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26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수진 위원 외 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김수진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명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5항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3년”을 “5년 이내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안 별표 5번란의 주관과를 복지행정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변경하고, 9번란의 시설명을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변경하며, 15번란에 독거노인복지센터 등 신설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9일 김수진 위원이 대표발의(발의자 9명)하여「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8조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5항 중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3년”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별표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현황 일부를 정비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수진 위원님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유동균위원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지금 하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2012년 12월 달에……
유동균위원  바뀌었어요?
김수진위원  2012년 8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8월에 바뀌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반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별 내용이 없이 명칭만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명칭. 그다음에 3년에서 5년으로.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다음에 복지행정과, 가정복지과, 주관과를. 지금까지 복지행정과에서 주관하던 것을 가정복지과로 넘긴다 이런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영유아통합센터를.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그다음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마포를 넣어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렇게 마포에 있다는 것을 각인을 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딱 신설되는 것이 추가되는 것이 독거노인복지센터 이것 하나라는 말이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1년 반 동안 이 복지행정과에서는 뭐를 하고 도대체 이것을 구의회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도 여기에 지금 공동발의자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1년 반 동안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었나, 이게 만약에 밖으로 알려지면, 통상적인 조례 개정은 법이 바뀌면 바뀜과 즉시 행정에서 이것을 바꾸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행정에서 조례가.
  단, 의원발의는 공무원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것, 소외되고 그런 계층에 있는 것을 끄집어 내서 구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법이 개정된 것을 도대체 공무원들이 1년 반 동안 뭐하고 있었길래 이게 구의회에서 대표발의를 하게 만드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을 행정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제가 이것 판단할 때 정말 이 조례를 들고 있는 이 자체가 창피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법이 바뀌었는데 1년이 넘도록 그것을 개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구의회에서 구의원이 대표발의를 한다? 상식적으로 제가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물론 늦게라도 우리 김수진 위원께서 이 조례를 법이 바뀐 것을 알고 이것을 개정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경의를 표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의회의 의원이 의원발의하도록 이것을 간과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에서 태만, 직무태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저희 주관부서 의견은 지금 유동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이 법안에 대해서 그 정도로 나태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 5년 이내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장단점 분석이나 여러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까지도 장단점 부분이 있는 부분은 사실인데 지금 유동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정책방향이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해가고 있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우리 구도 5년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걸로 하면 김수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원안대로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남진 위원 외 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조남진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 제6조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1조에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9일 조남진 위원이 대표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의 선정,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통해 만족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할 경우 제안설명하신 조남진 위원님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발의자이면서도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우리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하셨는데요,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데가 있나요?
조남진위원  예. 제가 답변해도 되죠?
○위원장 장영숙  예, 조남진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남진위원  김순금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하고 법하고의 차이가 있느냐 그 말씀 하시죠?
김순금위원  아니 서울시 내에서 타구에 몇 군데 정도 하고 있는지?
조남진위원  지금 오늘 제정을 하는 거는 제가 전반기 복지도시위원장 때도 상당히 논의가 됐었어요. 우리는 서울시나 국가의 정책이나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범주를 사실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타구는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서울시나 국가의 법에 의한 내용에, 이 안에 들어 있다. 그래서 타구는 이와 똑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다 하고 있어요?
조남진위원  예. 지금도 저희 마포구가 별도로 여기에 지원하는 예는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 제가 전반기 복지도시위원장 때 장애인 여러분과 토론회를 여러 번 거쳤었어요. 그때 사항에서 6조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몇 가지가 사실은 저희하고 이견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미뤄오다가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  타구에서도 지금 이 조례안 가지고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이나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통해 만족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이 조례안을 통해서 확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에 크나큰 관심을 기울여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중증장애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나눠주신 조남진 위원님과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했지만 결국은 장애인 단체들 간에 의견 불일치와 예산문제 때문에 그동안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도 통과시켜 주시고 또 직접 의원발의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상태로 조례가 제정되어진다면 중증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장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제가 아까 복지행정과 조례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이런 실수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복지행정과에서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의원발의로 발의된 조례에 대한 담당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국장께서 지금 거기 가신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잘 못 하실 수 있어요.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은 반드시 이번에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징계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 일하지 않고 놉니다, 놀아.
  첫째, 기강확립, 두 번째, 재발방지.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로 송부해야 될 책임이 있는 담당자는 반드시 이번에 문책을 해야 됩니다. 문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서 1년이 넘도록 이와 같이 조례 개정을 의회로 하지 않아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문책을 해야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유동균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용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복지자세를 확고히 하고 그러한 법령 개정사항이 있을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 조례에 대하여 또 반영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마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 조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에서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해서 법정범위 내인 5년 이내에서 3년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3년과 5년의 계약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도 있는 검토는 좀 필요했다고 보고요. 그러한 것들이 업무의 방치까지는 위원님께서 좀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다는……
유동균위원  2012년……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8월 3일 날.
유동균위원  2012년 8월에 국회에서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시행령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규칙상 대통령령입니다.
유동균위원  대통령령인데 시행령이든 결정이 되면 관보에 뜨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관보에 뜨면 공무원이 관보를 읽고 그 관보에 의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 아닙니까, 그래서 관보에 싣는 거예요. 왜? 관보라는 얘기는 공무원은 다 봐서 자기가 할 일은 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이게. 그게 시행령이 관보에 났는데 그것을 담당자가 빼다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관보는 누구나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보를 읽지 않았거나 관보를 읽고도 일을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은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그렇게 살짝 하시면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본회의 하기 전에 이 담당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한테 통보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 바로 제가 본회의 구정질문을 할 겁니다.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들의 기강에 대해서, 이렇게 해이해서는 마포구청이 갈 수 없다라고 반드시 제가 본회의 5분 발언 할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처분할지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동균위원  그냥 그렇게 하세요. 답변 필요없어요.
○위원장 장영숙  국장님 말씀하신다고?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장영숙  예, 말씀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지금 관련 법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유동균위원  국장님! 더 말씀하시면 변명이고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 일벌백계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 명을 처벌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효과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바로잡아지지 않으면 공무원들에게 일을 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누가 일을 합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자기 자리에서 1년에 하루가 됐든 열흘이 됐든 자기 자리가 있는 건데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다? 그것은 납득할 수 없죠.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5년을 3년이라고 했는데 3년을 5년으로 했잖아요? 조금전에 5년을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
김순금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유동균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지금 저희가 시행령이 1년 반이 지났는데 왜 이제 하느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타구도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구마다 좀 상이합니다.
김순금위원  왜요?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그 조항을 받아서 5개 구는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고……
김순금위원  이것이 시 지침이 아니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시 지침이 아니고 시 조례나 구 조례나 대등한 관계인데요.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조례를 바꿔서 구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이것은 시 조례에서는 시에서 지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별도 정하고 있고요, 이 조례는 우리 마포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시면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행정 쪽에서 문제가 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늦었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하셨으면 유동균 위원님께서도 저렇게 화를 안 내실텐데……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제가 좀 답변이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를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지금 조례 개정의 실태가 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년으로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6개구고요, 5년 이내로 해서 바꾼 데가 11개 구고, 여기에 대한 조례를 알지 못하는 데가 8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표발의해 주신 김수진 위원님께서 5년 이내라는 법 취지에 부응하는 그런 표현으로 상한선을 좀 조정했으면 하는 것을 발의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수용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법 시행령상에는 “5년 이내로 한다.” “5년으로 한다.”가 아니라 “5년 이내”로 해서 5년까지는 이렇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놓은 것을 저희는 3년으로 유지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11군데는 현재 하고 있다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지금 바꾼 것처럼 5년 이내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13번째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12번째.
김순금위원  아, 12번째.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네.
김순금위원  중간은 가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네.
김순금위원  지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사석에서라도 유동균 위원님께 변명보다도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례안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하고 두 개 조례안이 있는데요, 지금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와서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을 왜 끝에 와서 이게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회의 마무리가 됩니까? 그 건은 아까 거기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장영숙  네,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지금 여기 배석하신 공무원분들도 의아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장영숙  그렇죠.
조남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의 지금 말씀이 좀 전에 답변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셨어야 되는데 3년에서 5년 이내라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지키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것이 아까 서로 해명이,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네, 맞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용남
  복지행정과장이준범
  사회복지과장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