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9월 21일(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재무국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마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재무국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마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5.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제11회 임시회의 총무재무위원회 재무국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시면서 많은 연구를 하신 것이 지난 총무국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시 확실히 증명된 바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1. 재무국 업무보고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심재창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을 뵙게돼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구정수행에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로써 금년 업무 추진이 순조로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재무국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두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세무1과장 최영명과장을 소개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으로 있다가 세무1과장을 왔습니다. 토지관리과장에 길영환과장을 소개올립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있다가 전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2년 세입현황, 그다음 지방세 과징현황, 세출현황, 종합토지세 과세추진사항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2년 7월말 현재 예산액 854억 3,400만원중 수입이 636억 5,900만원으로 총 7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10월 납기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면 연말까지는 결산에 별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현황은 금년도 세입 목표중 구세가 411억 1,500만원이고 시세가 615억 7,200만원으로 총 1,062억 8,700만원이며 7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구세가 334억 7,600만원으로 목표대비 81.4%이며 10월 납기의 종합토지세가 세입등으로 구세 금년도 목표액은 달성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나 시세의 징수 실적은 304억 8,800만원으로 목표대비 46.8%로 저조한 실적이며 특히 부동산 취득세가 33.3%, 등록세가 41.5%로 금년들어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이 극히 부진하여 목표달성이 우려됨으로 탈루방지, 세원발굴등 대책을 수립하여 관계과 인력을 총 투입하여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831억 5,700만원중 348억 8,600만원을 지출하여 41.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 소득사업비로 예산액 22억 7,700만원중 7억 9,300만원을 지출하여 34.82%로써 총예산 845억 3,400만원중 356억 7,900만원을 지출해서 전체 41.76%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과세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는 기존 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이 됩니다. 납기는 92년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이고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토지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과세도 전국의 대상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세 목표는 82,063건에 69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종합계산 및 고지서 작성을 9월 26일까지로 끝내고 고지서 송달을 10월 10일까지로 마치겠습니다.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서 과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기타 홍보매체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입니다. 이 납기가 두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천만원 이하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이고 천만원 초과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복을 한다든가 그러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은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택지 소유자 주소 변경사항등을 3월 31일까지 마쳤습니다. 부담금 예고 통지를 371건을 6월말까지 마칙고 350건에 대한 35억 8,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수입을 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수입은 1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당면 재무국 소관 주요사업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국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업무중에서 질의응답을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은 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질의가 끝난 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중 질의를 하거나 질의중 답변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주관하는 간부회의나 국장께서 주관하는 간부회의에도 이렇게 6분씩이나 늦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기왕 이 자리에 참석하시려고 하려면 시간을 지켜서 엄숙한 분위기에서 일이 진행되도록 각급 계장님들은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이게 양도소득세를 낸 영수증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분납해서 낸 영수증인데 이 양도소득세를 주민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빌려왔죠.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낸후 구청으로 통보가 돼가지고 이와같이 주민세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재무국장 박찬수  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 내는 과정에서 2,800만원인데 내는 사람이 이유가 있다. 이래서 이유를 달아가지고 약 1,000만원정도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1,800만원정도 세금을 냈는데 그 이후에 구청에 통보가 온 것은 먼저 2,800만원자리가 통보가 온거예요. 바로 왔으니까, 그래서 2,8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주민세를 내라고 약 7, 80만원정도는 되는 세금을 내라는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무과로 온거죠, 와가지고 이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이와같이 분납을 해서 냈고 완료했다. 보시다시피 완전히 완료를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세금을 감면된데에 대한 주민세가 나와야 돼지 원본대로 주민세가 나왔느냐, 고쳐달라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그 일하시는 담당말씀이 이것은 세무서에 가서 증빙자료를 떼어 와야된다. 그러더라는 얘기에요. 이때가 7월 15일 이 세금낸 것은 7월말이고. 이때는 7월 15일입니다. 무진장 더웠죠. 그러니까 그러지말고 이 자리에서 세무서에 전화 한번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국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고 또 세무서에 전화하면은 당신한테 미리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지라도 확인이 되고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내면 될것이 아니냐, 이랬더니 안된다고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분이 세무서에 또 갔습니다. 승용차도 없이 자기말로는 택시를 타고 갔다는 겁니다. 세무서가서 세무서 담당자에게 물었답니다. 이런 자료가 왔는데 꼭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참 고달픈 상황인데 나이 먹어서 더워서 고생하는데 이것을 해야겠느냐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세무서직원이 그냥 웃고 말더랍니다. 잘 답변은 못하고, 그냥 웃고 말더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구청에 통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구청에 아마 도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분이 거기를 갔다와가지고 다시 세금을 낸겁니다. 왜 내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친절봉사 주민을 위한 복지향상 이것도 우리 구청 대민업무가 이런 작은 일, 이분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던가봐요. 저한테 얘기하는 것 들으니까 그게 충격이어서 이런정도는 충분히 써비스가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바로 우리 세무과에서 했던 이런 지적은, 국장님 참고로 하셔서 이런 편의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와 관계가 없는 듯 싶습니다. 아침에 제가 세무1과에 전화를 해보니까 재무과와 바로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참고를 해주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수도요금 독촉장 및 납입 통지서라 그랬는데 이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간겁니다. 물론 하수과에서 간 모양입니다. 이게 세금이기 때문에 공과금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31,800원인데 여기를 보면은 90년 9월 11일, 90년 9월 말인데 90년 9월것 250원 안낸거예요. 또 91년 12월것 7,040 안낸것, 92년 1월에서 6월까지는 23,040원 안낸것, 이것의 독촉장입니다. 그런데 저희집은 자동납부를 합니다. 은행에 자동납부를 하기 때문에 고지서만 오고 나중에 자동납부한 영수증이 따로 은행에서 오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에 공과금, 구청에서 왜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이 공과금에 하수도 사용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다 낸다 이말입니다. 주민들은 이과정에서 전부다 내는데 90년, 91년, 92년, 중간중간 빠진 것을 마치 의료보험처럼, 빠진 것을 내라고 독촉장이 왔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전혀 그동안에 이와같은 무슨 고지서가 나온다거나 독촉장이 왔다거나 전화가 왔다거나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9월 30일까지 내라 이것도 우리 재무국 소관이 아닐지 몰라도 이것도 민원업무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참고로 필요하면 내가 드릴테니까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그동안에 과세 전산처리는 어느정도 지금 처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완료단계는 아직 안되었을테고 어느정도 과세전산처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구유재산 측량은 지금 어느정도 지금 추진중에 있으신지를 프로테이지는 어느정도인지를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시세의 과징현황이 아주 미약한데 앞으로의 효율적인 과징 방향은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이 3가지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창  국장님 준비가 안됐습니까? 준비가 안됐으면 그 자료는 서면 다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현2동에 570번지, 63번지일대가 가보면 하천 구거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여세대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한 30년동안요 지금 현재는 한 4개 필지가 아마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나머지가 지금 전부 매입을 했으면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아마 용도 폐지되고 이런 절차를 갖춰야 되는거 같아요. 재무국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건설관리과하고 절충하셔가지고 이왕에 지금 우리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3∼40년 동안 점유한 짜투리 땅들 기 4필지가 매각이 됐고 나머지 15∼6개 필지 남았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매각하는 방향으로 절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궁금한 것은 마포에서 지금 고액 개인 종합소득납세자 이름을 밝혔으면 좋고 많이 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냅니까? 종합소득세를
○총무국장 박찬수  종토세 최고와 최저
김성환위원  마포에 거주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최고로 많이 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금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성환위원  작년거
○재무국장 박찬수  그 문제는 서면으로, 작년 것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김성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성환위원님 질문답변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국장님 3페이지 잠깐보시죠. 3페이지 보시면 금년도 세출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보면 7월말 현재 세출현황의 집행금액을 보면 전체 예산 대비에서 41.76% 그렇죠. 금년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지금이 9월인데 41.76%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또 하반기 5개월 동안에 전체 예산의 60%를 집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나눠봅시다. 산업경제비같은 것은 산업경제비요 그것은 2.1%를 썼습니까?
○재무국장 박관수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지역개발비는 31.7%정도 썼는데 이것은 아주 저조한거죠. 지역개발비의 경우 각종 공사에 따른 예산으로서 집행이 하반기 즉 연말에 집중될 경우 그 예산을 써야되고 또 공사는 빠르게 해야하고 그러면 졸속공사가 또 우려가 되고 예산을 원만하게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집행이 지금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또 무엇인지 이에 집행이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금년도 의회가 승인한 예산안에 대하여 현재 구청 전체예산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각 국에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 재무국만 지금 전체 예산의 보고를 받습니다. 재무국이나 우리 구청살림 전체를 재무국만 보고를 받지 다른데는 시민국 것도 가지고 있고 총무국 것도 가지고 있는데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전반적인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를 전체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이와같이 돼 있는 것을 연말에 얼마나 썼는지 연말에 보고를 받고 감사하고 내년에 예산검사하고 그럴껀데, 그런거에 앞서서 쓰는 과정을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각 국별로 예산 집행과정을 우리 재무국처럼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짚어봤고 조금전에 제가 물어본 말에 대해서는 아마 소관부서가 재무국 소관이 아닌 것이 태반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일 전체 본회의가 내일 마쳐지니까 내일 마쳐지는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도착이 되도록 그렇게 각 국별로 각 소관부서별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가져다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이해하셨죠.
○재무국장 박찬수  네,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들도 들으셨을테니까 내일가지 답변서를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 질의응답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관계 공무원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심대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대창  다음은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영명  세무1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서 설립이 된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세과세면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앞서 제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교단체에서 하는 의료업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세법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법적근거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9조에는 이와같은 사유로 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해서 내무부에서 금년도 7월 8일자 장관의 허가근거가 내려왔고 서울특별시장의 준칙안이 8월 3일자 시달됐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이상 면제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심대창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이 건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의료업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즉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기 위한 조례로서 국민의 의료시혜증진등 사회복지 차원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타당한 제정으로 자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마포구 관내에는 이에 해당하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세무1과장님 내무부장관하고 서울특별시장 준칙안 시달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 준비해 가지고 오셨죠. 이 내용이 뭔지 한번, 그 다음에 답변에 앞서서 아직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다고 그러는데 곧 이어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언제쯤이나 있을 것인지 예를 들면 어떤 병원이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다 정도 간단히 설명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최영명  앞서 질문하신 서울시장의 준칙안과 내무부장관의 시달이 공문으로 내려왔는데 서울시장의 준칙은 공무원으로 해서 앞서 저희들이 제안이유 제정 골자관련법규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이 준칙이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중이나 3중으로 중복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의료업은 저희 관내에는 없고 저희가 사실 지방세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과세면제라든가 불균일 과세조례가 전부 정하게되는데 지금 현재 마포구 관내에는 조례가 11개 별개 조례가 돼 있습니다. 불균일과세,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 중고자동차 매매에 관한 과세면제, 임대주책건설사업, 토지정비정돈, 지정문화재, 전직대통령주택, 사회교육시설 그래서 방금 윤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구에는 그러한 것이 없고 향후에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 언제쯤 되겠느냐 이 사실 종교단체 범위내에서 의료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망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될지 전망은 못하겠고 지금 당장은 우리 관내에서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드라도 수혜를 받을만한 업소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할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도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지 않은데 그때가서 필요하면 이 조례안을 제출하고 또 우리가 통과시키면 되지 굳이 전혀 지금 할 예정도 아니고 준비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누가 하려고 신청도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안을 통과해야할 필요가 있나요?
○세무1과장 최영명  그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지금 22개 구청중에서 이 조례가 완료되므로써 지방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교단체의료법인이 손가락을 꼽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저희가 들자면 개발의 과세에 대한 법률 예가 되겠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임대주택건설사업은 당초 예상을 못해 가지고 사실 영구임대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고 뭐고 시행자한테 부담을 시켜서는 안된다. 사회 정책적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마포구의 관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성산동 영구임대주택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당시에 예상을 못해가지고 거기에서 개발부담금을 24억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지금 행정소송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법에서 밝혀야 되는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혜를 못받게 됐습니다. 시행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당장은 우리 관내에 없다하더라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받을 수 있는 업체가 그러하지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발전적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해서하는 거니까 그런 조례 하나정도 해 가지고 기히 11개 됐지만 과세면제에 대해서는 단일조례로 전부 하나하나씩이기 때문에 시세의 경우는 15개∼2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발전적으로 미래를 예견한다 장래를 예견한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 정도는 만들어놓아도 우리 마포구에서 별 이의가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그 말씀은 옳습니다. 옳은데 왜 내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하면 이게 내무부에서 일괄적인 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이 동시에 이안을 상정을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이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영보다는 내무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게 아니냐 그점이 조금 염려되어서 물어 봤지요. 전체다 공문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시행하는게 아니냐 전국이 다 시행하고 있죠. 전국이 다 이 조례안을 지금 올리고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럼 서울시에 22개 관할내에서 손꼽을 정도라면 지금 어디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카톨릭 성모병원이나 이런게 해당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종교단체에서 종합병원정도는 엄청난…
김유현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제일 성모같은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예, 이름만 외형상만 그런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그런 종교단체에서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할적에 이 조례를 적용시킨다.
○재무국장 박찬수  예, 지방세등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영명  본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사회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기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공공도서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세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하는 공공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이고 관련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허가와 서울특별시장의 준칙시달이 돼 있고 이것은 기 저희들 마포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립공공도서관은 제2조 면제대상등이 5호까지 있는데 6호 하나를 더 삽입을 해서 사립공공도서관으로 지방세 면제혜택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을 검토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서관진흥법 적용을 받는 사립도서관의 건전한 육성으로 사회각분야에 지식과 정보에 정공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구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치로써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현재 마포구 관내에는 해당 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도서관 진흥법 제3조의 규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설립자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도서관으로 구분되므로 목적구분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를 종합한 사립·공공도서관이 이번조례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그 우리 마포구에는 없다고 하니까 서울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지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세무1과장 최영명  지금 서울의 본처에서 지금 사회공공도서관을 허가를 내주는건데 7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한 바와같이 구체적인 예는 당장 생각이 안납니다. 그냥 숫자로 지금현재 서울에서 허가나간 사립공공도서관으로써 이 조례가 개정됐을 경우에 업체가 7개 적용된다. 그러는데 사직동에 그 종로구가 되겠죠. 사회교육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체는 사립이지만은 그 개념이 공익에 우리가 준하는게 아니냐 이런 측면 이런 예견하에서 조례를 해 가지고 이것도 소유는 사적소유지만은 경영체제가 공공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동에 사회교육도서관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부칙에 보면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그랬는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그러면 무슨 얘기요. 이게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는 얘기가 한시적이예요? 이때까지만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조례안 부칙에 두 번째에 있는 것
○세무1과장 최영명  이것은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때가서 다시 연장한다든지 없앤다든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이것은 의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상 잠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해가면서 한다. 이런 설명인데 깊은 동기와 배경은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고 다만 외형상 알기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에 있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 이런 측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지 참고로 담당계장이나 과장께서 물어 봐가지고 이건 서면보다는 구두통보 해주면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묵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취득재산이 3건, 그리고 매각재산이 2건등 모두가 5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취득시기를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지 3필지 합계 423.5㎡ 건물 3동 연건평 324.72㎡이며 매각대상은 역시 하반기에 매각계획으로 있으며 대지 2필지에 합계 51㎡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재산목록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취득재산은 마포구 망원1동 459-16호 대지 130.6㎡ 건물이 92.03㎡로써 소유자인 망원1동 459-16 황두경으로부터 매입해서 망원1동 할머니 노인정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매입가격은 저희들이 약 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은 연남동 365-11 대지 166.9㎡, 건물이 162.05㎡로써 소유자인 연남동 365-11 박창열로부터 매입해서 연남동 노인정으로 사용하고자하며 매입가격은 약 2억 7,5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취득재산은 공덕동 385-59외 1 필지로써 대지가 약 126㎡, 건물이 70.64㎡로써 소유자인 도화동 331의 이동희로부터 매입해서 공덕2동 제2노인정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며 매입예상가격은 1억6천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목록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각대상은 아현동 570-63동 대지 36㎡로써 현재 점유하고 있는 아현동 570-49호 신태진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매각대상은 창전동 246-4호 대지 15㎡로써 현재 점유자인 창전동 426 장래성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기 때문에 동 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같이 설명드린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은 저희 마포구민을 위한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다소 미흡한 점이나 취득 및 매각재산등의 현황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이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망원1동 노인정을 위한 재산취득은 기존 노인정이 도로개설로 철거됨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것으로써 예산은 시비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연남동노인정을 위한 재산취득은 금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며, 공덕2동 노인정매입은 92년 3월 제8회 임시회시 이미 승인받은 재산의 취득이 불가능함에 따라 다른 위치에 소재한 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써 역시 시예산입니다. 그리고 매각 2건은 점유자 신청에 의한 것으로 별 다른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과장님 지난번 공덕동 것은 3월달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공덕동 것에 대해서는 그건이 통과가 된 것인데 이렇게 소유지지목이 변경될 때마다 우리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지난번에 산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는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소유지장소변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재무과장 이영묵  취득재산이 전반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적이나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윤동현위원  지적이나 금액이 바뀌면 먼저 것, 먼저 통과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먼저 통과한 것인 이것이 제정됨으로써 자동적으로 폐기됩니다.
윤동현위원  아 먼저 통과한 것은 폐기되며 그 다음에 이게 통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주소에 여기서 통과해서 계약을 이루려고 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또다른 번지로 다른 장소를 사야겠다하면은 또다시 이렇게 들어와야겠네요.
○재무과장 이영묵  네, 저희들이 승인받는 것은 사기위해서 승인받는데 예산이 모자라다든가 사유가 있어서 못하는 것은 그만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에 통과할 것 아니에요. 통보를 하고, 의결을 거쳤을 때는 그때부터 노인정을 완전히 돈을 주어 사들일때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관계계장이 해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저희들이 이제 해당부서로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서 사겠다. 이제 이런 예산범위 내에서 사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그걸 저희들한테 매수요청신청이 들어옵니다.
윤동현위원  매수요청신청은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아니죠, 소관부서, 동사무소가 됐든, 만약 동사무소에서 동청사를 짓는다하면은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윤동현위언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예, 가정복지과. 사업의 주관은 구청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매수신청이 오면은 그것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못받으면 그게 자동폐기가 되니까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격사정을 하고…
윤동현위원  가격사정은 감정원에 의해서…
○재무과장 이영묵  감정원에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돌아오면은 저희들이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금액과 우리 실제가격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가격을 결정해가지고 그것을 주관부서에 다시 통보가 되면은 주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매수가 끝나면은 금액 범위내에서 설계주관부서에 설계의뢰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은 현재 저희 부서에 영선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건축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또 그 설계도 규모에 따라서 우리 건축직으로써 설계능력이 없으면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소한 거는 자체설계를 하고 그렇지 못한 거는 대외용역해서 그래서 그게 다시 주관부서로 돌아오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고 회계절차에 의해서 공개 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금액이 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의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낙찰이 되면은 낙찰된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건축을 추진하고 완공이 되면은 다시 감독부서가 설계부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축부서에서 완공을 해서 부관부서로 통보하면은 주관부서에서 그걸 등기절차랄까 기타 공부를 정리한 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저희들한테 보고가 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금을 내주고, 건축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토지도 마찬가지요.
윤동현위원  잠깐, 여기 예를 들겠습니다. 망원동의 경우는 집을 매입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 집을 수리해가지고 입주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일상적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노인정이 완전히 헐려버렸어요. 도로가 나기 때문에, 아까 헐릴계획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실지로 헐려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로가 나고 할머니노인정은 현재는 갈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와같이 과장님 말씀대로 절차를 계속 들어보니까 절차만 듣는데도 5분이 걸렸는데 이 일을 하려면 여러 날 걸리게 생겼는데 이런 경우는 만약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가지고 수리해서 입주하는 그런건데 절차를 간소화하려면 대충 얼마나 걸리겠어요?
○재무과장 이영묵  그 분야는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수리하는 저기가… 완전히 철거를 하고 한다면은 건축하는거나 마찬가지일거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는지 모르지만 별로 저희가 그 내부 주리는 두면서 대수선을 해야 될테니까 그게 좀 기간이 단축되겠지요. 이미 다 철거를 하졌다면 할 수 없는 거고.
윤동현위원  철거를 했고, 새로 사가지고 내부수리를 하는건데 그런 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영묵  그건 기술적인 [파트]에서 다루는 문제고 제가…
윤동현위원  그러면 계약은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이런 경우
○재무과장 이영묵  계약은 그러니까 아까 절차와 설명을 쭉 드렸는데 그렇게해서 완전히 설계가 끝나서 주무부서로 넘어가서 주무부서에서 우리한테로 서류가 넘어와야돼요. 그 시가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모르지만, 해서 저희들이 긴급입찰하면 1주일, 긴급입찰 안하면 10일 이내에…
윤동현위원  서류 도착해가지고
○재무과장 이영묵  그렇지요. 그래서 또 절차가 있어요. 공고하고 뭐하고 우리가 방침을 다시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거는 저희들한테 온 이후부터는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해서 업무취지에 부응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매각표기에 아현동건을 예를 들어서 36㎡에 5,200만원이지요? 이게 그렇지요? 11평되는 겁니까? 이게.
김성환위원  아현동?… 이게 10평 몇 흡이지.
○재무과장 이영묵  10평정도 됩니다.
이강필위원  10평 조금… 한 500만원… 과표 평가액이라는 것은 현재 과표에서 지금 감정원에서 제시된 가격입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과표상에 나와있는 거는 참고금액으로 나온거고 앞으로 감정가격이 별도로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 금액은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노인정, 금년에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노인정이 설치되는지 아십니까? 금년에 92년도에 이것 말고… 공덕2동 뭐… 그러면 다 마포관내 노인정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영묵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노인정 현황이 사립과 구청의 사립이 있는데 사립노인정이 4개소,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은게 24개소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획이 공덕1동에 하나 추진중에 있고 아현2동에 하나되어 있고 신공덕동에 하나… 아, 죄송합니다. 공덕2동에 부지가 확충되어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염리동에 한 건, 그 다음에 망원1동 1건, 연남동 1건 그렇데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정과 어린이집은 임시에는 다 안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충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립노인정은 대개의 경우 협소하거나 구옥이 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앞으로 주관부서에서 점차적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위원  예, 동별현황을 좀 주십시오.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동별 현황은 가정복지과…
이강필위원  내일까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신수동의 유남열위원입니다.
  아현동 매각관계는 김성한위원과 현지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관이 점유를 완전히하고 있고 집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약한 11평 정도입니다. 다음 창전동관계도 현지답사를 해본결과 대문으로부터 집이 이미 들어서있는 상태로서 본건은 원안대로 매각을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매각 두필지에 대해서 우리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한 결과 이웃과의 불화는 없다고 판단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국유지 시유지를 담장을 설치하고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든,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이웃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때는 이웃과 합의가 돼야 매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존부터 점유하고 있는데도 이웃하고 분쟁이 있으면은 매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는데 원칙적으로 본인이 계속해서, 기간이 저희들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하는 거를 우리가 기존점유다 이렇게 하는데 토지점유로 인해서 분쟁이야기 기존 담장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으면 분쟁이 있을 수 없지요. 점유가 안된 상태에서 담장 때문에 분쟁이 있다든가 경계선 때문에 분쟁이 있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분쟁이 있을 수가 없지요.
○위원장 심재창  제가 질문한 것은 지금현재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의 예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담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그 이웃과의 관계가 현지에 나가서 답사해서 이거는 정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도 지금현재 점유한 사람한테 매각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이영묵  아까 분쟁에 대한 것은 점유하고 관련이 있는 분쟁을 얘기한 거고 그거는 점유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 점유가 안된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필요가 없을 적에 그것을 우선은 옆에 점유하지 않다하더라도 접해갖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할 때 단독으로 접해가지고 있으면 분쟁이 없겠지요. 두사람 사이에 접해 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그때는 아까 그게 해당이 됩니다. 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일 그 땅을 사려고 그럴적에 그것을 점유 안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점유 안했을적에 그것은 이웃간에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동의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금 불필요한거 조그마한 것 소규모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데 연고권을 주지 않고 공개경쟁을 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공개입찰해서 매각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그러니까 그거는 점유 안했을 때
○위원장 심재창  그런데 지금 담장을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담장을 철거 고발조치 할 수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무단점유는 변상금을 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물려야 될 대상자가 전부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업무량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금년에 1단계로 200필지 정도를 측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망원1동 450-16 소재지에 130.6㎡인데 이것을 평방미터를 평수로 계산하니까 약 40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매수금을 봤을 때 또 전국도 그렇지만 마포에도 부동산가격이 많이 하락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초부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내렸는데 지금 추정가격을 보면 40평으로서 130.6㎡가 평당 500만원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정도에 감정을 하여가지고 평당 050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왔으며 매입가격이 재무과장님으로서는 적합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개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가격에 부대비용이 10/100이라든가 20이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꼭 말씀드리자면은 취득세라든가 복비, 등록세 구청으로 말하면 감정가격도 들어갈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용은 얼마정도되며 어떻게 처리해 왔으며 그리고 저희들이 취득대상매수목록에 보면 부대비용을 지금까지 얼마정도 들어서 처리했다고 명시된 것을 못 봤습니다. 그것을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취득사유에 망원1동 할머니노인정 매입 이렇게 내왔는데 그러면 마포에서 노인정 이름으로서 할머니노인정이 처음 이름이 붙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준공이 나고 노인정 이름을 할머니노인정이라고 붙일 것 같으면 타동 할머니들도 왜 망원1동은 할머니노인정이 있는데 왜 남자,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불편한 장소에서 노인정에서 생활을 하게끔 하느냐 우리동에도 할아버지 노인정, 할머니노인정을 분리해달라는 그러한 민원의 소지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걸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제가 아는 범위까지 주관부서가 없기 때문에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당가격 적정여부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것도 지금 확실한 가격이 아니고 저희들 다시 감정을 해서 저것은 지금 주관부서에서 소개업소나 거래실례를 감안한 예정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감정가격이 오면은 저것도 참조가 되겠지만 저 가격이 아직 결정된 가격이 아니고 이것은 적정선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대비용 관계는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다음번에 공사하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땅을 얼마나 사주고 안사주고 저희들이 절차를 밟는 그것이지 그 금액을 조회해서 뭐가 얼마고 얼마고 그것은 앞으로 설계부서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정을 짓는데 할머니노인정, 할아버지노인정 이렇게 구분해서 왜 하느냐, 뭐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노인정 크기도 결정이 될 거고 또 기왕에 새로 구분해서 만들기보다는 또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같이 사설노인정이 있고 구립노인정이 있는데 옛날부터 사설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노인정을 할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개수하거나 보수하고도 아마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가, 승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도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으시다든가 규모가 작다든가 그렇다면은 앞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다 제가 답변이 미흡했으면 주관부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주관부서가 나오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가정복지과장이 오늘 행사 때문에 못오시고 계장…
○위원장 심재창  됐어요. 나중에 서면답변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질문보다도 심재창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전동 아까 매각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갔더니 옆집하고 반평정도가 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쟁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매수하는 주인에게 물었더니 옆집간에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고 옆집간에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그 지역출신 이종일의원님도 만났더니 그건 당사자간에 해결하도록 했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다녀보니까 이렇게 걸려있는 집들이 있는 것을 이번에 저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81년도 4월 이전에 점유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지역에서 듣기로는 사용료를 5년치를 소급해서 받고나서 아마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법규내지는 어떤 부서에서 그걸 5년치를 소급해서 사용료를 부과해가지고 그 권함을 부여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심재창  그것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구거부지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도 국유지가 이고 시유지가 있고 그런데 제가 관장하고 있는 것은 일단 국유지라하더라도 국유지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도 각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용도폐지가 돼서 우리가 사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은 그걸 계속 관리를 할건가 팔아 먹을 건가, 저희들이 판단은 하는데 구유지는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은 아주 조그만씩 한 것, 켜봐야 한 2, 3명 정도 점유한 것, 그런건데 그걸 점유하고 있는 것을 그사람한테 매각을 할려면 그 매각 시점으로부터 5년동안 소급해서 사용한,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은 변상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변상금이라고 지금 사용료 사용료 하시는데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천부지나 도로 대부신청을 해가지고 받는 것을 아까 그런 기준에 해당이 없고 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사용료를 내야 권한이 있고, 그런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꼭 변상금을 덜냈다고 그래서 사용료를 물렸다고 그래서 연고권이 주는게 아니고 기왕에 기간이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든가 했을때에는 그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는게 당연하다 그 얘기지요.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정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창  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제가 취득대상재산목록에 대해서 질문한 요지는 이것은 노인정에 관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 나가셔서 제 소관부처가 아니라도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나가시지 말고 이것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나와계시거든요. 재무과장님이 내부서가 아니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재무과장님보다도 가정복지과에서 서면답변 하시지 말고 나오셔서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정용위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대에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장까지는 답변이 불허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잠깐만요. 가정복지과 과장님은 어디가셨습니까?
      (행사가 있어서 불참했다고 함)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그것은 윤정용위원 가정복지과장을 직접 한번 불러서 그걸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41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재무과장인 제가 계속해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마포구 정수물품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승인안을 설명드리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리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구정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써 신규취득이 21개 품목에 252개이고 소요금액은 3억 5,6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이 6개품목에 23개로써 소요금액은 4억 3,444만4천원으로써 총 합계가 27개 품목에 275개로써 7억 9,103만4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로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사무자동화 일환으로 컴퓨터등 전산기기 구입이 4품목에 129개 소요금액이 1억8,361만8천원이 되겠고 이건 전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처리의 신속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장비, 기계화의 일환으로 전자복사기등 구입이 2품목에 14개 소요금액이 7,083만원이 되겠고 관계부서는 시민봉사실과 1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행정기동화를 위한 차량등 장비구입이 4품목에 58개로써 4,513만8,000원이 되겠고 관계부서는 환경과가 2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민원인 및 직원의 편의시설을 위한 냉방기등 장비구입이 5개품목에 45개이며 소요금액이 5,151만9천원으로써 소관부서는 총무과외 29개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고압멸진기등 기기구입이 6품목에 6개로써 548만5천원이 되겠고 해당부서는 보건소외 3개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체취득내용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수리하여도 비 경제적인 물품과 장비로써 첫 번째 청소차량과 행정용 차량 13대가 되겠고 소요금액이 4억5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복사기등 행정장비가 10대로써 2,865만원이 되겠고 해당부서는 총무과외 9개부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제안설명드린 우리구 정수물품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내년에는 보다더 빠르고 빠르게 구민을 위한 편익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이건에 대해 검토한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3년도 예산에 반영키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써 마포구의 정수물품 관리취득 및 정수부족 내용기간경과 대체필요등에 의거한 것으로써 취득의 승인시 행정의 사무자동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의 징수와 소요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불필요한 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동시에 평소 공용장비의 적절한 관리와 절약정신을 제고시켜 예산절감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네,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개요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사무가 폭증되는 가운데 행정사무기기의 사무자동화 획기적인 능률을 위해서는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386DX라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앞으로 굉장히 민원이 폭주되고 능률이 감소되고 있어서 이것을 고속화시키는 컴퓨터기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지만 왜 386DX의 기종과 이것은 어떤 것이고 어느정도의 효율성을 재고할 수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냉방기 이번에 구입액에 한해서 냉방기는 아직 지금 성산1동 사무소의 앞으로 증축에 따른 소요를 예산해서 청소과 노조지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냉방기는 있어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냉방기가 필요로 할 것이냐, 있어도 사용을 안하고 선풍기나 부채를 사용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위원님들이 청소와 차량에 대해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도 나가시고 그래서 정비계장도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그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차가 청소차량이 110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현장에 세차장도 있고 정비고도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개요설명은 대충들어 보니까 자동차라는 것은 역시 움직이는 기계라 예측은 불허합니다만서도 나가서 설명과 시동도 걸어보고 작동도 시켜봤어요. 그결과 행정차 3대와 청소차 10대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A.B.C급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보니까 A급에 해당되는 것은 없고 B급이 5대가 있고 C급이 5대 정도 체크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85년도 출고, 최종등록일이 85년도에서 87년까지 있는데 87년도는 약 5년 86년도는 약 6년 85년도는 약 7년이지만 지금 85년도 7월에 출고 한것이니까 약 아직 7년이 안된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말이죠. 물론 청소차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때에 따라 고지대, 높은지대, 비포장도로를 운행하다보니까 차량의 손실이 많이 감가상각이 많이 될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차량의 관리가 한마디로 좀더 서운한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운행을 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주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차에 내구년한이 6년이다. 그래서 대체폐차를 해야 되겠다. 이렇것보다는 이런 장비는 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유되고 있고 또 획기적인 청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고생하시는 것은 잘압니다. 그러나 장비의 관리면에서 좀 더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좀 느꼈구요. 그리고 정비고를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비를 할 수가 있느냐 물론1급기사의 정비고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뭐 그때 현장에서 들으니까 1급기사를 채용할 수가 없어서 임시적인 것만 사용하고 모든 최종정비는 지정된 곳에 가서 한다고 해요. 그러나 장비가 한시간 1분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움직이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 정비차고를 그러니까 굉장히 기자재도 제대로 정비 못한 시설이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않은 걸로 사료가 될 적에는 그런 문제에서 앞으로 더욱 적극성을 띠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현장을 조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노후된 것이 많이 있고 어떤 부품이 지금 조작이 안되는 이런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다 교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사항이구요. 그리고 행정차량이 3대인데 행정차량은 사실 연도가 별로 얼마안되었어요. 그리고 ㎞도 많이 뛰지 않은 이런 소모가 많이 안된 차량이 있는데 차량이 굉장히 연도에 비해서는 많이 낡았어요... 낡아가지고 이것도 행정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기업에서 사용하는 하중을 많이 요하는 이런 차량이 아닌데도 차가 낡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하면서 현장에 다녀온 보고를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예, 이강필위원입니다. 이 정수물품이 승인됐을 때 이것 내년도죠?
○재무과장 이영묵  네,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업자 구 자체에서 공개 입찰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일괄 구입을 하는 건지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업자 선정문제, 납품 관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영묵  그러면 이강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93년도 정수물품 승인안을 올렸는데 이것이 승인이 되면 내년도 우선 1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물품은 부족물품을 이렇게 구입하겠다. 그래서 지금 100대가 정수인데 90대이니까 10대를 더 사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선정한 승인안이고 앞으로 9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 이것이 승인이 되면은 그안을 예산부서와 주관부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부서에서 전부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근거로해서 다시 예산파트에다가 예산 반영요구를 하면은 거기에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여러위원님들이 정기회의때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수물품이 승인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은 살수가 없습니다. 이 정수물품에 한해서는, 그리고 예산에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각 주관부서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기관장의, 그것이 물론 금액과 수량에 따라서 전체 절차가 좀 틀립니다마는 과장전결, 국장전결, 부청장전결, 구청장결재등을 거쳐서 구입에 대한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재무과에 요러요러 물품을 얼마를 해달라고 양식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구매요구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수물품중에서 대부분이 조달품목이고 조달품목은 조달청에서 연초에 다나가 계약이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만 하면, 규격하고 수량만 요구하면 바로 조달청에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조달 품목에 지정이 안된 품목은 각국에서 저희들한테 구매요구가 오면은 그 금액에 따라서 일반경쟁에 붙여 하느냐, 수의예약으로 하느냐, 통상 특별법도 있고 예의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500만원이하일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500만원 이상일때는 공개입찰하는데 500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기타 시기나 성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들 내부에 계약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몇분이 위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 부서에서 인수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시기와 수량 이것을 각 부서에서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때그때 적기에 저희들이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뭐 이강필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이강필위원  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예,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보건소 의약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증류수 제조기 이것은 어떤 기종이고 【카달로그】나 【팜플렛】 같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카달로그】 가지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거 한부 자료로 해 주시고 증류기가 500만원짜리가 보건소에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하다보니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재복  설명서요.
유남열위원  설명서 간단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소형승합차를 취득한다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 쓸 것입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환겅과장 조덕현입니다. 소형승합차량은 매연 차량 단속 즉 차량에서 배출되는 CH 탄화수소나 일산화탄소를 검사하는데 기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구청은 작년에 전부 소유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만 차량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구청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과장 조덕현  그래서 계속 날마다 단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또 경찰서와 환경과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때 단속을 계속 세워서 그때그때 대처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한달에 몇회 정도나 단속을 하게 됩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그 관계는 제가 온지도 한 10일 밖에 안됐기 때문에 확실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매연 차량 단속이 환경과로 넘어온건지, 전에부터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원래는 지역교통과에서 같이했던 것이 저희한테 다시 넘어왔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연차량 단속용으로 금년도에 지역 교통과에 차량을 구입을 승인을 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업무분담이 지역교통과에서 넘어갔다고 차사고 그러면 또 다음 다른과로 넘어가면 또 차사주고 이러면 구청 자체에서 업무분담이 넘어가면 차량이 넘어가도록 하든지 해야지 금년도 지역교통과에 차 사줬습니다. 사줬는데 환경과로 업무분담이 됐다고 해서 내년도 차 사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조덕현  제가 알기로는 지역교통과는 공해에 대한 단속도 하지만 주차위반이라든가 단속을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주차 관계 차량 따로 있고 공해단속용 차량으로 1대 심의요청해서 빼놨다가 금년에 하도 사정을 해서 사준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과장님 아시겠지만 정수물품일고 해서 특히 차량같은 것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구년한이 안됐다 하더라도 정 못쓸것은 요청을 하시면 이제 지방자치니까 사드릴 것은 사드리고 가급적 쓸 수 있는 것은 그냥 사용을 하시도록 하면 저희들 구민 예산에 지금 도로 하나라도 소방도로라도 하나더 짤라야 할 형편이니까 내구년한 지났다고 해서 전부 다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복사기니, 뭐니 해가지고 각 과별로 기종도 틀리게 새로 나오고 하는데 차량같은 것도 염두에 두셔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리더라도 내년도에 반드시 사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업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환경과장님 계시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폐수배출업소에 수소이온농도측정기를 구입하는 모양인데 우리관내에 폐수배출업소가 있습니까? 지금 공장같은
○환경과장 조덕현  공장으로서의 폐수업소라는 큰공장은 없고 주로 저희 관내에는 세차장하고 정비업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폐수배출량은 아주 적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8일과 오늘 양일간에 걸쳐 제11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총무국, 재무국 업무보고와 질의응답 및 조례안 정수물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매우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연구과정을 통해서 구민을 위한 위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도 많은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되리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그동안 구청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박찬수
  재무과장이영묵
  환경과장조덕현
  의약과장김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