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1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총무국(3실포함)소관
  나. 재무국소관
  다. 시민국소관
  라.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가. 총무국(3실포함)소관
  나. 재무국소관
  다. 시민국소관
  라. 보건소소관

(09시 4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유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의안계 이준범  의안계 이준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5년 8월 31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09시 47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유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와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채재선 위원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무기명비밀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유현  지금 채재선 위원께서는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의장단 선거에 준하여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로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수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고 9시 5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정회)


(09시 5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김유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가나다순에 의하여 김동휘 위원과 김종열 위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 직원의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안계 이준범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는 위원님께서는 옆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뒷면 기명란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또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위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 위원 성명 호명)
(09시 57분 투표개시)

○위원장직무대행 김유현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9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9명으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투표수 9표 중에서 김유현 위원 5표 김동휘 위원 4표로서 최고득표자로 김유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뜻에 따라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엄밀히 평가하여 효율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덕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고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선임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유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방법은 구두 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창 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 위원입니다. 다년간 공직 생활의 경험도 있고 또 젊고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심부름을 주로 할 수 있는 채재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지금 심재창 위원께서 채재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채재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재선 위원님이 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채재선 위원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이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가. 총무국(3실포함)소관

○위원장 김유현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양석용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 금번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세입부문에서 1994회계년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증가 예상분에 대해 증액 조정한 금액과 세출예산 감경정분을 추가경정 예산의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다각적인 교통대택이 따른 필수적 경비와 각종 법령개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불가피한 법정경비를 위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6억2,400만원의 증액분과 감정정액 9억9,900만원을 포함하여 772억 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4년도 순세계잉여금 15억1백만원을 포함하여 93억8백만원이 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향한 총예산규모는 866억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증액되는 26억2,400만원의 내용은 94년도 결산결과 순세가잉여금 14억 1,900만원과 세외수입 경정분 12억7,300만원, 잡수입 5,000만원과 보조금의 감액 경정분 1억1.800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감액 경정한 9억9,900만원의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처리 관리비 1억1,0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개정에 따라 일반회계의 교통개선사업 비용 5억1,500만원을 감액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26억2,400만원을 새로운 세입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로 불요불급한 사업비 9억9,900만원을 감조정함으로써 건실한 재정운용 기초를 다짐과 동시에 95회계년도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4년도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을 세입편성 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94년도 순세계잉여금 14억9,8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아현1동 청사 신축비 부족분 5,300만원과 시민봉사실 PC민원 접수제 전산처리시스템을 위해 960만원, 또 체납자료 보안장치 기기설치를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원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4억1,900만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에 대한 인건비 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억9,200만원을 서교동과 동교동 가정복지 시설의 추가공사비로 6,000만원, 폐기물 소각로 설치를 위해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는 마포로 신시가지조성에 따른 일반공모를 위한 보상금 등으로 2,500만원을, 도로 시설물 관리 상용인부임 인상분 4,400만원, 하수 시설물 관리 상용인부임 인상분 6,800만원을 그리고 하수구조를 보수와 하수관로 준설에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00만원은 94회계년도의 과오납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 4,500만원, 교통개선사업에 4억, 토정길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4,300만원,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1억800만원, 4개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1억1,200만원을 편성하여 극심한 지역 교통난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고 각종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추경예산은 주로 환경미화원 등 각종 상용인부 인건비 인상분과 다각적 교통해소 대책에 소요된 법정 필수경비를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민의 극심한 지역교통불편 해소와 주민안전시설 설치에 예산편성의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던 의회비 중에서 95년도 본 예산 중 의정활동 세항에 편성된 의원외교활동비 8,000만원은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해외연수의 경우 의원 1인당 임기중 1회로 제한하고 연간 의원 1/3기준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시달된 바 동예산의 일부 삭감이 요구됩니다. 본 예산의 의원 의정활동비 5,376만원 중 집행잔액인 2,982만원은 금년 7월 1일부터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가 별도로 지급됨으로 해외연수 감액분과 합한 6,000여만원의 재원을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성 예산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무행정비 "방법원 관리"에서 방법원 인건비로 6억5,900만원이 계상됩니다. 이는 타구에서 진입한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55명분의 인건비로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총인원은 마포경찰서 전입자 22명을 합하여 77명의 방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위해 과다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면서도 현행 도로교통법상 경찰청에서 범칙금 납부서를 통고하게 되어 실제적인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은 시수입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관계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광역행정의 교통정책상 버스전용차선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버스전용차선을 단속하고 있는 방범원 인력재배정 검토와 우리 구에 배정된 133명의 공익근무요원 95년도에 43명 추가 배정예정 중 일부를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시비보조를 통한 무인감시 카메라의 설치 운영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시책을 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상세한 질의는 국별 소관 예산안 심사 시 하여 주시고 포괄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3실 및 국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에 앞서 문화공보실장께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병하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예산서 138p서부터 139p까지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기정예산이 4억7,621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편성이 계상된 172만원, 그래서 전체액은 4억7,793만9,000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172만원은 전부가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된 겁니다.
  세부 사항별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팩시밀리용지 구입대로서 용지비가 31만7,000원, 전산소모품으로서 27만7,000원인데 전산소모품은 요번에 제록스 프린터기가 제록스 A80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 토너가 필요하고 또 잉크 구입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판구독료입니다. 가판구독료로 10만2,000원 계상했는데 가판신문은 우리 숙직실 기획상황실에서 저녁에 각종 일간신문을 갖다가 사전에 구독해서 구민에게 알리는 그런 신문입니다. 10점인데 전부다 1,00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만원 10부 해서 6만원이고 가판신문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석간으로 나오던 것이 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앙일보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 추가 돼서 7,000원씩 1종 6개월 해서 4만2,000원 그래서 10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CATV모니터 설치 및 시청했는데 설치장소는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 문화공보실하고 종합상황실 4군데만 설치하는 걸로 해서 설치비가 21만6,200원이고 4대 시청료가 이것이 42만9,000원 해서 64만5,000원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구청관내에는 마포중계유선방송이 있는데 중계유선방송모니터 설치 및 시청료로서 3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구정 홍보용으로 해 놓은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를 할 필요가 있어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문구독료 인상분이 있는데 부구청장실과 청장실 2군데입니다. 청장실에는 일간신문 16부가 전부 들어가고 부구청장실에는 8부가 현재 보고 있는데 요것이 각각 1,000원씩 인상이 됐는데 24부에 1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간신문 구독료 인상분 거기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이 공보실에서 홍보스크랩용으로 16부를 전부 보고 있는데 요것이 1,000원씩 인상이 돼서 6개월치 16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팩시밀리 유지비인데 10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수용비로 포괄적으로 계상됐는데 타과에도 그 팩시밀리 있는 데는 유지비는 별도로 유지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창 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지금 방금 CATV모니터 설치 및 중계유선방송 모니터 설치 장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민원봉사실 또 한 군데 어디지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 1층에는 숙직실입니다. 상황실
심재창위원  숙직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리고 공보실
심재창위원  글쎄 뭐 이 지금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다 좋습니다. 설치해서 시청하는 건 다 좋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유남열 위원이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발전하고 변천하는 방향으로 각 동 노인정에 말이에요. 설치해서 노인들을 좀 즐겁게 해 주는 방향으로 했을 때 그 주민들이 집행부를 보는 견해와 또 의회를 보는 것이 굉장히 좋게 보는 시각일텐데 담당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점에서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지금 CATV가 정상적으로 아직까지 운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6천가구 정도가 가입을 했고 현재 자체 인력이나 능력상 한 3시간 정도가 자체 편성되는 거고 또 그 정도로 구정에 대한 보도도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의 내용도 보고 있는데 그 노인정의 CATV설치 문제는 먼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유남열 위원님께서 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가정복지과장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설치비는 먼저 말씀하실 때 CATV하고 절충해서 그냥 하고 시청료만 확보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좋지 않은가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내용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것을 노인정에 설치해서 노인분들이 시청하도록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에 대한 연간 관리비가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관리비 차원에서 거기다 포함시켜 갖고 전기료도 전부 다 포함시켜서 관리비에 포함해서 예산에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편성 안 하고 96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각 구립노인정에 설치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만약 편성을 한다면 노인정 관리비를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다 포함시켜서 같이 검토해서 편성돼야 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가정복지과장님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공보실 차원에서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다 얘기를 해서 내년 예산에는 꼭 이것이 편성되도록 이렇게 좀 기획예산과장도 여기 계시니까 조치 좀 하세요.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감사실장께서 감사실 소관 추경예사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감사실장 김진택입니다. 감사실 당초 예산은 7,10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206만4천원이 추가되어서 7,314만5천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면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2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2만4천원은 일간신문 구독료가 6천원에서 7천원으로 늘어난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익서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특수활동비로 월 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이번 추경예산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1만원이 오른 6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서 단가조정이 되어서 이것이 2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민봉사실장께서는 시민봉사실 소관 추경예산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시민봉사실장 문엽승입니다.
  기정예산액은 2억7,8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1,200만원 약 4%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내역을 설명 드리면 우선 공공요금이 142p입니다. 공공요금이 일반우편물이 110원이던 것이 130원으로 20원이 인상됐고 엽서도 80원하던 것이 100원으로 20원 인상 됐고 등기우편료도 910원이던 것이 930원으로 2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금년 말까지 추정컨대 약 3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보구독료가 증편된 60면에 대한 인상요인이 27만7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36만4천원이 인상되었고 다음은 PC민원접수제 전산시스템 설치를 이번에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설명 드리면 MAIN컴퓨터 1대 구입에 152만원 다음은 143p가 되겠습니다. 접수창구단말기 5대 구입에 450만원, 프린터기 3대 구입에 147만원, 멀티포트 구입에 9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에 120만원, 총 95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와 PC민원접수제 전산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합쳐서 336만3,530원이 이번에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MAIN컴퓨터는 이게 486입니까? 586입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486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486, 그런데 가격이 말이지요 지금 586 디럭스도 조달가격이 120만원인데 왜 이왕이면 586 더 속도가 빠르고 새로운 기자재가 나오는데도 구태여 486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승엽  이것은 용량이 각 구청에 통일된 용량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각 구에 통일된 용량이라도 지금 486보다는 586이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고
○시민봉사실장 문승엽  그런데 이 용량가지고도 이 시설을 해 가지고 전부 수용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더 돈을 주고 성능이 더 나은 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고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더 좋은 상품을 이번에 의회에서도 구입하는 586 디럭스도 120만원에 조달단가가 나왔어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586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마포구에는 286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미 작년에도 386을 샀어요. 386을 사면 벌써 486이 나오고 586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컴퓨터를 우리가 구입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이미 나와있는 게 같은 가격선이라 좋고 오히려 조달가격이 더 싸더라고요.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격을 잘 검토하면서 신형을 샀으면 합니다. 얼마 안 되면 또 구형이 되어버리니까 신형을 구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의 심사에 앞서 이춘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이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p부터 143p가 되겠습니다.
  먼저 140p에 보면 내무행정비에 서무관리가 5,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가 1,4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주차요금계산기 소모성물품비 이거는 주차요금을 계산하는 시설을 금년 초에 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관서당 경비는 기본급식비하고 업무추진비 요사항과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대민활동추진비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방범원들 증원된 방범원 한 50명 정도가 저희 총무과에 3개월 정도 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다른 과로 갔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미 관서당 경비 및 대민활동추진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편성된 기 편성된 저희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거는 저희 내무부 지침이 변경이 돼 가지고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기관장의 경우에는 종래 20만원이었는데 이게 35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그 다음 3, 4급 보조기관 공무원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또 5급은 5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증액이 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141p 서무관리비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이 시설비 1,049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청사시설 보수공사에 71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작년에 계획되지 않은 청사시설 보수를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하에 있는 지하상황실 이거 저희가 손을 안 대려고 그랬는데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저희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217연대의 지역방위업무에 대한 시범훈련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이거를 안 해 줄 수는 없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공사에 시설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7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열선감지기 설치공사 이거는 330만원 정도 됩니다만 연초에 일본에 가스테러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주요시설에 대한 열선감지기설치를 해라 이래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기관실이랄지 전산실, 변전실, 비상발전기실 이런 곳에 시설을 한 것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이거는 다른 건 별로 없고 승용차 구입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번에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부구청장이 관용차를 사용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부구청장이 자기 차를 타고 다렸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를 운영하도록 해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관용차 구입하는데 1.8배기량으로 해서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방범원 관리비로 6억5,970만7,000원이 총괄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급 4억4,600만원 그 다음 수당이 6,900만원, 그 다음 특수활동비가 1,900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2,400만원, 다음 p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에 버스전용차선 단속 등에 따른 타구에서 전입해 들어오는 방범원들에 대한 기본급여랄지 수당 이런 것들이 작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활용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소속이 우리 총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 예산에 방범원 관리에 대한 주로 급여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상을 해 놓게 됐습니다.
  그 다음 143p에 보시면 동행정운영비가 나옵니다. 동행정운영비 7,856만3,000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요 260만원은 환경개선부담에 대한 법률이 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돼 가지고 일정평수 이상의 공공청사랄지 경유차량 여기에는 부담금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동장 업무추진비가 5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 1,440만원 되었고 그 다음 시설비 중에 5,38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현1동 청사 신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올려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응원 의원님
이응원위원  이응원 위원입니다.
  한가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방범원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저희 현재 기존에 있는 방범원 수가 135명입니다. 135명이고 추가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55명입니다.
이응원위원  190명이네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응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잠깐 위원님 질문에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마포경찰서에 소속이 된 방범대원들이 106명이고 그 다음 버스전용차선이랄지 요런데 근무하는 직원들이 77명입니다. 그래서 총 183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심재창 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 위원입니다. 그 방범원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지금 106명은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106명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예산은 우리 구에서 편성을 하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심재창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방범원 명칭으로 차선단속요원으로 오는 55명은 이게 직급이 방범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방범원입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작년 95년 예산편성을 보면 방범원 135명에 대해서 35만5,500원으로 기본 급여가 편성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35명, 35만5,500원인가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55명이 온 방범원은 급여가 현재 추경에 보면 45만6,000원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같은 방범원인데 어떻게 작년 135명은 35만5,500원 지금 방범원은 45만6,000원 차이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지금 방범원들도 호봉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이 호봉을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45만6,000원 정도가 돼 가지고요.
심재창위원  그러면 아니 작년 135명에 대한 급여가 35만 얼마로 책정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 보면 부족분 55명에 대한 급여가 45만6,000원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여금은 따로따로 있잖아요. 수당도 따로따로 다 있고 그 차이점은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거는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현재 135명 우리 방범원들이 1년 총 급여를 개인별로 전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합친 걸 135명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평균 35만5,500원 정도가 됐고 이번에 새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1인당 45만6,000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 사람들이 대체로 높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을 보니까 작년 방범원들은 기본업무추진비로 있고 특수사업추진 여비도 있고 기본대민활동추진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범원도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그 세가지 수당들이 있는데 추경 55명 분에 대해서는 이 대민특수활동비만 하나 이렇게 책정되어 있든가 그래요. 그 업무추진비 기타 두 가지가 빠진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다음 p에 보시면요 여기 기본급여하고 수당하고 그 다음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심재창위원  알았어요. 방범원들이 기본업무 추진비는 뭐예요.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방범원들이 지금 고용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전부 나가는 비용입니다.
심재창위원  정액으로,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대민활동추진비는 뭐예요. 이것도 정액이에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도 전 공무원한테 같이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심재창위원  뭐 이런 방범대원들에게 대민활동추진비 특수사업추진여비 등등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범원들한테 복명을 받습니까? 대민활동을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복명을 받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을 예산이 전부 경찰서에 매분기별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한 금액을요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서 이것을 모두 정산을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이것을 감사실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모든 예산은 본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합하니까 30억이 넘지요. 지금 방범관리비에 말이야, 3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우리 예산을 편성해 주고 구청에서 그 예산집행과정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안 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씀이야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요. 이렇게 대민활동추진비 이런 거 우리 직원들한테 모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방범원하고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고용직 공무원에 준하고 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대민활동추진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에 대한 복명까지는 없으리라고 제가 예상이 됩니다. 이게 다 정액으로 나가는 거니까.
심재창위원  분명히 없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방범수당, 뭐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뭐 공무원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춘기  똑같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지금 방범원들이 어느 파출소에 어느 초소에서 몇 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민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예산을 편성해 주는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성산파출소에는 몇 명이 몇 시서부터 어느 초소에 근무하고 있다 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방범원을 볼 수가 없어요. 야간에 술 한잔 먹고 12시 이렇게 들어가도 방범원 길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방범원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예산이 나가는 구청에서도 조금 감시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한 사람의 돈이 아니고 마포구민의 혈세인데 1년에 3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공무원 대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 놀고 그냥 받는지 또 간혹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방범원이 경찰서에 106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 예산에 135명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35명이 다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30명을 하고 5명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산을 주는 구청에서 관심 있게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인데요. 방범원관리에 관한 기본규정은 방범원을 경찰서장한테 모두 주어가지고 그 경찰서장의 명에 의해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근무감독까지는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감독은 곤란하다 하더라도 경찰서로부터 예산집행과정과 기타 근무사항 정도는 아까 분명히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렇습니다. 경찰서에 우리가 사실 엄격하게 말씀드리자면 경찰서에 돈만 우리가 주는 겁니다. 분기별로 필요한 예산요구가 오면 그 예산을 경찰서에 전도를 해주고 경찰서에서는 그 예산을 어디어디에 어떻게 썼노라만 우리한테 옵니다. 이게 대체로 급여와 관련되는 성격의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아마 방범원들한테 모든 관련되는 급여를 주고 그것을 받았다는 증빙자료를 모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 어디 서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없는 사람을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예산을 사용한다랄지 이런 예는 없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심재창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금년서부터는 이런 기본업무추진비, 특수사업추진여비, 직원대민활동추진비, 이 방범원들에게 공무원하고 동등하게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민활동추진비는 뭘 어떻게 하고 대민활동추진비를 받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조금 과감하게 이제 지방자치화시대에 맞게 우리 구에 맞게끔 시대에 맞게끔 없앨 것은 없애자는 말이에요. 의원들 무슨 활동비는 다 삭감하는 판에 말이에요. 이거 방범원들 무슨 사업추진여비, 대민활동 그러면 대민활동 추진해서 여비를 드렸으면 뭐가 어떠한 것을 어떻게 대민활동을 했는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항목만 있어요. 지금 명칭이 없어서 못 붙이는 거 같아요. 지금 예산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요. 이런 특수활동비나 대민활동추진비다 하는 것은 공무원 일반에 걸친 급여차원에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주어집니다.
심재창위원  아니 글쎄,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민활동비, 업무추진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방범원까지 대민활동추진비 무슨 특수사업추진여비 이 기본업무추진비 조금 일반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내무부 지침이다 뭐다 뭐 전부 좀 거부감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김종열위원  김종열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마는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마포서에서 관할하는 방범대원이 106명 또 버스전용차선 등에 배치돼 있는 인원이 77명 그래서 183명이라 했는데 그 중 55명은 마포구에서 관할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춘기  저희 구에 전입돼 온 직원이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소속이 우리 직원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우리 직원으로 왔습니다.
김종열위원  외부에서 55명이 유입이 됐는데 이것도 발령에 의해서 온 거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외부 소리를 빼야지 외부 자꾸 그래 가지고 착각을 하게 했어
○총무과장 이춘기  왜냐하면요 이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왜 증액이 됐느냐를 설명 드리기 위해서 당초에 이만큼 숫자가 있었는데
김종열위원  그러면 55명이 증가가 돼서 그랬다 하면, 나는 외부 외부 하니까 다른데서 자꾸 왔는데 착각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다른 데서 오신 분들입니다. 다른 구에서 추가로 오신 분들이란 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이외에 외부기관에서 오신 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김종열위원  나는 55명 예산 다 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심재창위원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김종열 위원님 다 하셨어요. 심재창 위원님
심재창위원  작년도 방범원 예산편성 보면 135명으로 돼 있는데 아까 지금 경찰서에서 106명 오고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차선단속 77명 했단 말이에요. 183명이 되는데 183명인데요 그 55명 들어오고 빼면 22명 하고 106명 하고 하면 128명이 되는데 지금 말이에요. 135명하고 128명하고 차이가 7명 되는데 지금 경찰서에 106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구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차선단속요원으로 77명이라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거기서 새로 들어오는 55명을 빼면 22명 하고 106명 하고 하면 128명이 된단 말이에요. 128명인데 금년 예산 편성할 때는 135명으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128명 하고 135명은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예산편성할 때 방범원이 13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명이 버스전용차선단속에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버스전용차선단속원으로 나갔고 지금 그렇게 되면 106명하고 129명이 되죠. 나머지 6명은 정년퇴직 했거나 중간에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심재창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김종열 위원님
김종열위원  이거 공익근무요원 즉 방위병을 활용하는 정부의 안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됐는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와 가지고 주정차단속이랄지 과적차량단속 이런데 투입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건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 현황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민방위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받아 가지고 해당과에 보내줄 수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방화시대 지방화시대 하는데 경찰은 아직 유입이 안 된 느낌이에요 실지적으로 그렇고 독자적으로 예산편성 하든가 해야지 구에 의존해서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업무관리까지 몽땅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몽땅 가져 가라든가 해야지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좀 신경 써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거 저희 사실 실무진에서도 이거 관리가 참 번거롭고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전달이 됐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여럿이 해 주셨고 지금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으로 다시 한번 제도개선차원으로 위로부터 국가 국립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면 왜 사람도 예산도 모두 그쪽에 배속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가 경찰청 관리해서 사람도 그쪽에 배속시켜서 예산도 주고 뭐든지 그래야지 지금 이게 이원화돼 가지고 저희 실무진들도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감독하기는 여러 가지 사정상 여건상 좀 어려운 상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신경을 써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전용차선 정도 배치된 이런 요원은 말고 방범대원만 이거 인원 배치현황하고 명단을 작성해서 꼭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좀 돌아다녀 봐야지 안 되겠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어제 의회사무국에요 방범원들 어디에 몇 명 배치돼 있는가를 현황을 얘기했습니다. 그 위원님한테 제출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유응봉 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의 유응봉 위원입니다. 작년 저희 동의 동청사를 신축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노임단가로 인해서 5,3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왜 청사를 계약을 일단 하면 일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령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으로 간단히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상승됐다고 왜 5,300만원을 더 줘야 되느냐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주민등록 144p가 되겠습니다. 유압회전식 주민등록표 보관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계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먼저 우리 아현1동 청사 신축비 증액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현1동 청사 작년 11월 24일 계약이 돼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총 계약 총액이 3억9,388만원입니다. 이 경우 평당 약 130만원이고 그래서 이번에 공사비가 5,380만2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인건비입니다. 전체 건축비의 11.67%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 이 증액을 해 줘야될 관련 법규는 증거가 다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올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나오는 그 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에 그 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이것은 회계예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거에 근거를 해서 인상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이번에 가장 지연요인이 된 사유는 작년까지는 인건비 부분을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5년도부터는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게 됨에 따른 인상요인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이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도 물가변동이랄지 이런데 따라서 인상요인이 계약 체결액이 5% 이상 인상되는 물가상승률 때는 인상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89년도부터 저희 시에서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볼 때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계약을 불구하고 올라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저도 처음 올라왔을 때 했었고 당연히 의문을 가지신 게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얼마 인상요인이 있어 그렇게 했고 이해를 해 준다고 하면 우리 계약체결 하는 재무과에서 해 주겠고 다시 계약을 해서
○위원장 김유현  총무과장님 유압회전식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이 표현이 유압회전식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적과에 가보면 모빌랙이라고 그래 가지고 선반 자체가 안 쓸 때는 밑으로 가고 쓸 때는 그 부분만 열어서 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리는 실은 대규모로 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놓는 장소가 좁으니까 조그만한 것으로 이번에 한번 유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유응봉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유응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재선 위원님
채재선위원  합정동의 채재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방범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로 총무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그러니까 파견 나가 잇는 것이죠? 구청 직원으로서 경찰서에 방범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죠.
심재창위원  그런데 106명에 대해서는 경찰 예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듣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죠.
채재선위원  그런데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교량에만 나가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죠 다리에 나가 있죠.
채재선위원  다리 4군데 공익근무요원들도 나가고 방범원들도 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거기에는 공익근무요원이외의 서울시에서 옛날에 각 동에서 검침원 검침하기 위해서 나왔던 분들이 있는데 검침업무가 서울시에서 없어져 가지고 정원에 현원에는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을 거기에 배치하고 또 동사무소의 위생원들 청소하시는 분들 이 분들이 나가 있고 청원 경찰이 나가 있고
채재선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원경찰은 그런 범위 내에서 단속이 가능한데 공익근무요원이나 방범원이 과적차량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것은 적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죠.
채재선위원  그 사람들이 단속권한은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단속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공익근무요원이 적발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것이죠 단속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나 방범원 또는 위생원만 나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강교량이나 버스전용차선에 나가 있는 전용차선이 그어 있는 그 도로의 그 관리는 서울시에서 엄격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해야 될 교량이나 전용차선을 우리 마포구 예산으로 하고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추경예산에 반입하려고 그랬을 적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이 서울시 예산을 당연히 받아서 해야 되고 우리 자치구 예산은 절감하고 서울시 예산을 당연히 받아서 교량에 나가 있는 직원들에게 봉급을 지급해야 될 것이고 기타 잡비를 지급해야 될 것이고 또 전용차선에 나가 있는 직원들도 서울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자치구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지적하신 것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었으니까 말씀드리죠. 구체적으로 예산의 편성기법이랄지 지급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기획예산과장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이전입니다. 소위 말해서 각 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에서 광역 협정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 모두가 재정자립도가 100% 되는 곳보다 통상적으로 재정자립도가 100%에 미달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위에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업무와 구의 업무 거기에 따라서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출범이 되면서 이제 엄연히 각 구별 또는 시별 이런 자치단체별 업무 한계 및 비용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업무에 따른 비용의 부담도 당연히 상급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 방금 지적하신 그런 업무, 분명히 구 단위에서는 추진해야 될 업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 문제도 다시 한번 재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 각 구청장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서 건의사항으로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어서 건의가 되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끝으로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얘기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자립도가 55.8%에서 44.2%의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받아 오는데 공익근무요원이나 방범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죠. 어차피 55.8%이기 때문에 44.2%의 조정교부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조정교부금이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구체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을 보조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말하자면 구 형편에 따라서 구재정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을 교부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가 말하자면 이런 관련된 예산을 더 달라고 그래서 기준에 정해진 조정교부금을 깎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지급기준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엄청난 이런 비용을 우리가 고용직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지 일용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대형 과적차량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강북에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다리를 4개씩이나 맡아서 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 수입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은 국고로 들어가고 있고 또 우리가 과적차량 단속하는 이런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수입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데 서울시 이런 것은 서울시나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이 열악한 데에 조정교부금으로 형평을 맞추어 주는 것인데 당연히 조정교부금 이 문제는 서울시에 건의해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상하지 못한 이런 사업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교부금에 대한 배정 이런 것을 할 때 당연히 이런 문제가 고려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준에 의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올리도록 하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140p에 하단에 있는 대민활동추진비가 150명이 뭡니까? 3만원 150명
○총무과장 이춘기  네 요거도 방범원하고 관련된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방범원도 속해 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방범원 겁니다. 이거 방범원 건데 50명이 한 3개월 정도 우리 총무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분은 그 사람들이 이미 써 버렸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에게 나갈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 방범원이면 방범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산출기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1p 맨 윗줄에 아까 종합상황실 보수에 대해서 개보수에 대해서 715만7,000원 배정돼 있는데 이 종합상황실을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식당을 물론 개설해서 지금 420명의 우리 직원이 식당을 이용합니다만 그래도 요 며칠 전에도 한번 가보니까 줄을 엄청나게 늘어서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너무 줄을 서니까 좀 줄서기 싫어서라도 이래서라도 나가서 딴 데서 식사를 한다 하는 문제를 제가 포착을 했어요. 이래서 물론 11시 반부터 민원실 시민봉사실 위해서 11시 반부터 식당을 운영하는데 거의들 다 임박해서 다들 내려오기 때문에 줄을 엄청 서는데 그때도 이걸 시차적으로 하자 하는 것도 거론이 돼도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줄을 한참 서더라고요. 많이 서는데 이번 기회에 조합상황실을 개보수를 한다면 나는 반 자바라를 달던 데를 개설을 해서 1시간만 식당으로 운영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간부식당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은 물론 빨리 식사를 하고 빨리 좀 쉴라고 하는데 이게 형편에 맞게 안 되면 이번에 을지훈련 때도 제가 참관을 해 봤습니다만 구태여 반을 자바라다는, 반을 이용했으면 1시간 이용할 수는 얼마든지 있겠는데 그런 검토를 이왕 보수를 한다니까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게 저희도 실은 작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식당이 깔끔하게 단장이 됐고 그리고 수용능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당 이용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불과 한 400명 정도 식사가 끝나는데 35분 정도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일시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걸 처음에는 통제를 했어요. 뭐 11시 한 40분부터 12시까지는 민원실 관련되는 과만 내려가라 그 다음부터 다른 과 내려가라 그런데 통제할 때는 좀 되는데 또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너무 강력하게 하는 것도 밥 먹는데 이러쿵저러쿵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놔 두고 있으니까 그때 와 보시면 줄을 많이 섰습니다. 그리고 종합상황실 그 지하상황실 잘 수리를 해서 이용을 하면 좋은데 거기는 다른 용도로 가끔 많이 씁니다. 회의를 한달지 세무과에서 작업을 한달지 이런 용도로 쓰고 있고 원칙적으로 민방위법상에 보면 다른 용도로 일체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청사가 좁기 때문에 그런 저런 용도로 쓰고 있고 정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때로 예를 들어서 외부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 할 때는 간헐적으로 그걸 상황에 따라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걸 오픈 해 놓는다는 건 외부적으로 보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아니 그건 계속적인 오픈이 아니고 점심시간 1시간만 이렇게 해서 그걸 30, 40분에 빨리 식당운영에 수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원활을 기하고 또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유응봉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아현동 동청사 말이죠. 이게 지금 저가 입찰로 된 겁니까? 3억9,300만원이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장 김유현  글쎄 그 답변만 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거를 추가로 단가인상에 의해서 5,300만원 배정했다. 하는 것은 이 업자가 그만한 것을 계획해서 입찰을 해서 응찰해서 낙찰이 됐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자꾸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왜 그 청사만 지으면 전부 거기에 대한 집기를 다 내 버리고 새롭게 전부 계상을 하고 또 현황판 같은 것도 당연히 다 동에 과거 있으련만 왜 그 홍보게시판 그 동사무소 안내도까지를 또 돈을 들여야 하느냐 그 이상하게 지금 우리가 시민들도 이사만 가면 다 내버리고 가듯이 말이지요. 청사이전 하는데 왜 의자, 캐비넷도 다 쓸 수 있는 건 쓸 수 있고 현황판 같은 것도 당연히 쓸 수 있는데 그걸 새롭게 돈을 들여서 꼭 해야 한다는 건 난 그것은 절대 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한다 하면서도 청사만 지으면 다 버리고 새롭게 장만해야 되느냐 난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요 부분은 사실 저희가 많은 제한을 했습니다. 동에서는 여러 가지를 해 달라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버리고 가는 게 없습니다. 이거 지금 이 주민등록표보관함 이거는 어차피 새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부착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회의실 접의자 의자는 회의실이 없었으니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회의실이 하나 생기니까 접의자 저희가 사 주는 거고 파일박스 그렇고 게시판 이거는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홍보게시판은 밖에 각종 홍보를 붙여 놓는 건데 이건 뜯어다 쓰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 해 주자는 거고 동사무소 안내도도 가서 보시면 지금 동장실에 있는 게 낡을 만큼 낡았습니다. 그래서 표시도 전부 달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쯤 한 40만원 정도 하나 되니까 해주자 그래서 해 준 겁니다. 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아니 글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거 하나라도 요즘 종이도 이면지까지 쓰자고 하는 판인데 그거라도 재개선을 해서 쓸 수 있는 건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네 제 말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심재창 위원님
심재창위원  네 이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실 거지요. 일반행정비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위원장 김유현  네 그럼 더 이상
심재창위원  아니 내가 기획예산과장 질문할라 그러는데
○위원장 김유현  아니 그거 순서가 있으니까
심재창위원  네
○위원장 김유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 이은규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133p부터 136p까지 일반행정비 항에 기관공통운영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우리 직원들 특근매식비가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것을 반영을 했고 여비도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3,500만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비 이거는 우리 직원들 5급 이하 1인당 3만원씩 주는 거 그거 200명분을 예비적으로 요건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과적차량단속에 따른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등 그 과적 차량단속원 총 39명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그 과적차량단속원들에 대한 의료보호부담금이라든가 기타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를 반영한 겁니다. 다음 급여관리에 있어서 봉급은 과적 차량단속원 중 24명 그게 기능직 24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기본급을 반영한 것이고 그 밑에 수당은 과적차량단속원 중 기능직 24명하고 청원경찰 15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그 사람들의 기능직에 대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과적차량단속원 중 청원경찰 15명에 대한 보수와 가족수당 등 법정경비를 반영한 겁니다. 다음 136p 기획관리항에 법제전산운영 일반운영비는 컴퓨터전용회선사용료와 주전산기보험료 등을 반영했고 자산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개인용컴퓨터입니다. 이거 구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기관공통운영에 대한 예산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우리 구에 각 과가 쓸 예산을 저희가 기관공통운영 항목에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창 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반행정비에서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직원특근매식비 부족분 1천만원하고 기타특수사업활동여비부족분 3,500만원 부족한 것을 예상해서 지금 잡아놨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식비가 얼마에 몇 명 며칠이 나오지 않았고 그 기타특수사업비도 얼마에 몇 명에게 몇 월 나오지 않고 3,500만원, 1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씀이에요. 대충 몇 명에게 얼마씩 몇 월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게 나올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것은 심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5,812만5천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세무감사 상상치 않았던 세무감사 업무가 갑자기 확대되는 바람에 저희가 기존에 편성되었던 예산에서 많은 부분이 여기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1천만원은 더 있어야 직원들 연말에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최소한도로 해서 1천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비도 당초에 본예산에 7,7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선단속원에 대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여비 보조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2개월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감사에 따른 직원들 여비를 여기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당초에 연초에 계획했던 그 여비 중에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년 편성할 때에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되었기 때문에 요 추가된 액수를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있어야 연말까지 직원들에게 필요할 급량비라든지 여비가 지장이 없겠다 해서 그렇게 편성안을 올린 겁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그 밑에 대민활동비 3만원, 200명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200명도 지금 예상을 해서 지금 200명으로 추측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급공무원에 대한 월 대민활동비를 3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고 할 경우에 갑자기 인원이 불어나면 써야 될 예비적 성격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예산상의 특수한 증가요인이 없으면 불용액으로 남겠습니다.
심재창위원  특수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공무원들이 하는 특수사업이라는 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과목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구조가 쭉 재정경제원서부터 내려오는 과목 구조에 대해서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200000 해놓고 일반행정비다 이렇게 편성상의 숫자 1서부터 2, 3, 4 해서 쭉 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방위과는 700000이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항목별로 목까지 전부 지정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특수활동비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민활동비 외에 기관을 운영하는데 어떠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다 할 경우에는 특수활동비에다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목편성 지침은 그러니까 어느 과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라 하는 지침이 나옵니다. 연초에
심재창위원  그래서 명칭이 특수사업이라고 그러니까 특수사업하는 활동여비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데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마는 특수사업활동여비를 각 과로 여기에다가 해놓고 각 과로 배분할 거 아닙니까? 각 과로 쓸 거 아닙니까.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올해 예산서에 각 과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적으로 과 간에 나중에 어떤 부처간의 행사가 있을지 모르니까 예비적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심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말이지요. 여러 가지 예산편성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셨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 게 말이지요 항상 관항세항 세목으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꼭 그러게 특수활동여비, 특수활동여비 이게 다 대민활동에 속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재래식 이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만 할 게 아니고 좀 알기도 쉽고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비 명목이라야 이게 피부에 와 닿는 뭔가 되야 되는데 이게 예산편성 지침상 보면 옛날부터 재래식 방법으로 내려오는 것은 다 지양 되야 되겠고 여기에 산출기초라면 여기에 산출기초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요.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알 수 있는 것을 다시 묻게 되는 번거로운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산출기초를 분명히 해주고 특수사업활동비, 대민활동비, 업무추진비 무슨 비, 무슨 비 해 가지고 예산서를 볼 적에 어떤 때는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물론 세항목이 다 있어서 다 나오겠지만 그것을 조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지침을 우리 나름대로 할 수는 없는가 맨 날 내무부 예산지침에 따라서만 할 게 아니고 또 이런 책자도요 얼마든지 간편하게 책자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바인더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책을 크게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의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마지막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용  민방위과장이 95년도 민방위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3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장이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이 없는 관계로 마포, 동작, 관악, 금천 이 4개구는 산림동에 있는 보라매교육장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매교육장은 강당이 2개로 있어 가지고 한 강당에 한 700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과밀하게 하다 보니까 강사는 굉장히 멀리 있고 사실상 교육받는 사람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지침도 한 강당에 교육인원을 400명 정도로 하라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400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이미 강사일정과 하반기 교육이 다 짜여져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51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25학급씩 해 가지고 학급이 증설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초에 계획되었던 교육일정과 교육현황이 그 내용들이 증편돼 가지고 정신교육은 25학급에 87만5천원, 한 시간당 강사수당은 3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실기 및 시책교육이 25학급으로서 262만5천원 합계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부터 교육받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교육과 일요일 교육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병무관계인데 병무업무는 국가기관의 위임사무로써 우리 구청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94년도 구청별 국고보조금 결산내역이 나오면서 결산반환금이 이번에 143만3,440원이 병무청으로 다시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의무자여비, 종사원여비, 사무용품비가 합계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동균 위원님
유동균위원  네, 유동균 위원입니다. 지금 보라매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요. 마포가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유동균위원  이게 업무보고하고 동떨어진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가 걸핏하면 건물 짓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진입도 통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출근시간하고 맞물려 가지고 마포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마포구청 강당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하고 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매교육장을 저도 4월 18일날 발령 받아서 와 가지고 교육 있을 때 저도 두 번 나가 봤습니다. 가보면 아침에 거기 반환점 부근하고 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강당에 모여 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아침에 다 몰려서 상당히 교통이 문제될 것이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 답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마포구청 강당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 민방위대원 인원수가 총 25,542명입니다. 거기에는 일반대원하고 화생방대원이 포함돼 있는데 교육일정이 쭉 잡혀 있습니다마는 25,542명이 정규적인 교육날짜 그리고 지각 빠졌을 때 1차 보충교육 거기 빠졌을 때 또 2차 보충교육 그것들이 일반 내용과 화생방으로 나눌 수 있고 토탈 6건이란 그건 교육의 수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6건을 마포구청 강당에서 하면 거의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두 세 번씩 계속 구청강당을 써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 마포구에서 관리하면 힘들기 때문에 줄이는 사항말고는 특별한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왜 마포강당도 세탁업자라든가 선거 때 선거 관계되는 사람들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청각 교육을 시키도록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25,542명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은데
○민방위과장 박재용  교육시간이 일반대원 같은 경우에 최초로 교육을 수립할 때는 교육시간이 4시간입니다.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인데 4시간 교육을 해 가지고 강당에서 한다면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눠 가지고 4시간 4시간 4회 교육 실시되는데 이것은 마포구청이 그 날짜를 잡아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번에 700명을 교육해야 되거든요.
유동균위원  지금 마포강당의 수용능력이 몇 명까지
○민방위과장 박재용  대충 250∼300명
유동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심재창 위원님
심재창위원  실기 및 시책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용  실기 및 시책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기교육은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대안과 각종 사고 시에 피해발생을 최소화시키고 각종 화생방 훈련에서 방독면 가스훈련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방위 실기 강사가 있고 실기강사가 나와서 그런 것들을 시범을 보이고 그런 것들을 직접 장비를 가지고 와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사실 원래 방침은 그러한 장비를 다 접해보고 실제 직접 해 보고 하지만 원래 처음 말씀드린 대로 700명이 그 인원이 와 가지고 그것을 다 접해보고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과 장비가 교육강당이 너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시책교육은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민방위에 대한 어떤 시책 그리고 각 구에서 하고 있는 구정 이런 것을 홍보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이 시책교육이 구정에 관한 보고라든가 이런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간혹 지역 민방위교육장 들어가서 보면 대개 동장님들이 교육하는 예가 있어요. 그러면 동장님들이 교육을 할 때 이게 강사료가 나가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소양교육을 총무국장님이 실시하고 계십니다. 거기도 똑같이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소양교육은 국장님이 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히 나간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책교육 같은 것은 대개 구정에 관한 보고라든가 지금 시국에 관한 거라든가 그런 교육을 민방위대원들한테 교육시킬 때 보면 대개 우리 동네에서 보면 동장님이 교육을 시키시더라구 한 30분 이렇게 그런데 동장님이 아침에 교육을 시킬 때에 동장님에게도 그 강사료가 지급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제가 알고 있는 법에 의하면 제가 보라매교육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오셔서 교육을 한 일이 한번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동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하는 것은 일반대원하고 민방위대원은 민방위편성 때 교육은 5년차까지 민방위교육을 상·하반기 4시간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1년 내에 한번만 비상훈련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동장님이 아침에 나오셔 가지고 어떤 강의를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와 가지고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으므로 하반기에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동장님이 그러한 강사 했을 때 강사료를 지급하느냐 지급 안 하느냐
○민방위과장 박재용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그런 민방위교육 할 때 강사가 나와서 강사가 교육했을 때만 강사료가 나간다 동장이 교육시킬 때는 강사료가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 소집 시에 나온 동장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민방위교육훈련 전에 자주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심재창위원  그래도 아침에 보면 동장이 4개동 다 모아서 동장이 교육시키고 그것도 다 민방위소집통보서에 도장 찍어주고 그런데 그것도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동장이 교육시켜주고 도장 찍어주니까 말이야 운동장 운동하러 나가다 보면 각 동에서 소집일자를 넘긴 사람 추가로 소집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교육을 받더라구 3개동 4개동이 합동으로 대개 보면 거기에 강사는 동장님이 하시더라구 그 동장님이 동직원들이 도장 찍어주면 교육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더라구
○민방위과장 박재용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유현  심재창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말이죠 보충교육 예산편성이 120학급으로 나와 있는데 1시간짜리는 120학급 3시간 실기시책교육도 120학급 나와 있는데 이번에 25학급이 추경에 들어간 가운데서 교육자의 증원을 위한 겁니까 어떻게 추경에 25학급이 들어갔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교육자의 증원이 아니라 교육자의 증원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마포에 25.542명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강당별 수용인원은 700명인데 수용인원이 700명인 관계로 해서 상당히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서울시의 방침이 한 학급당 400명으로 제한해라 해 가지고 400명으로 그래서 그런 방침을 저희가 수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400명 하면 하반기에 저희 교육일정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라매 유치장소를 저희가 이용하기 때문에 4개 구청이 이용하기 때문에 4개 구청에서 일정을 맞추지 않으면 교육은 혼선이 와 가지고 교육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위원장 김유현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한 학급당 700명씩을 수용해야 되는데 400명씩 해 보니까 25학급이 더 늘어나서 강사비가 더 늘어나서 추경에 반영시켰다 그 말씀이에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그렇지만 지금 510명으로 지금 책정을 해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400명인데 510명으로
○민방위과장 박재용  방침은 400명이지만 맞추다 보니까 510명으로 밖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래서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시켰다.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위원장 김유현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종열 위원님
○기종열 위원  김종열 위원입니다. 그 강사를 하는데 있어서 외부강사 얼마나 초청하고 외부에서 온 강사.
○민방위과장 박재용  외부강사는 저희 과에서 이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런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전직공무원들, 그런 담당하는 분들을 자원을 풀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낸다.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좌우지간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김종열위원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리고 총무국장님이 나가셔서 교육을 하시면 강사료 나가고 기타 우물우물 하면 누가 나가도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우물우물 해 가지고 시간 넘어가면 다 타먹은 거라고요. 이것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그런데 그것은 보라매교육장이 되어 있고 민방위 대원들이 직접 자체가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13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나. 재무국소관
    
○위원장 김유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재무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이 추경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재무과장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로는 78p, 79p가 되겠습니다. 당초 재무국 전체 예산안은 8억557만7천원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155만5천원을 감액을 해서 추경예산으로 8억4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서 재무과에 국공유지재산관리보조금이 작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942만1천원을 추경예산에 편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공무원 활동비가 당초에 5만원 있었는데 지급기준이 변동되어 8만원으로 됐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자금 5.79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93p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 되어 있는 지적도재정비사업비에 따른 현행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서 사업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확정된 예산 7,200만원 전액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따라서 재무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155만5천원이 감액된 8억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위원들께서 이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79p 세무공무원 활동비가 인상 됐죠? 그런데 동 직원은 3만원에서 8만원이 되고 세무공무원은 5만원에서 8만원이 됐는데 이 편차가 동 공무원은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납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당초에 구 직원은 5만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동 세무는 3만원으로 차등해서 기준을 적용해서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만원으로 하니까 동은 플러스 5만원이 되고 구 직원은 3만원이 플러스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동은 대폭적으로 5만원이나 인상됐네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만
○재무과장 최영명  네,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만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세무공무원의 활동비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과연 활동비의 명목에서 어떤 활동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세무공무원의
○위원장 김유현  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동 직원의 활동비에 여러 가지 수당이 나가던데 세무공무원으로서 어떤 음성세원을 발굴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활동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일반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의 경우에 과거에서부터 각종 고지서 전달이라든가 체납관리에 있어서 일이 많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것을 아마 생계 보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급이 쭉 과거로부터 지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45p요. 거기 보조금 집행잔액은 어떤 보조금이에요? 성격이 942만1천원.
○재무과장 최영명  국공유재산관리라고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자치단체장한테 그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원래 지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어떤 관리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국유재산관리라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유현  국공유재산이에요. 그냥 국유재산이에요?
○재무과장 최영명  국유재산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국유재산관리
○재무과장 최영명  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국고보조금 성격이에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그렇죠.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다가 이렇게 보조금 지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작년에 1,900만원이 저희 마포구에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정해서 예산집행 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워 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 지방재정법령에 의해서 예산은 다음 차기에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간주처리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네, 김동휘 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다른 건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냈는데 추가로 또 나왔을 때 본인이 여기 세무과에 영수증을 가지고 와라, 영수증을 여기저기 해서 찾아서 갖다가 확인을 시킨 걸로 두 번째 발급한 것으로 했는데 이런 경우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할까 어떤 오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교통비가 5천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예산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니까 보상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야 되는데 예산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아니, 요 일전에 합정동 동민 한 사람이 그런 일로 해 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못 봤다고 투덜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교통비 안 주고 하루라는 것을 공무원들의 오차 때문에 그 사람은 하루를 볼일을 못 보는 그런 착오가 있다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런 시행착오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교육이라든지 행정관리측면에서 여러 가지 개선안을 연구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그것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이응원 위원님.
이응원위원  이응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관리와 세무2관리에 업무분담을 말씀해 주시고 부과대상 금액은 얼마나 되며 체납액은 몇 %나 차지하는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지금 세무1하고 세무2가 연초에 과명이 바뀌었습니다. 세무1이 부과가로 되고 세무2가 세무관리과가 되었습니다.
  부과과의 경우는 모든 지방세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세무관리과는 징수 체납관리 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95년도에 부과가 91억2,400만원이고 징수가 80억8,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88.2%고 체납액이 3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응원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응원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다. 시민국소관
    
○위원장 김유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이므로 과장을 대리하여 사회계장이 소관 추경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조남태  사회계장 조남채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p 첫째 공공요금입니다. 취업알선 전산망이 용량이 확대돼 가지고 취업알선전산망 회선사용료가 기존 2만원 나오던 것이 5만6,000원이 나와서 3만6,000원씩 추가해서 6개월분 해서 21만6,000원이 됐습니다. 또 두 번째로 취업알선 전산망 월정비보수비는 월 3만원씩 계상해서 6월분 18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외 취업알선 전산용 모뎀 설치료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 전산망 소프트웨어가 이게 프로그램 디스크인데 25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일반운영비는 1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상금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지금 94년도에 책정 아니 95년도 책정된 돈이 쌀이 부족분 인상부족분이 있습니다. 여기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쌀값 인상된 거고 또 사람 숫자가 좀 부족합니다 처음에 책정할 때는 40명이 더 적었는데 지금 현재 숫자가 40명이 늘었습니다. 그 수를 지급을 하자면은 그게 61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리쌀 부족분이 65만2,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p 보면 거택보호자 부식비 부족분이 1,489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하루에 1,020원씩 나가는데 40명분이 부족하니까 40명분을 365일을 곱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거택보호자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세대상으로 나가니까 여기 설명에 나와 있지만 46세대가 더 늘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이걸 365일 곱하니까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월동연료비는 월동 때는 300원씩을 하루에 더 줍니다. 182일을 계산해서 이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거택보호자장의비입니다. 장의비는 구당 30만원인데 23구분을 가구라고 그랬는데 가자가 잘못됐습니다. 23구분이 더 추가로 69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특별위로비 중추절 부족분입니다. 이거는 쌀 20㎏ 이렇게 환산해서 줬는데 처음 책정할 때보다 이게 부족해서 11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도 역시 처음에 보다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도 지금 학비가 중간에 올랐기 때문에 오르기도 했지만 또 9명이 추가 됐습니다. 추가돼 가지고 345만6,000원이 더 추가 됐습니다. 다음 거택보호자 고등학교 수업료도 역시 4명이 추가돼 가지고 29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반환금이 나오는데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잔액반환 94년도 예산에 이게 이건 시비나 국비입니다. 국비, 시비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학비 잔액도 18만4,000원이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179p 보시면 의료보호비 반환금이 나옵니다. 여기 과오납반환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좀 틀리게 정리했고 94년 결산잉여금입니다. 94년도 예산에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구로 배당된 금액이 쓰고 나머지를 금년에 추경에 책정돼 갖고 다시 올려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34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재선 위원님
채재선위원  합정동의 채재선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마포구 전체에
      (○사회계장 조남채  거택보호자가 600세대에 757명)
채재선위원  600세대입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네, 그리고 자활보호자가 1,588세대에 5,300명입니다.)
채재선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취업알선 전산망 회선 사용료. 월 정비보수료 이렇게 해서 총계가 139만6천원인데 이 사회복지과로 지역주민들한테서 취업을 알선해 달라는 요청이 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그 창구를 시민봉사실에 설치했습니다. 상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취업알선에 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봉사실에 와서 나를 좀 어디에 취직을 시켜 주십시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총 취업을 알선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대략 취업은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취업은 여기서 운영을 할 때 구인, 구직 이렇게 받아 가지고 기업체나 개인이 구인, 구직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전산망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업종에 맞는 구직을 한 사람이 있으면 연결을 시켜서 취업을 알선시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까지 취업을 시킨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95년 들어와서
      (○사회계장 조남채  그 숫자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왕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실 양이면 취업한 분의 인적사항 어떤 분야에 취업을 시켰다 이런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거택보호자 장의비가 1구당 30만원씩 해서 23구, 690만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지급된 겁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아닙니다. 차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차후에 23구가 돌아가실 지 10구가 돌아가실 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23구 그래 가지고 20구면 20구, 25구면 25구인데 이 23구, 시금 스물 세 분이 올해 안에 돌아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그것은 예정액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렇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책정된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통상적인 장의비로 나간 지출에 예년에 비교해서 나온 겁니까? 이 수치가.
      (○사회계장 조남채  처음에 책정할 때 23구를 했는데 지금 6월말까지 16구가 나갔습니다. 비교적 많이 나간 셈입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149p 보상금 5천만원 중에서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비가 시비 보조금 중에서 남은 잔액 가지고 편성했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이게 전액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무슨 전액이에요.
      (○사회계장 조남채  지금 우리가 보조를 받아야 될 전액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받아야 될 잔액
      (○사회계장 조남채  전액인데 그 중에는 구비가 25%, 시비가 25%, 국비가 50% 그 전액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 전액이 다 여기에 들어 있다. 그러면 왜 이게 추가편성 한 것은 금년도 본 예산에도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가는 왜 인적 요인이 더 발생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40명이 더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40명이 늘어서
      (○사회계장 조남채  40명이 늘어서 40명분에 대한, 그리고 세대가 46세대가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세대가 46세대가 늘어서)
○위원장 김유현  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로
      (○사회계장 조남채  이번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때 대상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대상이 어떤 대상이 완화되었나요.
      (○사회계장 조남채  작년에 책정할 때는 거택보호자가 16만원 이하여야 됐는데 수입이요. 월 개인당 수입이, 소득액이 그런데 이제 19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기준을 1,700만원이 되었는데 2,5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유현  월 소득이 증가되면서 거기에 미달되는 사람은 이번에 여기에 추가 경정에 넣었다는 말씀이에요.
      (○사회계장 조남채  그러니까 수가 더 늘으니까 늘은 수만큼)
○위원장 김유현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위원장 김유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가정복지과 추경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가정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에 추경에 반영된 것은 1억2,784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어린이집이 부담금이 금년부터 생겨 가지고 372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1p에 보시면 보상금에서 1억3,89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94년도에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1인당 월3만원 2인 1가구 4만5천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이 사업방침이 94년도 말에 변경이 돼 가지고 70세 이상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2만원씩, 80세 이상 시설, 거택보호자에 한해서는 5만원 이렇게 사업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억3,890만원이 감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70%, 시비가 21%, 구비가 9%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노인무료병원지원금 5백만원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현재 아현1동사무소가 9월 중순에 이전을 하면 거기다가 노인무료병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든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현재 위탁을 갖다가 모집을 해 가지고 아직 선정 중에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보수라든지 해서 500만원을 넉넉하지 못하지만 추경에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서교가정복지시설, 동교가정복지시설 추가공사비 6천만원 책정이 된 것은 당초에 설계를 했을 적에 흙막이 공사로다가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이 서교동에는 파보니까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동교동에는 그 사람들이 CIP공사를 안 하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흙막이 공사를 전부 CIP공사로 변경하는 바람에 설계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수비 시설이 미비된 신수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비 450만원이고 또 성미어린이집 성산동 성모병원 주택 있는데 거기에 안전창살설치 59만1천원이고 그 다음에 진선미어린이집은 용강동에 있습니다. 옥상에 방수공사가 1,356만1천원 그 다음에 성모어린이집이 지금 현재로서는 염리어린이집으로 돼 있습니다만 성모어린이집이 작년부터 옹벽이 자주 갈라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안전진단 해 본 결과 재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건축과에 설계변경이 2,35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흥노인정이 전반적인 보수 도시가스 설치해 가지고 600만원이고 망원2노인정이 전부 난방 보일러가 전부 파손이 돼 가지고 전면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35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전자복사기가 한 5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몇 십만원씩 들여 고쳐봐야 열흘이면 또 고장이 나고 또 고장나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 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불반환금에 대해서는 그 보육시설 집행잔액이 어린이집에 국비가 20%, 시비 40%, 구비가 40%인데 작년에 94년도에 다 집행하고 남은 것에 따라서 결산해 보니까 저희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 시비 반환금이 1억3,8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비가 당초에는 저희가 1,200명을 잡았는데 그것이 노인들이 항상 저희가 열심히 애를 써서 해도 500명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500여명으로 돼 가지고 그것은 국비 50% 구비 50% 해서 국비에 대한 것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생일선물 30만원을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저희가 법정구호세대가 19세대 37명이고 소년소녀가장은 만 20세가 되면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 20세가 됐다 그래 가지고 한창 학교에서 공부할 나이도 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구청장이 생일선물을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것도 2만원씩 해서 15명 3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가정복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 위원입니다. 151p 시설비에 대한 내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비에 대해서 이게 4건 밑에 노인정 2건 이렇게 개보수비 해서 6건이 되는데 이거 설명, 비용 내지 또는 보수비 비용이 이 기준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책정하는 기준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을 인제 저희가 어린이집 어디 어디에 고쳐야 되겠다 하면 고쳐야 할 사항을 건축과에다 설계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기술자가 나와서 보고 설계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건축과에 설계의뢰해서 거기에 나온 금액이다. 이런 말씀이고 이거 6건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 금액을 받아놓으신 겁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김종열위원  보고 싶습니다마는 그것은 생략하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유응봉 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 위원입니다. 우리 아현1동에 노인정이 설계된다고 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노인병원은 지금 현재 동청사로 쓰고 있는데 3층으로 돼 있습니다. 3층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산안하고 조금 관계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도시건설에 들어가 있어서 못 챙겨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청사 그 자리에 노인정으로 일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을 그런데 전에 노인정으로 쓰고 있던 자리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 방을요. 그래서 제가 관계는 물론 구청이나 주무과나 동사무소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노인정이 아현1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정이 있는 그 자리와 지금 동청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기 앞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노인정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동청사를 이용해 주면 거기에 노인정을 하나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포구의 노인들을 위해서 병원을 의료기관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요인을 내시든지 전에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것만이라도 그것이 지금 칸막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인정을 할애하면 저희들은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예산은 노인무료병원지원이라는 500만원이란 액수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병원이 다시 들어서는 과정에서 예산이 이렇게 작아도 무방한지 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노인정 설치에 대해서는 거기는 동청사 밑에서 방 하나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작년에 새로 지을 계획을 했을 적에 이 노인정을 그냥 시설비 들고 그러느니 이것은 없애고 전부 그 노인들이 거기로 이사가시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밑에 있는 아파트 신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신축하는데 재개발지역 거기에 노인정이 아마 하나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응봉위원  서서울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85번지 재개발 지역을 말씀하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재개발지역이죠.
유응봉위원  지금 재개발은 2천년대 넘어야 될 것이고 지금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러고요 동장하고 여러 번 그냥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것을 자꾸 노인정이 너무 산만하게 여기 저기 있기 때문에 어르신네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계시면 노인정을 사실 저희가 땅 사고 예산 들여서 해야 5억 이상 들여서 노인정을 지어봐야 노인들이 많아야 열 분이서 모여서 화투하시고 아니면 그냥 놀고 계십니다. 당장 예산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아현1동의 동청사가 이전을 하니까 거기에 만약에 노인정이 또 되면 노인병원의 구실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예산 500만원 가지고 노인병원 설립하는데 에산이 충분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노인병원 설치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이고 우선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 선거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한 것이지 전반적으로 다만 이번에 위탁금을 모집할 적에 기구도 다 가져오고 저희 보조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의료기관이란 굉장히 청결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유응봉 위원 끝냈어요.
유응봉위원  네.
○위원장 김유현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심재창 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민간이전노인무료병원지원 500만원 해서 구청장님 선거공약사업이라고 답변해 주셨죠. 그런데 마포는 이 사업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이 많다고 저는 보는데 꼭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 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96년 본예산에 편성함이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은 많은 예산 없이 일단 아현1동 동청사가 9월 중순이면 텅텅 빕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청사를 이용해 가지고 복지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일단 그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자기네들 예산 다 들여서 보수하고 의료기구들도 자기들이 가져와서 하는 것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500만원은 10월 중순에 개원할 예정인데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실 적에 노인무료병원지원이라고만 하시지 구청장 선거공약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부담감이 가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만큼 저희는 노인무료병원이 그 전에 있었는데 한번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재창위원  아무튼 노인무료병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답변 중에 구청장 공약사업이다 하니까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다음 채재선 위원님
채재선위원  합정동의 채재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제가 관내의 노인정에 다녀보면서 실질적으로 느껴본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정에 다니다보면은 어떠한 노인정은 할머니들이 말입니다. 봉투도 붙이고 할머니들이 이러한 고생을 하시면서 그 여가생활을 그렇게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여가생활을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 참 잘하는 것이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 다른 노인정을 가보면 말입니다. 이 우리 구에서도 지원하는 노인정도 그렇습니다.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순 고스톱만 칩니다. 노인정에 가면은 그런데 제가 그 아까 사회복지과장께 취업을 몇 %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뭐냐면은 할머니들이 이러한 부업을 노인정에서 부업을 하면서 그 소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득을 하다 못해 용돈이라도 과자값이라도 이렇게 벌 수 있는 고스톱 해서 버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실 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을 가지고 노인공동작업장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인제 마포구가 7개가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7개에서 현재 가동이 되는 데가 3개소이고 4개소는 지금도 쉬고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쉬고 있는데 현재 일거리가 문제입니다. 일거리를 주면은 파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업체에서는 일거리를 주기를 꺼려합니다. 도리어 오히려 반품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시키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망원동에 있는 것은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 동장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기를 또 노인정의 그분들을 관내 기업체에게 일거리를 가지고 와서 많이 하도록 해라 하고 저희가 항상 공문을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체들이 일거리를 주는 것을 꺼려하고 그리고 또 노인들도 보면 일을 하시라고 그러면은 그 전에는 용돈을 벌려고 하시려는 분도 많았는데 요새는 또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데가 많데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회복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과장한테 구인광고를 내는 데도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에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 기업체를 이용을 해서 노인정에 부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동장한테만 미루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무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현동 구 동청사를 바람직하게 노인정으로 위탁 경영시킨 것은 좋은데 지금 노인정이 사실 일본 같은 데는 고령자복지센터 같은 데 보면은 아주 노인병원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노인들의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위탁경영을 시키려면은 뭐 관리 같은 것은 다 거기다 위탁경영을 시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할 겁니까? 관리도 안 하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지도감독은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유현  지도 감독은 합니까? 어떤 분야를 주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무료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사회복지 법인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위원장 김유현  이 500만원이라는 비용은 간소한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구인가요? 시설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 일단시설 보수 같은 것도 인제 해 주어야 되는데 개원에 따른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5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추경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준기  위생과장 고준기입니다. 추경예산은 우리 과에서 155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0만원, 자산취득비로 300만원 해서 45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우리 과에 각종 민원서류라든가 허가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자라 가지고 책정했고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우리 과에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가 89년도 코리아제록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4년인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한 6년 돼 가지고요. 지금 고장나 가지고 참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개선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창 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 위원입니다. 복사기 구입 300만원이 있는데요.
  복사기와 전자복사기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은 그 일에 다른 과에 환경과에는 전자복사기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사기, 전자복사기 복사기는 이렇게 그냥 복사기인 거죠? 전자복사기는, 이왕에 구입하려면 이 전자복사기가 좋다면 전자복사기를 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자복사기하고 복사기하고 차이가 어떤 겁니까?
○위생과장 고준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심재창위원  내가 볼 때는 전자복사기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위생과장 고준기  같은 것입니다.
심재창위원  그런데 여기 인쇄가 복사기, 그 밑에 전자복사기 그래서 전자복사기는 좀 더 다른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위생과장 고준기  차이점이 없습니다.
심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응봉 위워님.
유응봉위원  그 사회과에서 복사기를 요구한 금액은 얼마 차이 아니지만 지금 위생과에서는 간단하게 300만원, 사회과에서는 299만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수가 과별로 구입하면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고준기  기종이라든가 그런 것이 시민국에도 가정복지과, 우리 과하고 그리고 환경과에서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종이.
유응봉위원  구입가격이 요청액수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액수하고 위생과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조금 갭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같은 복사기를 구입을 하는데 돈이 다만 몇 천원이라도 차이가 날 수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생과장 고준기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300만원 가지고 어느 회사의 어느 복사기를 구입할지 그것은 다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대강 300만원이면 각 과에서 쓸 수 있는 복사기를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복사기 한 대분을 구입하는데 299만6,630원이었고 지금 위생과에서 요구한 건 300만원이다 그랬는데 어떤 것이 더 세밀한가를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 기왕이면 같은 국에서 구입하는 액수가 똑같아야만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국이면 시민국 소관에서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물론 실과가 있지마는 같은 복사기를 어디는 299만 몇 천원이고 어디는 300만원이라면 얼마 차이 되는 액수는 아니지만 국이 틀리다면 모르지만 같은 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액수는 같다는 전제로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고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그 보면 예산서에 말이지요. 산출기초에 사실 그런 편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386, 486, 586도 전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이게 조달청 품목이기 때문에 조달청 품목인데 아마 이 가격 다 밑으로 사는 모양이에요. 구입이 그렇지요.
○위생과장 고준기  그렇지요. 우리가 구입하는 건 300만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유현  그렇지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300만원 정도 다 이렇게 넣은 거지요.
○위생과장 고준기  네,
○위원장 김유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을 대리해서 환경관리계장이 소관 추경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진성한  환경과장을 대신하여 환경관리계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5p 하단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예산액이 458만6,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이 158만6,000원인데 300만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158만6,000원에 대해서는 사무용 집기 비품으로서 책상, 캐비넷, 의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에서는 캐논복사기를 89년부터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사기 내구연한 4년이 지나 집기의 노후로 성능이 저하되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및 소모품 교체사용이 과다하여 교체비용이 필요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납부가 확대가 되고 환경부과가 전과로 확대됨으로써 대민친절봉사 및 신속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현안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간략하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동균 위원
유동균위원  성산1동의 유동균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계장이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위생과는 89년도에 제록스 복사기를 구입해 가지고 6년차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자복사기 환경과는 4년차가 됐다고 그랬지요.
      (○환경관리계장 진성한  89년, 내구연한 4년이 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동균위원  아, 89년 구입해서 그런데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경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전자복사기를 하나 끼어 넣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전자복사기 딱 한 대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계장 진성한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수리비가 64만원이 들어가고 95년도에 2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때 임대료를 20만원 들여서 우리가 임대를 받았습니다. 기계가 고장나서)
유동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 청소과 소관 추경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청소과장 김창수입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쓰레기처리 관리로 총 7억8,096만1,000원을 계상했고 분뇨처리관리로 3,446만8,000원을 계상해서 8억1,54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p는 158p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관리로 비정규직 보수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저희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6억9,262만6,064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난지도 간이목욕탕용품 비용으로 44만5,2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마이너스 587만9,867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소차량보험료로 1,616만2,345원을 감액시켰고 다음 가로청소차보험료로 18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난지도 간이목욕탕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61만2,478원을 계상했으며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8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유지보수관리비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 내용은 청소차정비사업소 노무비 및 관리비로 4,127만1,48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난지도 샤워장 인부임이 268만3,2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59p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내용은 의료보험부담금이 218만8,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연금부담금이 3,778만5,600원이 됩니다. 그 다음 설날, 추석 특별격려금으로 2,880만원 도합 6,877만4,400원이 보상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환경미화원학자금 부족분이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건비입니다. 민간이전비로 6,678만8,710원 감액했습니다. 감액내용은 유족보상금으로 2,462만7,330원 장례비로 227만3,292원 휴업보상비로 696만3,242원 장애보상으로 3,292만4,846원 도합 6,678만8,71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비입니다.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를 1억995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폐기물 소각로 기반시설 전기 및 수도인입으로 43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폐기물 소각로 설치건으로 6,240만1,000원을 계상했으며 사무용 집기비품 책상 구입비로 209만3,628원 도합 6,449만4,628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비로 비정규직보수 공원관리인 인건비부족분 3,448만7,757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난지도 간이목욕탕 그 제가 261만2,000원을 간이목욕탕을 어떻게 운영하는데 왜 본예산에 뭘 안 들어 갔길래 추경에다 반영시켰어요. 158p 중간쯤
○청소과장 김창수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난지도간이목욕탕에 대한 예산은 6월치 밖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작년도에 편성할 때 따라서 6개월 분을 다시
○위원장 김유현  그 당시에 왜 그랬어요.
○청소과장 김창수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장 김유현  만약에 추경요인이 안 생겼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청소과장 김창수  다시 정정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지도가 6월 30일 난지도조립식 주택의 철거가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6월 30일까지 6개월치만 예산편성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서 난지도조립식주택이 철거가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위원장 김유현  아직까지 50% 정도가 안 나가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위원장 김유현  거기에 간이목욕탕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운영비용이에요.
○청소과장 김창수  난지도 목욕탕에 보면 제일 앞에 158p 일반수용비에 난지도 간이목욕탕용품을 목욕탕에 쓰는 용품, 락스, 하이타이, 수세미, 걸레 이런 용품이 지금 44만5천원 그 밑에 난지도 간이목욕탕은 261만2,478원을 거기에 따른 제세공과금,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합쳐 가지고 261만2,478원이 됩니다. 제알 마지막 난지도샤워장 인부임도 6개월치만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인부임은 6월, 1명 해서 268만3,2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샤워장 인부임이 뭐예요.
○청소과장 김창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1일 계산해서?
○청소과장 김창수  17,200원씩 해서
○위원장 김유현  17,200원씩,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응봉 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시민들이 작년 12월까지 오물세를 낸 것과 금년 9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는 것이 시민들이 약 250%에서 300%가 작년 94년 12월말까지 낸 것과 상승된 게 그 정도 올랐습니다. 250%에서 300%를 주민이 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물세를 받은 것을 가지고 청소행정이 20%다 30% 미만뿐이 분담을 못하고 있다 라고 해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주민들이 94년도 말까지 낸 액수와 95년 1월 1일부터 주민이 부담하는 액수가 250%에서 300%가 상승됐다면 주민들은 94년도 말보다 더 청소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본 예산을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작년 거를, 지금 하절기에 과연 청소차량의 세차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안 하고 있는지 하절기에 청소차 세차요.
○청소과장 김창수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수수료하고 올해 봉투판매가격이 250%에서 30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수수료 징수액과 봉투판매에 따른 수수료 징수액이 7월 31일 현재 186% 징수가 더 되었습니다. 왜 위원님 질의하고 제 답변하고 차이가 있느냐 하면 처음 올해 1월 1일부터 봉투를 판매할 때 처음 시작이니까 자기가 판매소에서 살 때 예를 들어서 한 10장을 쓰는 사람도 한 20매씩 구입을 해서 가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1월, 2월, 3월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라갔다가 4월 가서 다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7월 현재까지는 186%가 증가되었고 또 앞으로 올 12월말까지 올해 처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징수율과 올해 봉투판매는 12월 31일 가서 정확하게 대비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이 추세로 볼 때 연말까지 가도 한 150%에서 180% 선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차문제는 예산에 관계없이 난지도중간집하장에 가면 차고 관리를, 거기에 가면 저희들이 세차장이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차에서 침출오수가 흘러내리는 것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상태이고 또한 이 문제는 뒤에 오수 받는 통 용량과 바킹이 있습니다. 바킹이 오수가 상당히 독하기 때문에 빨리 삭습니다. 삭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바킹을 교체해서 그러한 오수의 흐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 앞으로 차량의 유지관리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재창 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부족분과 환경미화원학자금부족분 6억9천과 8,500만원인데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창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인건비부족분은 구체적으로 경직성 예산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6억9,262만6,064원을 잡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 임금은 편성할 때에는 저희 단체협약 사항입니다. 서울시하고 환경미화원 노동단체하고 협약사항인데 협약결정이 올 95년 1월 6일날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95 예산을 94년도 임금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기본급이 작년도 94년도에 10,800원이 95년도에는 11,6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휴일근무시간 및 월차유급 휴가수당이 18,950원에서 20,9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심재창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거기에 따라서 인상됐다 이런 건데 지금 방범원 수는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미화원숫자는 현재 지금 현재 숫자는 470명입니다.
심재창위원  470명이 하는 임무가 뭐예요. 하는 일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을 거 아니예요.
○청소과장 김창수  지역청소가 지역의 동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266명, 그 다음에 가로청소가 114명입니다. 그 다음 재활용 및 기동대가 29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집하장에 19명이 있습니다. 한강청소가 5명이 있습니다. 한강고수부지 청소입니다. 그 다음 공중변소관리인이 26명 있습니다. 가로에 보면 휴지통이 있습니다. 휴지통 관리인이 4명입니다. 중간집하장 차고경비가 6명 난지도 목욕탕 한 명 해서 470명이 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가로휴지통관리인이 4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우리 마포구 휴지통이 몇 개나 있어요.
○청소과장 김창수  185개가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4명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요. 지금 지역에서 발생하는 저거인데 규격봉투에 넣은 것을 잘 수거해 가는데 규격봉투에 안 넣은 것 같다가 딴 데 주민들이 갖다가 몰래몰래 쌓아놓고 해서 이게 지금 거리에 무진장으로 쌓여있어요. 골목골목마다.
○청소과장 김창수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가로 중에서 일반폐기물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오늘 중으로 전부 100%가 되겠습니다.
  다만 다른 폐기물이 나오는 것이 일부 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에는 다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심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말씀은 동네에 있는 일반 규격에 들어있지 않은 쓰레기가 좀 치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인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김포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김포매립지대책위원회감시단이 있습니다. 그 감시단에서 반입이 금지된 품목은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반입을 시킬 때는 금지품목이 적발이 되면 저희 차 운행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품목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 품목을 그것은 좀 문제점이 대두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본예산에 보면 159p에 있습니다. 폐기물소각로를 설치해서 그러한 것을 태워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소각로를 시급히 만들지 않으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소각로가 설치되면 통에 이불이라든지 또는 목재 일반 종이류 같은 것을 충분히 소각할 수 있다고 봐 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심재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쓰레기가 지금 간혹 과장님이 보시면 그런 대중음식점 앞에 있는 지저분한 음식쓰레기는 아침마다 굉장히 잘 치워갑니다. 청소차가 치워가면서 굉장히 악취를 풍기는 물을 거기에 많이 뿌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런 일반 쓰레기가 있어도 안 가져가는 것이 지금 상례에요. 제가 지역에서 아침마다 매일 아침에 운동을 6시에 나가는데 벌써 한 일주일째 그냥 막 흩어져 있어요. 깡통이고 무슨 음료수병이고 일반쓰레기가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화해도 쳐갈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아침에 가로청소 하는데 동직원들한테도 얘기했더니 오늘 가보면 치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가 지역에 지금 많이 있다 이거예요. 집집마다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지금 청소행정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개선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창수  그 지역에서 일반쓰레기가 잘 치워지지 않고 또 오수가 흐르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화원 교육과 또 차량의 정비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그 교육문제가 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교육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의 교육은
○청소과장 김창수  네.
심재창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대개 이렇게 지역에서 보면 주민들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언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의 태도가 굉장히 불만스럽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미화원이 대개 보면 그 한가지 들고 부어도 되는데 안 가져가요. 그 사람들 굉장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창수  환경미화원들이 어깨에 힘주기야 하겠습니까? 다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느낌을 받으셨다면 저도 청소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문제가 팀별로 전체직원을 모아서 지역의 청소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팀별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팀별로 따라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그 지역에 그런 방치돼 있는 쓰레기를 어디다 전화 걸면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지역의 청소는 1차적인 청소책임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두 번째 안 되면 저희들이 기동대가 있습니다. 기동대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청소행정을 아주 개선해야지 정말 문제점이 많아요.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고요. 연구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창수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응봉 위원님
유응봉위원  지금 동에서 가전제품을 치워 가는 돈 있죠. 특별회계에 들어갑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에 신고해서 돈을 은행에 납부하는 게 있죠 가전제품 이런 것을 대형폐기물 치워 가는 게 있죠. 그것이 그 돈이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제정되는 거냐고
○청소과장 김창수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58p에 차량선박비라 그래 가지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청소차량 정비사업소 노무비 및 관리비까지 1,146만4,300원이 왜 전에는 수리비만 줬는데 노무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게
○청소과장 김창수  그것이 작년도 94년도 11월 30일날 청소차 정비수리비 결정 변경된 사항이비다.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차량이 고장나면 정비사업소에서 차량수리비만 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95년도부터는 직접 재료비하고 간접재료비 하고 노무비 관리비까지 전액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예산이 작년도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올 추경에 100%를 반영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렇다면 1급 정비차고가 그런 노무비관리비 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의무화시킨다면 우리 마포에도 우리 동네에도 정비단지가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어요. 수리비만 아직까지 줬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청소과장 김창수  지금 우리가 정비단지에서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 정비를 보면 우리도 자체 내에서 정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경정비 측면에서 고칠 수 있는 거고 좀 어려운 문제는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고치고 있어요.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나도 정비사업소를 가 봤습니다. 그 난지도에 있는 차고지 옆에 정비고가 있는데 그런 정비고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 철판 좀 있고 용접기 하나 밖에 없는 그런 경정비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연간 차량수리비를 얼마나 쓰고 있죠. 118대죠. 중고차가 118대가 수리비가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확인해 보셔야 알겠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정비단지가 1급 정비기지가 하물며 우리 관내에 있는데 거기에 서울시 1급 차고에 가면 사실 대기하다 볼 일 못 봐요 그러면 막대한 우리 인건비도 그렇고 또 우리 미화원의 기사들이 그냥 놀고 있게 되고 이러한 소모성 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지양해 가지고요 정비는 우리가 차라리 정비차고를 해 가지고 이 기사를 한 두명 채용해서 이 지금 경정비 할 것은요 웬만하면 경정비 다 합니다.
  이게 차 엔진을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거의 다 경정비입니다. 사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수리비를 써 가면서 한다는 것은 청소사업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에산을 대폭 아까 우리 심재창 위원님께서도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청소사업비를 우리 지금 김창수 과장님이 청소과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이렇게 청소과장이 아니다 나는 이제 세일즈맨이다 그런 말씀도 하실 정도로 청소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굉장히 좋다고 칭찬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도 청소사업비가 우리 연간예산의 15%를 쓴다는 것은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으로 합리적인 경영행정으로 청소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나는 정비분야를 이 차량정비 분야만이라도 우리 정비차고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절대적으로 그런 것을 반영시켜서 자체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고장난 경정비 부분은 저희 자체에서 일부적으로 교체하고 있고 중대한 결함사항만 지금 정비사업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한번 제출하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김유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저는 오늘 새로이 구성된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95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책자 153p에서부터 155p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95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21억7,91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4,588만1천원이며, 추경예산액은 3,346만5천원입니다.
  보건행정 추경예산액은 1,953만원으로 공로연수자 1명이 발생하여 기본급, 제수당 1,096만8천원이며, 기관장 및 보조기관 업무추진비 인상으로 326만원, 피복비 및 여비, 복리후생비 530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 추경예산액은 주민건강 기초조사에 따른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의약관리 추경예산액은 1,573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환자증가로 치료약품비 증가분 1,420만원, 에이즈검사장비구입 조달수수료 45만원, 한방무료진료 소요경비 1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창 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 위원입니다. 여기 방문간호활동 이것은 연 몇 회나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보건소장 김영호  심재창 위워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지도과의 업무입니다. 지도과의 업무에 이동진료와 방문진료가 있습니다. 이동진료는 매주 화요일날 오후 2시부터 관내 노인정 및 저소득 거주자들 1주일에 1번씩 나가서 진료를 하고 거동 불능자 및 재택거동 불능자는 저희 간호사가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환자를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95년도 저희 당초의 목표는 이동진료를 연 3,000명이 계획되어 있고 거동불능자의 방문진료는 연 11,400명이 당초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95년도 변경목표는 이동진료 및 방문진료를 강화해서 이동진료는 3,675명을 목표로 변경하였고 거동불능자의 방문진료는 15,075명으로 목표를 상향조정했습니다. 95년도 8월말 현재 이동진료는 33회에 860명, 연인원 약 2,500명을 진료하였고 거동불능자 방문진료는 36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인원으로 쳐서 약 9,000명의 환자를 진료하여 현재 11,500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창위원  또 한가지는 한방무료진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한방무료진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심재창 위원님의 한방무료진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방 무료진료는 저희 보건소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마포구 한의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마포구 한의사회 회원들이 일요일날 저희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나와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분 중에서 한방진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께 무료시술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필요한 소모품이 있습니다. 1회용 컵, 솜, 알콜 등이 필요해서 1주당 약 4만원의 경비가 필요하다는 마포구 한의사회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일까지 일요일이 27주가 있습니다. 한번에 4만원씩 경비를 잡아 27주 곱해서 108만원이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심재창위원  방문간호활동비 여비 420만원 추경에 반영시켰는데요. 다른 부서에 특별활동여비 같은 것은 이런 방문 말이에요. 거동불능자 방문여비 지금 현재 9천명을 하셨다 그러는데 더 해서 15,075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내가 볼 때는 이것 420만원 적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에 보면 무슨 대민활동여비 뭐 이런 여비에 비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 짤 때 더 상승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 방문 간호사의 여비 지원으로 간호사 1인당 방문간호를 담당하시는 간호사한테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방문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가 9명이었습니다. 9명이었는데 저희 보건소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범보건사업 방문간호의 시범보건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서 최초에는 9명이 방문간호에 투입되었는데 그 9명에서 16명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7명분의 여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7명이 월 5만원씩 받게 되고 거기다가 12달을 해서 420만원이 필요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키게 되었습니다.
심재창위원  앞으로 이것 소장님은 이런 것은 5만원으로 하지말고 한 10만원 이상 이렇게 좀 상승조정해서 추경에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더 많이 내라 이거예요.
○보건소장 김영호  내년도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말씀에 보충질문인데요. 저소득층 방문간호입니까? 주로
○보건소장 김영호  저소득층 중에서도 보건소에 오실 수 있는 분은 보건소로 나오고 재택거동불능자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성산동 거기 계십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소변은 소변줄로 받아내고 아드님이 음식도 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필요한 약을 저희 의사 및 간호사가 가서 직접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도시개발에는 방문간호 나가 있지요. 도시개발공사 임대아파트
○보건소장 김영호  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계속요, 그리고 요즘 어린이집에 이번에 모든 체력검사도 다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 관계는 저희 지도과장이 더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 전에 소장님이 계실 적에 제가 구정질문 해 가지고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까? 되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위원장 김유현  어린이집을 계속 순회하면서 연간 몇 회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연간 2회 하는데요.
○위원장 김유현  2회 그리고 100명당 어린이집 100명당 한사람씩 간호사가 한 분씩 있지요. 어린이집에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어린이집에 간호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위원장 김유현  이상입니다. 네 김종열 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 위원입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그 직책수행비가 9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요거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보건소장 김영호  그 관계는 저희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열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154p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입니다. 15만원이라는 것은 가게보조비 복리후생비 중에서 가계보조비조로 나가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무슨 보조비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기계보조비요.
김종열위원  가계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명칭이 다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라든가 직책수행비라든가 가계보조비라든가 이렇게 명칭이 다 있는데
유동균위원  생활비에 보태 주나요.
심재창위원  정액입니까?
김종열위원  가계, 집 '가'자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가계보조비조로 책정이 된 겁니다.
김종열위원  공로연수자 그래놨는데 그 얘기해 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공로연수자가 지금 저희가 전에 김재복 의약과장께서 금년 말이 정년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의 공로연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퇴직 후의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뜻에서 신청을 하면 내무부를 통해서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재복 과장님이 금년 말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발령 나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예산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정된 겁니다.
김종열위원  요번에 누가 책정이 됐다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분이 과장으로 공로연수 들어가 계시고 그 자리에 다시 과장님이 발령이 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한 분밖에 없었는데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령이 한 분이 나시다 보니까 그게 중간에 추경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강 예견이 되는 거니까 뭐 정년이라는 게 계속 아무 때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채재선   김동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이응원   유동균   유응봉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보건소장김영호
  문화공보실장조병하
  감사실장김진택
  시민봉사실장문엽승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
  민방위과장박재용
  재무과장최영명
  가정복지과장임상화
  위생과장고준기
  청소과장김창수
  보건행정과장김원배
  보건지도과장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