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4월 16일(목)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92정수물가취득변경승인안
7.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o 사무국장 보고
1. 제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92정수물가취득변경승인안(구청장제출)
7.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포구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박도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결산검사위원선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92년4월1일 동교동 이종만의원이 소개한 노길산동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청원은 금번 구성되는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2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과 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을 위해 회기를 4월15일부터 4월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석봉입니다.
  먼저 이번에 제안설명을 해드릴 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간단한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기능직공무원을 사무보조원직열과 직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구청및 동사무소보건소는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미 92년도 4월10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포구의회사무국 직원은 지방자치법83조1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의 직원 정원사항을 별도와 같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도 일반공무원 기준에 따라가지고 개정할려고 한 배경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마포구 의회사무국 정원중에서 기능직 8등급 지방사무보조원 즉 조무속기사를 8등급 지방사무보조원 필기속기사로 일단 직류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정원은 감축이 없습니다. 둘째, 기능직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 조무속기사를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 필기속기사로 직류만 변경하는 것이고 셋째, 기능직 9등급지방사무보조원 조무표결사를 9등급지방사무보조원 필기표결사로 직류만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조무에서 필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번에 개정할려고 하는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정원이 정하는 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지고 철저히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딴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6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임용령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가지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의 연장조항을 신설하고 일반직 공무원승진소요연수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가지고 지난 92년4월3일자로 준칙이 시달되어서 이번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쉽겠습니다.
  첫째 제2조 즉 본 조례의 제2조의1항에 보면 그 별정직 공무원이 적용범위에 동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외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항에서는 동장인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하게 된 것입니다. 2항에 자치법 근거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1항에 별정직공무원에 동장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법의 모순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제외하고 임용령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6급 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제7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근무상한연령의 연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령에 관한 기준을 적용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의 상한연령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기히 개정된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말씀드리면은 만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사정체의 최소화를 위하고 또 91년도 정년대상자는 1년 92년 정년대상자는 2년, 93년 정년 예정자는 3년까지 연장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 공무원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별정직 공무원도 정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셋째 별정직 인사관리조례 제4조의 임용자격 기준도 일반직승진소요 연수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별표 1호중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1호중에 화생방지도원란에 6급 상당란에 임용자격란 제2호중에서 화생방 지도원 7급상당으로 2년이상 근무한자를 3년이상 근무한 자로하고 그다음에 <별표1>의 제2호중에서 전산관리분야는 일반행정직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분야는 앞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별표1>의 제3호 청소년과 아동복지 분야중에서 부녀상담원란의 6급 상담원란의 임용자격란 거기보면은 제4호중에서 2년을 3년으로 연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7급상담원란의 임용자격란 제3호의 2년을 3년으로 개정하고 또 8급상담원란의 임용자격란 제3호의 1년6월을 2년으로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가정상담원란의 6급 상담원란의 임용자격란에 보면은 제3호중에서 2년을 3년으로 하고 7급 상담원란의 임용자격란 제3호중에서 2년을 3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1>의 제6호에 행정관리 분야에 보면은 지도사란의 6급 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3호중에서 2년을 3년으로 개정을 하고 7급 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4호중에서 2년을 3년으로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과금요원란의 8급 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2호중에서 1년6월을 2년으로 해가지고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와 균형을 유지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에 전부다 준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타 세부조항은 뒤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쉽게 이해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미흡한 설명이라도 의결해 주시면 철저히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2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 그리고 구의회 의원여러분 본인은 오늘 서울특별시 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넉넉하지 못한 재원을 가지고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동위원회가 구청장의 자문에 협조함으로써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자문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이외의 재정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저 의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네 정연우의원님
정연우의원  이 조례안건의 구성에 가서 말입니다.
  2조구성에 가서 그 3항을 보게되면은 위원은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랬습니다.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랬는데 이 풍부한 전문가라하는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풍부한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위촉위원에 대한 자격이 풍부하다라고 어느선까지는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서 풍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상 적어도 예산이나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을 일단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경험이 고도의 풍부한 분을 위촉하는 것이 보다 좋을거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위촉할 때 심의해서 우리가 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우의원  그러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대한 심의 기준을 규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아직 규정되어 있습니까? 않지만요. 우선 위원을 구성할 때 대학교수라든지 또 사회저명인사라든지 또 과거에 은행이라든지 재무계통에 좀 근무한 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검토할 수 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통념상 생각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풍부하다고 하는 어떤 규정이나 선이나 이런것을 정해둔 것은 없습니다.
정연우의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조례의 개정안이 만일 의회에 통과가 되려한다면은 그런 정도의 어떠한 기준이 정해져가지고 합리적으로 통과를 시킬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풍부하다고 통과를 시킬라고 그러면 우리 일반상식으로서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정연우의원  이점을 특히 유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서 제5항제3조에 가서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그랬는데 모든 일반상식으로 회의는 어디까지나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로 하는 것이 일반상례입니다. 그런데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14사람에서 여섯 일곱사람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들어가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 개정안건이 아니고 지금 처음으로 만드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풍부한 경험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겠으며 지금 두 번째 질문하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결하도록 이렇게 표결 하도록 되어 있는거는 사실상 이 심의위원회는 어떤 의결위원회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무슨 업무의 통과가 중요하거나 크지않는 것으로 봐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정연우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홍길표의원님
홍길표의원  망원2동 홍길표의원입니다. 여기 2조에 가면은요. 기능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해가지고 여기에 기능이 나오는데.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그다음 두 번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번째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번째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른거는 전부 동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라 하면은 이게 좀 이치가 아리송한데요. 외부에서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아 이것은 또 저번 마냥 무슨 자문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이거 뭐 또 이거 착출하는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주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 중기재정계획 기간은 5년입니다. 그 5년에 중기재정 계획을 앞으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동안의 예측을 할때 그게 재원조달의 방향이 규정이 지금 어떤 방법이 나오겠죠 말하자면 시수입이라든지 또 구세라든지 기타 잡수입이라든지 이것을 검토한다. 이 내용입니다. 갹출이라든지 그런뜻은 전혀 아니고 앞으로 구수입의 기본 수입원이 되고 있는 구세라든지 잡수입이라든지 사용료등 수수료수입이라든지 이것을 검토하고 예측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의장 김원태  전병만의원님.
전병만의원  망원2동 전병만의원입니다. 대체로 이해는 가지만 지금 구청장이 검토하는 제가 볼때는 지금 현재 각 구마다 자문위원회가 많고 새로운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것이 어떤 구의회와 기능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 혹시 불필요한 기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는 구청에서 우리 구의회의 공무원들이 91명이나 참여를 하게 돼있습니다. 11명입니다. 또 이것이 기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볼때에는 이것이 큰 기능을 할 것인가 그런 의문점도 있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전병만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존 기능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도시정비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각종 분야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w16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게 돼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지금 지방화시대에 따르고 또 하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특히 가장 중요시되는게 재정운영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가 사실상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을 앞으로 예측하고 예 투자사업을 예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회를 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촉하는 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15인인데 지금 당연직이 열분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8분 그래서 다섯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와 서로 협의해서 바람직한 마포구의 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많이 위원으로 확보토록 앞으로 적극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또 딴 위원님 예. 정연우의원님.
정연우의원  제가 전병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안 되어가지고도 현재까지 지탱을 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 그러니까 자치 상근공무원 우리 마포구 상근공무원이 10명이 포함이 되고 거기 간사도 한분해서 11명인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4명이 아마 외부인사를 일반인을 영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데 이 5명이 과연 구청업무를 계획해서 수립해 나가는데 예산수립해서 해나가는데 과연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풍부한 전문가를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보탬이 되고 얼마만큼 이해득실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개인적인 본인의 개인 생각은 시간낭비고 어떠한 그런 것으로 해서 위원회 수당 얘기도 나와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것도 우리 예산에서 일단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구태여 그런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구성안할 수도 있지않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당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여기 당연직은 해당이 안되니까 몇분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선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우리가 제정할 때는 충분히 위원회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상정한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앞으로는 점점 재원이라고할까 이것이 전부 상급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민들의 생활욕구라든지 우리 구에 대한 자치단체에 대한 욕구는 계속 확대일로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정기능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단해 년도에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 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먼 앞날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중요성은 지금 까지는 이거 없이 해 올수도 있었습니다. 중앙부서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시키는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이 조례의 심의위원회 기능의 본질로 봐서는 매우 필요한 지금 시점에 와 있지 않냐 또 여기에 재정의 풍부한 지식을 가진 유지분들과 같이 지역을 앞으로 어디에다 무엇을 설치하고 도로는 앞으로 어디에다 할 것이며 난지도 문제는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어디 도로는 어떻게 확장할 것이며 하는 것도 다만 여기에 당연직이었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과 판단을 하고 하는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왜 도시정비국장님은 도시계획 분야에 누구보다도 관내에서 잘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민간인과 우리 구 국장님과 실무와 같이 합해서 앞으로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다라서 재원조달 방법이나 당해 연도에 해 나가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예측하는 계획서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또 상황이 변동되면 예측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매년 실시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실시하면 96년까지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또 내년에 가면 93년서부터 97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니까 이 기능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연우의원  제가 질문한 그것이 지금 현재 그전에는 지방자치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의회가 엄연하게 구성이 돼있는데 그런것을 얼마든지 의회 기능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수수료 없이 또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생각하는게 아니지만 그런거 없이도 얼마든지 앞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고 전체 회의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마포구 자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각자의 전문가들 아는 사람을 초빙해서라도 검토해서 가끔씩 자문을 들어가면서 얼마든지 의회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알겠습니다.
정연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시기성이라든지 이런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충분히 우리 나름대로의 다시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의 검토사항입니다.
정연우의원  이게 지금 당장 통과할만한 어떤 급박한 그런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있습니다. 왜 있냐하면 우선 5월달에 중기재정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에 같이 자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기회가 되겠습니다.
정연우의원  본의원은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것이 급박하지 않다고 인정이 되고 차회기에도 이것이 통과될 수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좀더 검토 해 가지고 차회기에 통과하게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원태  정연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의원  의장 반대동의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전병만의원  우리 의회승인을 얻기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구청측의 어떤 결론과 의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설명을 들은 결과에 그러기 때문에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홍길표의원님.
홍길표의원  저는 전의원과 정의원의 보충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아까 정연우의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5인의 위원으로서 구성되는데 거기에서 10명이 우리 당연직을 빼고 또 한분 간사직을 뺀다면 사실 4명 5명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풍부한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위원으로 위촉시키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상 그렇다보면 4명 5명이 필 검토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여기 지역구에 사는 이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시계획이다 뭐다하고 예산과장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적에는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위원위촉은 당연직 보다는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런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제1조 목적해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 전망에 대한 문제도 나올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돈을 주십시오. 하고 손벌려 돈들 별로 앞으로는 올게 없습니다.
  다만 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숨은 예산을 숨은 돈을 어떻게하면 발굴해서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굴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당연직은 대개 실무자들입니다. 예산을 과거에 다뤄왔던 사람들 또는 예산에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외부사람들은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지로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다 사람이 위촉돼 있죠 5사람입니다만 5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숨은 돈을 숨은 사항을 발굴할 수 있는거냐 하는 것들이 하나의 문제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홍길표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돼야만 되겠죠 그럴거 아닙니까? 당연직하고 여기 위촉한 위원들하고 반대가 되어야만 재원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딴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항을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22개 구청이 대개 비슷한 차원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통과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일년동안이라도 운영해 봐서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다시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유남열의원님.
유남열의원  신수동 유남열의원입니다. 다 그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저희들 의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지금 당연직 10여명의 위원 위촉을 5명을 해서 15명으로 할 적에 그래서 가부동수일 때에도 위원장이 선택권을 갖는데 지금 그분들이 뭘 하느냐 구청 의도대로 다 그대로 할거 같으면 5명이 있을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도 저와 같고 이것은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더 검토하기 위해서 저는 정연우의원의 수정안대로 저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해봐가지고 해서 다음달이라도 서로 잘 모르니까 구청하고 의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다음달 임시회에서 받아들이도록 하죠 저는 그렇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김문태의원  의장님
○의장 김원태  네 김문태의원님.
김문태의원  신수동출신 김문태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시급한 사항이라면 이 자리에서 구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만 간단히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제가보는 3항에 보니까 각 국장님들이 다 해당이 되고 이하 총무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이 되는데 역시 재무국장 내지는 총무국장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지만 이 세분을 오히려 다른 위촉직으로 다 전문분야 이런 분으로 다 대체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안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홍길표의원님
홍길표의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보충설명입니다. 뭐냐하면 여기에 당연직이 10분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위촉직 위원님을 더 늘리라는 얘기고 만일 여기에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그대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원태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의 애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당연직 위원들을 숫자가 적게 되면 돈 몇푼 안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럴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되 이 위원 위촉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수가 그렇게 안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이겠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병만의원께서 아까 찬성을 하셨고 그다음에 정연우의원께서 보류 보안해서 의결하자는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만 그 안 가지고 표결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명규의원  의장님 발언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윤명규의원  성산동의 윤명규의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는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3조 구성안에 보면 여러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5인이내의 구성원으로서 지금 구성원이 모두가 구청의 공무원들로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고 잘하기 위해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은 당연히 지방자치하는데 업무수행에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분명히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데 5조3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안건을 놓고 결정사항이 분명히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밑에 각 국장들이 모두가 과반수 이상이 공무원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마음의 부당한 뜻이 있다 하드래도 감히 부정표를 던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아까 홍길표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안입니다.
윤명규의원  그러므로 본의원은 구성원을 꼭 15인 이내라고 하셨다면 법상 15인 이내라고 하면 그 구성원 내에서 분명히 마포구의회 의장이나 구의회에서 승인된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을 그 속에 위원으로 넣어야 된다고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제가 그 절충안을 내죠 지금 그 정연우의원께서는 의결이전에 이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우리가 검토하고 난 후에 재심을 하는 안이 한가지 나왔고 그 다음에 전병만위원께서는 찬성을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절충안으로써 말이죠 이 사항은 내일이면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서 한번 거쳐간 후에 본회의에 거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의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용재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 구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신용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0일자로 가족계획사업수수료중 먹는피임약 1개월분 보급수수료를 200원에서 300원으로 50% 인상하였으나 정부 물가인상 억제대책에 순응하기 위하여 300원에서 230원으로 인하하여 수가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안은 보건사회부 준칙에 의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홍길표의원  이의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개인적입니까? 이 사항입니까?
홍길표의원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요. 제가 말이죠 이거 2, 3개월전에 우리 의회에서 300원으로 의결해서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하물며 2, 3개월도 안돼 가지고 다시 국가시책에 의해서 다시 내린다 하면은 그 2, 3개월 전까지 못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나오셔서 이걸 갔다가 저걸해야지, 지금 다시 내린다는 것은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원태  예 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여러 가지 착오도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또 전문가이시지만은 남자들 보다는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마 당시에 검토가 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통과시켜 드리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정수물가취득변경승인안(구청장제출)
(14시 46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6항 ‘92정수물가취득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과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가운데 정수물품변경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하는 정수물품은 행정운용 및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의 품목을 업무, 정원, 업무량을 고려하여 내무부장관이 미리 물품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수품목으로 지정 되어 있는 물품의 신규취득이나 대체취득시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1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정수무품의 종류는 현재 총 255품목이고 그중에서 업무용 정수품목은 208품목이고 사업용 정수 품목은 4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의 보유물품중에서 정수물품으로 책정돼 있는게 총 64품목에 1263종류로써 그 중에서 업무용 정수품목은 30품목에 1050종이고 사업용정수품목은 34품목에 213종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변경취득 및 신규취득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신규취득승인이 된 저희 청소과소관 압축식 청소차량 15대를 암롤식청소차량 16대로 변경취득 요청을 하게 된 이유로써는 쓰레기매립장이 돌아오는 10월부터서는 김포해안매립장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대폭적인 수송력 보강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92년도 쓰레기운송대책 시행지침에 의하면은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는 분리하여 수송하도록 하였으며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압축기 처리수송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승인받은 압축차수송방식보다는 압축기수송방식이 수송능력이나 소요예산 그리고 작업능률등 면에서 훨씬 경제적이어서 이번에 차종을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는 컴퓨터와 주변기기의 신규취득은 91년11월부터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에 노동부 취업알선전산망을 연결시켜 가지고 전국적인 취업알선을 하므로써 인련수급을 원활하게하고 생산직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이며 예산은 이미 국고로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한 변경취득 및 신규취득을 본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은 적절히 적기에 구매하여 구정업무수행에 긴요하게 사용하여 구민을 위한 편의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의원님들 질문하실게 있습니까? 저기 김유현의원님.
김유현의원  성산2동 김유현의원입니다.
  청소차 11톤 압축기 15대로 돼 있던 것을 암롤식 이라는 것이 어떻게 대 있는것인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구요. 이게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압축식이 15대는 13억5백만원, 암롤식은 6억7천2배만원으로 돼있는데 이 차액관계는 예산에서 다뤄졌던일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암롤이 이미 김포매립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이미 벌써 계획이 있을법도 한데 어떻게 이제와서 이것을 변경승인하기로 하는데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그 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설명을 좀 보충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임경재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압축차 15대를 구입을 해서 금년 11월1일부터 김포해안매립장으로 쓰레기를 수송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취득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구체적인 자료산출반식이 저희 구청에 하달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직들이 그것을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그게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산출방식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도 청소과 전문직, 기계직계장이 왔습니다.
  배정을 받아가지고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고 산출을 해본바 압축차는 원래 그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바로 상차하면서 바로 압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압축기 방식이라는 것은 딴 구청에서는 중간집하장부지 설정이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저희는 1,800평부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로부터 그래서 난지도에 1,800평에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압착기로 설치를 할 때에 예산이 상당히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송방식에서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암롤차 16대에 4천2백만원씩해서 6억7천2백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압축기 5대에 6천만원씩해서 3억 그다음에 암롤차 16대에 대한 콘테이너박스 32대 600만원씩해서 1억9천2백만원 그래서 도합 얼마가 되냐하면은 11억6천400만원이 됩니다. 당초에 압축차를 살려고 그랬을때는 이게 13억50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차액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은 1억4천1백만원 정도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롤차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 암이라고 하는 팔을 얘기합니다. 암해서 롤로 끌어당긴다는 얘기입니다. 뭐냐하면은 콘테이너박스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테이너박스를 갔다놓고 압축을 시킵니다. 여기서 중간집하장에서 압축을 시켜서 그것을 11톤 차량으로 해서 김포로 수송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침을 못받아서 구청에 행정직들이 계산을 한 것인데 그래서 정확한 계산이 안됐었습니다. 사실상 그 뒤에 정확한 지침이 결산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또 전문직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예산도 절감이되고 꼭 이렇게 시행이 되면은 연탄수송에,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는 분류해서 따로따로 분류해서 가져가게끔 돼 있습니다.
  연탄재는 또 우리가 매립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별도로 압축차량에다가는 실치를 못합니다. 연탄재는 왜그러냐하면은 압축을 시켜버리면 다부숴집니다. 그래서 연탄재는 그대로 실고가기 때문에 암롤차에다 실어야 됩니다. 압축차에다가는 안된다는 그런 결론을 받았거든요. 이게 최초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약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정말 청소과장님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여기서 계획을 수립할때에 잘못한 것을 지금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다시 검사한 결과 아마 이 정수물품관계가 나온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2년 정수물품취득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 5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7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계속해서 재무과장이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려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재산취득 2건 그리고 재산매각이 2건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은 상반기에 대지 2필지 416㎡ 건물 2동에 352.49㎡가 되겠고 재산매각은 역시 상반기에 대지 2필지에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의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마포구 염리동 17-53호 대지 103㎡ 그리고 건물 98.05㎡를 소유자인 염리동 17-52 정덕영으로부터 매입해 가지고 염리 제2노인정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매입가격은 대충 저희들이 1억8천5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포구 신수동 263번지 대지 314㎡ 건물 254.44㎡를 소유자인 신수동 263호 서정태로부터 역시 그 상반기중에 매입해서 신수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매입가격은 약 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취득재산현황을 간단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염리동 17-52호 대지 102㎡ 건물 98.05㎡가 되겠습니다. 이 재산은 현재 대흥로 대흥극장 아래에 위치하여 있고 염리제2노인정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현재 이용 상태로는 연와조평옥개 2층건물로써 소유주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득사유로는 현재 염리제2노인정은 도로밑을 굴토하여 지은 사설노인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정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근에 새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노인정으로 개수해 가지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신수동 263번지 대지 314㎡ 건물 254.44㎡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강로 신수시장맞은편으로서 신수동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지역에 위치하여 이용상태는 세면벽돌로스라브2층 건물로 되어 있고 소유주가 주거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득사유로는 현재 신수동에 보육아동대상은 1,7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적정부지를 이번에 선정해서 어린이 집을 신축하여 아동보육에 기어코자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산동 134-168 대지 7㎡를 현재점유하고 있는 성산동산 53-8 김용선으로부터 매수 신청이 있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합정동 461-18 대지 24㎡에 대해서도 현재 점유자인 합정동 459-1 유지환으로부터 매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재산을 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 매각 재산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산동 134-168 대지 7㎡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중동 초등학교와 성서 중학교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있으며 주택밀집지역입니다. 도로를 개설한 후 잔여토지로서 성산동 134-16호 담장안에 현재 점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로부터 매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2항7호에 의해서 상반기중에 동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두 번째 합정동 461-18호 대지 24㎡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합정동 강변도로에서 약 5분정도 거리로 합정동사무소에서 100m지점에 위치하여 있고 주택밀집지역입니다. 이 토지는 합정동 459-1호보다 좁고 긴형태로 인접하여 있으며 점유자인 합정동 459-1호 유지환으로부터 매수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2항7호에 합당하므로 점유자에게 이것 역시 상반기중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해서 우리 마포구민을 위한 대민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하며 저희 제안설명에 다소 미흡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의원님들 무슨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금요일 오후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
  재무과장이영묵
  사회복지과장길영환
  가정복지과장김조자
  청소과장임경재
  보건지도과장신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