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30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27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복지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복지행정과장 및 담당 팀장 등 관계공무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필례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2제5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방금 이필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필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필례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이필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며 기금운용관 변경으로 기금운용의 투명화를 적립하고 올바른 재활용 문화조성 및 재활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명확하게 하고, 제4조2항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한 시책 등을 수행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3호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현장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제4호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홍보, 제5호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제2항 기금운용관은 행정자치부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라 복지교육국장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조문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5년을 2017년 12월 31일 자로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재활용품 처리체계 변경에 따른 기금 사용용도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현장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홍보 등을 신설하여 보다 세분화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현장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재활용정거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도 관련이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그분한테 나눠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동절기 때에는 방한복 지급됐고요. 방한복하고 아이젠하고 신발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러한 것도 좋은데요. 이런 것을 분리하다 보면 오염물질들이 많이 이렇게 부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복도 이렇게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오늘 지금 제가 어떤 세세하게 답변은 못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옷을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다루다 보면 옷들이 자꾸 찢어지고 많이 오염되고 해서 좀 이렇게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그러한 의견을 참작하셔서 그런 것도 반영할 수 있고 이 자금으로 옷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체계 변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변경하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죄송합니다. 분리체계 변경이란 말은……
김효식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재활용품 처리체계 변경에 따른 기금 사용용도 그러니까 재활용품 처리체계를 변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당초에는 그게 거점배출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문전배출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전배출을 거점배출로 바꾼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효식위원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지금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이 좀 바꿔졌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현장을 돌다 보면 지금 재활용 분리된 거기에서 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늦게 오신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상설 장소가 확보가 되면, 상설 분리배출 장소를 지금 확보하려고 저희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례위원  그분들이 너무 늦게, 빨리 오신 분들 1차적으로 오신 분들은 편하고 마지막에 오신 분들은 10시까지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게 지금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또 거점대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거점대가 정해져 있는데 재활용 분리수거의 거점대에 갖다 놓으신 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멀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 옛날에 쓰레기, 재활용을 그냥 쓰레기 모아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넣어놓고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방금 말씀드린 저희 24시간 상설거점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24시간 배출을 하고, 지금 저희가 홍보요원 열 분을 해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례위원  아직도 홍보가 안 돼서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먼저 미리서 직장인들, 내가 지금 계속 팀장님한테 전화도 드렸는데 재활용 우리 쓰레기봉투에 자정까지 써 있어서 밤 10시나 내놓고 차가 다시 수거해 간다고 하는데 안 해 간 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주민 간에 굉장히 언쟁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재활용 수거해 갔을 때 저울, 몇 키로 해서 다음에 갖다 준다고, 내가 그때 옛날에 과장님한테 지적한 부분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제 어떤 분들은 재활용센터에다가 자기 무게를 달려고 저울을 갖다 놓고 자기 거를 자기가 체크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수거해서 오는 키로 수하고 자기의 키로 수하고 안 맞아서 써놓으신 분이 있어요. 다 틀렸을 때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때도 그거 지적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제가 홍보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각 자치구별로 홍보비로 1억 원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저희 홍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량하는 문제는 저희도 지적을 많이 했고 민원도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현장 계량하는 거로 지금 대행업체랑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홍보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너무 안 돼 있고요. 거점대가 너무 멀고요. 또 너무 지저분하고 지금 어떤 분들이 민원 주민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재활용 분리수거를 거점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리가 더 지저분하다, 너무 지저분하다 하는 것이 한 80% 정도 나와요. 차라리 문전 앞에 놔두면 그분들이 깨끗이 수거해 가는데 이거는 너무 지저분해요, 진짜 지금. 어떻게 감당을 다 하실는지 거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재활용정거장은 저희가 하게 된 계기는요,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금년도 10% 감량을 하라고 거기서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재활용정거장 운영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모든 행정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하는 거 지켜보시면 점차적으로 많이 시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성산1동이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이필례위원  1년이 돼 가고 있어요. 1년이 돼 가고 있는데 지금도 홍보가 덜 됐으니까 앞으로 더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체계적인 문제가 나와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계속 어떤 분들은 하는 분, 한 80% 안 하고 있어요.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현수막도 좀 보고 다니시라 이것을 안 보시지 않냐 집에 홍보물 들어오면 좀 보시라 해도 주민들 한 10명 정도가 저한테 오라고 해서 갔는데요. 우리 대흥동 동사무소에서 나오셔서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주민들 반발이 한 지역에 가면 10명 정도 나오셔서 아우성인데 이거 어떻게 다 해결하실지 특히 염리, 대흥이 제일 취약인지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저는 어떻겠습니까, 지역에서?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래서 거기 급박한 대로 저희가 동 행정차량에다가 지금 무단투기금지라고 홍보물도 부착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 구청에서 하는 행정차량 전 차량에다가 청소차량에서부터 다 홍보물을 부착할 거고요. 또 이제 뒷골목이 거점이 지저분하다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면도로 동별로 돌아가면서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저희 직원 투입해 가지고 물청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애로사항을 주민들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애로사항을 모르고 계속 민원만 넣고 계시니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고 서로들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좀 더 하여튼 고생하신 김에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보게 되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첫 번째 항목에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비용발생 요인에 보시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비용 산출 말씀하신 겁니까?
신종갑위원  예, 산출근거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 산출은 동사무소 청소담당 16명하고요, 우리 재활용 팀원 8명하고……
신종갑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재활용정거장 주민 홍보 및 참여 유도도 1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1억 원에 대한 비용 추계는 어떻게 계산 나오신 것으로……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것은 산출근거에 1세대당 170원 해 가지고 저희 전체 마포구  전체세대 곱하기 5 해 가지고 뽑은 산출근거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한 관리기금이 어떻게 적립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기금이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저희 청소차고지에서 분리수거한 거라든지 세정해 가지고 일반 혼합 재활용품은 세정에서 거기에서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분리수거한 대금을 저희가 일부 수익금으로 하는데 그게 기금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마포구가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이 많이 아파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단지 내에 재활용 수거업체 선정해서 그들한테 재활용품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아파트 자체수입으로 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보시면 이 재활용품 같은 경우 주택가라든지 일반상가에 대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서 거기에 대한 판매대금 적립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혜택이 그 해당한 세대한테 가야지 아파트 주민한테 이중혜택 받은 게 아닌가요? 아파트 같은 경우 자기네 자체에서 나온 거를 판매해서 수익 얻고 또 여기 이 재활용품에서 또 수익 얻은 거 가지고서 수익 얻고 양쪽으로 지금 수익 얻는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아닙니다. 아파트랑 재활용품 판매대금하고 저희랑 상관이 없는데요.
신종갑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마포 관내에 11만 9천……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이건 일반 주택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파트랑 상관이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 아파트 말고 일반 세대가 11만 9,756세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포구 관내 인구가 38만에서 40만이면 세대수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 제외한 세대가 11만 가구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 알겠고요. 그러면 170원 같은 경우는 이게 구청 구매 시 가격입니까, 시중 가격으로 산정하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입니다.
신종갑위원  관청에서 구매하면 시중가보다 싸게 구매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이 사면 정상가격으로 사는데 어떤 가격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희 구매가격으로 산정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관청의 구매가격으로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신종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나오신 김에 지금 제 지역구에 보면 띠녹지라는 게 많이 생겼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위원장 서종수  인도 부분에 상가 앞에 띠녹지를 많이 해 가지고 환경은 많이 쾌적하고 좋은데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은 그 띠녹지에 버려진 쓰레기가 과연 관리주체가 어딘지, 동사무소인지 공원녹지과인지 청소행정과인지, 셋 중에 어디입니까? 서로 다 미루고 있는데 정확하게 띠녹지에 버려진 쓰레기는 누가 관리주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어느 과로 미루지 않고 저희가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소관계는……
○위원장 서종수  공원녹지과에서 청소를 합니까, 안 하지.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청소문제는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왜냐하면 이게 띠녹지가 여름철이라든가 하절기에는 그게 푸른 녹지도 있고 참 좋은데 특히 동절기에는 보면 이게 쓰레기가 바람에 흩날리다가 띠녹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다 쌓이더라고요. 아주 그게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쓰레기가 엄청 많이 모여요. 그리고 사람 심리가 담배꽁초도 인도 바닥에 버리는 것보다도 겨울철에 그 띠녹지가 죽어있는 풀이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다가 담배꽁초를 더 많이 버리게 되더라고. 버려도 꽁초가 잘 안 보이니까, 심리적으로.
  그래서 내가 청소문제를 얘기하니까 서로 세 군데에서 다 미루고 있길래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주체는 원래 공원녹지과인데 청소행정과에서 마포구 관내에 있는 띠녹지 부분은……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희가 청소하는 걸로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요. 굉장히 보기 안 좋고, 오히려 쓰레기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답변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계획과장이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에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여 년이 경과되어 일부 내용이 조례 제정의 근거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지 않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제2조에 현행 법률에 맞게 지원사업의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이 되는 사업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서울복합화력 1・2호기 건설 관련 이행협약서에 따른 지원금, 회계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여기 제4조를 보시면 세입에 지금 법 제13조에 따라서 지원금으로 돼서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발전소 주변지역에 따른 다른 조례를 조금 찾아본 결과 청송군하고 안동시, 예천군 같은 경우는 세입부분에서 지원금 말고도 기타 수입으로 이러한 것을 첨가를 시켰는데요. 저희는 지금 보니까 어떠한 기타 수입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만 한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기타적인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자금에다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나오고 기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발전소 이쪽 우리 구청 관할되는 발전소 지역에서 배분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중에라도 어떤 기타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9조를 보면 특별회계 세입을 특별하게 특정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의 전입금도 여기 자금에다가 세입으로 잡아놨고요,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여기에다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제정한 이때에 맞추어서 그러한 것을 폭넓게 지정을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내용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 지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알아보시고, 여기 지금 예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이왕 제정하는데 이것을 기타수입을 넣는다 해서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하셔서 개정안으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답변 검토해 보겠다면 이 안건을 보류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차후가 아니라 지금 제정하실 때 저는 넣기를 바라는 건데요.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들어보니 일리 있는 말 같아서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넣어가지고 기타 수입금을 넣으면 재원이 아직 불확실하지만 혹시나 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넣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넣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은 계속하되 오늘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야 되겠네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아니요. 수정조례안 하시면……
○위원장 서종수  지금 바로 할까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그러시죠. 의결은 되는 거죠.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이게 바로 당장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절차상?
○위원장 서종수  그건 나중 부분이고 우리가 질의는 계속해야 되니까 보류해서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일단 질의는 계속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통과시킬 때는 바로 통과되게끔. 해야 될 질의는 지금 바로 계속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우리가 지금 도서관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정부분 발전소의 금액을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 그것은 기탁금이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기탁금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위원님들도 잘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기탁금이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하고 관련된 금액은 기탁금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는 이 안건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자료에 보면 특별지원금이 92억, 플러스 추가지원금이 60억 해서 지금 152억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기본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2억 9천이 있는데 그 사업종류를 보면 소득증대사업, 복지, 육영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마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발전소 반경 5키로 내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는 다 해당 됩니다. 그래서 한강 건너에 있는 양천구라든가 서대문구, 은평구 다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질의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래위원  예, 이학래 위원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에 보니까요, 공공사회복지사업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아현 4구역 내에 공공부지가 한 200평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직 이게 어떤 용도로 그 공공부지를 사용해야 될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용역을 줘서 4월 달에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공공부지에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다가 우리 마포 갑 쪽에 특출나게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망원동에 있는 점자도서관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걸 같이 복합적으로 거기에다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시설, 도로, 항만, 복지시설 이런 게 있는데 만약 그런 시설이 우리 아현동 4구역 내에 공공부지에다가 그런 걸 건립하려면 이 지원금을 쓸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일단 기본지원사업의 종류 세부내용에 보신 대로 지금 현재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서는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기본지원금으로 들어오는 게 올해는 2억 9천이지만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큰 사업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실히 적립이 되면 많을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015년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지원금이 2015년도에 나오는데 반경 5키로 내 우리 마포만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타구 것까지 다 나오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이 금액은 저희 구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학래위원  마포구에만 할당된 게 2억 9,900만 원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중부발전지원금 9억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9억은 현재 발전소 부지 옆에 편의시설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용역비로 이 정도 소요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세입 추계해놓은 사항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그 기본지원금을 쓰는 용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어느 부서에 어떻게 쓰는지는, 그 심의위원회라든지 뭐 그런 위원회가 여기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현재로서는 어디 심의위원회를 그 조례에 두지는 않았었는데요.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각 구에서, 저희 구에서 필요한 사업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관할 저희들이 주관을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계통이나 이런 것을 밟지 않고 2억 9천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알아서……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사전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계통을 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 추가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 152억이 거기에 대한 것은 해당이 안 되고 필요하다면 기본지원금 2억 9천의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런 게 공공부지라든가 점자도서관에 혹시 해당이 될까 그 질의 내용이었죠? 그렇게 구분지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 중단)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우리 추가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서강동의 발전소에 세워지게 될 주민편익시설 말이에요, 총사업비를 지금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까 용역비 얘기를 하셨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총사업비가 19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국비가 30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구비가 10억 들어가고 그리고 기탁금이, 보조금이, 중부발전특별지원금이 152억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152억 전액이 다 주민편익시설에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비록 발전소 자체가 서강동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있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인근동도 전혀 그러면 혜택이 없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신수동하고 발전소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몇 백 미터 내에 있는 지역인데 그러면 인근동은 전혀 이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까, 추가지원금이나 특별지원금 152억 내용 중에?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일단 개인적으로라든가 지역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인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시설비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인근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요구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현재는 없어도?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것은 나중에 기본지원금이 어느 정도……
○위원장 서종수  기본지원금은 이게 앞으로 발생될 내용이고 액수가 2억 9천밖에 안 되고 그래서 좀 그렇지만 152억이란 이 지원금이 전체가 그러면 발전소 내에 있는 주민편익시설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결정된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거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마지막에 결정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152억 최종 결정된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152억이 결정된, 지금 현재 올해 아마도 용역을 하게 되겠고요. 용역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 부지에 대해서 편입, 지금 현재 토지매입 문제라든가 교환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게 최종 한 2017년 정도 되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요. 위원님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아까 김윤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기타 수입, 잡금이 많이 발생될 경우에 여기에 수입으로 잡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만일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일단 이 안건은 보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류된 안건은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김용범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도시환경국장박내규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청소행정과장김종웅
  도시계획과장엄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