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일(토)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다.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다. 의회사무국소관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가. 도시정비국소관

○위원장 김유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국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부국장께서 추경예산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간부소개)
  교통지도과장은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연가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95년도 1차 추경예산안 일반비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1차 추경예산액이 7억3,03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0억5,438만원에 비해 3억2,40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주택행정분야는 95년도 1차 추경예산액이 2억9,141만원으로 당초 2억2,594만원에 비해 6,5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지도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의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정비분야는 9,285만원으로 당초 6,785만원에 비해 2,5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마포구 신시가지 조성 계획에 따른 운영비 및 포상금과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분야는 2억8,863만원으로 당초 7억784만원보다 4억1,9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경이 가능한 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성함에 따라 교통개선연구개발비 1억1,500만원과 시설비 4억원이 감소되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증원에 따라 9,579만원이 추가 증액되어 교통관리 특별회계가 4억1,9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는 5,735만원으로 당초 5,274만원에 비해 4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문공고료가 161만원과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주차장 특별회계는 71억9,878만원으로 당초 57억75만원에 비해 14억9,8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비정규직 보수로 공익근무요원 보수상용인부임 인상분으로 1,297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상용피복비 3,832만원, 여비로 930만원, 업무추진비로 168만원, 연구개발비 1억9,300만원, 보상금 8,160만원, 민간이전비 4,583만원, 기본조사설계비로 500만원, 시설비로 7억9,389만원 분과로 인한 자산취득비 2,404만원 예비비 2억9,2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정비국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혈세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세출을 최소한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도시정비국 95년 제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응원 위원님
이응원위원  이응원 위원입니다. p수가 164p 보면 교통개선사업 연구 및 용역비와 마포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 계획수립 용역비와 교통개선사업 시범사업에 대해서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개선사업은 이면도로정비사업이 있고 교통소통구조개선사업이 있고 또 지금 얘기하는 일방통행 확대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마포구 5개년 개선사업은 앞으로 교통개선을 위해서 5개년 동안 점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자치구 5개년 교통특별대책 그 계획사업입니다. 그 계획사업 중에서 또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 중에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우리가 1개 블록을 그러니까 홍대입구의 1개 블록을 선정을 해서 T.I.P사업이라 그래서 자동차와 사람이 함께 환경이 좋게끔 교통이 주차라든가 일방통행확대라든가 이런 모든 그 구간의 전체적인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특별히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비로다가 4,000만원을 설계발주를 해 주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설계가 나오면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선사업으로다가 4억원을 실시하는 사업비로다가 4억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이응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종열 위원님
김종열위원  도시정비국에 대한 것은 과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유현  도시정비국은 총괄해서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주택과, 건축과를 4과를 묶어서 질문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네, 김종열 위원입니다. 163p를 봐 주십시오. 도시정비세항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해서 보니까 마포로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운영비 500만원, 마포로 신시가지 조성 업무추진비 200만원, 마포로 신시가지 조성 1,800만원 그래 가지고 합해 보니까 2,500만원 이게 목적은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누어지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로 신시가지 조성계획사업입니다. 우선 이 시가지에 대해서 구상공모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심재개발사업은 293,000㎡입니다. 그리고 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역입니다. 여기가 528,000㎡입니다. 그리고 구상공모전을 가지려고 하는 구역이 600,000㎡입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도심재개발사업 하는 이 사이에 낙후된 아주 오래 된 건물들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장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개발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먼저 실시 설계용역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 받아서 이 주민들로 하여금 또 의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과연 이 지역이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이 도심재개발지역하고 주택개량재개발지역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시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 작품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사가 합치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하려는 그런 구상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모험으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사실은 한 블록 단위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더라도 1억에서 2억 실시 설계용역비가 듭니다. 그런 많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이것이 개발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포로 신시가지 구상공모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내년도에는 마포구 전체를 세계화라든가 이런 계획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선시가지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입지조건이 가장 25개 구청 중에서 어려운 마포구를 어느 구보다도 좀 더 현대적인 도시로 바꿔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이번에 구상공모전을 갖게 되었고 거기에 2,500만원은 최소경비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에 700만원, 우수상 한 분에 600만원, 그 다음에 가작이나 장려상으로 다섯 분을 선정해서 `100만원씩 그래서 1,800만원 그리고 신문공고료라든지 이런 일반 추진비하고 합해서 500만원 그리고 행사를 하게 되면 또 각종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200만원의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많지 않지만 이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몸으로 한번 떼워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광범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적어도 제대로 하려면 4억∼5억 정도의 제대로 실시설계를 의뢰해서 하려면 그렇게 들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업체나 대학교 일반시민에게도 널리 알려 가지고 이 지역주민 중에서도 우수한 계획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줄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마포로를 중심으로 한 신시가지 조성을 앞두고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자문을 받는 건가요. 한 분, 한 분, 다섯 분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아이디어를
김종열위원  아이디어를 제공받는다 그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조감도나 모형도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저명인사들과 저희들이 전문분야의 위원들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또 그 작품 들어오는 작품에 대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품평회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심재창 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종열 위원이 질문하신 것의 보충질문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이 마포로 신시가지조성 1,8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신시가지조성 구상공모전 포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1,800만원이 포상금이지요. 포상금이 1,800만원이 소모되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운영비 500만원, 신시가지조성비용이 1,800만원에 업무추진비, 운영비가 700만원이면 어떤 사람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아닙니다. 신문공고료가
심재창위원  신문공고료는 뭐, 지방신문의 신문공고료가 몇 백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말이에요. 신시가지 조성 자체는 이겁니다.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마포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구상공모전포상금 1,800만원은 좋은데 1,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거기에 따른 운영비 500만원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지금 저희가 그 구상공모전을 제대로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안 하고 일반 용역회사에 먼저 기획하면 다른 구에서 출장을 오니까 1억 이상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심재창위원  그것은 마포조성계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 비용은 신문공고료로 지금
심재창위원  신문공고료도 그렇지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여기 공모전 하게 되면 여기 내부 역 같은데 가서,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재창위원  글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그렇지 신시가지조성 1,800만원 거기에 따른 경비가 700만원이란 것은 너무 말도 안 된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운영비가 이렇게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성에 따른 운영비 500만원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200만원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인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신문공고료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200만원 정도 듭니다. 인쇄비는 100만원 전시회비가 150만원 기타 500만원 이리 해서 500만원 책정이 되고 200만원은 신시가지조성에 따른 위원회 간담회라든가 심사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산해서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시상금에 대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하지만 저희가
심재창위원  시상금에 대해서 많다는 것이 아니라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보상비 1,800만원에 비해서 운영비 추진비가 과다하다 이런 얘기에요. 이 신시가지 조성하는 금액이 무슨 1억이고 5천만원이고 좋다고요. 마포발전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이 1,800만원 소요되는 신시가지 조성에 비해서 이 업무추진비는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책정을 해 주시고 적절하게 해서 한 푼도 헛되게 다른 데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심재창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모비에 1,800만원인데 700만원인 것은 신문공고를 200만원이면 몇 단으로 하는 겁니까? 공모전으로만 나가는 거죠.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중앙지에 2개소 또 지역신문에도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 김유현  5대 일간지 중에서 몇 개 일간지로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저희가 시상금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모형을 제작하면 제작비가 1,000만원 이상 됩니다. 시상금이 원래 이 여기 돈에 비해서 적은 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나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의 예산은 일반회사의 경품 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유현  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는 여기 세 분은 내용을 그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외에 여섯 분은 잘 모르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모비보다는 700만원이란 업무추진비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어떤 모형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좀 잘 개선해서 효과면에서 우리가 역사에 없던 일을 우리가 이런 공모구상전을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의문이 없게끔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동휘 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건축과 답변
○위원장 김유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건축 허가를 내 줄 때 허가 신청만 하면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허가 내 줍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검토합니다.
김동휘위원  검토를 하죠 이것은 가정복지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합니다. 서교동 동교동에 노인정을 짓는데 금년에 지금 9월 예정으로 9월 15일인가 이렇게 준공식이 되는데 이 예산이 3,100만원이 2,900만원이 다시 올라 왔어요. 이것을 질의를 했더니 CIP를 박는다고 이래서 예산이 든다 그것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계약상 그렇게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290만원 그 중에는 CIP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해 가지고 1,605만원이 들고 내부구조 변경에 비상계단 해서 기 정화조가 포함이 되었단 말이에요. 정화조라는 것은 기본공사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항목이 추가로 들어왔다는데 대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건축을 지으면 기본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허가를 내줄 때 이거를 보고 해 줬습니까 안 보고 해 줬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설계에서 처음에 정화조가 빠져 가지고
김동휘위원  빠지면 중간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설계용역을 줄 때는 뭣 때문에 용역을 줍니까 용역을 줬을 때는 그게 이상이 없이 했을 때 보고 검토하고서 이게 계약도 해야 되고 준공도 내줘야 되는데 도중에 정화조가 빠졌다고 이렇게 900만원 돈이 다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설계를 맡은 용역에서 책임을 지든가 건축과에서 책임을 지던가 이렇게 해야지 예산이 빠졌다 해 가지고 도중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 900만원은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지금 김동휘 위원님 말씀에 용역을 준 것이 아니죠
김동휘위원  설계할 때 애당초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영선계에서 하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평국  용역을 줬어요.
김동휘위원  용역을 줬으면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책임을 지어야지 빠졌다 해서 도중에 정화조 같은 게 올라와 가지고
○위원장 김유현  김동휘 위원님 말씀에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은 설비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은 도면하고 좀 틀립니다. 용역 받는 거하고 설계하고 도면하고 틀리죠 용역 하는 것은 도면에 대해서 견적 뽑을 때는 저희가 뽑는데 처음에 설계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정화조가 없이는 제일 중요한 것이고 안 넣을 수 없고 해서 넣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래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첫 번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맨 나중에 들어가느냐 본 위원 얘기는 그겁니다. 이게 하다가 어디 손을 대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은 안 들어가고 계약을 하고 건축 허가를 내주고 이제 와서 뒤늦게 900만원 추가해서 2,900만원이란 것이 올라왔는데 딴 예산은 거기가 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CIP를 박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시방서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얘기할 수가 없고 정화조 이것은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다시 예산을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왔지만 이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해 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허가보다는 승인이거든요. 공공건물인데 개인 건물 같으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지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야 없고 해서 넣었습니다.
김동휘위원  공공건물일수록 더 챙겨야지 개인 거라면 개인이 알아서 짓는다고 혹 내집을 잘못 지을 수도 있고 괜찮겠지만 공공건물일수록 공무원들이 더 챙겨야지 어떻게 비슷하게 했다는 얘기는
○건축과장 김평국  정화조는 저희들이 도면을 볼 적에 저희들이 소홀하게 도면이 됐는데 설계내역이 빠졌는데 저희가 총액에다가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우리 김동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와서 빠졌으니까 그것을 추경에다 다시 올려서 해도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지금 우리 가보면 관급공사가 전부 부실합니다.
  동사무소 공덕1동 동사무소 짓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비가 새고 말이에요. 의회 건물도 비가 새고 도대체 관리를 이렇게 하고 감독을 이렇게 해 가지고
김동휘위원  더 우스운 것이 예산이 좀 삭감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렇게 되면 건물이 자제라든가 이런 게 부실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구
○위원장 김유현  네 유동균 위원님
유동균위원  성산2동의 유동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가 이것을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추경에 들어와서 그때 도저히 이해를 못해 가지고 건축과장이라고 그럽니까? 김평국 과장님이 저희가 담당 책임자에게 우리가 듣고자 해 가지고 주택과에 두 번씩 연락을 했는데 첫날도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출장을 가셨다고 그러고 둘째 날도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출장을 가셨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자료요구를 그 날 아침까지 도착되도록 얘기를 했는데 자료가 점심 때 올라와 가지고,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밑에 그 계장이라는 분하고 일반직원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미흡했던 사항이 김동휘 위원님의 추가질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평전 위원님
김평전위원  망원2동의 김평전입니다. 지적관리가 무슨 과지요.
○건설과장 김평국  지적과 소관입니다.
김평전위원  답변해 주실 수 있지요.
○건설과장 김평국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아는 대로
김평전위원  지적도 재정비사업이 당면업무이며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지적도 재정비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유현  지적과는 재무국 소관입니다. 의문 나시면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적과장을 만나서 얘기해 보시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열 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주십시오. 164p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 해서 아주 굉장히 나열이 많이 되었는데 이게 지난번 상반기에 다 집행된 거 아니에요. 또 하나요.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인데요.
김종열위원  그러면 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김민석  버스전용차선 단속원들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전용차선단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78명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종열위원  예산에 안 올라왔든가,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작년에는 전용차선단속원이 없었습니다. 금년 1월달부터 시행이 돼서,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됐습니다. 행정과장님 지난번에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70억 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김종열위원  이것 주차타워를 건설할 계획도 있었고 그때 제가 그러지 말고 마포구 관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크든 작든 주차장 시설할 만한 곳을 물색을 많이 해봐라 했는데 좀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구의회 옆에 우선 땅을 360평을 구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
김종열위원  가만 있어요. 구의회면 옆의 땅입니까? 이거 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아니 사기 위해서 거의 다 지금
김종열위원  그렇게 하고 딴 데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한서국민학교 그 학교부지를 학교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도 담 옆에다가 지금 경사진 데라서 전혀 안 쓰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 땅 500∼600평을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청에다가 30억을 지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0억이 지원이 되고 하면 내년도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우선 당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교공원의 주차장은 민자유치로 금년도에 주차장 건설사업을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민자유치사업은 타산성이 없어 가지고 거의 입찰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하여간 늘 생각하고 있는 게 주차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하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은 반드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땅 100평이든, 200평이든, 300평이든 이런 거를 가리지 말고 발굴 열심히 해 주십시오. 했는데 계속 좀 발굴해 주세요. 그래서 주차시설 하는데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요. 부지만 매입하면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포에서는 아주 특별히 주시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동휘 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교통과장이 나오셨으니까 한말씀 묻겠습니다. 요새 주차하는 스티커는 계속 뗍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요.
김동휘위원  교통지도과장이 그럼
심재창위원  잠깐 지금 행정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 묻겠어요. 요 뒤에 부지매입 관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지금 도시계획에 주차장 용지로다가 확정을 했고요. 지적승인이 났습니다. 지적승인 고시가 되면 우리가 사업 승인결정을 합니다. 사업승인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협의 매수에 들어갑니다. 협의 매수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땅값이 너무 싸다. 싸다고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재결신청에 올려서 재결에도 응하지 않으면 공탁을 걸고서 땅을 우리가 수용을 해 버립니다.
심재창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수용이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도시계획사업에 주차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다가 도시계획 사업결정을 냈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래서 수용도 가능하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본인이 땅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면
심재창위원  그러면 어느 적정선은 해줘야지 너무 싼 값에 수용하면 되나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30% 감면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땅 주인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조금 시세보다도 싸더라도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심재창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김동휘 위원님
김동휘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요즘도 스티커를 계속 뗍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김동휘위원  그런데 전보다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지금 구청 단속원들은 옛날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각 동하고 각 과에서 많이 협조를 해줬는데 지금은 각 동과 과가 바쁜 일이 많아 가지고 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김동휘위원  그래서 완화된 것처럼 보이는구먼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스티커를 떼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 얘기합니다. 차를 주차를 하면 오면서 보면서 사진 찍고 정신 없이 내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국 같은 데서는 주차를 세워 놓으면 그 엔진 있는데 이렇게 손을 대봐서 뜨거우면 금방 댄 것이니까 안 떼고 식었을 때는 시간이 얼마나 경과됐겠다 해서 그때 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거니와 송파 같은 데 몇 구가 예고제를 붙여 놓은 겁니다. 한바퀴 뺑 돌고 한 5분이 경과되도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 붙이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무조건 서 있으면 그냥 오면서 한 사람 적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휙 날라버리는데 그 당시 그 사람이 장시간을 놔두는 게 아니고 공중전화를 전화 한 통화를 건다든지 아니면 담배를 한 갑 사러 가는 그런 순간에도 댈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시시비비가 많은데 지도과장은 앞으로 이 스티커를 떼는데 개선방침을 세웠는지 심도 있는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2회 때 그 위원님께서 주차의 송파구나 이런 다른 구에 5분 예고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위원님들 촉구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또 청장님께서 그 지역에 너무 획일적으로 단속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너무 많은 불편을 느낀다 그래서 저희 개선안을 좀 마련하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도 7월 20일부터 5분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동휘위원  7월 20일부터 현재 하고 있다고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청장님께서 어디 음식점 같은 데에서는 금시 밥 먹으러 갔다 왔는데 스티커가 붙어 있다. 그렇게 교통혼잡이 안 되는 곳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단속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업무보고 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7월 20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선도로하고 주정차 표시구역하고 또 절대로 주차를 못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5분 예고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5분 예고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의한다든가 그런 일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거를 하고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도 스티커를 떼는 것만 주력을 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언쟁이 없도록 떼고 스티커를 철저히 하고 단속원들한테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스티커를 떼도록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저희가 교육시킬 때도 위원님의 말씀을 꼭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채재선 위원님
채재선위원  합정동의 채재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10일입니까? 그러면 그 열흘이 지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과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열흘이 지나면 일단 부과하여
채재선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어떤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인데 제가 작년에 다리가 금이 가서 병원에 입원하러 다니고 이민호 외과라고 서교동 있죠. 거기를 완전히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구에다 차를 세워놓고 차 시동 걸어놨어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동교동 직원이 앞에 동직원 넘버 이럽니까. 스티커 넘버 위에 동교동 넘버입니다. 동교동 동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리이리 해서 병원에 입원할라 하는데 병원에 전화해 보면 알겠지만 입원하려고 차를 세웠다. 정말 억울하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때는 내가 의원 신분도 아니고 모 정당에 있으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그분이 처리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동교동장이 그때 당시에 처리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고맙다고 그래 가지고 끝난단 말입니다. 저는 그게 처리가 된 줄 알았어요.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조금 후에 스터커가 왔어요. 그러면 이의 신청하는 기간도 지나버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이의신청을, 고지서를 받고 한달 이내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고지서를 받고도 한달 이내에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것은 법원에서 관련하는데요.
채재선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관련하려면 법원에다 이의신청을 냅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우리한테 내시면 우리가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고지서대금을 내고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내시면 다음에 환불받을 수 있고 법원에서 안 내도록 완결이 나면요 그렇지 않고 안 내시면 법원에서 안 내도록 완결이 나면 되는 거고
채재선위원  저 같은 경우는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긴 냈는데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차도에 세워놓은 것은 잠깐 쉬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놨다 할 수 있는데 인도에 세워놓거나 인도에 걸친 것은 주차를 할 목적으로 세워놓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채재선위원  그 앞에 써 놨어요. 시동 걸어놓고
○위원장 김유현  저기 시간상 예산에 관계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고 그 사항은 좀 개별적으로 각 실과를 찾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예산심의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재창 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 위원입니다. 이 버스전용차선단속원은 방범원으로 배치돼 있죠 지금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방범원으로
심재창위원  여기 78명이 다 되는데 타구에서 55명이 와 있는데 본청에서 22명 해서 77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째서 78명으로다 계산했는지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정원이 78명입니다. 지난달 말에 한 사람이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현재 77명인데요 예산 올릴 때는 78명이었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해야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78명 예산 다 쓴다는 소리예요. 1명이 지금 추경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해 놓고 한 사람이 퇴직했으면 설명했을 때 "지금 78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77명입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해야지 버스전용차선활동여비하고 78명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의결해 주면 그대로 다 쓸 거냐 이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무조건 쓰지는 않습니다.
심재창위원  무조건 안 써도 77명이면 77명이라고 설명을 해 줘야지 78명 나왔으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나. 건설국소관

○위원장 김유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건설국 소관 추경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예산설명에 앞서 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유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건설국 95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총 예산액은 97억9.373만원이나 운영상 일부 인건비와 시설비가 부족해서 금년에 3억2,423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분야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이 2억5,678만원이나 이번에 1차 추경예산으로 5,275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한강교량 과적차량단속요원이 66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5,245만5천원과 과 전산소모품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목분야는 금년도 총 55억6,161만원인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6,772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내역은 도로시설물관리인부임 일용직 인부임이 22,300원에서 27,2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 4,398만3천원을 요청했고 보상금 인상분 299만9천원, 의료보험관리공단치료비 환불369만5천원, 과적차량단속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1,774만5천원에 시환불금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분야에서는 당초 금년도 예산액이 28억6,771만원이나 1차 추경예산으로 1억2,338만7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내역은 하수시설물관리인부의 임금이 토목과와 마찬가지로 22,300원에서 27,2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 6,805만원이 되고 이에 따른 보상금과 연금지급금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비로 구조물보수 2천만원, 하수관로준설 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분야는 당초 11억761만원이나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8,037만2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내역은 공원녹지상용인부임이 15,300원에서 19,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이에 추가 소요되는 7,66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보상금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부담금 371만5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대부분 인건비 경상비로로 편성이 되고 도로, 하수시설을 정비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예산은 거의 편성이 안 됐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편성 시에는 주민편의와 우리 구 건설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국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열 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 위원입니다. 169p를 봐 주십시오. 하수관리 시설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보수가 연간 단가계약이 2천만원 또 하수관으로 준설비가 1천만원 잡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신동문  구조물 보수비 연간 단가계약 2천만원은 저희가 하수도 구조물에 대해서 맨홀이나 이런 긴급히 보수해야 될 빗물받이 그리고 소규모의 하수도 보수공사 이런 것은 긴급히 발생하는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유지관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연초에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별도의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계약을 즉시즉시 건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연초에 총 3억을 요청을 받았는데 그것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천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준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골목하수관 준설이나 이런 펌프카로 해서 준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비가 온 뒤에 지상에서 이물질이나 토사가 유입되어서 하수관로가 막히기 때문에 준설하는 것이 있는데 요 예산이 당초에 한 5억이 잡혀 있는데 저희 지역이 저지대가 많다 보니까 자주 막힙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말씀이에요. 금년도에 다른 해에 비해서 장마기간도 길고 비가 더 많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체로 우수가 나가는 지선이라고 할까 지선 하수로 같은 것은 그래도 많이 보완이 되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가옥 어떤 건물의 지하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가보고 그러니까 그 역류되어 가지고 하수구로 나가던 것이 역류가 돼 가지고 그런 건물이 꽤 많아요. 이것 다 조사됐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이번 비로 인해서 역류되는 데는 다 조사가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다 조사됐죠.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즉 거기 세 들어 있던 세입자들은 주인보고 당신이 해달라 당신이 당신 집에 잘못 했으니까 이것은 배상을 해야된다 이렇게 나오고 또 주민은 이것은 내가 잘못이 아니고 구청에서 이것은 잘못한 것이다. 일을 미뤄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국장 신동문  지금 그 원인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면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가정에 하수도관이 문제가 있다면은 가정에서 좀 해결방안을 저희가 이렇게 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역류현상이 집안에서 되는 것은 지금 도로보다도 낮은 저지대지역에서 그런다든지 집안에서 하수도관로에 연결이 불량하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민원을 접수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국장님 나는 말이에요. 이 하수도 하수관리에 대한 긴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많이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에요. 이것이 내년까지 가게 되면은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 특별히 아마 관리를 해야될 것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요청한 것이요. 준설예산을 1억을 요청을 했고 연간 단가계약도 이것이 한 연간보수비도 이것도 우리가 2억 가량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올렸었는데 금년에 추경예산이 전체적으로 경상비 외에는 지불할 것이 없다 해 가지고 이것은 2천만원, 1천만원, 준설비 이것 1천만원은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적은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일하기에는 어느 한 골목도 못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제가 편성요청은 이렇게 했지마는 전체적으로 구청에 추경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걸로 알구요.
김종열위원  추경예산이 적다고 그래 가지고 이런 긴급한 이런 것은 민원의 소지가 아주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부분은 이것은 신경을 써서 예산이 암만 예산이 부족하다 할 지라도 올렸어야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의가 보여야 되는데 성의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동휘 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156p 공원녹지 일용인부 공원관리 상용인부임 19,000원 해서 365일 15명 해서 2,025만7,500원이 나왔는데 이것 일용인부 75명은 이 인부를 어디다 활용하는 것인지 15명에 대해서,
○건설국장 신동문  저희 일용인부는 녹지에서 쓰는 일용 인부는 가로수 관리를 많이 확보.
김동휘위원  가로수 관리하죠?
○건설국장 신동문  네
김동휘위원  전지작업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1년에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은 도로에 다니다 보면 이정표가 가로수에 가려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나치는 수가 많고 예를 들어서 합정시장에서 절두산 가는데 절두산 이정표가 앞뒤가 아주 싹 가렸어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해요. 이정표 이런 것은 전지작업을 1년에 한번 할지라도 이정표 있는 데는 최소한 몇 번씩은 더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신동문  가로수의 전지는 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정표가 안 보인다고 하는데는 저희가 순찰을 해 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은 바로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마포 관내에 이정표 국장이 좀 조사해서요. 최대한으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정표를 볼 수 있는 확 튀어나오도록 전지작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김평전 위원님
김평전위원  망원2동 김평전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되었던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장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로 방음수벽관계요 그 4억5천만원이라는 공사비를 투자를 해서 공사를 완료했지요. 했는데 현장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공사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타당성 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평전위원  그런데 현재 사항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현재는 한 20% 가량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평전위원  객관성이 있다 라고 보고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그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공사의 타당성이 있다 라고 보고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당초에는 그 방음수벽을 하기를 원했는데 방음수벽은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화도로 위에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이 방음수, 수목만 심게 한다면 예산을 줄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단계로 주민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대로 한 겁니다.
김평전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결과가 그래도 전문가 아닙니까? 녹지관계는 그런데 어떻게 상식선으로 여러 번 왔다갔다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평전위원  가능하다고 봤습니까? 며칠 전에도 보셨는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봤습니다.
김평전위원  그것이 얼마나 살아있던가요.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겠던 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타당성이 있습니다.
김평전위원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평전위원  그래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확실한 주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고 규명해야 될 1차적인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제가 매년 산에 조경을 하는데 대개 한 20%가 죽으면 그 이듬해 다시 보식을 않습니다. 합격으로 봐서 말이죠. 지금 나무가 못 산 것이 20%를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기만큼은 2년간 하자기간이 걸려 있기 때문에 보식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김평전위원  그런데 보식을 해도 전연 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현장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연 보식해도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심 나서 전문성 이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당초에 의견 수렴할 적에 대학교수, 전문인사한테 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김평전위원  틀림없이 잘 되리라고 믿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유동균 위원님
유동균위원  공원녹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인부가 15명 해 가지고 19,000원 마이너스 15,300원 이것은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유동균위원  공원녹지과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본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않습니까? 갑자기 인상요인이 생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정부노임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다른 과도 저희 과만 아니고 다 이번에 상승된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과장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세웠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위원장 김유현  그러니까 금년도 노임단가가 달라졌다면 몇 월 며칠 자로 노임단가 인상요인이 생겼다 하는 것을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말씀을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금년 1월부터 15,300원짜리가 19,000원이 되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19,000원으로 인상된 인상요인이 청소과 같은 경우는 단체협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인부 15명은 단체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1월 1일부터 임금상승된 이유를 알고 싶고요. 또 이 15명이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가로수관리와 기타 등등 업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포에 있는 공원관리도 포하되어 있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유동균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공중변소와 같이 있는 공원이 있고 공중변소가 없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변소에 관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공원녹지과 직원이 관리를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공중변소가 없는 공원도 공원녹지과 직원이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조사했습니다.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유동균위원  그래서 이것이 15명을 굳이 인원을 공원을 관리하는데 공중변소가 있는 변소까지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하고 그러면 공원 내에 공중변소가 있는 그런 공원은 청소과와 협의해 가지고 모든 업무를 단일화한다든지 아니면 공중변소 관리인이 공원업무를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부서간에 협조를 협의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19,000원 하고 15,300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급휴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당도 365일로 다 책정이 되어 있고 휴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빠지지 않고 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제가 알아듣기 쉽도록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34개소가 있는데 지금 1인당 3∼4곳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중변소 놀이터 청소를 하는데 청소과에서 전담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놀이터 내에 있는 변소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부들은 세, 네 군데를 공중변소를 비롯해서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한 것 같이 3군데씩,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34개소에 15명이면 여기서 가로수 관리하는 인원이 빠지고 그러면 금방 과장 답변대로 3군데, 4군데 관리하게 되는데 공중변소가 있는 그 공원까지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청소과 인부들은 공중변소만 전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유현  지금 유동균 위원 질문은 공변은 원래 청소과 담당인데요. 같은 공원 내에 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변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공변은 여성이 관리를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위원장 김유현  그러니까 공원관리인은 이 전지도 해줘야 되고 수리도 해야하는 문제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유동균 위원 질문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여성 공변 관리인이 공원관리를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인원도 절감되고 모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네.
유동균위원  그것을 협의하셔 가지고 그 답변을 이번 구정질의하기 전까지 상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한테 통보를 하여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 방면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청소과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과의 시민국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왜 이 일당이 상승되었는지 그것을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노임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유동균위원  노임단가가, 단체협약도 아닌데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쭉 보시면 여기에도 공원녹지과에도 공원관리상용인부임이 있고 녹지관리상용인부임이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아까 하수시설물관리에도 보면 거기에도 시설물관리 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일용인부에 대한 정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단가가, 그래서 이 예산편성 본예산편성은 작년말로 작년 단가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이 노임은 해마다 다음 해에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마는 다음해, 올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상승이 됩니다.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환경미화원하고 상용인부하고 다른 점은 환경미화원은 저희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녹지관리상용인부는 공무원법을 적용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우리가 마음대로 15,300원에서 19,000원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노임단가가 연초에 딱 내려옵니다. 이 녹지관련 상용인부임은 얼마다. 그래서 하수분야, 토목분야는 힘이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7,200원으로 되어 있고 오른 금액이 여기 녹지관리인부임은 1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공무원 봉급은 내년도 봉급이 기본급 기준해서 8.3% 오른다고 이렇게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유동균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께서도 답변하실 때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분들 월급인상 상승요인도 공무원 월급과 같이 8.3% 인상이 미리 발표됐듯이 미리 발표가 돼서 본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면 올려주는 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이 9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94년도 단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상에, 그런데 저희도 공무원도 전에부터 몇 % 올려준다 말은 됐지만 단가는 전에 단가로 편성하고 실지 올려주는 것은 1월 1일부터 개정된, 그래서 해마다 12월 31일 경에 관보에 보시면 공무원 봉급 얼마 어떻게 됐다는 호봉별로 쭉 인상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지 적용은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도 내년도 인상이 8% 인상하느니 9% 인상하느니 되어 있지만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이 편성하시겠지만 12월달에 편성할 때에도 역시 올 공무원단가 기준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공무원이나 상용인부나 오르는 그 %는 전해에 대개 발표가 되는데 몇 %, 내년에는 공무원 8%, 9% 얘기를 하는데 본 예산 편성 당시에도 예산액은 올 기준으로 편성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올 기준으로 편성을 해놓고 내년도 지급할 때에는 내년도에 가서 얼마, 그 발표된 금액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저희도 일반 공무원들도
○위원장 김유현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은 그거지요.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그 보수 규정에 따라 했는데 금년도 이것을 1월달에 노임단가인상요인이 생김으로 인해서 다시 추경에 편성을 다시 한다 이 말씀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니까 그 편차가 생기는 것만큼은 365일을 소급해서 다 계산한다. 네, 김동휘 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유동균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에 보면 공중변소는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는 변소가 있고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변소가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에 이렇게 보면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청소하고 이러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김동휘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면 공중변소에는 인부가 2명입니다. 왜 하나만 쓰지 100만원 넘는 인부를 둘씩 쓰느냐 질의를 했더니 겨울에 연탄이 꺼지면 동파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둘을 쓴다. 쓴다 라고 하면 청소과 하고 합의를 해서 공원청소도 좀 겸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게 해야 당연하지요.
김동휘위원  그런데 따로따로 해서 변소만 치우는데 둘이서 상주해 있고 공원은 공원대로 그 붙어 있는 데는 최대한으로 2명이 상주해 있으니까 공원까지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청소과 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게 해야 당연하지요.
김동휘위원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원 내에 공중변소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건축은 지은 것이 있고 청소과에서 지은 것이 있고
김동휘위원  그 일원화 하라는 얘기여 본 위원 얘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청소과에서 할 게 아니라 일원화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유응봉 위원
유응봉위원  녹지과장 고생 많으신데 지금 일용인부가 한 달에 30일 근무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틀 병가내서 결근을 하면 봉급은 똑같이 나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유응봉위원  똑같이 나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25일 기준으로
유응봉위원  25일 그러면 가정 해서 병가를 냈을 때 예를 들어서 1주일이든 열흘이든 진단서에 의해서 병가를 냈을 때도 똑같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 않지요.
유응봉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1년 동안에 15명 인부가 그런 사람이 1명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병가를 낸 경우요.
유응봉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있지요.
유응봉위원  네 그러면 이 돈이 2,026만원이라는 건 많은 돈은 아닌데 어쨌든 그러면 그 동안에 인제 지금 하반기에 들어왔지만 먼저번에 작년 94년도에 예산편성을 일용인부 해 놓고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예산은 남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유응봉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우리 김동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우리 성산2동에도 공변이 같이 있어요. 공원 어린이 공원에 그런데 지금 공원관리 하는 거에 공원관리가 있고 녹지관리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여성 공원관리인한테 왜 청소를 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간혹 청소는 조금씩 할 수 있다. 그런데 관리자체라는 게 뭐예요. 관리는 그 안에 시설물관리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위원장 김유현  그러니까 시설물관리는 공변에 여성들이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분리시킨 겁니까? 원래 목적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지요.
○위원장 김유현  청소만은 할 수 있지 청소는 할 수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 사람들은 그것만 전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렇지요. 글쎄 물론 공변관리만 전담인데 그 두 분이 교대로 하는데 사실 크게 물론 바쁘게 하는 일은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위원장 김유현  그 주변 청소도 좀 할 수 있으련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의하시고 또 공원관리 라는 건 시설물 관리지요 주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지요.
○위원장 김유현  녹지는 녹지관리가 별도로 나오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시설물 관리가 물론 철봉대도 있고 어린이 기구도 있고 그런 것을 관리인들이 전부 보살피고 보수하고 그런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위원장 김유현  그런 문제 때문에 겸해서 관리하는 건 어렵다 청소는 할 수 있어도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것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국 심의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김유현  다음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 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의회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129p부터 95년도 1차 추경예산안 중 의회운영비에 관해서 추경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p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비는 당초 예산이 13억5,8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1,560만원이 증가된 13억7,400만원이 총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운영비와 의원님들의 직접활동비인 의정활동비로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 의회사무국 운영비가 1,240만원이 증액된 9억5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려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1,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회의록 그것을 예산단가는 110원씩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40원 미만 수준으로 단가계약을 하면서 상당한 금액이 절감돼서 그래서 1,500만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적 성격의 판공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인 4급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다음에 전문위원 두 분이 5만5,000원에서 8만5,000원 증액된 금액이 계상돼서 120만원 증액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2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반기 2기 의회가 발족되면서 바로 상임위원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저희가 속기업무를 속도를 가하기 위해서 다기능 사무기기화로 해서 번안을 하도록 바로 번안해서 인쇄가 들어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컴퓨터 6대를 도입하고 거기에 따른 프린터 3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운영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다음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중 의정활동비는 크게 대별해서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3,2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것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 활동비가 애당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침 외의 경비로 해서 이번에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타기관 및 대민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사실상 의장판공비나 이거 가지고는 대외활동 하기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더 좀 편성을 해 봤습니다만 이 역시 이번 종전 감사에서 전부 지적이 돼 가지고 쓸 수 없는 돈이 됐기 때문에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30p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상금관계입니다. 여기는 증액요인이 있는데요. 증액요인은 의정활동비가 2대 구의회가 되면서부터는 월정액으로 35만원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서른 두 분에 대한 6개월 분이 6,720만원이 증액됐고 반면 의정활동 연구비가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의원 일인당 100만원씩을 계상해서 놨습니다만 이 역시 종전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것은 계상할 수 없는 것이다 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에 의하면 이것도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이 하나 있는데 의회사무국의 자산취득비 중에 1,110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수정동의가 들어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게 뭐냐하면 각 상임위원회 방송시설을 하기 위한 돈입니다.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열위원  얼마요.
○사무국장 손동수  1,110만원
김종열위원  1,110만원 더
○사무국장 손동수  네 그래서 당초 2,620만원에서 3,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3,730만원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휘 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129p 직책급기관운영업무추진 해 가지고 사무국장, 전문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규칙에 의해서 더 올릴 수 있는 데도 이만큼만 올린 겁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전구 동일사항입니다.
김동휘위원  더 상향이나 이런 거는 안 됩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안 됩니다.
김동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올릴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조금 올려줄까 하고
○사무국장 손동수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심재창 위원님
심재창위원  본회의 회의록 삭감, 1,500만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원래는 단가를 110원으로 책정했다가 40원 미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단가 110원, 40원 하면 70원 차이가 있는데 편성할 때에 단가조사도 안 하고 110원으로 예산편성 한 겁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집행하는 것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위원님들께서는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고 남겨 놓느냐 이러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가 거든요. 예정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달단가로 1년에 11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 집행예산은 결과치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심재창위원  40원 미만 단가는 현재 조달청 단가예요?
○사무국장 손동수  아닙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 예산 다룰 때 그 예산 올라온 거 그냥 반으로 깎아도 되겠네요.
○사무국장 손동수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심재창위원  안 돼요?
○사무국장 손동수  왜냐하면 표준단가는 단가대로 계상을 해 놓으시고 집행차액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가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느냐고 그러는데 불용액은 예산집행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불용액입니다.
심재창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실 1식 설치 1,1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사무국장 손동수  상임위원장실에 4개 상임위원장 책상, 소파 16개 들여놓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4개 위원장실을 따로따로 합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아니요. 한 군데에다가
심재창위원  이런 공간에다가 저기 위원장, 여기 위원장 이렇게 4개를 같이 놓으려고요? 그것을 어디에 놓을 겁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지금 새마을문고가 나갔습니다. 나갔고요. 그 옆에 우리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터 가지고
심재창위원  칸막이도 안 해요.
○사무국장 손동수  칸막이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금만 개조하면 됩니다.
심재창위원  4개 상임위원장실 설치하는데 1,100만원은 너무 과소 편성됐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까 언뜻 보니까 구청장실 개조하는데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개·보수하는 것은 따로이고 도색만 하고 그 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색하고 집기만 들여놓는데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심재창위원  집기만 들여놓는데 1,100만원이다. 하려면 번듯하게 칸 막아서 한 실을 갖다가 1,100만원 들여서 할 용의는 없어요.
○사무국장 손동수  공간이 없습니다.
심재창위원  의정활동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뭐 국장님께서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부득이
○사무국장 손동수  지적되어서 전 구를 감사원에서 지난해, 작년 하반기 중에 해 가지고 결국 몇 개 도시를 샘플로 감사를 했는데 의회예산이 방만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내무부에 내려보냈어요. 내무부에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한테 지침을 한 겁니다. 그 소산이 바로 지금 위원님들의 논란이 되고 있는 회기 중에 안 나오시면 공휴일 같은 날도 회의비, 수당을 못 주게 하는 거기서 그게 나온 소산입니다.
심재창위원  감사원 결과 내무부로 또 내무부에서 지침이 하달됐다고 그러는데 유독 내무부에서는 의회의정활동비만 그렇게 삭감을 하라고 그러고 다른 부서, 집행부 부서에 보면 무슨 대민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기타 무슨 여비 해 가지고 다 상승 조정돼서 편성되었다고요. 이번 추경에 그런데 지금 가만히 봐도 여기를 봐도 홍보활동비, 대민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삭감 안 해도 될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손동수  제가 지침에 없던 것을 올려봤는데
심재창위원  그리고 의정활동연구비 3,200만원 같은 것도 명칭 좋잖아 그냥 놔둬도
○사무국장 손동수  지칭할 명분이 사실 없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자기가 명칭을 생각해서 이렇게 짜놨다고 그럴 거 같으면 지침에서 그렇게 그거 국장님이 짜놓은 거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명칭은 말이야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 거는 내무부에서 나온 것은 이거이거 예산만 편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국장님 더 오래 살려고 깎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좋습니다. 의원들이야 봉사직이니까 의정판공비 기타 홍보활동비 대민업무추진비까지는 소용없는 거고 35만원 가지고 의정활동만 해라 그런 취지로 깎아 놓은 거지요. 이거
○사무국장 손동수  제가 답변드릴 소관은 아닙니다. 금년 연말이나 내년도에는 수정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실을 하는데 1,100만원을 소요시키는데 그 소파를 16개라고 그랬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각 상임위원장 앞에다가 4개씩 놓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유현  제 생각에는요. 소파는 휴게실도 있고 그래서 사실 거기를 상임위원장실을 상임위원들이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휴게실에서는 그래서 타원 원탁 비슷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타원 원탁을 해서 한 12명 정도 의자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그럴 공간이 안 됩니다. 공간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원장실을 대개 소수 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장소 아니면 대민접촉 장소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임위원회 간담회나 이런 거를 하실 수 있는 장소는 상임위원회실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실 이거는 아주 삭감해 버려요. 뭐 1,100만원 가지고 4개 위원장, 위원들이 바글바글하고 말이야 그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산낭비고, 지금 도서관이 어디로 가요. 저 망원 2동으로 가요. 거기 바가 새고 아주 형편없다고 그러는데 책이 다 젖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이동도서관 이전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손동수  마을문고요?
심재창위원  마을문고예요.
○위원장 김유현  이동문고, 그 도서실하고 그 옆에 자료실이 같이 있어요. 그거 두 개 합쳐서 하는 겁니다.
심재창위원  자료실 같은 것은 주로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는 자료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유현  지금 의회 도서관 만든 것이 그래서 만든 겁니다. 자료실이 협소하고 조그맣고 자료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때도 내가 많이 질의했지만 마침 상업은행이 나가면서 도서실을 옮기는 바람에 자료실이 필요없게 됐지요.
심재창위원  좋습니다. 상임위원장실 설치 1,100만원은 본 위원은 그냥 삭감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심재창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요. 사실은요. 상임위원장실을 하려면 여기 갑·을선관위가 다 이전되고 난 후에 의회 독립건물로 쓸 경우에 상임위원장실을 별도로 상임위원들하고 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위치만 하나 만들어 놓는데 과연 거기서 얼마나 활용을 할 것이냐 뭐 휴게실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안들이 의안들이 많이 또 발의가 되고 그렇습니다. 사무국장님 설명은 잘 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위원 협의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7분 후에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유동균 위원에게 위임하여 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4일 월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채재선   김동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이응원   유동균   유응봉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동수
  도시정비국장손시익
  건설국장신동문
  기획예산과장이은규
  교통행정과장유병식
  교통지도과장이민석
  건축과장김평국
  공원녹지과장윤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