해서 본 위원이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께서 보훈예우수당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들, 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저희들이 이 보훈예우대상자분들은 상당히 연로하셨고, 참전용사들도 그렇고 1년에 몇백 분씩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감액을 몇%를 해야 될지 미리 잡으셔가지고 편성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준범
  복지행정과장김현기
  생활보장과장조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