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0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3. 창전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3. 창전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박춘배  의안계 박춘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창전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02분)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재개발과장 김종열입니다. 먼저 공덕 제3구역 4구역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앞서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귀한 고견을 과에서 청취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덕 3구역과 4구역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HP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는 소등을 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덕 3구역입니다. 구역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위치를 봐주시거나 아니면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역외적인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덕3구역은 마포현대아파트 그 다음에 이쪽이 단독주택지역이고 여기는 잘 정비가 돼서 단독주택으로 지금 개발이 다 완료된 지역입니다. 여기 앞에는 마포로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도심재개발이 개발중에 있는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잠시후에 설명드릴 공덕 제4구역이 여기 위치하고 있구요. 현재 20%에 가까운 공정을 보이고 재개발사업이 추진사업이 되고 있는 곳이 공덕제1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청지 옆에는 마포현대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역외적인 필요성은 이렇구요. 다음에 구역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년이상된 주택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전반 이쪽 지역이라든가 대부분이 40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이고 그 다음이 30년 이상, 20년 이상 지난 노후된 건물들이 쭉 밀집해있는 구역입니다. 지금 여기 건물이 노후불량된 것은 전체 건물 2/3이상이 지금 30년 이상 내지 40년 이상된 그런 거고 정비 대상 건축물은 총 349동이 되겠습니다. 유허가가 309동, 무허가가 40동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구역은 공공시설 필요성도 상당히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역내 여기는 잘 정비된 것 같지마는 상당히 토지가 많은 지역이고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 많은 지역이고 또 여기 내부를 보시면은 상당히 공공시설이 취약한 여기가 또 구조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탄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아직 쓰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리어카도 다니기 힘든 그런 어떤 공공시설로서 취약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전체 한 395필지가 90㎡가 안되는 과소토지로서 지금 현재 돼 있고 이 지역에 현재 총 세대수는 한 523세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여러위원님들께서 나누어드린 자료하고 참고자료를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자료에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인구 밀집이 지금 523세대로서 세입자가 157세대 이렇게 돼 가지고 이 구역은 인구밀집도 심하고 과소토지가 많고 공공시설 정비도 상당히 취약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보면은 지금 모양이 많이 정형화를 시켰습니다마는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그 다음에 마포현대아파트 구역경계를 따라서 쭉 형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도심재개발 마포로에서 들어오는 이 지역이 공덕4구역에서도 물론 빠집니다마는 여기가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덕3구역 같으면은 94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서울시에 이걸 갖다가 한번 구역지정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도 그때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반대가 심했습니다. 상가지역이고 도로변에 붙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런 면들이 다 반대를 해가지고 다시 되돌려 왔거든요. 회송이 왔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진입로가 그 당시에는 여기 한군데만 진입로가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10m도로입니다. 10m도로인데 진입로 확보를 더 해라. 이 지역도 꼬불꼬불하게 도로변에 있는 것은 노후된 건물인데 빠진 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도로를 따라서 정형화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정형화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있는 이 상가지역은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어 가지고 금번 구역지정에 있어 가지고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 구역의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사유지입니다. 그다음에 약간 녹색인데 이것이 마포구 땅이구요. 이게 국유지. 두가지 합쳐서 이런 부분들이 다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8,624.04㎡가 되겠구요. 평형으로 따지면은 8,658.1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가 801㎡, 구유지가 약 1,998㎡. 사유지가 25,924㎡가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본 공덕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94년도부터 추진이 돼 왔었습니다. 그중에서 97년 6월 11일날 동의율 토지소유자의 75.76%, 건물소유자의 76.74%의 동의율을 가지고 재개발구역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97년 7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97년 9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의견제출이 5건 있었습니다. 앞에 잠깐 위치도를 봐주시면 100호. 101, 99호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은 177호라든가 이 앞에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5명에서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 반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앞면은 지금 이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이 세 집이 구역에서 다 빠지게 됩니다. 이 네다섯 집 정도가 다 지금 재개발구역에 편입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 집은 밸 수가 없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사는 분이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10m도로를 인접하고 있는 진입도로로서 쓰일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00호, 101호, 99호는 현재 이 세 가구는 40년 이상아까 연수별 건축물 현황에서 보셨듯이 40년, 30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도로로서 구역을 지정을 하다보니까 세 가구는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편입시켜서 5건의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불채택되는 걸로 97년 10월 24일날 공람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시설 계획과 건축시설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계획은 본 구역같으면 6m도로가 2개 도로확폭이 되고, 4m도로 3개가 도로 확폭이 됩니다.
  앞에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요부분이 막힌 도로였습니다. 여기를 4m도로로 확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각정리를 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가각정리를 해가지고 6m도로를 확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부분입니다. 요부분이 지금 현재 길이 이렇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부분입니다. 이부분 역시 협소한 도로였는데 여기를 4m도로로 확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계획을 잡았구요.
  그 다음에 건축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구역은 349동 기존건축물이 있었는데 철거후에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분양주택은 총 639세대입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크게는 안왔습니다마는 배치도에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총 639세대를 건립하는걸로 잡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응봉위원  몇세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639세대요.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114.52㎡인 42평형을 갖다가 118세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전체 18.7%입니다. 그 다음에 34평형인 전용면적 84.60㎡ 192세대 그 다음에 26평형인 전용면적 59.93㎡를 329세대 해가지고 공공주택을 계획했습니다. 임대주택은 현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구역에서 임대주택은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 전체 세입자가 157세대인데 그중에서 94세대가 주거대책비를 받고 나갈 것으로 합의가 됐고 그 다음에 63세대는 임대주택을 입주를 희망을 했습니다. 우리 구 또는 서울시 임대주택의 잔여분에 입주시키는 걸로 잡았습니다. 본 건축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적률은 250%이하, 높이는 65m이하, 층수는 22층이하로 건축시설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공덕4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덕4구역도 일단 위치도를 보시면서 주변여건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노후년도를 먼저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아까도 공덕3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하고 비슷합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잠깐요. 공덕4지구도 공덕2동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공덕하면 추상적으로 모르니까
○위원장 박상수  같은 데입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유응봉위원  왜냐하면 공덕동이 신공덕동이 있고 그러니까 2동이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2동 겁니다.
유응봉위원  우리가 공덕2동인 거를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죄송합니다.
  공덕4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지는 아까 공덕3구역에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맞붙어 있는 구역이고 여기도 상가지역은 불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을 따로 설정을 했고요. 맞은편에 지금 도심재개발이 진행중에 있고 역시 공덕제1구역 재개발구역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잇고 마포현대아파트옆에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가 옆에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은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왼쪽에 경과년수별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 여기는 지금 현재 초록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록색과 노란색 부분이 되겠는데 요런 부분이 지금 30년이상 40년이상된 노후건물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도 공공시설하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토지가 326필지거든요. 그중에서 90㎡이하로 되는 과소토지가 지금 221㎡ 택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67.8%가 과소토지이고 용도는 지금 이 구역에 471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169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은 리어카조차 통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고 건축물도 30, 40년이상된 건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역지정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위치도에 상가지역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면을 따라서 상가지역을 지금 구역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구역의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여기를 보시면 요기는 사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로 구유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국유지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면적은 27,251.52㎡ 평수로 따지면 8,23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850 그 다음에 구유지가 2,457㎡ 그 다음에 사유지가 23,944㎡가 됩니다. 다음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7월 11일날 구역지정에 대한 신청이 토지소유자의 74.75% 그 다음에 건물소유자의 75.33%의 동의율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7월 26일부터 8월18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9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공람공고 때에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람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치도에 의해서 공공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m도로를 1개를 확폭을 했고 그 다음에 4m도로 2개가 확폭이 되고 그 다음에 6m도로가 1개가 도시계획이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가 8m도로입니다. 여기에 6m도로고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10m도로 그 다음에 여기가 8m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8m도로인데 지금여기를 확폭을 하는 걸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현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역내로 확폭을 하는 걸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위원님들 가지신 자료에는 안나왔는데 지금 현재 6m도로가 현재 도시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역내를 가로질러서 6m도로 소방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지정되면서 그 안에 소방도로가 폐지가 되고 도로가 주변으로 8m∼2m짜리 도로가 쭉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구요. 여기도 지금현재 요부분은 노면 양쪽을 끼고 있어가지고 제외된 구역인데 여기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4m도로를 확폭해가지고 잡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당구역의 건축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기존 건물이 286동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다 철거한 다음에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전체 분양세대수는 지금 69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현재 전용면적 114.52㎡로서 42평형이 됩니다. 42평형이 3군데 104세대 전체 비율로 따지면 약15%되는 42평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B타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요게 242세대 요것이 지금 현재 전용면적 84.6㎡로서 34평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주황색 부분인데요. 전체 242세대 비율로는 34.9%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C타입이라고 하는 파란색 부분이 지금현재 전용면적 59.94㎡로서 총 346세대 25평형이 되겠습니다.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이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구역에 임대주택계획이 없습니다. 전체 세입자가 169세대가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중 104세대가 주거대책비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5세대가 임대주택을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 역시 우리 구, 서울시 잔여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구역은 지금 용적률이 공덕3구역과 마찬가지로 250%이하로 제한되고, 높이는 65m이하 그 다음에 23층이하로 지금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덕3구역과 4구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 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신공덕 제3 주택 재개발구역과 신공덕 제4 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해 지역은 대부분 1950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 불량한 건축물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미비로 주위환경이 현저히 불량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곳입니다.
  동 구역의 공공시설 도로와 건축계획중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의 입안 내용은 현황과 같으며, 구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및 서울시 주택재개발과 외 11개 기관 및 부서와 기이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당 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 요청지는 동쪽으로 마포대교와 인접하고 북쪽으로는 신촌로와 연계되며, 구릉지형의 능선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에 22층, 65m이하의 단조롭고 직선적인 아파트 단지가 형성될 경우, 도시미관상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바. 향후 산업계획 검토시 공공시설의 확층과 녹지체계의 강화 등 도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공덕 제3 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에 관해 말이죠. 공람심사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불채택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지금공람공고기간을 15일이상 줘서 당해 구역지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공람공고가 되겠는데 그래서 의견이 5건이 제출이 됐습니다. 5건에 대해서 지금 불채택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적합지 않다 그런 뜻이겠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런 결과가 났는데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현재 법적 동의율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구요. 당해 반대자들은 기존에 추진을 했던 분들이 너무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지금 반대입장으로 돌아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전용면적 115㎡이하라고 그랬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이천규위원  그것은 분양할 수 있는 최대규모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국민주택의 비율은 80%이상을 한다고 국민주택 지을 수 있는 것을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80%이상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27평이하를 80% 짓는다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전용면적 85㎡이하를 갖다가 지금 32평형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분양할 수 있는 세대는 몇%안되네, 한 20%밖에 안되나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공덕3구역 참고자료에 보면은 제일 첫페이지에 보면은 건립세대수가 639세대를 지금 건립하는 것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세대는 523세대입니다.
이천규위원  세입자 합해서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세입자 다 합해서요. 그 중에서 세입자를 빼면 건물주가 366세대가 되거든요. 366세대를 조합원으로 봤을 때는 639세대니까 약 한 250여 세대가 분양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비가 안나올 것 같은데 나오나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공사비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업성이 검토가 안돼 가지고 구역이 추진이 안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공덕제4구역 말이에요. 여기는 의견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상없는 지역이네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 설계개요가 없어.
○재개발과장 김종열  배치도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걸 보고 하라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3구역에는 개요가 있는데 왜 여긴없어.
○재개발과장 김종열  세대별 몇평 몇평 그거 말씀이세요.
이천규위원  그렇지. 이거 지금 분양 분양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3구역에는 다 나왔는데 여기는 없고 이거 봐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직원이 이천규위원에게 개별 설명)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먼저 공덕 제3지구. 4지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이 세심한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무과 과장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공덕3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아는 대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경사도 플러스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배치도에 보시 면은 지희선이 쭉 돼 있거든요. 가장 고도가 높은 데가 61 지희선이 되겠고, 가장 낮은데가 29 해 가지고 한 20m 정도 구조차가 나는 걸로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3지역은 주택이나 주거환경지역으로 봐서는 당연히 재개발이 돼야 됩니다. 4지역보다는 3지역이 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유응봉위원  그러나 여기 경사도면이 상당히 심해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유응봉위원  그래서 저 밑에 도로진입로가 4m로 돼 있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도로진입로요?
유응봉위원  예.
○재개발과장 김종열  이게 지금 8m도로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는 알고. 마포로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알고. 지금 아파트에 다시 재건축해서 진입로가 맨밑에 4m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여기 말씀이십니까?
유응봉위원  기존 현대아파트로 해서 넘어가는 길은 8m로 돼 있는데 아파트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에 다시 도로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유응봉위원  4m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아니 그게 8m입니다.
유응봉위원  8m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8m로 해서 경사도나 모든 면을 봐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응봉위원  가능하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639세대가 살고 있는데 현대아파트를 기존 현재 통행을 하고 8m도로가 마포로나 대흥로에서 들어오는 길로 해서 통행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3지역이나 4지역을 이 8m도로로 전부다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위에는 경찰서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도저히 차량이 그렇게 많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두 개가 들어섬으로써 차량은 약 1천대가 될 것으로 추측에 알고 있어요.
  양쪽 3지역. 4지역하면은 앞으로 추가될 수 있는 차량이 1천대 이상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과연 이 공덕지구에 지금 또 아파트가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태인데 8m도로에서 이 많은 차량을 다 소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다음 3지역은 경사도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주위에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왜냐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길 수 있고 또 재개발지역이 돼 있지 않은 이웃의 건물의 크랙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엇갈릴 걸로 알고 있고, 4지역은 바로 상가를 형성한 주택들이 많은 민원과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고 현장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본적은 없지마는 그런데 지금 이 3지역은 정말 공사 잘못하면은 경사가 많이 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높이가 60m인가, 66인가 최고 높이가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61m로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61m. 그러면 3지역은 61m로 빌딩이 올라가려면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남산하고 맞먹고 높이가 그렇지요. 그리고 이 4지역은 구배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3지역은 난 안전에 굉장히 중용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밑에서 진입로에 지금 현대아파트 마포로에서 들어간 입구에 축대가 높고 또 거기가 경사가 많이 심해요. 경사도가 그래서 주민들이나 그 이웃들 재개발지역으로 관여되지 않은 그쪽하고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노파심이 있어서 말씀드려봤고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자료를 이렇게 잘해주셔갖고 이거만 봐도 내가 집에서도 봤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3지구에 4m도로가 지금 편입시킨 거 있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3지구 말씀하십니까?
김영식위원  네. 3지구 이건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거를 편입시키는 겁니까? 개인 땅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도로가 난 거 말씀이세요. 확폭되는 부분은 지금 구역내를 확폭을 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도로가 현재4m가 안되니까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보면 한 1m50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를 확보해서 4m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요 부분을 확폭시키는 부분이 어느 땅이냐 이거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확폭시키는 부분은 조합 땅인데요. 나중에 조합구역이 되면 다 조합에서 구유지가
김영식위원  아니 지금 조합에서 제외된 땅이란 말이지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재개발과장 김종열  여기가 3지구거든요.
김영식위원  지금 거기 조금 더 가서
○재개발과장 김종열  여기 말씀이십니까?
김영식위원  그 땅이 어디 땅이냐 이거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저기 조합 땅입니다. 구역 내의 땅입니다.
김영식위원  도로확장 편입시킬 필요가 없지 내 땅이면 그냥 거기가 하는 거지 왜 이걸
○재개발과장 김종열  위원님 잠깐만요.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번을 보면 필지를 보면 건축물이
김영식위원  건축물 없어요.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데
○재개발과장 김종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요부분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그 땅이 누구거냐 그거지
○재개발과장 김종열  여기를 요만큼 해가지고 넓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현재 요집하고 요집입니다. 여기 도로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는 그쪽에서 동의도 안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해온 거 아니냐 이거지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끝까지 저 집에서 안 해줬을 경우 강제철거 시킬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느냐하면 처음에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공사해놓고 준공될 때 확보 못하는 게 90%에요. 그랬을 때 준공과정에서 민과 관의 민원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단지내는 4m 확폭 못하고 준공 떨궈 줄 사례가 발생한다 이거지 이렇게 4m를 확폭시키겠다는 요부분 땅이 지금 합의가 돼서 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네가 이걸 승인받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넣어서 온거냐 나는 그거를 묻는 거지
○재개발과장 김종열  위원님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역이 잘라지거든요.
김영식위원  네. 제외된 땅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요걸 포함해서 구역쪽으로 4m를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식위원  현재 남의 땅을 넓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남의 땅이 아니지요. 구역내지요.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다 표시할 필요가 없지 그냥 4m 그어 놓으면 되지 그건 다시 알아봐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맞지가 않지 구역 내 땅이라면 왜 4m 확폭을 하겠다고 그어놨느냐고 안 맞는 얘기에요. 4m도로 그어 놨으면 그만이지 왜 여기다 확폭시키겠다고 해놨냐 이거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게요. 현황도로는 도로인데 앞으로 공공계획시설을 잡으면서 4m로 확폭하겠다는 거지요.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현황에 보자면 약 한2m50 되는데 이건 모자라는 땅이 아니냐 이거지 현재 조합 땅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지 조합 땅이면 여기다 왜 확보를 해 4m 그어놓으면 끝나는 거지 요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 공고를 우리가 재개발과에서 냅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저희들이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잡혔지요. 그 예산이라는 게 어느 신문사에 내도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잡히는 거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문화일보나 내외경제신문이 중앙일보나 다른 일간신문이나 같이 공고비가 똑같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주민이 볼 수 있는 신문이 문화일보하고 내외경제신문을 많이 봅니까? 아니면 일반 딴 신문을 많이 봅니까? 왜 같은 값을 주고서 구태여 문화일보하고 내외경제신문만 냈는데 이런 현상이 왜 나옵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위원님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잘 몰랐고요. 이건 지금 예산이 공람공고를 기존에 시에서 해 왔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시에서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시에서 구로 지방의견청취하면서 구로 내려 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은 몇 단에 몇m 그렇게 해갖고 규격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문별로 지금 지명도가 높은 신문일수록 비싼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시에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 넘어 옵니다. 내년에는
김영식위원  올해까지는 시에서 내는 건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싼 데다 내는거다 이 공고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공고를 냈다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신문공고를 보고 아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외경제신문이나 문화일보를 보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전부다 거기다 내버리면 우리가 알 권리를 그만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이 재개발 동의율이 몇% 됩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2/3 이상입니다. 66.6%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66%인데 여기 보면 전부 74%, 75%를 못 넘었는데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 75%를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나머지 25%라는 주민이 반대를 했다는거 아니에요. 동의서를 안낸 거는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분류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람공고라든가 이럴 때 내는거고요. 의견제출할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반대는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동의서를 지금 제출을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만나보지를 못했다거나 만나더라도 동의서를 쉽사리 내주지 않는다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이유를 달아가지고 동의 안 할뿐이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의 생리가 동의율 90%를 얻어도 할라면 상당히 어려운 진통이 많은데 75%, 74%로 이걸로 시작 했을 적에 재개발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승인받아놓고 보자 이런 게 아마 내 생각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의 상당한 마찰과 피해도 많이 오고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무조건 내 놓기 전에 최소한도 80%, 85% 올라 갈 수 있도록 독려해서 내놓아야지 법적한계 넘었다고 다 받아서 재개발지정해 주면 그 다음에 이거 10년도 가요. 뭐가 되겠어요. 지금 보통 재개발 도화동 같은 경우는 15년을 싸웠다고 그런 엄청난 피해를 봤고 앞으로 가면서 재개발 행정상 뭔가 자꾸 유도를 해줘야지 75%, 74% 간신히 법적 그게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줘도 분석도 안 해보고 그래서 지정해주고 주민과 관과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이걸 여기는 이빨이 빠진 것도 사실 많은데 이걸 다 빼면 도저히 통과 못하니까 실제 반대자도 다 한다고 그어서 나온거라고 그렇죠. 아까 뭐 여기 다 집어넣었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런게 이렇게 해서 관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걸 조합에다 독려해서 이걸 흡수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소한도 이거 지정을 해놓고 몇 년간 몇 달 1년 단축해도 이게 이득인데 이렇게 해서 자꾸 받아갖고 이빨이 빠져갖고서 이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75% 동의라는건 납득이 안가요. 지금 어떻게 재건축은 99%, 100%하라 그래 놓고서 재개발은 70%, 75% 해서 법적한계 넘었다 그래서 전부 인가내주면 안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놓고 10년씩. 20년씩 끌라면 왜 내줘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좀 생각하고 공람공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율이란 것이 처음에 최대한 90%이상이 돼야지 사업추진이 원만히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이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에서 실무입장에서는 법정동의율이 왜 이렇게 정했는지는 민원인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어떤 동의율이 법적요건만 갖춰지면 저희들이 노후된 여건이 그 다음에 주변 내적인 그런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요.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보면 지금 용적률, 건폐율만 치중해서 주민이 동의하는 대로만 유도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울시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녹지주차장입니다. 어디고 녹지주차장 말은 하나도 거론된 예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법적으로 0.85% 이것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하지 실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파트 주차장이 어디에 몇 대가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나무를 어떻게 해서 서울시내 쾌적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나무 심을 데 없으면 예치시켜놓고 어물어물 넘어가고 이런 것을 어떻게 관에서 하나도 다루지 않고 어떻게 용적률, 건폐율만 냅다 신경 써서 내놓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내놓으면 안돼요.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강력히 할려다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았는데 눈에 띄는 것만 주차장 배치도 같은 것은 무조건 지하에 주차장 입구만 해 놓고 그 지하에 주차장이 몇 대 들어가도 어느 시기에 한다든가 어디에 나무를 얼마큼 심어서 녹지공간을 해서 쾌적한 시민생활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어디고. 이것은 재개발과장이 앞으로 이런 것을 내놓을라고 그러면 신경 써서 내놓으세요. 마포에 얼마든지. 나무를 심어라 안 심어라 없으면 심겠습니다. 심긴 뭘 심어 있는 것도 다 뽑아버리는데 이런식으로 재개발 재건축 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전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박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전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재개발과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창전2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아까와 마찬가지로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전2구역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창전동 삼성아파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이 앞에는 대형건물 은행건물이 있고 여기가 지금 현재 금호조합주택 부지로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대부분이 자력으로 건축을 한 부분이고 여기가 지금 와우산 산책로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뒤쪽에 보면은 여기 와우산 무허가 건물들이 조금 있고 구역지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이 부분이 신촌로타리랑 연결되는 여기가 강화운수 그 부분이고 여기가 서부역까지 가는 철길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은 홍대, 홍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금호조합주택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전아파트가 10월말에 임시사용 승인이 나서 준공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이 다 와우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건물내를 보면은 지금 이 분홍색인가 주황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이 30년에서 40년이상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여기 대부분이 밀집된 지역들이 보면은 구역내적으로 건물이 노후된 부분이 있고요. 10년 미만된 부분도 여기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쭉 골목길이 쭉 있습니다.
  여기 앞에가 15m 간선도로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m도로가 여기 쭉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여기 붙어 있는 부분들이 신축건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서는 지금현재 재개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넣어서 구역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년이상 30년이상된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황도로가 없습니다. 그 도로가 15m도로에서 진입도로 한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보시면은 여기 조그만한 소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막힌 도로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도로 잘 안나왔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협소한 도로로서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공시설 정비는 이 내부에는 전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라도 구역지정을 해가지고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저차가 한 30m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접도율이 아까 공공시설이 미비하다고 그랬는데 접도율이 여기가 접도율이라는 것은 4m이상의 도로에 접한 도로의 수입니다.
  그것이 18%밖에 안되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공시설 정비의 필요성이라든가 30년 이상된 건축물들의 정비, 그다음에 여기도 좁은 구역에 전체 인구가 189세대가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입자가 98세대, 가옥주가 91세대인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 구역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시유지 구유지가 없습니다. 여기 노란부분이 다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유지 이런 부분이 다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는 이 노란부분 이런 부분이 되고 그래서 이 구역으로 이렇게 구역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의 면적은 총 14,903.77㎡가 되겠습니다. 평형으로 따지면은 약 4,508평이 되겠구요. 그래서 국유지가 3,454㎡, 사유지가 11,449.77㎡,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구역은 지금현재 97년 6월 16일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러운데 토지소유자의 72.07%, 또 건물은 70.33%로 해가지고 지금 재개발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9월 14일까지 마쳤고 그 다음에 공람공고를 실시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계획과 건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시설 계획은 6m내지 8m도로를 1개소해서 기존건물을 확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5m도로로 되어 있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8m도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존도로는 이 가운데선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도로이구요. 그 다음에 구역내적으로 여기까지 넓혀서 여기까지가 8m도로, 여기가 6m도로로 확폭하는 도로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도로가 여기 있을때는 4m도로가 여기 이렇게 막혀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진입하는 4m도로도 4m가 채 안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채 안되는 도로인데 이부분까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막혀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지정을 하면서 공공시설을 하면서 이 막힌곳을 뚫어서 4m도로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15m, 8m, 그 다음에 이쪽은 금호주택 조합이 될 것이고 도로로서 이렇게 구역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재산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건축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에 보시면은 범례표라고 보시면은 그 여기는 24평형, 32평형, 44평형, 그 다음에 58평형도 지금 15세대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8평은 지금 여기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5층으로 15세대 지금 건립할 계획인데 이것은 조례상으로는 기존의 구역내에 보면은요. 저 필지별로 따졌을 때 토지가 그 큰 저기가 있습니다. 큰 토지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런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상한선 165㎡에까지 세대수 만큼만 그것까지만 해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5층을 갖다가 한세대가 조례에 의해서 한동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3평형입니다. 53세대 해가지고 43평형되어 있는데 이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두가지고 두동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구요. 지금현재 32평형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103세대로 지금현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32평형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평형이 지금 187세대로 이부분, 이부분, 이부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주택은 그렇구요. 임대 주택은 이부분도 처음에는 여기가 임대주택 부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에서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임대주택을 시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살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잔여분 임대아파트에 일단 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백지화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백지화해가지고 지금 98세대가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가옥주는 지금 91세대밖에 살지를 않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는 14세대만이 주거대책비를 원하고 있고 나머지 84세대가 임대주택을 입주하는 것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옆에 창전구역의 임대 아파트 남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또 서울시에 희망하는 임대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용적률이 250%, 이것은 서울시에서 제한하고 있는 비율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군부대 협의라든가 관련 부서협의 끝에 55m이하, 그 다음에 20층이하로 지금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창전구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창전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창전 제2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 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구역의 위치는 마포구 창전동 5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14,903.77㎡이며 공공시설(도로)과 건축계획 중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과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등은 현황과 같으며 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재개발과외 11개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한정된 토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많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조합원간 또는 인근 주민간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바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그에 따른 신속한 조치로 분쟁을 예방하는 동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여기 저 토지소유구별도 좀 봐주세요. 여기 저 5-10, 1-5도 이것은 15m 여기도 도로가 되는 것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지금 현황도로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인 현황도로이지? 15m도로.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말이에요. 1-12, 17 그것을 전부다 구역지정을 할 적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반대해서 그렇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 부분은 도로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다 3, 4층 건물되는 것으로 여기가 다 건물들이 새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절개지가 쭉 있고요. 그래서 진입도로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을 여기서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이천규위원  그 도로변에 그 건물 다 지은 거예요? 안지었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요. 3층, 4층 이런 건물들이
이천규위원  뭐 2층도 있고 그런 지역이더라고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토지이용 계획상으로다가 이런 지역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득도 많고 지역 미관도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빼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쪽 부분은 왜 그래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이 부분은 금호주택에서 재건축해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6m도로 진입로 있지요. 저위쪽으로.
○재개발과장 김종열  여기는 신축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안됩니다.
이천규위원  여기는 집어넣어야될 것 같은데. 11집인가 12채 정도 되는데 딴데는 구역안에다가 집어 넣어 놓고. 거기 그 지역을 구역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물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마는 지금현재 여기 구역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편입시켜서 여기가 지금 동의서가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신축건물이 다 토지가 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신축건물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편입시켜서 하라
이천규위원  그런 지역을 빼놓고 구역안에서 제외해놓으니까 지구지정이 떨어진 뒤에 말이지 편입시켜달라고 이렇게 주민들이 그러더라고 그러한 경향이 많아요. 반대하면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 배치도 보니까 지금 한 동에 102동 같은데 엘리베이터 한 라인인데 16층하고 9층이면 7층이 편차가 나는데 같은 평수인데 지금 출입구는 같단 말이야 여기 사선제한 걸리는 거예요. 진입로 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쪽 거를 잘라서 이쪽으로 붙여서 같이 해줘도 될 거 같은데
○재개발과장 김종열  여기 건축선은 일조권에
김영식위원  일조권에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저쪽 도로가 상당한 거리가 저거는 까만선이 도로 아니에요. 기본도로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여기 15m도로
김영식위원  아니 거기 조금
○재개발과장 김종열  여기는 새로 만든 데고 여기에 주택지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기본도로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9층이 해당이 돼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아, 여기요.
김영식위원  일조권에 해당이 돼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일조권 때문에 이렇게 평수를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쪽에 거기도 그래요. 지금 106동 거기도 5개층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세대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거기는 일조권이고 전혀 걸릴 게 아닌 거 같은데
○재개발과장 김종열  이것은 조례상으로 딱 15세대만 그렇게 짓기로 이 구역같으면
김영식위원  세대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쪽 옥상은 어떻게 나가요. 중간계단에서 비상구쪽으로 나가나
○재개발과장 김종열  여기요.
김영식위원  예.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럼 여기랑 같이 이용하면 됩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올라가서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출입을 할 거냐
○재개발과장 김종열  제가 위원님 질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어요. 못알아 들으니까 다음에 하고요. 앞으로 건축설계 심의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아파트단지 보면 평형을 굉장히 중요시 해요. 사는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그런데 여기보면 전혀 같은 동에다가 평형을 그냥 막 바꿔놨던 말이야 같은 것으로 꼭 이것뿐만 아니라 공덕3지구, 4지구가 더 그런데 큰 평형하고 작은 평형하고 한 건물에다가 넣은 이유는 뭐에요. 왜 같이 해줘도 충분히 동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전부다 갈라놨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거 왜 그러냐면요. 예를들어 50평하고 30평하고 사는 패턴이 달라요. 그런데 50평하고 30평하고 한 동에다가 다 넣어버리면 여러 가지 서로간의 단지 내에서 지금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왜 전부다 같이 모아도 충분히 동수로 되는데 그것을 전부다 갈라놨는지 이거 참고사항으로 과장님이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잘 알았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재개발과장 말이에요. 창전동에 재개발을 반대한다고 해도 대표 12명이 탄원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조금전에 누가 이것을 전달을 해 주시네요. 그래서 202사람이 반대를 한다는 탄원서를 받았는데 여기보면 중요한 대목이 교통량 폭주로 인한 교통대혼잡이 우려되고 또 일조권 침해로 인한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며 그리고 와우산 산에 대한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에 와우산이 완전히 가려져가지고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통상 재개발 후 원 거주자가 입주하는 비율이 3분의 1이하임을 감안하면 원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라고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해 가지고 조금전에 탄원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일찍 가져왔으면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 드릴텐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게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아직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됐거든요. 저희가
○위원장 박상수  집행부쪽으로는 이것을 제출하지 않고 우리 의회쪽으로만 제출하셨는데
   (「집행부에다 내지 왜 우리한테 내냐」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살펴보시고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어떤 게 발생될 수 있는 건지 한 번 검토해 봐요.
   (장내소란)
  발언을 발언권 얻어가지고 말씀하세요. 속기록을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 유응봉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다수의 이익도 중요합니다마는 소수의 이익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창전지역 같은 곳은 동의율이 70%밖에 안되고 우리 김영식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과연 이 재개발을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고 앞으로 심의과정이 많을 겁니다마다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이 낮은 동의율이라든가 저렇게 또 반대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마당에 우리 의회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문제까지 짚지 않고 넘어간다라면 이러한 문제까지 짚지 않고 넘어간다라면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우리 과장께서 검토하셔가지고 어느정도 무슨 답변이 나오신지 한 번 물어봅시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번 의견청취의건이 끝난다 이제 앞으로 상위에 올라가면서 구도시계획위원회나 시로 넘어갈 때 구의회 의견청취를 했다고 분명히 쪽지가 붙어나옵니다. 이게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냥 넘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올라옵니다. 딴 데 탄원서가 또 올라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 이러한 것은 보강을 해서 좀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넘기라는 토를 달아 넘겨야지 우리가 이거 전혀 묵살해 버리고 법이 그런데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알아서 해라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거 말고 우리가 주민의 다소의 불편사항도 다룰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달아서 앞으로 상위기관에 넘어가는 서류에다가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청취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 토를 달면 구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토를 달아 넘겨 보내달라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해라 말아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바로 그 지적사항을 토를 달고 넘겨주라는 거지 우리만 해줘라 말아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유응봉위원  지금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지 뭐 상세한건 모르지만 우리 구의회 본회의에다가 우리가 진짜로 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단, 이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넘어 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재개발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15명이 됐든 뭐 했든 그것을 행정부와 우리 구의회와 아니면 또 어디 조합이라든가 똑같이 보내 갖고 그것이 일괄적인 행정이 됐다면 모르지만 행정부에서 모르고 우리 구의회 여기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는 데다 덜렁 종이 한 장 쪽지 하나 갖고 와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뭔가는 우리가 절차를 잘 밟아야 되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허가를 70%가 되면 허가가 되든지. 안 되든지 거기에 어떤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거고 70%가 찬성하고 30%가 반대하는 사람의 너무 억울한 게 있다면 나름대로 조합에서 조합과 행정부에서 이렇게 할 문제인데 내가 봤을 때는 청취의 건에서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끝나야지 여기서 이게 들어 왔으니까 불이익을 받으니까 30%가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반대, 찬성 이런 거는 난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소관만 얘기하자는 얘기고 우리가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청취만 하는 것이지
김영식위원  그게 의견청취지 뭡니까?
홍성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수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네,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진정이 들어 왔다고 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절대
○위원장 박상수  홍위원 우리가 반대, 찬성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홍성환위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지금 거의가 서강대로로 해 가지고 40m 도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미관상으로도 아주 나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재개발하는데 이렇게 늦어 지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헐벗어 가지고 아주 모양도 안 좋습니다. 지금 할 적에는 반드시 추진하도록 우리도 다 도와주고 그래 야지 몇몇 사람이 반대한다 그래서 놓아두게 되면 정말 지저분하고
○위원장 박상수  재개발과장 말이에요.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탄원서에 보면 교통량 폭주로 인한 교통대혼잡이 발생할 것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공공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15m 도로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강대로로 이어지는 40m 대로가 지금 형성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계획이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계획이 있고 지금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교통량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원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일조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역 주민들과 아까 구역에서 제외된 그런 분들한테 일조권 때문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인가시나 앞으로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거에 또 위원님들께서 의견으로 다뤄서 조건부로 통과 시켜 주시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경관을 해칠 우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옆에 금호주택조합이 형성이 되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호주택조합 옆에는 제가 알기로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7, 8층 되는 대형건물들이 서 있고요. 그 옆에는 또 창전구역 아파트가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만 유독히 말씀드렸던 곳에 무허가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다소의 신축건물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무허가건물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아까 김영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녹지공간을 확보를 한다면 단독주택보다는 녹지공간은 아파트가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와우산이 가려진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경관을 해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도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녹지공간을 충분히 형성을 하고 또 와우산 뒤쪽으로 구역과 맞닿아 있는 인접해 있는 산책로들을 정비해 가지고 좀 더 좋은 주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거주자가 입주하는 비율이 1/3이하다 이거는 제가 정확히 사례에 대해서 통계를 제가 모르고 있어서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민주택 규모로 85㎡이하로 지금 대부분 짓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필지가 클 경우에는 큰 만큼의 세대수별로 짓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58평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용면적 165㎡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물론 중간에서 팔고 나가는 분들도 계실테고 끝까지 입주를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구역지정이 된 다음에 팔아도 지금 현재로는 있는 거에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는다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 그거만큼의 개발이익이 다 돌아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분명히 거기에 입주를 못하고 포기하게 될 경우에도 재개발로 인해서 피해는 절대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지 그 구역에 불량건축물에 살고 있는데 왜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느냐 하는 식의 얘기를 한다면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와우산 부근에 그 근처 30m 공공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주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다소간에 논란을 빚게 해서 죄송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명기 하셔가지고 구의회 정식 의견으로 다뤄주시면 저희들은 더욱더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둬 가지고 사업시행인가라든지 모든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참고로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우리 과장한테 드렸던 이유는 어찌됐건 소수의 주민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사항이니까 그 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어떤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 얘기를 들었고 하여튼 소수의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불이익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로서는 최선을 다 하겠다 그것을 해소되게끔 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러한 것을 주민들이 오시면 우리도 답변할 저기가 되어 있어야 돼서 그러한 자료를 내 드렸던 거예요. 참고로 해 주시고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창전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재개발과장김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