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5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새마포담당관, 복지동행국, 마포복지재단)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복지동행국)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새마포담당관, 복지동행국, 마포복지재단)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복지동행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새마포담당관, 복지동행국, 마포복지재단)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복지동행국)
○위원장 안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새마포담당관, 복지동행국, 마포복지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새마포담당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예산대비 4,760만 원 증가한 5억 9,786만 9천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1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먼저, 81쪽부터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단위사업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 및 정책협의에 구정 시책 개발 및 정책 평가로 6,476만 원을, 의회와 협력 및 소통으로 2,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부터 단위사업인 성과평가 및 공약관리에 성과관리와 평가 및 구정홍보로 4,894만 2천 원을, 공약사업 이행 및 정책 개발로 2,4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부터 단위사업인 열린행정 활성화 지원에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운영으로 3,340만 8천 원을, 제안제도 및 창의행정 운영으로 1,018만 6천 원을, 현장구청장실 운영으로 370만 원을, 365 구민소통폰 운영으로 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부터 단위사업 내실있는 법무행정에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2억 5,5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7쪽부터 기본경비에 인력운영비로 8,343만 7천 원을, 기본경비로 5,0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자 새마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하시되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 전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의 한선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81페이지요. 성과지향적 구정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정책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대상 명수,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여론조사는 저희가 지금 8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800명?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뭐 갑·을 나눠서 이렇게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건 무작위로 추출하고요. 만약에 성별이라든가 나이대 그리고 지역별은 어느 쪽으로 치중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고 가중치를 둬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그 자료가 있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 지금이요?
○한선미위원 그예.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이번 11월에 했던 여론조사가……
○한선미위원 11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선미위원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별 분포도랑 지역별이나 뭐 그 정도.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가 이제 거주지는 공덕·아현·도화가 23.5%, 용강·대흥·염리·신수가 20%, 서강·서교·합정·망원1이 23.8%, 망원2·연남·성산·상암이 32.8%로 했고요.
○한선미위원 대충 들어보니까 분포도가 그래도 획일적이지는 않은데. 그 대상자들이 그러면 어디서 했나요, 어디? 전화로 했나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했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전화로 했고요. 저희가 이제 전화뿐만 아니라 모바일, ARS 이렇게 합쳐서, 모바일로 시각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그래서 880만 원……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회당.
○한선미위원 회당. 이 예산을 갖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지금 결과에 대해서, 저는 이게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많이 홍보들 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구민 행복도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네 가지 정도의 만족도가 1위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이 지금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매우 잘함’이나 ‘잘함’이 합계가 돼서 그게 카운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까지 잘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문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 예.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이 길어질 수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는 목적에 따라 4분 척도나 5분 척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정책이 옳고 그름, 좋고 나쁘고, 실패다 성공이다 이런 걸 단순하게 비교할 때는 4분 척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매우 잘하고, 잘하고, 못하고, 매우 못하고’ 이런 점수의 차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항목을 배열……
○한선미위원 4분 척도로 해요, 5분 척도로 해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는 5분 척도로 합니다.
○한선미위원 5분 척도로.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그런데 5분 척도가 일반적이긴 하고요. 그 5분 척도를 하는 이유는 ‘보통’의 분석이 저희 정책 반영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5분 척도는 장단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분 척도에서 어디까지가 ‘잘함’에 속하는 거예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가 5분 척도에서 ‘보통’을 넣은 이유는요, 저희가 이 정책이 가야 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한선미위원 그 ‘보통’이라는 거는 이도저도 아닐 때 ‘보통’이라고 하지 않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저희가 그 ‘보통’을 긍정 평가에 넣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정책을 갈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부정적 지표가 워낙 많으면 실패하거나 진행한다고 해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 이게 정말, 이 정책이 그냥 좋지도 싫지도 않아.’하는 평가로 해서 ‘보통’도 들어가고 있는데……
○한선미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보통’을 갖다가 ‘잘한 거’에 지금 속하게 했던 거는,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할 때 지표로 삼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우리가 지금 구민 만족도가 1위다, 행복 만족도가 1위다, 그렇게 발표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뭐라 그럴까, 기준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이 같이 포함됐다고 하는 거는 구민의 전체 의사를 반영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보통’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들어가는 건 저는 뭐라고 안 하겠는데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청장님한테 보고가 되니까 구청장님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하셨으리라고 저는 짐작이 돼요.
그렇지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책을, 그러니까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드렸어야지.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얹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구청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지금 구청의 대표로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만족도가 다 1위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구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구에서 더 ‘매우 잘함’, ‘잘함’을 갖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판인데, ‘어? 저 구청은 왜 ‘보통’까지도 잘한 걸로 저렇게 하지?’ 그렇게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선미위원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 83페이지요. 공약사업 이행 및 정책 개발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경진대회 참가비 및 여행자보험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가시는 거고, 이 보험은 어떨 때 쓰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가 공약사항 평가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서 저희 발표자가 있고 또 응원점수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사항 중에 우수 사례는 저희가 1차 선정하고, 2차로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 평가대회에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 참가비와 발표자와 응원자들 같이 관계자들 갈 때……
○한선미위원 관계자에 공무원이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전부 공무원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공무원이에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전부 공무원이고……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행자보험을 왜 들어요? 단체보험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단체보험은 질병이나 이런 데, 보통 사고나 이런 데 드는 거고요. 여기는 그 발표하러 가는 대회장에 갈 때 여행 중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험입니다.
○한선미위원 다른 보험이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행자보험이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여기다 포함시킨 게 제가 좀 의아해서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여기 중에 6만 원은, 참가비가 5만 원 정도 되고요, 여행자보험은 하루나 1박 2일로 가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자보험이 한 몇천 원밖에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참가비는 또 왜 내야 되는 거예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참가비는 거기에서 대회를 여는데 대회 측에 행사 비용으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수 사례에 대한 책자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선정된 모든 지자체에서 참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많이 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저는 참가비를 내고 이렇게 경진대회에 참가해야 되는 건지도……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 예. (웃음) 거기에 선정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우수 사례를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발표하는 데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참가 대상이 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경진대회하고 그 참가비 내역을 따로 자료 주십시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밑에 미래성장자문단 이것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인원이 120명인가 봐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113명인데……
○한선미위원 113명?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저희가 120명까지 둘 수 있고……
○한선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가 지금 120명 이내로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각 분야가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선미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마포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기서 민원 해결도 하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단순 민원 해결이라기보다는 건의를 통한 개선방안을 지금 도출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 건의에 대한 내용을 부서에서 검토하고 개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미래성장자문단이 전에도 있었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한선미위원 계속적으로 있었던 건데, 그때는 몇 명이었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전에는…… (직원에게 확인 중) 이전에도 100명 정도는……
○한선미위원 100명. 그러면 5년 전에는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5년 전에는 어느 정도 됐지…… (직원에게 확인 중)
○한선미위원 연차별로 좀 가르쳐 주실래요? 그닥 딱히 뭐 특별히 하시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120명이라고 하니. 그리고 수당도 10만 원씩, 이거 회의 운영비는 공무원들이 받는 건가요? 누가 받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회의 운영비요?
○한선미위원 예.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회의 운영비는, 저희가 1년에 2회 정기회의를 열거든요. 그 외에 분과별로 따로따로 모임을 하는 건데 그런 건 수당이 안 나가고요. 정기회의로 1년에 두 번 열리는 것 그것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회의에 113명이 모이다 보니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많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준비 수당이라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한선미위원 준비 수당이고. 버스임차료는 지금 어디를, 여행을 워크숍 같은 데 가시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 임차료. 예, 저희 워크숍을 합니다. 저희가 한 번 했고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틀에 나눠서……
○한선미위원 이틀에 나눠서 나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도 한번 자료 줘보시고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지금 참석수당은, 지금 113명인데, 이거는 20% 정도 감액 의견드리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가 그래서 85% 정도 잡았는데요. 실제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90%가 훨씬 넘습니다, 그 인원에. 그래서 아마 금액은……
○한선미위원 회의 안건하고 결과 그리고 실적 그것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20% 감액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한선미 위원께서 쭉 얘기하신 것 중에 여론조사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구민 행복도라든가 이런 것은 통계청 여론조사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것도 여기 이 여론조사에 포함돼 있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닙니다. 그거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요.
○강동오위원 그러면 말을 똑바로 잘해 줘야지,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의 내용이 지금 행복도 1위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여론조사하고 이 자체 구정운영 여론조사하고 지금 내용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예산도 다르고. 그러면 분리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같이 얘기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강동오위원 그건 정확히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구정 여론조사를 한 것은, 조금 전에 각동별로 23, 20, 23, 32 이 정도 선인데, 연령대는 충분히 이게 포함돼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연령대도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어느 특정 나이대가 너무 많은 참여자가 되면 저희 전체 구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가중치를 두고 하기 때문에 골고루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자, 그러면 이 표본조사가 플러스마이너스 몇 퍼센트로 지금 나와 있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플러스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5% 정도 됩니다.
○강동오위원 5%?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강동오위원 5% 여론조사 기관을 믿어야 됩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여론조사 기관은 당연히 그 여론에 대한 지식……
○강동오위원 플러스마이너스 5%를 믿냐고요, 신뢰도를.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 여론조사에 대한 표준편차는 그 명수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조사기관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믿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조사 방법론에서 2.5%가 넘으면요, 여론조사로서 신뢰성을 못 가져요. 그런데 5%라는 것을 어떻게 신뢰를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신뢰수준은 95%에 달하고요. 플러스마이너스 3.5%인데, 저희 생각에는 그 여론조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면 정말 100%에 가깝겠지만, 저희가 이제 표본조사는 그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800명 정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정확도는 사실 100%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강동오위원 플러스마이너스가 이게 3% 이내에 들어가야만 그 신뢰도도 높고 그렇지. 이게 3.5%, 조금 전에 그러면 얘기를 잘못했네요, 5%라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신뢰수준은 95%입니다.
○강동오위원 95%는 맞는데, 플러스마이너스에서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편차가.
○강동오위원 편차가 3.5%라고 하면 잘못됐다고요. 너무 높다고요, 이게.
이 여론조사가 어떤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때마다 여론조사 주제가 다른데요. 이번에는 구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르신 복지, 장애인 복지……
○강동오위원 여론조사 24년도에 몇 회, 25년도에 몇 회 했어요?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고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여론조사를 24년도에는 7회 정도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25년도에는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4회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4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강동오위원 총 여론조사한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들어간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평가 나온 것까지 함께 자료 좀 부탁합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82페이지 보시면 의회협력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건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의회하고 업무 추진한 게 있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업무 추진한 거는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의회 체육대회라든가, 의회가 열리면서 부서와 협의해야 될 때, 이럴 때 간담회라든가 다과회 하는 경우에도 썼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체육대회 하셨을 때도 저희가 조금 지원한 부분도 있고요.
○강동오위원 이게 집행률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업무추진비가 현재까지는 72% 정도 됩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75%까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연말 다 됐으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가 또 한 번 할 게 있긴 한데…… (웃음)
○강동오위원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그리고 저희가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업추비는 약간 삭감된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올해 기준으로는 지금 72%이고, 한 번 정도 쓸 계획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똑같은데 뭘 삭감이에요, 삭감은.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미래성장자문단.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5%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113명의 85%이고, 그다음에 이 113명에서 85%가 나오는 것이 정확한 건지?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지금 120명으로 85% 정도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113명이 거의 100% 가까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금액 면으로 따지면 90% 이상인 거기 때문에 금액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한선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복질의나 예산에 대한 취지가 벗어난 부분은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안미자 전체적입니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 고병준입니다.
중복질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답변에서 오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81페이지 구정운영 및 정책 여론조사 볼게요. 이거 왜 800명 하셨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구정운영?
○고병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 얘기를 좀 할게요. 왜 800명으로 하셨냐고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정도면, 50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론조사하는 데서.
그리고 가장 많이 하면, 많을수록 오차가 줄도 신뢰도 수준이 높긴 높습니다. 그런데 800명 정도면 사실 크게 오류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800명 정도 했습니다.
○고병준 위원 그런데 기본이 1,002명인 건 아시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1,002명이요?
○고병준 위원 예. 통계목을 계산할 때 기본 1,002명이 들어가야 신뢰 오차 수준이 오류가 나지 않는 건 알고 계시죠?
800명이라고 했다라는 건, 이거 되게 조작하기 쉬운 숫자예요. 한두 명만 넣어도 퍼센티지가 1~2% 넘어가고요. 통계목을 조작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시려면 1,002명을 대상으로 하셨어야 되고, 적어도 1,200명은 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본적으로 ‘보통’을, 기사를 보니까 “보통을 긍정평가에다 넣었다.”, “보통을 우리는 그래도 다 보여줬다. 공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통’을 왜 한쪽으로 넣으셨어요? ‘보통’은 양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을 없앤다고 가정을 하면요, 응답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편으로 가도록 강요를 하는 것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통’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4분 척도로 했을 경우,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80%가 긍정적 답변이 나왔어요, ‘매우 잘함’하고 ‘잘함’이. 그러면……
○고병준 위원 그게 어떻게 80%가 나왔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만약에 4분 척도로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을 없애려면. 할 수 없잖아요, 4분 척도로 해야죠. 그러면 8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표로 해서……
○고병준 위원 과장님!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보통’이 절반을 나누면 긍정이고, 절반을 나누면 부정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표현을 긍정 80%라고, 만약이라고 설명을 하시냐고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니,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긍정의 지표는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부정의 지표는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떨어졌거든요.
○고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냥 딱 절반으로 자르면 긍정 절반, 부정 절반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통계에서. 그런데 그게 ‘보통’을 없앴다라고 해서 긍정으로 갈지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부서에서 판단하고 ‘보통’으로 넣냐고요. ‘보통’을 긍정으로 넣냐고요.
그게 통계 조작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여기서 계속 통계 조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해석의 차이이고, 저희가……
○고병준 위원 통계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고요. 통계는 통계죠! ‘보통’이 나왔으면 ‘보통’이고, 그 절반을 자르면 넣지 않고 ‘보통’을 따로 뺐어야죠, 변수로. 그걸 어떻게 긍정으로 넣으시냐고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제가 긍정으로 넣은 사유를 지금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였거든요.
○고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긍정을 넣은 사유를 “해석”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통계를 어떻게 놓고, 수치화가 되어 있는 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러니까 저희 해석에 대한 그런 판단을 지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퍼센트도 넣은 거고, 통계청에도 저희 말씀드렸을 때 그것을 어느 쪽으로 보내는지는 사실……
○고병준 위원 아…… (한숨을 쉬며) 과장님, 제가 이렇게까지 화내지는 않거든요. 저도 논문 쓰고 저도 연구합니다.
그런데 누가 통계를 택일해서 여기다가 주면서, ‘보통’이라는 것을 따로 빼서 설명을 하시면 차라리 다행인데 어떻게 부정 평가가 아니고 긍정 평가라고 해석을 해서, 그걸 이렇게 넣을 수가 있냐고요.
통계는 통계일 뿐이잖아요. 수치화가 정면에 딱 보이는 것처럼 도장을 찍어놨는데.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에 표시를 한 거고요, 당연히. 그런데……
○고병준 위원 그러면 ‘보통’이 긍정이 아닌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보통’이 긍정……
○고병준 위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래서 해석의 차이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아까 설명드릴 때, 정책에 갈지 말지를 결정할 때 긍정의 지표로 ‘보통’까지를 저희가 넣는 이유를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건 해석의 차이이고,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퍼센트를 넣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류인 것처럼 이렇게…… 그거를 4분 척도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것은 5분 척도에서는 ‘보통’에 가장 많은 확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병준 위원 자, 그러면 볼게요.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계산했을 때 다섯 가지로 계산하면 ‘보통’을 ‘긍정’으로 넣지 않아요. 각각의 계산에서 ‘잘함’은 ‘잘함’대로만 빼고요, ‘보통’은 ‘보통’으로 놔두고 ‘못함’은 ‘못함’으로 뺍니다, 세 가지로.
그런데 왜 두 가지 척도로, 오히려 ‘보통’을 넣음으로 인해서 왜 두 가지 척도로 다시 줄이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러니까 4분 척도로, 지금 기사 많이 나온 데 있죠, 90% 넘는 분들. 그분들은 ‘보통’의 지표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보통’을 뺀 지표가 5분 척도에서 얼마나 많은 왜곡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고병준 위원 아니죠. 아…… (한숨을 쉬며)
○위원장 안미자 그것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병준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할게요.
과장님, 진짜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고소·고발하면 선관위에서 와서 이거 검토합니다.
이게 명태균이 했던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지금.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한쪽에 있는 척도를 이쪽으로, 한쪽으로 편승시켜서 그 범주를 더 크게 만드는 척도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방금 4점 척도 얘기하셨죠? 어차피 두 개로 나누죠. 이것도 두 개로 나눠야 돼요, 5점 척도도. ‘보통’은 ‘보통’대로 놔두고 두 개로 나누는 거라고요.
‘보통’을 왜 넣겠어요? 이도 저도 아니기 때문에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통계를 가지고 “해석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러면 저희가 여론에 나오는 것들, ‘보통’을 뺀 다른 지자체랑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면……
○고병준 위원 그러면 다시 하셔야 돼요. 이 800명이 ‘보통’을 보고 넣었기 때문에, 4점 척도로 하시려면, 이분들한테 가이드를 준 겁니다. “잘한 거와 못한 거 두 가지만 평가하십시오.”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보통’을 넣으셨기 때문에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누르기도 한 겁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가……
○고병준 위원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비공식적으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고병준 위원 일단 다음으로요.
85페이지요. 현장구청장실 운영 사무관리비 잡혀 있는데요. 이거 행정건설에서 아마 남해석 위원님께서 현장구청장실 나간 자료에 대해서 조금 수집해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의견 올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부서에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 자료를 선거법 때문에 다른 데다가 공개는 하지 못하고 수집한 것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1천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계수조정에서 1천만 원 올려서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82페이지 업무추진비, 의회협력 업무추진 관련해 가지고요. 작년이랑 올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저도 70%로 삭감하는 걸로 우선 남겨놓고요. 본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차해영위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것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 유지비입니다, 말 그대로.
○차해영위원 100만 원 정도 증액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이게 시스템이 오래될수록 저희……
○차해영위원 데이터가 많이 있어서 그런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감각상각이라는 게 유지하는 데, 더 많이 낡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적인 오류도 많고 그래서 유지하는 데 그만큼의 비용이 들고요. 거기서 해마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새로 교체하기 전에는.
○차해영위원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인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쓰고, 저희가 전체 성과관리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실적하고……
○차해영위원 부서별로 그걸 볼 수 있는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다 입력시키고 저희가 취합해서 결과치를 보게 됩니다.
○차해영위원 예.
이게 지금 새마포담당관에 이야기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예산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렴이나 여러 가지 포상금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포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과여야 될지, 아니면 전 부서를 어쨌든 예산과에서 보더라고요. 부서별로 다 예산을 보는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좀 논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수행을 해야 하는 역할이잖아요. 지금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많아지면 저희가 구정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산이 적게 반영되면 ‘아, 이것은 조금 정책적으로 중요도가 낮구나.’라고 보통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논의해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드리고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84페이지 업무추진비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운영, 전년과 동일하게 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제안제도 및 창의행정 운영 관련해서요, 제안심사위원회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섯 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제안심사위원들은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해영위원 예. 5명이 동일한 분들인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니요, 동일한 분들은 아니죠. 다 다르죠.
○차해영위원 다 다른 분들로. 그러면 15명 정도 되나요? 지금 3회라고 되어 있으면 이 5명은 어떻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내부위원들은 사실 수당 같은 게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위원도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총 몇 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내부위원하고 구의원 두 분 계시고요. 그리고 외부위원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 5명이 지금 다 다르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 5명 말고 풀(Pool)이 더 많은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니요. 저희 내부 당연직 다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당연직에 이 5명은 외부인인 거고, 구의원 2명 말고 당연직 3명은 누구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부구청장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복지동행국장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다섯 분이 더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당연직 빼고 이 5명이…… 15명이 있는 거예요, 5명이 있는 거예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니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총 10명인데요, 그 5명 중에 구의원들은 사실……
○차해영위원 아, 그건 저도 알아요. 2명과 지금 구청 당연직 3명이 있어서 5명인 건 알겠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3명 있고, 나머지는 외부전문가.
○차해영위원 5명이 그냥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총 10명입니다.
○차해영위원 5명 전문가 이름이나 개인정보 말고,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85페이지 현장구청장실 운영 관련해서요, 여행자 보험비가 있어요. 이 20명은 어떤 20명이에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 저희가 현장구청장실에 보통 콤비버스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 부서장, 팀장 이렇게 다 같이 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간혹 성산천이나 이런 데 콤비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자전거 같은 걸 이용해서 현장을 둘러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자전거를 탔을 경우 관련 모든 직원들이 같이 자전거 타는 보험료입니다. 자전거로 현장구청장실이 운영됐을 경우.
○차해영위원 이게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자전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보험 안 들었다가 또 사고가 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차해영위원 차량으로 운전되면 그냥 차라서 괜찮은 건가요?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괜찮고, 이게 자전거로 이동하는 거라서 여행자 보험을 드는 거라고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차해영위원 하천 관련해서 활동을 할 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를 들면 하천이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들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콤비버스로 하는데, 그 차가 이동하기 쉽지 않은 현장구청장실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요. 소송수행자및소송사무취급(지휘)공무원포상금 되어 있는데, 이것 누구한테 주는 포상금이에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가 각 부서에 소송을 진행하는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했을 경우 승소 심급이나 소송가액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소했을 때.
○차해영위원 올해 지금 어떻게 예산 집행됐나요?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가 실제 지금은 24% 정도로 집행이 됐고요. 지금 연말에 4건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모두 승소했을 경우에는 85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저는 반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400만 원으로 삭감 의견 우선 드리고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81페이지의 구정운영 및 정책 여론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앞서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24년도에 7회 진행하셨다고 했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채우진위원 같은 성격의 여론조사인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다 다릅니다, 그때마다 주제가. 일자리나 노인, 복지 이런 것 그때마다 주제가 좀 다릅니다.
○채우진위원 이번 최근에 나온 구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로만 방향을 잡았을 때, 24년도에는 몇 회로 진행했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도에는 7회를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7회 중에 같은 성격의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지금……
○채우진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다 최근에 뜬 기사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채우진위원 그런 같은 성격의 여론조사가 24년도에는 몇 회였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 구정 평가에 대한 항목 말씀하시는 거죠?
○채우진위원 예.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7회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구정 평가에 대한 거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채우진위원 지금 24년도에 총 7회 하셨다면서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7회요.
○채우진위원 같은 성격의 여론조사가 아니라면서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 그 외에……
○채우진위원 구정운영 평가에 관한 여론조사가……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 외에 구정 성과 만족도 분야, 24년 4월 같은 경우에는 복지, 그리고 효도밥상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구정 평가에 대한 것은 다 들어갔는데, 그 외에 골목상권이라든가……
○채우진위원 아, 그러니까요. 담당관님! 24년도에 구정운영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그것은 몇 번 했냐고요? 7회 중에서.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러니까 전반적 만족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전반적 만족도 항목이 들어갔고요. 그 외에……
○채우진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지금 이번에 구정 만족도 84% 받은 여론조사 있잖아요. 그 타이틀이 뭐예요, 정확한 여론조사 주제가?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이번에는 구정 전반적인 만족도하고 문화관광과 어르신 복지정책, 장애인, 돌봄 이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구정 전반 만족도 조사라고 봐야 하는 거죠? 구정 전반 만족도 조사.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전반 만족도하고 특별 주제가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채우진위원 특별 주제는 뭐예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이번에 어르신 복지정책, 장애인, 돌봄·보육환경, 교육정책 등이 들어갔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한 것 혹시 자료 받아보셨어요? 서류제출 요구한 것.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금요일………
○채우진위원 금요일에 제가………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보내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채우진위원 예. 그 자료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저는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금 부서에서는 여태까지 이 구정 전반 만족도 조사를 오지선다형으로 하셨던 거죠? ‘보통’까지 끼워서.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채우진위원 앞으로는 ‘보통’을 빼고 진행해 주시면 안 될까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보통’을 빼고요?
○채우진위원 예.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러면 비교분석하기가 어렵고요.
○채우진위원 비교분석하기가 왜 어려워요? 다른 자치구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러니까요. 저희 기존에 했던 거랑 비교를 해야 하고, ‘보통’의 평가는 사실 그 ‘보통’ 자체를 어떻게 분석해서 여론에 반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지선다형으로……
○채우진위원 그런데 담당관님은 그 ‘보통’을 무조건 긍정으로 반영하고 해석을 하신다면서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제가 긍정으로 넣는 사유를 아까…… 그래서 갈지 말지를 말씀……
○채우진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그냥 ‘보통’을 빼면 되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예. 그 내용만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채우진위원 그리고 내년 26년도 전반기에 여론조사 진행하시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전반기는 아마 선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서 보면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할 예산만 잡기는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하반기 예산 2회인 거고, 지방선거 전까지 여론조사는 안 하겠네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 24년, 25년도 여론조사 업체가 모두 태길기연이었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채우진위원 태길기연 말고도 여러 업체가 많잖아요? 한국갤럽도 있고 한국리서치도 있고 좀 대중성 있는 여론조사기관이 있는데, 비용이 달라서 태길기연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가 이제 몇 군데 조사를 했는데요. 회당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진위원 비용 차이가 많이 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많이 차이 나죠. 회당 저희는 880 정도.
○채우진위원 구정 홍보도 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느 정도 좀 대중성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태길기연을 이번에 처음 들어 봤어요, 이슈가 돼서.
그리고 여론조사 대상도 지금 800명이잖아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천 명 이상으로 늘리는 게 낫고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구민들의 여론을 잘 들어보셔야, 그걸 구정 운영에 반영한다고 하셨으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좀 신뢰감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구정 평가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보통이다”라는 선택사항을 계속해서 긍정 평가로 반영하셨던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가 긍정 평가는 잠재적 긍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채우진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냥 24년, 25년도에 구정 전반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때 “보통이다”는 모두 긍정적으로 해석을 두고 반영하셨다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 만족도 조사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 정책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을 ‘보통’으로 포함해 긍정으로 분류했고, 표본도 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맞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이런 방식이 결과해석 과정에서 실제 주민의 인식보다 다소 왜곡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위원장 안미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오늘 논의를 참고하셔서 향후 여론조사 시 표본 규모와 응답 분류기준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론조사에는 ‘보통’의 지표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분 척도를 사용한 것이고, 예를 들면 5분 척도에서는 당연히 ‘보통’의 항목이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여론조사 항목에 20% 정도로 할애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보통’이 가장 많이 나오긴 하지만 거기도 균등하게 50% 정도는 나온다고 쳤을 때, 모든 부정의 답변이 긍정으로 가야만 80%가 겨우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 척도와 5분 척도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희 구에 비교되는 몇 개 구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보통’의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5분 척도로 조사한 여론조사와 4분 척도로 조사한 여론조사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제삼자가 그 내용을 접했을 때 그 정보에 따른 왜곡은 굉장합니다.
저희는 ‘보통’에 있는 한, 80% 정도도 긍정 평가로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런 것들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여론조사를 누구와 순위를 비교하거나 평가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그 내용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참, 그 4분 척도와 비교당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는 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어쨌든 부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질의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안미자 아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장내 소란)
개별로 서로 찾아서, 개별로 이해를 시키십시오.
이상으로 저는 더 이상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저희는 구정질문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안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복지동행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동행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복지동행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444억 7,502만 8천 원과 특별회계 11억 4,342만 6천 원으로, 총 3,456억 1,8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안 3,267억 2,413만 1천 원에서 188억 9,43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7쪽부터 208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5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79억 9,76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66억 9,993만 2천 원에서 12억 9,77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보훈대상자 수당 3만 원 인상에 따른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13억 7,900만 원, 2026년 가내시 통보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사업 1억 950만 2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 6,424만 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에 따른 복지정책개발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사업 5,500만 원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마포복지재단 자부담률 증가에 따른 출연금 3억 3,256만 5천 원,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여비 6,037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09쪽부터 234쪽 실뿌리복지과입니다.
실뿌리복지과는 7개 정책사업, 15개 단위사업, 4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860억 2,647만 4천 원으로, 전년도 743억 7,799만 5천 원에서 116억 4,84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2026년 수급액 인상 및 대상자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 사업 101억 6,947만 4천 원 및 주거급여 지급 사업 26억 1,349만 7천 원, 망원2실뿌리복지센터 신규 조성에 따른 구조안전진단비 4천만 원,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신규 조성에 따른 운영비 1,660만 원,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 신설에 따른 1,77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에 따른 13억 9,506만 9천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퇴직금 미편성에 따른 9,014만 6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35쪽부터 262쪽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는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41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522억 9,272만 원으로, 전년도 1,526억 2,293만 2천 원에서 3억 3,021만 2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증가에 따른 자치구 분담률 상승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 15억 9,741만 5천 원, 노인일자리 사업 배정인원 증가 및 가내시 반영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 11억 2,065만 4천 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3억 4,874만 2천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실제 대상자 규모에 맞춰 감액 편성한 기초연금 38억 9,267만 원, 경로당 물품지원 집행계획을 반영한 경로당 물품 자산취득비 3,388만 원, 효도밥상 경로당 조성시설 감소로 인한 효도밥상 경로당 조성 및 운영 3,007만 4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63쪽부터 287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46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518억 3,576만 3천 원으로, 전년도 503억 3,270만 7천 원에서 15억 305만 6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구비 분담비율 신설, 증액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과 설계비 편성에 따른 (가칭)마포장애인복지타운 설치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책자 288쪽부터 331쪽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3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363억 2,243만 4천 원으로, 전년도 320억 2,740만 1천 원에서 42억 9,503만 3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기준 확대에 따라 37억 9,869만 8천 원, 서울형 키즈카페 신규 확충에 12억 2,824만 5천 원, 합정실뿌리복지센터 시설관리 이관에 따라 1억 1,415만 2천 원,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7,593만 6천 원,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5,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사업 가내시 감액에 따른 7억 1,604만 원, 실이용자 수를 반영하여 편성한 가족행복지원사업 2억 5,390만 원, 2025년 대비 신규 여성친화시설 조성 감소로 인한 시설비 2억 1,9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동행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뿌리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793쪽부터 79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 9,342만 6천 원이며,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의료 및 회복비 등 1억 3,026만 2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동행과 소관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839쪽입니다.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억 5천만 원이며, 상수빗물펌프장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해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동행국 소관 기금인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2026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규모는 9억 8,593만 원으로, 전년도 8억 8,514만 9천 원보다 1억 78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임시거소 및 매입건설임대주택 운영 2억 3,184만 1천 원, 여유자금 예치 7억 458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2026년 자활기금 운용규모는 17억 2,04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7억 2,713만 2천 원보다 670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사업 및 자활근로사업 전문가 지원 7,401만 원, 여유자금 예치 16억 4,641만 3천 원입니다.
끝으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부터 72쪽입니다.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규모는 23억 2,36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22억 6,230만 2천 원보다 6,135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지원 2천만 원, 여성안심, 여성친화시설 설치 1억 2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차량구매) 5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21억 3,205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동행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자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거의 질의를 해 가지고, (웃음) 기금운용 관련해서, 이건 지금 당장 할 건 아니지만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복지동행국에 지금 세 가지 기금이 있잖아요. 하나는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이고, 하나는 자활기금이고, 하나는 양성평등기금인데, 저희가 내년에 돌봄통합법 시행을 해서 돌봄통합 관련된 종사자들이 더 많이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있기는 있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일자리들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게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자활기금 같은 걸로 돌봄종사자를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걸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이야기드리고요.
양성평등기금도 저희가 계속 공모사업을 하거나 이 정도로만 사용을 하는데, 성평등한 생활스포츠 같은 것, 저희 여성축구단이 진짜 잘하거든요. 전국에서 1등하고 이러는데, 이제 이 부분이 잘하는 분들만 계속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참여하게 되는 그룹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이 좀 그렇게, 여성들이 도전해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도전할 수 있는 지원사업 같은 게 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기금에서만 이야기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권영숙위원 이음 사업단이 있어요, 이음 사업단.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음 사업이요?
○권영숙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실뿌리복지과에서, 중장년 대상 이음……
○권영숙위원 아, 실뿌리복지과? 그러면 다음에 하고, 우선 복지정책과장님.
그러면 194페이지 마포복지재단 운영 지원에 관해서, 사무관리비에 지도점검 관련 회계사 회계점검 사례비 30만 원, 경영평가 용역 1천만 원이 돼 있어요.
경영평가는 매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경영평가는 매년 합니다.
○권영숙위원 매년 1천만 원씩?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회계점검 사례비도 매년 30만 원씩?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회계점검 사례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지도점검을 나갈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는 마포복지재단을 평가할 때 쓰는 돈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복지재단 예산에 보면 경영평가 성과급이 있어요. 그것도 성과급에 따라서 예산이 한 3,500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의 경영 관련해서 경영평가 용역 1천만 원, 평가급 3,500만 원이면 4,500만 원에다가, 회계 관련해서는 매년 또 복지재단에서 회계감사를 받나 봐요. 그게 700만 원이에요.
너무 비용이 과다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군데에서 회계감사를 받으면 되지, 양쪽에서 또 회계 관련해서 비용이 지출되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 여기 회계사비에는 재단에 대한 회계사비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일반 복지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재단은 복지관하고 다른 재단법인인데, 거기는 경영평가의 대상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기관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약간 법이 다르고요. 경영평가 자체는 지방출자출연법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해야 되는 거라서……
○권영숙위원 글쎄,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타당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만 원, 2만 원 후원받아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인데, 이렇게 평가나 성과급 같은 데에 과다 비용이 지출되면 후원자로서는 솔직히 후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데, 이런 거는 개선사항이 없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포구에 성과급 주는 기관들이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이 있는데, 최소한으로 저희가 잡아서……
○권영숙위원 아니, 글쎄 거기도 출연기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많은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느낌이 들어서 개선점이 있으면 좀 시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 직원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또 적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민간이전 해 갖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196페이지 보면 마포핵심인재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332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마포에 여러 민간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관리자들 팀장급이라든지, 슈퍼비전을 잘 줘야 되는 팀장급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포커스로 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서 소진예방도 해야 되겠지만,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1년에 몇 번 잡아서 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제목이 ‘마포핵심인재 양성과정’이라고 하니까 마치 학생들 인재 양성하듯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건 아닌, 이건 일반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각각의 그런 복지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중간관리자를 우리가 잘 양성해서 중간매개체 역할을 잘 시키겠다는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그러면 용어를 좀 바꾸든가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보면, 국가보훈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13억 7,9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을 올해는 7만 원씩 드렸는데 내년에는 10만 원씩, 예산을 증액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실뿌리복지과장님! 아까 좀 전에 제가 부서를 착각했는데……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권영숙위원 209페이지에 1인 중장년층 더이음 사업이 있어요. 2024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보니까 이 사업이 ‘매우 우수’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매우 우수’인데 예산은 좀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뭔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35만 원 감액한 이유는, 이게 사업비인데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드린 보조금을 갖고 사업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100세 건강체조’라고 해서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1회에 한 10명, 월 4명씩 해서 진행을 무료로 했고, 또 합정실뿌리복지센터 내의 누구나운동센터 그쪽을 저희가 3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절약된 겁니다.
○권영숙위원 이 사업은 몇 년 전만 해도 5천만 원이었어요.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인건비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대상자가 해마다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대상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건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분들이 65세가 되면 다른 쪽으로 연계되고, 이쪽에서 계속 도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일부 뭐 20명 정도 신규……
○권영숙위원 매년 대상이 바뀌는 거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65세 될 때까지는 있고요. 그리고 신규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매년 한 20명 정도 신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88명이 지금 있는데, 한 60명 정도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고요. 한 28명 정도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65세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데, 60여 명이 계속 몇 년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한다면 나머지 다른 사람은 수혜를 볼 기회가 없다고 보는데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활동이 모여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협조가 되시는 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목표가 90명이었는데 목표를 채우지 못했고, 올해는 10월 말까지 88명, 현재는 90명 정도로 채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몰라서 참여 못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홍보 좀 많이 해서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213페이지요.
실뿌리복지 동행단 운영에서, 그 아래쪽에 보면 일반보전금 해서 자원봉사 실비 지원이 있어요. 14,000원×16개동×50명이면, 이게 1년에 한 번 1만 4천 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16개동에 50명이면 1개동에 한 3명 내지 4명인데, 그게 1회 참여 예산이더라고요.
어떻게 1회 참여 예산 실비가 책정될 수 있어요? 실뿌리복지 동행단이 하는 일이 뭔데?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 동행단에서, 그러니까 이게 실비가 지원될 수 있는 기준이 4시간 이상 할 때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새로 이걸 만들다 보니까, 그래도 좀 과하게 봉사를 하실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일 경우 1년에 한 50명 정도는 실비를 주자 해서 책정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1년에 50명 지급을, 실뿌리복지 동행단이 지금 몇 개 동 있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16개동에 각 50명씩.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1개동에 3명 내지 4명이면 1회 참여한 실비밖에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가 있나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일단은 여기에 저희가 사업비로도 나가고 해서, 봉사 차원에서 저희가……
○권영숙위원 봉사 차원인데, 1년에 1회밖에 참여를 못 하냐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런데 이 실뿌리복지 동행단 같은 경우 자원봉사와 조금 다른 게 4시간을 꼬박하는 그런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권영숙위원 자원봉사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4시간 채우는 데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참여해서, 실비를 이렇게 예산편성한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자원봉사 쪽으로 저희가 등록을 해서, 실뿌리복지 동행단이라고 할지라도 등록을 해서 4시간 이상이면 또 그쪽에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앞으로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래도 어떻게 1년에 한 번이냐고.
○위원장 안미자 추가질의하시죠.
○권영숙위원 추가질의요?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때문에, 저는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지마는 그래도 더 추가로 지원해 줘도 문제없다. 왜냐, 점점 그분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는 하십시오, 별도로. 보훈예우수당 1천만 원, 참전명예수당 1천만 원, 보훈단체 위문금 100만 원, 독립유공자 위문금 10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1천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5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1천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페이지 238페이지 보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지금 급식기관 개소를 하고 있는데 뭐 현판식 합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급식기관이요?
○강동오위원 예.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지금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말씀을 하시는……
○강동오위원 예.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강동오위원 얼마씩 들어가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간판비용으로, 추경으로 2,200 정도 잡았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렇게 하나씩 하나인 게, 물론 실뿌리복지센터가 하나 늘어남으로써 지역에서는 주민 어르신들이, 그다음에 청년들도 거기 카페까지 함께 해서 좋은 사례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증진해서 많은 곳에 이런 실뿌리복지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강동오위원 그리고 수변카페에 대해서 지금 10개월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이거 사업하려면 공사를 얼마 정도 지금 해야 되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수변카페는 어르신동행과……
○강동오위원 예?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어르신동행과에.
○강동오위원 예, 어르신동행과.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강동오위원 사업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수변카페……
○강동오위원 짓는, 건축하는 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건축하는 데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강동오위원 몇 개월 걸려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물관리과에서 한 내년 4월 정도에 준공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사업 지금, 241페이지를 보면…… (자료 찾는 중) 카페 운영을 지금 계획했을 때 몇 개월로 잡고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당초에 예산 올릴 때는 10개월 정도로, 저희가 예산 올릴 당시에는 1월 달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해서 2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올렸었는데요. 지금 조금 공사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공사 지연되는 것도 지연되는 거지만 공사를 하고 또 시범운영 기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강동오위원 그것을 전체 감안했을 때 4개월이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거 감안했을 때는 저희가 한 5월부터는, 시범운영까지 하면 5월부터……
○강동오위원 충분합니까? 저는 5월에도 시범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 전에 저희가 준비는 미리 하고 5월부터 건물이 완공되는……
○강동오위원 건축은요,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미 그게 지연이 된 게 4월입니다. 원래는……
○강동오위원 지연됐어도 지금 4월이라고 얘기하시는데 5월에도 완공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강동오위원 그러면 지금 10개월에서 8개월로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8개월 사업 가능해요? 나중에 이거 예산 잡아놓고, 8개월 사업 못 하고 6개월이나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지금 일단 1월이라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더 지연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1월에 사업……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원래 공사완공이 1월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강동오위원 수변카페가 1월에 완공된다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렇게 저희가 예산 잡을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강동오위원 지금 터파기 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터파기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건축을 그렇게 쉽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8개월 사업 좀 무리라고 보고요. 7개월만 하세요, 7개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이게 인건비다 보니까, 저희가 잡은 예산이 인건비다 보니까 조금 미리 사람을 뽑아서 그 운영을 조금……
○강동오위원 아니, 실내 인테리어나 장비가 다 구비가 돼야 그 시범운영을 하지. 실내 인테리어도 안 되고 그 시범운영을 하시려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게 아니라 먼저 구성 같은 거를 미리 사람을 뽑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강동오위원 어디에서 해요, 그거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뭐……
○강동오위원 현장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강동오위원 현장에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현장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뭐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8개월 정도는 저희가……
○강동오위원 8개월 금액 얼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8개월 금액이…… (자료 찾는 중) 8개월로 예산을 저희가 한번 뽑아보기는 했는데요. 2억 7,900만 원 정도……
○강동오위원 만약에 8개월 동안 이걸 못하고 7개월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감편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웃음) 예산 그렇게 쉽게 쉽게 편성하시지 말고요. 좀 서로 간에, 뭐라 그럴까, 이해가 되는 선에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건축은요, 그렇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쉽게, 내가 건축을 하겠다 하면 그 날짜에 절대 건축이 완공되지 않고 준공이 안 떨어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저희가 잡은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8개월로 하고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르신동행과 250페이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강동오위원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까지인데요.
경로당 운영하는데 물품지원이 거의 마무리가 다 돼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 10월 말 정도에 예산 잡은, 그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강동오위원 올해 집행률은 얼마 정도?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집행률은 거의 100% 지금 예정입니다.
○강동오위원 100% 다 됐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이 이렇게 다 집행될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36%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 이유는 저희가 아마 내년도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관계로, 특히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지침이 뭐 50% 정도 감액한다고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조금 많이 감액이 된 상태여서, 내년에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전 물품지원비가 지금 너무 많은 삭감이 이루어졌으니까, 36.08%로 삭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만 삭감하고 만약에 그렇게 운영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그러면 20%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 예산에다가 다시 포함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근데 이게……
○강동오위원 경로당이 너무 지원이 안 돼서, 어려운 경로당은 너무 어렵게 지내고 있거든요,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냥 올해 예산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시면……
○강동오위원 금년 예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강동오위원 그대로면 괜찮겠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25년도 예산으로 그러면 경로당 운영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운영관리비까지 포함이죠? 시설 운영관리비도 삭감됐던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것도 삭감됐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은 25년도 예산으로 동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강동오위원 278페이지 보시면요. 유니버설 디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유니버설 디자인……
○강동오위원 예,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누구나 편리하게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 이 정도로 저희 조례에 따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무장애도시를 만드는데 마포구에서 이 예산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이 됐어요. 됐는데, 아직도 여기에 관련된 그 사업 발굴도 적고 불편함은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유니버설 디자인을 한다고 했는데 각 부서별로 조금씩은 다 있어요. 있는데 너무 미비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강동오위원 무장애도시 만드는 데 첫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는 알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 장애인 쪽에서는 그 경사로, 경사로 설치……
○강동오위원 턱 낮추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경사로 설치는……
○강동오위원 그게 이제 기본인데 그 이외에 해야 할 것은 99%를 더 해야 합니다. 지금 1%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장애뿐만이 아니라 어린이하고 노약자, 여성, 여기에 관련된 무장애 시설, 유니버설 디자인을 여기 복지동행국에서 더 많이 체크해서 사업 발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실뿌리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211페이지에요, 우리동네돌봄단 활동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채우진위원 올해 어떻게 활동했는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우리동네돌봄단은 시비사업이고요. 저희가……
○채우진위원 시비사업이에요, 서울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시비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서울 시비 표시가 전혀 안 돼 있네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여기는 지금 저희 구비만 표시를 한 거고요. 나중에 간주로 시비, 이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나옵니다.
○채우진위원 돌봄단의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분들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제 주 1회 뭐 모니터링, 그러니까 전화로 하는 모니터링 또 방문 이게 기본적인 필수사업이고. 만약에 방문을 해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 하면 이제 동에 오셔서 담당들하고 연계를 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전화통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고립위험가구입니다.
○채우진위원 고립위험가구.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채우진위원 그 연령대는 상관이 없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연령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40여 가구 정도 배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고립위험가구가 지금 저희 마포구에는 몇 가구 정도로 가지고 계실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글쎄, 고립위험가구 몇 가구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채우진위원 가구로 치나요? 명수로 치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보통 1인가구 중심이기 때문에 명수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돼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지금 스마트 똑똑 사업을 3,700여 명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4천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고립위험가구잖아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채우진위원 이분들이 좀 고립되지 않게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또 유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하고 있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 자체적으로……
○채우진위원 그냥 안부만 묻는 건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거의 안부를 묻고 그 안에 이제 이분들의 안전장치 뭐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이분들 위험 방지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더-이음 사업처럼 이런 중장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채우진위원 어르신동행과에 질의할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페이지 239페이지요.
100세 도래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금이 있는데 원래 50만 원이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요.
○채우진위원 2025년도에는 100만 원이었나요, 올해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렇죠,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 왜냐하면 중간에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 가지고요.
○채우진위원 50만 원으로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채우진위원 왜 그러셨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그거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았는데요. 현금성 물품을 단지 100세 이상이 됐다는 이유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는 좀……
○채우진위원 그 50만 원은 되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50만 원 정도까지는 뭐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25년도에 수혜자는 몇 분 정도 되셨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25년도에는 저희가 한…… (자료 찾는 중) 25년도에는 21명으로 지금, 21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내년도에는 지금 예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길래 20명으로 잡으셨는지. 왜냐하면 뭐 99세 되시는 분들은 이제 100세가 되실 거 아니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저희가 이거는……
○채우진위원 몇 분 정도로 잡고 계세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예산서에는 2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아이고……
○채우진위원 20명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20명이 아니라 12명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
○채우진위원 아, 그게 아니라 이제 26년도에 100세가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채우진위원 그분들을 몇 명으로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21명입니다, 내년 도래자가.
○채우진위원 그런데 20명으로 잡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21명이 대상인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이제 도래자가 그렇게 되더라도요, 100%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20명으로 잡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신청자에 한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채우진위원 이거는 좀 신청을 안 해도 드려야 되는 쪽으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거는……
○채우진위원 뭐 신청한 사람은 주고 어르신들, 그 100세 된 어르신들이 뭐 어떻게 그걸 신청을 하고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이건 당연하게끔 생각하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신청을 안 하셨더라도, 금액도 뭐 크지도 않은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사전안내도 다 하고 있고요.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라고 사전안내를 하는 거잖아요. 신청하라는 걸 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게끔 행정서비스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저희가 이제……
○채우진위원 스물한 분 다 주시는 쪽으로, 예산도 지금 뭐 50만 원 더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다 연락도 드리고요, 지금 신청하신 분만 주는 걸로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일일이 다 연락을 드려서……
○채우진위원 다 받게끔 하고 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뭐 사실은 이제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21명인데 왜 20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채우진위원 향후에 남더라도 대상자가 21명이면 21명을 잡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이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100%가 다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채우진위원 100%가 지급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연락을 안 받으셔서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뭐 연락을 안 받거나 뭐 사망자가 또 중간중간 신고를 안 하신 경우도 있고 뭐……
○채우진위원 그래도 21명 잡아주세요, 우선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제 25년도, 24년도에 해 보신 결과로 좀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진짜 스물한 분이 다 받으셨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100%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추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채우진위원 예, 그렇게 좀 잡아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50만 원만 더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마포 IT경로당이라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 IT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게 용어상으로는 마포 IT경로당으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에 저희가 인터넷하고 와이파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비용을 여기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하고 와이파이.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는 거죠, 마포구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158개소.
○채우진위원 158개소에 이 IT 운영비를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252페이지에 효도밥상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채우진위원 150개 경로당 안에 효도밥상 경로당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효도밥상 경로당은…… 저희가 경로당도 포함돼 있고요.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효도밥상 그 용어가 좀 그런데요. 효도밥상 급식기관 안에 경로당과 종교시설과 공공시설 해서 58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58개소는 따로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어디 부분을 말씀……
○채우진위원 자, 우리 어르신동행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150개라고 말씀하신 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158개소요?
○채우진위원 예. 158개소와 별개로 효도밥상 경로당이 58개소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효도밥상 경로당 58개소 안에 지금 말씀하신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2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34개소가 포함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포함이 안 된 이유요?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헷갈려서 그래요.
효도밥상 경로당이라고 하면, 왜 경로당을 붙였으며……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에서도 효도밥상을 지금 실시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렇죠, 예. 그러니까 158개소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속하는 경로당인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우진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 그게 158개소고요. 효도밥상 경로당이라고 하는 용어는 저희가 효도밥상 급식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경로당 중에도 효도밥상 급식을 하는 곳……
○채우진위원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곳 24개소가 58개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저 1분만 더 쓰고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예.
○채우진위원 252페이지에 10개소 장비 및 물품 임차료가 있거든요, 효도밥상 경로당 조성 및 운영비에. 이건 뭐예요, 10개소만 한다라는 거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거는 저희가 직접 조성한 효도밥상 급식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수실뿌리복지센터 안에 효도밥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가 직접 조성한 그런 효도밥상 급식소에 대해서 나가는 비용입니다.
○채우진위원 많이 헷갈리네요. 어렵네요, 어려워. 좀 이거를 딱 구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효도밥상 급식기관이 총 58개소고요.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들어서는 알겠는데, 자료를 봤을 때는 제가 헷갈리니까 계속 질의답변이 길게 이어지는 거였잖아요. 이거를 이제 부서에서도 명확하게 딱 구분을 지을 수 없냐 이거죠.
효도밥상 경로당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경로당이 운영하고 있는, 효도밥상을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다 속해 있는 건 줄 저는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34개소는 또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예산도 지금 보면 몇 개소는 직접 운영해 가지고, 실뿌리복지센터 그런 데에서는 비용을 따로 예산을 잡고 계시고.
안 헷갈려요? 저만 헷갈리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효도밥상 경로당은 효도밥상 급식기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의 경로당.
○채우진위원 (웃음) 아니, 그건 알겠다니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웃음) 그건 정리를 해서 그러면 따로……
○채우진위원 정리를 해 주시고, 이거 부기명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세요. 효도밥상 경로당이라고 하지 말고 새로운 단어를 찾아주시든가, 명칭을. 이번에 해 주세요, 이번에. 예산 저거 할 때. 부기명을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강동오위원 215페이지 보시면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자원봉사캠프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는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자원봉사센터고, 동에서 하는 건 자원봉사캠프 이렇게 보면 되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강동오위원 자, 그런데 자원봉사캠프 활동가 활동비가 1만 4천 원이에요. 이건 고정인가요, 서울시 전체?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서울시에서, 예.
○강동오위원 지정돼 있는 금액.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지정된 금액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20회도 고정인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20회는 고정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그런데 보통 20회라고 할 때 이분들이 1만 4천 원씩 4시간 이상을 하게 되는 부분이, 동의 그 장소에서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4시간 이상을 앉아서 하는 부분으로 잡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0일 정도를 평균해서 잡은 겁니다.
○강동오위원 한 달에 20일?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한 달에 4주 정도.
○강동오위원 24일 잡으면 안 되나요? 활동하는 날짜가 안 맞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웃음) 예. 뭐 그렇게 잡을 수 있는데, 한 20일 정도로……
저희가 이게 직영이고, 이 캠프는 저희 사업을 위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또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많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저는 이 1만 4천 원이 뭐 많게 느껴지면 많게 느껴지겠지만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보고, 20회를 24회로 늘려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89만 6천 원 증액 요청합니다. 16개 동 24회로 해서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캠프가 768만 원을 지금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동별로 나누면 48만 원입니다. 이거 어디에 사용되고 있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월 한 4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장소에서 저희가 일지도 쓰고, 종이 프린트 값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볼펜이라든가 또 골목여행 그런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골목여행 하는 거 몇 번 따라다녀 보니까 오시는 분들 음료도 좀 제공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공하시는 것들이 있던데, 그 비용도 여기에서 쓰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쓸 수도 있고요, 예.
○강동오위원 운영 업무추진비 이거 12만 원씩 16개 동 해서 192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어르신동행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강동오위원 효도밥상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는데요. 이게 2회로 돼 있어요, 2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자료 찾는 중) 페이지가 몇 페이지……
○강동오위원 253페이지요. 제일 위쪽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강동오위원 이거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하시려고 그런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상하반기로 해서, 일단.
○강동오위원 예. 그러면 상반기 반절, 60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300만 원 감액 요청합니다.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할 수 없으니까요. 감액 요청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 부분은 선거하고는 관련이……
○강동오위원 예? 강사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강동오위원 효도밥상이기 때문에, 이거 선거에 문제 될 수 있으니까 감액 요청합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강동오위원 268페이지요. 행사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따로따로 돼 있어요. 203번에 업무추진비, 그 위에 행사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행사운영비는 행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고요. 업무추진비는 그 행사 준비과정이나 끝나고 평가회나 이럴 때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축제에서 업무추진비 쓰고, 행사운영비에서 또 쓰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운영비는 행사 자체 무대 설치비라든가, 초청 연예인 비용이라든가, 부스 설치비라든가 행사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비용이고요.
○강동오위원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나요, 이게? 축제 행사 비용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 올해 25년 대비 한 10% 정도 지금 감액 조정한 겁니다.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각 동별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마포구에 숙식경로당이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강동오위원 몇 곳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현재는 한 곳입니다.
○강동오위원 운영비 어느 정도 들어가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운영비가…… (자료 확인 중) 지금 1억 3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월? 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연.
○강동오위원 1억 300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올해 예산을 1억 300 정도 잡았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몇 분이 계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사회복지사 한 분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강동오위원 여기 숙식하시는 분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입주자분들이요?
○강동오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입주자분들은 남성 여덟 분, 여성 일곱 분이요.
○강동오위원 이 부분에 지금 들어가는 게 1억 300 들어간다 이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올해는 7,600 정도였습니다.
○강동오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올해는 7,600 예산이었고요, 내년도 예산 잡은 게 1억 300으로 잡았습니다.
○강동오위원 증액 원인은 뭐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증액 원인은 저희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전기나 소방 이런 쪽에 용역을 해야 돼서 그 부분에 조금 증가됐고요. 인건비……
○강동오위원 운영하면서 또 용역을 하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니요. 전기·소방 용역. 승강기.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전기·소방 용역을 왜 또 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그거는 저희가 상계를 했어야 됐는데 작년에 상계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강동오위원 그러면 상계를 못 했다고 먼저 그 얘기를 하고 하셔야지, 이렇게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강동오위원 자, 그래서 저는 숙식경로당이 공덕이나 성산1, 망원동, 대흥동, 서강동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주택가에 계신, 혼자 계신 분들이 연세는 들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효도밥상에서 겨우 하루 한 끼 드시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어렵게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숙식경로당에 오시라고 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공간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지금 현재 합정동에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 29년…… 그때 완공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의 주거복지팀에서도 주거복지 임대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은 하고 있고요. 숙식경로당도 저희가 부지라든지, 또 예산이 좀 허락한다면 추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우리 권영숙 위원님하고 함께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를 구매할 때 미리 계약금조로만 예산 편성하고, 1년 이후에 본예산이 편성되면서 현재 실뿌리복지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숙식경로당,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숙식경로당을 위해서 2억 정도 증액 요청을 합니다.
우선 계약금,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약금 정도로 2억 정도 예산편성해 놓고, 내년도에 실예산이 편성되면 내후년도에 또 숙식경로당이 하나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291페이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권영숙위원 291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어요. 안심이 CCTV 관제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관제요원으로 4명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작 연도는 지금 파악……
○권영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구민안전과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곳에서 같이 근무하는데……
○권영숙위원 같이 근무하는데, 왜 이것을 가족정책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건 서울시 사업이어서.
○권영숙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서울시 사업.
○권영숙위원 서울시 사업이라도 관제센터가 있으면 구민안전과의 구민 안전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CCTV 관제센터는. 여성이라고 또 가족정책과에서 한다는 것은 참……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 가족정책과 사업 중에 여성안심사업이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권영숙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채용도 가족정책과에서 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저희가.
○권영숙위원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당초에 서울시에서 여성안심사업으로 그렇게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여성……
○권영숙위원 글쎄, 여성사업이라도 취지는 안전이잖아요. 안전이기 때문에, 구민안전과가 있는데 이게 대상이, 그 사람들이 단순히 CCTV로 여성만 관제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여성 관련 사업에……
○권영숙위원 참나, 이해가 안 되네. (웃음)
CCTV로 어떻게 남성, 여성 다 관제하지 여성만 골라서 관제를 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나중에 10대 의원들 들어오면 이거 개선하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자료 찾는 중)
지금 내가 페이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청년사업 희망카드 있죠, 통장.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자산형성사업.
○권영숙위원 키움통장.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권영숙위원 그 예산이,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위탁을 준 게 아니라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희망통장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독려라든가 관리는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13억 9,5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대상이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일반도 하는데……
○권영숙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대부분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신청자가 많은데, 이 부분이 매칭이어서 국비를 줘야 되는데, 지금 국비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신청수만큼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것처럼 보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제로 내년에 증액을 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구비만 편성이 된 거고, 국비는 차후……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국비하고 구비하고 지금 매칭으로 하는데, 저희가 가내시로 내려온 부분만 편성을 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편성될 수 있는 건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왜냐하면 신청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정되신 분들인데 그걸 매칭해 주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될 거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이 될 거라고 봅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이 사업은 솔직히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대상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한선미위원 194페이지 마포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 지금 조정안이 올라왔는데, 그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놓친 것 같은데, 지금 출연금이 1억 정도 감액됐더라고요.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출연금이 감액된 것은 효도밥상에 나가는 출연금이 감액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효도밥상 운영 관련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니,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출연된 금액 중에 감액하는 대부분이 효도밥상에 대한 출연금이 감액된 겁니다.
○한선미위원 운영비 및 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운영비 및 사업비는, 이 부분은 사실 재단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감액 의견이 나왔는지. 저는 오히려 효콘서트 부분이 감액될 줄 알았더니 운영 사업비가 감액이 돼서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이 부분은 복지재단이 효도밥상도 사업이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기관 운영과 직원 복리후생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한선미위원 하지 말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한선미위원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저는 이 특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4천만 원을 한 20% 감액 의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그 4천만 원은 올해 예산까지만 해도 어르신동행과에 잡혀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넣은 건데, 4천 갖고도 사업하는 게 저는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2천만 원 가지고……
○한선미위원 이거 행사 아니에요, 행사?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효콘서트라고……
○한선미위원 효콘서트를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에서 하다가 지금 복지재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특화사업으로.
○한선미위원 어르신동행과에서는 얼마 책정했었는데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4천만 원이요.
○한선미위원 4천만 원. 똑같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증액된 건 없고요.
○한선미위원 그것 그러면 추진했던 내역, 효콘서트를 보긴 본 것 같은데……
사실은 어르신을 위한 이런 행사성이 좀 너무 많아서, 물론 격려 차원으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효콘서트 같은 경우는 그전에 이런 형태의 축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마포아트센터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행사인데, 이런 형태의 행사는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한선미위원 어떻게 하셨는데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제 트로트 가수라든지 가수분들을 많이……
○한선미위원 트로트 가수 부른 것은 똑같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아트센터라는 그런 공연장 안에서 좀 짜임새 있게 그렇게 진행한 경우가 그동안에는 없었던 걸로……
○한선미위원 이게 대관료도 포함되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것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관료를 따로 지불하지는 않고……
○한선미위원 대관료 없고,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거의 가수들 내역이겠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출연진 예산도 있고요, 또 음향이나 이런 장비에 대한 것도……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거의 출연진이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거의는 아니고요. 공연을 하게 되면 그 장비값도 한 30%, 40%는 차지한다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뭐 퍼센티지는 대충 알겠고. 그런데 행사 인건비를 보니까 초청 가수들을 위한 그런 내역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다른 행사도 그렇고. 저는 꼭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 효콘서트는 일단 우리 효도밥상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꼭 효도밥상은 아니더라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선미위원 예, 어르신들 주축으로. 우리가 지금 관내에서 어르신을 위한 행사가 굉장히, 그래도 저는 적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또 트로트 가수들이 (웃음) 계속 출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어르신들만을 위한 이런 행사는……
○한선미위원 어르신을 위한 행사죠, 효콘서트인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니, 그러니까 다른 행사가 별로 많지 않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제가 그 부분은, 저희 과 예산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고민했는데, 어르신들이 사실 문화의 접근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주 대상이 연예인들이 온다 그래도 팬층 팬덤으로 해서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다고 보는데, 오롯이 이분들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공유할 수 있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출연진하고 출연진이 받는 행사비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뭘 얘기하다 보니까……
아, 198페이지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입구 보행자용 안전모니터 설치가 있는데, 이게 그래도 꽤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이 염리동 중에서도 굉장히 위에,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 한서초등학교랑 동일선상에 있고요. 그 도로가 차량 신호등까지 있을 정도의 통행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차량이 나오는 출구 쪽으로 계속 통행을, 염리4구역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CCTV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그런 것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안전모니터링과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겠다는 예산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CCTV 설치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CCTV랑 그다음에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그런 걸 보겠다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모니터는 어디에 설치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안에, 거기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선미위원 그러면 원래 CCTV가 있으면 모니터도 있는 것 아니에요? (웃음) 굳이 모니터 설치라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 (웃음)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에 위험이 노출돼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올해 예산을 잡았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민안전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게 저희들이 조율을 하다 보니 관리하는 부서가, 염리복지관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하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 질의하세요.
○고병준위원 예. 질의까지는 아니고, 복지동행국에서 지금 찾아보지 못한 건데요.
소나무 관련한 기부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혹시 복지동행국에 있는 부서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자치행정과에서 기부금심사위원회 운영합니다.
○고병준위원 자치행정과요. 그러면 소나무 기부 심의 관련한 것도 자치행정과 소관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기부금 심사를 하는 게 마포구에는 장학재단하고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 두 곳에서 받은 것을 기부금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기부금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아,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재단에서 받은 거와 장학재단에서 받은 그런 후원금품을……
○고병준위원 그 내용을.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실뿌리복지과장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페이지는 213페이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실뿌리 동행단 대회 및 활동공유회, 이 사업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공유회 때 간 기억이 납니다. 서로가 활동한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부족한 점도 교환하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 삭감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떤 면에 삭감이 된 건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 실뿌리복지 동행단이 자원봉사팀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캠프원들, 자원봉사의 날 행사할 때 이번에 저희가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같이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잡은 예산을 같이 합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캠프에서는 항상 주시는 상이 여러 종류가 있고, 실뿌리 동행단은 사실 올해 처음 생긴 거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몫이 있는데, 삭감하면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예. 의미 있는 사업 같습니다. 원안대로 하시고요.
예산안 책자 214페이지입니다.
망원2실뿌리복지센터 조성 시설비에서 구조안전진단비라고 4천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제가 알기로 여기가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이거든요, 망원2-1. 맞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안미자 여기가 굉장히 아까운 땅 중의 하나가, 주차를 지상하고 지하 1층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정말로 저는 늘 다르게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오래 살아서.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이 올라와서 되게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곳은 주차장 전용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이외의 용도 중에서 최대 30%까지 저희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주민편익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왔고 해서, 주택가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높은 건물은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필로티층에 그냥 단층으로, 그러니까 총 2층이기는 하지만, 그 건물을 지어서 엘리베이터도 같이 설치를 해서 지하까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짓도록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어쨌든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주차장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위층으로 볼 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망원2실뿌리복지센터를 조성할 때 지역 특성상 잘 반영해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그다음에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238페이지 급식기관 개소 준비비용으로요, 이 부분도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산출기준 70만 원 중에 현판이 50만 원이거든요. 이 50만 원 하시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안미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깎였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안미자 현판을 지금 하나에 어느 정도로 하시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저희가 견적 받은 금액 자체가 45만 원 정도……
○위원장 안미자 최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위원장 안미자 그러면 이 부분이 깎이면 사업이 좀 힘들겠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런 사항이어서……
○위원장 안미자 최하 50만 원은 있어야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자 그다음에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안미자 마포시니어봉사단 활동비요. 이 부분도 삭감돼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 부분은 처음에 삭감 의견을 주셨다가 그냥 다시 원안대로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어르신동행과장님 계속. 효도밥상 경로당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아까 강사료 부분에 본 위원이 들으니까 선거와는 좀 다른 의미로 말씀하셨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선거하고는 관련 없이 저희가, 어르신들이 식사만 하고 가시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같이……
○위원장 안미자 어쨌든 선거 때 중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안미자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안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안미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7,300만 원 정도에 한 10개 단체 지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페이지 264요.
본 위원장도…… 증액을 요청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10개 단체에 한 7,300은 우리 과에서 좀 약간 생색내는 그 정도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증액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원하셔서 이 사업에 충분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그다음에, 잠시만요. 장애인복지과장님께 계속 질의할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위원장 안미자 복지타운, 284. 이 부분 용역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위원장 안미자 용역 부분으로, 이 부분도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용역을 좀 삭감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당시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그 설계비가 기본설계냐, 실시설계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실시설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같이 합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미자 아, 기본설계랑 실시설계를 같이 한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편성이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그러니까 어떤 위원님께서는 기본설계만 있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그래서 반액으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안미자 지금 부서에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해야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합쳐서, 예.
○위원장 안미자 이 부분도 원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잠시만요.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가족정책과장님,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 50% 미만을 제가 확인했어요. 주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운영 해 갖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산을 37%밖에 안 쓰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부진한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기준일 때문인 것 같고요. 저희가 12월까지……
○위원장 안미자 어떤 거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기준일. 자료제출 기준일 때문인 것 같고요.
저희가 주민 대상 폭력예방은 찾아가는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서 집행……
○위원장 안미자 지금 가족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는데, 맞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지금 이 주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운영에서 부진한 것을 설명하는데……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아마 작성기준일 때문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주민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예산집행은 다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과장님! 저한테 주셨을 때는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캠페인 홍보물을 12월로 해서, 이렇게 좀 부진한 걸로 올라와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예.
○위원장 안미자 제가 생각할 때, 과연 12월에 이 홍보물을 제작해야 하나. 연말에 몰려서 하는 사업으로만 보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미리미리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연말에 한꺼번에 몰려서 하는 사업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예.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위원장 안미자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사업이 명시이월됐어요. 이 부분이 불용 처리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구청 맞은편에 있는 복지회관에 조성을 하려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세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7층으로 하려다가 걱정하시는 위원님들도 너무 많이 계셨고, 또 안전상에 추가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예상돼서 지하로 지금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 지하도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셨고, 또 시각장애인협회나 입주해 있는 기관들이 한 단체에, 시각이라는 단체에, 공용하지 않고 시각에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사업을 좀 변경해서라도 2억을 좀 확보……
○위원장 안미자 용도 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사업 변경이요.
○위원장 안미자 사업 변경.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반납을 해야 해서, 저희는 이것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
○위원장 안미자 예. 사업은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자 어쨌든 질의는 끝났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복지동행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올 한 해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동행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올해를 끝으로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시는 복지정책과 최은영 과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안녕하십니까? 최은영입니다.
제가 35년 공무원 생활, 아마 35년에서 조금 빠지는데요. 마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앉아서 마이크 쓰셔도 되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채우진위원 앉아서 마이크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허리가 아파서 서서…… (웃음)
(장내 웃음)
○채우진위원 기록을 남겨야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마이크를 켜고) 예. 그래서 35년에서 몇 개월이 빠지는 시간을 몸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희로애락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퇴직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복도에서 만날 때 웃어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격려가 저희 직원들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안미자 복지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마포구를 위하여 고생하신 과장님의 노고기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의 앞날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안녕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고병준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마포복지재단 세출예산은 보통재산 18억 4,318만 3천 원이며, 후원금 24억 3,418만 9천 원, 기타 이자수익 등 24억 6,323만 1천 원으로, 총 67억 4,0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62억 9,719만 원에서 4억 4,34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의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쪽부터 25쪽입니다.
마포복지재단은 일반관리비 10억 2,358만 8천 원, 운영경비 2억 7,502만 원, 후원사업비 20억 5,487만 6천 원, 지역복지자원발굴 및 지역복지역량강화비 4,200만 원, 효도밥상 사업비 30억 5,961만 9천 원, 수탁사업비 1억 5,725만 원, 기타 1억 1,100만 원, 예비비 1,725만 원으로, 총 67억 4,0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경비는 일반관리비에서 2억 3,088만 1천 원 증액, 운영경비에서 3,815만 원 감액, 복지사업운영비 3억 187만 6천 원 증액, 급식지원센터 사업비 6,759만 3천 원 감액, 수탁사업운영사업비 1,765만 원 증액, 예비비 12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 5억 5,040만 6천 원, 감액 1억 699만 3천 원으로, 4억 4,34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마포복지재단 세출예산안과 주요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마포구의 중점사업인 효도밥상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외계층 없는 마포구를 만들을 위해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마포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금방 사무국장이 이 예산안을 설명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와 마포문화재단은 재단 이사장과 대표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복지재단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김은영 이사장님이 비상근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강동오위원 비상근 이사장이라도 이사장 명칭은 달고 있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기존에 처음 설립 시부터 비상근 이사장을 도입하면서 저희가 사무국장이 주체적으로 책임지고 설명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관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다른 기관과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아서. 비상근이라도 이사장 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마포구 맞춤형 기획사업에서 기업, 단체지원 제안사업이 있어요. 25년 올해에 1억 5천만 원 다 집행을 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것은 아직 다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후원금 사업 같은 경우는요, 회계연도가 당해연도 4월부터 익년 3월까지 집행하는 회계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다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5년도 4월부터 기업, 단체지원 제안사업 실시를 하시는 거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집행을 하셨나요? 지금까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자료 찾는 중) 추진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억 515만 원 정도……
○채우진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제안하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절기 특성에 맞는, 계절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또 기업 행사라든가 이런……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를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거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삼진제약이 ‘봄마중 어르신 효도밥상’ 행사 지원했었고요. 그다음에 공동모금회와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 진행했고요.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제안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 돈을 왜 쓰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편성된 것들이 아니라 기업에서 제안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제안을……
○채우진위원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1억 5천만 원의 비용을 잡으신 거잖아요, 예산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후원금입니다. 대체적으로 후원금 하면 후원금품, 뭐 이런 행사, 그다음에 후원사에서 하는 행사……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천만 원 예산 잡힌 게 우리 구비가 아니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건 후원금입니다. 구비가 아니고, 후원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다 후원금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모금회’라는 게 우리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 후원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효도밥상에 보면 이렇게 출연금, 후원금, 자부담이 나뉘어져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채우진위원 지정기획사업에서 절두산후원사업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채우진위원 이것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것도 절두산에서 후원금 기금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다 후원자들이 주시는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재단의 수입인 거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렇죠.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효도밥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6년도에 효도밥상사업비 후원금으로 17억 예산을 지금 추계하신 거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지금 후원금이 나왔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2025년도 말씀하시는?
○채우진위원 예. 25년도에 식자재구입비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올해 저희가 후원 목표액이 7억이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식자재구입비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식자재구입비로 사용할 예산을 저희가 7억을 잡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집행된 내용은,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저희가 10월 말일까지 기준으로 잡았을 때 거의 5억 9,600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우리 효도밥상 식자재구입비가 후원금 5억으로만 진행이 됐나요, 아니면 우리 구비가 좀 편성이 되었나요? 식자재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식자재비는 2025년도 예산에는 전체 다 후원금으로만 편성됐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5억 원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5억, 예. 다 후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목표액은 7억이었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액을 17억 잡으셨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건 전체……
○채우진위원 그러면 10억 이상의 후원금을 더 걷으셔야 되는 건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2023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후원금 모금한 금액이 한 24억 정도 됩니다, 금품까지 해서. 그래서 올해 넘어갈 예산 추계를 했을 때, 올해 넘어갈 금액이 한 9억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억 이월될 금액과 내년도 목표액을 8억 정도로 저희가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해서 17억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17억이라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채우진위원 9억이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올해는 5억으로 지금 한 해 농사를 다 하신 거잖아요. 식사재 구입을 하고, 그걸로 어르신들께 식사 제공을 한 거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식자재가 1년에 평균 5∼6억 정도 드는 거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올해까지는 인원수를 계속 확대하는 과정에서, 1,300명, 1,500명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을 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3천 명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상금액은 그거보다 더 상위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평균적으로 한 달에 8, 9천 정도가 식재료비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한 달에 8, 9천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도밥상에 관해서는 우리 구비로 쓰이는 게 인건비,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채우진위원 인건비 부분이나 반찬공장 운영비, 공과금 그 정도겠네요,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비용이 한 13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적지 않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안 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남기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책자 21페이지 사무관리비 보겠습니다.
각종회의참석 수당이 그냥 금액이 있고, 월이 나와 있어요. 몇 명에게 얼마씩 준다는 내역이 없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일단 저희가 산하기관 위탁할 때 채용심사를 하거든요. 채용심사를 할 때 그 비용들을 산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인원이 명확하게 적혀있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1회 참석수당을 얼마 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한 번에 10~15만 원 정도, 시간별로 해서 드립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보통 10만 원이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짧게 보실 때는 10만 원 정도 드리고요, 2시간 이상 3시간 넘어갈 경우에는 5만 원 정도 더 추가하고 이렇게, 시간별로 드립니다.
○권영숙위원 그게 산출내역을 기재해 줬으면 좋을 텐데, 다른 것들도 그렇고 전혀 없어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효콘서트 출연금과 자부담, 이게 올해 신규로 편성됐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올해 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 행사를 언제쯤 하시려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상황상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듯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저희가 시기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하반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복리후생비 아래에서 특근매식비가, 우리 집행부는 14만 원씩 12개월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근매식비가 그냥 10만 원×12월로 돼 있어요, 인원수 표시도 없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야근 시 특근매식비를 인당 9천 원으로 산정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금액이 조금 더 많아져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 그냥 10만 원으로 해서……
○권영숙위원 아니,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20페이지 상단에 보면 급식비 13만 원×14명×12월, 이거는 정액급식비 맞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13만 원은 어디 사회복지 지침에 나오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돼 있는 거고요. 매식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재단 직원들 야근이 잦지 않습니까, 일이 많고. 그런데 최소한으로 저녁, 야근할 때 편성된 게 없어서……
○권영숙위원 그런데 최소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월 10만 원, 직원이 지금 15명이에요. 그러면 한 번에 1만 원짜리도 못 먹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으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다른 행사 비용을 줄이고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님이 또 이렇게 독려를 해 주시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권영숙위원 올해 가능하겠어요? 올해 보면 효콘서트니 뭐니, 사실 복지재단에서 이런 큰 목돈을 들여가면서 축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좀 의아심이 들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효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해 봤을 때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존에 동네에서 하던 사업에 비해서 퀄리티가 좀 있다고 어르신들이 판단을 해서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으로 인해서, 과에서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고……
○권영숙위원 작년에 효콘서트를 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작년에도 저희가 10월에 했습니다. 아, 올해구나! 죄송합니다. 올해 했군요. 죄송합니다. 올해.
○권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왜 올해 처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올해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잘 진행했다고 하고, 또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지원을 안 한다는 입장이 과에서 있었습니다.
○권영숙위원 내년에는 공모사업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우리 예산으로 한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래서 저희가, 예. 과에서 있었던 예산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더 좋다고 과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태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복지재단에서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인원으로 운영하기는 참 힘겹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근도 많이 할 거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매식비 10만 원으로, 15명이 한 달에 10만 원은, 정말 이거는 차라리 그냥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권영숙위원 아니, 지금 집행부에는 기본 업무추진비 해서 일인당 18만 원씩, 80% 선에서 지출이 되게 돼 있어요, 매식비로. 그런데 복지재단이 1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는, 지금 굉장히 힘든 과도기라고 봐요, 안정적으로 가는 데. 이거는 직원 사기 차원을 위해서라도, 급식비가 13만 원이에요. 우리 집행부는 급식비가 14만 원이고, 기본 매식비가 18만 원 기준에서 80%로 잡았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3만 원이니까 한 15만 원 정도의 80%로 잡는 게 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일인당. 그거 한번 계산해 보셔 갖고 추계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무슨 축제 예산, 무슨 행사성 예산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뭐 복지기관 특화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실뿌리복지 특화사업, 우리동네 촘촘이음사업, 주민복지를 위한 특화사업, 이거는 주민센터에서 돈을 주면 하는 사업이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동네 촘촘이음사업 같은 경우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복지기관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업으로 만든 거고요.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뿌리복지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실뿌리복지센터가 동마다 1개씩은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후원활동 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촘촘이음사업은 내용이 뭐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우리동네 촘촘이음사업은 지역보장협의체, 그 동지사협의체 거기에 같이 조인해서 특화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동마다 계절이라든가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걸 선정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해당 부서에서도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이런 사업이 있다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동마다, 동의 특성을 반영한 나눔활동입니다.
○권영숙위원 동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이런 행사성을 하더라고요, 또 구청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어찌 됐든 동에서 들어온 후원금 있지 않습니까. 동의 후원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출연금이나 이런 예산이 아니라 그 동에서 모금한 후원금을 이 동지사협의회에서 후원사업으로 만든 겁니다.
○권영숙위원 이거 제대로 해당되는 대상에게 이런 사업이 되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효도밥상사업비, 인건비에서 출연금이 있고 또 자부담 인건비가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분리된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전체적으로 내년도의 예산이 조금 많이 준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올해 목표를 저희가 효도밥상 5천 명으로 목표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올해 예산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저희가 최소한의 출연금으로 효도밥상을 운영하고자, 우선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을 먼저 사용하고요, 남은 부분만 인건비로 편성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효도밥상 인건비면 어떤 사람한테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효도밥상?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반찬공장 직원들에게 가는 비용입니다.
○권영숙위원 효도밥상 거기 밥 퍼주고 그러는 그분들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1공장하고 2공장 직원들한테 가는 비용입니다.
○권영숙위원 그 밥 퍼주는 어르신일자리인지 그것도 여기 인건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어르신동행과나 뭐 또 관련 과에서 하는 일자리에서 집행이 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효도밥상만 해도 굉장히 사업이 과부하가 걸릴 걸로 생각돼요. 우리 복지재단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신데 그 매식비 관련해서는 좀 더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많이 질의드려 가지고, 저도 21페이지에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각종회의참석 수당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각종 회의가 지금 뭐 뭐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이사회 회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 관련 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의가 가장 저희가 빈번하게 하고 있는 회의들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빈번하게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수당이 나가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정관에 잡혀있기 때문에 나가고요, 편성돼 있기 때문에. 채용수당 같은 경우는 채용 있을 때마다 집행이 되는데 그거는 심사 시간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올해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내용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각종회의참석 수당 말고 이사회 몇 회 그다음에 뭐 채용 몇 건, 예정이잖아요, 사실은,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만약에 있다면 나중에 좀 기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차해영위원 23페이지에 지역위원회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차해영위원 지역위원회 심의수당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나눔 관련된 게 심의가 되는 회의인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러니까 후원금을 저희가 받은 거에 대해서 배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저희가 배분하기 때문에 그 지역위원회, 나눔네트워크 지역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비용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게 8명에 8회거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지역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공동모금회나 외부전문가, 그다음에 지역 내의 사회복지 관련된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8명이 고정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제로 운영합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니까 임기제는 알겠는데 고정적인 건가요? 2년 정도는 고정적인 8명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8명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심의수당이 또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12명 잡혀 있거든요, 1만 5천 원에. 아, 기타심의수당까지가 같이 잡혀 있는 걸까요, 지역위원회 안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기타심의수당은 그러면 이 안에 다 잡혀 있는 거로 보면 되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다 한꺼번에 잡혀 있는 금액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지역위원회 심의도 있고 이분들이 기타심의까지 하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상황에 따라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기타심의가 뭐 뭐 있었는지 올해 내역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2개가 있는데 기타심의수당에는 산출내역이 없고 지역위원회 심의수당으로 우선 있잖아요, 8회로 잡힌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기부를 받잖아요. 그 기부 관련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의 기부심의위원회로 간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후원자가 기부 의사를 밝히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후원에 대한 어떠한 부분인지 내용과 증빙자료, 후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원 의사를 밝히시면 후원신청서를 작성해서 그거를 입금하시면 저희가 공동모금회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프로세스가 가고 있고요.
후원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후원 의사를 밝히시면 후원품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공동모금회로 갈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하고요. 이제 공동모금회에 가지 않을 경우에는 구의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올려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후원처리를 합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그러면 일주일, 뭐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기관상의 어떤, 뭐 예를 들면 기부 의사를 밝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언제까지 증빙서류를 만들고 구나 혹은 공동모금회에 언제 보내서 언제 심의가 완료되는지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거잖아요, 일정에 대한 프로세스. 그게 평균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공동모금회에 갈 경우에는요, 한 15일 정도가 소요되고요. 기부심사 같은 경우는 사실 자치행정과에다가 문의를 해야 합니다. 자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자치행정과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언제 됐는지 확인하고 저희가 진행합니다. 몰아서, 한꺼번에 일괄로 진행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랑 기부심사위원회에 저희가 다 복지재단에서 심의를 받고 싶다고 넘긴 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루어졌던 거 저한테 모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13페이지 펴주세요.
제가 상임위 할 때 순세계잉여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내부사항 설명을 들어보니 지금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 오는 걸 한 3억 5천쯤 감액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그 금액을 충당하셔서 지금 제출을, 뽑아 가지고 하시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삭감 의견 운영비로 올린 게 있어요, 맞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 부분이 충분히 아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돼서 운영비가 깎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시면 그 삭감된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지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3억 5천이 왜 삭감돼서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계수조정에 올라갔을 때 명분이 되거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단순히 그냥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왔으면 “아, 그 의견 존중합니다.” 해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운영비가 왜 편성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리고 21페이지에 우리 효콘서트, 제가 여기에다가도 적어놨는데, “예결산 가서 판단하겠습니다.”라고 적어놨었어요. 4천만 원에 자부담 1천만 원 잡아서 지금 5천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효콘서트가 올해 어르신동행과에서 하고 복지재단으로 넘어온 이유가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라든가 비용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진행하는 것, 행사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그리고 공모사업을 했을 때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기관들이 좀 있었으면 저희가 계속할 텐데 올해 참여하는 부분이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바에는 기타 소요되는 비용들을 굳이 발생시킬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효도밥상 사업도 하니까 이것까지 같이 연결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출연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어쨌든 자부담 1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부서, 집행부 예산안 두 번째 책자를 보면 4천만 원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어쨌든 복지재단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행사가 4천에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4천에 실제로 맞춰져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부담 1천만 원 편성하셨으니까 효콘서트에서 출연금 1천만 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러면…… (웃음)
○고병준위원 괜찮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러면…… (웃음)
○고병준위원 어쨌든 지금 어르신동행과에서 아까 물어봤을 때 “4천만 원입니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복지재단에서 지금 자부담으로 1천만 원 더 편성해서 5천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작년에 공모사업할 때도 예산과에서는 4천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공모사업의 자부담 편성이 기본전제였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편성해 가지고……
○고병준위원 올해 지금 맡아서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으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올해! 올해. 올해 그 공모사업 진행할 때도 예산은 4천이었지만 그 사업진행에 자부담 편성이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올해도 자부담 편성해 가지고 5천만 원에……
○고병준위원 아, 똑같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올해도 똑같이 5천만 원 했거든요.
○고병준위원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에서 이거 부기를 밑에다가 잘못 다셨을까요? 자부담 달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고병준위원 복지재단에서 잘못하셨어요, 어르신동행과에서 잘못하셨어요? 정확하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 자부담 부분은 공모사업 낼 때의 기본요건이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서가 2개에서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진행은 여기서 할 거고. 여기 예산은 본예산 안에 있는 그 자부담에서 출연금이 나간다고 했을 때 그 밑에 부기를 달아주면 ‘아, 이 사업이 5천만 원에 진행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데, 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예산만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4천만 원짜리인지, 사실 1천만 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4천 가지고 해도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자부담이 있으니까 1천만 원 삭감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고병준위원 그러면 부기를 정확하게 잘 달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산을 그냥 예산서에, 사실 예산서 이 책자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이게 사업이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 의미에서 1천만 원 삭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5천만 원에 맞추는 것도 사실은 저희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많은 에너지와 힘을 써 가지고 맞춰서 한 거거든요.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누구누구 나왔는지 제가 자료를 봐서 과한 금액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그냥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방금 지적한 그 부분은 충분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보완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영 이사장님, 늦게나마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또 경험과 노하우가 많으시니까 우리 복지재단을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복지재단의 이사장님과 또 우리 사무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건강 잘 챙기면서 우리 마포복지재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교통건설국에 대한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안미자 고병준 강동오 권영숙 권인순 차해영 채우진 한선미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새마포담당관김종임 복지정책과장최은영 실뿌리복지과장김은숙 어르신동행과장권윤영 장애인복지과장김희선 가족정책과장송희옥 마포복지재단이사장김은영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안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