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0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재정관리국, 도시관리국, 교육체육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재정관리국)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재정관리국, 도시관리국, 교육체육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재정관리국)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재정관리국, 도시관리국, 교육체육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재정관리국)
  
○위원장 안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이어서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규모는 8,746억 9,778만 8천 원으로, 금년예산 8,373억 3,227만 3천 원 대비 4.46%인 373억 6,551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385억 2,757만 2천 원으로 금년예산 8,052억 8,024만 5천 원 대비 4.13%인 332억 4,732만 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61억 7,021만 6천 원으로 금년예산 320억 5,202만 8천 원 대비 12.85%인 41억 1,818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385억 2,757만 2천 원으로, 지방세수입 1,844억 1,474만 1천 원, 세외수입 689억 5,953만 6천 원, 부동산교부세 157억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1,252억 7,462만 3천 원, 국·시비 보조금 3,767억 4,131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74억 3,736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61억 7,021만 6천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억 9,342만 6천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111억 5,173만 7천 원, 주차장특별회계 208억 7,014만 3천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259만 9천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7억 7,436만 3천 원,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4억 9,794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385억 2,757만 2천 원이며, 주요 분야별로 일반공공행정 303억 3,459만 5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66억 2,486만 6천 원, 교육 137억 2,720만 8천 원, 문화 및 관광 325억 5,339만 5천 원, 환경 573억 1,027만 4천 원, 사회복지 4,740억 8,627만 4천 원, 보건 244억 1,478만 원, 농림·해양수산 20억 8,019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6억 1,387만 7천 원, 교통 및 물류 124억 7,995만 7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1억 6,126만 4천 원, 예비비 45억 5,701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635억 8,38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1억 7,021만 6천 원으로, 교육 2억 4,753만 4천 원, 문화 및 관광 17억 5,041만 4천 원, 사회복지 11억 4,342만 6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2억 3,353만 7천 원, 교통 및 물류 169억 7,516만 8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억 8,885만 9천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40억 3,127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Ⅲ권 2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3건에 118억 3,154만 9천 원으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공덕동주민센터 건립 4억 7,900만 원,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7억 8,871만 5천 원, 구립어린이집 대체 신축 13억 4,200만 원, 한서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등 설치 9억 7,627만 5천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8억 9,065만 4천 원, 샛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4억 6,200만 원, 도로제설 유지 16억 7천만 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17억 8,847만 원, 하수시설 긴급복구 12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구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15개 기금에 1,155억 1,278만 3천 원입니다.
  전체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43억 1,103만 5천 원, 보조금 5,050만 원, 융자금 회수 23억 9,184만 2천 원, 예치금 회수 926억 2,329만 7천 원, 예수금 84억 5,987만 5천 원, 이자수입 32억 3,159만 6천 원, 기타수입 44억 4,463만 8천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65억 8,889만 5천 원, 융자성 사업비 45억 7,2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6,953만 4천 원, 예치금 981억 1,001만 1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0억 7,234만 3천 원입니다.
  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 규모는 926억 2,329만 7천 원이며, 2026년도에는 54억 8,671만 4천 원이 증가한 981억 1,00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심사 시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자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난 11월 14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재정관리국, 도시관리국, 교육체육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재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2쪽부터 51쪽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재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259억 2,658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8억 8,698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1,844억 1,474만 1천 원, 세외수입 331억 9,986만 원, 지방교부세 157억 원, 조정교부금 등 1,252억 7,462만 3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73억 3,736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73쪽부터 5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재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08억 1,88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2,951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3쪽 예산정책과입니다.
  예산정책과 예산 규모는 55억 4,89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8억 2,971만 5천 원보다 2억 8,080만 5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2,565만 7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이자 상환 2억 6,7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경비는, 통계조사 및 웹서비스 제공 1억 1,370만 원, 예비비 4억 4,568만 5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79쪽 스마트정책과입니다.
  스마트정책과 예산 규모는 31억 4,426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 7,063만 원보다 4억 7,363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홈페이지 하드웨어 인프라 고도화 사업 6억 8,876만 원,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분담금 3,656만 7천 원 등이며, 주요 감액 경비는, 정보통신 유지관리 5,408만 9천 원, 정보화기기 구매 및 보급 8,308만 3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85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 규모는 7억 5,459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8,774만 6천 원보다 6,685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토지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102만 8천 원,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4,535만 6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89쪽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예산 규모는 5억 5,185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8,161만 3천 원보다 2,975만 5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 달성 1,276만 7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96쪽 재산세과입니다.
  재산세과 예산 규모는 4억 2,921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1,427만 원보다 1,494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2,352만 원, 주요 감액 경비는,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소모품비 등 510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00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예산 규모는 3억 9,001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536만 6천 원보다 1,535만 2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704만 원,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23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78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0억 1,517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078만 8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징수과 지난연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10억 1,5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807쪽부터 81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억 4,737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4만 6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정책과 지하공간 개발 사업 추진에 2,550만 원, 징수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에 3억 4천만 5천 원, 체납징수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억 7,850만 6천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291억 7,961만 4천 원으로, 이자수입 5억 8,856만 6천 원, 예치금회수 198억 6,417만 3천 원, 예수금수입 84억 5,987만 5천 원, 예탁금이자수입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291억 7,961만 4천 원으로, 예치금 231억 727만 1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60억 7,2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책자 100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379억 410만 8천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6억 3,101만 4천 원, 이자수입 10억 5,379만 4천 원, 재산매각수입 1,899만 4천 원, 변상금 3,822만 원, 예치금회수에 361억 6,20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379억 410만 8천 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350만 원, 예치금으로 379억 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자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희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산정책과장 김희영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예산안 Ⅱ 책자고요, 477페이지 펴 주세요.
  일반예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45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게 전체, 우리 전 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인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셨어요? 45억이라는 큰돈인데.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아, 이제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을 작성하고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작년에는 예비비 얼마나 쓰셨어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비비 편성은 65억 정도 되고요. 사용한 금액은 23억 정도 됩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보통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수준인데, 45억이 잡혀있어서 삭감 의견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생각해 보면 보건소는 일단 예비비가 없어요. 각 부서마다 예비비가 조금씩 있잖아요? 없는 부서도 있고요. 그런데 보건소는 예비비가 없어서 백신냉장고 고장 안 났는데도 혹시 몰라서 본예산에다 편성해 놨단 말이에요, 예비비가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예산정책과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갖고 있으면 보건소랑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산정책과에서 편성한 예비비는 보건소를 포함해서 마포구 모든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하신 것은 보건소가 되게 잘한 일인데, 본인들은 예비비가 없다고 생각하고 본예산을 편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정책과에서 그런 것은 컨트롤해 주셔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백신냉장고이기 때문에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예비비의 개념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지고 오는 게 맞냐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이미 가늠을 해서 올라왔어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복지 쪽에서는 어쨌든 보건소니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당연히 예산정책과에서 컨트롤하셨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Ⅱ이고요.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10페이지 펴주시면 되세요. 아마도 행정건설에 있었을 때부터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건데, 순세계잉여금이 생각보다 너무 많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문철우  순세계잉여금……
고병준위원  지금 맨 밑에서 두 번째, 673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잉여금이 있는데요. 60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마포구 재정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문철우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편성할 때 총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결산상에 잉여금이 나오잖아요. 그 잉여금에서 명시이월할 것, 사고이월할 것, 그다음에 실제로 보조금 반납할 것을 다 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거든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불용률도 많았을 거고 집행률 계산해서 나온 것일 텐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말이 돼요?
○재무과장 문철우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임의로 잡는 것은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예측을 하고 저희가 잡기 때문에 내년 결산을 하게 되면 잉여금이 조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아직 이르긴 하지만 얼마를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세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얼마 쓰겠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들어왔을 때 “200억 이상은 추경으로 편성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아직 계획 없으시죠?
○재무과장 문철우  현재로는 계획이 없고 내년 초에 결산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세계잉여금 사실 추경에 편성해서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것 너무 많이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문철우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 이 금액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문철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고병준위원  예산서 Ⅱ 483페이지 펴 주시면 되세요.  
  컴퓨터 구매랑 동주민센터 차세대 컴퓨터 구매를 지금 80대를 잡아놓으셨는데, 그리고 밑에 모니터 구매를 잡아놓으셨는데 일단 컴퓨터 구매는 뭐고, 차세대 컴퓨터는 뭔지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차세대 컴퓨터는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통합민원팀에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PC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일반 PC랑 좀 다른 걸까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다른 겁니다. 거기는 민원 발급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와 있는 그런 PC거든요. 그러니까 여권 업무라든지 민원 발급할 수 있는 업무용 PC가 따로 이렇게 구매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PC가 지금 내구연한 6년이 지났고,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할 때는 그 PC를 이용해서 선거인명부를 출력한다든지 업무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PC……
고병준위원  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차세대 컴퓨터라는 게 일단은 말씀하신 민원 발급이나 이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PC 자체를……
고병준위원  PC 자체를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거기 안에 다 들어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병준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꼭 그 컴퓨터를 써야 되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그 PC를……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왜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거기 안에 민원대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들어오는 PC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세대 컴퓨터라고 해서 6년 전에 행안부에서 보급해 줬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자치구에서 자체 구매를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 구매하려고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PC는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PC 부분입니다, 내부 직원들이.  
고병준위원  그래서 어쨌든 160대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돼서 160대 하신 거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고병준위원  모니터는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모니터는, 요즘에는 PC 구매할 때 모니터랑 같이 했었는데, 모니터는 고장이나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 구매 숫자는 줄이면서 저희가 직원들이 쓰는 PC 부분을 금액을 올려서 이렇게 산정해서 예산에……
고병준위원  모니터 구매 100대를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100대를 구매하시겠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그것도 내구연한 다 지난 모니터입니다.  
고병준위원  모니터에 사실 내구연한이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정해놓은 건데, 6년이 지나면 고장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PC는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용량적인 측면도 그렇고, 나머지 스피드적인 측면도 그래서 바꾼다고는 하지만, 모니터는 그렇지 않잖아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PC를 사다 보면 모니터의 기종이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새로운 PC에……
고병준위원  그것을 조사를 다 하시고 지금 구매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그것 조사한 이후에 저희가……
고병준위원  100대를 잡으신 거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고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 질의하세요.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스마트정책과장님!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방금 조사 다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482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행정업무 디지털전환(전산화) 추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3천만 원 잡았었고, 올해는 2천만 원 감액해서 1천만 원으로 잡았었거든요. 올해는 어떤 전산화를 추진했었고, 내년에는 어떤 것 계획하고 계신가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잠시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 등기 같은 경우 오면 그 등기를 공익요원이 수기로 입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스캔 받아서 자동 입력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 부분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자체 프로그램인 정보보호 시스템을 매일 수기로 일일 결재, 점검사항을 결재를 올렸었는데 그걸 전산화했고요. 또 하나는……
차해영위원  일일 점검사항이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또 하나는 보통예금계좌를……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청렴 관련해서 특별사업으로 해서 보통예금계좌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렇게 세 건 올해는 개발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내년 초에 전 부서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지 수요조사 한 이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어쨌든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려고 1천만 원을 잡아 놓으셨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잡아놓은 겁니다, 예.  
차해영위원  보통 지금 얘기된 것도 없는 건가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지금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조사하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이게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2천만 원 감액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감편성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통 편성이나 증액이나 감액이나 이런 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감액됐었던 사유는 아무래도 지금 저희 부서 전체 예산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사업 부분에서 그 감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리고 올해는 그런 자체 시스템 개발이 활성화됐었는데 내년에는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시스템 개발하는 부분이 좀 적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전산화라기보다는 어쨌든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이런 걸로 내년에는 조금 더 보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지금 여기는 감편성이고, 여기 이 부분만큼 구매하시려는 계획이라고 알겠고요.
  483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있어요. 이건 뭔가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아, 저희가 이것은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그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저희가 책임보험을 가입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가 없었고 보험회사에서 단가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좀……
차해영위원  그래서 감편성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감편성된 내용입니다, 예.
차해영위원  혹시 스마트정책과에서 저희 마포구청 홈페이지 관리하나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정보공개 목록 저희 열린행정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달만 검색이 되더라고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차해영위원  한 달만 조회가 되더라고요. 오늘로부터 한 달. 그런데 보통 이게 2009년부터 생산된 것을, 사실 2014년부터 이후에 보유하는 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행정안전부에 있는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것 같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다른 구청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다 몇 년씩 보일 수 있게 하는데, 저희 구는 왜 한 달로만 이렇게 조회해 놓은 건지. 홈페이지의 예산상 문제인가요? 용량 때문에 그런 거면 증액을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정보공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랑 연계돼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왜냐하면 정보공개 부분은 행안부 사이트거든요.  
차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건 아는데, 그래서 저도 다른 구청을 다 검색해 봤어요. 다른 구청은 한 달로 조회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년 치 조회가 되고, 행정안전부로도 넘어가는데, 저희는 또 행정안전부에 검색하더라도 한 달 치 정도밖에 조회가 안 되고 하는 게 예산상의 문제인 건지, 그러면 저는 증액 요구를 하고 싶고. 아니면 지침이나 방침이나 시스템상의 문제면 바로 수정될 수 있으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여서, 저는 이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아, 그것은 제가 좀 알아보고 그 이후에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언제 알아보고 답변을 주셔야 될까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오늘 예산안 끝내기 전에 답변드릴게요. 홈페이지 담당한테 문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 가지고.
차해영위원  빨리 확인해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저도 어쨌든 여기 행정업무 디지털전환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든가, 구정 정보서비스 향상에서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가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을 증액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보려고 하는데요. 재산세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재산세과장 문광택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비교증감해서 재산세 관련해서 편성이 되게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만큼, 세가 올라서 이만큼 편성이 된 건가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편성이 129억 4,8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부동산시장 흐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가 급등하면 공시지가가 내년도 아마 오를 것 같고, 공시지가가 오르면 우리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세입 증가가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 22년도 우리 구 부동산 급등기에 약 1,556억 정도가 징수가 됐어요, 22년도에. 그래서 내년에도 약간 그 정도에 근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19페이지에 재무과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차해영위원  재무과 19페이지에 수수료수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감편성된 걸로 보이는데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차해영위원  이게 올해 어떻게 상황이 있어서 감편성하게 된 게 있나요?  
○재무과장 문철우  지금 수입증지라든가 재증명 증명서를 뗄 때 발급하는 건데요. 지금 추세가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안 그러면 민원24……
차해영위원  집에서 그냥 발급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재무과장 문철우  행정청을 방문 안 하고 발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그래서 만약에 민원24 같으면 수수료를 무료로 발급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등록원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우리가 할부로 구매한다든가 그러면 리스로 구매할 때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고물가 때문에 자동차를 매입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당 자동차등록원부라고, 할부할 때 저당을 잡히는 등록원부라고 있어요. 그 등록원부를 발급하면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런 발급 건수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돼서 전체적으로 감편성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계속 거진 이거는 감편성하는 추세가 될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재무과장 문철우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하다가 멈추겠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모든 게 발급이 되기 때문에 감편성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과장님, 아까 차해영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부분에 정보공개 부분 그거를 빠르게 좀 알아보시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지금 담당이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어서 끝나기 전에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끝나기 전까지 해주십시오.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입니다.  
  예산 청구할 부서인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산정책과장 김희영입니다.  
권영숙위원  자원봉사자 실비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대체로 1만 4천 원이 기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는 같은 부서인데 같은 자원봉사가 9천 원 받는 데도 있고 1만 4천 원 받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자원봉사 지원기준 시행 규칙을 찾아봤습니다, 이 실비에 대해서.  
  그랬더니 1일 4시간 이상인 자에 한해서 교통비를 5천 원 이내로 주고, 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공무원 급식 단가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찾아보니까 이것도 9천 원이더라고요. 5천 원 플러스 9천 원이면 1만 4천 원인데.  
  사실 실무에서 하다 보면, 4시간 자원봉사, 4시간 이상은 좀 드물다고 봐요. 다 4시간 이내 해도 그냥 4시간으로 해서 다 실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부서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9천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1만 4천 원을 받고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거는 예산심의를 할 때 그걸 발견했으면, 지적해서 1만 4천 원 올려주든가, 아니면 4시간이 안 되면, 교통비를 뺐다고 그래요. 대부분 동 문고도 1만 4천 원이에요. 동 문고 자원봉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통비 안 들어가요.  
  그렇게 따지면 1만 4천 원 받을 자원봉사자 별로 없어요. 이런 거는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만 4천 원으로 통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권영숙위원  예산이 없다고 관련 부서에서는 그러는데. 1만 4천 원하고 5천 원 차이에요. 5천 원 차이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수정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실비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권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 자원봉사 관련해서 지적을 할 건데, 솔직히 4시간 이상 하는 데 없어요. 가끔 행사 참여한 데 사진 찍어서 자원봉사했다고 제출하고,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실비를 공평하게 지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산정책과장 김희영입니다.  
권인순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47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 2025년도에는 1천만 원에서 2026년에 3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감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올해 주민참여예산학교 사업을 돌이켜 봤을 때 횟수는 많았는데, 각 횟수별로 인원이 적은 때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횟수를 좀 줄이고, 홍보를 충분히 길게 해서 회당 인원을 확보해서 예산은 절감하고, 효과는 같거나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고요.  
  스마트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권인순위원  예산안 책자 480페이지에요. 열린 정보화교육 운영에 디지털배움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배움터 운영은 과기부 사업으로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고, 지자체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마포구가 현재 성산1동주민센터에서 교육장, 체험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 상설교육장 3곳은 어디입니까?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제가 알기로는 대흥실뿌리복지센터하고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하고 또 한 곳이 있는데,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그다음에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2025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에 보면, 디지털배움터에서 총 124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2,33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제시돼 있어요. 그런데 1개 프로그램 정원이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인원이 약 18명이네요.  
  그러면 정원 대비 참여율이 높아서 수요가 많은 편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1개 프로그램당 평균 참여인원은 몇 명입니까?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실질적인 참여인원이……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권인순위원  오래 걸리면 다음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그러면 저희 상설 프로그램 배움터에 월별 교육생들 현황이 있거든요.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배움터 운영사업은 국가사업으로, 2026년도에 새롭게 자치단체간부담금이 1,360만 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편성된 이유는 무엇이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그전에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운영비로 50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사업비 자체가 현금과 현물이 배분이 돼 가지고 사업비를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현금으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물에 대한 860만 원 부분이 추가로 되면서 1,360만 원이 내년 예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권인순위원  알겠습니다. 디지털배움터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중에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교육 등은 고령층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교육내용의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요청드립니다.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권인순위원  사업예산안책자 487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102만 8천 원 증액이 됐고, 공공운영비가 4,535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러면 어떤 항목이 증가해서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문철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요, 마포 공덕시장 이번에 소방도로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A, B동 사이에?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측량을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측량비가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재해복구 공제회비하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회비를 내는데요. 그쪽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위험률이 높아지는 관계로 10% 증액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 분을 반영한 겁니다.
권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02페이지이고요. 납세편익 증진과 납세홍보 강화 사업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세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세입니다.)
권인순위원  홍보물에 2025년에 입간판 1만 1천 원씩 16개소에 6회 운영했는데요. 그런데 2026년에는 해당 예산이 감액됐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입간판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세  관내에 지정게시대가 16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안 한 겁니다.)
권인순위원  16개소에 6회 운영하셨어요?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세  예.)
권인순위원  납부홍보안내문 발송 건수가 25년에는 정기분은 10만 8천 건에서 9만 7천 건으로, 또 신고분은 7만 2천 건에서 6만 4천 건으로 조정됐는데요. 발송 건수가 감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세  종이고지서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이고지서 대신에 전자송달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작금액이 좀 줄어들고, 우편요금도 줄어들고 그런 추세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감소된 이유라는 말씀이시죠?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세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의견 제안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정책과 47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인데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산정책과장 김희영입니다.  
차해영위원  아까 700만 원 감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은 아직도 주민들이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이 홍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주민 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게 사실 이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경과, 저희한테 주신 주민참여예산 편성 설명자료를 제가 계속 요청을 드려서 편성자료를 먼저 이렇게 다 공유해 주신 거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경과를 우선 보면, 이게 예산 수립 관련해서가 4월 11일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까지 가는 게 한 5개월 정도 걸려요. 어쨌든 이게 폭발적으로 주민분들한테 투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저는 구청의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심의 의결되는지의 과정을 주민분들이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와서 투표까지 받아 가지고, 되면 “선정이 됐다. 우리 이제 내년에 될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구의회의 심의를 또 받아야 사실 최종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고 있는 주민분들도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가닿는 게.  
  그래서 교육이 진짜 더 많이 필요하고,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위원도 해보고 주민참여예산도 많이 참여를 해봤지만, 이런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왜 내가 제안했는데, 구청이 들어주지 않지?’ 이건 본인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니까 ‘바로바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부서별 검토도 있는 거고, 주민들 투표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구의회 심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전체 다 있을 때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제대로 편성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건 좀 원안대로…… 원안도 사실 저는 부족한 예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원안대로 편성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면 좋겠다, 감액되지 않고. 증액 요구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러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예산이 저희가 용역을 주고, 대부분의 예산이 강사료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좀 절감을 해도 그동안 해왔던 거 이상으로 사업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차해영위원  그럼 저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포구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서울시와 또 다를 거니까. 그럼 그거에 맞는 영상을 차라리 만들어서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수를 다 하시고, 정확하게.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제대로 알게끔 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그거 말고 오프라인으로 사실 교육을 해야, 아무리 온라인으로 교육을 보라고 해도 사실 저희가 집중하지 보지 않는 이상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온라인 교육은 더 많은 구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오프라인 교육은 정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심층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에 감편성한 예산으로 최대한 그런 방식으로 좀 우선 운영을 그러면 해보는 방식을 제안을 드리고.  
  진행을 해봤는데, 또다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저번에도 저희가 민원을 받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구의회에도 어떻게 삭감을 하냐, 그런데 또 구의원들이 봤을 때의 부분도 있기는 있잖아요, 같은 주민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녹여서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477페이지고요. 예비비는 보통 언제 사용하나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비비는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꼭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차해영위원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뭐가 있을까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를 들면, 재난에 따른 그런 긴급한 상황에 지출할 필요라든지, 아니면 현안업무들이 갑자기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해영위원  새로 해야 되는 현안업무는 어떤 걸로 봐서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예산편성기준에 어떤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폭넓다고 보는데요. 사안별로 검토해서 예산정책과에서 승인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예산정책과에 기준이 있나요, 가이드라인이? 방금 검토를 하셔서 타 부서가 쓸 수 있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렇게 되면, 거진 다 사실 사업 안 올리고, 예비비로 다 돌려서 쓸 수도 있잖아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부서에서의 예비비 사용은, 아무래도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가급적이면 후순위로 권하고 있고요. 그 전에 예산의 변경이라든지 다른 방법들을 찾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20억 가까이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내역 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아까 쓰지 말아야 되는 부분 말고 그 검토하는 부분이랑 관련돼서 저는 예산정책과의 어떤 가이드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침이나 지침 같은 게. 지금 원칙이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스마트정책과 계속 질의드리는데요, 479페이지입니다.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차해영위원  유지보수비 같은 게 있어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사무관리비에서.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차해영위원   이 유지보수비는 어떤 유지보수비예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 하는 유지보수 관련입니다.  
차해영위원  이거는 지금 홈페이지에 관련된다는 건가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아, 이거는 새올행정시스템입니다.  
차해영위원  새……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새올. 저희 행정 시군구 공통시스템.
차해영위원  시군구.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예.
차해영위원  이거는 아예 이렇게 내야 되는 금액이 다 동일할까요, 거의?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위탁을 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품목들이 있어 가지고 그 품목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려면 리스트를 작성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월마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계약을 2년 단위로 하고 있어 가지고요,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매년 집행은 저도 아는데 그 유지보수라고 하는 게 월별로 그러면……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월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월별로 집행이 되고 추가적으로 무슨 문제가 더 생기면 유지보수를 해줄 수 있는 걸로 해결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그 부분을 다 해주는……  
차해영위원  다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그 사업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요.  
차해영위원  그 과업지시서 다 주십시오. 과업지시서 2개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자료 찾는 중)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보공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타구하고 다르게 월별로 이렇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조회가 가능하게끔 했었던 거는 아무래도 시스템이 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시스템 부하를 줄이고자 이렇게 화면에 검색하는 거를 바꿨는데요. 그게 개발비가 들어서 그렇게 추진한 거는 아니고 그거는 화면 그 변경이 가능하다고……  
차해영위원  그러면 바로 변경해 주세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그래서 지금……  
차해영위원  저희가 열린행정이라고 했는데 주민분들한테……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수정하겠다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바로 수정이 될까요? 수정이 언제까지 될까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오늘 중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오늘 중으로 그러면 이거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조직도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부서 찾기가, 부서.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부서요?  
차해영위원  예, 부서 조직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맨 끝에 하단으로 가야 부서업무 뭐 이런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엄청 작게 하단에 있거든요. 저는 조직도가 제일 위로 올라가야 구청이 어떻게 어떤 조직으로 일하는지 주민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바꾸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갈까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그거는 비용 들어가지는 않는 부분이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차해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들이 마포구청 홈페이지 들어와서 마포구 조직에 대해서 좀 빨리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주민분들도 민원이나 이런 거를 하려면 어떤 과는 아는데 전화번호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어? 이거는 건축과인 것 같은데?’ 혹은 ‘이거는 자원순환과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거요, 저희 홈페이지 자체가. 그래서 그거 조금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과장님!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우리 홈페이지는 우리 구민 전체가 보는 거고 해서 차해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말고도 홈페이지는 항상 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위원입니다.  
  스마트정책과장님, 제가 차해영 위원님 질의 연결해서 질의할게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한선미위원  480페이지 열린 정보화교육 운영에서 이 정보화교육장이 따로 있는 건가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성산1동에 상설디지털배움터가 있고요. 아까 권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배움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아까 말씀하신 데.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그리고 저희가 ‘파견교육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올해는 11곳이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파견이라 하면 누구를 파견하는 거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그 여기 배움터 운영하는 용역업체에서 그 강사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들이 일정하고 여기 찾아가는 파견교육장 일정하고 조정해서 그 강사들이 현장 가서 이제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강사들은 지금 자치단체등이전 부담금으로 다 이렇게 소모가 되는 건가 보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보통은 몇 회 정도 하나요, 1년에?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상설 같은 경우는 3월부터 9월까지 보면 124 교육과정이 있었거든요.  
한선미위원  꽤 많이 하네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그런데 저기 파견이나 일반배움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거기는 별도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24 교육과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선미위원  플러스알파가 있다.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예.
한선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어서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산정책과장 김희영입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지금 예비비 사용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이제 각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 그게, 그러니까 각 과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편성을 하시는지 그 기준을 좀 알고 싶거든요, 예산편성 시.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저희가 각 부서에 예산편성 자료를 요청할 때 기준을 내려보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거냐고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기준이 이제……  
한선미위원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중기지방계획도 예산정책과에서 같이 하시나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한선미위원  그렇죠? 거기의 방향성이랄지 그런 게 다 있던데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뭐 주된 방향성은 예산편성할 때 어떤 사전절차를 꼭 거쳐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조례 제정이라든지 각종 심의라든지 뭐 투자심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꼭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사전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주안점을 두시고 계시는군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대상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상?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준은 없으신가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산편성의 대상은……  
한선미위원  (웃음) 물론 전 구민인데 그래도 뭐 취약계층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성을 같이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이제 업무에 따라서 대상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으로 좀 대상이 명확하고 또 관광이나 문화 이런 부분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도 하고 또 뭐 어떤 경우는 시민을 대상으로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겠죠. 대상이, 그러니까 국마다 뭐 과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포구청의 기조는 일단은 ‘약자와의 동행’이어서 약자를 전체 대상에서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나 문화관광은 당연히 마포구민 전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취약계층을 조금 생각해 주는 그런 기조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복지도시에서 예산을 다룰 때 보니 그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인건비가,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건비가 삭감이 돼서 그런 거는 조금, 힘든 분들한테 왜 굳이 그런 인건비를 깎았나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아까 우리 고병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에 그 백신냉장고 그런 거는 필수불가결한 거죠.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인력 부분도 당연히 배치가 돼야 하는 부분을 삭감해서 굳이 그거를 예산편성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이제 예산편성할 때 세입예산에 대비해서 세출예산을 짜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세출예산에 대해서 전부 반영하지 못하고 많은 부분 좀 조정이 되어서 지금 심의에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데 삭감 조정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거는 조금 저희가, 물론 구의회가 삭감의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증액 요구를 하시면 기꺼이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으신지…… (웃음)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웃음) 예, 예. 이번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감액 의견, 증액 의견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 의견들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세입과 세출을 맞추면 그렇게 좀 맞춰주세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9페이지요. 스마트정책과구나, 이거는. (웃음)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제가 예산과 다시, 473페이지.
  제가 뭐 개별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행정건설에서 많이 다뤘을 테니까, 제가 이 조정의견서 봤더니 여기 지금 예산정책과의 사무관리비가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삭감의견이 있더라고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삭감하지 않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조정의견서를 봤는데 그게 있어 가지고. 그거 원안대로 하기로 했나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이유를 몰라서 왜 이게 삭감이, 의견이었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자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스마트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지금 앞서 질의답변을 들어봤을 때 디지털배움터 메인센터가 성산1동주민센터라고 하신 건가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성산1동주민센터 2층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2층인가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채우진위원  4층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아, 죄송합니다. 4층입니다.  
채우진위원  확인 잘해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마포구청에도 있나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저희 마포구청에는 지하에 그 교육장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주민보다는 직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480페이지 보시면……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400……
채우진위원  480페이지요. 디지털배움터 운영비가 잡혀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지금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디지털배움터 운영비가 거기로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제 중앙에서 하고 서울시랑 저희랑 그다음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렇게 삼자 간 계약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사이트에 마포구 디지털배움터라고 치면 사이트가 있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답변 없음)
채우진위원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휴대폰으로 검색 중)
채우진위원  (웃음) 과장님, 한 번도 검색 안 해보셨어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지금 그 부분은 그냥 저희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걸로……  
채우진위원  마포구청 홈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저도 지금 검색했는데?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이거는 지금 온라인……  
채우진위원  이거 한번 개선해 주세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온라인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라고……
채우진위원  예, 맞아요,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안내는 마포구청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거 지금 과장님도 혹시 사이트를 구체적으로 좀 보시지는 않으셨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배움터 홈페이지…… 예.
채우진위원  그거 한번 과에서 점검을 해주세요, 사이트 자체를.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아, 예.  
채우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메인센터라고 하는 데가 성산1동주민센터고 그리고 지금 우리 마포구 전역에 뭐 두세 군데가 또 배움터가 있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일반배움터.
채우진위원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설명이 잘 나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지만 그 부분을 좀 과에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487페이지요.
  토지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감정평가수수료 2개소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예산이. 이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 곳인가요?  
○재무과장 문철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실제적으로 감정평가가 몇 개가 이루어질지를 예측을 하기 힘듭니다. 전체 금액에서 개소 수는 사실은 큰 의미 없는 개소 수고요. 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오를지 내릴지 그걸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토지 매각할 때 토지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사용하는 건가요, 그러면?  
○재무과장 문철우  토지 매각할 때 절차 중에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상암동 지금 토지 매각한다고 부서에서 계획은 하고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예산으로 감정평가를 지금 의뢰를 한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문철우  이거는 내년 예산이고요. 지금 올해 예산으로……
채우진위원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재무과장 문철우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네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재무과장 문철우  결과는 한 2, 3주 정도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채우진위원  2, 3주면 언제……
○재무과장 문철우  12월 말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우진위원  12월 말에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채우진위원  이 결과 나오면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저희가 감정평가 그 금액하고 산술평균해서 입찰공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일단 저희 검토는 해보는데……
채우진위원  공유가 안 돼요?  
○재무과장 문철우  그거는 내부적으로 사실은 알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입찰공고 사전공고가……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의원이 볼 수가 없나요? 자료 요구가 안 돼요? 개인정보가 있나요, 여기에?  
○재무과장 문철우  그거는 아닌데요. 감정평가 가격 자체가……  
채우진위원  자료 안 주시면 열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했어요, 공유재산 토지 매각현황.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요. 매각사유를 보기 전에 이번에 상암동 지금 매각하신다는 토지, 매각사유는 무엇인가요? 매각하시는 사유, 상암동.
○재무과장 문철우  매각하는 사유는, 저희가 일단은 행정재산이었다가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채우진위원  예.
○재무과장 문철우  그래서 행정재산에서 용도가 폐지가 되고 일반재산으로 바뀌어서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그 땅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매각사유를 우리 적잖아요,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적어서 주시잖아요, 자료에. 매각사유를 간단하게 뭐라고 하시냐고요, 그런 부분을.  
○재무과장 문철우  그냥 구유지……  
채우진위원  구유지 매각?  
○재무과장 문철우  구유지 매각, 그렇게 일반적으로……  
채우진위원  단순하네요, 그냥. 이유도 없어요?  
○재무과장 문철우  구유지 매각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매각을 하는 사유는 건물을 매각하든지 땅을 매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유지 토지 매각 정도로 나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우리 현재 박강수 구청장님의 구정방향을 알고 계신가요? 이 토지, 공유재산 토지 관련해서?  
○재무과장 문철우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저희 땅을 팔고 이러지는 않겠다는……
채우진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정말 하는 수 없이 아닌 이상은 “우리 구, 마포구 땅은 비싸다. 그래서 확보하는 게 우선이지 파는 게 우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과 더불어서, 마포구청장의 구정 방향과는 지금 배치되는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고 계시는데, 맞나요?
○재무과장 문철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채우진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문철우  일반적으로는 안 파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으시고요.  
  지금 매각할 그 부지는 좀 비정형형이고, 건축부서에서도 건축물을 지어서 행정시설로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나서 매각 수입을 우리 관리기금에 넣어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상암동 같은 그런 기형적인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암동뿐만이 아니잖아요, 마포구 전역에.  
○재무과장 문철우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상암동 같은 우리 마포구 소유의 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채우진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그 땅 다 팔아야 되겠네요, 사용 못 하겠으면? 왜 상암동만 그렇게 팔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 토지 매각 현황을 보잖아요. 매각사유가 재개발, 도시정비형 사업 같은 경우 하는 수 없이 매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구유지를 건물이 점유했을 때, 그럴 경우에만 여태까지 매각을 이뤄왔어요.  
  박강수 구청장님이 22년도 취임하시고 나서 구정 방향과 맞게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재무과장님은 왜 구청장과 의견이 안 맞게 상암동 땅만 그렇게 팔려고 하시냐고요.  
  그런 땅이 상암동 하나예요? 아니라면서요. 마포구 전역에 그런 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땅 다 파실 거예요?
○위원장 안미자  채우진 위원님, 정리 좀 하시죠.
채우진위원  저 10분 안 됐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아니, 그런데……
채우진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 감정평가수수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안미자  예. 그런데 어쨌든 예산 부분에만……
채우진위원  예산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아니면 감정평가수수료 삭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미자  예, 관련해서 해 주세요.
채우진위원  제 질의시간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위원장님이 제지하시면……
○위원장 안미자  제지는 아니고요. 예산의 부분에 맞춰서 얘기해 주시라는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저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그러세요.  
채우진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 그런 거 아니면 감정평가수수료 이거 삭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재무과장 문철우  행정목적이 상실될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그런 상암동 같은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포구 전역에? 그거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계획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예산정책과장 김희영입니다.
차해영위원  473페이지인데요. 사무관리비에 예산안이 있어요. 이게 다 인쇄물 관련해서인가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맞습니다.  
  저희 본예산 편성이라든지 추경예산 편성할 때 각종 많은 종류의 책자를 인쇄하고 있는데, 예산안, 예산서가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예산서도 마찬가지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차해영위원  밑에 업무추진비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관련해서 재정분석·진단·확보, 그다음에 재정관리국 업무추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안 작성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각 부서별로 가지고 온 거를 예산과에서 정리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차해영위원  예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예산이 반영되는.  
  전체적으로 예산과에서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책자로. 그 프로세스를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일단 예산편성을 위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고 각종 예산편성에 필요한 서식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들을 다 예산정책과에서 취합하면, 세입과 세출예산을 확인해서 세입 대비 넘치는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팀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한 후에 책자를 만들어서 의회로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게 있고, 하나는 예산과에서 세입·세출 대비해 가지고 정리하는 게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가끔 예산이 맞지 않아 가지고 종이를 붙여주시러 올 때도 있고, 인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완벽하게 아예 보지를 못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프로세스를 지금 얘기한 거는, 사실 그 회계담당 한 명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검수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각 부서별로 제대로 올려야 되는 게 저는 첫 번째라서, 각 부서에서도 담당자가 아니라, 결재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 거기까지 확인을 해서 수정·검토해서 정확한 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과로 올라와서, 예산과에서도 사실 예산담당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봐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0인가 하나 더 붙어 가지고 다 정리했던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0이 붙는 건 굉장히 단위가 바뀌는 일이었는데, 관련해서 그 부분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어쨌든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이드를 정확하게 부서별로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올라와야, 국장님도 그거를 봐주셔야 되잖아요, 각 담당 국장님들도.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공문 내리실 때, 뭔가 저는 사실 잘한 부서는 예산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부서는 감액하고, 그런 거를 뭔가 프로세스를 준다든가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모두 다 예산 잘 볼 것 같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면서 예산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재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차해영위원  486페이지에 공공운영비 관련해 가지고요. 회계관계공무원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지금 편성했어요.
  감편성 우선 돼 있어 가지고요. 이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요?  
○재무과장 문철우  구청에 있는 모든 부서, 동에 있는 부서의 회계담당, 지출이라든가 계약 부분의 담당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정보증에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감편성된 이유는 뭔가요?  
○재무과장 문철우  2026년 재정보증보험액 및 인원 변동이 없어서, 2025년 계약 금액을 반영해서 그대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감편성으로 보이는데, 공공운영비 관련해서는. 전년도 예산이랑 동일하지 않은데요.  
○재무과장 문철우  (자료 확인 중) 아, 지금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2025년 올해 계약 금액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제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전년도랑 동일하게 보험을 든다고 하면 전년도랑 동일액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감액됐다고 하는 게 가입비 같은 게 초반에 있어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그 가입비가 빠진 부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이게 지금 감편성된 이유가……
○재무과장 문철우  (자료 확인 중)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편성했던 금액에서 내년에 계약할 때 계약 금액을 좀 줄여서 계약했기 때문에……
차해영위원  계약 금액이 줄여진 이유는 뭐죠?  
○재무과장 문철우  그쪽 재정보증보험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해서 줄인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줄여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 어떤 보험인지 보험가입내역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어떤 걸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저는 지금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예산을 잘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다 기록에 남는 거고, 이게 구의회 심의까지 다 올라오는 일이고.  
  어쨌든 저희는 구민 세금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최우선이 이 회계담당 공무원들의 안위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잘 계셔줘야 일이 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후에, 지금 당장 안 되겠지만 공공운영비로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 말고도 이분들한테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격려금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축하금이라든가.  
  그런데 예산은 다 안 맡고 싶어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드리고.  
  국장님, 그건 국장님이 다른 국이랑도 연계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하나는 예산 관련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각 부서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별로 저는, 예를 들면 저희 긴축재정을 하자. 모든 전 부서가 70%로 긴축재정을 해 보자라고 주더라도 예산 잘 정리된 데가 있다면 거기는 80%, 다른 데는 60% 정도로 해서 국마다 정확하게 이걸 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는 방안으로 가주시면 좋겠다, 하나랑.  
  두 번째는, 회계 관련돼서 지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처우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시즌 되거나, 평소에도 어쨌든 예산을 계속 쓰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저는 격무에 시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쓰는 일이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께서 조금,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계획안을 세워주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채우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스마트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스마트정책과에서 PC를 구매한다라고 했잖아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현재 민간, 지금 수탁자, 수탁업체 쪽에 있는 PC까지 스마트정책과에서 취합해서 컴퓨터를 구매하나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수탁업체라고 하면……
채우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간단하게 교육청소년과 자료를 봤는데, 노후 PC 교체라는 게 또 잡혀 있어서. 그래서 스마트정책과에서 모든 재산, 우리 구 재산에 대한 PC를 취합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구매하셔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건지.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PC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채우진위원  수탁업체는 아니네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그건 따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거고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해영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위원장 안미자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차해영위원  487페이지고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공유재산이랑 구유재산 차이가 뭔가요?  
○재무과장 문철우  공유재산은 국유재산, 시유재산 그다음 구유재산을 다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이라 하고요. 구유재산은 우리 구에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공유재산은 포괄적으로 저희 구 관내에는 있지만 시에서 관리하든지, 관련해서 하는 건 다 공유재산?
○재무과장 문철우  저희 구에도 시유지가 있잖아요, 저희 구 안에. 그러면 그 시유지는 그냥 공유재산으로 부르고, 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만 관리하는 재산을 구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에 재해복구 공제회비랑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다 증액됐어요. 이거는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문철우  그거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거든요. 재해복구 공제회비하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를 가입하는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내년에 사고율도 많이 높아지고 물가도 높아졌으니까 10% 증액해서 편성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물가 때문에 10%를 증액해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산과는 좀 별개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님, 조금 전 우리 채우진 위원의 질의 중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데, 자료제출을 하라면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자료제출이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을 텐데.  
○재무과장 문철우  감정평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출 어려우면 열람이라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동오위원  열람도 가능해요?  
○재무과장 문철우  열람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
강동오위원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열람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문철우  저희가 감정평가액을 산출 평균을 하고 그다음에 측량비라든가 기타요소도 포함해서 입찰공고에 예정을 우리가 올리거든요.  
강동오위원  입찰공고 나가기 전에 그게 열람이 가능하냐고요.  
○재무과장 문철우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강동오위원  예? 입찰공고 나가기 전에 열람이 가능하냐고요,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것을.
○재무과장 문철우  예결이기 때문에 일단 열람을 저희가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강동오위원  그러면 입찰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유출 안 된다고 다, 물론 채우진 위원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유출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감정평가 금액?
○재무과장 문철우  저희가 일반입찰로 하거든요. 일반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 어차피 사전에 금액하고 공개를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합니다.  
강동오위원  사전에 공개입찰하기 전에 하잖아요, 그게.  
○재무과장 문철우  예, 전에 합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사전에 다 유출을, 그보다 더 먼저 보게끔 해 주는 것은 괜찮나요?  
○재무과장 문철우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입찰가격은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물론 맞아요. 그런데 여기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오겠죠.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재무과장 문철우  감정평가액하고 다른 요소가 여러 가지 붙어서 예정가격으로 됩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잖아요, 이게.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다 입찰해도 감정평가가 먼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가능해요?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위원장 안미자  강동오 위원님, 정리하시죠.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정책과.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예산 확보는 돼 있습니까?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저희가 하는 업무는 개인정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정이 돼 있고요. 정보통신 부분의 유지보수 부분이 지금 예산 책정돼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냐고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그러니까 보험금.  
강동오위원  보험금만? 그건 사후잖아요. 사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그래서 유지보수 업체에서 개인정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직원들이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동오위원  쿠팡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뚫렸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 보험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면 사후약방문인데. 예산 확보할 생각 없습니까?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저희가 제한된 재정 여건에 따라서……
강동오위원  제한된 재정 여건 다 압니다.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그런 부분은 있어서, 중요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일방적이게 저희 예산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강동오위원  다음에 꼭 확보하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채우진위원  487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그 예산에서 토지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이 2025년도 대비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문철우  내년에 물가도 상승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고 하셨고요.
  25년도에 이거 집행률은 어떻게 되세요?  
○재무과장 문철우  토지측량하고 감정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진위원  먼저 공유재산심의회 8회 개최한다고 우선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채우진위원  올해 몇 회 열렸습니까?  
○재무과장 문철우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채우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하시고요.  
○재무과장 문철우  올해 9회가 열렸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이거 3개 다 합쳐서. 2,300만 원으로 25년도에 운영을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문철우  61%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얼마 못 쓰셨네요. 그러면 이거는 2천만 원으로 운영해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액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11시 50분)

○위원장 안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11월 14일 우리 의회에 기 제출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2025년 12월 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 5일 행정건설위원회의 동의 및 가결을 거쳐 원안에 수정안을 반영한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합친 새로운 안건으로 심사를 하시게 되는 것이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님, 위원님들에게 안건을 설명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사회자석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과장님이 제자리에서 설명해도 되는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과장 김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8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을 1회 수정하였으며, 수정 전과 수정 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계획에서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을 6억 6,161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213만 원을 감액하고, 두 금액 합산금액인 6억 6,374만 원을 예치금에 증액하고자 했습니다.  
  수정 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213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회수 6억 6,161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지출계획에서 수입계획과 동일하게 예수금 원금상환 6억 6,161만 원을 감액하고, 예수금 이자상환 213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2025년 6월 제1차 추경 시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감추경에 맞추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어야 하나, 뒤늦게 제출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통상 기금을 변경하는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변경을 하는데, 이 건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변경이 되지 않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해야 함을 늦게 인지함에 따라 안건 제출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연내에 발생한 기금회계간 내부거래 금액 일치를 위해 변경안을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예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입니다.
  36만 마포구민의 주거안정과 편의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Ⅱ권 571쪽부터 591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26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18억 1,430만 9천 원보다 8억 6,118만 8천 원이 증가한 26억 7,54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Ⅱ권 책자 571쪽 주택상생과 입니다.
  주택상생과 총예산은 16억 24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9억 2,352만 2천 원에서 6억 7,88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신속통합기획후보지인 망원동 416-53번지 일대에 정비계획수립 과업 미완료 및 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3억 9,190만 원 사고이월 예산 불용 처리 후 재편성하였고, 아현동 331-29번지 일대에 신속통합기획 조건부 선정되어 1억 8,25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단지가 3년 주기 1회 점검단지가 4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2,044만 8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3억 37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억 1,910만 3천 원에서 1억 8,464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1억 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관련 일간신문 게재가 선택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1,404만 8천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건축지원과입니다.
  건축지원과 총예산은 3억 6,328만 2천 원으로 전년도 3억 1,244만 2천 원에서 5,084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에 따라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 감소추세로 이를 반영하여 특별검사원 수당 1,987만 2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총예산은 4억 605만 7천 원으로 전년도 4억 5,924만 2천 원에서 5,318만 5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으로 1,017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품셈 조정에 따라 수수료 3,499만 7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 부담금 감소로 인해서 2,322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81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간투자사업(지하주차장)적격성 조사 용역에 사무관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3쪽입니다.
  건축지원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억 7,436만 3천 원으로, 전년도 5억 9,547만 1천 원에서 1억 7,88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사업비 6,610만 원, 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에 8,892만 원, 노후, 위험건축물 스마트 IoT 계측센서 설치 사업은 AI 연계 플랫폼을 구축함에 따라 4억 5,728만 원을 편성하여 3억 3,4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5,600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구민의 안정과 편의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공감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자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상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서 책자 574∼575페이지까지 연결된 건데요. 우리 구 관내에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도화우성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으로 1억 3천여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유독 여기에만 이런 용역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건 지금 현재 저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5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성산시영 같은 경우는 끝났고요. 다른 소규모 기린동산빌라든지 그다음에 우석연립 같은 경우는 공사 중에 있고, 재건축은 지금 하는 게 도화우성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화현대1차아파트 재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화우성은 추진위 구성을 위해서 저희가 공공지원으로, 매칭사업으로 시와 구 5 대 5 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가 또 이외에 상당히 있는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추진단계가 온 아파트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신통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든지, 아니면 구역지정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시와 구하고 공공지원 되는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권영숙위원  해마다 보면 도시계획과에 용역이 많이 있어요. 그전에 보면 금액도 굉장히 10억, 20억짜리들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짜리 예산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일이 거론 안 하겠는데, 3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건이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타구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조금 일반 서울시 전체 상업지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을 바라는 민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용도지역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제안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 기준 완화에 대한 용역은……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은 여기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마포구 전체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마포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상업지역이라든지 조금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을 균형에 맞게, 그렇게……
권영숙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런 용역은 수립한 적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지금 전체적으로……  
권영숙위원  처음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마포구에서 이 부분 용도지역 관련해서 한 거는 따로는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밑에 지구단위계획 높이계획 재정비 용역도 이거는 한강변 개발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니요. 그거는 별개로 작년 5월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했습니다. 용적률 완화를 하게 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용적률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9개소가 있는데 각 지구단위계획에는 용적률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제한이 돼 있습니다. 용적률은 서울시에서 일괄 재정비를 위해서 완화가 돼 있는데 높이에 대한 부분들은 각 자치구에서 검토를 해서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를 그 용적률에 맞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높이계획 변경용역을 하려고 지금 예산안을 올린 상황입니다.  
권영숙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두 가지 설명은 들었고요.  
  그다음 811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한 특별회계 요청 사항은 지금 그동안 레드로드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었는데 인근 상인의 상당히 많은 반대로 인해서 거기 레드로드 지하의 주차장 건립은 지금 사실상 좀 힘든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레드로드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찾는 시민이라든지 외지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좀 필요한 사항인데 이 지역의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하게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쪽 레드로드 주변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지하주차장이라면 어느 쪽의 지하로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거기 지금 현재 윗잔다리공원에 위치한 곳에……
권영숙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윗잔다리공원이 위치한 곳에, 그 애경백화점 인근에 있는 거기 윗잔다리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레드로드 상권에 그렇게 크게 주민, 상인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면 인근 상권의 활성화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도 상인들도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단지 레드로드에 그동안 반대를 해왔던 가장 큰 이유는 레드로드 지하를 공사하게 되면 그동안 상업 이런 걸 못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사업이 내년도 몇 월까지 끝나고 주차장 진행은 몇 월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닙니다. 이 예산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그 투자사업 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 검토를 받기 위한……  
권영숙위원  절차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절차로 적격성 조사에 대한 용역비로 1억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용역 하면 보통 수천만 원에서 몇억까지 가는데 그 1억이 필요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사실 본 위원도 용역이라 하면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이 꼭 필요하시다면 꼭 이 연구용역 결과가 단순 참고용이 아닌 우리 마포구의 정책 반영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지금 이번 용역은 참고용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권영숙위원  당연하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활용도를 우리 마포구 정책 반영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고병준위원  저 잠깐만……  
○위원장 안미자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지금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산 어쨌든 1억 편성돼 있어서 용역하시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차해영 위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그때 주차장……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용역이 아니고 거기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주차장이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거 좋은데, 기존에 잘 활용하고 있던 주차장까지 없애면서 다른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이게 기본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부서에서는 당연히 추진해야 되고 지금 사업을 구상하시려고 하시는데 어쨌든 레드로드라고 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차장을 싹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래 버리면 의회에서는 예산을 뭐 그때는 없앴으니까 괜찮고 지금은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고, 이런 거는 조금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건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글쎄요, 뭐 부서마다 추진하는 부서가 좀 달랐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드로드 자체가 한강과 연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강과의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외부의 관광 활성화나 유입을 하기 위한 유인책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위치에 노상주차장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죠. 왜냐하면 주차로 인한 여러 가지 매연, 소음, 그다음에 교통난. 오히려 레드로드를 그렇게 확장하고 연결함으로써의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노상주차장이 이제 없어지고 또 새로운 불편함이 어떻든 야기가 됐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 겁니다, 이게.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그래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위한 대형버스라든가, 대형버스도 한 뭐 1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소형 승용차도 지하에 뭐 5층에서 6층 정도의 지하에 건립을 해서 그 정도 규모면 충분히 상권에 활성화도 되고 주차난 해소도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기 때문에, 다행히 또 뭐 민간, 저희 예산을 뭐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그런 제안이 있다 보니 우리도 이게 적기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이 타당성을 맡기거든요, 정부기관에. 리맥이라든가 서울시 그 공공투자 센터에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이 수수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시기별로 사업이 단계별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병준위원  그렇죠. ‘사업의 단계별’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꼬리 잡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노상주차장이 없어져야 한다면 레드로드를 만들 시기에 도시설계를 제대로 잘했어야 하죠. “노상주차장 면수가 부족해서 주차난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레드로드가 먼저고 길 가도정비를 먼저 한 다음에 주차장은 나중의 문제니까 이제야 26년도에 편성을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게 주먹구구의 방식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는 어쨌든 이러한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가 없기 위해서는 이런 선제적인 계획들이 필요한 거죠.
고병준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과거는 뭐 어떻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도시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제가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아들어서 제가 삭감 의견이나 이런 건 내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려되는 상황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811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기에는 어렵지만 저희 지금 지하주차장 사업의 예산, 계약상의 문제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 전 부분이. 사실 지금 추진을 하면 안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윗잔다리공원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지금 레드로드랑 위치되어 있는 게 얼마 안 돼 가지고. 저희 지금 대장-홍대선 관련해서 공사도 진행하지 말자고 상인분들께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인데, 제가 도시계획과에 사실 이전에도 이런 유사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상인분들과 꼭 상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필요성은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민간투자사업이라고 진행되면 사실 주차장 면수로만 사업하기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상권과 굉장히 밀접하게 되는 부분일 수 있어서 제가 상인분들이랑 꼭 논의를 하신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몇 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지 않고 용역으로 그냥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저는 어쨌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부터 전액 삭감 요청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다 같이 마포구에서 대장-홍대선 관련해서 홍대입구역 사거리로 위치를 옮기자고 하는 스탠스와 전반적으로 완전 다른 용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인분들 입장과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575페이지, 신통기획 후보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시설비로 망원1구역과 아현동 일대가 예산으로 시비·구비 매칭으로 잡혀 있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제 지역구가 합정동인데 합정동도 최근에 그 서울시에서 합정동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하지만 그 용역비는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태더라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서울 시비는 지금 내려온 상태인가요?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저희가 11월 3일 날 신통 후보지 추천됐고 10월 말에 저희 마포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요청했는데 그때 절감 차원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11월 3일 날 신통 후보지 선정되고 11월 14일 날 1억 9,795만 원 중에서 약 3천만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채우진위원  선정 후에 서울 시비가 3천만 원 정도 우선 확보가 됐다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우선 내려왔고 그 나머지 1억 6,700은 1월 달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현재 1억 9,750만 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우리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게 될 때 그때 확보를 해도 늦지는 않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건 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월 달에 만약에 시에서 그 나머지 부분 1억 6,700 정도 내려오면 바로 용역발주가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발주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1월 달쯤에 예산 내려오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한번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예산과랑 협의해 보시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한동 의원님도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과 좀 상의를 해주시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우려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채우진위원  거기에 지금 신통기획구역이 있고요. 가로정비형구역으로도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합정동 447번지.
채우진위원  신통기획은 이제 고층이고 용적률이 높은 편이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이제 가로정비형구역은 상대적으로 좀 저층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채우진위원  제가 패널을 좀 가지고 왔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예전, 지금은 마포시니어클럽이 있는 곳이고 YG엔터테인먼트라는 사옥이 있는 곳이에요. 그 주변이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개발이 되는데 제가 우려되는 점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지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기형적입니다, 이렇게 정방형 형태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잡혀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 447번지가 진행 중이에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채우진위원  447번지가 지금 현재 진행이 많이 된 상태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인가까지 나왔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이주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이거 재개발·재건축을 한다는 이유가 주거환경 개선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받으시는 민원 중에 하나가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민원입니다. 향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을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447번지가 일조권을 받아야 되고요. 신통은 지금 북쪽인데……  
채우진위원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북쪽인데 향후에 신통 후보지는 조망권에 대해서는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조망권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신통이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마포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추진주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먼저 447번지가 조합인가하고 사업시행인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신통이 나간 상태여 가지고 향후에 만약에 내년 1월에 정비계획하고 건축계획이, 저희가 신통 자문하고……
채우진위원  용역을 하게 될 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용역을 하게 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저희가 구역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저희……
채우진위원  현재 신통기획 쪽이랑 지금 447번지는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렇죠, 조합 구성됐죠.
채우진위원  구청에서 어느 정도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신다든가 합정동의 먼 미래를 좀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447번지가, 이 저층 주거지가 올라온 상태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고층 주거지가 올라오게 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조권, 조망권에 있어서 분명히 민원이 들어옵니다. 준공시기가 447번지가 먼저 될 거 아니에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렇죠.
채우진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지금 도시관리국장님이나 주택상생과장님이 내년도에 신속통합 기획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우려가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채우진위원  뭐 전문분야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이 민원소지에 대해서는 더욱더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채우진위원  이거 분명히 민원소지됩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일단 뭐 추진주체들하고 저희가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비슷한 시기에 했다면 말씀을 어떻게, 협의라든지 회의를 할 수 있겠는데 합정동 447은 지금 거의 이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일단 내년에 저희가……
채우진위원  너무 다른 건 저도 알죠, 당연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내년에 만약에 신통 저희가 용역이 발주되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과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내년도에 하시게 되면 그때 구의회 의견청취를 또 받게 되시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당연히 자문회의 거치고 설명회 거치고 그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가, 당연히 의견청취 거쳐야지만 서울시 도계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제가 미리 이렇게 선빵 쳐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민원 우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면밀하게 진짜 검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내년에 서울시에 자문회의하면서 그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좀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채우진위원  어렵죠.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왜냐하면 사업의 방식이, 다양한 사업 방식을 주민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그걸 관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약간 안타까운 게 뭐 어쨌든 그 지역 자체의 전체를 보고 우리도, 구에서도 종합적으로 좀 들여봤으면 좋았을 건데 일단 사업 주체들이 그들만이 단합을 해서 447일대만 가로주택사업으로 하겠노라고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라, 어쨌든 간 뭐 약간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지금 의견을 주셨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뭐 민간주도형으로 한다는 거 저도 이해는 되지만 구청에서 인·허가권이 있는 부서로서 충분히 그런 조정역할은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적으로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그렇죠.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서 좀 면밀하게 국장님께서……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진행이 조금 많이 나간 상태라서……  
채우진위원  아, 좀 많이 된 거는 저도 아는데 누가 봐도 우려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뭐 국장님, 과장님이 구청에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정치인들 입장에서, 그리고 그곳에 앞으로 오래오래 주거를 틀고 마포구에서 사실 분들의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구민이 주인이고 주민의 뜻에 따르는 게 저희 할 의무고, 어쨌든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아까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요. 아까 세 가지 사업이에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 1억.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계획 재정비 용역 2억이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총 2억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그렇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1억씩 해 가지고.
○위원장 안미자  2억.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위원장 안미자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레드로드 지하주차장 추진 1억. 맞죠, 금액은?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것도 제가 들었고 국장님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 할 때도 제가 좀 봤습니다.  
  결론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높이계획 이런 용역은 둘 다 서울시에서 거시적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예, 어쨌든 우리 구는 우리 구의 맞춤형 용역으로 플랜을 정립하시는 걸로 해 갖고 지금 용역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미자  어쨌든 또 지하주차장이요. 이 부분은, 저도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사실은 홍대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주차난이에요. 이 부분에서 해소를 한다는 부분은 저는 찬성합니다.  
  또 주민에게서 전화도 왔습니다, 본 위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세 가지 사업은 용역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과장님 계속 질의할게요.  
  사업별 50% 미만인 부분에서,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2,833만 6천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한 게 913만 4천 원 같아요. 32% 정도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되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사무관리비. 맞죠? 이 사유가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자료 확인 중)
○위원장 안미자  자료가…… 과장님, 준비가 안 되셨나요?  
  예산안 578페이지 거기에도 같은 사업이 연결됐는데요.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예요. 올해 쓴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32%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못 쓰신 거잖아요, 사업이.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자료 찾는 중) 예.  
○위원장 안미자  그러면 과장님, 그거 좀 찾아보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위원장 안미자  또 그다음에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이거 100만 원입니다. 이건 아예 못 쓰셨어요. 0%입니다.  
  확인이 안 되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안미자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사업 운영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감액해서 올해는 사업으로 감액된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그대로 이 1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사업은 못 하셨는데, 또 내년에도 그대로 100만 원을 올리셨거든요. 이게 확인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지금 사무관리비를……
○위원장 안미자  과장님, 저도 시간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어찌 됐든 이 공공운영비 100만 원 같은 경우는 집행을 못 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열람, 공고 시 대량 우편발송 필요 건 부재로 미집행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위원장 안미자  그러면 이 0%가 유편물이 없어서 못 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금액을 산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이거 좀 조절이나 이런 거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내년에도 우편물 없으면 또 못 쓰실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우편물은 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어쨌든 사업은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금년도 예산에서는 전체 사무관리비가 감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사무관리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를 감액해서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공운영비 그대로 올리셨다는 거죠. 책자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설명은 잘 안 되시는데, 저한테 개별로 설명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그리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위원장 안미자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건축지원과도 건축 인·허가 및 사용 승인에서 사무관리비에 8,987만 2천 원. 사용한 거는 3,543만 5천 원, 39%를 사업을 하셨어요. 이것도 저조합니다, 과장님. 저조 사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사유는요, 지금 경기가 최근에 계속 둔화가 돼서 허가 건수가 많이 못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은 사용승인 들어왔을 때 특별검사원한테 지급하는 수당인데, 사용승인 신청 건수가 줄어서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그래도 올해는 감액을 하셔서 올리셨더라고요. 583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그다음에 과장님, 공공디자인 기획 및 개발. 이 사무관리비요. 이것도 19% 사용하셨어요. 이것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각 부서에서 심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를 하는데, 올해 건수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어쨌든 454만 원 정도였는데 84만 원 쓰신 것 같아.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안미자  이것도 많이 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번에는 그런데 증액을 해서 올렸어요, 100만 원 정도. 맞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안미자  이거 사유가. 증액을 한 거는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증액사유는, 사무관리비 400만 원은 그대로 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디자인 수립 용역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용역 후에 자문수당이 100만 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자문수당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안미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은 별도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예, 설명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까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공람공고 있을 경우에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해서 원래 실적이 없더라도 그대로 올려놨던 거고요.  
  사무관리비는 감액됐던 게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이 돼서, 공람공고를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공람공고 부분이 감액됐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알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작년 예산하고 착각을 해 가지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차후에는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국장 김정해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국장 김정해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교육체육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449억 3,256만 9천 원과 특별회계 19억 9,794만 8천 원으로, 총 1,469억 3,05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1,388억 470만 6천 원에서 61억 2,78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5쪽부터 351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185억 7,61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87억 8,603만 2천 원에서 2억 990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서 5억 1,016만 1천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억 229만 7천 원, 청소년독서실(스터디카페) 조성 및 운영에 9,760만 4천 원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3억 9,877만 5천 원,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추진 1억 8,24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52쪽부터 376쪽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은 79억 3,55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80억 997만 5천 원에서 7,439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2억 3,252만 5천 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에서 5,349만 원, 인력운영비 중 마포구립도서관 운영에 1억 2,548만 원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에서 3억 1,923만 5천 원, 구립도서관 독서문화진흥 사업에서 4,752만 원,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운영 1억 2,54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77쪽부터 396쪽 보육정책과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1,073억 2,435만 7천 원으로, 전년도 999억 5,998만 9천 원에서 73억 6,43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보육료 단가 상승 및 아동 수 증가에 따른 0-2세 보육료 73억 3,438만 1천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6,671만 3천 원, 부모급여 지원 24억 8,225만 원,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 사업 1억 6,218만 6천 원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456만 2천 원, 서강실뿌리복지센터 운영 1억 8,500만 원, 베이비시터하우스 운영 7억 2,166만 2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97쪽부터 412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의 세출예산은 110억 9,651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20억 4,871만 원에서 9억 5,219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마포구체육단체 지원 8,033만 1천 원이며,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지원 8억 6,723만 3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서 1억 3,140만 6천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에서 1억 2,868만 3천 원, 체육관 시설관리운영 지원 1억 5,457만 5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책자 840쪽부터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2억 4,753만 4천 원을 마포365천문대 운영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1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7억 5,041만 4천 원을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교육체육국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자  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질의에 앞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허리를 많이 다쳤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먼저 질의하고 퇴장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아니요.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안미자  예.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고병준위원  예산안 2번 책자 336페이지 펴주시면 되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금 57억 원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에서 이 보조금 얼마나 어디에 쓰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61억 중에서 51억 정도 해서 82% 정도 지금 지출이 됐고요.
고병준위원  51억을 쓴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82%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교육경비 보조금 저희가 작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심의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수요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수시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청 들어와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적정선을 판단·검토해서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거 지출할 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가면서 그분들이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왜 그런데 학교에서 원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죠, 올해? 신청하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원래 공모사업으로, 연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비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지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족, 꼭 해야 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시설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요청이,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이 사업 자체가 공모에 의해서 학교에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균등하게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방송하고 속기 잠깐만 꺼주실래요?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미자  마이크 꺼지고.
고병준위원  마이크 끄고 비공식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고병준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잠깐만 정회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15시 40분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이것까지만 마무리하고 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계수조정 전까지 이 내용이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오늘내일 중에 또 확인할 거고요. 과장님께서 알고 있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전까지 20억 삭감의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소속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저도 고병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그러면 올해 보조금 나간 학교 내역하고 금액을 같이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교육청소년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스쿨매니저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연례 사업이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작년부터 계속된 사업이고요. 이 예산과목이 저희가 작년에는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 등 보수에서 편성이 됐었던 거고요. 26년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지금 신규로 편성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특별히 스쿨매니저가 하는 일이 뭔가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학교에서 휴일 같은 때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든지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서 그 시간대에 인건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셔서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학교에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각 학교마다 다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아현초라든지 상암고, 두 곳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축구하시는 분들 사용하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축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조기축구회가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일요일이나 뭐 그럴 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거기도 해당이 될 텐데 일단은 그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하고 단체하고……
한선미위원  종목이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료 확인 중) 배드민턴하고 농구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실내 강당이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체육관이나 아니면 운동장 이런 데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다. 제가 생소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347페이지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스터디카페 조성 및 운영을 지금 증액하셨는데, 기존에 스터디카페가 몇 개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8개소가 있고요, 1개소는 올해 12월에 추가적으로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정 스페이스가 어디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노고산 스페이스입니다.
한선미위원  노고산이 아직 오픈을 안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다 하면 9개소가 되죠? 또 하실 예정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요청을 많이 해 주시고는 계시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1개소 일단 예정돼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어느 지역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아직 지역까지는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계획 안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한 개 할 거다 해서 추계해서 올리신 건가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스터디카페가 찬반이 있을 거예요. 민간 스터디카페가 지금 경영 적자로 많이 문을 닫고 있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그래도 저소득층이나 어린 학생들이 저렴하게 이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찬성의 뜻이 있으나, 우리 청소년들이 이걸 좀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스터디카페가 몇 시까지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몇 시부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9시부터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9시부터 2시까지 하고, 주 7일 다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주 7일 다하고 있죠? 그래서 새벽 2시까지는 공식적으로 내가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부모한테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도 집에는 스터디카페 공부하러 간다. 그런데 스터디카페에서도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나요, 부모한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알리미가 갑니다.
한선미위원  알리미가 있죠? 알리미가 있어서 그 알림을 통해서 나는 스터디카페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 안 있는 사례가 있어서, 오히려 부모님들이 이걸 방치하는 게 아닌가. 우리 아이가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되도록 방치되는 효과를 주지 않나, 공공의 자원을 통해서.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는 게 우리 스터디카페가 사실은 복지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게 부서가 행정으로 가는 바람에 제가 신경을 못 썼는데, 사실 24시간 해서 아침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리가 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시까지로 한 건 아는데 12시 이후에는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2시까지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12시 이후에도 “나는 스터디카페에 가있다.”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본인은 다른 친구들이랑 오히려 위험한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시간을 줄여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안전이 제일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홍지광 위원님께서 그 부분 현황을 파악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일정기간 이용률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제가 예결위에서 정책 제안을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예산 갖고 제가 얘기할 건 없고, 어차피 내년에 하나 더 하신다니까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평생학습과장 김은경입니다.
한선미위원  370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작은도서관 운영, 지금 직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두 개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두 군데, 어디 어디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두 군데가 복사골 작은도서관하고요, 그다음에 늘푸른도서관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늘푸른도서관 공덕동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한선미위원  복사골은 저희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어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도서관이 연장 운영 인건비로 지금 3,898만 1천 원이 올라왔네요. 이게 대충 어떤…… 인건비만인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인건비는 여기 포함돼 있고요. 또 시설개선비로 해서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꼭 전반적인 공간활용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서들 연장 운영할 때 인건비가 시비로 다른 구에서는 매칭이 되거든요. 이게 왜 구비로만 편성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저희가 기간 연장으로 받고 있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0시까지. 이것은 저희가 그 이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10시 이후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한선미위원  작은도서관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작은도서관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따로 구비로 책정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몇 시까지 해요? 토요일인가요, 아니면 언제 이것을 연장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저희가 평일에는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려고 하고요.  
한선미위원  평일에 새벽 2시까지요? 작은도서관이?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복사골만요.  
한선미위원  복사골만?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복사골만 그렇게 합니다.
한선미위원  작은도서관 새벽 2시까지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아니,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저희 7시까지 하는데 여기 복사골만 이번에 좀 다르게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정해졌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아직……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선미위원  아니, 지금 스터디카페도 새벽 2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작은도서관이 왜 새벽 2시까지 해요?
  도서관의 주 기능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책을 대출하는 업무와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저희가 도서관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저희……
한선미위원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작은도서관이 2시까지 한다는 거 처음 들어서……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아, 저희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처음이고 다른 부서에도……
한선미위원  그러면 복사골도서관 새벽 2시까지 하는 그 세부계획 좀 저한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세입 보려고 하는데요, 스터디카페 자판기 관리비 관련해서 150만 원 잡혀있거든요.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인 건가요, 판매를 하는 부분인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마포나루의 자판기가 지금 임대하시는 분이 자판기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판기에 대한 관리비, 전기료를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는 것을 세입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니까 자판기를 설치해서 수입을 가져가시는 분은 따로 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기료만 저희가 받는다고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그게 관리비입니다.
차해영위원  계약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요, 자판기 관리?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자판기 관리 그때 임대 공고를 내서 3년 계약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계약을 해서요, 3년 계약으로 해서 내년까지 지금 계약기간입니다.
차해영위원  그게 어떤 계약의 형태예요? 형태가?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자판기를 놓고, 본인들이 놓고 관리를 하고 저희는 임대……
차해영위원  아, 그건 저도 알겠고. 수의계약의 형태인지 아니면 협약에 대한 형태인지, 어떤 계약의 형태인지 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입찰해서 들어와서 저희가 최고가 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한 거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공고를 해서……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서관 대관료랑 관리비 해서 다 감편성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몇 페이지……
차해영위원  평생학습과 마포중앙도서관 대관료랑 소금나루도서관 대관료, 17페이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근린생활시설 관리비, 소금나루도서관 근린생활시설 관리비, 다 감편성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관리비는 저희가 감편성되지 않았고요. 대관료가 조금씩 감편성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2025년에 대관해 봤더니 좀 감편성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하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말까지 추계를 보니까 저희가 편성된 대로 다 못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금나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맘카페 자리에 원래 대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관이 안 되니까 그 부분들이……
차해영위원  아, 맘카페 자리를 원래 대관했었는데 맘카페가 생기면서 지금 그건 못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체육진흥과장 김미선입니다.
차해영위원  14페이지에요, 임대료가 다 감편성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차해영위원  이건 어디서 감편성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저희가 2024년도에 2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마포365구민센터의 임대료 산출을 할 당시에 건물이 완공 전이어서 저희가 재산가액을 착오로 산정하다 보니까 잘못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체육회나 축구협회 임대료 받으면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세입에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조정해서 26년도에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부가세를 안 받게 편성이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원래는 부가세는 별도로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세입에 편성할 필요가 없거든요.  
차해영위원  아, 안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착오로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도요. 17페이지 마지막 와우산배드민턴장 신재생에너지 160만 원이 어떤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아, 이건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이라고 있는데요. 단가가 24년 대비 25년도에 단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138원이었으면 25년도에는 112원으로 단가가 조정돼서 판매단가 인하에 따라서 감액 하향하였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이것만……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한전에서 저희한테 이 금액이 통보가 되거든요.  
차해영위원  아, 한전에서 통보되는 거고. 저희가 한전에서 받는 수입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수입입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평생학습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가 감편성됐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수강료가 감편성된 걸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저희가 24년 11월 28일에 다자녀 감면 조례가 개정되면서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감면자가 확대가 많이 된 거죠.  
차해영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24년 11월 28일에 다자녀 감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차해영위원  다자녀 지원 부분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감면자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차해영위원  그 미래교육지구 사업 상장 제작 관련해서 150매 나가잖아요. 일반운영비에 미래교육지구 사업 상장 제작 관련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차해영위원  언제, 언제, 언제, 3회로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림그리기 대회하고요, 미래교육페스티벌하고요. 그림그리기 대회 2회하고 미래교육페스티벌 1회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림그리기를 2회 하시고, 페스티벌 1회 하시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마포 그림그리기 대회 심사수당은 원래 3명이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3명입니다.
차해영위원  3명에 2회이겠네요, 그렇죠? 6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이 표시가 3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페스티벌 관련된 거죠? 심사수당.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심사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해영위원  예, 아까 방금 마포 그림그리기 대회가 두 번 열려서……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심사수당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차해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건 페스티벌 관련된 심사수당……
○교통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니요, 페스티벌이 아니고요. 그 뒷장 338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수당이 편성된 것입니다.
차해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1천만 원 감편성됐어요. 감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이번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요.
차해영위원  저희가 복지동행국만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하고 있어서, 계속 아동·청소년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증액을 하고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여기 사업이 다 교육청소년와 보육정책과 쪽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가장 잘하고 있는 청소년 동아리, 동아리 사업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데, 이게 감편성된 거는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과 똑같은 마음인데요.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봐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차해영위원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으로 청소년 예산이 감편성됐다는 건 너무 속상한 일이라서, 저는 전년도 예산과 우선 동일하게는 가야 되지 않는가. 1천만 원 증액 편성을 우선 요청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입시설명회 관련해서 지금 600만 원, 3회 잡혀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차해영위원  이게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올해도 마찬가지, 25년도에도 저희가 정시, 수시 일대일 상담을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는 동일하게 가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차해영위원  스쿨매니저 인건비가 있잖아요? 스쿨매니저 지원 사업.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차해영위원  스쿨매니저는 몇 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2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주말에만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채우진위원  388페이지에 스쿨매니저 인건비 지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25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고 해서 인건비로 저희가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보조를 해서 학교에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채우진위원  금액은 동일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금액은 감액됐습니다. 저희가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이라고 올해는 편성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이 돼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감액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스쿨매니저의 역할이 어떻게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주말에 학교의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그분이 외부인 통제라든지 시설물 관리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스쿨매니저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신청자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작은 목소리로)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웃음)
채우진위원  25년도에 운영은 얼마나 하신 거죠? 집행이 얼마 안 됐을 거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저희가 이 예산 자체도 하반기에 내려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종목이라든지 체육단체와……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집행률이 현재는 없고요.  
채우진위원  아예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지금 채용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이거 우선은 50% 삭감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학교 선정에 대한 거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분담을 50 대 50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시면 한 학교만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그런데 지금 두 학교, 여기 몇 학교를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두 학교입니다. 아현초와 상암고, 2개 학교가 신청하셨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요. 청소년수련시설 접근성 키오스크를 구매한다고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요즘에 키오스크가 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거를 배리어프리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배리어프리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키오스크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변경돼서 내년도 1월 28일까지는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저희가 문화의집 3개소에 3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349페이지에도 키오스크를 구매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동일한 키오스크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이 부분도 포함돼서, 이거는 스터디카페에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배리어프리까지 포함된 키오스크가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다 그렇게 구매를 하고, 그런 키오스크가 아닌 것들은 또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혹시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요.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사업이 9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를 알려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올해 스페이스가 3개소 더 추가적으로 설치가 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추가로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신규채용이죠.  
채우진위원  신규채용이 몇 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1개소당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소니까 12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총 12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여기에는 지금 8명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이거는 근무자들이 주중, 주간, 야간이 따로 있고요. 주말에도 주간, 야간이 따로 있어서 1개소에 4명이 근무를 하십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소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9개소가 있고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36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합정 같은 경우는 동문고 기능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는 자원봉사자가 18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빠지고요. 나머지 8개소에 4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8개소에 4명씩. 그러면 32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그런데 마포나루 스페이스는 1명이 더 근무합니다. 거기에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1명 더 추가해서 33명이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33명이라고 처음부터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웃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웃음) 아니, 자세히 설명드리려고요.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스터디카페를 우리 공공에서 무조건적으로 늘리는 거는 좀, 실질적으로 민간이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좀 피해가 없게끔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을 많이 저희도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 민간 부분은 정기권을 끊어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정기권 개념이 없이 1일권으로 무조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요청을 하는 부분이 사물함이라든지 프린터를 좀 추가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공의 영역에서 최소한의 것만 해서 민간하고 차별을 두는 상황입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에 질의할게요.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에서요. 372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똑같은 작은도서관인데도 위탁기관과 늘푸른소나무 및 복사골 작은도서관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다른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그 부분은……
채우진위원  지금 자료 확인은 하셨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지금 확인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금액이 달라서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웃음) 준비가 안 되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와도 그렇고 또 다른 기관들과도 더 협의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인원수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는 게 진짜로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 부분을 제가 추가질의를 할 거니까요, 그 전까지 좀 파악을 해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채우진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예산안 수정하기를 의견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권영숙위원  오전에 예산정책과에 예산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실비가 각각 다른 점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에 자원봉사가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페이지 360, 369는 자원봉사 실비가 9천 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 366, 367에는 1만 4천 원으로 돼 있는 거를 실비 1만 4천 원으로 동일하게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355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에서 행사운영비 1천만 원하고, 사업보조는 1,300만 원인데 행사운영비가 1천만 원인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찾아오셔서 제가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평생학습과장 김은경입니다.
권인순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366페이지고요. 구립도서관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더북데이 행사 관련입니다. 24년에는 판매도서가 1만 1,474권이었고요. 또, 수익금은 2,330만 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권인순위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25년 더북데이 행사에서는 판매 도서량과 수익금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24년도에는 그랬고, 25년도에는 도서량과 수익금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저희가 올해는 약간 작년보다는 좀 실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권인순위원  시간이 좀 걸리시면 저한테 따로 알려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리고 25년에는 2회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26년에는 1회로 축소됐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권인순위원  그러면 4,500만 원 감편성됐는데요. 성과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26년에는 더북데이 행사를 1회만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저희가 진행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6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행사는 좀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상반기에 하는 행사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래서 1회만 진행하시는 걸로 하셨군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권인순위원  더북데이 행사는 지역 내 독서문화 활성화와 도서순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사 축소가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북데이 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부서에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권인순위원  사업예산안책자 337페이지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추진 사업입니다. 26년도에 미래교육페스티벌 행사가 사례금만 편성돼 있어요.  
  25년에 있었던 행사운영비 8천만 원, 시상금 7천만 원 등 이게 모두 미편성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권인순위원  그러면 사례금이 이렇게 3천만 원 편성된 걸 보면 행사는 추진되는 것 같은데요. 행사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업비가 모두 미편성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작년까지는 미래교육페스티벌을 경연대회처럼 해서 시상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경연보다는 청소년들이 와서 끼와 꿈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로 바꾸자고 방향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시상금이 안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사 사례금도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서요.
  행사의 방향을 전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래서 미편성됐고요. 그러면 2026년에 가족사랑캠프는 6천만 원에 1회 추진으로 편성됐고, 25년에는 4천만 원씩 3회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러면 25년도 올해는 가족사랑캠프가 몇 회 운영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2회, 올해 봄과 가을에, 두 번 했었고요. 행사비가 많이 상승된 관계로 인해서 두 번밖에 예산이 안 돼서 그걸로 지금 끝냈습니다.  
권인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자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고병준위원  예산서 Ⅱ권 340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맨 밑에 민간위탁사업비에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노후 PC 교체 및 환경개선공사, 다음 페이지에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네트워크 보수공사, 망원청소년문화센터 노후 PC 교체 및 시설 보수 공사, 이 3개 시설에 대한 PC 교체가 어떻게 한 번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C가 한 번도 교체가 된 적이 없어서, 지금 마포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2016년 PC부터 해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망원 같은 경우는 전부 2018년도 PC입니다. 그리고 도화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네트워크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고병준위원  네트워크에 대한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웃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웃음) 네트워크 보수가 필요해서 공사를 하는 거고, 도화는 PC에 대한 거는 아닙니다.  
고병준위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와이파이가 전역으로 안 가요? 아니면 무슨 네트워크……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전화선 같은 경우도 선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케이블에 문제가 있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네트워크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망원하고 마포 같은 경우는 PC가 너무 노후돼서. PC 같은 경우는 5년이……  
고병준위원  PC는 몇 대를 얼마큼 바꾸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마포 같은 경우는 2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8대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망원 같은 경우는 10대 중에서 9대를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PC 몇 대 이렇게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넣으셔야지, 이거를 여기에다 그냥 녹아 넣게 하면, 어디에서 무슨 환경개선 공사를 하는지 PC 몇 개를 교체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1천만 원 삭감하면 그 안에서 할 수 있으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삭감하면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요.  
고병준위원  그렇죠. 몇 개 교체하실 건지 지금 이 질의를 하지 않으면, 이걸 놓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위원님께서 꼭 좀 도와주세요.  
고병준위원  이거 꼭 달아주세요. 몇 개 교체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꼭 해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부기를 꼭 달겠습니다. 변경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고병준위원  같은 책자 352페이지, 35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맨 밑에 행사운영비에 문화예술교육 운영이라고 되어서 4,900만 원 편성돼 있고요. 인문교양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7천, 시민참여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5천 편성돼 있는데 일회성 운영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자료 확인 중) 1년 치 예산입니다. 일회성 아닙니다, 문화예술교육……
○위원장 안미자  과장님! 좀 큰 소리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1년 치를 어떻게 뭐 할 때 운영을 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저희가 문화예술교육이라든지 교양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참여교육 같은 그런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포학교, 찾아가는 효도학교 이런 해당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편성을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분기에 몇 번, 누구를 모셔서 뭘 한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몇 명이 있다, 뭐 이런 것 간략한 것들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저희가 효도학교 같은 경우는 5기를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3기 때 381명, 4기 때 355명, 5기 때 650명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퇴근길학교, 365클래스, 인문학 특강 등 16개 프로그램에 1,043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문화예술교육 운영에 4,900만 원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인문, 문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예술교육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인문학 교육 그런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효도학교가 시민참여교육입니다.  
고병준위원  효도학교.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그다음에 직업능력향상교육은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교육이 있고요.  
고병준위원  예, 그건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문교양교육에 어떻게 7천만 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이 편성돼 있죠? 교육을 받은 데 1년에 7천을 사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서 7천만 원까지가 필요하냐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저희가 주로 이제 강사료가 주로 된……
고병준위원  그렇죠? 아니, 다른 우리 전체 부서에서 기본 1시간 강사를 모시는 데 24만 원이 보통은 책정되어 있다고 제가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모시는 인문교양교육에 있는 강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강사님은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가져가시는 걸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그렇게 많은 거는 가져가지 않으시고요, 저희가 한 30명 정도……
고병준위원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오은영 박사님 오셨을 때 얼마 쓰셨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아, 그거는 여기 인문교양교육에는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고병준위원  예, 그렇죠. 다음 질의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연결해서 할게요.
고병준위원  (웃음) 오은영 박사님 얼마 쓰셨습니까? 강사료로.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그거는 제가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아니,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 지금 예산 하고 있으니까. “많이 안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인문교양교육에 오은영 박사님은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게 어떻게 7천만 원이나 쓸 수 있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근거를 좀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교육 운영에서 1천만 원, 인문교양교육 운영에서 2천만 원, 시민참여교육 운영에서 1천만 원 일단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를 가져오시면 살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요.
  성인문해교육 운영에서 행사운영비에 지금 밑에 보면 마포학교 강사료라고 해 가지고 2,695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강사료가 도대체 뭘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자료 찾는 중)
고병준위원  35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저희가 1년 내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세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세 분에 대한 인건비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뭘 얼마를,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부서들은 곱하기 12개월 혹은 10개월 뭐 이렇게 해서 얼마씩, 뭐 24만 원이면 ‘240,000원*12’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마포학교 강사료가 한 명한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2,600만 원 정도가. 그러면 이거 합리적으로 뭐 한 명한테 이렇게 큰 금액의 강사료를 줘야 되는 건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세 개 학교가 있거든요. 저희 희망반, 행복반, 지혜반 이렇게 세 개 학교가 있어서 1년 내내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희망, 행복……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지혜반.
고병준위원  지혜반이요. 지혜반에서 선생님들이 한 분씩 계시는데 문해교육을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 한 분이 가져가는 인건비를 곱하기 뭐 1년 치를 세 명분 계산한 게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왜 그렇게 그거에 대한 부기를 안 달아주시죠? 부서에서 다 왜 그러시는 거죠, 지금?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아마 이게 또 위탁료 같은 그런 개념이라서 그런 부분 좀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거는 설명이 충분히 돼서 제가 삭감의견은 내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조금 다음부터는 체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평생학습과가 많네요.
  363페이지 펴주실래요?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밑에 일반운영비 밑으로 사무관리비에 도서관 환경미화 용역이 지금 4억 6천이 잡혀 있는데요. 환경미화 용역이 무슨 뜻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저희가 전반적인, 저희가 지하 1층부터 6층까지잖아요. 거기를 전반적으로 다 청소하시는 그런 용역입니다.  
고병준위원  직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중앙도서관이?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직영으로 운영되는데 청소는 직영으로 하기가 곤란해서……  
고병준위원  왜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아무래도 직원채용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인력운영 면에서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자, 그러면 362페이지에,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운영에서 이 밑에 보면 스마트도서관 환경미화 용역에 13만 6,400원 3개소 12월로 잡아놓으셨어요. 부기는 잘 달아놓으셨는데 이거랑 환경미화 용역 4억 6천은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뭐 물론 지하 1층부터 6층까지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지만 저한테는 그 논리 구성이 충분하지 않고, 제가 시설관리공단한테도 요청드렸었던 부분이 “청소용역 주지 말고 직영으로 운영하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단순히 청소용역이라고 해서 부서에서는 그리고 과에서는 전체 우리 교육체육국에서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어떤 용역으로 줘버리면 끝나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청소 같은 경우에는 하기 힘든 것들이니까 용역 줘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제가 좀 부가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 1회 청소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 매일 청소하는, 저희가 주말에도 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다 하는 저희 전체 청소하고는, 도서관 청소하고는 좀 비교가……
고병준위원  그렇죠. 규모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기는 하지만 4억 6천을 들여서 청소용역을 주는 것이 부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와 맞냐는 거죠.
  국장님,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국장 김정해  고병준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환경미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조금 많은, 심도 있게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인력적이나 이런 부분을 비교했을 때 저희 나름대로 용역이 더 절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4억 6천을 쓰면 차라리 직영으로 층마다 2명씩 로테이션을 돌리는 형식으로 인건비를 책정하고, 그런 다음에 기관 안에 들어 있는 근로자로서 본인이 청소를 하는 것과 계약직으로 청소용역 회사의 소속으로 중앙도서관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어떤 게 더 맞다고 표현하세요?  
  제가 사실 보건소도 기간제를 정말 많이 쓰고 있어서 많은 질의를 했거든요. 기간제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법정으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용역으로 던져버리면…… (한숨) 이거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더 생산하겠다는 의견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장님!
  도서관의 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그거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24년부터……  
권영숙위원  24년부터? 지난해부터 그랬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24년부터, 3월부터……  
권영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직접 채용하고 관리한다고요? 아, 그런데 용역을 또 준다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권영숙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왜 그쪽으로 또 그냥 갔을까.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권인순위원  사업예산서 336쪽이고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예산이 1억 7,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권인순위원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교육청에 급식비 분담비율대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물론 학생 수 작년, 그러니까 25년도 올해보다 내년도가 교육청에서 추계한 결과 한 1천 명 정도 주는 걸로 추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급식비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급식비 단가는 식품대하고 그다음에 식품관리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저도 이제 뉴스를 보면 음식점마다 김밥값도 오르고 이런다고 그래서 많은 화제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그래서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단가가 이제 상승해도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증액이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요, 350쪽 스페이스 시간선택제임기제 예산에 대해서…… (자료 찾는 중) 스페이스 시간선택제임기제 예산은 신규로 편성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몇 명이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내년도의 경우 35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라서 근무기간도 짧고 그다음에 인력 교체가 너무 잦다 보니까 스페이스 운영에 차질이 많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여서 저희가 마포나루스페이스에 계약직으로 해서, 시간선택제 계약직을 한 명 채용을 해서 그분이 고용 안정화를 해주면 아무래도 대민서비스라든지 스페이스 관리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한 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 마포,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두루두루 활용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스페이스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평생학습과 과장님,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 추가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체육진흥과에 생활체육지도사 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장애인 감수성 교육 같은 게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평생학습과에 있는 예산으로 장애인의 몸이라든가 그다음에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교육이 생겨서 그걸 수료하면, 저희 체육진흥과의 가장 어려운 점이 지금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가 잘 안 모인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쨌든 국이 같으니까 국장님과 세 분이서 한번 논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시행 한 번 정도 시도해 보는 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강사비 정도만 들 것 같으니까 예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기 예산 잡으신 것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355페이지에 보면요, 동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차해영위원  몇 개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저희가 16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동평생학습센터(직영) 교육 운영비는 그러면 8개 동만 되고 있는데 이거는 반만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공모를 통해서 9개소는 선정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8개 동만 선정이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공모를 통해서 지금 9개 선정해 있고 그다음에 직영으로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6개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총 16개인 거 방금 들어서 아는데 여기 행사운영비에 동평생학습센터(직영) 교육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8개 동이어서 “왜 8개 동만 잡으셨죠?”라고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공모를 하기 때문에 여기……  
차해영위원  민간이전으로 가는 거가……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일반보전금, 예.
차해영위원  그 운영비가 8개로 되어 있고 그 민간이전으로 가는 공모 동평생학습센터 운영비 그거는 450만 원으로 8개예요. 그러면 이건 직영이라서 330만 원 8개는 직영인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직영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직영 8개, 그다음에 공모 8개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왜 비용은 다 다르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저희가 공모에 대해서는 비용……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330과 450 그 운영비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그거는 이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공모인 경우에는 그 보조금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그 공모 금액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직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도 이제 동주민센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자료 확인 중) 교육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은 다르다고…… 아, 죄송합니다. 직영은 1명이 8개 동을 운영해서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직원이 있기 때문에.
차해영위원  아, 이게 인건비의 문제로 보면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인건비의 문제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의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웃음) 이제 어려운 질의해 볼까요?  
  평생학습과 말고 다른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평생학습과에 스마트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 좀 질의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스마트도서관 운영현황 봤는데요. 지금 구입도서가 2025년에 얼마 정도 구입하셨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자료 확인 중)
차해영위원  이게 운영물품 구매로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542개……
차해영위원  542개?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도시구입비 관련해서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도서구입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도서구입비 안에 이 부분도 들어 있는 거?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이게 스마트도서관이라고 명시화는 안 돼 있고요. 도서구입비 안에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떤 책을 구입할지 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봤는데, 이게 지금 네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네 군데에 130권 정도씩 평균적으로 구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사실 신규로 나오는 책들이 굉장히 많고 또 스마트도서관인 경우에는 더 많은 책을, 그러니까 읽으실 수 있는 책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증액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에 스마트도서 구입으로 명시는 지금 되어 있지 않지만 도서비를 2천만 원 정도 증액 요구 우선 드립니다.
  스마트도서를 이 도서관에 구입을 한다는 전제로 우선 2천만 원 증액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체육진흥과장 김미선입니다.  
차해영위원  체육진흥과 와우산배드민턴장 위탁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409페이지입니다.  
  308 자치단체등이전.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원장을 바라보며) 이것까지 우선 질의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게 전출금이었거든요, 공기관 전출금.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수의계약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원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보다는 스포츠클럽에서, 체육 전문단체이기 때문에 마포스포츠클럽으로 위탁기관 변경해서 배드민턴장을 잘 운영하고자 바꿨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수익계약으로 바꾼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공기관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이니까 공기관 전출금으로 간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공단 전출금에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었을 때는 공단 전출금이었고요. 스포츠클럽으로 옮기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된 겁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마저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까 도서관 환경미화 용역 관련해서 생각을 조금 해 보시고, 논리구성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말씀 나눠주시고.
  이게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넘어왔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용역을 지금 얼마큼 몇 명한테 주는지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원안을 살릴 건데요. 지금은 50% 삭감 의견을 드리고.
  그 50% 삭감 의견이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직영으로 운영해서 마포중앙도서관 소속 직원으로서 컨트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366페이지고요. 더북데이 행사인데요. 4,500만 원 편성이 지금 돼 있거든요. 이거 내년에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레드로드로 계속.
고병준위원  그렇죠. 저는 레드로드에서 하면 2천만 원 삭감 의견을 드릴 건데,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곳이나 마포구청 광장을 활용하고 무대를 축소시켜서 다른 책들이 더 많이 들어 오게끔 하는 경우는 어떤지를 제안드리는데.
  왜 레드로드에서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합리적이면 살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레드로드에서 하는 이유는, 레드로드라는 게 저희 마포구 문화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또 가족 단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유동인구도 아무래도 많고. 그런 분들이 이런 도서에 대한 행사에 지나가다가도 볼 수 있고.  
  물론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 미리 아시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오고 가면서도 이런 도서 문화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고 또 체감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사업 효과가 있는 거죠, 다른 어떤 장소보다는.  
고병준위원  그런데 원래 레드로드 생기기 이전에 경의선숲길 쪽에 책거리라고 있어서 앉아서 책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영역 중에서 도서관을 바깥으로 내보낸다고 하면……
  고양시는 지금 책 밖으로 꺼내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레드로드가 맞지 않습니다.  
  유동인구가 너무 많고 본인이 사유하면서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거기는 상권이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모이는 곳이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이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청 앞의 광장에서 책 읽을 수 있게 모두 내놓고 누워서 힐링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책 읽기와 관련된 행위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책을 쫙 나열해서 이게 무슨 페스타처럼 운영되는 게 어떻게 더북데이 행사의 취지와 맞느냐라는 거죠.  
  물론 책을 소개하는 면에서는 좋을 수는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재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이거는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레드로드보다는 다른 어떤 곳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더 검토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검토는 저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도서관이 밖에 나왔을 때 장단점이 다 있죠, 장소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레드로드 같은 경우 저는 참 좋았던 게, 잠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쉬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족끼리 오셔서 쉬시면서, 그렇게 심도 깊은 책이 아니더라도 만화책이라도 잡지라도, 이런 것들, 특히 그림책을 저희가 테마로 잡았어요.  
  그렇게 접하는 기회를 저희가 더 많이 줬다. 다른 장소보다 더 의미 있게 줬다. 그렇게 저희는 일단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
고병준위원  저는 일단 장소성의 문제보다는 체험에 대한 문화예술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접하기보다는, 무엇을 체험하고 갔느냐, 무엇을 그릴 수 있느냐 등의 장소성이라면 레드로드는 맞지 않습니다.  
  팝업스토어가 열린다면 레드로드가 맞습니다만 더북데이의 행사는 차라리 책거리에서 하는 것들이, 혹은 앉을 수 있는 벤츠들이 많은 것, 혹은 넓은 광장에서 무언가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아직 좀……
고병준위원  검토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으로 보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보육정책과장 이주미입니다.  
고병준위원  페이지 389페이지고요.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라고 해서 어린이집 영유아간식비 지금 들어가 있어요. 3,800명하고 1,800명 있는데, 이게 지금 마포의 전체에 있는 영아와 유아의 수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3,800하고 1,800. 예, 예.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전체 영아가 저희가 3,800……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일단 전체 영아라기보다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아.
  왜냐하면 집에서 보육하는 영아는 지금 뺀 숫자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유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1,800명이 있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대략 추산한 숫자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인원이 딱 떨어지지?’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추산을 잡아놓으시고 못 받는 영아나 유아가 있을 수 있나요, 혹시?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 간식비를 받지 못 하는 영아와 유아가 있을 수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아닙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이 간식비는 어린이집으로 내려보내주는 예산입니다.  
고병준위원  거기서 활용을 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거기서 어린이 영유아 숫자에 맞게 집행을 하고, 신청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영아와 유아의 숫자를 대략적으로 3,800명하고 1,800명이라고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편성을 하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390페이지 맨 밑에 마포형어린이집이 나와 있습니다, 391페이지와 같이요. 이게 서울형이 있는데 마포형을 만들었어요, 구청장님께서.  
  뭐가 좀 다르죠, 차이가?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서울형하고 마포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건비 지원입니다.
  서울형 같은 경우 서울형으로 선정이 되면 국공립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마포형은 인건비까지는 지원하지 않고요.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환경개선비, 이 정도로밖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은 인건비까지 주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마포형을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왜냐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형으로 선정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수준의 운영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기본적인 운영만 할 수 있다면 마포형으로 시설개선비나 운영비라도 좀 지원을 해 주자, 처우개선비라도 좀 주자라는 취지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편성을 해서 올려도 되는데 굳이 왜 ‘마포형’이라는 단어를 써서 공모사업처럼 모집을 하시는 거냐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서울형하고 약간 차이점을 두기 위한 단어 선택입니다.  
고병준위원  단어 선택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고병준위원  현판을 제작하는데 단어 선택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저희가 생각하기에 서울형이라고 서울에서 시비 지원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그 정도의 수준은 못 맞추더라도 그래도 민간가정 어려운 데 조금이라도, 그러면 우리 마포만의 사업이다라고 약간 강조? 강조하는 그런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구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보조금의 방식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마포형어린이집이라고 현판을 제작해서 3개소를 지금 하려고 하면 다른 데는 못 받는 거죠? 처우개선은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3개소는 내년에 추가하는 거고, 해마다 계속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다 조금씩은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예산이 아니라 마포형어린이집으로 돼야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죠.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고병준위원  왜 아니죠?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의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이분들이 회계나 이런 부분을 따라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나 도저히 이 기준을 못 맞춘다.”라고 하시고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운영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집까지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회계 기준, 그다음에 인력 지원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숫자 이 정도는 맞춰줘야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준을 맞췄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마포형어린이집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득이 안 돼요.  
  일단 진행을 해야 되니까, 마포형어린이집 심사수당 10만 원×3명 되어 있는 거 전액삭감, 마포형어린이집 현장실사수당 전액삭감, 어린이집 현판 제작하고 어린이집 업무추진 있는 데까지 전액삭감 의견 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왜 회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득을 해 주시면 이거는 다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원장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체육진흥과장 김미선입니다.  
고병준위원  408페이지 펴주시고요. 도화동쉼터황토길 그때 조성해서 아마 위원님들 비 오고 할 때 올라갔던, 그 언덕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작년에 조성했는데 황토가 땅을 계속, 흙을 부어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황토 구매비를 편성한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1천만 원 이거 형성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1천만 원씩 들어가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또 지금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해 주셔서 도화동쉼터를 재정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고병준위원  1년밖에 안 됐는데 재정비를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이게 파고라라든지 그렇게 낡은 것들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황톳길만 만들어 놓은 상태다 보니까 앞에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도 되게 노후화됐고. 가서 보시면, 굉장히 파고라가 낡아 가지고 교체해 달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12월에 공사 중에 있거든요.  
고병준위원  아,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황토가 혹시 비가 많이 오면 또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예비의 성격으로 황토를 구매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네요. 이거는 전액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정비를 먼저 하시고요. 황토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 보시고 1천만 원을 편성하시면 그거는 그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에 근거를 좀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아까 평생학습과 계속 질의할게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작은도서관 복사골과 늘푸른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관장 1명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관장 1명밖에 없고,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순회사서라고 해서……
한선미위원  아, 평생학습과에서 나가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보통 몇 명이 상주하고 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저희가 2명. 이제 관장하고 그다음에 순회사서 1명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3명 정도 계시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2명이요. 3명인데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3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한선미위원  1명은 임시적이기 때문에 고정돼 있지는 않다?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도서구입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37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늘푸른과 복사골의 행사운영비가 같아요. 같이 뭘 하시나 보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 안내, 저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비용들입니다.  
한선미위원  프로그램 행사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한선미위원  이 건에 대해서 산출근거 세부내역 좀 따로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한선미위원  이건 조금 의아해서, 3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초록숲 작은도서관에 도서보관함이 있는데, 도서보관함이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책을 전시·진열하는 그런……
한선미위원  전시를 해 놓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예.
한선미위원  왜요?  
  그러면 외부에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고요. 저희가 그 안에 북큐레이션이나 이런 걸 할 때 책을 같이 그 안에다가 넣고 큐레이션도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도서보관함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굳이 초록숲만 하나요, 그거를?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아니, 거기 이번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북큐레이션은 그러면 초록숲만 하는 걸로 알고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그건 아니고요.  
  (자료 확인 중) 오래돼서…… 여기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서가의 일종이고 내부가 노후돼서, 필요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서가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한선미위원  보관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납기도 아니고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관함은 아닌 거네요. 서가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정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민간이전에 어린이영어도서관. 지금 어린이영어도서관이 두 군데가 있네요. 마포하고 꿈나래 있는데.  
  여기도 인건비가 지금 달라요. 왜 그런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하고 꿈나래영어도서관은 규모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마포어린이도서관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용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꿈나래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많고요.  
한선미위원  2배 가까이 돼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거의 두 배 가까이 그렇게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런데 왜 도서구입비는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도서구입비……
한선미위원  2배나 되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이용자가 많다는 거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한선미위원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한선미위원  다른 거는 1만 9,500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영어도서가 비싸긴 비싸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많이 책정된 건 아는데, 똑같이 1천만 원씩 책정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한선미위원  밑에 자산취득비, 이건 어디인가요? 사서용 리더기 구입하시는 데가?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입니다.  
한선미위원  마포영어도서관.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한선미위원  여기 노후됐나요? 이유는 뭐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노후화됐습니다.
한선미위원  노후돼서?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개관 시기가 마포가 더 먼저인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마포가 더 먼저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마포는 언제고, 꿈나래는 언제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마포는 2008년도부터고, 꿈나래는 2010년부터입니다.
한선미위원  2010년?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한선미위원  2010년, 여기도 한 10년 넘었는데 굉장히 노후화됐을 텐데 어떻게 여기만 지금 자산취득비로 신청을 한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저희가 일률적으로는 다 사주기는 예산상 어렵고요. 순차적으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서용 리더기가 이렇게 비싸요? 253만 원이나 해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웃음)
한선미위원  원래? 그렇게 알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육정책과장님! 381페이지 이게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예요. 이것은 당연히 법정운영비니까 들어와야 할 과목인데. 외국인아동 보육료가 1억 4,480만 원으로 책정됐네요. 이게 대상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이 외국인아동 보육료 같은 경우는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아동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선미위원  신규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이 시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쪽에 그러면 같이 있었던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그런데 원래 작년까지는 3세에서 5세까지만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되면서 예산과목을 외국인아동 보육료라고 별도로 책정을 해 갖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지금 표시가 돼서 나왔습니다. 월 저희가 평균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외국인아동이 한 38명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한선미위원  38만 원?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38명, 서른여덟 명.  
한선미위원  아, 38명이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그래서 한 1,050만 원 정도가 매월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38명에게 1,050만 원 정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한선미위원  기간은……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매월 계속 꾸준히 외국인학생들 전체 보육료의 5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38명이라는 게 지금 딱 픽스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아닙니다. 지금 지급하고 있는 외국인아동 수의 평균이 월 38명 정도 된다는 거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더 적었다는 소리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이제 3세부터 5세까지. 아, 올해는 36명이고요. 내년에 이제 0세부터로 늘어나면 이 숫자가 더 늘 거라고 예상됩니다.  
한선미위원  아, 나이가 0세부터 시작한다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내년부터 그렇게 확대 실시됩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한선미위원  394페이지 장난감대여점 운영, 지금 도화장난감대여점이 이전 공사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지금 설계내역 같은 거 나온 거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전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에서 교부금 1억 2,500을 받았습니다, 올해. 그래서 남은 2천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용역을 올해 12월 말까지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설계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 설계하시면 같이 지역구의원인 저하고 김승수 위원님한테 같이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도화장난감대여점이 도화동에서 그래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하로 내려간다고 하니 아마 저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설계가 잘 돼야지만 오시던 부모님들도 계속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95페이지 서강실뿌리복지센터 운영. 이게 언제 되죠?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서강실뿌리복지센터는 저희가 12월 4일에 개관식을 했고요.
한선미위원  12월 4일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한선미위원  얼마 안 됐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그 1층에 있는 서강베이비시터하우스는 11월 21일에 창전어린이집에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키즈카페나 맘카페는 아직 공사가 조금 덜 끝난 부분이 있어서 안전 검사를 받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밑에 사무관리비에 소규모 수선이 있는데, 지금 신규인데도 불구하고 보수할 내용이 있나 보죠?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왜냐하면 새 건물을, 전체를 리모델링하기는 했는데 막상 운영을 시작하면 전기 부분을 조금 수선할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이런저런 고칠 부분이 소규모로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도 신규로 지금 오픈했는데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수선할 내용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아, 저희가 이번에도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콘센트를 쭉 설치했는데, 원장선생님께서 “아, 여기 추가로 더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새로 설치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콘센트 여기 또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여기 수도꼭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한선미위원  그걸로 해서 1,200을 더 책정하셨다.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베이비시터하우스 운영 감액 사유가 뭔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원래 올해 베이비시터하우스 3월에 공덕점을 열었고, 지금 서강베이비시터하우스 12월에 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군데 외 추가로 더 설치해서 다섯 군데를 하려고 시설비나 예산과목을 많이 편성했었는데, 두 군데를 지금 일단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설비나 이런 것 추가 설치가 없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예,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시간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한선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405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체육진흥과장 김미선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마포리틀야구단 있잖아요? 올해 성적을 좀 냈죠?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저희가 올해 4월에 열린 전국리틀야구대회에서 3등 했고요, 또 7월에 두산베어스기 리틀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렇다면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에 우승상여금 이런 걸 단 몇백만 원이라도 좀 책정해 주셔야, 리틀야구단이 전국에서 우승까지 했는데 더 힘 나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웃음) 일단은……
채우진위원  댄스페스티벌 이런 데에서 1천만 원 쓰고 그러더만요, 우승했다고.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웃음) 일단 저희가 리틀야구단 운동하는 데 운동용품이라든지 대회 참가비 같은 건 지원해주고 있는데……
채우진위원  아, 이건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상여금 가능하면 이번 26년도 예산안 300만 원 정도 책정해 주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 봐주세요, 가능한지.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409페이지요. 마포365구민센터 운영 위탁 맡기잖아요. 총액이 얼마인가요, 위탁 부분이?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2026년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회계가 14억 9,200 정도 되고요, 특별회계가 17억 5천 해서 총 32억 4,200 정도 됩니다.  
채우진위원  매년 31억씩 나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다른 체육관에 비해서 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이 좀 많이 나가기는 하는데, 일단 편성해 보고 내년 운영해 봤을 때 만약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조금 더, 저희가 현재는 정확하게 예측이 어려워서 일단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 운영해 보고 또 공공요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구민체육센터도 위탁운영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채우진위원  그것 얼마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마포구민체육센터는 31억 8천 들어갑니다.
채우진위원  31억이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채우진위원  성미산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성미산은 6억 4천입니다.  
채우진위원  31억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웃음)
채우진위원  마포구민체육센터만큼의 크기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어디가요?
채우진위원  365구민센터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아, 365하고 마포구민체육센터 면적은 거의 비슷, 마포365구민센터가 7,613㎡고, 구민체육센터가 8,255㎡입니다.
채우진위원  거기에서 천문대 빼셔야죠. 천문대 예산은 또 잡으셨잖아요, 위탁운영비를.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그것은 이제 교육청소년과에서 그 운영에 대한 비는 별도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런데 지금 31억 정도 잡으면 저는 이것 추계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얼마를 삭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추계를 다시 하시고요. 31억에서, 감이 안 오는데 성미산 체육관은 연 면적이 얼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거기가 1,723㎡입니다.  
채우진위원  1,700이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1,700,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6억 쓰고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이게 강의가 있으면 또 강사료 보전을 저희가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채우진위원  이 부분 제가 삭감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 나름 짐작으로 하면 안 되고, 그 부분을 좀 추계를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께서도 지금 답변해 주신 게 좀 넉넉히 잡았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아, 마포365구민센터의 경우는 저희가 사우나가 있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일러를……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어요. 그것 한번 설명 다시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채우진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그러면 지금 천문대도 위탁 운영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비용 얼마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이번에 2억 4,700만 원 잡았고요.
채우진위원  면적 얼마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여기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그 부분만 하지,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은 구민체육센터에 다 잡혀있는 거고요. 이거는 운영에 관한 비용만 2억 4천……
채우진위원  옥상 부분하고 그 아래층에 교육실 운영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만 저희는 별도로 한 겁니다.
채우진위원  365구민센터 이것 추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왜 예산을 따로 잡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일단은 저희가 특별회계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거기서 일단 쓸 수 있는 돈을 먼저 편성하고 그 차액 부분은 일반회계에 편성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반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로 먼저 위탁운영비를 잡은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그렇게 쓰라고 하는 돈이……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365구민센터에 좀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총예산에서 그쪽에 일부 편성하고, 일반회계 나머지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365천문대 운영비는 지역자원시설세에만 잡으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님!
  신수어린이공원 내 공공수영장 건립 용역비, 이것 추가경정예산안에 잡지 않으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그 5,500만 원은 저희가 수영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500 편성했고요. 이 1억 5천은, 저희가 여기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을 중복결정해야 됩니다. 어린이공원하고 체육시설로 중복결정하다 보니까 그것에 필요한 비용인 1억 5천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채우진위원  용역 결과로는 공공수영장 건립 타당하다고 나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12월 말에 준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통상적으로 수영장이 들어가면 B/C 분석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채우진위원  (한숨을 쉬며)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사고이월 항목 가지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채우진위원  주민편익시설 건립한다고 해서 주민편익시설 건립공사 본인증 용역, 위치가 어디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아, 이것은 마포365구민센터에 저희가 BF 인증이랑 그린…… (직원에게 확인 중) 녹색건축 본인증하고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해서 총 네 가지 인증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 인증에 대한 돈입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수질검사 용역은 매년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비용의 변화는 크게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비용은 변화 없고요. 저희가 보통 월 1회 하는데 7, 8월에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횟수를 좀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365구민센터 지금 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저는 삭감의견을 드리는데 제가 정확히 얼마를 해야 될지는, 추계를 좀 해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별도 자료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님들의 증액 요구도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감액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좀 신중히,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보육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고요. 공공운영비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차해영위원  미세먼지신호등 유지보수비 있거든요, 180개소. 저희가 어린이집 폐원한 곳들이 좀 있잖아요. 이것 빼신 건가요? 180개소를 어떻게 책정하신 건지 해 가지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아, 그 부분은 지금 아직 빼지는 않았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그것 한 만큼 감액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아, 그것은 자세히 다시 저희가 개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개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과장님!
  제가 사실 잘 몰라서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민간이전’이 있고, 지금 ‘자치단체등이전’이 있고, ‘전출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계약해서 어쨌든 예산이 저희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다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일단은 저희가 공단하고 했을 때 공단과 위탁계약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공공단체에 맡기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은 법과 조례에 근거된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위탁의 절차를 밟아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스포츠센터는 스포츠 관련된 법이랑 조례에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공공위탁이어도 민간위탁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의 큰 틀이, 왜냐하면 민간위탁 자체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다 민간위탁에 소속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관련해서, 나중에 해마다 저희 의원들한테 위탁 관련해서 주시잖아요? 민간위탁사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관련해서도 다 포함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빠뜨리지 않고.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얘기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지금 축구장 인조잔디 깔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아, 망원유수지 소축구장 말씀하시는……
차해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풋살장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지금 어디에서 예산 쪽으로 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그거는……
차해영위원  어느 페이지에 그 예산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그거는 408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에서 저희가 생활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정비에서, 만약에 보수할 것이 있으면 그쪽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이것 왜 감액 편성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아, 이거는 지금 도화동쉼터황토길 조성사업이 올 12월 안에서 1월 초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것 감액된 겁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비도 많이 내렸었고 눈도 많이 내렸었잖아요. 저도 아침마다 축구를 하다가 응급차를 한 네 번 정도 봐 가지고 그다음부터 축구를 안 나가고 있거든요, 무서워서. 그래서 미끄러져 가지고 응급차에 실려가서……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저희가 미끄럼방지 때문에 모래라든지 규사 같은 것을 수시로 뿌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정말이에요. 다 구민보험 받게 생겼어요. 풋살장도 사실은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희가 어쨌든 물빠짐을 하기 위해서 물을 빠지게 하는 걸로 어떤 구역은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못 가는 구역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거기는 미끄럽고. 어쨌든 열정이 있으니까 축구하시는 분들은 계속 축구를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다치고 넘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이었을 때는 그냥 민간차원으로도 이걸 정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잔디가 깔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물이 한번 유수지에 차면, 뭐 쥐나 여러 가지 또 배설물이나 등등이 막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랑 말씀을 하셔서 소독이 좀 필요하겠다, 방역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여름이 되면 거기 악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저는 잔디를 깔고, 잔디 자체에 대해서는 축구할 때 다들 좋아하시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걸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제가 무서워서 축구장을 못 가고 있는 상태여 가지고, (웃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했고요.
  이 예산으로 가능한 건가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일단은 구의 재정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어쨌든 저희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요.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다가 다들 몇 개월씩 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선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요. 이것도 소금마루도서관 청소 및 임대시설 관리위탁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위탁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전 부서한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민간위탁 관련해서, 그때 좀 다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373페이지에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앙도서관에서 1건이 있고, 서강도서관에서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마포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요리보고 세계보고’라고 해서 요리를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선마술패’라는 공연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한식으로 가까워지는 우리’ 이렇게 3개 프로그램을 했고.
  그다음에 서강도서관에서는 ‘다문화 서강도서관 피셜’이라고 해서 팟캐스트 녹음 후에 업로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인형극을 했고, 그다음에 ‘그 너머의 문화, 아프리카’, 이렇게 3가지 운영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지금 172만 5천 원으로 다 진행을 했던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아니, 저희가 국비를 70% 받았거든요.  
차해영위원  이게 30% 국비 매칭으로 보면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관련해서요. 지금 7개 늘푸른소나무 및 복사골 작은도서관 업무추진하는 거랑, 예산상으로 봤을 때 2개 기관과 7개 기관인데요. 그 업무추진비가 다른 게 어떤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작은도서관은 위탁비 안에 본인들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 70만 원은 저희가 쓰는 거예요, 거기랑 같이 만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이고.
  늘푸른소나무와 복사골 작은도서관은 그게 아니라 직영이다 보니까, 얘네들을 저희가 만나거나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고 주민들 만나고는 하잖아요? 그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차해영위원  이거는 외부기관에서 어쨌든 작은도서관들에서 업무추진할 때고, 작은도서관 업무추진은 평생학습과에서 업무추진할 때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북데이 관련해서 저도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께서 더북데이 관련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저희 마포구가 책의 도시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 출판문화진흥센터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북데이 자체가 동마다 16개 동이 다 참여하는 것과, 책을 어쨌든 받아서 운영을, 다시 판매하는 방식이 사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쉽지 않은 거 같거든요. 책을 매년 그렇게 받는 것도 어렵고, 저도 더북데이 하려고 100권 넘게 기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책을 제가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모르시니까, 누가 낸 건지는. 그래서 저는 데북데이 자체를, 저희가 교보문고도 엄청 크게 있고요. 영풍문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차해영위원  거기에서 같이 뭔가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그분들한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작은도서관 분들도 좀 오셔서 그때 뭔가를 같이 해보는 방식으로 조금 더, 왜냐하면 자기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제대로 몰라요. 당연히 동문고가 작은도서관에 기인을 하는 곳이면, 주민센터가 갔다가 “어? 책이 있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더북데이에 작은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우리 동네 어디 지역에 책과 관련된 뭐가 있는지, 그리고 독립서점도 서울에서 제일 많고, 한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 마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2천만 원을 삭감하고, 2천만 원을 대신 기업후원 같이 영풍이나 교보 같은 곳에 같이 해보자고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었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저도 아까 전에 한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자료를 못 찾아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1회와 2회는 2일을 개최하다 보니까 금액이 평균 동별로 57만 4천 원 해서 총 올해 같은 경우는 810만 원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같고.
  그다음에 또 동별로 차이는 있어요. 동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차해영위원  나죠. 그런데 안 보이지만 동별로 서로 실적처럼 된다니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그런데 일부 제가 둘러보면, 용강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출판사에서 협찬을 받아서 새 도서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책의 질을 좀 높여야겠다는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차해영위원  동에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동에서 진짜 마찬가지로 출판사를, 동에 계신 분 중에 아는 분이 출판사를 하신다면 “책을 내가 얻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로 내야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런 것보다 영풍문고나 교보문고 같은 대형문고가 저희 자치구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 곳과 같이 연결해서 주민들이 더 좋은 책, 새로 나온 책을 볼 수 있게 되면 좋겠고요.  
  그런 건 사실 나눔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보던 책이 있는데 너무 좋다, 그러면 다른 분과 사실 돈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책과 책을 교환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자  지금은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같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되도록 예산안 부분을 짧게 해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저 아까 2천만 원 삭감 의견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방금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영풍문고 교보문고가 있는데, 저희 조례 중에서 지역서점 연계하는 조례가 있어요. 지역서점 연계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거에 비해서 어쨌든 대형서점도 있으니 그거와 관련돼서 4,500만 원을 더북데이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역서점도 같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이 앞에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님, 아까 우리 고병준 부위원장께서 학교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셨어요, 교육경비보조금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부분은 오해 없이 고병준 위원님을 찾아가셔서 좀 더 깔끔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안 책자에 부기가 빠진 부분도 있었어요. 그 부분도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5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과장님! 노력이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라는 것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무보고 때도 들어오셨고, 예산안도 했고, 예결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그렇게 어려운 부분의 질의도 아닌데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뿐 아니고 직원들도 이걸 다 보고 계십니다. 신뢰감도 없어 보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실망도 하시는 모습도 많이 있고요. 굉장히 좀 준비성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에 저는 유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체육국장 김정해  예, 교육체육국장 김정해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한숨을 쉬며) 국장님, 총괄을 관장하시니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도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위원님은 그냥 무안해하니까 넘어가시는 거예요.  
  차후에는 좀 준비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관광경제국, 마포문화재단, 보건소에 대한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안미자   고병준   강동오
  권영숙   권인순   차해영
  채우진   한선미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박 상 수
  복지동행국장김 경 숙
  교육체육국장김 정 해
  관광경제국장이 연 화
  재정관리국장나 혜 진
  환경녹지국장송 인 수
  도시관리국장서 신 석
  교통건설국장남 선 옥
  보건소장오 상 철
  교육청소년과장김 현 정
  평생학습과장김 은 경
  보육정책과장이 주 미
  체육진흥과장김 미 선
  예산정책과장김 희 영
  스마트정책과장박 명 숙
  재무과장문 철 우
  재산세과장문 광 택
  주택상생과장박 광 렬
  도시계획과장류 승 춘
  건축지원과장강 성 구
  부동산정보과장남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