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4월 24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7도로시설물안전진단및공사장안전점검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97도로시설물안전진단및공사장안전점검추진현황보고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도로시설물안전진단및공사장안전점검추진현황보고의건

○위원장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97도로시설물안전진단및공사장안전점검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토목과장으로부터 97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및 공사장 안전점검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장 보고에 앞서 우리 토목과외의 딴 직원들은 업무를 보시죠.
○토목과장 정만근  토목과장 정만근입니다.  97년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으며, 덕은교 및 성산2교 확장부분은 신설교량으로서 초기점검을 실시 시공상태를 평가하고,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하시험을 시행하여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목시설물은 일반교량 2개소, 지하차도 2개소, 지하보도 1개소, 보도육교 4개소, 기타 강변도로 및 경의선 철도횡단 통로 7개소 등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점검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97년 2월 5일날 '97 도로시설물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로시설물 대상은 도로시설물 16개소에 대해 시설물 담당자 및 관리자를 지정 하였고 거기 보면 일상점검은 구청내 토목직 공무원을 1개소당 1명씩 시설담당자를 지정하여 월 1회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토목과 직원들로 구성된 시설물관리자를 지정하여 주 1회 순찰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시설물관리자가 분기 1회를 실시를 하게 되어 있고 긴급점검은 일상 및 정기점검시 발견된 이상 발견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는 경미한 사항은 긴급보수하고, 위험시설물 외부기관의뢰 정밀안전진단 실시후 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올해 안전점검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2월달에 시설물담당자 일상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대상 16개소 중에서 이상이 없는 게 11개소, 지적시설물이 5개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월달에 담당자 일상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지적시설물이 13개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시설물관리자 순찰을 시설물별로 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1/4분기 정기점검은 올해부터 특별히 실시를 했는데 저희 내부 기술자문단으로 되어 있는 교수님들을 초빙해 갖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걸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한 걸 보면은 다른 일반 도로상의 옹벽까지 포함을 해서 총 29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를 보면은 안전점검을 한번 다시 깊게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게 발견이 된 게 효창공원 보도육교 그리고 성산지하차도, 수색역 지하통로가 되겠고, 덕은교하고 성산2교는 작년에 시공한 걸 저희들이 초기점검이라고 그래 갖고 시공상태가 얼마나 양호한지 점검수치를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기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 갖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게 우리 구청 밑에 있는 성산로변상의 옹벽이 성산1동하고 망원2동에 있는 성산로상의 옹벽이 조금 깊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미하게 나온 사항은 저희 유지관리 연간단가 보수업체가 보수키로 했고,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발주는 4월 11날 용역발주를 해 갖고 4월 29일날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5월부터 8월 30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8월말부터는 거기에 의해서 보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현황을 보면은 저희들이 합동점검결과에 의해서 덕은교하고 성산2교는 초기점검을 하고, 수색역 지하통로, 성산지하차도, 효창공원앞 보도육교는 조금 깊게 점검하는 걸로 한번 더 하고, 성산로상에 있는 성산동하고 망원동 옹벽은 정밀안전점검을 해 갖고 보완방법까지 검토하는 걸로 용역발주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6천만원이 책정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면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증진을 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점퍼 입으신 직원 잠깐 나오세요.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도로조명계장 박종렬  도로조명계장 박종렬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박종렬 씨, 박종렬 직원께서는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우습게 보이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껌을 짝짝 씹고 계시는데 그 태도가 되겠어요?  토목과장은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태도가 저럽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지금 여기가 어딘데 여기와서 껌을 짝짝 씹고 위원들 앞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을 우습게 봤어요?
   (○도로조명계장 박종렬  죄송합니다.)
한현덕위원  됐어요.  그만 진행하세요.
○위원장 박상수  앞으로는 말이죠.  그런 태도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안됩니다.  조심하시고 우리 토목과장께서는 부하직원들 교육 잘 시키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죄송합니다.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97 도로시설물안전진단 및 공사장 안전점검 추진현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첫장에 보면요.  97년 2월 12일부터 2월 28일 담당자 일상점검 그랬지요.  점검결과 대상이 16개소 이상없는 게 11개소,  그리고 지적시설물이 5개소
○토목과장 정만근 네.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보면 97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 담당자 일상점검 실시 점검결과 대상 16개소, 이상없음이 3개소, 지적시설물 13개소 이렇게 나왔다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2월달에 점검했을 때는 지적된게 5개소인데, 3월달에 점검했을 때는 지적 개소가 더 발생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천규위원 13개가 됐다?
○토목과장 정만근 네.
이천규위원 16개인데 별안간 한 달 사이도 안돼서 이게 말이지 13개로 늘었다는건 말이 안되지 어떻게 점검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말이지 이게 며칠 사이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 보면 한 달정도 됩니다.
이천규위원 한 달 동안에 13개가 별안간 점검 잘못 된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점검한 것을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지하차도같은 데 타일이 일부 탈락된 게 2월달 같은 때 발견이 됐고 그리고 보도육교 같은 데 육교 난간부분이 탈색이 돼 갖고 나타난 게 있었고
이천규위원 그게 한달 사이에 그렇게 나타나느냐 이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리고 그런 게 바닥의 청소상태도 그런 게 나타난 게 있고 3월달에 보면 조금 보도육교 같은 데 틈이 조금 보여진 게 나타난게 있고
이천규위원 이거 형식적으로 점검한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효창공원 육교는 그게 마포에 들어가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디에요.  위치가?
○토목과장 정만근  만리재길에 있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만리재길?
○토목과장 정만근  네.
이천규위원 만리재길을 효창공원이라고 그래요.
○토목과장 정만근  명칭이 그리 되어 있어 갖고요.
이천규위원 지금 점검해 보니까 위험해요.
○토목과장 정만근 아주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그 점검한 게 어떤 식으로 나와 있으냐 하면 지금 볼트가 조금 많이 풀어져 있습니다.  상판하고
이천규위원 그런데 고치지 않고 칠만해요.
○토목과장 정만근  우선은 도색을 하는 거는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또 환경정비를 하면서 도색을 육교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좀 의심스럽게 지켜봐야 되겠다는 거는 볼트 조이는 데가 많이 풀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전문가 정밀 시험도 하고 점검을 해 봐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천규위원 요것이 한겨레 신문사 거기를 말하는 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이천규위원  그리고 토목과장 여기에는 없지만 별도로 한 가지 질문하는데요.  도로준공후 3년이 지나야 도로굴착을 하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개설하고 신규포장한 데는 3년이고 굴착복구 다른 유관시설 굴착하고 복구한 데서는 2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촉이 되어도 소규모사업 같은 데는 바로 거기에 구애없이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천규위원 바로 안된다 그랬잖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이천규위원 과장께서 그때
○토목과장 정만근 10m 이상 소규모가 아닐 경우에 승인이 불가한 거고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는 10m 미만은 어느 법에 관계없이 법 단서조항에 의해서 승인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2년은 개월수로 24개월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냥 연수로 2년이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아닙니다.  24개월입니다.
이천규위원 24개월 안됐는데 지금 굴착하고 있던데
○토목과장 정만근 24개월 안된 데 굴착하는 건 없습니다.  소규모 굴착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토목과장이 안전점검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신고가 들어 와서 안전점검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네.  신고한 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권오범위원님께서 상암동로 수색역 지하통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신게 있었고 다른 거는 민원에 의해서 특별히 한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한꺼번에 점검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상암동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일반 점검을 했느냐 하면 콘크리트-햄머테스트라고 강도측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강도측정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육안으로 상태를 봤는데 한 번 그래도 지금 그 상태로 판단하기가 명확하게 안나오니까 안전진단을 정식으로 시험도 하고 정식으로 체크를 해봐야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해서 안전진단용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유응봉위원  기름유출은 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기름유출은 아직 비치고 있는 걸로 저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작년 건데 이제 며칠 있으면 5월달인데 여태껏 처리가 안된 것은 뭔가 빨리 처리해야 될 시급을 요하는 즉시 빨리빨리 해야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묶어갖고 안전점검을 해갖고 처리한다면 금년에는 정비가 안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효창공원 육교라는 것은 효창공원은 용산구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마포구에서 그 육교를 관리하고 있으면 지금 육교 전체가 절반은 용산구가 되고 절반은 마포구가 됐을 때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우리 마포구가 관리하는걸로 됐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그 지역전체가 우리 마포구입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네.
유응봉위원 그래서 구태여 서울시에서 효창공원 육교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아현동 육교라든가 공덕1동 육교라든가 어떠한 마포구의 명칭을 붙여야지 왜 용산구 명칭을 붙여 갖고 효창공원 육교라는 것은 뭔가는 마포구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마포구에 대한 뜻을 잘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효창공원 육교라는 명칭을 행정적으로 쓰는 용어를 뭐 제가 봤을 때는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제 의견이 타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전체가 육교 전체가 우리 마포구에 속해 있는데 왜 효창공원 육교라고 명칭을 붙였느냐 대단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시에 건의를 해 갖고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건 뭐 서울시 개명위원회에 명칭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간단히 고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닌가 그것도 꼭 우리 의회에서 이게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고쳤다는 것은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금년 5월서부터 8월말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안전점검을 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왜냐 5월달부터 8월말까지 그 사이에는 보통 우리나라에 우기철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 안전점검이 모든 게 다 끝나갖고 지금서부터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수하든 아니면 다시 시공을 하든 이런 식으로 일이 돼야지 안전점검 실시를 우기철에 해 갖고 언제 정비할 겁니까?  가장 우기철이 위험하지요.  시설물이 그렇지요.
  그러면 가장 위험한 시기에 안전점검을 해 갖고 위험한 시기 넘어 간 다음에 그것을 보수공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네.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안전진단에 지금 상태에서 당장 어떤 문제가 돼서 그런 사항은 발견된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점검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이것은 깊게 어떤 면이 부족한 지 어떤 거를 보강을 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이봐요.  지금 토목과장 얘기하는 것이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이것이 정말 긴급을 요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한 건도 없다는 보장있습니까?  없죠?  해보면은 정말 이건 전문가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이것은 붕괴의 위험이 있다, 도저히 철거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제가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기철에 안전점검이 끝난다면은, 그러면 기 작년에도 안전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 지금현재까지 모두 끝나갖고 안전점검해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이 시기에는 정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3월 1일부터는 정비가 들어가야지.
  지금 3월 1일부터 가만히 있다가 이것 뭐 가서 알아보니까 이것은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  11건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 갖고 용역을 준다.
  이것은 5월말부터 8월말까지 안전점검을 끝내야 된다.  그러면은 위험한 때 다 지나가고서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물론 금년에 머지않아 되겠지만 이게 안전점검이 지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쭉 내려오고 시설물이 계속 유지가 돼서 이것은 조금 부실하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쭉 대장상으로 내려오고 담당이 있어 갖고 내려와 있으면은 최소한도 97년 3월 1일부터는 안전진단이 끝나갖고 이거에 대한 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가 시정을 한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돼야지.  지금 여기 행정자료에 보면은 5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안전점검을 해 갖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보다 이게 뜻이 없잖아요.  위험한 기간에는 기 모든 게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4월 이전에는 안전진단이 모두 끝나갖고 문제가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벽하게 돼야 우리 마포구민이 안전한 것이지. 위험한 시기에는 안전점검기간이라고 내버려둬서, 예를 들어서 위험해 갖고서 시설물이 문제가 돼 갖고서 붕괴가 됐을 때 지금 안전진단 다 해 갖고 하는중인데 그때를 못참고 이게 붕괴가 돼서 구민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데요.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했는데 작년 결과에 의해서 초부터 고쳐나가도록,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응봉위원  옳으면 따라야죠.  옳으면 따라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의회에서 얘기하면 "옳습니다." 옳아도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움직여주질 않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를 하다보면 아주 긴급하게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발견된 게 아주 당장은 어떻게 되는 그런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년도 점검한 문제점이 있는 걸 발췌를 해 갖고 진단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문제가 지적된 것은 올초부터 보수에 들어가고 있고 또 그 올해 한 거를 올 하반기나 내년에 시급성을 봐 갖고 추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담당자들이 보니까 용역을 이렇게이렇게 줘 가지고 이건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내 얘기는 최소한도 4월 이전에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얘기는.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우기철에 안전진단을 우기철에 끝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만약에 안전진단 용역을 준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거를 하든가 이건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통행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기철이 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전에 끝나야 된다는 거지 제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본청의 감사실에 근무했다면은 여기서 이거를 점검을 나오고 감사를 나왔다고 했을 때에는 나는 이것을 지적할 것 같다 이거예요 내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본청 감사실에서 감사 나와서 질문했을 때 토목과장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구민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면서 돈을 주고 용역을 들여서 하는 건데 당연히 우기철전에 끝나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얘기인데, 앞으로 시행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라.
  최소한도 작년 걸 토대로 해서 금년에 안전진단을 미리 끝낼 수 있도록 3월 1일부터 시작하면 한 달안에 끝나는 것 몇 개 안되는 것 빨리빨리 날짜를 잡아서 해야지.  날짜 4개월씩 잡아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가서 문제가 될 때는.  어쨌든 주무과가 주무국이 본위원보다 모든 걸 상식적으로 더 잘 아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노파심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제에 가서 만약에 마포구민이 이것을 알았다고 했을 때에는 과연 우리 마포구의 토목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또 우기철일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대비가 돼 있는 이런 상태가 돼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유응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토목과 보고를 받고 나서 11시에 합정동 지하철공사 현장을 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사전에 시간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적절히 안배를 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각 동별로 소규모사업하는데 도로에다 아스콘을 포장하고 있죠?  토목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소규모사업비는 토목과에서 통제를 않고요.
이천규위원  지금 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건 어디서 하느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신동문  도로를 아스콘으로 재포장한다는 건 토목과에서 하죠.
이천규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건설국장 신동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아스콘 재포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 하수도를 완전히 점검해서 하수도가 이상없을 적에 아스콘 포장을 해야지 포장만 해놓고서 만일에 그게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은 또 파야 되잖아요.  
○건설국장 신동문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안되지 않겠어요?
○건설국장 신동문  저희가 포장하기 전에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긴급히 이상이 있다 문제가 있다 업무를 서로 과간에 협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하긴 뭘해요.  감독관도 하나도 없고 어쩔 땐 포크레인이 와서 일하고 있던데 그게 하면 뭘해요.  다시 점검좀 해 보시고 내가 한나절정도를 쫒아다녀봤는데 그냥 파기만 하더라고.  이렇게 파갖고 남겨놓고 하는데 그건 너무나 부실공사고 다시 점검 해보셔야 돼요.
○건설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토목과장 말씀이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위원장 박상수  우리가 오늘 합정동을 방문하게 돼 있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지하철본부쪽하고 사전 연락이 되어 있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방문하게 돼 있는 것은 오늘 여기 일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위원장 박상수  예.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채재선위원께서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토목과장 우리 구청의 의회협력계에서 도시건설위원들이 합정지하철공사현장 6호선현장을 방문을 할려고 하니 지하철공사에 협조좀 해달라는 우리 토목과 소관이잖아요.  구로 봐서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채재선위원  협조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직원들에게나 그런 보고 받은 적 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뒤에 한참뒤에 그 이야기를
채재선위원  이미 이루어지고 난 뒤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뒤에 들은 적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참 문제예요.  아까 껌 씹고 이런 얘기도 했지만 말이야.  우리 직원들이 말이죠.  이건 지하철공사에다 연락해 보지도 않고 도시건설위원들이 합정 6호선 지하철 공사현장을 방문하게끔 당신네들이 좀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해달라하는 협조를 의뢰를 했으면은 당연히 지하철공사에다가 공문을 보낸다든가 유선상으로라도 확인을 해서 좀 성의를 가지고 말이지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원활히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최대한 갖춰주는 것이 우리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는 줄 알고 있어요?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도 해보지 않고 "안된다" 자기 생각대로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안된다.  그래서 이 일정을 누가 잡았는지 아세요.  우리 전문위원하고 구의회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해 가지고 오늘 일정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말이지 더군다나 자기 소관부서의 의회 위원인데 그렇게 안일무사하게 일을 처리해서 되겠어요?  토목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하여튼 그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전문위원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방문한다는 것보다도 방문할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아마 그런 타진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공문을 보내갖고 본부장의 승인이 나야 요새 현장이 방문되기 때문에 바로는 안될 거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해서 방문해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신네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방문하느냐 이거에요.
  지금 어찌됐든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가 방문하기로 했고 거기서 공사현황 설명을 현장소장이 하기로 되어 있고 지하철공사 현장을 우리가 방문한단 말입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네.
채재선위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일을 추진 안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도 아닌 우리 위원들이 또 구의회나 전문부서도 아닌 구의회나 전문위원은 그쪽과 어떤 절충을 봐 가지고 연락을 해서 방문을 하는데 우리 토목과에서 왜 못하느냐 말이요.  토목과에서 못하고 못한 건 둘째치고 아예 연락도 안했어요.  그쪽으로 의회협력계에서 이러한 것을 추진해 달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다 끝나고나서 보고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안된다고 지금 토목과에서 다해 놓고 그걸 지금 항의를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보고받은거요.과장은,
  본위원 생각은 그렇단 말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토목과장 나름대로 지역에 어떠한 일이 있으면 꼭 나오셔서 설명도 의원들에게 충분히 잘 하시고 열심히 하는 과장님중의 한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통솔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봐 직원들 통솔로 인해서 과장이 이런 욕을 먹거나 우리 위원회에 누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토목과장 정만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채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동문 건설국장님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토목과장께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좀 밑의 직원들 교육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97도로시설물안전진단및공사장안전점검추진현황보고의건을 종결하고 이어서 합정동 지하철공사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현관앞에 대기한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 제1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토목과장정만근
  도노조명계장박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