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7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4.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4.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

(13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학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학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윤정 부위원장께서는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정 위원입니다.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7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간으로 하여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면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28일은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으며,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어 12월 18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김윤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3시 03분)

○위원장 이학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김효식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김효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13시 05분)

○위원장 이학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한일용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 발의자인 전승학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승학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중앙정부로부터 통제받는 종속적 자치만을 허용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자주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정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개헌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본 결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전승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
(13시 12분)

○위원장 이학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이봉수 위원 외 8명의 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인 이봉수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은 국민적 합의 없이 마포구 상암동에 동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동상을 세우려는 장소는 서울시 소유의 부지로 세입자인 재단이 서울시의 심의와 허가 없이 동상을 건립하겠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과 관련하여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마포구 40만 구민의 의견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뜻을 받들어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은 마포구 상암동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려는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서울시는 불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대해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조속히 표명해 달라.
  하나. 마포구의회는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를 위해 멸사봉공의 자세로 반대운동을 펴 나갈  것이다.
  본 결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이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 우리 존경하는 9명의 구의원님들의 대표발의를 해서 이것을 한 것인데 저는 기초의회단체에서 정치적인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내용을 결의안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표시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동상 건립에 찬성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 세 명 중의 두 명은 반대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인지, 그러므로 마포구 구민들도 세 명 중의 두 명이 반대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결의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도저히 동의를 못하는 바, 그래서 저는 7명의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뜻을 묻고자 합니다.     표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마포구민들, 서울시민들 세 명 중에서 한 두 명 정도가 반대한다는 것은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 나왔어요. 종편방송에서도 나오고. 이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린 것이니까, 우리가 뭐 이유 없이 올린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하고 나서,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것이. 마포구민도 그것을 반대를 많이 한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진 것이니까 그것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나 대한민국 전체나 세 명 중에 두 명이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마포구민이 세 명 중에서 두 명이 반대한다는 근거는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의안 내용을 보면 우리 기초의회단체에서 너무 예민한 관계가 많으므로 저는 건립에도 찬성하지만 이 결의안 자체를 본회의장에 넘긴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일곱 명의 운영위원들 뜻을 묻고자 표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수위원  반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동상을 세우려고 하면 박정희 생가에 가서 자기 본인들의 땅에 세운다면 누가 뭐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박정희 기념재단 저쪽에는 부지가 서울시 것이에요. 그것은 말하자면 서울시민들의 부지라는 거죠.
  일개 재단 측에서, 세입자잖아요. 그것을 무상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세입자들이 법을 무시한 자체에서 동상을 일방적으로 세우겠다. 그 동상 자체도 서울시 조례에 보면 동상을 만들기 전부터 서류 먼저 제출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항이 잘못된 것은 동상을 먼저 만들고 그냥 밀어붙이고 서류를 그다음에 붙이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뭡니까? 마포구의원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들이 뭡니까? 우리는 법을 지키자고 만들고 우리 마포구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문하는 것이지 동상을 박정희 생가에 가서 세운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서울시민의 자리이고 서울시의 땅입니다. 부지입니다. 박정희 기념재단의 부지가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만을 담았어야 되는데 여기를 지금 보시면 “마포구가 친일반민족 행위자, 독재자, 이렇게 그 박정희 대통령, 어쨌든 역대 대통령의 업적은 있는데 그러한 분에 대하여 친일반역자, 독재자라는 이름으로 반대한다라는 것이 분명히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이 그런 생각이라면 단순히 절차상의 상황만을 갖고 이 결의안을 하셔야 되는데 결의안의 내용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이학래  이봉수 위원님! 김윤정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김윤정 위원님 끝났어요?
김윤정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민주항쟁 때 거기 특공대로 간 것은 그때 임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 당시에 공부할 수 있는 데가 거기였었는데 그걸 무조건, 그때 일정시대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이 좋아서 모든 것을 갖다가 바친 사람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몰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봉수위원  잠깐만요. 이건 여기에서 토론할 사항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갔다고,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뽑아줬던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총칼로, 탱크로 앞세웠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총칼로, 탱크로 앞세웠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이학래  이봉수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다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이게 뭐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의원님 아홉 분이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여기에는 또 이 자체를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생각을 존중해서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쟁으로 이 사람의 역사관이나 이런 것을 논쟁할 거리가 아니라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위원님들 서로 상호간의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까를 먼저 토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내 소란)
  잠깐만! 조용히 해 주세요.
  우리가 전에 신종갑 의원님이 서북권 광역철도 할 때도 우리가 그걸 잠시 보류를 해 둔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상 서울시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세우고 동상을 세우는 데는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세울 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아직 서울시 결정도 안 났고, 이 문제를 구의회 본회의장에 올리고 한다는 것도 저는 마포구의 입장으로서 모양새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뭐 이게 정치적으로 반반으로 딱 갈려서 찬성, 반대를 하면 구민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어떤 결정이 나고 무슨 결론이 났을 때 우리 마포구에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하고, 제 생각은 이 문제를 잠시 보류하는 게 어떨까 위원님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전승학 위원님!
전승학위원  저도 여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갈 때 특히 나라의 대표자가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정서는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그런 것도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공하고 과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냉정하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동상을 디자인하신 분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종대왕 동상을 디자인했던 그분이 디자인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이 4미터 20, 세종대왕 동상 그 뒤에다가 건립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제가 진위는 다 아니지만 탄핵이 만일 6개월 후에만 됐다고 봤을 때는 그 동상이 혹시 건립될 수도 있었을는지 몰라요. 제 느낌은, 확신한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소추돼서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여기에 참여하면서 그런 고민 저런 고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참 이게 지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건립할 때가, 진정으로 지금 건립할 때가 되었느냐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봤고요. 이 동상이 조금 격에 맞는 동상이 세워져야 되는데 4미터 20이라고 보면 세종대왕의 그 동상하고 비슷하게 사이즈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우리 마포 상암동에 그 동상이 건립이 꼭 돼야 되는가 그런 고민도 해 봤고요.
  세 번째로는 그게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민감한 사항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김용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게 서울시의 심의라는 것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서울시 심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 부지가, 부지는 시에서 임대해 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원 토지 부지는 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원만히 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제 나름대로 고민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운영위원들 죄송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두 분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아까 분권 그것도 당리당략을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하고, 여기 결의하면 뭐 뻔히 2 대 4로 나올 텐데, 더 이상은 깊이 이야기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우리 전승학 위원님은 심도 있게 논의가 된 다음에 하자는 말씀이죠, 이 문제는? 예, 김효식 위원님!
김효식위원  이것은 뭐 심도 있게 논의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정치적인 시스템 상 당론에 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기초의회에서 뭐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을 반대한다 이런 것도 맞지도 않고. 여기에서 서로의 의견 들어봤자 간극은 줄어들지 않아요. 민주적인 방식으로 표결로 합시다.
○위원장 이학래  또 다른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김효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리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 줄 이유가 이쪽으로 나오든 저쪽으로 나오든 간에 관계없이, 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 의장이 마지막 폐회식 때 직권상정으로 이 결의안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18명의 의원님에 대한 가부간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절차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오늘 여기에서 반대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찬성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장에 어차피 상정되는 문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가부간에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장도 자기 결정할 몫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 폐회식 때 이걸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부간에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찬성 반대를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예, 서종수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위원장이 아까 전제에 말했듯이 절차상은 그래요. 여기에서 부결이 돼도 의장님이 직권상정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가부투표를 한다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좀 좋게 가는 게…
김효식위원  무슨 모양새를 따져요?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지.
○위원장 이학래  그러니까 정치적 신념을 떠나서 구의회가 남의 눈에, 더욱이 속기가 될 것 아닙니까?
문정애위원  이미 반대를 하고 9명이 올렸잖아요. 여기에서 표결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여기에서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보류해서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도…
서종수위원  다수의 의견을 따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학래  그래서 위원장은 이런 생각이 좋은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표결로 가시는 걸 원하시는 위원님들?
   (장내 소란)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표결.
김효식위원  표결.
○위원장 이학래  전승학 위원님은요?
전승학위원  유보.
○위원장 이학래  이봉수 위원님?
이봉수위원  물론 내가 여러분한테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이걸 가지고 척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의회를 떠나서 마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봤을 때는 이미 박정희 동상은 구미에도 있고 전국 몇 군데에 있습니다. 기꺼이 상암동에 세울 이유는 실상 없습니다.
김효식위원  개인적인 얘기하지 말고.
이봉수위원  잠깐만요. 흥분할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흥분 안 했잖아요. 제 이야기 안 끝났어요. 들어보세요.
   (장내 소란)
○위원장 이학래  자, 조용히 하세요. 이봉수 위원님 그냥 간단히 하세요.
이봉수위원  솔직히 여기 보니까 자한당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표결을 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저는 그냥 싸우지 말고 본회의에 올리자…
○위원장 이학래  표결로 하자는 말이죠?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가부를 묻는 전자투표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부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재석인원 확인 요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이크 받침대 하단 덮개를 올리시고 5개의 버튼 중 1개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받침대 보면은 5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 중 1개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재석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확인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5개 중에 아무거나 처음에는 눌러주시면 됩니다. 투표하겠다고 확인하는 거니까요.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위원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한 호명과 함께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는 표결에 부쳐진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자리에서「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1번 버튼을, 반대하시면 2번 버튼을, 그리고 3번, 4번, 5번은 기권 버튼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투표결과가 스크린에 표출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동상 건립 찬반이 아니고, 위원님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결의안을 본회의장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 찬성 반대를 묻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용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진행에 따라 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이크 받침대 하단 덮개를 위로 올리시고 전자투표 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은 5개 중 어떤 것을 누르셔도 되며 1분 안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재석인원 확인결과 참석 7명, 불참 0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1번 버튼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2번 버튼을, 그리고 3번, 4번, 5번은 기권버튼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이학래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서종수   이봉수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