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1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대형공사장및사설위험시설물안전관리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대형공사장및사설위험시설물안전관리추진현황보고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형공사장및사설위험시설물안전관리추진현황보고의건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형공사장및사설위험시설물안전관리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과장 김평국입니다. 대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추진현황보고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해빙기, 우기, 동절기시 일상생활 주변의 취약시설물에 대한 순찰강화하고 정비,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발견, 제거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구민 생활환경을 조성코자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해빙기대비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보시면은 97년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자체점검은 97년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합동점검은 9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건축사 2명, 토질 및 기초기술사 2명 합 4명이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시정조치는 97년 3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치했습니다.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동외가 26거, C급이 2건, D급이 1건,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대상 14건에서 시정지시가 5건 내려졌습니다.
  C급이하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현재 구청에서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C급이하 사설위험시설 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동 81-5번지 소유자는 신호양이 되겠습니다. 석축 및 담장으로서 위험등급 C급입니다. 지정일자는 97년 3월 6일 현황은 석축 및 담장에 종균열 발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수동 91-91 이용선 축대가 되겠습니다. 위험등급 C급입니다. 지정일자는 97년 3월 6일. 현황으로서는 축대 및 담장에 금이 가지고 배가 나온 상태입니다. 성산동 279-3호 한동호 외 7인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위험등급 D급입니다. 97년 3월 6일 지정되었습니다. 지하철공사중 지하수의 감소로 인해 건물 내·외벽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등급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B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로서 간단한 보수정비요가 되겠습니다. C급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요. A, B, C급은 저희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D급은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요가 되겠습니다. E급은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현장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산 114-3호 건축주는 이정길외 9인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건수건설, 지적사항은 지상 3층 G4부분의 도면과 상이한 시공부분 검토 의견서의 제출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성산동 589번지 코롱상사, 시공자는 코롱건설이 되겠습니다.
  베이스플레이트하부 공간부족으로 팽창Con'c층진이 불가하니 시공시 하부에 공간이 생기도록 조치토록 했습니다. 현재 시정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수동 99-1호 풍진아이디 현진건설이 시공자가 되겠습니다. 계측일지 제출, Rock Anchor 설치장소에 대한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교동 353-1호 양호석 신동아건설이 되겠습니다.
  Cip 근입깊이를 정확히 체크하여 25m/m 골재를 사용할 것이 되겠습니다. 도화동 17-7호 건축주는 (주)기호고 시공자는 쌍용건설이 되겠습니다. Cip 하단부분에 몰탈층진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우기대비 취약시설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조사는 97년 5월 20일부터 해 가지고 6월 5일까지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자체점검은 97년 6월 6일부터 6월 15일, 합동점검은 97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시정조치는 97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추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로서는 19건에서 등외가 15건, C급이 3건, D급이 1건, 대형건축공사장에서는 대상이 16건에서 시정지시 1건이 나갔습니다. C급이하 사설위험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동 81-5호 신호양이 현재 C급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석축 및 담장에 종균열 발생. 현재 시정이 완료됐습니다. 시정완료된 이유는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시정이 완료됐습니다. 신수동 91-91호 이용선 축대가 되겠습니다. 위험등급 C급이 되겠습니다. 지정일자는 97년 3월 6일, 축대 및 담장에 금이 가고 배가 나온 상태로 현재 보수중입니다. 일부는 보수됐습니다. 성산동 279-3호 한동호 외 7인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위험등급 D급, 지정일자는 97년 3월 6일, 지하철 공사중 지하수의 감소로 인하여, 건물 내·외벽에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현재 삼성건설에서 보수를 해 가지고 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염리동 27-119호 현대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구분은 축대로서 위험등급 C급인데 지정일자 97년 6월 11일. 석축 뒷부분에 공간형성 및 균열이 발생되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축대를 철거했기 때문에 현재 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형 현장별 지적사항입니다. 서교동 449-13호. 건축주는 최범락입니다. 시공자는 영풍건설, 지적사항은 차수불량하므로 그랑우팅 보강요. 이것이 저번에 청기와예식장 옆에 있는 지하수를 파다가 물이 새가지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 영풍건설에서 시정이 완료됐습니다.
  동절기대비 시설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조사는 97년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현재 각 동에 11월 8일까지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공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동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자체점검을 하겠습니다. 97년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그에 따라서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합동점검을 하겠습니다. 시정조치는 97년 12월 1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안전진단 및 관리가 말이죠. 해빙기에 하는 진단이 따로 있고 우기대비 진단관리가 별도로 있습니까? 동절기하고 나눠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이천규위원  해빙기의 안전관리는 뭘로 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해빙기는 이제 겨울에 얼었다가 2월달 되면은 풀리게 되면은 그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공사하는 도중에
○건축과장 김평국  네.
이천규위원  그리고 공사를 해 가지고 1층 정도는 뚜껑 덮으면 그 뒤에는 안 하겠네?
○건축과장 김평국  대형공사장은 뚜껑 덮더라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 축대라든가 이런 것은 해빙기에 따로 하고요. 대형공사장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체 점검하고 합동점검하고 몇 번씩 합니까? 이것이
○건축과장 김평국  자체 점검하고 합동점검하고 틀립니다. 합동점검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건축사 두분하고 토지 기술사 두 분하고 4명이 하는 것이고
이천규위원  한 번하느냐 두 번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한 번합니다.
이천규위원  모든 것을 다 한번만 해요?
○건축과장 김평국  대형공사장은 우기하고 동절기, 두 번합니다. 해빙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뭐든지 한번 해 가지고 하는 것이구만. 한번 해 가지고 다 알아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한테 하면은 정밀하게 보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현재까지 점검하고 사고난 일은 없나요?
○건축과장 김평국  사고난 일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우위원  정성우위원입니다. 염리동 27-119 현대유치원 축대가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거기 지금 축대 일성학교 축대 밑에 계속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염리동 27-119 현대유치원은요.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배가. 축대가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위험시설물로 해 놓았었는데 다시 집을 짓기 위해서 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축대가 10m 정도 되는데 축대의 물은 나옵니다. 물은 나오는데 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축대를 다시 쌓았습니다. 다시 쌓았는데 배가 나왔기 때문에 위험시설물로 넣었다가 다시 쌓아서 한 것입니다.
정성우위원  그것을 건물을 지으면서 굴착을 하면서 하수도가 메워져 버려 가지고 안 나오던데 학교 축대 밑에서 여러 군데서 물이 나오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그것은요. 하수과에 보고하였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정성우위원  그것을 팠으니까 완료됐다고 그러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그래서 위험건축물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정성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사설 위험시설물을 점검을 주택과하고 어떻게 분리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 하는 관리부분과 주거환경 개선지구 업무와 관련이 된거죠. 저희는 일반적인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공사장이 14건이 있는데 이 당시에 2월서부터 10월까지 착공한 것이 현재 공사한 것이 14건 밖에 없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이것은 지적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총 몇건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몇 건이요?
김영식위원  몇 건을 했는데 몇 건이 지적됐다는 그 사항을
○건축과장 김평국  대형공사장이 14건인데 그 첫 페이지 보시면은 대상이 14건인데 시정지시가 5건입니다. 5건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마포구에 대형공사장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건축과장 김평국  14건입니다.
김영식위원  14건 밖에 없느냐 이것이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김영식위원  건축사 지명은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어느 건축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사가 아니고 기술사입니다.
김영식위원  기술사. 그러니까 누구누구 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김종팔씨하고요. 김인환씨.
김영식위원  김인환씨가 건축사 협회 회장인데 직접 다니면서 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김영식위원  그러며 그 주택과도 보니까 노상 하던 사람이 해요. 노상. 주택과면 주택과, 맨날 하던 사람이 한다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건축과는 어때요? 건축과도 매일 지정된 그 사람만 해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지금도 저희가 본청지시에 의해서 신촌상가를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청에서 나온 사람이 정밀진단을 하는데 김종팔씨가 저희가 본청에 올렸기 때문에 한 분이 하게 되면은 경험이 누적돼 가지고 그것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을 했는데 그 유명인 건축사들이 15일동안을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다니면서 그것을 했느냐 이런 것도 궁금해요. 자료를 가지고 와봐야 되겠지마는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인제 대개 보면은 한 10시쯤 나가서 하고 오후 한 두 세시쯤 합니다. 저희도 시간을 많이 주어가지고 하는데 한 이틀만에 끝내는것도 있지마는 좀 예산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 분들이 이름만 명예만 빌려 주고 공무원들이 다하고 그런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기술사 2명은 구청 기술사 2명은 전부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싸인을 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우리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좋이 놓고 봤을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실지 내용은 우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엄청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알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도 제일 중점을 두는 사항이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구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사사고가 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으로 안전을 관리하고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대형건물 시설물, 안전시설물 이런 것도 건축과에서 합니까? 대형 건물 짓는데 안전시설물, 그것도 건축과에서 점검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김영식위원  이런 것은 대형건물 시설물 이런 것은 도로 주위환경이나 시설물 적재. 이런 것 상당히 앞으로 좀 강화해서 정리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대형건물 이런 것 여기 있는 위원님들 대형건물 짓는데 거기 지나가 보세요. 거기 마음놓고 지나 갈 수 있나 보세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이왕 이렇게 하시면은 철저히 해서 안전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안전관리 점검을 해 가지고 지적이 됐을 적에 이것은 축대나 해빙기 이런 것에 대한 안전 관리 이런 것을 보고를 했는데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이천규위원  건물을 이렇게 다 건축 해 가지고 했을 적에 이것이 안전에 지적이 됐을 적에 그것을 헐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요 허는 부분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만약에 위험건물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 저희가 퇴거 명령을 내리고 조치를 합니다. 그것은 위험하다고 판단을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천규위원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을 적에는 그것을 헐어야 되요?
○건축과장 김평국  위험물로 나오면은 헐어야 되지요.
이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신축을 금방 한 것이 아니고 한 20년 됐다. 건물이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점검을 해서 위험건물롤 점검을 해서 지적이 됐을 적에는 그것을 헐어야 되겠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들이 헐기 전에 저희가 건축하신 분들을 퇴거시킵니다. 일례로 마포종합시장이 있었는데 저희가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철거를 안 해가 지고 저희가 단전, 단수까지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은요. 지금 연립주택이 지은 지가 한 20년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위험건물로다가 안전진단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꾸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건축조례에 말이죠 맞지를 않아 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방 뜯어고칠 수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건축과하고는 별개 문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안전을 이유로 하기 때문에 시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주민들이 본 철거를 안 하게 되면은 저희는 단전, 단수, 퇴거명령,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물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철거를 못 시킵니다.
이천규위원  아 단전, 단수한다.
○건축과장 김평국  네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거는 못 시킵니다.
이천규위원  그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갈 자리 만들어줘요?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방금 그 단전, 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러면은 사람들이 살수가 없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을 적에 그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징수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세무직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히 이와 같은 건물이 있는데 위험시설물로 판정을 받아 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고 다 퇴거해서 다 나와 있어 그런데 건물을 다시 지을 형편이 못 돼가지고 놔뒀는데 이것에 대한 재산세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세금이 나오면 세금을 내야죠. 세금이 나온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건물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유응봉위원  아니 단전, 단수를 시켰으면은 사람이 살지 않고 건물만 남아 있다 이거에요. 사람이 아무도 안 살고. 그런데 재산세는 나온다고, 물론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봤을 적에는 이런 건물이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해요. 내가 지금 체험을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단전, 단수를 해 가지고 건물만 덩그렇게 남아 있는데 사람은 아무도 안 사는데 땅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물에 대한 세금이 나왔을때는 그것이 건축과하고 우리 마포구청 세무1과하고 협의가 돼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는가 그것을 묻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 단전 단수가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이 살게 되면은 단전 단수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유응봉위원  과장님 내 얘기를 이해를 못하네 단전, 단수를 다 시켜서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데 건물만 있는데 건물에 대한 세금이 나온다 이거에요. 그것을 묻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닌까 이것이 건축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물어 보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평국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람을 못 살게 만들었다 이거에요. 쉽게 말해서. 그것을 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못 살게 만들어 놨으면은 그것을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가옥대장이 멸실이 안되게 되면은 세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불이익만 들어온다 이거지요.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대형공사장및사설위험시설물안전관리책임현황보고의건을 종결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배상대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건설국장김평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