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27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본연의 기능인 지역복지 관련 중요사항 논의에 충실하기 위해 저소득주민 지원 관련 심의 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별 인적안전망 강화방안에 의거 동 복지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조항을 신설할 필요에 의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1조,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에서 생활보장위원회의 통합 설치 근거 및 기능 등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안 제1조, 제4조의2에 동 복지협의체의 설치, 구성,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동 복지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제2조 조항은 타 조항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넷째, 안 제3조제1항에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심의・건의 사항 중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개정 전 기 구성하여 운영 중인 동 복지협의체는 변경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도록 운영 근거를 부칙에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생활보장위원회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동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복지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바, 향후 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 및 지역보호 체계 확립과 발굴된 위기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등 동 복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마포구 지역복지 증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여기 제4조2항5호를 보시면 “동 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년으로 해서 연임이면 3년으로 해서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연임의 횟수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계속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계속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2년에 세 번으로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그러한 제도적으로 한 분이 계속되면 그냥 가시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재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년마다 저희가 재위촉 절차를 밟습니다.
김윤정위원  재위촉을 해도 이게 저희가 주민자치 같은 경우도요, 그냥 2년을,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하는 분들이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러한 위험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아무래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과 우리 복지협의체의 성격은 저희는 다르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무래도 동의 주민자치적인 성격 어찌 보면 동 살림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동네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보기에는 좀 다르다.
  물론 단체가 흘러갈수록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겠지만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아직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윤정위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뭐든지 이것을 이렇게 고친다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너무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그러한 권한을 주는 것 같은 생각도 있다라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거는 지금 저희가 권한을 준다기보다는……
김윤정위원  봉사지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지역에 봉사하자,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고 도와주자라는 취지의 어떤 단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노출된다면 그때 저희가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은 자원 어떤 봉사단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김윤정위원  주민자치도 봉사로 따지면 봉사고 거기서 받는 것은 없는데 이것은 봉사고 그것은 봉사가 아니다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이러한 것을 할 때 연임이라든지 그러한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이번에 동 복지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러한 복지가 좀 이번에 동을 선정하시는데도 어떠한 기준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사각지대에 있는 진짜 저소득층이라든가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분에 대해서 발굴을 한다라는 취지는 좋은데요. 어떤 동의 선정에서 보시면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역구만 해도 그쪽에서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것이 한곳에 몰려 있어서 일하기에 그렇게, 이것을 꼭 발굴이다라는 이런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조금 제가 받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갑 쪽 구역만 해도 이러한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동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아마 김윤정 위원님께서 이번에 동마을복지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시범동 선정과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범동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한 기준에서 첫째는 갑 쪽에 하나 을 쪽에 지역적인 분포를 고려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과에서 복지수요를 나름대로 파악해 봤습니다. 7개 통계항목을 설정해 봤고요. 갑 쪽에서는 제일 복지수요가 많은 동으로는 공덕동 그다음에 염리동 그다음에 아현동 그 순으로 저희가 파악을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공덕동과 염리동은 가서 보니 시범동을 선정하는 마당에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여건이 매우 열악해서 손을 대기가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나마 나은 곳을 찾다 보니 아현동을 저희가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그 동에 대한 문제보다도요, 지금 제가 이것을 듣고서 좀 그랬던 게 취지하고는 안 맞는 선택기준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인프라가 아니고요……
김윤정위원  동사무소라는 것도 인프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시범동이기 때문에 너무 열악한 동사무소를 선정해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추진하기에 용이한 나은 동 그리고 복지수요가 있는 동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잘 갖춰진 것에서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한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기라기보다도요.
김윤정위원  시범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복지마을센터가 이제 한 개 팀이 늘어나는데 지금 저희도 이것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어느 동도 한 번도 안 해 본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는 데도 시에서도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상당히 어렵다, 안 해 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러한 점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복지수요나 동의 참석의 여건,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사업을 하는 것, 방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동사무소에 우리가 1개 팀 5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 직원들이 근무할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매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일단 행정편의를 위해서 어떠한 취약 이게 취지는 취약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을 찾아내는 것인데 행정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대로 갔다라는 느낌을 솔직히 받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우리가 시에서 하는 복지플래너 이거는 무조건 복지대상자만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65세 이상 노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편적 서울시 입장에서는 보편적복지라고 합니다. 65세 모든 노인들에게 찾아가서 노인들에게 무슨 건강문제가 있는지 간호사들이 방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가 필요없다는 사람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 보편적인 복지를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복지수요가 어려운 사람들 위주라고 한다는 것은 좀 취지도 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지금 자꾸 이거에 대해서 조금 두둔 쪽으로밖에 들을 수가 없는데요. 어찌되었든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파 세 모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찾아가는 복지가 생겼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그 사각지대의 그분들을 위해서 복지가 늘어나는 거지 복지행정을 위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복지를 이렇게 해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취지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이번에 선정하는 기준에서의 어떠한 그런 업종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공덕동을 저희도 하려고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 공덕동 동사무소나 염리동 같은 경우도 공덕동, 염리동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행정편의적인 차원에서 아현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그쪽이 더 복지수요 차원에서는 더 열악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자꾸 저희 동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무슨 일들을 하실 때 행정에서 남들이 봤을 때는 다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진짜 필요한 사람들 이게 진짜 취지에 맞게끔 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지금 복지협의체 선정 운영되고 있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협의체는 전 동을 하고 있고요. 민간단체 15명 이내에서 전 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저도 이틀 전에 협의체 회의를 하는데 참석을 해 봤는데 구성원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용강동입니다. 구성원들을 보면 면면이 보니까 다 통장님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선정할 때 주로 그런 분들을……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아니 선정은 동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고요. 그런 점은 저희가 동 복지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서 좀 더 나은 복지협의체 운영이 되도록 저희 구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만일 우리 복지협의체에서 어떤 취약계층을 발굴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한번 질의를 드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자산 내지는 예금이라든가 모든 게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관에서 해 주는 복지혜택을 드리려고 하니까 딱 하나 걸리는 게 전혀 왕래도 안 하고 거래도 안 하는 자녀 한 명이 어디 직장을 정기적으로 월급을 잘 받고 있는 자녀 한 명 때문에 우리가 규정에 좀 혜택을 못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같으면 우리가 이 회의장에서도 누누이 지적된 부분인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혜택을 줄만한 방법을 찾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제도권 내에서의 법적 보호는 사실상은 법의 어떤 자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법  외에 민간 후원으로, 그런 것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복지협의체에서 그런 것을 발굴해도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민간 자원 발굴해서 그것을 연계해 주는 도와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서종수  복지협의체에서 민간자원도 발굴해서 연계해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이 조례를 그렇게 기능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잘하셨네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숨통이 좀 트이는 게 이런 거라도 있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도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급한 대로 이런 동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민간을 연계해서 하는 게 그런 거라도 있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범동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각지대, 어려운 세대가 많은 데가 공덕동 그다음에 염리동 그다음에 아현동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쪽에 갑 지역에서 하나하고 을 지구도 있죠, 거기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상암동입니다.
전승학위원  상암동이죠?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앞에 질의했던 위원님과는 좀 달리하는데 우리 아현동에 지금 거기 시범동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때나 지난 며칠 전에 통장님들 26분이, 3,885세대가 거의 80%가 육박되게 전입이 되고 있는데요. 시에서 6명 시 직원 파견되는 거 맞습니까, 시의회에서 직원들이?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 직원들이 가게 됩니다, 구 직원이 5명 정도가.
전승학위원  우리 구에서 갑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아직은 제가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 제반경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시에서 75% 지원해 주도록……  
전승학위원  75%하고요, 또 나머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관련된 시설비 아무래도 직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을 배치해야 될 근무 장소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동별 5천만 원 지원이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다섯 분이 거기 파견이 되는데 동사무소가 위치로 봐서 우리 아현동이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유리한 그런 동이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구에서 나가서 시범동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참 대단히 착안이 좋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찾아가는 행정이 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고객이 주 포인트가 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고객 포인트, 시에서의 포인트는 지금까지는 찾아오면 복지를 해 줄까 말까 판단했었는데 되면 복지수급자로 지정해 주고 해 주는데 지금 새로운 동 마을복지센터 시에서는 찾아가서 65세 노인, 임신 20주 이상, 만 2세 미만인 가정에 가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간호사들이 먼저 가서 직접 확인도 해 보고 찾아가서 일단 그런 전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래서 꼭 열악한 지역이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도 그리고 이것은 4년 이내의 아마 박원순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서 3년 이내 전 구가, 전 동이 아마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특히 아현동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제가 3,885세대 전입을 했는데 지난번에 동 인구가 18,000에서 어제 그제 우리가 보고 받았는데 27,000이 됐어요. 9천 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아현동은 신시가지가 하나 형성된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보충해서 26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의욕이 대단해요.
  동장님도 거기다가 직을 아주 걸다시피 해서 성공되도록 우리가 돕고 있는데 제가 찾아가는 그런 것에서는 이것 잘만 하시면요, 노인이나 이런 분들 안전 그리고 독거노인들의 위로, 그래서 뭡니까, 그분들이 소통이 되지 않아서 홀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 그 외에 사각지대에서 헤매는 이런 분들 잘 선정해서 정말 찾아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더 좀, 비용이 시에서 하는 것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우리가 복지직은 원래 시에서 인건비 50%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1인당 1,440만 원 정도 저희가 시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약 50% 수준인데요. 이번에 새로 하게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75%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차원에서 저희가 불리한 면은 없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또 이것이 새로운 20주 이상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하는 건강서비스 포함된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담당 직원들이 체킹해야 될 거고, 또 65세 도래하는 노인과 70세 노인들에 대해서도 복지서비스를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를 하려고 시에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소 아마 이게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추진하는 데 많은 문제점도 노출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도움 주시면 저희가 우리 마포구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 노력해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어쨌든 우리 김효식 위원님이나 지역을 얘기하는데 도화동 출신인 저도 같이 협력해서 이게 거시적으로 정말 앞으로 백년대계라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거기에 전적으로 가담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해서 이웃 동과 이런 것이 잘 전파돼서 그런 획기적인 행정의 실적을 볼 수 있도록 참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팀장이나 실무자들 같이 협력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7대 구의원 당선이 돼서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갑을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 구의원 모셔놓고 구청 9층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참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은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임기가 3년으로 해서 연임을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위원회가 3년짜리에서 연임이 되면 6년입니다. 다시 연임이 되면 9년이 됩니다. 이게 제한이 안 돼 있으면 계속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한 분이.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보통 위원 한 분이 위원회 3개, 4개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한 사람이 보통 4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발전이 안 됩니다. 절대 위원회 발전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위원회가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다른 위원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위원회도 3년으로 하되 연임하면 6년입니다. 2년으로 내리시는 게 어떤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해서 연임 한 번으로 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언론에서도 이것 가지고 계속, 아마 하실 거예요. 우리 위원회가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 들어있는 분들은 거의 한 사람들이 우리 단체 활동했던 분들만 들어와 있어요. 저도 위원회 들어가 있으면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고.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년은 2년으로 바꾸셔 가지고 연임 한 번만 할 수 있게끔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또 하나 방금 과장님께서 지금 복지센터 운영에 서울시비 50%, 우리 구비 50% 해 가지고 아현동하고 상암동이 지금 정해졌다고 하셨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방금 답변 중에 주민센터가 잘되어 있어서 아현동으로 선정을 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나마 공덕동, 염리동보다는 환경이 낫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환경이 낫다고 해서 복지를, 주민센터 환경이 낫다고 해서 복지지원센터를 그쪽으로 만든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 아현동이나 공덕동은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사각지대는 주택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택 있는 데가 사각지대가 많아요. 공동주택 있는 데가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닙니다. 거의 80%는 주택 있는 쪽으로 사각지대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하셔야지 그나마 주민센터가 괜찮게 운영된다 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하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영원히 주민센터가 열악한 데는 절대 복지센터 만들 수가 없네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아닙니다. 이건 시범동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구가 전 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 구가 2개 동을 시범동으로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전 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 계획은 4년 이내에 전 동이 다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전 동이 하되 먼저 시범동을 두 군데를 정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참 좋으셔요. 그러나 공동주택 많은 데보다는 주택이 많은 쪽을 선정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그래서 이런 복지수요를 나름대로 인구수 그리고 수급자수, 장애인수 기타 등등해서 7개 항목을 나름대로 숫자를 동별 순위를 매겨 가지고 그 복지수요가 많은 동을 순서를 매겨보니 갑쪽에서는 공덕동이었고 그다음이 염리동이었고 세 번째가 아현동이었습니다.
  이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처음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곳이 발생될지 판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복지수요 순으로 해서 아무래도 동에서 직원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가능한 동이 그래도 공덕동, 염리동보다는 아현동이었다. 그리고 시범동 이 두 개 동만 하고 더 이상 안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시범동을 함으로써 저희가 구에서 경험이 붙게 되는데 공덕동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전력질주 하다 보면 과연, 잘 아실 겁니다. 공덕동이 얼마나 열악하고 염리동 같은 데가 얼마나 열악한지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이 동의 직원들이 지금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형편 좋은 동도 그럴 겁니다. 새로 지은 동도 아마 20명 내외 동으로 세팅되어 있어 가지고 한 개 팀이 들어가려면 아무리 환경이 좋은 동이라도 그것은 다 열악합니다. 그래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동이 아현동이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공덕동이 지금 공동주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도 처음에는 이분들이 힘들다는 것 알았습니까? 자살한 다음에 이분들이 어렵다는 것 알았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의 비율보다는 주택 쪽의 비율로 해서 조금 배려를 하셔서 먼저 두 군데를 정해서 하시지 그랬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할 말이 없고, 제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도 시범동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염리동 같은 곳도 굉장히 열악하다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열악한 데가 염리동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시범동을 한번 그쪽으로 해 보셔 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만큼 어려웠던가 그런 것도 알 수 있는데, 제가 하는 소리예요. 아까 주민센터가 그야말로 가서 행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행정관서 하자는 식밖에 더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도 공덕동을 해야 될까 염리동을 해야 될까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시범동이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 하는 것이고 어떤 문제점이 노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복지수요 많은 곳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자, 무조건 했다가 저희가 이 시범동 하는 것 자체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해결 못하게 되면 이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겠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서비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만큼 더 중요한 게 직원들 배치를 하는 것도 당장에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공덕동 거기에다 하려니까 동장실부터 다 그냥 5천만 원이 많은 것 같지만 전 동사무소 전체를 뜯어고쳐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쉽게 접근해서 우리가 구청장님이 선정해서 동장이 알아서 니들이 만들어 봐, 동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보기에는 아현동이 그래도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선정하더라도 동에서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겠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합당한 곳을, 많은 고심을 저희도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시고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각지대 복지를 위해서 하신다는 일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생각을 잘해 보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동도 보셨다니까 저는 과장님하고 제 생각하고 지금도 다르다는 입장에서 계속 논하고 있으니까 토론밖에 더 되지 않아요. 어차피 해 놓으신 사업 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위원님들께서 보는 시각이 약간은 다르다고,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느 동을 선정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질의도 좀 장황하게 늘어놓고 하니까 답변도 자꾸 간단명료하게 하시지 않고 장황하게 하시는데 자제도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들으면서 느낀 점을 얘기하겠는데요. 이러한 취지가 시범의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한 성공사례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 시범을 해서 성공사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은 그 점입니다. 사례를 하다 보면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실패를 계기로 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발굴하실 때 이것을 선택하실 때는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된 것을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문제점을 찾는 어떠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희 위원들이 그러한 것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제 앞으로 이러한 시범사례, 성공을 위한 어떤 선택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내용을 답변을 안 하셨는데 3년 연임하는 것을 2년 연임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사회봉사 서비스하는 창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3년 재위촉할 때 엄격하게 자격을 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된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를 믿어보시고요.
○위원장 서종수  타구 사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 조례는 타구 사례를 저희가 빌려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와 유사하리라고 봅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위원회 연임은 바꿔야 된다고 봐요. 3년짜리는 너무 길어요. 지금 위원회가 연임하면 6년인데……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지금 동에 연임제한을 두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들을 연임제한을 둡니다. 너무 오래하면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연임제한을 두는데 이것은 3년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3년 정도가 여러 가지 적당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나중에 3년이 지나서 재위촉할 때 활동이 미비하고 참여도가 미흡하면 그건 재위촉 안 시켜도 되는 거거든요.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2년은 너무 짧지 않은가.
이필례위원  2년을 연임하면 4년이 됩니다. 차라리 연임을 두 번으로 제한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모든 위원회가요, 제가 지금 자료 다 받았어요. 저한테 자료가 다 있어요.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네요. 아, 이분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평가가 잘못되면 다음에는 안 하겠다. 우리 직원들 그렇게 못해요. 한번 들어오시면 연임해 가지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 100군데 받아놓은 게 있어요. 100개 다 받아 왔어요. 그런데 연임을 했는데 다 연임제한을 했어요. 3년을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9년도 하고, 12년도, 지금 연세 굉장히 많이 드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제가 구의원 되기 전부터 연임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계속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 있어요.
  우리 지금 위원님들도 다 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다 계시는데 가서 보면 그분들한테, 내가 그분들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바꾸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것은 한 번 연임을 한다든가, 그러면 3년으로 하되 연임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제한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다든가 두 번 할 수 있다든가 이 제한을요.  3년에 연임한다면 6년이에요. 또 다시 연임이 계속되면 9년이에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그런데 그것은 이필례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지역에서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회의 때마다 참석도 안 하고 미흡하면 다음에 위촉을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잘하고,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종수  국장님! 이번에 선정된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분들이 많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금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선정된 게 아니고 동에서 권유를 하니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현재?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글쎄요, 동에서 추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동 사정에 따라 아마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다만, 얘기하신 우리 구에서 처음 해 보는 사업이고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과에서는 이것을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정말 이 단체가 동에서 스스로가 어려운 사람들 찾아내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자생력을 갖추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임까지는 3년 연임을 해 주시고요.
이필례위원  과장님 말씀,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연임을 1회를 할 수 있다 그것을 제한을 시켜달라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사후에 정 이것이 제도적으로 손대야 될 필요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강제적으로라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복지협의체를 보건복지부에서도 만들라고 강권하다시피 했고 그래서 한 것도 있지마는 우리 과에서는 열심히 해 보려고 조례도 다시 올리게 된 사유도 상암동에서 사례발굴 회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 아무래도 사례 대상자는 가정이 매우 열악한 것을 공개를 해야 되고,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복지협의체를 제도적 법령 안에 있는 단체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조례 상정하신 것은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이 3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시는데 6년이면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다는 것을 거기다가 제한을 해서 넣어주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면……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 취지를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번 집행부 하는 것을 한번 지켜 봐주시고 그때 가서 질타를 하시고 그리고 잘못됐으니 조례 개정하라 하면 당연히 저희가 수행해야 될 것이지만 이제 막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잘못될 것이라고 유도한다고 하면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한번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가 우리 팀에서 직원들이 이필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마음에 새겨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과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복지협의체 위원에 대해서 계속 3년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서울시 조례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독자적인 저희 조례안 때문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 독자적인 조례안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시면 여기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와 각 협의체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최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2년이고 여기는 왜 3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성격이 다른 단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단체라 하지만 어차피 이 자체가 조례안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한 조례안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따진다면 대표협의체 임기도 마찬가지로 3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우리 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는 임기에 제한을 두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 저희 마포구의 복지의 정책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동 복지협의체는 동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발굴하고 서비스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동의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고 서비스 해 달라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이사 다닐 수 있고 말씀하신 새로운 사람들이 그 동네에 유입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원이라든지 자원을 확보할 필요에서라도 2년의 임기제든 뭐든 짧게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해촉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그분을 해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해촉은 임기 중에 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는 재위촉 3년 임기 끝나고 이 사람을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임 못해 준다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해촉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신종갑위원  말씀드린 대로 한번 그분께서 연임돼서 4년 차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활동 미비돼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잖아요. 너무 장기동안 하다 보면 사람 자체가 좀 활동성이 떨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거기에 자극될 수 있는 게 해촉 사유가 있어서 그분들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해촉 사유도 없이 무조건 연임된다는 자체는 안전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촉을 시키냐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해촉은 임기 중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신종갑위원  말씀하시는 그분이 협의체 위원 자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은 미비되고 있고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임기 만료되면 저희가 재위촉을, 만료 전에는 글쎄 그렇게까지 해촉 사유까지 만들어 둬야 될 그런……
신종갑위원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변단체의 장기화는 권력의 사유화거든요, 권력의 사유화. 자기는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으로 자기의 간판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간판만 가지고서 활동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활동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해촉할 수 있고 새롭게 위원장을 뽑을 수 있는 근거가 없이 무조건 연임한다는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는 구청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해촉은 임기 중에 3년 이전에 그 사람을 자르는 것을 해촉이라고 하고요. 3년 만료돼서 이 사람이 동에서 이 복지협의체 위원으로서 활동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위촉을 안 하겠다면……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람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긴급사연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문제인데 아니 자격이 안 되고 활동은 미비되고 그분 자체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사실 보시면 위원장 같은 경우 보면 사실 거의 암암리에 선임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고 무조건 임기 내에서 무한정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처럼 2년에 연임 한 번 함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활동할 수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연임한다면 해촉 사유를 명확하게 넣으세요. 협의체 위원 중에 몇 명 이상이 반대할 시에 해촉할 수 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신종갑위원  행정지도가 아니고 모든 법령에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위원회가요, 지금 조례를 발의하실 때 대부분 위원회는 다, 다른 위원회 것 보고 하세요. 타구 것도 보고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 것이 다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3년을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 연임을 1회로 할 수 있다라고 못 박아주시라고. 모든 위원회가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청소년위원회도 지금 조례가 되고 여기도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청소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서종수  위원님들 질의 도중에 잘라서 죄송한데, 그러면 본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월요일 날 다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신종갑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한 신종갑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신종갑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등에 근거하여 복지업무의 최일선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의와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원계획을 구청장이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사업,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구청장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 등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마포구 차원의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 및 입법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신종갑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행정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제가 친구들이나 주변에 아는 분들이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많은데 정말 사회복지사 급여제도가 너무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여기 마포구 사회복지 이렇게 해서 명단이 쭉 올라온 거 보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 어떤 식으로 급여 개선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쪽으로 개선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여에 관한 기준은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대로 해서 시도지사가 그 급여에 관해서는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시에서 예산집행을 내려주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에 기여하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노인복지 거기 가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급여가 130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관할 사회복지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일단 국가에서 책임질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그렇게 해서 지방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개정된 상위법령 및 「민법」에 맞게 조례의 용어 및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마포구 청소년지도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 제2조제2항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위・해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 결격사유 용어를 「민법」의 개정에 따라 각각 정비하고, 안 제9조3항부터 제6항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상호협력을 위한 구・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2014년도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지침 시달에 따른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의 위촉 절차, 해촉 규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어법에 맞지 않은 문구・띄어쓰기 및 용어의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예, 여기 제6조에 보시면 한 동에 20명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20명이 위촉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동에서 20명은 충원이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보신 대로. 지금 16개 동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동은 3개 동이 제외된 13개 동이 운영되고 있고요. 170여 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위원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충원이 되게 힘든 건데요. 주로 활동이 청소년들의 비행을 막는 그러한 위주로 가고 있으면 경찰관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단속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것이 학교폭력캠페인, 금연캠페인 내지는 청소년에 대한 이분들이 십시일반해서 장학금 지급 등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김윤정위원  캠페인이면 주로 학교를 위주로 캠페인을 하실 건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학교폭력예방캠페인, 오늘도 한 동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게 그러면 저희 구청하고 연계가 돼서 그러한 활동들을 하시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동 자율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 구 협의회 주관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캠페인을 하시려면 주로 낮 시간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위원님들이 생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낮에 일들을 하실 텐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래서 좀 전에 간담회 때 논의가 됐듯이 3년 연임제한을 두지를 못하고 위원님들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도 전문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문성이라 하면 정말 저희가 봤을 때는 자격증을 소지를 하거나 어떠한 그러한 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3년에 연임을 계속할 수 있고 그것을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기는 할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20명을 해서 이러한 캠페인을 하는 데는 생계가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에도 충분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지원을 해서 캠페인 용품이나 이런 것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봉사 의지를 가지신 분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보면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는 자격조건이 있지만 청소년위원에 대해서는 자격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 모든 것을 위임해서 자치단체장이 이분들을 위촉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게 정말 전문성을 갖고 보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단순한 간판이라든가 그러한 것으로 악용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갖게, 위원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여야 되고 이런 취지는 좋은데 이게 과연 정말 이렇게 간판이 아닌 그러한 순수성을 갖고 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게 잘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심히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저도 청소년지도협의회 1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강동 같은 경우는 우리 마포구 10개 동 중에서 좀 활성화되어 있고 모범적인 예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는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 자발적으로 회비를 걷습니다. 그걸 적립하고 그리고 나서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회식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회비를 회식에 사용하지 않고 전액 다 모금을 해서 1년에 두 번, 5월 달 어린이날 그때 한 번 하고 12월 달 연말에 한 번 장학금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활동내역을 보면 위원님들이 전부 다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자비를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도 아다시피 관변단체하고 아닌 단체하고는 기준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위원장 서종수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직능단체입니다. 어떤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예산 지원이랄까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지도자협의회는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위원님들도 동에서 선정하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너무나 수고가 많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복지도시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화동도 칭찬 한번 해 드리기를 바라고요.
  직접 연말에 가서요, 작년에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전에 제가 발표를 안 했었는데 신영섭 구청장님께서도 그 자리에는 오셨어요. 그래서 축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한 2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만들어서 바로 서종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비로 해서 최대한 회식을 지양하고 저축을 해서, 우리 도화동은 연말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한 200만 원 이상 그렇게 해서 감격스러운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동은 발굴해서 예산이 빈약하시지만 그런 데 시상도 해서 육성회 지도위원들의 사기를 진작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구상을 한번 해 보시고요. 저희도 김효식 위원님과 같이 참석하지만 거의 20여 명 이상으로 해서 참 활성화되어 있고, 회장님이 구욱환 회장이신데 사경을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치료하고 나와서 다시금 리더를 할 때 상당히 리더십이 좋아요.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사업이 잘되도록, 저는 거기에 우리 보건복지에서 일정 기금이 관변단체지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전혀 지원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협의회에서 각종 캠페인을 할 때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물품 정도 구입비밖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도, 근거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승학위원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관변단체나 지역에서 그 외에도 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도 예산만 좀 허용됐으면 소금액이지만 그런 데 지원이 되면 효과적으로 운영이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네요. 그것도 좀 유념을 해 보시고.
  우리 열악한 예산이지만 좀 더 그것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고, 꼭 기회 나시면 와서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올해 연말에도 성대한 저기를 하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같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라 참고성 발언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말씀대로 잘되는 동은 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조금씩 모아서 연 2, 3회씩 장학금을 300만 원도 좋고 여러 금액을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님으로서 보다 관심을 갖고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각종 캠페인이나 행사가 있으면 꼭 참석해서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혹시 활성화되고 모범적인 동이 있으면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상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은 규정에 관계없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5월 달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표창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청소년지도위원님들도 거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어떤 동을 선정을 해서 그런 것 한번 또 하면 사기진작에 좋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위촉 절차와 해촉 규정에 대한 운영 사항에 대해서, 이게 핵심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위촉 절차하고 해촉 규정을 넣었는지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위촉 절차에 대해서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왜 넣었느냐 하면 전에는 동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해촉이 동에서 그냥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통보가 안 되다 보니까 구에서 명단을 관리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넣었고요.
  해촉에 대해서는 왜 넣었느냐하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다가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병이라든가 어떤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해촉 절차를 넣어야만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도 질의했다시피 해촉 절차가 있어야지만 필요에 따라서 충원할 수도 있고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또 같은 얘기겠지만 임기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충원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건 이해가 되겠고, 다만, 회장이라든지 부회장이라든지 단체장에 대한 임기에 대해서는 크게 없이 호선으로 선출된다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임되면 계속 회장으로서 단체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렇지 않고 3년에, 연임 제한은 없고요.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은 계속 한 분께서 회장으로 마음먹으면 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지도자협의회는 지금 민간에서 자발적인 봉사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회장님이라고 해서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봉사단체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심의의 권한도 없고 단속의 권한도 없고 오로지 캠페인을 전개한다든가, 또 장학금을 준다 하더라도 장학금 돈이 없거든요. 자발적으로 도네이션 해서 전달하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큰 감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염려되는 게 그거거든요. 활동영역이 없으신 분이 간판 때문에 회장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의욕적인 분이 회장으로 나오셔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그런 통로 자체가 막히지 않을까 염려 때문에, 만약에 위원의 임기는 연임을 하더라도 회장 임기만큼은 3년에 한 번 연임 정도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동으로 보면 자발적인 단체이다 보니까 지금 회장님도 위촉하기는 상당히 쉬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체를 보고서.
  그리고 또 하나는 25개 구의 조례를 제가 오기 전에 다 살펴봤습니다. 25개 모든 구가 공히 연임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각 동에 가 보면 회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종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좋으신 말씀인데 또 현실은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여기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장학금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여기 참석하고 계시는 서종수 위원장님이나 전승학 위원님, 이학래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학금은 회원님들이 모일 때 회비를 걷어서, 일정 회비를 걷습니다. 그 회비가 규정돼 있는 것은 조례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회비를 걷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일 때 그걸 몇 만 원씩 걷어서 그 걷은 돈을 가지고 원래는 식사를 하고 끝나야 되는데 식사는 또 다른 회원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회장님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회장님이 되면 너무 많은 식대를 내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제가 원하는 건, 장학금을 주려면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있어서 누구를 줘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 같은 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동 주민센터라든가 구청에서 어떤 정보라든가……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구청에서는 정보를 제공 안 하고요, 동 자체적으로 직능단체에서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 서종수  제가 답변, 제가 답변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
   (장내 웃음)
  각 동에 장학생들을 선정하는 것 보면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주로 동장님 이하 통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그런 장학생들을 발굴 좀 해 달라고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순전히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장학생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말씀 드리는데 이 취지가 참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주민센터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능단체에 있는 위원들 중에서 그분들의 자녀라든가 그렇게 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말 좋은 취지에서 장학금을 주는 건데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것도 어렵게 돈을 모아서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도 좀 더 활동하는 데 더 써서 학교 밖의 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데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그러죠? 위원회로 바뀌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청소년지도협의회입니다.
이학래위원  참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역사가 오래된 단체인데 사실은 조금 쇠퇴해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청소년수련관이 생기기 전에는 그래도 청소년 대축제를 해서 예산이 그때는 2,500만 원 정도를 하고, 각 동에서 15만 원씩 그때 당시에 갹출을 했어요. 현수막을 그 지역의 음식점이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세 개 동이 동통합이 되면서부터 회장님들도 좀 줄어들고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순전히 봉사단체입니다.
  저도 동이 통합되기 전에는 아까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학금 전달식을 많이 했어요, 독거노인 잔치 및. 그래서 활성화도 되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 추천은 주민센터에서 어떤 학생이 좋으냐고 추천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전달식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 사업이 금연사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학교폭력예방캠페인하고요.
이학래위원  문화유적지 탐방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관변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조끼가 있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조끼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린데이나 무슨 행사할 때 보면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조끼가 있어야 단체의 위상이 들고 위원들도 내가 이런 자부심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게 하나 아쉽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각 학교나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 각 학교별로 서로 미팅이나 간담회를 해서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냥 무슨 야간에 유흥업소나 담뱃가게 가서 지도계몽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을 형식적으로 딱딱 잡아서 학교에 가서 그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이 좀 자부심도 갖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발전되고 서로 회장도 하려고 들고, 지역사회의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조끼 건하고 학교 관계자들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역사적으로 보면 1996년도에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리고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96년도에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고 조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돼서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지원이 되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능단체이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외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구 협의회 회장을 통해 가지고 동에도 조끼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가 구 회장단과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체험박람회라든가 이러한 각종 행사 시에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회원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구 협의회 회장님과 여러 각도로 다각적인 협의를 해서 앞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발히 활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복지행정과장서문석
  교육청소년과장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