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28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청원
2. 마포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청원
2. 마포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청원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오진아 위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오진아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 마포구 주민 725명이 서명하여 본 위원에게 청원소개 요청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를 마포구에서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2011년 맞벌이가구는 507만 가구로 초등학생 328만 명 중 97만 명이 방과 후에 “나홀로 아동”인 실정으로, 특히, 주 5일 이상 아동이 자기보호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44%에 달하는 가운데, 마포지역의 경우 학교 방과 후 교실을 제외한 지역사회 아동 돌봄은 전체 서비스 필요 아동 중 5.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마포구에서 지역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마포구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방과 후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각 방과 후 돌봄기관들의 상호연계를 위한 방과 후 돌봄위원회 구성 및 방과 후 돌봄지원센터 설치 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4년 2월 14일 청원인 한진숙 외 724명이 서명하여 오진아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고, 2014년 2월 19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취지는 마포구가 지역 교육청과 협력하여 책임성 있게 마포구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방과 후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며, 현재 있는 방과 후 돌봄 기관들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방과 후 돌봄 고민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방과 후 돌봄 사업은 교육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주관부처는 교육부이며, 현재 우리 구의 방과 후 돌봄 사업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은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재능을 계발하고, 소외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돌봄(방과 후-17:00)을 실시하고, 추가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학생들에게는 저녁 돌봄(17:00-22:00)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돌봄 희망 학생들은 학교 내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야간공부방 등 지역별로 구축된 돌봄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2014년 1월 기준, 마포구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초등 돌봄교실 등의 시설에서 총 1,74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1,604명으로 이중 61.6%에 해당하는 988명이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14년 3월부터 초등 1-2학년 중심으로 무료 돌봄 정책을 전격 시행하고, 2015년에는 1-4학년, 2016년에는 1-6학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는 바, 향후 예산지원을 비롯한 관계기관 간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 및 조정 등을 통하여 시행과정에서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청원인이 주장하는 청원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안심하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오진아 위원님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위원  과장님! 여기서 지금 청원요지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2011년 자료입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돌봄 정책은 해가 다르게 바뀌고 상당히 많이 여기에 정부 정책이 지금 발 빠르게 발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현재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지금 현재 2014년도에는 방과 후 돌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지금 중앙부처인 관련부서가 교육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해서 2012년 10월 19일 날 4개 부처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해서 방과 후 돌봄은 현재 정부의 국정과제로 관계부처 4개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교육부가 주관하고 현재 우리 구의 방과 후 돌봄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과 후 돌봄을 보면 현재 학교에서는 초등 돌봄교실과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취약계층 아동대상인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아카데미, 야간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사회 내의 돌봄 기관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 아동에 대한 배치라든가 추후 미배정 아동이 발생할 경우에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방과 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역할을 수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면 교육부에서 국정과제로 14년부터는 방과 후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 1-2학년 학생 모두에게 방과 후 오후 돌봄입니다. 방과 후 오후 돌봄은 방과 후에서 17시까지로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맞벌이라든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에서 추가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저녁 돌봄, 그러니까 17시에서 20시까지 지금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학교 돌봄교실은 현재 21개교에 52개 교실이 설치되고 있고 이용예정자는 98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는 학교 돌봄교실이 24개였습니다. 그런데 1월 중에, 금년 1월에 52개 교실로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증가추세고 돌봄교실을 확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재 돌봄교실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초등학생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저희가 지금 서부교육청에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방과 후 돌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부모들한테 안내서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고, 우리는 신입생들 취학통지서를 동사무소에서 배부할 때 수요조사서를 같이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초등 돌봄교실을 요구하는 인원은 1,102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166명으로 해서 총 수요조사가 1,268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마포구에 있는 방과 후 돌봄 기관에 수용하는 인원이 보면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1,604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604이고 우리가 방과 후 돌봄 수요조사한 것을 보면 한 1,100명 정도가 되면 지금 숫자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과 지역사회에 있는 돌봄기관에서 전부 수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수요조사 했을 때에는 돌봄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교실이 준비 안 되어 있고 또 교육청에서나 정부가 준비가 덜 된 상태였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래서 수요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현재는 거의 본인이 원한다면 가능하다 이거죠?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네요. 거의 2014년도 올해 지금 학교에 가보면 돌봄교실 공사를 거의 다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월 달 맞추어서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요. 정부나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못 미치는 데를 우리 마포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발 빠르게 협조해서 돌봄교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네, 그러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예, 오진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지금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확대된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충분히 수용하고도 자리가 오히려 남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수요조사 결과 원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선 현장에서 받는 민원하고 지금 이 데이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바로 지난주만 하더라도 또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요지가 뭐냐면 지금 돌봄교실에 신청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학교에서 지금 신청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데이터에도 나와 있지만 돌봄교실이 기존에 각 학교당 1개 정도 있었다가 지금 겸임교실 공사를 거의 다 하고 있는데 한 개 정도가 더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돌봄교실 한 곳에서 그동안 수용했던 인원이 20명 정도에요. 그러면 교실 하나 더 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돌봄교실 아이들 숫자를 20명에서 25명까지 지금 늘려라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25명 가지고도 안 돼서, 실제로 저희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전화로 확인한 바에요. 27명까지 지금 받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모자라가지고 몇몇 학부모들한테는 실제로 다른 데 좀 알아보시라고 전화를 하신다고 그랬고, 저도 그런 전화를 다른 학부모님한테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조사가 대체적인 어떤 경향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지금 학부모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우리 조남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들 개학이 지금 내일모레인데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것 한국일보에 크게 보도도 된 내용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공문까지 내려 보내서, 이것 사실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공사 업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수의계약해서라도 편법으로라도 해서 개학 전에 공사 완료해라, 이런 지금 교육청이 불법을 조장을 하고 있는 형편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학부모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돌봄교실 공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뭐 시일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부실공사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교실 하나를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돌봄교실을 새로 마련하는 학교는 거의 없고, 기존의 자료실이라든가 이렇게 기존에 있던 특별활동실을 개조를 해서 지금 겸임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는데, 돌봄교실 실제로 가보셨어요? 과장님!
  원래 밑에 온돌 깔아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겸임교실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이 지금 학교당 내려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지금 1-2학년 같은 경우는 바로 엊그제까지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던 애들을 학교에 지금 10시간 이상 잡아 놓는다라는 것인데 이것으로 모든 돌봄이 충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오후 돌봄, 1-2학년은 거의 오후 돌봄을 하겠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3학년 이상, 그리고 맞벌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야간돌봄이 있습니다, 10시까지도.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오후 돌봄한 아동들의 거의 대부분이 저녁 돌봄이 동일 중복이 될 겁니다, 몇몇 빼놓고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린 아이들이 저녁 10시까지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는 안쓰러운 일이지만 국가정책이 학교의 돌봄교실 확대 운영에 있어서 지역에서의 시설 설치는 진짜 막대한 예산이 반영됨을 감안하면 정부방침인 학교돌봄과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청소년 아카데미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우리가 앞으로 교육청과 초등 돌봄 방과 후 돌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협의체 등을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협의체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에 처음 구성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오진아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 몇 번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두 번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돌봄기관이 전체 47개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초등 돌봄교실을 제외하고는 지역아동센터 11군데 있는 데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수요조사에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하고 지역아동센터 수요만 나와 있는데 나머지 방과후교실이라든가 지역복지센터라든가 야간공부방이라든가, 안내지에는 분명이 이게 같이 안내가 됐었을텐데 부모들의 선택지가 학교냐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냐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 수요조사 결과에 보면.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시설에 한 7명 정도의 아동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오진아위원  다 제외하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정부에서도 범정부적으로 이 정책을 같이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마포구만 포괄하고 있는 지원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큰 줄기나 이런 정책들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있는 지역 내의 문제는 구청에서 이 기조를 잡고 자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청원인들의 요구도 저는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47개소 공공 방과 후 돌봄기관 외에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로 등록하지 않은 민간의 어떤 이런 돌봄시설이라든가 부모협동시설이라든가 이런 실태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우리가 작년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몇 군데가 있나요? 지금 공공 돌봄기관을 제외하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많지 않고요, 지금 두세 군데.
오진아위원  아니 작년에 실태파악을 하셨으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실 거잖아요?
   (「전체적인 사항은 오방놀이터라든가 몇 군데가 있는 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몇 군데가 있냐고요? 몇 군데에 얼마만큼의 아동들이 지금 거기를 이용하고 거기서 보호받고 있는지 데이터가 없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별도로 그것은 우리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별도로 주시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공 방과 후가 확충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민간에서 어쨌든 공공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다면 그런 데들도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런 얘기들 교육청에서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정말 온 마을이 아이 하나를 키운다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교육청이든 구청이든 같이 협력을 해서 정말 지역에서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보호받지 못 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자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언제까지나 교육청에서 계획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두 달, 석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 거 좇아가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청하고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들은 학교 방과 후 초등 돌봄교실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과제로도 대통령도 지시하셨지만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을 원하는 학생들은 모두 학교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틈새로서 지역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방과 후 교실,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저희도 차후에 3월 중에 초등 돌봄교실이 배치가, 방과 후 돌봄 신청아동이 배치가 정리되는 대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우리 자체 지역에 대한 방과 후 돌봄계획을 수립해서 시설관리 및 연계 네트워크, 사례관리 등을 담아 돌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초등 돌봄교실을 제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이나 급식 그리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진아위원  그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이에요. 지역아동센터 지금 마포구 16개 동 중에 11개밖에 없거든요. 성산2동만 해도 지역아동센터가 아예 없어요. 없는 동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선호할 그 선택지로서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지금 단 한 군데밖에 없는 청소년 아카데미라든가 야간공부방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부모들이 선택지로 올려놓고 있지 않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런 공공 방과 후 돌봄이 각 동네마다 학교 근처에 있다면 왜 부모들이 우리 1학년짜리 아이를 학교에 12시간씩 이렇게 잡아두려고 선호하겠어요? 그것은 학교가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시설이 좋고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학교돌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선택지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하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이고, 이미 성북구라든가 이런 데서는 구청이 나서서 그런 지원센터를 만들고 구립 방과 후를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언제까지나 교육청이 할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저희도 지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지역아동센터 설치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시설 운영 시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차후에 우리가 공공시설 중에서 다른 유휴공간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구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거 지금 마포중앙도서관하고 교육지원센터 만드는 거 몇 년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때까지 그러면 허브역할을 하는 조직은 안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돌봄에 대해서, 현재까지 돌봄에 대한 허브기관, 지금 말씀하신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서비스지원센터에 대한 사항은 현재 지금 학교돌봄에 대해서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관할을 하고요, 지역에 있는 돌봄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돌봄종합계획을 보면 지역은 드림스타트를 거점으로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드림스타트하고 아동청소년팀에서 같이 충분히 연계를 할 수 있다고 봐서 현 상태에서는 별도의 서비스지원센터는 아직은 필요가 더 비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드림스타트하고 아동청소년팀에서 그런 지역의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연결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사업을 전담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할 수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궁금한데 이거 지금 교육청에 회의하러 다니시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가시잖아요? 주무과가 지금 여기로 돼 있는데,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는 협의를 어떻게 하세요? 회의를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1월 1일 자로 저희가 그 업무가 교육청소년과로 갔기 때문에……
오진아위원  지금 2월 말이잖아요. 두 달 동안 교육청소년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이 방과 후 돌봄 문제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회의를? 있으세요? 없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공식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구청 안에서도 관련 과들끼리 협의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가정복지과의 한 개팀, 두 개팀에서 협의해서 지역에 있는 인프라들을 조정한다는 것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방과 후 돌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금 돌봄관련 매뉴얼도 있고요.
  그리고 초등운영체제 구축에 대해서 회의를 했을 때 센터보다는 학교 돌봄교실은 교육청,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있는 돌봄은 그것을 드림스타트로 해 놓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드림스타트가 아니고 아동청소년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돌봄협의체 안에서 그런 거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금 기본 국가에서 내려온 방침은 그렇게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청의 계획은 알겠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지금 47개소의 기관장들이 모여서 회의라도 그동안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3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애들은 내일모레부터 여기를 가야될 상황인데 지금 준비하시는 과에서 이 기관들하고 협의조차도 한 번도 없었고, 마포구청 안에서도 관련부서하고의 공식적인 협의도 없었고 그런데 앞으로 어쨌든 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드림팀하고 아동팀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모든 걸 포괄해서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지금까지 마포구청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신뢰를 가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청원의 취지가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제가 청원소개 의견서를 좀 봤는데요. 아까 조남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 수요조사 자체가 2011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수요 자체가 2013년, 14년 기준으로는 좀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청과 그다음에 지자체가 수요조사가 충분히 되어야, 그다음에 수요가 된 다음에 공급의 인프라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분명한 거는 사실은 아까 우리 오진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연계하고 지원하고, 공공 안에서의 연계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의 어떤 공급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 달라는 거 같아요, 이 청원의 취지가. 맞죠,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공 안에서의 인프라는 교육청이 전담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의 어떤 지원체계는 드림스타트에서 가져가겠다는 큰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청원에서 얘기하는 방과 후 돌봄위원회 구성은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관련 협의체가 4개가 있습니다. 2개는 지금 서부교육청 관계 과장 그다음에 구청 관계자, 학교장, 지역아동센터 해서 지금 11명으로 협의체가 운영이 돼 있고요. 그 밑에 또 실무추진팀이 10명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에 구성이 됐어요.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방과 후 돌봄 기본조례를 만드는, 제가 보니까, 내용을 좀 들여다 봤어요. 그랬더니 센터건립과 그다음에 돌봄 네트워크……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돌봄 관련 우리 두 개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기존에 드림스타트에서 마포 어린이청소년 돌봄기관 대표협의체 기관이 작년부터 계속 운영이 됐었고요.
김수진위원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돌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이게 유관기관들이 다 비슷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거의 비슷합니다. 기능이 중복되고요. 기존 협의체 등을 우리가 좀 더 보강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진위원  저희 지역에 저는 사실은 많이 왔다갔다하는 편이라 학교에, 저도 학부모로 있고 또 지역의 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왔다갔다해서 우리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데,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문제는 초등 돌봄교실이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 자체가 없어서, 전용교실이 없어서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겸용교실을 지금 구성을 했어요. 겸용교실을 구성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아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많이 해요. 실제로도 제 핸드폰에도 문자가 수시로 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이런 조사가 있으니 참여해서 어쨌든 의견을 얘기해 달라.” 는 그런 문자들이 많이 와서 제가 볼 때는 이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만들어 놓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진즉에 대상아동을 모집을 했더니 실제로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반을 하나를 구성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많은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들어가고 또 선생님도 전담인력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식사도 제공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청원에 대한 내용상으로 보면 센터건립과 그다음에 돌봄위원회 구성은 약간은 조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현행 정책과 약간 중복적이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역에서 그런 욕구들이 많다고 하면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공교육 안에서 교육을 좀 시켜달라. 사교육 시장을 지양하고 공교육 안에서 교육을 시켜달라는 그런 욕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준 민간기관, 예를 들면 드림스타트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조금 이용을 해서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직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이 청원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다 충분히 알겠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한 가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영숙  예,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정부에서도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 운영으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 전국단체 연대에서 2014년 2월 7일 날 이용학생들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서 입장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지역아동센터의 발전 전망과 현실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지금 방과 후 돌봄 이용 아동수를 확보할 때 센터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내려온 연계방안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지역에 있는 지역돌봄센터에 아동을 먼저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그 지역돌봄센터라는 게 지금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여기서는 지역아동센터죠.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를 말합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연계하는 게 방침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운영 매뉴얼로 내려왔습니다.
오진아위원  지역아동센터 없는 동은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것은 일단 학교에 있는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는 우리가 또 알아봐서 관내에 적절한 장소가 있는지 해서……
오진아위원  관내 초등학교가 22개인데 지역아동센터는 11군데고, 없는 동이 지금 절반 이상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그런 교육청 방침이라는 게 제가 그 지침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실제로 참 이것은 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데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저도 잘 인지는 안 되는데 실제로 교실이 부족해서, 초등 돌봄교실이 없어서 지금 겸용교실, 정부 방침이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기존에 있던 교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어교실이라든지 이런 특수교실을 돌봄교실로 전환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상황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최대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에 피해를 주지 않는 영향 하에서, 그리고 저희 망원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소년독서실이 리모델링화 되면서 그 안에 야간공부방이 생겨요. 그래서 돌봄교실이 또 일정부분 이렇게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거점을 그쪽도 같이, 어떻게 보면 학교와 민간이 두 가지 다 존속하면서 조력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부분도 고려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기는 하지만 기존의 것들을 또 무시하고 그렇게 가기에는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그 시설로서 법적으로 시설로 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11개이고요, 기타 지금 우리가 방과 후 교실이 26개가 됩니다. 11개소 외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기타 방과 후 교실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각 동마다 있는 청소년 인프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은 저번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면서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지도도 만들었습니다. 안내지도 만들고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돌봄교실에 대한 지도를 해서 취학통지서하고 같이 다 배부를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네트워크하고 연계만 하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청원을 채택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마포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이필례 위원 외 17명이 발의한 마포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필례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마포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흡연에 따른 진료비가 급증하고, 생명까지 잃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국민건강증진과 재정절감을 위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마포구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연교육·홍보·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40만 마포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나,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증진과 재정절감을 위하여 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마포구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입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포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마포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흡연의 폐해에 관해 건강보험 빅데이터(※일종의 통계라고 할 수 있음)를 활용하여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모집단으로,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후 분석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의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 71.7%, 식도암 63.9%로 조사되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공단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35개 질환에서 연간 약 1조 7천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지출 비용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 명의 절반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고, 진료수가를 6% 인상해 줄 수 있으며, 상급 병실료 또는 선택 진료비를 해소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고,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 없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가진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까지 밝혀낸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흡연의 영향은 40년 후까지 미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남자 흡연율이 60%에 이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향후 10-20년 후에는 과거의 높은 흡연율로 인한 건강위해와 진료비 지출금액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제36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과 재정절감을 위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등에 따라 마포구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와 간접흡연폐해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에 따르면, 마포구 각 연령대별 흡연인구 비율은 22.1%로 연령대별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40-49세 인구의 흡연율은 28.2%로 평균 흡연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40대 인구의 금연을 위한 구체적 사업 시행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남성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여성 흡연율은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마포구 남성 흡연율은 선진국 남성 흡연율인 35%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인 바, 집행부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을 시행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과장윤봉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