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9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입니다.
  항상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5쪽에서 69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78억 7,788만 7천원 중에서 7,890만 9천원을 감액하여 77억 9,897만 8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와우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시 줄어든 예산 1억 2,716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시비지원 대상지 축소로 서강동 공공청사 옥상녹화사업 900만원과 무기계약 근로자의 현원감소에 따라서 5,746만 5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증가된 사항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4천만원과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라 구비 분담비율 7,47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09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5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홍은희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도 그렇고 감액이 많이 됐는데 공사시행도 안 했는데 예산절감이 됐는데 원가절감심사에서 예산을 세울 때 원가심사는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설에 따른 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 일반적인 계약공사비를 산출을 합니다. 계약공사비를 공사를 발주를 하고 그 총액이 발주하면 재무과에 계약심사를 의뢰를 합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감액이 5% 내외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절감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심사를 하다보면 증감은 아니고 감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사항을 일자리창출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서강동 옥상녹화사업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할 때 주민에게 공고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그러면 그 사전에 공고를 안 했거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거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내용은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배부를 해서 예산신청을 받았습니다. 서강동에서 옥상녹화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에 앞서서 설명을 드리면 그 대상자가 작년 6월경에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대상지 가내시를 받았는데 서울시 본예산이 맥시멈이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억이라면 60억 내에서 써야 되는데 서울시 예산이 60억이 되지 않고 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에 있는 마포순위가 끝부분에서 잘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구민의 민원이 일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면요인이 됩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이 불만 때문에 취소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당초에 그런 서울시 예산이 감액되면서…
홍은희위원  서울시 예산이 감액되면 삭감됐기 때문이지 서강동 주민의 불만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예.
홍은희위원  제가 그것을 왜 질의하냐면 아까 여기 검토보고를 보면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지는 모르고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궁금해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마포구 예산이 시의회보다 이틀인가 먼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 예산이 늦게 확정됨으로써 발생했던 문제점입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도시구조물벽면녹화사업은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요즘 도화동 현대1차아파트, 2차아파트, 그 다음에 도화동 우성아파트 신공덕동 신덕교회 옆 옹벽, 그 다음에 신정동 서강엘지자이, 상수동 두산위브 옹벽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선정하게 된 배경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것도 아파트 주민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온 것이고 또 자체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에 4천만원이 증가하게 된 것은 의원발의로 1억이 신청이 됐습니다. 대상지에 대해서 이것도 서울시 예산이 좀 늦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해 줘야 될 6 대 4로 우리가 40%를 부담해야 됩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벽면녹화사업은 이번에 추경 때만 할 건가요? 앞으로 계속 계획적으로 전체를 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앞으로 대상지가 있고 주민이 원한다면 계속 할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대상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하고 대상지를 물색하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해 주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이 녹화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곳만 한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우리가 행정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원한 것으로 타당성 조사해서…
홍은희위원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건 좋은데 좀 더 큰 틀에서 생각하면 녹지나 아름다운 마포나 환경을 생각해서는 마포 전체를 볼 때 ‘아, 이 부분은 벽면녹화를 하면 좋겠다.’ 그런 곳을 적극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목록을 작성해 놓고 그 쪽에서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이 안 들어와도 우리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주민들한테도 권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적극적이고 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온 예산이 본예산보다 많아진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신봉현위원  67쪽에 근로자임금이 기정예산액이 5,100만원인데 6,200을 올렸거든요.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기정보다 많이 올라와요, 추경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작년에 경제위기가 있으면서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우리 구 전체에 3억 1,853만 3천원의 예산이 성립이 돼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1억 9,400, 시비가 4,981만 4천원, 그 다음에 구비가 7,471만 9천원으로 성립된 예산인데 이 내용은 공공근로 20명을 선발하도록 해서 작년 12월 15일자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본예산 성립 이후에 새로이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국비 보조받을 수 있는 게 전연, 전액 구비로 다 하잖아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전액 구비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총 국비가 60%…
신봉현위원  아니 추경에 올라온 6,262만 1천원은 전액 구비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 안 하니까 구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이게 또 지금 1사분기 예산집행하고 나서 추경에 공원녹지과에서 감편성해서 올라왔어요. 1사분기에 예산집행하고 7,900만원 돈을 감편성했으면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냐고, 본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야지,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연말에 가서 불용예산은 먼저…
신봉현위원  예산이란 한정된 재원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건데 이렇게 불용을 많이 하는 예산을 편성하면 사업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위축돼서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를테면 본예산을 다 썼는데도 이만큼이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추경에 올립니다 하는 게 아니라 추경을 올려도 감편성하는 게 더 많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추경 편성하는데 1억 1,400만원 정도의 신규예산이 발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예산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말에 불용될 예산을 미리 좀 찾아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요구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말씀 중에 연말에 불용될 예산을 미리 찾는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별로 필요치 않은 예산을 요구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사실 우리 기술부서에서는 일을, 지금 시에서나 일부 구청에서 계약심사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저희가 전문직을 뽑아 가지고 계약심사를 하는 제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기술부서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계약심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게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내역서에 의해서 우리 전문직으로 해서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계약심사를 해서 예산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공사를 하다보면 또 우리가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한 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또 편성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산림가꾸기 그 건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별도로 추가로 생긴 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1억 9,400이 아직 덜 내려왔어요. 비율이 국비가 60%고, 시비가 16%고, 구비가 24%예요. 그것은 점진적으로 내려옵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 비율에 대해서 7,400만원이란 돈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추가로 하게 된 거고 국비하고 시비가 지금 일부만 책정이 됐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갑자기 일자리창출에 노임을 쓰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작년 11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쓰고 있고요, 계약심사라든가 사업부서가 우리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가 지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하다보니까 거의 한 6, 70% 공원녹지과 설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설계에 이어서 공사내용이 나오고 계약심사 의뢰를 한 사항이고 거기의 10% 정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줄이고 늘인 것에 대해서 감액, 증액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신봉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는데요, 작년도 공원녹지과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신봉현위원  뒤에 직원들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대충 어림수로도 모르세요? 전문위원, 작년도 공원녹지과 불용액 좀 찾아봐요.
○전문위원 이국환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아까 홍은희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5개소는 본예산 청구할 때도 5개였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추가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신봉현위원  본예산에 몇 개였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본예산에 2개소였습니다.
신봉현위원  2개소에 1억 3,800이에요, 본예산에? 그러면 3개소를 추가를 하는데 4억 4천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규모때문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규모하고 거리,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너무 차이가 나는데, 2개소에 1억 3,800만원인데 나머지 3개소를 추가하는데 4천만원만 추가하면 되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총 구비는 7,12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기존의 예산이 3,100만원이고요.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애초에 조사를 잘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예산을 제대로 받았으면은, 시비가 1억 680만원이고 구비가 3,120만원인데, 이때 제대로 예산을 세웠으면 구비 절감도 할 수 있고, 이것 또 추경 4천만원 전액 구비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가내시를 해줍니다. 가내시를 해주는 내용이 구비가 3,100만원으로 해서 2개소가 선정이 돼서 우리가 마포구의회에 구비로 요구를 했었는데 추가로 우리구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 이틀 있다가 추가로 1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우리가 40% 4천만원 추가로 부담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실제 구비 포함하면 총 어마운트가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총 사업비가 1억 7,800만원입니다.
신봉현위원  시비는 여기에 포함 안 돼 있잖아요, 처음 기정예산 외에는? 기정예산에는 시비가 1억 680만원인데, 지금 시비를 얼마 받았다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시비가 총 1억 680만원입니다.
신봉현위원  시비는 1억 680만원이고 구비가 3,100만원, 이게 기정예산 아니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기정예산에서 플러스해서 구비가 총 7,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천만원 포함해서요.
신봉현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6 대 4 비율로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6 대 4 비율인데 이쪽 본예산 할 때 어떻게 이렇게 구비를 조금만 책정했어요? 비율이 6 대 4라면서. 이게 추가요인이 발생 안 했다면 비율이 안 맞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본예산에는 총 7,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4,600만원이고요, 구비가 3,100만원이었습니다.
신봉현위원  뭐가 본예산에 7,800만원이에요? 7,800만원이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구비는 3,100만원입니다.
신봉현위원  총 예산이 1억 3,800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시비 1억 680만원은 시에서 돈을 해 주면서 본예산 이후에 간주처리가 됐기 때문에 1억 680만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서상에 나오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서는 4,600만원이 시비였는데 시비가 먼저 내려와서 이미 간주처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이미 잡혀 가지고 예산과에서 간주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1억 680만원으로 지금 예산서에는 나오는 겁니다.
  (예산팀 직원, 신봉현위원 옆에서 설명함)
신봉현위원  예산서에 간주처리된 부분이 표시가 안 되니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4천만원 플러스해서 7,120만원 해야 비율이 6 대 4로 된다 이런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을 보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1사분기 집행하고서 7,890만 9천원을 감편성한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연말에 총 불용액을 따지면 얼마나 많겠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마포구 예산을 한정된 재원 가지고 편성하는데 이렇게 불용할 예산을 잡아놓고 있으니까 다른 사업부서에서 진짜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부분 아니에요? 물론 예산이라는 게 50% 절감해서 절감한 부분을 감편성했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건 전혀 절감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불필요한 부분을 잡아놓고 3개월 집행해보고 감편성이 이렇게 7,890 나온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애초에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앞으로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절감해서 불용되는 예산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절감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필요치 않은 예산을 예산서에 잡아놓고 나중에 불용시킨다는 것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는 그런 경우하고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연말에 다시 보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가능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불용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여기 와우산 생활체육시설 리모델링비용이라는 것은 배드민턴장을 말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게 아니고 전체 주변을 다 얘기합니다.
김영신위원  리모델링할 체육시설이 뭐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산책로라든가 이런 데…
김영신위원  산책로는 또 다른 생태탐방…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개념하고 다릅니다. 체육시설 부지 내는 산책로까지 다 포함됩니다. 거기는 지반침하로 인해서 빗물이 고이고 또 물에 잠기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를 하고 그 외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그 다음에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운동시설, 그 다음에 그늘막 이런 것도 오래돼 가지고 부서진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2억 4천만원 여기 잡힌 것은 배드민턴장은 제외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금년에는 배드민턴장 리모델링 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참고로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현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개정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앞으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추가 공사 계획이 따로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현재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아직 계획은 안 짰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말하는 체육시설 리모델링은 배드민턴장을 제외한 각 운동기구라든가 운동시설 부분 정비를 하겠다 이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액 10% 절감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다른 부서도 다 절감목표를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목표로 10%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정확한 금액은 프로테이지수로 정한 게 아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까 홍은희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공원녹지 부분에서 감액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공원녹지 부분에서 감액부분이 주로 나오고,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10%로 하시는 부분은 지금, 앞으로 불용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거의 연말에 가서 맞아떨어진다고 과장님이 자신하시는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불용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중에서 계약심사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사항과 또 공사를 발주하면은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크게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절감을 하기 때문에 절감부분을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절감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한 곳에 두는 것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기술부서기 때문에 이것이 전문적이 아니고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서여서, 기술부서가 많이 있지만 제가 의원생활 15년을 했지만 공원녹지과가 가장 어려운, 우리 의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항상 듭니다.
  이것은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뜻 봐서 값으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자라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심의를 하면서 보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에 예산부분에도 바로 위에서 정식적으로 절감을 해야 된다,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경제적 활성화라든지 예산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추경예산 목적에 합하도록 억지로 따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불용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이 기회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녹지과 부분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예산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쳐두고요. 국장님 휘하 부서가 많지만 녹지과는 앞으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떤 예산집행에 어떤 계획에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를 국장님 산하라든지 둘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밑바탕이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우리 부처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조직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공사 다 끝나고랄지 설계 다 끝나고랄지 계약심사 전문직한테 의뢰해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우선 법적인 뒷받침이 있고…
박영길위원  제가 이해할 때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지금 시대가 옛날에 몇 십년 전에 녹지, 청소 이런 쪽은 거의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대였지만 지금 시대는 녹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공원녹지과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에요, 시대적으로. 이게 없으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아진 과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직원자체도 상당히 여기에는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창의성이나 능동적, 적극성,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녹지과에 배치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다 전문직이죠. 조경직 이러는데, 우선 제도적인 것도 다 밑바탕이 되고 직원들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직원들 다 조경전문가이시고 서로 돕고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가다, 같은 전문가라도 똑같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고맙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옛말에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 했습니다. 한강물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손바닥으로 떠먹을 정도로 맑은 물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오염됐죠? 후손들한테 물려줄 금수강산을 우리 시대에서 다 오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 뭐 이렇게 여러 유관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용산구만 해도 효창공원이라는 아주 휼륭한 공원이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는 별로 없죠? 와우산하고 또 어디 공원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면적이 공덕동쪽 동부지역은 좀 빈약합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마포구는 동산이 적어서 전부 빈약하죠? 참 커야 나무도 많고 산소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마포구는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번에 기정예산보다 증가 많이 된 게 공공산림가꾸기라든지 많이 증액됐네요. 이게 분기마다 써야 될 돈을 이번 분기에 다 썼기 때문입니까? 공공산림에 증가됐는데 물론 일을 하려고 예산을 가장, 우리 마포구는 자립도가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건설부에서나 서울시 이런 데서 요청을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서울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것은 주로 시비에서…
김정일위원  그리고 67쪽을 보면 돈은 900만원 정도지만 재료비 나무심기 및 가지치기 900만원이 새로 생긴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공산림가꾸기…
김정일위원  중복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기준은 내나 그 금액 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김정일위원  그런데 기금에 우리도 예산을 잡았을 적에 예산보다 이렇게 하고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은 용역 주지 않습니까? 재료비를 산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공산림가꾸기는 인원이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이 있는데 장비도 사 주고요, 옷도 사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교육을 해서 시킵니다.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2억 4천만원 예산 금년에 잡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정일위원  그런데 증액된 거는 없는데 이번에 체육시설에 우리 마포구 아현동에 보면 공원 하나 조성 조그마한 거 해 줬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정일위원  거기에 체육시설 금년에 잡은 게, 작년에 이게 뭡니까? 추진계획 책자에 보면 12개 장소에다가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디어디 한 겁니까, 이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아현동에 공원 조그마한 거 했지만 체육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 보니까. 주부들이 아침마다 거기 공원에 산책하는데 체육시설을 몇 개 따로 될 것 같은 장소가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체육시설 좀 해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6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만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예산으로 몇 명을?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20명이 1년 동안 근무합니다.
윤동현위원  20명이 1년 동안?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료비 나무심기 및 가지치기 등 재료비 이것도 포함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같은 의미야, 여기에도 일자리창출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연장이 있어야 됩니다. 연장 사주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계속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계약직 근로자 보수조정삭감이 약 5,900만원 삭감된 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계약직근로자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임제에 의해서 금년에 두 사람이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맞춘 겁니다.
○위원장 강원돈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2명이 정년퇴임하는 달수가 나왔으면 처음에 2009년도 예산 뽑을 때 그거 생각하고 뽑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2009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2명이 몇 월달에 퇴임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돈을 청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퇴임자에 대해서 충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사실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산은 현원에 맞추어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지금은 퇴임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채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있게 맞춘 것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기간제근로자도 쓰고 하는 판에 2명을 더 충원을 시키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기간제근로자한테 나가는 것이 1인당 한 4,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평균이 그런데 일자리창출에 이용하는 일용직은 많아봐야 1,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가지면 세 사람이 나눠 쓰는, 오히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매우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을 안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인원이 2명이 감축됐어도 일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공산림가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원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에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09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3쪽에서 91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63억 2,507만 2천원에서 5,708만 8천원이 증액된 63억 8,216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9,235만 1천원에서 2,337만 3천원이 증액된 5억 1,57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안은 기정예산 2,904만 4천원에서 968만 7천원을 증액한 3,87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일시사역인부 임금 3,456만원과 5대 보험료 41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안은 기정예산 1,750만원에서 1,368만 6천원 증액한 3,118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위생업소 4가지 기본지키기 홍보 및 계도 요원 4명의 임금을 665만 6천원과 5대 보험료 80만 6천원, 부대경비 6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를 기정예산 350만원에서 560만원 증액한 91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명의 활동비 480만원과 급량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 2,274만 8천원에서 968만 5천원이 감액된 46억 1,30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금연클리닉 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8,193만 2천원에서 1,668만 4천원을 감액한 1억 6,52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금연클리닉 사업의 사무관리비 1,468만 4천원,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 예산안은 기정예산 9,828만 2천원에서 110만 2천원을 감액한 9,7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70만 2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비 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8,279만 8천원에서 183만원을 증액한 2억 8,46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안은 기정예산 7,07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여 7,3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예산안은 기정예산 2,440만 4천원에서 150만원을 증액한 2,59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기정예산 8,760만 6천원에서 3만 4천원을 증액한 8,7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 3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억 3,860만 8천원에서 13만 7천원을 증액한 1억 3,87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 1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 엄마젖최고 모유수유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엄마젖최고 모유수유 사업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636만원에서 160만원을 증액한 7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6,118만 9천원에서 3,034만원이 증액된 11억 9,15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마포치아건강센터 운영 사업은 기정예산 2억 1,402만 6천원에서 3,034만원으로 증액된 2억 4,436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치아건강센터 인테리어 공사비 3,0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식품안전추진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예산안은 기정예산 4,878만 4천원으로 1,306만원이 증액된 6,18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요원 8명 임금 1,075만 2천원과 5대 보험료 130만원, 부대경비 10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752억 3,171만 5천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액 67억 3,232만 2천원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2,679억 3,232만 2천원 대비 2.7%에 해당하는 72억 9,939만 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3억 8,2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3억 2,507만 2천원 대비 0.9%에 해당하는 5,708만 8천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요사업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건전하고 안전한 공중위생문화 정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 규정에 근거한 명예감시원은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분류된 피부미용업소 현황을 조사, 영업신고를 하도록 행정지도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명예감시원 1일 활동비를 3만 5천원 계상하였으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규정」이 개정(2009.2.22, 보건복지가족부)됨에 따라 1일 4만원으로 계상하고, 이미 위촉된 명예감시원 활동비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식품위생업소 신고․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4가지 기본지키기 홍보 및 계도 요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과 식품안전추진반에 편성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요원은 행정지도 대상업소와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므로 세부사업 편성목을 조정하여 관리부서를 일원화하거나 일부 감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를 위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요원 인건비를 1일 3만 2천원 계상하였는 바, 이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될 경우 개정고시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지침”(2008.12.31,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거, 1일 4만원으로 활동사례비를 계상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통계목을 경상이전 ‘기타보상금’으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9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83쪽부터 9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상당부분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식품안전추진반장 동시에 나오세요. 먼저 보건위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
  84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4가지 기본지키기 홍보 및 계도 요원에 관련된 거죠, 이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신봉현위원  이 부분 금년 2월 22일날 법이 개정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식품안전추진반하고 식품위생분야에서 각자 따로따로 올렸는데요, 어차피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식품안전추진반의 인원하고 같이 활용해서 쓰는 것이 어떻느냐 그래 가지고 일원화시켰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일원화 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 상에. 보건위생과에도 예산이 잡혀 있고 식품안전추진반에도 잡혀 있잖아요, 91쪽에.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합쳐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맞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신봉현위원  그럼 중복 계상된 거예요. 그러면 식품안전추진반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식품안전추진반장 권용덕  식품안전추진반장 권용덕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게 식품안전추진반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식품안전추진반장 권용덕  식품안전추진반장 권용덕입니다. 신봉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 2월 22일자로 개정고시 된 게 인건비가 1일 4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지금 계상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식품안전추진반장 권용덕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우리가 소비자감시원에 준해서 편성한 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기준에 의해서 일시사역인부로 사용하는 금액 3만 2천원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일원화해서…
신봉현위원  중복돼 있는 것은 일원화하면 되는데 인건비 계산이 식품안전추진반에서 할 수 있는 8명에 관련돼서는 인건비가, 그것은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운영지침이 변경이 돼서 2008년 12월 31일자로 변경된 부분인데 1일 4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모르셨냐 이거죠.
○식품안전추진반장 권용덕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침변경이 작년에는 3만 5천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변경이 되어서 4만원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활동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번 편성한 요구사항은 그런 소비자감시원 활동이 아니고 기간에 따라서 근로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계약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규정에 의해서 그 일시사역은 3만 2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 4만원으로 인상됐어요.
○식품안전추진반장 권용덕  제가 알기로는 3만 2천원에서 부대경비, 점심값 해서 3천원, 그래서 3만 5천원.
신봉현위원  부대경비 포함해서 양쪽 다 4만원으로 인상돼 있어요.
○식품안전추진반장 권용덕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우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일용인부로…
신봉현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는 어떻게 3만원으로 인건비를 계산했고 급식비 5천원 해서 3만 5천원, 토털은 맞는데 둘 다,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기는 3만 2천원하고 부대경비를 3천원으로 해서 3만 5천원 맞췄고, 금액은 맞는데 어떻게 계산방법이 다르냐고.
  왜 추진반에서는 3만 2천원으로 인건비를 계산했고, 보건위생과에서는 3만원으로 계산했느냐 이거죠. 이건 산출근거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3만 2천원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은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신봉현위원  예산서 보고 있어요. 84쪽에 활동비가 3만원, 급량비 5천원 나와 있지 않아요?
  (○공중위생팀장 한형기  공중위생팀장 한형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뭐냐하면 식품위생감시원이 3만 2천원인데요, 위원님께서는 명예공중감시원이 왜 3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식품 이것은 왜 3만 2천원이냐 이 말씀이십니까?)
신봉현위원  지금 나 예산서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산서 84쪽에 활동비 얼마라고 돼 있어요? 3만원 아니에요?
  (○공중위생팀장 한형기  그것은 명예공중감시원 활동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하고는 다릅니다.)
신봉현위원  위에는 3만 2천원, 그리고 부대경비 3천원, 3만 5천원 다 똑같죠? 그러면 4만원이라는 것은 전혀 모릅니까?
○식품안전추진반장 권용덕  4만원은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운영지침에 의하면 작년에는 3만 5천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4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책정을 않고 이분들을 소비자감시원으로 준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공고를 내고 그 사람들 8명이 채용됐다 그러면 8시간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운영지침에 의해서 4만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 보수로 책정하다 보니까 3만 2천원으로 책정되고 부대경비로 3천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식품위생감시원같이 한다면 4만원 책정하면은 그게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은 책정이 안 되는 거죠.
신봉현위원  4만원으로 하면 보험료 책정이 안 된다고요? 4대보험 안 들어준다고?
○식품안전추진반장 권용덕  소비자감시원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권반장님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지침이 2008년 12월 31일 날 개정돼서 4만원으로 바뀐 것은 모르고 계세요?
○식품안전추진반장 권용덕  압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3만원으로 하면 4대보험을 안 들어줘도 되고 3만 2천원으로 하면 4대보험 들어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식품안전추진반장 권용덕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지급할 때는 4대보험을 감안하지 않고 활동일수에 따라서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간제근로자로 해 가지고 4만원으로 책정해 가지고 이것을 기간제근로로 해서 인건비로 나간다 할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4만원에다가 부대경비, 4대보험료가 책정되는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하는 것으로는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운영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은 작년 12월 31일 날 변경이 돼서 3만 5천원에서 4만원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산편성은 왜 이렇게 했어요?
○식품안전추진반장 권용덕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우리가 식품진흥으로 요청한 게 아니고 일반 구 예산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이것은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 보수 등의 규정에 의해서 책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시사역 기준에 의해서 3만 2천원, 그 다음에 4대보험료…
신봉현위원  지금 변명이 좀 궁색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규정대로 해서 4만원이 맞는 것 같고요, 보건위생과장은 식품안전추진반에서 이것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전에도 이것을 같이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12월 31일 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가 식품안전추진반장을 겸직을 하다가 3월 1일자로 됐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왜 따로따로 했어요? 예산 낭비잖아요. 전단지만 갖다주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시원이 나가서 이것 원산지표시 감시하면서 전단지는 줄 수 있는 건데 왜 예산을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하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를 한꺼번에 통합하는 게 맞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원래 식품위생과하고 식품안전추진반이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이게 분류가 돼 있지만 같은 보건소 안에 있어요.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다루는데 같은 보건소 안에 있는 예산안을 다루면서 보건위생과하고 식품안전추진반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의 낭비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에서 예산 이것 안 들이고 같이 포함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냐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러면 4명을 빼고요, 8명 가지고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자꾸 얘기하는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더군다나 추경을 요구하는 사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쪽 보건위생과 것 감편성해도 상관없죠? 이쪽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 가지고 쓰는 건데, 주민의 혈세잖아요. 이게 그냥 통과됐더라면 이만큼 그냥 낭비잖아요.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런 낭비요인이 있는 부분을, 이것은 본예산에도 없는 것 추경으로만 올라온 사항인데 이게 중복되는 것을 이렇게 같은 보건소 안에 있는데 추진반하고 보건위생과하고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중복으로 올라오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알았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우리 신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3쪽에 방역소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4만원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84쪽에 식품공중위생업 신고관리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3만 2천원이에요. 그 밑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추가해서 3만원이요.
  그 다음에 91페이지 안전한 식품유통문화 정착 해서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요원이 3만 2천원이라고.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4만원이 또 인상된 게 2009년 2월 22일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규정이 바뀜으로써 1일 4만원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제목이 좀 다르다고 다른지, 왜 다르냐 그것을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원래 사역개요가 당초에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2개월을 더 4월부터 11월까지 연장을 해라, 그래 가지고 2개월이 이게 더 연장이 되는 겁니다. 2개월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2개월 연장되는 비용에서 4명 곱하기 27일 해 가지고 2월 해서 864만원이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중위생활동감시비가, 물론 당초 이게 12월 31일날 공문이 내려와서 작년에 편성을 3만 5천원을 했었습니다. 3만 5천원 해 가지고 올해부터 4만원을 줘야 되는데 이 돈이 현재 5천원이 계속 부족했던 거죠. 그 5천원 부족했던 것 추가예산하고, 그 다음에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건데,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을 4만원을 편성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요, 저희가 3만 2천원 편성하고 3만 5천원 편성하고 그래 가지고 혼돈이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금방 나열한 4가지, 5가지 정도의 가짓수의 액수가 각기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조금 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가셔서 직원들과 함께 토털 정리를 해서, 우리 보통의 사람 같으면 4만원으로 똑같이, 일의 업무가 다르면 이건 3만원 이건 4만원, 아니면 이건 3만 2천원 이건 3만 5천원, 4만원, 이렇게 각기 일의 성질이 달라서 이건 이렇게 준다라는 어떤 표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표준된 내용들을 한 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나중에 설명할 기회나 서류를 하나 주었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 번도 없었던 전례 없는 4월 추경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어디에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까? 또 무엇 때문에 편성한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도 일자리 창출로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한 마디로 추경편성을 보건소는 무엇 때문에 추경편성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아까 신위원님과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가 지금 방역소독과 식품위생과 식품안전 쪽에 기간제근로자 그게 사실은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배경은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도, 어떤 것은 3만 2천원, 3만 5천원, 4만원이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어느 한 기간을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인력을 쓰다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4대보험료가 들어가고 또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이 공공근로 임금기준이 3만 5천원이다, 그래서 3만 2천원에다 부대경비 3천원을 해서 3만 5천원으로 책정을 하라 해서 아마도 이게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공공근로 임금에 기준해서 3만 5천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때그때 공중위생 그게 있을 때 이 사람들하고 같이 민간합동으로 감시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3만 5천원 주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고 식품진흥기금 그 지침에 의해서 4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4만원으로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이슈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건사업을 하면서 본예산을 책정했던 작년 9월에 시에서 거의 대부분의 보건사업이 보조사업입니다. 우리가 국·시비 보조사업이다보니까 보건사업이 가내시가 내려온 그 시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올 1월, 2월, 3월까지 해서 확정내시가 가내시하고 차액이 생겼습니다. 막상 확정해서 내려오던 내시가 가내시랑 차이가 된 부분에 있어서 지역보건과나 의약과는 그 정산차원에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빼고 더하고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된 거고 우리가 순수하게 추경에 올린 예산은 지금 방문보건사업 순수하게 U-헬스사업이라고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해 6개 동에 U-헬스 건강마을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U-헬스 기구 중에서 간이심전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50만원, 6개 동 해서 300만원을 순수하게 추경예산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고, 또 중년여성들에 대한 건강교실에서 요실금이 우리가 설문을 받아보니까 많이 문제점이 있어서 요실금 교육을 우리가 신설하게 함으로써 강사비 150만원을 책정한 것이 순수하게 추경예산이고 그 외에는 우리가 확정내시와 가내시의 차액에 의한 예산입니다.
윤동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망원1동주민센터에 보면 건강지원센터가 있거든요. 대단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동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인구밀도가 높은데 건강지원센터를 마련해서 동주민센터 2층에 건강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 보건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아주 잘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예, 감사합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김영신위원  86쪽에 보니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감액이 됐네요.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국비 보조사업비라 금액설정을 사실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번에 이 금액이 전반적으로 저희 구에는 110만 2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쪽에서 일단 쉽게 되는 홍보비와 검사 소모품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게 돈의 액수가 높고 낮음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라고 그래요. 1.4%인가 그래 가지고 그런 시점에서 이런 임산부나 영유아 보조사업을 왜 축소를 시키는가, 업무적으로 축소를 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고, 이런 사업을 더 발전시키고 앞으로 더 해도 지금 모자라는 판에 이런 사업을 왜 축소를 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계획이나 또 다른 무슨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전반적인 대책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따로 하지 못하고 있고 저출산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게·…
김영신위원  장려하려면 이런 사업을 확대시켜야지 감액을 하니까 이것은 잘못됐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액금액은 이미 결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일단 서비스가 되는 부분은 줄이지 않기 때문에 실지로 보충식품비는 전액 감액하지 않고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고 대신 저희가 좀 더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김영신위원  국가시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상태로 20년, 30년 가면 고령 노인들만 있는 나라가 되는 꼴이 된다, 이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90쪽에 치아건강센터 인테리어, 어디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김영신위원  어디다가 인테리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2층의 구강보건실입니다.
김영신위원  우리 보건소 2층에?
○의약과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여기 기금이 구비 50%, 50% 그랬는데 기금은 어떤 기금입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김영신위원  건강증진기금?
○의약과장 박유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이 시설이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의약과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구강보건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 왔었던 거고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복지부에 계획서를 내서 구강보건센터라고 크게 더 확장되어진, 기능도 많아지고 시설도 많아지고 하는 식으로 지으라고 해서 지금 1억 8천만원이 다 토털로 하면 1억 8천인데요,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테리어를 조금 더 보충을 하게 됐습니다. 구강보건실에서 구강보건센터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쪽도 구강보건센터에 맞게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강을 하였고 구강보강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추어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치료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구강보건실에서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한다 이거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김영신위원  얼마나 돼요, 넓이가?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 기본넓이 자체가 30평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32평 정도 되고 또 서강분소에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지금 여기 3천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보건소 여기만 한다는 거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한 30평 되는 거 이거 3천만원 가지면 됩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예, 기존에 워낙 바닥도 깨끗하고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할 것 같은 게 아니라…
○의약과장 박유미  가능합니다.
김영신위원  받아 봤어요, 견적을?
○의약과장 박유미  받았습니다. 3군데에서 견적서를 받고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박영길위원  89쪽에 보시면 모유수유 사업이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 지금은 홍보가 되신 것 같은데 모유가 좋다는 것이 그래서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모유수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부터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모유수유 권장하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강사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또 일반적인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아니면 산부인과 애기 임산부들에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같이 이런 모유수유클리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축기라든지 또 모유클리닉 때 마사지를 하는 여러 기구들 또 그런 부분의 의료비와 재료비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설명한 부분에 클리닉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클리닉은 모유수유에 대한 무슨 치료개념이라는 말씀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것은 의사가 진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호사가, 애기 모유수유를 해야 되는데 젖이 많이 굳어 있다든지 염증을 일으키고 있다든지 해서 모유수유를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신 엄마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마사지 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실지로 마사지도 해 주면서 그 모유수유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점에서 클리닉이란 말씀을 쓰셨구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지역보건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지금 박영길위원님이 모유수유 사업 얘기하시는데 기정예산에는 왜 기금이나 구비, 시비가 하나도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도 이렇게 보조사업이었는데 작년에는 작년 말에 보조금이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내시부분 보조금 부분이 책정이 안 되었고 올해가 되어서 내시금액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서 보조금 세입과 함께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업을 본예산에서 책정하지 않고 추경으로 다 넣었다면 구비가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전액 구비로 편성했었는데 이걸 편성 안하고 이번에 다 올렸다면 구비는 조금 들어가고 기금이나 시비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실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비는 본래 2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고 이번에 추경으로 국비가 90만원, 시비가 45만원, 구비는 지금 25만원만 추가되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160만원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신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신봉현위원  160만원 중에 구비는 25만원밖에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여기 반영 안 하고 추경으로 다 했더라면 더 많이 구 재정이 더 튼튼해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금액은 전혀, 구비가 저희가 본래 부담해야 할 금액은 45만원입니다. 45만원인데 지난번에 구비를 20만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는 25만원만 추가되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지난번 기정예산에서 구비를 20만원 책정했다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신봉현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89페이지 기정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기정액은 구비만 20만원이…
신봉현위원  전액 구비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래서 그 부분 20만 원만큼만 빠지고 추가로 예산액이 나가는 것은 구비가 25만 원만 추가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증액 편성했는데 지역보건과만 감편성이 올라온 것은 왜 그래요, 왜 감액 올라왔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감액된 것은 금연클리닉사업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인데 두 개가 모두 국비 보조사업인데 두 사업이 모두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으로 나오는 보조금이 다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줄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추가로 요구한 예산은 연말에 가서 불용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저기 추가경정예산액에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이거 사업이 필요 없어서 우리가 불용처리 합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문명성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불요불급한 사업을 넣지 않았다는 거하고 통하는 건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연말에 불용처리 되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전년도 보건소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셨겠죠?
  그래서 한정된 재원 가지고 마포구 살림살이를 꾸미는데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있다가 불용시키면 다른 사업부서에서 쓸 수 있는 게 적잖아요.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데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이제 1사분기 지났는데 불용액이 상당부분 나온 데가 있어요. 그러면 1년간 따지면 불용액이 얼마나 많겠어요? 최소한도 경비절감 차원에서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것은 절감했다고 하지만 처음에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을 하지 않아서 불용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까 신봉현위원님이나 다 말씀 나온 얘기인데요, 이 4가지 기본지키기 홍보 및 계도 요원 4명, 명예공중위생감시활동은 4명,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 요원 8명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위원장 강원돈  이 분들은 새로 증원된 거죠, 총 16명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증원된 겁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럼 이 사람들을 감시원들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감시요원들 선정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능단체에서 단체장 추천으로 현재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행정서포터즈나 안전지킴이요원 시에서 집행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시에서 8시간씩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에서 지금 교육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차원으로 인원을 조금 늘려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시에서는 이미 교육이 수요가 넘쳐 가지고 이번에 교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이달 중에 별도로 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8시간 교육을 해서 직능단체에서 추천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사람들을 교육을 해서 요소요소에 좀 쓸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딴 게 아니라 지금 일자리창출 때문에 증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부녀회 쪽에서 그 분들 뽑아서 일자리창출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분들은 보통 사회활동하시는 분들은 보통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의 주목적은 어려운 사람을 좀 잠시나마라도 회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물론 그래서 저희도 전번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좀 했으면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본인의 귀에 들어가면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직능단체장 추천을 받을 때 될 수 있으면 1일 4만원인데 4만원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직능단체장님들한테는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여기 16명 새로 증원된 요원이나 감시원은 다 직능단체에서 뽑으셨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거기서 지금…
○위원장 강원돈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부녀회 쪽에서?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기존에 다 들어와 있는데요, 새마을문고가 현재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문고회장이 새마을문고 여자 문고가 현재 빠져서 문고회장님이 저희한테 이야기 하길래 문고도 할 의향이 있으면 저희한테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라 그래서 문고가 현재 14명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좀 받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생각 자체는 좋습니다. 생각 자체는, 어려운 사람도 많고 한데 또 지역음식 우리가 식품에 대한 거니까 경각심을 줄겸 해서,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박유미과장님!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조금 아까 김영신위원님이 질의한 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문제, 인테리어공사 지금 왜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시설자체가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예, 국고보조금사업인데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내려온 돈에 관련되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구비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 50% 구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었으면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왜 제출 안 했는지.
○의약과장 박유미  처음에는 국고에서 1억 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1억 8천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4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강성국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이성희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이국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안현석
  보건소장문명성
  공원녹지과장성경호
  보건위생과장유병열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박유미
  식품안전추진반장권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