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9월 18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총무국업무보고및질의응답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마포구상징물선정안

  심사된안건
1. 총무국업무보고및질의응답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마포구상징물선정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11회 임시회의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열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그래도 일문일답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윤재명  의안계 윤재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지난 9월 9일 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마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마포구사회교육시설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포구상징물선정안이 회부되었으며 9월 14일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3년도정수물푸취득승인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총무국업무보고및질의응답의건
(10시 05분)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존경하는 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여름은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무덥고 지루한 여름을 지내고 밝은 얼굴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그동안에 총무국에서 했던 주요 업무내용과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행정여건개선, 행정능률향상, 민간주도국민운동전개, 지역체육기능활성화, 지역문화발전및구정홍보, 신속친절한 민원행정구현이고, 당면 현안업무는 친절·봉사생활화운동추진과 서초동 꽃마을 불법거주민이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행정 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구청사 관리는 5건에 1억5,398만원을 들여서 구청사 환경개선 3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건중에서 청사 내부 도장공사가 완료되었고 형광등 교체, 가로등 설치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청사 관리개선을 2건 했는데요, 환경개선으로 청사 내부 도장공사, 전기배선 및 형광등 교체, 청사주변 가로등 설치등이고, 관리개선으로는 변전실 용량 증설, 소방장비 교체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청사 신·증축 5개동에 25억1,515만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합정동은 3월에 준공이 되었고 공덕1동은 8월 24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망원1동은 9월 20일 착공예정이고 염리동은 92년 11월 착공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용강동은 연내에 토지매입을 하겠습니다.
  공덕1동은 3억1,077만원을 들여서 92년 8월 24일날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는 방금 설명드린대로입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으로 직원하계휴양소를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 설치를 해서 우리 구청 직원 80가족 334명이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추절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7급이하 공무원 33명에 대해서 1인당 현금 10만원씩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중추절 연휴대비 종합상황실 운영을 했습니다.
  9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동안 교통, 청소, 생필품, 의료복지, 행정지원등 5개분야에 대해서 1일 13명씩 연일 65명이 계속해서 근무를 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능률 향상입니다.
  '92 주요업무 추진사항 관리입니다. 대상은 총 109건중에서 2회를 했습니다. 점검해본 결과 완료가 15건, 정상추진 88건, 부진이 6건인데 마포구 구지편찬, 그 다음에 연남제2노인정, 쓰레기 중간 집하장, 공중변소 신축, 망원1동 펌프장시설개량공사, 설비개량이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자료실 운영입니다. 자료현황은 총 1,710부가 현재 있습니다. 중앙부서 본청발행 1,050부, 전문 및 교양서적 375부, 구자체발행이 85부, 기타간행물 200부를 우리가 현재 소장하고 있습니다. 목록이 작성이 되었고 수시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업무 추진인데요, 92년도 도·소매업 및 써비스업 통계조사를 92년 8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14일간 12개 조사구 1,664개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구조 조사를 지금 현재 9월 27일부터 10월 6이까지 10일간 462가구내 15세이상 남녀 표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주도 국민운동 전개입니다.
  사회봉사활동대상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새마을 방역봉사를 무덥고 지루한 여름에 동별 취약지역등을 총 384회에 걸쳐서 1,920명이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다음은 작은 친절, 작은 봉사운동을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행락질서계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맞이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매년 우리가 봄과 가을을 맞이해서 가을맞이 환경정비를 해서 관내 주요간선도로 또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지저분한 것을 치운다든지 요철을 평평하게 한다든지 가로수를 정비한다든지,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하는 가을맞이 환경정비를 현재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10개분야 23개단위사업에 대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체육기능 활성화입니다.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우리구에서 21명이 참가를 했으나 결선에서 탈락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기 테니스 대회를 9월 26일에서 27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발전 및 구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포구 구지가 좀 늦어져서 11월중에 발간할 예정이고 현재 민원안내책자를 한 5천부를 만들어서 마포는 내고향 구민은 한가족이라는 타이틀을 넣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유관기관민원안내대에 비치해 가지고 시민들께 다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0월은 문화행사의 달입니다. 이것은 내용에 없습니다. 문화행사의 달이기 때문에 주부백일장이라든지 국민학생 사생대회라든지, 서울시노인대학 초청 민속예술의 밤을 개최한다든지 국악의 밤, 구민음식의 밤 그 다음에 사물놀이패를 초청해서 우리가 또 대흥극장에서 강강수월래나 살풀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민왕 사당제를 한다든지해서 10월달에는 이런 문화행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 친절한 민원행정구현입니다. 민원행정환경개선 7건에 대해서 1,067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반기에 4건을 했는데 회전식 민원안내대의 제작을 했고 간행물비치대 제작을 했고 민원인용 안내의자도 설치를 했고 민원상담 안내대도 제작을 해서 시민봉사실에 현재 설치되어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빈기에는 호적 등·초본 발급안내 전광판을 교체를 하고 민원실 의자를 수리하고 구청 및 봉사실 배치도를 제작을 해서 교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호적, 제적부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호적부가 50권이고 제적부 50권, 재제제적부 500권입니다. 그래서 한 600건이 되는데 오랜 사용으로 마멸된 호적부 정비로 사업비는 약 17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자동민원안내기가 9월 14일날 시민봉사실 중앙출입구옆에 설치가 됐습니다. 생활정보내용 70종이 거기에 비치가 되었습니다. 구·동민원안내, 공지사항, 마포생활 안내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현안업무인데 92년도 친절봉사 생활화운동 추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모니터 요원이라든지, 직원을 동원해서 각 부서에서 전화를 얼마나 잘 받느냐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는 요령은 감사합니다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소속을 밝힌다든지, 그 다음에 이름을 댄다든지 그 다음에 친절하게 바꾸어 주는지 시간이 걸리지 않게 바꾸어주는지 업무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또 전화를 잘 끊는건지 여러 가지를 점검을 본청에서 했습니다. 본청에서 각동과 구청을 실시한 결과 구청 세무1과, 세무2과, 보건소이고 그 다음에 동은 도화1동, 창전동, 동교동이 우수부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포구청이 상반기에는 친절봉사 1등을 했습니다. 각각 2회를 했는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화점검은 현재 2회에 걸쳐서 주2회에 과장이 각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전체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현재 동에서 구청직원이 전화를 얼마를 잘 받느냐하는 것을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친절한 말씨와 매너가 배도록 점검을 시키겠습니다.
  92년도 하반기 동사무소직원, 민원상담관근무복을 제작을 619명에 대해서 전직원에 대해서 4,038만8천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 남자는 정장콤비를, 여자는 상의, 스커트, 브라우스, 조끼를 해서 입고 다니기 편하고 보기 좋은 그런 옷으로 만들어서 10월 1일부터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 향상을 위한 세무부서 사무실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 세무1과와 세무2과가 현재 사무실이 부족해서 거기에 민원인이 찾아오면 비좁습니다. 칸막이가 있고 창구가 가로 놓여있기 때문에 벽을 헐고 거기에 강화유리도어를 만들어서 거기에 민원대를 만들어서 제4민원실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업무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1층에서 2층에 올라가다보면 세무과가 한눈에 들어오고 시민들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도록 할 수 있으니 지금 공개행정을 부르짖고 있는 이런 마당에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행정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초동 꽃마을 불법주거민 이주현황입니다. 현재 서초동에 가보면 법원단지앞에 비닐로 집을 짓고 불법으로 거주를 하고 있고 주민등록을 자기가 아는 집에다가 해 놓고 기거하는 세대가 거기에 많이 잇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을 해놓고 사는 세대가 49세대가 주민등록만 되어있고 사람은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철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각 구청에서 맡아서 해결해야 하고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주를 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설득을 하는 것으로 본청에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49세대중 이주완료세대가 20세대이고 잔류완료세대가 있습니다. 잔류세대 지원대책은 생활보호책정 대상이 8세대인데 책정이 5세대이고 미책정이 3세대이고 전세융자금신청 대상이 21가구가 있는데 신청이 12가구, 미신청이 9가구가 되겠습니다. 미신청 9가구는 신청포기가 5세대, 재산초과가 2세대, 타시도 거주가 1세대, 전출이 1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가 되면 각 동별로 자기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서초동 꽃마을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각 동장책임하에 이주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동안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질의 응답을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은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질의가 끝난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벼중 질의를 하거나 질의중 답변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준비하사는 동안에 제가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궁금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중추절 연휴 대비 종합상황실 운영을 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온 직원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사항은 망원1동청사가 92년 9월 29일 착공예정인데 준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언제 준공해서 입주할 것인지 망원1동 9월 20일날 착공하는거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요 하나 더, 민원환경개선란에 보면 P가 없어서 끝에서 석장째입니다.
  민원환경개선에 보면 민원안내 의자설치가 하반기에 이미 실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란밑에 하반기 계획에 보면 민원실의자 수리비가 약 100만원이 돼 있어요. 어떤 의자를 수리하는지 모르겠네. 민원실은 내가 한눈에 아는데 어떤 의자를 수리합니까? 하반기에 수리예정이…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시민봉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내에 들어가보시면 민원인들이 앉아서 대기하는 의자가 있습니다. 쇼파 비슷한 등받이가 없는 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의자카바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낡고 찢어지고 그랬는데 일부 창고에 넣어놓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꽃마을 거주 주민이주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주민등록은 우리한테 있고 살기는 거기에 사는데 이주 완료세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민등록을 완전히 떠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딴데로 떠서 보내는 것.
○총무국장 정태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입니다.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는 아직도 나오는 거예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20세대가 꽃마을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그렇죠. 철거한다 하니까 나와서
윤동현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은 우리한테 있고
○총무국장 정태연  네.
윤동현위원  이것은 동장책임하에서 일을 한다면서요?
○총무국장 정태연  그렇죠.
윤동현위원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아현1동 동장같은 사람은 꽃마을 현지에 직접 자기가 가서, 내가 아현1동 동장 누군지 얼굴도 잘 모릅니다만, 자기가 가서 이주민들을 확인하고 점검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잔류 완료세대는 뭐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잘 이해를 못해서.
○총무과장 김석봉  총무과장입니다.
  잔류세대는 아직 이주하지 못한 세대
윤동현위원  거기에 있는 세대 주민등록은 여기 있고
○총무과장 김석봉  잔류세대인데 29세대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각 구청장이 자기 거주지로 홍보를 하고 모셔다가 너희 동네에 살아라 그런 사항을 우리가 담당을 하니까 현재 이주하지 못하고 잔류된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20세대는 이리왔다는 얘기네요. 마포구로 여기와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도 하고 융자도 신청하고 여기 온 사람에 대해서, 저기 말이죠 동 준공에 관한 것만 일단 알려주시죠.
○총무과장 김석봉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망원1동은 입찰이 됐습니다. 계약이 완료돼가지고 우리가 9월 20일경에 착공 예정입니다. 착공을 하면 금년도 연말에 가서 11월 1일에 동민원을 참작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 사항이 이월이 돼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즉, 6월 20일 날까지 입주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총무과장님 이따가 준공예정일이 확실하게 맞을지 보통 3∼4개월이면 짓는 거니까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따 좀 알려 주십시오.
  질문 다 했어요.
○위원장 심재창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필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꽃마을 얘기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 마포가 49세대가 지금 관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정태연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만 돼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실지 꽃마을에서 기거를 하면서 이주를 하는 겁니까? 꽃마을 동네에서 49세대
○총무국장 정태연  조사를 하니까 너희 관내의 주소지가 49세대가 돼 있다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데려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강필위원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49명에 대한, 나중에 주시면
○총무과장 김석봉  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필위원  네.
○총무과장 김석봉  명단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강필위원님에게 직접 드리겠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이강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남열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한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지난번 창전동 청사관계 지난 번에 질의한 것인데 그 관계 추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총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전번에 일부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그 사항을 저희들이 그 당시 몇 번 촉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식으로 우리는 문서를 구의회의 질문사항으로 해 가지고 뿐만 아니고 구 자체의 측면에서 봐서도 안된다 해 가지고 촉구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사무실 어떠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곳을 구해 가지고 나가도록 조처할 테니까 좀 관용해 달라 해 가지고 우리는 계속 촉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계속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촉구해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야기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언제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금년내에는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저 사람들이 사실 단체의 돈입니다. 예를 들면 원호단체인데 전부가 그 단체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사실은 단체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한 말로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강제집행을 해 가지고 싸울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회원이라는건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 대한상이군경회회원일거예요. 그러니까 조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달이면 내년도 예산이 아마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 보면 바르게살기에서 예산안이 상당히 늘었는데 현재 조직 균형상 새마을 관계는 상당히 반 정도 밖에 안될 정도입니다. 지난번 추경때 다음번 예산에는 지침이 없더라도 최소한도 바르게살기와 맞추어서 균형을 맞춰주겠다는게 구청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나 담당과장도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예산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아직 민단간체에 대한 지원 또는 이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의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침을 본후에 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침이 안 내려오면 새마을 관계 예산은 구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아닙니다.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지침이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일단 지침이 금년도보다도 많이 돼있다든지 했을때에 그 지침내용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바르게 살기가 그러면 사실은 내무부 지침에 관계없이도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예산 가지고
○위원장 심재창  유남열위원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예산건은 앞으로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에 한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용위원 말씀하세요.
윤정용위원  성산1동 윤정용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께서 보고도 잘 해주시고 설명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모든 면에서 이해가 되니까 여러 위원님들은 질문을 이상 마쳐주시면 대단히 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이 직원 사기진작에 있어서요. 92년도 중추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공무원 자격자에 7급이하 33명이라고 했는데, 어려운 공무원하면 물론 좋은일인데 어떤 기준을 두고 7급이하에 어떤 선정기준에서 33명을 선발하셨는지 기준설정을 어디에 두시고 어떻게 부양가족이 많아서 그런건가 아니면 생활능력이 어느정도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든지 예를 들자면 질병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돈10만원이지만 받으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해서 눈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 과에서 저 직원은 노부모를 모시고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성실하게 근무하고 저녁늦게까지 근무하고 늦게 근무하라 소리도 안했는데 10시까지 근무를 한다든지 새벽에 일찍 나와서 근무를 한다든지 성실한 공무원들이 보입니다.
  공무원사회에서 그런 사람 또는 본인이나 가족중에서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직원들 그래서 과장들이 골라서 이렇게 추천을 하면 그 사람들중에서 우리가 골라서 줍니다.
  작아서 걱정입니다.
김유현위원  연 상반기, 하반기 연2회 있습니까, 1년에 한번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8월 추석하고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인원 제한은 상한선은 어느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위원님께서 주시라고 하는 범위까지 줄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작은 봉사 친절위원회는 캠페인을 항상 가두에서 하고 로타리에서 하는데 어깨띠만 두르고 하는 그런 홍보도 좋지만 교통사고 줄이기는 스티카를 좀 만들어 가지고 바르게위원으로 하여금 차에 부탁하는 이런 방법이라도 큰 비용은 안드는 범위내에서 이렇게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면 항상 교통사고 줄이기라는 것은 차와 차가 연결되서 항상 앞을 주시하게 되니까 그것을 시각적인 문제에서 스티카를 만들어서 홍보하는데 캠페인하는데 로타리만 서서 하는데에는 그런 가시적인 것만 아니라 스티카를 만들어서 그때 그때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차량에 부탁해서 항상 운행하는데 시각상 보이게끔 이런 효과를 거둘만한 것입니다. 어떠신지…
○총무국장 정태연  차에는 불법 부착물을 붙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보면 차에 분기별로 자동차세를 붙이고 현재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10부제 운행스티카 뒤에 보면 쓰레기분리수거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붙이다 보면 불법 부착물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책갈피용을 나눠주면서 예를들면 교통사고를 줄이기라든지 또는 한줄로 선다든지 차타고 가다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달려고 앞에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갖고 뒤에는 새생활 새질서 시민10대실천과제를 써서 주면서 얘기를 하고 시민들한테도 주고 운전수한테도 주고 해서 과속하지 말자, 양보운전하자, 질서를 지키자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에 붙이는 것도 이것을 주고 또 디자인도 앞으로는 다양하게 할랍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우리가 채택을 해서 모양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공부할때도 또 성경책을 볼때도 P를 넘긴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나눠주면 작은 친절 작은 봉사가 됩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92년도 하반기 동사무소 직원 및 민원상담관 근무복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은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까? 부서가 어디?
○총무국장 정태연  그게 우리 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각 동에도 한명씩있죠. 한명씩 있습니다.
  지금 퇴직 공무원들 와서 근무하고 있죠. 시공무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안에 남며 동직원 다 입혀놓고 그 양반만 안해 주면 구분되잖아요. 같이 입혀가지고 이렇게 보기좋게 할려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친절 봉사 생활하기 위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러보면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현1동 정태연입니다. 하는데 그 양반들은 그게 안되고 이제 아현1동입니다. 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예를 들자면 나이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을 못해요. 마음은 있는데 시인을 못해 우리 구청에도 현재보면 계장, 과장들은 네 위생과입니다. 하고 말아버려요. 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정태연입니다. 이리 못하더라고요. 안해봐서 그런게 조금 있습니다. 그 양반들한테도 우리가 현재 전화 친절히 받아 주십시오. 얘기를 했는데 그 옷까지 안해주면 되겠어요?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한 벌씩 해서 드릴려고 합니다.
김성환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619명중에는 동직원하고 세무1과, 2과 직원이 포함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안돼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인원이 어떻게 집계를 잡은 것 입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동 행정직원들 인원을 구분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그래서 이것도 그전에는 우리 회의실에다 동직원을 오라 해 가지고 쟀는데 무슨 소리냐해서 동에 갑니다. 재는 사람이 동에 가서 제대로 잴 때 동직원이 자기도 [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콘티넨탈스타일]로 해달라든지 어깨를 작게 해 달라고 그러던지 품을 크게 해 달라고 그러던지 그때 그때 여기 오면 그런 얘기를 못하더라구요. 전에 해 보니까 자기 취향이 맞도록 색상만 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까지 배려를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유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작은 친절 작은 봉사 운동에 새마을지도자도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바르게 살기위원들이 고생하시고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평소에 느끼는 생각인데 바르게 살기위원만 작은봉사 작은친절에 참여를 시킬게 아니라 그 지역에 그래도 유지되시고 의원되시는 분들을 같이 함께 참여를 시키면 그 운동이 더욱 효과적인 운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요. 더운 여름에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소독하라 이게 반 미친사람 아니면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볼 때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한다고 바르게 살기운동에 아주머니들이 많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보내야지, 남편수발해야지, 설거지 해야지, 집안 볼일봐야 하는데 새벽부터 와서 한다 그런 얘기에요 하면 그 근처에서도 사실은 따라와서 해주는 사람이 아마 속은 있는데 행동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행동을 우리 바르게살기운동위원들이 해 주면 자연적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행정부서에서 또 강제로 하면 이제 내일 모레면 대선인데 또 이거하고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조금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바람을 좀 일으킬랍니다.
김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아까 회의시작전에 이걸 준비하라고 했는데 483페이지
○위원장 심재창  윤동현위원 지금 하시는 질문이 이 사항에 관계된 것입니까?
윤동현위원  간단하게만 하고 서면답변으로 예산과 관계가 별로 없고 실지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좀, 483페이지 지역개발비중 소규모 복지사업비가 있는데 24개동에 4억8천만원, 구에 5억원등 합계 9억8천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예산의 집행내역이 무엇인지 또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과도하거나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떤건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 월요일날 다시 상임위원회가 열리니까 월요일날까지 서면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장, 92년도 시정홍보지 정기구독자 선정과 관련해서 정기구독자 선정과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또 현재 예산집행현황은 어느정도이고 얼마인지 또 집행실적이 부진하면 혹은 과다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월요일날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갔죠.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국장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에 있어서 이용실적이 80가족에 334명인데 마포구직원의 수의 몇 %인지 이게 이용실적을 더 늘릴수는 없는지, 또 수송관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한 여름에 우리가 지원을 한 차 정도 보냅니다. 한 차 정도 그런데가서 혹은 타구에 비해서 시설도 잘돼 있고 모텔이 따뜻한 물도 나오고 해서 다른 구의 아주머니들이 우리 모텔로 아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목욕까지 하러 오고 그래서 이번에 참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직원들한테서 그래서 명년에는 좀 늘려서 희망자를 조사해봐가지고 많이 가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늘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는 우리차로 갔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7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재창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총무과장 김석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92년도 금년도입니다. 7월 1일자로 마포구직제와 사무분장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산업과에 가스계가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 가스계에 계장은 6급으로 돼 있습니다. 6급으로 돼 있는데 본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보면은 화공직이나 기계직이나 또 별정직으로 복수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공직이나 기계직은 일반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법령에 근거가 되고 별정직조례에는 별정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별정직 6급기준을 자격을 설정하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 자격은 첫째, 가스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그 다음에 가스기사 1급자격증소지라로서 당해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 7급상당이상공무원으로서 가스행정분야 5년이상 근무경력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건 신설선정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와 병행해서 7-8등급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7,8등급기사자격 기준은 과거에는 동일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7급과 8급이 별도구분을 해가지고 격상한 것입니다. 조금 구분해서 과거에는 일원화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구분해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신·구조문대비가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것입니다. 보시면은 6급은 신설이고 그 다음에 고압가스관리기사 7급,8급은 과거에 한 자격으로 돼 있던 것이 7급 기준하고, 8급기준하고 격상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사 토대로 해 가지고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는 타당한 개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이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개편으로 가스 계장직이 신설되어 그 보직은 지방화공기사, 지방기계기사 또는 6급상당 지방별정직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별정직 임용시 필요한 자격기준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현재 일괄규정된 가스담당별정직 7,8급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세분화 하고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적절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서명과 검토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총무과장님. 여기 임용자격기준 3항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 했는데 그 11조 규정의 근거를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석봉  이 11조 규정은 말하자면 안전관리자격취득규정은 별표와 같다 해가지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들면요, 냉동시설의 경우에 냉동능력 300톤 초과하는 것 그 다음에 냉동능력 100톤 초과 300톤이하 이런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1사람을 두고, 안전관리요원은 3사람이상을 두고 이것이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합한자, 이것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적지적소에 필요한 기능사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김석봉  많습니다.
  이게 이제 세분화 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과장님, 지금 몇 명이 이 가스에 관한 별정직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석봉  1사람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몇 급?
○총무과장 김석봉  7급이 1사람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6급하고 몇 명 더 보강해
○총무과장 김석봉  직제는 정원은 계장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앞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스계장은 화공직이나 기계직이나 별정직으로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가지고 위 정원은 사실 화공직입니다. 그러나 화공직이지만 복수정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별정직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정직조례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해 가지고 별정직도 이 기준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윤동현위원  가스계에 지금 몇 명있어요? 근무하는 인원이 계장까지
○총무과장 김석봉  이 계는 지금 신설됐는데 지금 한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계장 한사람하고 직원 10등급하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현재 2명있어요. 2명?
○총무과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직직원은 더 필요하면
○총무과장 김석봉  아 그것은 별정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일반직이니까요.
윤동현위원  이번에 지역교통과 등록계장등 그 가스계장말고 두 개의 계가 신설됐죠.
○총무과장 김석봉  예.
윤동현위원  그건 일반직으로 공무원인사이동만 하면 되는 것이고
○총무과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등록게장 누구죠? 어디지 신설계
○인사계장 이관재  환경과 생활공해계가 생겼구요 가스계하고 차량등록계하고 또 주택과에 주택개량계가 직제만 있었지 정원이 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4개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 4개계가 실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계장도 다 있고.
○총무과장 김석봉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네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별정직가스계장을 6급으로다 신설이 되면은 현재하는 일이 앞으로 가스공사는 일반시공업자가 하겠죠. 앞으로 계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그것은 석유를 다루는 것입니다. 주유소같은 것하고 또 고압가스가 있습니다. 고압가스가 상당히 위험하게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집에 들어가는 가스도 포함이고 일반가스상사에서 하는 가스도
○총무과장 김석봉  네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판가스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도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과거에는 이게 연료계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전문화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 가스계장 하나에 7급 한 사람가지고
○총무과장 김석봉  아니, 그것은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은 이 조례와 관계없기 때문에 일반직은 이 조례에 사무분장정원규칙이 승인이 되면은 보완하게 돼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일반직도 그 가스기사1급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아니죠. 일반직은 조건 필요없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8등급하고 7등급이 하고 계장이
김유현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 그 행정만 다뤘지 전문인인 가스계장 한사람 가지고 지금 막대한 범위를 어떻게 다 점검을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가스계에 전문인들, 위험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이런 전문성을 다룰때는 전문가가 다루고 예를들어 그 사항을 허가라든가, 이건 행정행위입니다. 그건 행정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할 것입니다.
  신청받고 무슨 서류를 붙여야 된다면 붙이고 단 기술적으로 예를들면 위험물이 안전에
○김유현위운  설치하는 것이 제대로 설치되느냐?
○총무과장 김석봉  이런 것은 전문가가 다뤄야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고 정비가 되야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구청 모든 직제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전문가가 있으니까 예를들면 환경이라 그러면 환경직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건직이 잇지마는 또 행정 다루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믹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현행 보면 가스안전공사가 또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석봉  예.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거기서도 가스사용자들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 우리 마포구청 가스행정하고는 어떤…
○총무과장 김석봉  지금 현재 가스보급문제, 공사문제는요 안전공사에서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행정 예를들면 프로판가스를 판매하는 업소라든가 또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구청에서 그 지역에 여건을 봐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공사에 협조를 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거를 가스계에서 협조를 해주는 사항이고 우리가 실제 가스를 제조한다든지 가스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의 행정에 예속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저쪽에는 가스를 보급하는, 예를들면 시공을 하고
이강필위원  안전점검 다 하고…
○총무과장 김석봉  다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구청장이 다 가지고 있으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과거부터 위탁시켜 놓은 겁니다.
  너희가 좀 일임을 해 달라, 옛날 그 저 옛날에 도시가스업소자리 옛날에 거기 아니었습니까? 거기다 전부다 위탁을 해 놓은 겁니다. 사고도 나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이와같이 전문가가 많이 배출되고 이게 사실 우리가 수용능력이 확대되면은 언젠가는 우리한테 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부다 일부 전문성은 자꾸 위탁하는 입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스공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포용하고 우리가 했다면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강필위원  전문성이 아닌 사람은 구분이 어렵더라구요.
○총무과장 김석봉  어렵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덕1동사무소가 자리를 조금 옮겼습니다. 그런데 공덕1동사무소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관할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치변경사항을 변경시켜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4조 별표에 보면은 '구분'해 가지고 동사무소 명칭은 뭐며 동사무소 소재지는 뭐며, 법정동 관할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하는 게 나왔는데 다른건 다 똑같은데 경계가 변경이 안됐으니까. 소재지, 과거에는 공덕동 11-181로 되어 있던 것을 옮긴게 공덕동 29-6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검토 한 바를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덕제1동사무소의 동청사신축에 따른 사무소 소재지 변동으로 인한 개정으로서 특이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사 활용방안, 매각할 겁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총무과장 김석봉  그거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지요. 노인정….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려드릴께요. 지금 탁 기억이 안 나는데 구청사는 노인정인가? 예. 노인정으로 이미 철거를 해가지고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마포구상징물선정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 징상물 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문화공보실장 전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상징물선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이 전문 개정되고 지난해 4월 15일 우리의회가 최초로 개원됨으로 우리 마포구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인 마포구 주민이라는 주인의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다른 자치구와 구별되는 마포구 정체성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상징을 통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구별되는 마포구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통합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꽃, 나무, 새, 색깔등 구의 상징물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11명으로 상징물선정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홍익대교수등 전문가 협조와 식물도감 등 관계도서를 참고하여 꽃은 목련꽃외 34종, 나무는 은행나무 등 49종, 새는 비둘기 등 27종, 색깔은 초록색 등 10종을 선정하여 우리 마포구와 연관성, 또 우리 마포지역 특성에 맞는지 여부, 또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정했는지 여부 등 상세한 사항을 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구의회 심재창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이강필위원님을 포함한 5명 위원님과 서강대학교 김영덕교수와 홍익대학교 최승천교수등 사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마폭구상징물 선정위원회에서 92년 4월 16일 상징을 유형별로 5종씩 선정하고 설문조사 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4월 27일 반상회시 11,434명의 참여속에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이의 결과를 토대로 5월 15일 상징물 선정위원회에서 구의 꽃은 목련꽃, 나무는 단풍나무, 새는 청둥오리, 색깔은 초록색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최종확정하고자 구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경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11,400여명의 설문조사와 우리구의회 심재창 총무재무위원장님등 5명의 위원님과 관내 서강, 홍익대 교수등 전문가로 구성된 마포구 상징물선정위원회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식물을 정하여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조성함으로서 주민통합에 기여키 위한 것으로서 구민의견수렴등을 통한 지역실정에 맞는 상징물선정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최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완벽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각자의 견해를 달리할 수 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구나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설문조사한 종류를 보면 각 항별로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적에 저도 시골에서 자랐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나무를 아는 편인데 사실 회화나무, 층층나무, 자작나무 하는 것이 조금 지명도에서 좀 떨어집니다.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들이 많은데 우리 설문조사 당시에 이런 나무들을 포함해서 단풍나무 느티나무에 선호도가 갈 수 있게끔 한 감이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따라서 다른거는 찬성합니다마는 이 구의 나무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나무를 지정하지 않고 다시한번 설문조사를 우리 주민들에게 최단시일내에 다시한번 설문조사를 받아서 결정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향이 공보실장께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유남열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전공을 하셨는지 상당히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선정하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목록에 보게 되면은 회화나무, 층층나무, 자작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이 5종만 가지고 설문에 부치게 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나무를 조사한 때는 49종의 나무를 총망라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실무심의위원회의 검토기회를 가졌고 다음은 국장단 이상 간부님들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 특성조사나 이런데 대해서는 별이의가 없겠다, 다음에 서강대학 교수님들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특성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49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걸 받은 다음에 상징물선정위원회에서 거기는 전문교수님들도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5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5종을 선정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회화나무, 층층나무, 자작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가 선정이 되었는데 왜 여기서 아주 좋은 은행나무와 같은 나무가 빠졌느냐, 거기서도 은행나무가 상당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은행나무 하면은 상당히 수종이 여러 가지로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나무로 선정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은행나무를 선정한 곳도 있습니다. 또 우리 옆에 강서구도 은행나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빠졌느냐 그러면은 우리 마포구의 특성을 살려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어떤 상징을 정한 마포구민의 통합을 다져보자 이런 차원에서 다른 구에서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리 나무가 좋긴 하지마는 다 똑같이 할 수 없지 않느냐 은행나무가 가장 좋은 나무라고 한다면은 각 시도가 다 은행나무로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주 좋은 나무였습니다마는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배제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나무 특성은 가장 좋긴 합니다마는 또 11,400명이라는 주민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또 우리 심의위원회를 우리 위원님도 5분도 포함시켜서 전문가들로 했는데 또 다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은,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마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남열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꽃이나 색깔같은 거는 보면은 [앙케이트]에서도 30%이상이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새같은 것은 청둥오리가 25.1%입니다. 그러나 원앙새가 많습니다마는 25.1%로 찬성하는데도 청둥오리로 한 것은 우리 구 특성을 살려서 마포 밤섬같은 것도 있고해서 상당히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보실장입니까, 이야기하시는 것이 지금와서 곤란하다는 식이라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가 선정해준대로 승인만 하라는 식인데 그건 좀 답변의 태도가 조금 어색합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어떤 [오픈]된 상태에서 설문을 받지 않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화나무가 층층나무같은 거 이것을 아는 위원 여기 있는 분이, 선임된, 자꾸 심재창위원님을 들먹입니다마는 그분께서 더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는 위원들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수구에서 결정이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안 된다는 것을 말이 안됩니다.
  저분이 저런 옷을 입고 나도 내 맘에 맞으면 같은 색깔을 입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서울시에서 되었으면 마포구에서도 할 수 있고 강서에서 했어도 우리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 했으니까 안되고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안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다 지나가고 제일 못한 것만 해야 됩니까? 다른 구에서도 했으면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구 하는 거 딴 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답변하는 것은 저로서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유남열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왜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안 되고 강서구 인접해 있으니까 안된다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상징물을 정하려고 하는 차원이 사실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다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구는 뭐냐, 소위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의 문제가 나옵니다.
  마포구란 지방자치단체가 뭐냐, 서대문구하고 어떻게 다르고 용산하고 다르냐, 어떻게 마포구민을 통합을 갖기 위한 이미지를 제고하느냐 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다른데와 다른 마포구만의 특성이 있는 이미지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청둥오리가 [프로테이지]가 조금 낮습니다마는 밤섬에 청둥오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둥오리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프로테이지]가 너무 떨어지면 안 했을 겁니다마는 [프로테이지]는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유남열위원님 좀 도와 주십시오.
      (장내 웃음)
유남열위원  저도 전화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단풍나무를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게 가로수로 심을 겁니까? 화단에 한두나무 이외에는 우리 마포구 상징물의 나무로서 정해놔도 우리 주민의 몸에 와서 닿는게 전혀 없습니다. 가로수도 안되고 정원수로서도 한 집에 한 나무정도 화단에도 단풍나무 하나 가꾸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마포구 나무로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참 부적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전부 동의하신다면은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제섭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차원에서 단풍나무하면은 사실은 조금은 나무에 대해서 처음에 선정할 때도 상당히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 공원을 조성할 때 지금 현재 성산산쪽도 공원을 조성하려고 추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징물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정이 된다면은 목련동산을 공원 정상이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중간이라든가 목련동산을 만들어서 마포구 이미지를 살리고, 다음에 그 산에 올라가는 오솔길에다가 단풍나무오솔길 이런 것을 지명을 부여하고 이름도 부여해서 또 단풍나무오솔길에는 단풍나무를 쭉 심어서 마포구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변이라든지 공지, 아파트, 각 가정에 보급해서 예를 들면 중구에서 쭉 오면서 굴레방다리를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포구에 접하게 됩니다. 그럼 마포와 서대문이 어떻게 다른가, 같은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어가지고 구별이 안된다기보다는 우리는 그 담장이라든가 집안이라든가에다가 보면은 목련꽃이, 하얗게 피어있는 목련꽃 "아 마포구에 가면 바로 목련이다"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풍나무라든가 각 가정에 시어서 그 단풍나무가 큰거 아닙니다. 이파리가 조그만씩 조그만씩 해가지고 그 단풍나무를 많이 심어서 정말 아름다운 마포에 가니까 단풍나무가 많이 있구나 바로 단풍나무가 많이 있는 곳은 마포고, 단풍나무가 없는 곳은 서대문이고, 단풍나무가 많이 있는 곳은 마포고 없는 곳은 용산이고, 이렇게 해서 다른 구와 구별되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또 이번에 11월달에 마포구지를 발간하게 됩니다.
  지금 자료가 다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말에 민원행정안내책자를 만들게 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대대적으로 상징물을 실어서 홍보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다른 분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마포구 소식입니다. 일상 반회보라고 하지요. 보통 반별로 온 구민들이 보는 내용입니다. 92년 4월 25일자 "우리 구에서는 마포를 대변할 수 있는 상징물을 제정하여 보급함으로써 구민들의 공동체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마포구상징물을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징물 선정에 앞서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다음 설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입니다.
  다음 5월 25일날 보면은 "지난 4월반상회를 기하여 구민과 공무원 및 유관기관등 11,434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의 상징물을 위와 같이 선정했습니다. 마포구의 상징물을 마포구의회의결을 거쳐 확정공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5월 25일자에 했습니다.
  다음에 6월 25일자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4월 반상회를 기하여 구민과 공무원 및 유관기관 등 11,434명을 상대로 우리 구의 상징물을 위와같이 선정했습니다."
  모든 구민이 이미 선정 확정 공표가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상. 그런데 사실은 선정 공표되기 이전에 구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공표한 다음에 형식으로 구의회를 거치는 듯한,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금 방심을 했든지 아니면 잠시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구의회를 경시했든지 어떤 측면에서는 분명히 순서와 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반드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이 결정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님 평소에도 의정활동에 열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꼬집어 주셨습니다.
  사실 고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문도 많이 향상되었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도 성실해졌다고 봅니다.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수물품 취인 승인안 처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구청강당으로 모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출석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정태연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
  문화공보실장전재섭
  시민봉사실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