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8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김기석  사무국장 김기석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21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2011년 1월 27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02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서종수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월 25일 본 의원과 한일용 의원의 서면동의로 발의되어 2011년 1월 25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안건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등 많은 관광객을 마포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마포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별로 테마가 있는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 상품화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관광산업이 마포구의 대표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많은 관광객이 마포구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며,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되어 해당 특별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5분)

○의장 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수진 의원, 마동환 의원, 서종수 의원, 송병길 의원, 윤동현 의원, 차재홍 의원, 한일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한일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한일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1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1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8회 임시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를 반영하여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한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일용 의원의 발언신청이 있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일용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 높은 삶을 추구하며 소통하는 구청장으로 구정을 펼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홍익대학교 앞 동교동,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지하상가 및 주차장 건설공사와 관련, 그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몇 가지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걷고싶은거리 지하상가 및 주차장 공사는 2007년 11월 7일 걷고싶은거리 지하 개발계획 수립, 2008년 5월 마포구청 민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보고, 2008년 8월 추진계획, 2010년 6월 720억 원의 공사비, 민자 BTO방식 운영권 협약체결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에게 설명회,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문제이기도 하며, 그곳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걷고싶은거리에 공사를 할 경우 심각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고, 서교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열어주고, 걷고싶은거리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며, 주민과 서교초등학교 학부모 그리고 상인들의 반대의 뜻을 존중하여 상가 및 지하주차장 건설 계획은 마땅히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마포구청과 마포하이브로드파킹 주식회사의 협약서 내용을 본 의원이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국, 과에서는 공개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쌍방 간 약속이 되어서 공개할 수 없다던 협약서를 지금에 와서 보여주겠다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 행정건설위원장도 협약서 내용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에게도 공개는 절대불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와서 보여주겠다는 협약서 내용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지금 보여주면 쌍방 간에 약속한 내용이 위반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포구의회 의원의 질의 내용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앞으로 마포구청에서는 의회를 존중하며 주민이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주민편의의 행정을 구현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감시기능을 존중하라고 질타를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걷고싶은거리는 이렇습니다. 걷고싶은거리 공사 예정지 520m의 주변에는 500여 상가와 주택 그리고 서교초등학교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 점포에는 가게주인 한 세대주 가족 4명 이상과 근무직원 두 세대주 정도 가족 8명 이상, 보통 3세대 가족 이상 딸린 식구 12명 정도와 아르바이트와 일반직원들이 매달려 먹고 산다고 보면 되는 셈입니다. 이 인원이 자그마치 3세대주 가족 12명 곱하기 500여 개 점포 6천여 명, 일반직원, 아르바이트를 포함하고 걷고싶은거리 상가의 여러 거래선 종사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될지, 3만 명이 될지 모르는 인원의 심각한 생계곤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한두 가지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걷고싶은거리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궁극적으로 국가에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누차 이야기하지만 4년 정도 공사 기간이 소요되면 아직까지 홍대 걷고싶은거리 상권은 정착된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역, 압구정동, 대학로, 건대, 영등포 등지로 상권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상권이 소멸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지하상가와 주차장이 건설된다 해도 유용하게 사용될 리 없을뿐더러 우리 마포구의 세수입도 줄어들 뿐 아니라 BTO방식은 민자투자회사에 유리하게 계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낭비될 요소를 안고 있음으로 그로 인해 많은 후유증이 발생할 것입니다.
  공사로 인하여 금액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는 젊은이들의 멋과 낭만을 창조하는 홍대 앞 문화예술의 거리가 사라지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문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또한 인위적으로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한들 그것이 자연스럽게 발전합니까? 홍대 걷고싶은거리 공사 끝나기를 기다렸다 다시 찾아와 문화예술 활동을 할 예술인이 있겠습니까? 공사 끝나기 기다렸다 다시 전처럼 찾아와 주는 고객이 있겠습니까? 상인들 역시 타 지역으로 사업체를 모색하여 떠나갈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홍대 앞 문화예술은 만들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만든 문화를 보고자 홍대 주변을 찾는 관광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홍대 문화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많은 가게가 어우러져 재래식 토속적 분위기와 현대적 문화가 잘 조화를 이루어 낭만을 즐길 수 있게 어우러진, 누구도 인위적으로 흉내 낼 수 없는 홍대 문화예술 상권을 현재 상태로 보존하며 발전시켜야 합니다.
  강행하여 만약에 공사가 완공되었다 해도 걷고싶은거리 기능은 못하게 됩니다. 현재 뒷골목을 복잡하게 하는 엘지빌딩 출입차량, 2호선 홍대전철역 이용차량, 롯데시네마 건물 이용차량, 두리반 부지 넓은 땅에 들어설 건물 출입차량, 애경백화점을 이용하는 차량, 공항선 홍대전철역을 이용하는 차량, 기존 건물 등에 드나드는 모든 차량들이 양화로는 잠시도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뒷골목 걷고싶은거리로 스며들게 되고 그런 차들이 지하 주차장에 드나들게 되면 걷고싶은거리 상권을 치명적으로 방해하여 발전을 저해합니다.
  또한, 서교초등학교 학생들 중 7, 800명 이상이 등하교를 걷고싶은거리로 하는데 매우 복잡, 위험합니다. 지금도 차량출입이 많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수만 명의 생계 문제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계속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지하상가 및 주차장 건설을 취소하고 걷고싶은거리를 차가 안 다니는 안전하고 즐거운 걷고싶은거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앞 그 북적대던 골목, 정비하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착되지 않은 상권의 단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시절 외국인의 관광코스 중의 하나가 이대 앞이었습니다.
  오늘 좀 전에 관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채택되었듯이 정녕 걷고싶은거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다면 신공항선 지상공원 예정부지 5번에서 7번 출구 사이에 몇 대의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버스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걷고싶은거리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서울의 대표적 관광코스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걷고싶은거리를 파헤쳐 망가뜨리지 말고 그 인근을 이용하여 상가와 주차장을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성이 얼마든지 뛰어나고 지역을 넓게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근지역 타당성을 검토하라, 참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안으로서 걷고싶은거리 뒤쪽 동교동 어린이집이 있는 공원부지 지하에 상가 및 주차장 건설방안은 2호선, 신공항선과 걷고싶은거리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이동선이 삼각으로 짧고 홍대 상권을 넓게 발전시킬 수 있으며 공사에 민원이 발생할 염려가 적습니다. 상인과 주민들 대안 방안 중 가장 선호하는 방안입니다.
  참고로 중구 오장동 묵정공원은 지상 놀이터, 지하 대형 주차장으로 건설, 사용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안으로서 애경백화점 신축할 때 그 건물에 주차타워를 같이 건설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좋은 방안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사업검토가 부족하고 주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다 보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진행하던 사업 변경 및 취소사유가 생겼다면 다소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중단하여야 합니다. 그런 것은 상권과 생존권 그리고 위험한 초등학생 통학로와 교통 또한 너무 복잡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걷고싶은거리만의 지역적 특성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홍대앞 걷고싶은거리주민과 상인, 상가에 딸린 직원들의 가족까지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과 2만여 명 이상의 주민과 걷고싶은거리의 주인들과 걷고싶은거리를 사랑하는 시민의 저항을 이기며 공사를 강행할 수 없음을 본 의원은 강하게 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한편으로 동교동,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지하상가 및 주차장 건설공사와 관련 그동안 마포구청 관계 집행부 주무국과 다각적인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진일보하지 못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당장 공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선동하며, 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원한다며 구청과 상인 간 불신을 갖게 하여 분쟁유도 말썽 화하려는 것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시점에는 마포구 발전과 홍대 문화와 상권 발전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주민의 뜻의 당위성과 이해를 충족시켜 줘야 함은 물론 주민과 상인들의 감정을 유발시키지 말고 관의 정치력으로 행정에 도움을 주어 주민편의의 소기의 목적을 얻도록 도와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걷고싶은거리 공사에 대해 구청에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제처 법률 검토 질의상태에서 응답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걷고싶은거리의 주민과 상인들의 당면한 요구사항은 지하상가 및 주차장 건설을 지하터널 방식으로 하든지 취소하든지 인근의 장소로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걷고싶은거리의 주인들도 고민을 다각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에서 ‘문화예술인들과 상인회 간 상생’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석한 문화예술인들의 말이 눈물겹습니다. “훗날 홍대가 본인의 문화예술의 고향이며 가진 것 없이도 창작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정신적 고향이라고 말하고 싶다.” 말하는 아티스트 패널이 있는가 하면,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오백여 명의 아티스트가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몇십 명 정도 활동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돈은 생각하지 않는다, 홍익대학가가 좋아서 홍익대학가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힘들어도 이곳에서 함께 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걷고싶은거리를 파헤쳐 활동 무대를 잃으면 우리는 홍대를 영원히 떠나가야 할 처지”라고 포럼 패널로 참석한 문화예술인들의 말이었습니다.
  서교동 주민들은 홍대 문화예술을 만들며 지키고 있는 그 몇십 명의 예술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홍대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에서는 홍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 계층의 문화인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계절별로 각종 이벤트 행사와 ‘구이구이 데이’라든지 ‘나이 없는 날’ 행사 역시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히트를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력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과 상인이 있어 이곳이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가 되려는 마당에 이 지역을 파헤쳐 박살내려는 공사는 당연히 취소하고 홍대상권을 넓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의회에서 질의만 하면 대답하기 급급해하는가 하면 명료한 대답을 못하고 전전긍긍하지 말며 주민과 상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조속히 발표해야 합니다.
  한편, 시공사인지 또는 시공사의 금융거래 회사인지 홍대 전철역 출구에 나와서 요즘에 여론조사를 한다며 이곳 사정을 모르는 지하철로 홍대를 찾는 분들에게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하는 식으로 여론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에게 설명회 한번 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을 지나치는 타지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여론 조사를 했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는 처사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포구청에서는 위 모든 사실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걷고싶은거리 주민과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해 주고 상인들이 걷고싶은거리를 발전시키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걷고싶은거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현명한 결정을 하루속히 결정해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걷고싶은거리에 관한 신상발언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혹시 뭐 좋은 반가운 소식이라도 있나 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까지 영업을 하셔서 집에 들어가 추위와 피로를 풀며 쉬어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상인과 주민들께서 2층 방청석에 이렇게 자리를 하셨습니다.
  마포구청 집행부와 국·과에서는 더욱 심도 있는 고민으로 저분들의 삶을 좌절시키지 말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거리 주민 여러분!
  지금처럼 힘내시고 열심히 장사 잘하셔서 세금도 많이 내시고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한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먼저 답변 기회를 주신 마포구의회 박영길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도시위원회 한일용 의원님께서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차장 사업은 홍대주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며 또한, 마포 문화관광 U-벨트 사업의 네트워크의 완성을 위한 시작점입니다. 마포 문화관광 U-벨트 사업은 상암DMC, 월드컵경기장, 한강르네상스, 절두산성지, 홍대 앞 문화지구입니다. 홍대 앞 문화지구는 경의 공항 환승역으로부터 당인리발전소까지 이어지는 홍대 문화지구의 시작이며 녹지 축의 시작입니다.
  이에 마포구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홍대앞 걷고싶은거리를 1구간, 서교호텔 주변 패션잡화가 어우러지고 있는 구간을 3구간, 상수역 주변 클럽과 카페 골목을 2구간으로 계획하여 지하에는 상가 및 주차장, 지상부는 걷고싶은거리로 조성하여 당인리발전소까지 계획하여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대 앞은 버스중앙차로가 생겨서 차량이 전부 이면도로로 진입하여 불법주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한 상가 공사기간은 4년이라고 하셨는데 최대 우리가 잡았을 때 30개월입니다. 30개월이고, 복공판이 완전히 깔리는 것은 6개월로 우리가 소요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 하나당 공사기간은 한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복공판 위가 전부 깔리면 한 520m가 되는데 아트페인트를 조성하여서 중간중간에, 또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젊은이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중에는 버스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광객이 쇼핑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도 상가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다음 또한 홍대주차장에 대한 것은 2008년 10월 24일 제139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구정에 관한 질문에 구청장님이 사업 진행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 또 2008년 11월 13일 날 홍대 앞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현황을 구의회 의장단에 보고했고, 총 작년 12월 9일까지 8회를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인설명회를 지하1층 상가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설명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상인설명회를 개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계획이 수립되어 상인설명회를 하려고 했으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앞으로 상인연합회와 인접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용의원  의견 있습니다.
○의장 박영길  예, 한일용 의원 질문 있습니까?
한일용의원  예.
○의장 박영길  예, 한일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하십시오.
한일용의원  지금 만성적인 주차난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홍대 앞은 저녁식사 시간대에 한 2시간 정도 식당 부근, 그건 홍대 앞뿐만이 아닙니다. 어디고 저녁식사 시간대는 주차난으로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홍대 앞 인근도로에 그려져 있는 주차선이 거의 40%, 50%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만성적인, 앞으로 대비하시는 말씀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는 주차난이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한강르네상스, U-벨트 연계선상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여기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현재 이 거리가 망가지고 나서는 아무 의미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설명회를 못했다 뭐 이런 저런, 그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의 설명은 있어야 되고 주민에게 인식을 시켜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인근 주민들하고 상인설명회를 할 적에는 상가계획이 수립되어야 설명회가 되는 거지 상가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에서 인근 주민이 그 상가의 지하 1층에 뭐가 들어가느냐고 물어보면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는 사업설명회를 했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상가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인설명회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했던 겁니다.
한일용의원  전임 구청장님이 의회에 보고했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보고 받고 승인을 했습니까? 그런 절차적인 게 없었고, 지금 절차적인 것을 본 의원은 공청회, 설명회 한번 안 했다는 말을 했지만 절차적인 것은 현재 문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진정한 바람은 그곳에 지하상가 및 주차장 건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만 변경이 돼버리면, 그 절차적인 것은 현재로서는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의장 박영길  예,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토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세한 것은 한일용 의원에게 국장님이 납득이 가도록 개별적으로 잘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유동균의원  저도 좀 발언이 있어요.
○의장 박영길  조금 이것은, 토론시간이 아니니까.
유동균의원  5분 발언을 한일용 의원이 했고요, 그리고 답변을 했잖아요. 답변을 했으면 답변에 수긍이 가지 않거나 반대되는 얘기가 있으면 의원이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의장 박영길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질문 내용이지 답변 시간이 아니니까……
유동균의원  일방적으로 집행부 얘기만 들으면……
○의장 박영길  의사진행상 그 정도면 대충 서로 의견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아직 납득이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유동균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구청장님 권고안을 내려다가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발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으면 의회 본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답변만 듣고 끝내버리면 이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만 듣고 우리가 말아버리면 우리는 그것에 수긍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제가 답변 드린 건 5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사업설명 한 것은 아닙니다.
유동균의원  그러니까 사업설명 자체를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장 박영길  지금 여기에서 의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논쟁의 장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문제점 있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별도의 시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 문제가 납득이 안 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별도의 시간으로 해서 해당국에서 설명해 주시고 의원들이 납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의원  아니, 이것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문제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의장 박영길  회의진행에 좀 도움을 주세요.
  한일용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분하지 못한 점은 참고하시고, 집행부에서 한일용 의원의 발언내용을 예의 심도 있게 따지시고 참조하시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위를 되돌아보시면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없는지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뜻깊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16인)
  박영길   서종수   마동환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윤동현   한일용   차재홍
  강성국   오진아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행정관리국장이관재
  기획재정국장김정선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도시관리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