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01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5.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번안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5.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번안동의의 건

(09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학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이학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이학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Ⅱ권 59쪽부터 70쪽까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총액은 2017년 35억 3,751만 5천 원 대비 11.9%가 증액된 39억 5,711만 1천 원입니다.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예산액의 42.7%인 16억 9,071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의 57.3%인 22억 6,6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부문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1억 2,374만 9천 원으로 제8대 의회개원에 따른 명패 및 현황판 제작, 의원수첩 제작 등 증액에 따라 2017년 대비 48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쪽 직원 국내 및 국제화 여비는 3,088만 원으로 2017년 대비 20%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다음 6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49만 4천 원으로 2017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에서 62쪽까지 의회비는 10억 7,653만 1천 원으로 2017년 대비 6,17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2017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198만 원 감액한 1,121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른 산출식에 의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대비 2,638만 8천 원을 증액한 1억 2,178만 8천 원을, 의장단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809만 3천 원을 증액한 1억 2,08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통계목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하던 지방의원의 위탁교육 관련 경비를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신설된 과목으로 의정연수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 등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2017년 대비 100만 원 감액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2017년 대비 391만 7천 원을 증액하여 2,34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보험요율 증가에 따라 1,7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시설비 및 부대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사무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시설공사비를 1억 7,7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용 행정전산장비 구매, 의원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집기구매 등 자산취득비를 7,1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선진의회 연수 부문으로 사무관리비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1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도입에 따른 산출식에 의거 292만 5천 원을 증액한 6,1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 부문에 지역신문 홍보비 또한 2017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은 신규 편성 사업으로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해 홍보게시판 설치 및 영상 제작에 따른 사업비를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부터 66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문으로 인건비는 19억 10만 7천 원으로서 사무국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 공무원 봉급의 2.6%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일반운영비는 8,257만 원으로서 2017년 대비 6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440만 원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1,460만 1천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또한 2017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여기 페이지 59쪽에 보시면 방문구매품 구매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방문품은 어떤 걸로 하고 있죠?
○사무국장 조주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는 손톱깎이를 하다가 올해 세 종류로 바꿨어요. 그래서 대외기관에 갈 때 쓸 수 있는 자기 메모지함을 대외기관용으로 작년에 구매를 했고 그리고 핸드폰 충전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5천 와트짜리 그거하고요. 또 일반인들한테 줄 수 있는 볼펜, 이렇게 세 종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볼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볼펜은 저희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볼펜의 실용성이 높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모의의회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방문을 할 때는 어떤 기념품을 주죠?
○사무국장 조주연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해서 공책을 구매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저희 로고도 있나요?
○사무국장 조주연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학생들한테 줄 때는 좀 색다른 것을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노트도 좋지만 열쇠고리 같은 모양으로 하면 좀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때 제가 언뜻 들으니까 저희 마포 로고가 들어간 것은 선거 이런 거에 저촉이 돼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 마포 로고가 들어간 그것으로 줄 수가 없는 건가요?
   (○의사팀장 남기석  로고 들어가는 것은 관계가 없을 거예요.)
○사무국장 조주연  저희가 어떤 방침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아니 제가 어디를 방문해 보면 단순히 이름만 적혀있는 것보다 이번에 새로 브랜드 로고가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양을 한 어떠한 홍보물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주면 더 마포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의회를 더 붙여서 확장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확장성이 의회를 더해서 마포와 의회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60쪽에 보시면 휴대전화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이게 7만 원에 3대였는데 이번에는 10만 원에 2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휴대폰이 3대에서 2대로 준 것 같은데 어떤 거죠?
○사무국장 조주연  그것은 감사원에서 개인 휴대폰 요금 지원하는 거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것이 의장비서 쓰는 거 하나 그리고 또 의회사무국 공통 하나 해서 2대로 줄인 겁니다.
김윤정위원  원래는 그러면?
○사무국장 조주연  원래는 사무국장도 있고 의정팀장 그렇게 돼 있었는데 다 없애고 의장 수행비서하고 사무국, 2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단가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서 잡았는데?
○사무국장 조주연  10만 원으로 우리가 최대치로 잡아놓은 거는 다 집행하지 않고 6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64쪽에 보시면 홍보게시판 제작이 지금 500만 원 있는데요. 이 게시판을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이신지요?
○사무국장 조주연  지난번에 제주도의회 방문하셨을 때 보면 현관 입구에 설치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모니터 형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려고.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 입구에요?
○사무국장 조주연  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안은 잡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밑에 모니터는 지금 엘리베이터에다 설치하실 거예요? 홍보용 모니터.
○사무국장 조주연  아니요, 엘리베이터에 설치가 돼 있고 지난번에 다른 도의회 같은 데 가보면 TV형식으로 계속 의회 의정활동 영상이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김윤정위원  저희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없는데?
○사무국장 조주연  지금 붙어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금 사무국장님한테, 우리가 지금 홍보팀을 만들어서 하면 뭐 특채로 누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사무국장 조주연  지금 저희가 의안팀하고 의사팀을 통합하고 홍보팀을 신설하게 되는데 그 팀원 구성은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지금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위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종을 하는 걸로 위탁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의 모니터는 집행부 쪽 그 홍보지 사실상 우리 의원들 홍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를 구입해서 놓는다는 거는 의원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기다가 모니터를 설치하려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조주연  예, 별도로 우리가 영상제작을 해서.
○위원장 이학래  그 모니터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어요.
○사무국장 조주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현재 있는 우리 직원분 가지고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까? 홍보하는 게?
○사무국장 조주연  우리 직원들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외부 외주를 줘서 제작할 수도 있고요. 또 외부 전문직을 파견 받아서 일정 기간 쓰는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타구를 보면 그 전문직 하나를 딱 해서 거기에만 전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 복도나 이런 데 모니터를 보면 우리가 정례회나 이럴 때 모니터가 쭉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 역량개발비가 따로 2회가 있죠?
○사무국장 조주연  예.
○위원장 이학래  원래는 진작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조주연  지금까지는 국내여비로 편성을 해서 그때그때 집행을 했는데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타구를 보니까 의원들끼리 서로 5, 6명이 뭉쳐서 무슨 환경발전위원회 이렇게 해서 지방비교시찰도 하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원 역량개발비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네다섯 사람이 “아,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하면 그런 교육을 받더라고요, 타구는. 그래서 우리 마포구도 이런 거를 자꾸 타구 벤치마킹을 해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이 잘하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의회사무실 앞의 공간 이게 전부 오늘도 수석전시를 한다고 트럭 두 대가 입구를 꽉 막고 있고 평상시에는 누군지 모르는 차가 와서 주차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열린 의회고 주민한테 개방을 해야 되는 압박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 자체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수없이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의회 앞마당에 오는 차를 구별해서 주차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우리 1층이 의원사무실이 되면 전시나 이런 거는 안 하겠지만, 오늘도 보면 딱 의회 들어오는데 입구에 뭐 이렇게 해서 뭐하는 거냐, 그랬더니 수석전시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맨 구청 앞마당은 장사 터로, 의회 입구는 무슨 전시장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다음 기회는 어떻게 잘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사무국장님께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김효식 위원님!
김효식위원  국장님, 제가 한 3년 반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1년에 의정연수하고 산업시찰하고 뭐 이렇게 지방시찰 다니는데 의정연수 기간을 2박 3일로 하지 말고 3박 4일로 해서 계획을 잡을 때 의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과목을 신설해서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강사를 초청해서 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야 뭐 지나갔지만 8대 의원 들어오면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루라도 더 일정을 잡아서 의원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 같은 것을 의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과목을 신설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운영위원장님도 항상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도에 갈 때는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수합해서 거기에 맞춰서 일정표를 짜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먼저 우리가 연수 갔을 때 그 교수님의 전화가 왔어요. 국회 프로그램 중에 의원님들이 10명 뭐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자기네가 와서 의원들에게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교육을 공짜로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국회 자체 프로그램 중에서. 언제든지 의원님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전화만 주면 와서 공짜로 강의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무국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09시 25분)

○위원장 이학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각각 김윤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김윤정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직종을 조정하여 전문성 제고 및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전문위원을 현행 지방별정직5급상당 2명, 지방행정주사 2명에서 지방별정직5급상당 1명, 지방행정사무관 1명, 지방행정주사 1명,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국 내 홍보팀을 신설하여 의정활동 등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더욱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홍보팀을 신설하여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의사팀과 의안팀을 합쳐 의사팀으로 조정하고, 팀장 직급을 당초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속기주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마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안 제33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김윤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김윤정 위원의 조례안, 우리 의회를 좀 관리감독 잘하고 잘해 보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와서도 의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첫째, 우리 김효식 위원이 말했듯이 좀 처음에 들어와서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수를 통한 교육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좀 간간히 해 줬으면 고맙겠고, 또 의회사무국 뭐 의회를 관리감독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들이 우리가 각자 지역구 의원들은 여러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민원 같은 것도 급하게 또 만나러 가는 경우도 있고 긴급사항이 많이 요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또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예, 내년도에 8대 의회가 들어오기 전에 의견 주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교육계획을 새로 만들고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또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례에 맞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번안동의의 건
(09시 32분)

○위원장 이학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승학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전승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승학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결의안 중에 수정동의하고자 하는 용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번안동의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실현은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전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이루어야 하는 대업임에도 불구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이라는 이념적 단어가 포함돼 있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전승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김효식위원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연방제 수준”을 빼고 “분권국가를 위한”?
전승학위원  예, 그렇습니다. “연방제”를 빼고 “분권국가를 위한”이라는 그러한.
김효식위원  결의안에 보면, 아주 세심하게 보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거는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인데 어느 부분에서는 아주 개헌 자체를 찬성하자라는 뜻도 좀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뭐 연방제라고 그러면 고려연방제를 생각해서 국민 정서에 좀 안 맞기는 한데 사실 연방제를 채택한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개헌의 초안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하여튼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좀 더 세밀하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요. 오늘 결정이 돼야 되나?
○사무국장 조주연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또 한 번 해야 되거든요.
김효식위원  그러면 “연방제 수준” 빼는 걸로.
○사무국장 조주연  다른 구의회나 지방의회의 결의안 내용을 보면 “분권국가”도 뺐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방분권개헌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도 “분권국가”까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지금 제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학래  여기서 결의하시면 됩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전 위원님, 분권국가도 빼자. 그냥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그렇게.
○위원장 이학래  타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권국가를 위한”까지를 빼야 지방분권개헌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번안동의의 건.
김효식위원  국장님 어떻게?
○위원장 이학래  일단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09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9시 37분 회의중지)


(09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이학래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