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8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주민생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 태스크포스팀으로 구성된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주연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입니다.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인사)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39억 9,923만 8천원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9억 653만 8천원이 증가한 549억 577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78억 8,621만 1천원에서 44억 9,232만 3천원이 증가한 1,223억 7,853만 4천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7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28억 6,178만 6천원에서 7억 5,967만 1천원이 증가한 136억 2,14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억 9,821만 6천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비 7,159만 5천원, 희망의 씨앗 새일 나누기 사업비 1억 5,492만 5천원, 공공근로 사업비 4억 2,338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자활근로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으로 8,844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0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458억 4,572만원에서 22억 3,215만 4천원이 증가한 480억 7,78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경로식당 및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7,641만원, 홀몸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비로 855만원이 증가하였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비 노인일자리사업비 14억 1,34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산1경로당 임차보증금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비 4억 3,462만 2천원, 장애인목욕탕과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비 등 2억 1,855만 4천원, 차상위계층을 위한 양곡할인 지원 사업비 1억 917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서울가정도우미 사업비 1,623만 3천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비 1,236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7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301억 6,467만 2천원에서 3억 3,514만 5천원이 증가한 304억 9,98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건립비 3억 1,093만 4천원, 저소득 방과후학습 사업비 1,440만원,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사업비 800만원,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비 4,1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일 공휴일 중식 아동급식비는 국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3,942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45억 4,757만 5천원에서 교육경비보조금 10억 6,860만원이 증가한 56억 1,61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34억 5,632만 1천원에서 공중화장실 및 청소시설장비 유지관리비 9,675만 3천원이 증가한 235억 5,30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주민생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최근 경제난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과 구민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752억 3,171만 5천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액 67억 3,232만 2천원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2,679억 3,232만 2천원 대비 2.7%에 해당하는 72억 9,939만 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23만 7,85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78억 8,621만 1천원 대비 3.8%에 해당하는 44억 9,232만 3천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44.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요사업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생안정 지원과 관련한 일자리창출 사업확대와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위기상황의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비 1억 9,82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한 1억 8,909만 4천원 중 2009년 3월 31일 현재 예산액 대비 64%에 해당하는 1억 2,024만 7천원이 집행되어 지원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바, 서울시 SOS위기가정특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직자와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의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기존사업 확대는 물론 추가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SH공사 성산아파트 상가 내 폐업 중인 목욕탕을 무상임대 받아 개보수 등 기능을 보강하여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예산 대비 51.5%에 해당하는 2억 52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기존 기계설비의 재활용이 예상되었으나 전문가에 의한 설계 결과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당초 체육시설 부분을 목욕탕 시설로 사업계획 변경함에 따라 그에 따른 건축비와 정기통신비 등이 증가하게 되었는 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초 설계된 체육시설 부분이 폐지됨에 따라 추경예산안 세부사업 명칭인 “장애인목욕탕 및 체육시설 운영”은 “장애인목욕탕 운영”으로 수정하고, 2009년도 본예산 장애인 목욕탕 관련 부분에서 통계목인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출내역 일부 중 체육시설 부분을 삭제하고, 예산액 일부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저소득층 방과후학습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지도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1:1 또는 1:2로 무료학습지원 및 학습교재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혜적 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학력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과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2007년도 예산액 4,143만 6천원 대비 2,004만 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1.6% 2008년도 예산액 대비 963만 8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7.2%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행정서비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홍제, 불광천 합류지점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 성산아파트 앞 초록숲길 조성 설치예정으로 있으나 진입로 정비 및 하수관, 상수도, 전기 등 부대시설비가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9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47쪽부터 6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윤동현위원  교육경비보조금 10억 6,800만원을 추경에 지금 반영한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이것은 기존에 30억은 이미 다 2009년 상반기에 배정을 했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각급 학교에 교부를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교부를 했고, 10억은 어떻게 쓰려고 추경으로 편성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금년도 본예산 30억원은 2월중에 심의를 거쳐서 2월말에 각급 학교에 교부를 마쳤고요, 금년도 30억은 지난해 예산액과 같게끔 동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충분히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 여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신청한 내역 중에서 꼭 필요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빠진 부분 또 학교장간담회 때 건의된 사항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10억 6,8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미 정해진 학교마다 심사 후에 배정되고 정해진 사항으로 이거는 예산이 통과가 되면 기존에 정해졌던 것을 지급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새로 정하는 절차를 받고 학교 보조하는 것을 새로 정하는 절차를 받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 지정돼 있던 거 부족분을 갖다가 주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번에 금년도 예산을 교부하고 난 후에도 추가신청된 부분이 이번에 신청된 금액이 28억 1,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은 역시 심의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부 심의가 돼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이 10억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도 있느냔 말이죠. 심의된 것만 가지고 할 거냐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편성된 예산액의 우선순위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도 신규가 필요하다면 이 추경은 신규 후에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새로 논의되는 거, 새로 필요한 것도 들어가야 되지, 기존의 심사에서 40억 들어가야 되는데 30억밖에 지급 못 했으니까 이 10억을 지급하겠다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다시 한 것은, 해 놓은 것은, 해 놓은 거라도 또 새로 어떤 준비를 통해서 새로운 심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조례에 예산의 5%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구세 플러스 세외수입의 5%…
윤동현위원  그 기준에는 다 맞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구 세입에 비교해 보면 62억까지는 편성이 가능합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이게 경제살리기 추경에 알맞는 거냐가 궁금하거든요. 경제살리기를 초점으로 추경을, 제가 의원생활 12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최초의 4월 추경이거든요. 이게 금년도 특별한 미국발 금융위기에서부터 전 세계가 어려워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특별히 했는데 이게 추경의 성격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추경의 성격에도 부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주로 학교에 지원되는 내용이 진학률 향상이라든지 학생들의 학력신장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의 상당부분은 시설개선 쪽에 신청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시설개선을 통해서 그런 경제살리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홍은희위원  50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늘게 된 근거가 뭡니까? 경로식당을 찾는 노인의 숫자가 는 거예요, 그냥 늘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홍은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무료급식사업은 우선 단가가 2,500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경제사정상 시 지침에 의해서 2,800원으로 300원이 올랐습니다, 단가가. 그래서 올랐고요, 그 다음에 기본급식비나 각종 부식비가 오르고 식사 배달대상자도 160명에서 165명으로 그 다음에 밑반찬 배달대상자도 35명에서 55명으로 확대돼서 나왔습니다. 이 예산은 항상 서울시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정 매칭펀드해서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결론은 단가가 올라서 추경에 예산을 증액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단가는 언제부터 오른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기준은 작년 올해 초 서울시 지침에서, 그래서 올랐습니다.
홍은희위원  지침의 단가가 올라서 예산을 올린 거고 실거래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우리 과도 참조했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근거를 측정해서 내려옵니다, 1월달에.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우리는, 추경은 일자리창출이나 꼭 필요한 사업에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인원이 늘지도 않았는데 값을 올리는데 보건복지부의 단가가 올라서 올린다 이 말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서 단가 올리면 음식값 비싼 걸로 하고 안 오르면 또 옛날 가격으로 하고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꼭 사실 음식의 질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더군다나 최근에 급식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후생부분에서 2009년도에 급식단가를 2,500원에서 2,800원으로 해서 조정이 돼 가지고 서울시예산으로 그렇게 잡혀서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펀드로 했기 때문에 거기 오르니까 우리도 같이 올려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바랍니다.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이것은 일자리창출이나 경제살리기가 없이 양질의 식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경을 한 거네요, 이것은 추경의 의도와 어긋난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죄송합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식사배달비고 밑반찬 배달도 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의도와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성산1동 경로당 임차보증금, 보증금이 아니라 임차중개수수료 이런 것은 지정액인데, 노인복지시설개보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홍은희위원  이것이 왜 갑자기 추경에 나왔는지가 궁금해요. 경로당이 개보수를 해야 된다면 작년에 이미 예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추경예산 줄테니까 해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갖다가 다 개보수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홍은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개보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현4구역에 있는 경로당이 재개발로 인해서 이전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전할 대상부지가 경로당으로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불합리한 옛날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의원 건물이 옛날건물이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그 파출소를 우리가 이전을 시켜 가지고 넓이를 큰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죄송합니다. 그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일이에요. 뉴타운이 오늘 생긴 게 아니니까 뉴타운은 이미 옛날에 계획되어 있고 이전계획도 다 되어 있었으면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잡았어야지 안 잡고 가만히 있다가 추경에 잡았다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을 잡았느냐, 추경이 그냥 예산 나오니까 여기저기다 막 하느냐 꼭 필요한 거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의원 자리는 사실 건축한 지 거의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개보수해야 되는 것은 작년부터 대두가 됐는데 더군다나 작년부터 대두가 됐는데 더군다나 여기서 종합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데이케어센터를 주간보호로 확장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연말부터 내려와서 올초에 우리가 추가분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시비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왕 받는 거 시비를 받고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파출소도 이전하는 계기가 되고 해서 건물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복지기능으로 가고자 해 가지고 확장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추경에 잡혔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여기 경로 개보수는 여러 군데가 아니라 아현동 하나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이거는 아현동 하나로 돼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양화진 경로당 물품지원 이런 게 새로 생겼는데 새로 생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일자리창출이나 경제살리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양화진경로당에 러닝머신, 헬스싸이클이 이거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경제살리기에 큰 타이틀에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러닝머신이나 여러 가지 경로당의 물품은 사실 작년에 계획을 일부 신규경로당에 한해서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추가로 어떻게 됐냐면 사실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비품을 오래 사다보니까 망실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의사항이나 이런 데에서 도출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예산 책정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양화진경로당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로당에 러닝머신, 헬스싸이클이 있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양화진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그 많은 경로당 중에 여기를 왜 선택했는지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사실 어르신들 헬스기구나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하고 낙후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동정보고 때…
홍은희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경로당이 몇 개가 있는데 어디 헬스시설이 있고 어디는 없고, 어디 거는 낙후됐으니까 몇년도에 갈아주고, 어디는 몇년도에 교체해 준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아, 추경하니까 이번에는 여기 해 주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상을 제가 이 서류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로당의 헬스시설 실태를 한 번 말씀해 보시고 양화진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시설을 다 지급할 계획이 섰으니까 여기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향후 원래 시설경로당에는 기본물품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양화진경로당과 여러 가지 농바우경로당은 앞으로, 장소가 협소하고 그러면 사실 노인들 건강기구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놓을 때도 없고 그런데 양화진이나 농바우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설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해 줬는데 동정보고나 이런 건의사항에 어르신들이…
홍은희위원  모든 동정보고에서 건의하면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순차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핀트가 조금, 양화진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시라고 그랬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헬스사이클이 이렇게 있는 경로당이 많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헬스기구는 개인적으로 기탁 받은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원래는 지원해 주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홍은희위원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데 원래는 기본물품만 지원을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는 처음 이거를 지원하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앞으로 순차적으로 하려고, 장소가 허락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홍은희위원  순차적으로 1번이 양화진이고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것은 파악해서…
홍은희위원  계획표 좀 저한테 가져오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어떻게 해서 가져오시냐하면 경로당 이름 쭉, 헬스시설 있는데 쫙,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양화진경로당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앞으로 2번, 3번 순위는 어디다 이렇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없다면 동정보고에 모든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동정보고에 다 건의를 해야죠. 그러면 전부 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추경은 조금 이상한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홍은희위원  57페이지 저소득층 방과후학습의 예산이 늘었는데요,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지금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학원에 중산층들이 거의 학원을 끊고 있고 그래 가지고 애들한테 어떻게 능동적으로 방과후 시간을 좀 확보해 주자 해 가지고 우리 홍익대학교하고 3월 20일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건이 뭐냐하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60시간 이상을 자원봉사 해 주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105명이 지금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럼 여기 방과후학습 예산증액은 추가예산은 홍익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한 예산입니까? 다른 데 더 추가로 나가는 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앞으로도 추가요인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무슨 소리예요, 추가요인이 발생할 거 같다라는 게? 지금 추경한 이 예산은 홍익대학교하고 협약한 부분이에요, 또 추가 발생할 것까지 같이 잡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 예산은 홍익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홍은희위원  홍익대?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왜 그러냐면 홍익대가 지금 105명이 신청했는데 학생이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홍은희위원  이거를 잡은 근거는 홍대생들한테 방과후학습 지도할 희망자를 모집해서 그 시간수당을 줄 예산으로 이 예산을 잡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아, 당초는 서울꿈나무 프로젝트에서 방과후학습을 확장할 계획이었는데 마치 관내에 우리 홍대가 있기 때문에 홍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도 학생지원이 가능하다…
홍은희위원  관내에 홍대만 있습니까? 서강대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서강대하고 추가로 또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왜 홍대만 했어요? 두 군데 다 하지.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지금 연대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차츰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작년도 방과후학습이 잘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있는 거나 잘 하지 자꾸 뭘 늘리느냐 이거죠. 그러면 작년에 잘 안 된 것을 지금 인지하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작년에는 49명이 신청을 했는데 현재는 111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홍은희위원  작년에 안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작년에 성공적으로 안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첫째로는 장소제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주로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추가로 경로당을 확보했습니다. 한 29개를 확보했기 때문에 장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작년의 문제점은 장소가 협소한 것뿐이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홍보도 부족했겠죠.
홍은희위원  그런 것을 다 보완한 겁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렇죠. 특히 중요한 게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확보했다는 게 큰 변화입니다.
홍은희위원  가르친다, 그러면 거기에 교육효과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있죠, 당연히 있죠.
홍은희위원  자세히 분석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자세히 분석은 못했는데…
홍은희위원  막연히 있다라고만 하면, 물론 모든 곳에는 돈이 투자되면 안 한 것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시간도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한 것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0분씩 투자했다 그러면 안 한 사람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분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느냐, 우리 공무원들은 내가 투자하면 그 만큼의 효과를 거두면 성공이야. 사실은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방과후학습을 한다 선전만하고, 했다, 이렇게 실적 위주로 하시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하여튼 교육효과를 어떻게 측정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측정은 아직 정확히 안 해봤습니다.
홍은희위원  방과후학습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 그런 것 한번을 검토 안 해봤습니까? 방과후학습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연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야학부터 시작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리고 방과후학습을 마포구청이 돈 줘서 실시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11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시작한 지도 오래되고 11군데나 하고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교육효과도 측정해보지 않고 작년도 실적도 나쁜데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또 예산을 추가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예산 올려 가지고 돈 쓰기 작전이 아닌가.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럼 앞으로 이 방과후학습을 어떻게 효과를 높이도록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우리가 쓴 이 예산을 충분히 효율을 거둘 수 있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얘기해보시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일단은 홍대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학장님하고 대학교 교수님 네 분이 오셔 가지고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이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홍은희위원  양질의 교육이 추상적이죠? 가능할 거다. 그게 양질의 교육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체크를 하실 예정이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수시로 앞으로 나가서 방과후학습도 일 대 일이나 이 대 일, 이것을 갖다가 옆에서 저희들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은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앞으로 할 겁니다.
홍은희위원  그럼 말이에요, 추가경정예산안 하기 전에 옛날 예산이 있는데 벌써 1, 2, 3개월이 지났는데 앞으로 할 예정이다 그러면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학습도 많은데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실시하고 있는 거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앞으로 할 거다 또 그러고 계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작년 같은 경우는 49명의 학생이 1년 동안 방과후학습 수업을 받았는데 지금은 111명이 3월말까지 접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이 지출되는 게 현재 추정이 가능합니다.
홍은희위원  아까 150명이 신청을 했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건 선생들입니다.
홍은희위원  홍익대 선생님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홍익대 선생들.
홍은희위원  아니 학생들은 몇 명 신청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학생들은 11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1,400만원이면 1인당 1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죠? 넘죠, 110명이면. 그렇지 않은가?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게 그대로 지출되면,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이 방과후학습이 예산은 나가지만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은희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작년에 했던 것이 사실상 미흡하고, 또 그거나 잘 관리하지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까지 편성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냐 하는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학습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작년에 한 사업 중에 뭐가 잘못됐느냐, 우선 가르치려는 선생님들이 적기에 확보가 안 됐다, 작년에 확보된 선생님들이 47명입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45명이고, 일반자원봉사자 2명 해서 47명이고, 참여학생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4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동사무소의 극히 제한된 장소에서만 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금년에는 우선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생과 사범대학교, 이쪽 학장님과 가정복지과장이 보고 드린 것처럼 지난 3월 20일날 MOU를 체결해서 우선 그 학생들만 확보된 인원이 이미 105명입니다.
  그리고 서강대학 자원봉사자가 20명이 확보되어 있고 연세대학까지도 확보를 해서 영어, 국어, 수학 뭐 중요과목 순으로 해서 두 번째로는 이번에 각 동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발굴된 인원이 111명이에요. 그리고 장소도 다양하게 동자치센터도, 지난 월요일날 간부회의 때 각 동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16개 자치센터가 다 운영을 하고, 두 번째로는 현재 경로당 우리 130군데 중에서 29개는 이미 장소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도 부족하다면 관내에 있는 종교시설로도 확대를 해서 운영을 최대한 세 가지, 그러니까 배우려는 학생과 두 번째는 가르치는 선생님과 세 번째는 장소를 확보를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은 가능한한 분기별로 서비스 평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과연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철저하게 운영을 하도록 여러 가지 인프라가 이미 조성이 됐고, 이제 4월달이 됐지만 정말 열심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얼마만큼 하느냐 이건 문제가 안 돼요. 더 많이 해도 좋죠.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단지 그점은 지금까지 한 번도 효율성 검사도 안 했죠? 그런 데 신경을 쓰시고, 또 학생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가 효과가 없다는 거죠.
  아까 효과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자신있게 효과가 있으면 학생들이 구름같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으니까 안 모여드는 거지, 억지로 학생들을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접수를 받으면 인터넷에 한 20명 하는데 300명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좋다는 게 판명이 됐으니까 그런 거겠죠. 이건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애들 확보가 안 된다, 예산은 있는데. 이건 웃기는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건 효과가 없다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더 하셔도 좋습니다. 방과후학습은 아주 좋은 제도니까 앞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것을 연구하셔야 하는데 “하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더 구체적인 안을 세우세요. 나가보는 것도 좋고, 또 하는 학생들이 마음대로 하게 하지 말고 여기서도 무슨 매뉴얼을 제시해 가면서 하셔야죠.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의 성적의 변화나 생활의 변화나 심리적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도 기록도 하게 하시고, 또 담임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기도 하시고, 그게 힘들면 도와주시고, 그래서 효과를 보도록 해야지, 우리는 방과후학습 구청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떠드는 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점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홍은희위원  너무 길어서 한 마디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58페이지에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이 올라왔는데 이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이 항목을 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별 예산 편성하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상수동을 특별히 지정한 이유는 뭔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상수동이 4월 1일 새로 개청이 됐는데 다소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상수동이 개청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추경에 올라갈 정도로 했으면 상수동 개청할 때 준비가 미흡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어느 정도 준비가 부족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수동 여기 독서실 같은 경우는 당초 청사를 지으려고 사업을 시작하다가 동 통폐합 때문에 사업이 변경돼 가지고 사연이 많은 건물이 돼 가지고 다소 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럼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그 독서실은 어떻게 운영할 뻔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냐고, 문 연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추경에 올라왔으니까요. 그 낙후된 오래된 독서실이 선정되지 않고 새로 문을 연 독서실을 택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연 것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면 그럼 엉터리로 열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 독서실을 열려고 우리가 한국사이버대학을 위탁업체로 선정해 가지고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다소간 좀 부족하다, 햇빛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막을 필요가 있고 조명도 좀 어둡다 그래서 약간 보완해준 겁니다.
홍은희위원  여기하고 오래된 독서실하고 어디가 더 시급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오래된 독서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억 이상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상당부분 보수가 됐는데 물론 여기에 또 400만원 염리동 추가로 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계속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18년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작년부터 공사를 하다보니까 전기시설이 문제가 있겠다 해 가지고 400만원을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이건 다 괜찮고 어디다 쓰시든 관계없죠.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여기는 오래돼서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는 새로 됐는데 부족해서 필요하다, 우리가 갖다 붙이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또 여기에서 해달라고 올라와서 줬다, 그러면 미처 이것을 올려야 되는지 모르는 곳, 적극적이 아닌 독서실, 구의원이 적극적이 아니든지, 그러면 거기는 생전 예산이 안 가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은 독서실 상태를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하고 여기는 예산이 1천만원이 필요한데 급하게 100만원을 줘야겠다 이런 계획표를 세워놓고 예산을 줘야지, “여기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줍니다, 새로 열었는데 부족합니다.”, 이것은 조금 합리적인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과장님이 되지도 않는 얘기한다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는데 되지 않는 얘기가 아니라 되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예산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홍은희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추경예산을 다루는 문제라서 본예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예산은 우리 전체로 봐서 우리 주민생활국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 주안점이 되어야 될 것이고, 대개 보면 그렇게 세웠다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문제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47쪽에, 예산상 문제니까 예산은 구분해서 국비라든지 기 예산을 축소를 해 가지고도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도 이렇게 할 건데, 여기 47쪽 기초생활지원에서 복지지원 쪽은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보면은 올라가고 자활지원은 전부 감소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국·시비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 이것이 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자활근로사업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거기 두 개가 다 국·시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7억여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가내시가 한 15억 9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일정부분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자활부분 쪽을 감액을 더 하시는 것 같은데 자활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활쪽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던데, 근로도 자활을 하면서 어떤 지원이 되는 것이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쪽을 어떻게 줄였는지가 조금, 그러면 구비를 조금 그쪽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밸런스를 맞추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지금 현재 이 정도 예산이면 끌어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 다음에 48쪽으로 넘어가서요, 자활근로사업하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이 개념이 잘, 뭐 말이 비슷비슷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 자활근로사업은 일정부분 차상위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시키는 거고요, 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차상위하고 수급자가 대상이 되는데 주로 노인분들 근로능력이 아주 미약한 분들에 대해서 옛날로 얘기하면 취로사업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여기도 보면은 자활근로사업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별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문제없습니다.
박영길위원  문제없다면 믿겠습니다.
  그리고 50쪽으로 가서요, 노인복지증진이 있죠? 노인생활지원 부분이 올라왔는데, 많이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 밑에 경로식당 부분에, 아까 홍위원님이 경로식당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경로당을 이렇게 해도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지금 추경예산을 세우는 부분하고, 이건 극빈층의 경로식당은 아니란 말이에요, 경로 그쪽은.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포구의 공식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로식당은 3군데가 있습니다. 연꽃마을, 아현노인복지회관하고 이화여대성산사회복지관, 시립마포종합노인복지관이 약 466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고 추천받은 저소득노인이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로식당에 회원가입을 해야만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의 목적하고 경로식당 지원부분이 많이 증액되는 부분은, 경로식당은 예를 들어서 극빈층에 우리 빈곤층에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그보다 지원할 데가 많은데 이쪽으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박영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이용하신 어르신은 물론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르신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자격에 대해서나 상세하게 자격제한을 안 두고 있는 것뿐이지 실지로는 저소득노인들이 요새 최근에 경제도 어렵고 가족 집안에서 홀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식사나 이런 것을 거르지 않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결국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밀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51쪽 독거노인 쪽에 보면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독거노인 쪽에 이것은 빈곤층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감액이 전부 이렇게 국비나 시비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비가 증액되면 지원돼야 할 부분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서울가정도우미사업 운영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지원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 사업이 줄어든 것은 현재 정원이 전액 시비인데 정원이 12명으로 잡혀있었는데 1명이 연초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해 놓으니 11명입니다. 11명이 잡혀있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한 1년치 보수가 감해졌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51쪽에 독거노인복지서비스 지원 문제 밑으로 와서 예산이 쭉 나와 있죠. 사람 급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임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독거노인 복지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보면 대부분 감액이 됐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다음 55쪽에 사회복지과 쪽에 장애인 재활직업시설 운영비가 새로 이제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새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달 차이에서 이렇게 새로 생겼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박영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는 사실 마포창업복지관 내에 장애인을 위해서 올 계획에 의해서 새로 직업재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초기단계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건비와 그런 성격입니다. 작년 예산에서 추가로 서울시에서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새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다보니까 장애인직업자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새로 개관하는데 시비를 지원받게 됐으나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현장답사는 해 갔지만 정식으로 예산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 1월 달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지정…
박영길위원  본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계획이 전혀 서울시에서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 당시는 서울시가…
박영길위원  갑자기 후에 이런 일이, 지침이 다시 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직업재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몇 달 차이인데, 몇 달 차이에서 그때는 없던 일이 지금 갑자기 생겼으니…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업을 확장하다보니까 새로 만들었습니다, 발굴해서.
박영길위원  몇 달 전에는 그 생각을 미처 못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10월 달을 기준해서 12월까지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요, 신규사업이라 해 가지고 새로 편성을 1월 달부터 시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갑자기 요새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하는 세상이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몇 달 차이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57쪽에 중간부분에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상암동 상암고등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상암동 정보센터, 알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전혀 예산에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생겼어요? 작년에 예측 못한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작년에는 35억이 지금 투입됐는데…
박영길위원  기정예산에는 전혀 없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중익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는 상암동에 건립중인 시설로 금년도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은 그동안에 자금회수시설기금 16억 5,400만원을 금년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게 된 거고 이번에 3억 1천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전기공사 물가상승분과 설계관급자재 추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3억 1,093만 4천원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 설명 이해하고요. 갑자기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이쪽으로 갔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생겼다 이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중익  금년에 기정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된 것은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금년도 사업비는 16억 5,4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이번에 3억 편성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이나 전기공사 물가상승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가정복지 58쪽에 가서 청소년독서실 얘기하시다가 염리동 부분 얘기하셨는데 염리동독서실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고요? 몇백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어디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염리동독서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400만원.
박영길위원  400만원, 그런데 그 부분이 그것이 재개발조합으로 지금 들어가서 계속 진행되면 이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저희들도 공사비를 최소화 한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점을 감안을 좀 하셨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박영길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이거 10억이 증액돼 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금년에 추가 편성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 예산 30억을 이제 심의를 거쳐 각 학교에 교부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액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충분히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항 또 학교장 간담회 때 건의된 새로운 사업 또 학교에서 꼭 필요하다고 구에서 예산부족으로 지원을 하지 못 했던 부분의 지원이 필요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추가편성을 하신 부분이라고요. 지금 제가 상세히 모르지만 경비보조금을 우리 구에서 보면 나눠주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경향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육전문가도 계시고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아주 심도있게 면밀히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충분히 거친다고 봅니다.
박영길위원  심의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방향에서 우리 교육기관이 많은데 그것을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제가 아까 나눠주기 식이란 말을 쓰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지원을 많이 한다, 여러 학교를 다 혜택을 보게 한다 그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정작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구청장님이 목표로 하는, 우리 교육도시의 교육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없다, 결국에 가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작년도에 마포에서 내가 신문의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마포구에서 서울대학교 입학이 몇 명, 7명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금년도에 한 10명 정도 됩니다. 수시와 정시를 포함해서…
박영길위원  10명이나 7명이나 같은데요. 홍은희위원님, 전에 거창고등학교인가요? 지방의 거창고등학교에 몇몇 의원이 가봤는데요, 거창의 조그마한 학교에요. 그 전교 학생이 300명 정도인데 한 학년이 100명 정도인데 그 학교는 서울대학을 30명씩 보내요. 연고대는 거의 다 보내고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다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정책도 좀 특색을 살려서 마포교육 이런 좀, 전국적으로 우리가 크게 투자를 지금 10억 하든지 얼마 하든지 앞으로는 자꾸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집중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집중적인 지원 몇몇 학교에, 객관적인 심의는 절대적으로 그것은 공정성으로 간다면, 몇몇 학교에 특화돼 있는 몇몇 학교를 유명하게 만들면 결국 마포 전체가 뜬다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눠주기 식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어떤 학교에 지원해야 되겠다 이 학교는 적합하다 심의위원회에서 공정성만 객관적으로 확보된다면 그렇게 해서 지원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면 마포가 교육이 오히려 그쪽으로 전부 경쟁에 어떤 경쟁이죠, 그것들이. 학교경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에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것이 좋은데 그것은 제가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고 홍은희위원님이 교육전문가가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교육지원보조금을 각 학교에 지원하는 방향을 정할 때 2007년도, 2008년도 지금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의 진학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타구에 비해서 다소 떨어진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든가 진학률향상 이런 분야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또 2007년도, 2008년도 금년까지도 중점적으로 학교 학생들의 실력향상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지원하는 그것은 맞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시설지원 쪽이 많이 갔어요. 좋지 않다 해서 소프트웨어로 갔는데 프로그램 좋은 쪽으로 지원하는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나눠주기 식으로 가는 방법은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에 어떤, 여기에서 우리 구청의 방침이 명확히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래서 사업내용에도 보면 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분야 수학, 영어 영재반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의 집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들어온 사업을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공통적으로 분배하는 지원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또 진학률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지원을 통해서 진학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이 잘 하시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소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지만 몇몇 학교 많이 들어가야 유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수준이 높다. 강남이 왜 유명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을 마포에서도 올리자면 국민들이 마포가 진짜 교육에 대해서 유명하다 어떤어떤 학교에 대략 간다, 어떤 학교 간다, 이것을 하자면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으냐 그런 것을 연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휴식하고 11시 27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황국장님 이하 주민생활국 직원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에 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우리 마포구에서 일 하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복지행정팀장 이기락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지금 행사관계로 외부에 계십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기락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정일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에서 기정액보다 증감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104%나 이렇게 해 가지고서 나왔는데 팀장님들이 하셔야 되나 어떻게 되나?
  (○복지행정팀장 이기락  소관별로 팀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긴급복지지원금이 증가가 많으니까 내용을 알아보려고.
  (○통합조사팀장 김은영  통합조사팀장 김은영입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긴급복지지원에 기정액에서 증감된 부분이 100%가 돼요?
  (○통합조사팀장 김은영  예.)
김정일위원  이렇게 긴급지원이 필요한 금액이, 무슨 사업을 하시느라고 그러나?
  (○통합조사팀장 김은영  지금 현재 긴급복지사업은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들, 실직이라든가 질병 이런 것들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지만 실지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가정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본위원한테 일률적으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통합조사팀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그게 제일 증가가 됐는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김정일위원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시설, 차상위계층지원 금액이 많이 증가됐어요.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에 72%가 증가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김정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근 경제상황 위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는 작년 연말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2월달부터 조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추가로 다시 일자리 사업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9년도 1차에는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따라서 매칭펀드를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고요, 추가로 서울시에서 또 확대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비 50%를 더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896개 일자리가 새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상황이 어렵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서 1인당 20만원에 해 가지고 월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정일위원  시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이 14억이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비 50%, 구비 50%를 현재 추경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정일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에 거기서도 한 120% 증가가 됐네요? 53쪽에 보면은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일반 사무관리비와 시설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성산1동에 임차경로당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시설비는 옛날 아현1동 자리, 지금은 공덕동입니다마는 아현1동에 있던 구 경로의원 자리가 공가가 됐습니다, 병원이 철수하고. 더군다나 거기 파출소까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개보수 해 가지고 데이케어센터 및 어르신들 경로당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더군다나 구 경로의원 자리는 연초에 우리가 시비를 지원요청 해 가지고 1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이, 이왕 실시하는 것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서 노인들 복지를 위한 데이케어센터 겸 경로당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럼 아현동하고 성산1동 경로당 금액입니까, 전부가?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임차보조금 1억 5천만원이고 시설비가 2억 8천이 늘어났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이 사진 내용 중증장애인 욕조현황, 대방동에서 찍어 가지고 온 사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대방동에 장애인 목욕탕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있는 목욕탕을 우리 구도…
김정일위원  이런 신설을 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김정일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원래 장애인목욕탕은 사실 5년간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목욕탕시설이라는 것은 5년간 비어 있으면 배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재사용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이왕 만들어주는 것 다시 손이 안 가게끔 해서 시설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김정일위원  여기 예산에서 기정액이 3억 9천인데 2억 얼마가 또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 건물이 사실 지금 장애인목욕탕 건물은 SH공사에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민간인이 폐업을 했습니다. 5년 동안 방치된 건물을 새로 보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주민들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시설보완을 하다보니 예산이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적극 사업하는 데 빈틈없이 해 가지고 복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자재비도 올랐겠고 인건비도 올랐겠고 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된 내용은 알았고요. 56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다 해 가지고 이것도 200%가 됐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부 다 200%네? 예산이 증가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은 당초 동절기 4개월만 지원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연중 12개월로 확대됐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증가되니까 우리도 더군다나 개월 수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일위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겨서 양곡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고맙습니다.
김정일위원  가정복지과,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이건 새로 생긴 예산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김정일위원  3억 1천만원 정도네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물가변동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정일위원  57쪽에 보면은 영유아 및 여성복지 증진의 보육시설 하는 것도 66%나 증감이 됐네요? 저소득 방과후학습 이것도 한 68% 증가됐는데.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김정일위원  이것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소득 방과후학습이라면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습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주로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향후는 아까 홍위원님한테 보고드렸지만 노인정 29군데로 확대 운영합니다.
김정일위원  노인정에서 저소득 학생들을 갖다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노인정하고 또…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주민자치센터에서.
김정일위원  아,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에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증가된 부분은 그만큼 열의가 있고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쓰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30% 이상씩 증가가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김정일위원  학교교육지원, 교육내실화지원 또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전부 분야마다 다 35% 평균 증가가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여기 증액된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0억 6,800만원입니다. 거기는 예산과목을 쭉 나열을 해놓은 것이고요, 증액된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0억 6,800만원입니다.
김정일위원  이렇게 증가되면 열의 있게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다 지원을 해서 교육발전을 이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와 금년 예산을 동결을 해서 30억 수준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로 보면 16위 정도 해당이 됩니다. 지난해 30억원은 서울시 전체 9위 정도였습니다마는 동결을 하다보니까 지금 금년도 30억이라는 금액은 서울시 전체로 봐서 16위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을 늘려서 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해서 학교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실력향상, 교육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 6,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한 8위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김정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청소행정과장 소삼섭입니다.
김정일위원  61쪽에 보면은 공중화장실(개방) 유지관리비, 기정액보다 38%가 증감이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김정일위원  공중화장실을 더 짓는 거예요, 아니면 수리를 해서 이렇게 증감을 시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을 구매하는 겁니다. 이동화장실을 구매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있는 공중화장실을 수리하는 게 아니고, 새로 이동화장실을 구입하자고 증감된 부분이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그 두 건하고요, 청소시설을 고양시에 있던 것을 마포로 옮기면서 거기 원상복구하는 비용하고 포함된 겁니다.
김정일위원  필요한 금액이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신봉현위원  54쪽에, 지금 경로당에 체육시설 같은 게 뭐뭐 있어요, 물품 지원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경로당에 물품지원하는 게 지금 신설 경로당에 한해서 냉장고, 텔레비전, 에어컨하고 청소기, 발마사지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기존 경로당에도 그런 시설 다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게 최근에 신설 경로당에 한해서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경로당도 그런 시설이 돼 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현재 이것은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양화진경로당에 러닝머신하고 헬스싸이클 추가 지원하는데 다른 경로당도 러닝머신이나 헬스싸이클 다 있어요? 양화진경로당에다 특별히 지원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왜 그러냐 하면요, 경로당의 여러 가지 비품들을 가끔 기탁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독지가가 기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물품은 사실 한 번 사주고 정확하게 여태까지 교체나 그런 것은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기존 사용하던 것은 낡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달라고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참작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추가로 해달라면 다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앞으로 단계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신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해줘야지 우는 애만 젖을 주고 울지 않는 애는 젖을 안 주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장소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필요한 물품은 최대한으로…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노인들의 사기진작도 문제인데, 어느 경로당은 가니까 헬스싸이클도 있고 러닝머신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만 해주고 가만히 있는 데는 안 해주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경로당 실정에 맞춰서 가보니까 ‘아, 거기는 그런 거 놔도 되겠다.’ 싶으면 거기도 해줘야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51쪽에 보면 특식비가 어떤 경우에는 4천원이고 어떤 경우에는 5천원입니까? 특식비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식사배달사업은 이게 사실 경로식당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연초에 항상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하는데요, 식사배달사업에는 특식비가 4천원으로 해서 7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반찬을 배달할 때는 반찬으로 대충 하기 때문에 5천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할 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신봉현위원  특식비를 감편성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특식비 감편성한 것은 없는데요.
신봉현위원  50쪽에 보면은 기정이 1,316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감편성한 것은 처음에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줄 때 인원수를 보조를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50%, 50% 잡는데 그런 예산하고 시에서 나중에 항상 확정내시액이 1월 달에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숫자상의 차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우리가 감 편성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무료급식보조금 사업이 처음에 예상할 때 470명이었는데 여러 가지 일수나 이런 것을 조정하다보니까 428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필요없는 예산은 감편성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경로식당 운영비가 이제 기정이 3억 2,600인데 3억 7,300으로 늘어나서 4,787만 6천원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거 어떤 산출근거인지 한 번 대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경로식당은 월 26일로 따져 가지고 428명이 식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인 1식이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3개 경로당에 428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4천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월 26일 계산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일요일만 빼고 토요일도 다 배식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경로당마다 특색이 있는데요, 연꽃마을만 주 5일로 하고 230명을 대상으로 나머지는 토요일까지 다 지급을 합니다.
신봉현위원  내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본예산에서 3억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동안에 그 경로식당이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급식단가가 올랐습니다.
신봉현위원  1년 예산을 세우는데 단 4개월도 못 내다보고 예산편성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죄송합니다. 이게 항상 우리 구가 100% 구비 같으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하는데 이게 시비도 포함이 돼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인원수로 해 가지고 연초에 1월 달에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를 딱 잘라버려서 우리가 470명을 신청을 마포구 예산을 수립해 놓으면 서울시에서 200명씩 40%, 50% 이렇게 인원수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다 맞추다보니까 우리가 증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급식단가가 2,500원에서 2,800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할 기준은 12월이나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 2,500원으로 잡았다가 2,800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신봉현위원  2,500원이 맞지요? 아까는 4천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특식비 말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특식비 말고 일반급식비는 2,800원입니다, 현재.
신봉현위원  이해가 아직도 잘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구체적 내용은 제가 위원님한테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제가 좀 회의에 늦게 들어와서 먼저 질의하신 위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52쪽에 근로자임금에 대해서 중복질의가 돼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임금 산출근거 좀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지금 노인일자리 말씀하십니까?
신봉현위원  52쪽에 맨 밑에 근로자등보수에 근로자임금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근로자임금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나는 내 계산으로 해 보니까 523명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던데 아까 과장님 내가 쉬는 시간에 잠깐 물어보니까 다른 부분 300 몇 명을 곱해서 어떻게 했더니 7,300 얼마가 나오고 합이 8억 400이라고 얘기했는데 산출근거 다시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확대돼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523명에서 20만원 곱하기 7개월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7억 3,220만원입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이거 외 별도로 우리가 올해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노인일자리를 조기 시행했습니다, 다른 구보다도.
  첫째 동사무소 360명에 대해서 2월 달부터 평소의 3월, 4월경에 시작하던 사업을 2월 달에 초기에 시행했습니다. 초기에 시행하다보니까 현재 예산이 미리 시행한 게 8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1개월을 우리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형평률 차원에서 1개월을 더 추가로 시행합니다. 360명 곱하기 20만원 1개월 하면 7,2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합치면 이 책자대로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360 몇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360명입니다.
신봉현위원  326명 1개월치로 추가로 하니까 플러스하니까 여기 8억 400이 딱 맞는다 이거죠?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해야 맞죠, 순서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것은 기간이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예산은 의회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하는 게 맞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추경에 승인 안 받고 예산집행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1개월치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이게 월단위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더 이상 추가로 할 수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1개월치는 사업종료 마지막 달에 그걸로 계산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렇지는 않고요. 1개월부터 사업예산이 작년도부터 편성해서 나갔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더 넣은 것은 1개월을 더 추가하겠다고 해서 넣은 겁니다, 360명에 대해서는.
신봉현위원  그러면 360명에 대한 것만이 그러면 기정예산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기정예산이 지금 1개월 하면…
신봉현위원  예산서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1차에는 이게 18억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2차 추가 편성에는 14억 1,3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여기 예산서는 기정예산이 안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신봉현위원  추경만 나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여기에 전부 합치면 기정예산에…
신봉현위원  기정예산이 얼마예요, 그거?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 책자는…
신봉현위원  523명하고 360명하고 토털 기정예산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523명은 이거 추가로 나온 거고요, 기정예산이 360명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게 7개월이니까 7을 곱하면 됩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게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되는데 어느 인원은 지금 거기 별도로 포함해서 합계 내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거기 숨어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그런 거 알아듣기 쉽게 합계가 지금 8억 420이 아무리 계상해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아까 쉬는 시간에 내가 말씀들 드렸는데 어떤 경우에도 이 합계 어마운트가 나와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계산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게 20만원씩 나누기 해서 곱하기 해도 아무리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자꾸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예산서를 한 눈에 보기 쉽게 산출근거를 거기다 표시해 주면 우리가 알기 쉽잖아요.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와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쪽 민간이전부분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중간쯤 꿈나무 문화 서바이벌 퀴즈대회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박영길위원  이것이 기정예산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증액된 부분인데 이것이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2009년도 업무보고 때 당초 1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상금이 너무 빈약하다 관내에 있는 전 고등학교가 참석하는데 그래 가지고 한 800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시상금을 늘렸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때로서는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이것이 많든 적든 증액되어지는 부분이 맞다고 보시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저희들도 좀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위원님들 다들 공감하신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경예산이 지금 제출된 상태에서 그 목적하고 볼 때에 이것이 증액되어지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번 추경 같은 경우 일자리창출 차원이 주안점인데 사실 서바이벌퀴즈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청소년의 달을 맞아서 행사를 해야 하는데…
박영길위원  아니 행사인데 기정예산이 정해졌는데 증액까지 해서 지금 이 추경예산 분위기에 이것이 적합하냐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모두가 우리 생업에 여러 가지 우리 국에서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추경예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서바이벌퀴즈를 금액이 800만원이라도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린다 그것이 맞다고 지금 과장님은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본위원은 이런 것은 좀 참았으면 좋지 않겠냐 싶은데…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정작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천만원 가지고는 너무 빈약한 행사가 되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 자체가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지금 시점이 이런 부분이 맞냐, 틀리냐 이거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만 믿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위원들이 다 나가고 말이야 위원자질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겠어요, 위원장이. 자기 할 얘기 다 했다고 나가고 말이야 예의도 없이 말이야 다 기록해, 집어넣어 속기록에. 예의를 지켜줘야지 뭐라고 그러면 그런다고 말이지.
  저기 뭐예요, 경로의원 개보수 공사 2억 8천만원 저기 문제죠? 연꽃마을 이사 가면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사 간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연꽃마을 이미 이사 갔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모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1억 나왔습니다. 1억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2억 8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좋은 얘기 나왔는데 장애인목욕탕 비용이 예산편성은 3억 2천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2억 5천만원 차후로 들어왔어요. 내용을 봤더니 이것은 골조 하나만 남겨놓고 다시 전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일자리창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처음에 얘기할 때는 예산에 편성해 줄 때는 그것을 반을 쪼개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건강도 챙기고 목욕도 여성 한 번, 남성 한 번 1일씩 해 가지고 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안 올리라고 하니까 2억 500만원이란 돈이 올라와 가지고 총 5억이 넘게 집행계획이 나왔는데 이 부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좀 쓸 수 있게 계획을 세워 활용하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돈을 좀 돌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존경하는 위원장님, 복지란 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보면 또 낭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특히 올해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사업을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장차 법도 개정이 돼 가지고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현재 목욕탕 시설은 예산이 조금 든다고 해도 나중에 1, 2년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대한으로 돈을 적게 들이고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설계를 실지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민들 의견을 우리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통장들하고 거기서 들었더니 남녀가 공용 사용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왕 있는 거 남녀를 구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물론 그것은 포기를 하고 남녀목욕탕으로 하는데 장애인목욕탕은 사실 장애인시설은 어떤 건물을 짓든지 간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건축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시설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번 장애인목욕탕에는 우리가 사전에 대방복지관에 있는 장애인목욕탕을 갔다 왔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장애인들이 쓰는 것은 여러 가지 욕조라든가 이것도 조금 특이하게 생겼고 욕탕도 장애인이 안 미끌어지게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보수가 필요해 가지고 했고 특히 배관은 91년도에 목욕시설로 이미 등록을 했는데 몇 번 대수선한 것까지는 파악은 안 됐지만 5년 동안 기존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배관이 5년 동안 폐업을 했으면 사실 여러 가지 결로라든가 기스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스케일이 끼기 때문에 그 배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관의 재활용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히 보일러도 이때까지 기름보일러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름보일러를 만일 재사용한다 하면 그 기름의 연료 값이 더 나중에 더블로 들어갑니다, 운영면에서나.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 배관을 우리가 설치하되 각종 인입비는 도시가스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3시에 설계서에 대해서 최종 검토가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 모실 테니까 오셔서 좋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요, 이 목욕탕은 사실 우리 구가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 만큼 부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주 요긴하게 쓰도록 우리가 다 전직원이 협심해서 잘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니 내가 이것을 시설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들어갈 부분만 들어가서 사용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것 안 해준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안 해준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 보면 공과잡비가 45%가 나와. 난 이런 공과잡비 처음 봤네. 공과잡비가 45%가 들어가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도둑놈들이지. 이 계산 자체가, 내가 청구서 문제점이 없는가 검토해 보려고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도전공사 1억 6천, 상수도공사 2천만원, 미장공사 380 몇 만원, 지금 시설자체가, 새로운 도면을 가지고 와서 봤는데 그 안의 구조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밖의 구조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장애인들 출입하는 데 잘못됐는지 몰라도 다른 건 이상이 없는데 화장실이 작으면 기존 화장실을 조금만 더 넓혀서 확장공사를 하면 될 것을 그걸 떼어버리고 저쪽으로 보내서 새로 만들고, 지금 구청 돈이요, 일 하는 사람들 생돈 날로 먹는다니까. 어느 공사나 다 그래요. 그렇다고 공사를 잘 하느냐, 공사 오래 못해요. 다 보면 부실 돼 가지고. 이런 것 여기 내용도 보니까. 내가 이따가 3시에 갈 필요도 없고, 내가 이 자료를 받았으니까 따로 아는 쪽에다 한 번 뽑아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아니 무슨 연도 설치공사가 800만원, 쑥찜질방 없으면 어때요? 일반 한증사우나에도 쑥찜질방 없는데. 넣을 것 안 넣을 것 다 넣어 가지고 말이야. 쑥찜질방 없으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요새 목욕탕의 기본 시설이고 그러니까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원돈  아니 핀란드식 사우나 스토브도 들어가고 말이야.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시설을 좀 좋은 걸로 했습니다, 이왕 해주는 것.
○위원장 강원돈  일반 사우나에도 없습니다. 일반 목욕탕에도 드물어요. 장애인을 위하는 것도 좋지마는 돈을 쓸 데 써야지, 이게 일자리 창출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 배관을 안 써 가지고 배관에 스케일이 많이 끼었다는데 그러면 콘프레셔로 불어 가지고 쓸 수 있고, 저는 지금 사는 집 19년째 살고 있는데 배관은 내가 아직도 손을 안 댔어요. 배관은 사용을 하나 사용을 안 하나 쓰다보면 스케일이 끼게 돼 있습니다. 에어콘프레셔를 틀어주면 안에 있는 습기가 다 나가고 하는데, 돈을 아낄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것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뺄 건 빼고 해야지 이걸로 해 가지고, 이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 주 안건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달라고 부탁하지 처음에는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해서 해 주니까, 통과시켜 주니까, 지금에 와서는 더 크게 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갈 거면 갈고.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휠체어 다닐 수 있게끔 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설치할 건 하는데 공사비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요, 일반 사우나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놔 가지고. 여기 보면 핀란드식 사우나 스토브, 뭐 버블매트요? 버블매트 필요하겠지, 아무래도 장애인들이니까. 급탕순환펌프, 난방순환펌프, 쭉 뒤에 보면은 동력설비공사 평당 얼마. 동력이 몇 킬로와트가 추가로 들어가는지 나오는 게 아니라 평당 얼마 해 가지고 이게 몇 평 됩니까? 바닥면적이 90평 넘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장 강원돈  평당 49,550원 해서 쭉 뽑아서 올리고. 동력이 필요한 만큼 한전에서 얼마, 와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뽑아서 하면 되지, 왜 평당 계산해요?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나도 확인해 볼테니까 내일 모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확인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다 내가 통보를 해 보고, 그 안에 국장님,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최대한으로 공사의 예산 낭비가 없도록…
○위원장 강원돈  그렇게 할게요. 최대한 드리는데 뺄 것은 빼고 그것은 다른 데 주자 이거예요. 왜 전부 다 달라고 그래? 내용 뻔한 건데.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갈고 싶죠. 공사하기 편하고 지저분하지 않고, 싹 걷어내고 다시 해버리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들어가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까 박영길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이 4,120만원 잡혔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강원돈  아까 홍은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수동 청소년독서실 개관한 지가 두 달이나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4월 1일자로 개관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여기에 추가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개관을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했어야지.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햇빛 차단막도 만들어야 한다, 썬팅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쭉 나왔는데, 지금 썬팅 안 된 데가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서강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 올라가면 독서실 거기도 썬팅이 안 되어 가지고, 기존 것은 가만히 놔두고 이것에다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염리동 청소년독서실이 있죠? 400만원, 무슨 돈인지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강원돈  그것 조도 때문에 컴컴해서 조도 높이려고 등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것은 빨리 빨리 해 줘야 돼요. 애들이 공부하는데 등이 나빠 가지고 눈이 나빠지는데 빨리 해줘야지. 들어가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강원돈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요, 예산이 처음에 30억이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금년도 본예산이 30억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학교에서 요청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60억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난 해 신청 들어온 것은 69억 4,100만원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배 이상 들어왔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242% 들어왔습
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작년도와 똑같이 30억밖에 책정이 안 됐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지난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번에 10억 600만원 갖고 되겠어요? 몇 개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겠지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신청은 거의 전 학교에서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학교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맞추어 예산편성을 우선 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까 박영길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들어가세요.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청소행정과장 소삼섭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구 청소시설장비 980만원, 이것 부지대금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아닙니다. 구 청소시설을 이전하면서 거기에 잔재하는 시설을 원상복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니까 서울시 땅에서…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서울시 땅이고 고양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2시 22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원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마포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헌신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이 경의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상암동 481번지 부지상에 설치 운영하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타 자치구를 중구, 용산 2개 구에서 종로, 서대문을 추가한 내용의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 확대에 관한 협약을 서울시와 마포, 종로, 서대문 3개 구,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간에 체결하면서 종로, 서대문구가 마포구에 부담금을 납부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의 기금조성 재원대상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1호 내용 중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구에 납부하는 금액을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납부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규정 내용을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앞에 놓인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평소 청소행정에 대한 애정 어린 지도편달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4일 체결된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에 종로구 및 서대문구가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동 협약서에 의한 지원금과 구 발전기금을 마포구에 부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기금조성 관련 대상 자치구를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전에 용산구하고 중구 쓰레기 반입이 우리 마포구에 들어왔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그 전에 계약 당시에 금액이 우리 마포구에 200억 예치된 금액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게 1년에 얼마 해서 들어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그대로 예치된 금액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협약에 의해서 일시에 두 번에 걸쳐서 일시금 내는 것이 있고요.
김정일위원  몇 년 동안 사용한 걸로 금액이 예치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폐기물 반입 대상 양에 따라서 톤당 계산한 게 있고, 기금 모금에 대해서 30억 한 게 있고, 또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반입폐기물 양에 따라서 톤당 계산해서 기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인구추세로 봐서 쓰레기 반입량도 톤수가 많이 증가됐을 텐데.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쓰레기는 지금 작년까지는 보통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10% 이상 줄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가정해서 금액도 증액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이것은 쓰레기 그런 어떤 처리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이 일반적으로 정서상으로 주민들이 기피하거나 혐오하는 시설을 여기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납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지 그런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김정일위원  협약서에 의해서 계속 유지해 나간다 그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아닙니다. 당초에 체결한 용산과 중구의 체결한 것과는 별도로 지금은 종로와 서대문, 서울시 마포구 주민지원협의체와 별도로 체결하는 겁니다. 다만 옛날에 체결한 것을 참고로 했을 뿐입니다.
김정일위원  수익금으로 이번에 상암동 교육시설에 일부 썼죠? 30억입니까, 50억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2005년도부터 그동안 쓴 기금을 말씀드리면 상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55억원, 상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종합정보센터에 11억 5,400만원, 장학기금출연으로 25억원, 현재 지원으로 확정되고 올해 계속 지원 중에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 기금을 왜 상암동만 쓰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인근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암동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김정일위원  마포구 전체로 봐서는 공덕동이나 아현동도 다 인근 지역이지, 거기는 뭐 인근지역이라고 볼 수 없어요? 마포구 관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사용지역이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심의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오늘 심의 토의하고 계시는데 그런 관련해서 토의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김정일위원  일부개정 할 적에 마포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얘기지 인근지역만 해요?
○위원장 강원돈  아니에요. 김정일위원님, 다 포함돼요. 마포구 다 포함됩니다. 마포구 전역이 다입니다.
김정일위원  인근지역이라고 그래서.
○위원장 강원돈  아니에요. 다 포함됩니다. 나중에 전문위원한테 물어보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말씀드리면, 협약은 인근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기금수입은, 본 조례 제3조에 기금용도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청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개선 사업,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업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에 있는 것을 보면 특별히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이성희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황중익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곽영순
  가정복지과장강창수
  교육지원과장김정호
  청소행정과장소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