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8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2. 서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2. 서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홍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덕준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김진천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하여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공고 및 통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춘주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진천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청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목적에서 이 관련법이 나와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제47조는 청소년활동의 지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활동의 지원은 근거법이 청소년활동 진흥법이에요. 진흥법 제5조가 청소년활동 지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활동이 뭐냐 그 정의를 보면 이 법은 또 청소년 기본법이에요. 청소년 기본법 제3조3항에 보면 청소년활동이란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냐 청소년시설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마포구는?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상암동과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망원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요. 그다음에 시립 마포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시설에 대한 근거 조례가 또 있어요, 우리 마포구에.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런 청소년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이 프로그램 내용에,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청소년시설에서 운영되는 사업의 한 종목을 갖다가 이 조례로 또 구체화해서 또 일반단체나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대상 단체를 모집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거기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 의견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갖다가 관련부서에서 조례화해서 다른 단체한테 사업계획을 해서 공모를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종목 종목마다 조례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는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 정책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또 단지 아쉬운 것은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지금 위드 코로나냐 포스트 코로나냐 그 상황에 대비해서 이 조례안도 좀 더 그런 항목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우리 별도의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갖다가 또 이렇게 구체화해서 하는 것에 본 위원은 약간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상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례는 구체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쭉 합니다.
  그래서 제2조 정의에 보면 이제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역사 유적지 탐방을 갈 경우에 대상자들이 그러면 9세에서 24세까지인데, 9세부터 24세까지이면 초중고, 대학생 또는 일반인이 되겠죠. 그죠? 대상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연령층이 다양한 사람들을 데리고 탐방을 가요. 가면 어느 연령층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을 해설하고 설명을 해야 될 것인지, 프로그램 운영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이제 과거에 보면 동네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탐방을 가는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데리고 가다 보니까 어디에 눈높이를 맞춰서 이것을 해설하고 설명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과거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 3조1호의 규정에 따라서 청소년이라 하면 9세부터 24세까지 있지만 이것을 조례인 경우는 조금 구체화시켜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좀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이제 법률, 법령 그다음에 조례 그다음에 규칙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물론 이제 규칙을 정해서 이 조례 하위에 규칙을 정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당히 구체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다음에 8조 재정적 지원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인단체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유사한 탐방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 당연히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가 됐든지 하게 되면 들어올 텐데 그 이외에 이상한 단체에서도, 전문성이 없는 단체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행정적인 낭비가 따를 수 있다. 결국은 심사하고 뭐 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법인, 단체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좀 구체화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건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께.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쭉 이렇게 여섯 번을 시행을 했네요. 주관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했고, 그러면 이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지금 편성이 된 겁니까, 이거는? 지금까지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사업은요, 저희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 본예산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고요.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조례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의무가 있고요. 그 의무사항 내에 청소년활동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관련한 예산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근거를 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지적한 사항은 내부 규칙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구체화시켜서 이 조례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청소년 기본법에,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청소년활동의 정의와 청소년시설이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는 이런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부 단체를 외부에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기본 청소년시설의 고유업무를 다른 단체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우려되고요. 이 이름이 역사 문화탐방이지 각 학급에서 수학여행 다 이름만 바꾸면 역사문화탐방이에요. 우리 관내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일부 프로그램 하나를 갖다가 조례화해서 구체화한다는 것은 좀 더 고민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위원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소수 의견이지만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원발의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조례는 통과를 하되, 제 생각인데 위원장 생각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고요. 아까 이제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하위에 규칙이나 이런 쪽에 좀 명확히 해서 이 조례 취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조1호에 보면 너무 포괄적이다 그랬잖아요. 9세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것은 너무 포괄적인 나이 그거는 좀 세분화해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 이렇게 해서 24세까지 그거는 조금 시정을 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홍민  그것은 수정발의를 하셔도 됩니다.
김영미위원  예, 지난번에 우리 역사 탐방하는 학생들을 보면 진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너무 포괄적이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인 역사 탐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종수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얘기가 다 끝나면 끝으로 전문위원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관계법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마는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죠.
○위원장 이홍민  예, 좋습니다. 김영미 위원께서 제시하셨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서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이 법령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때문에 위원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의사결정하는 걸로 하시죠.
  그전에 그러면 김진천 위원님.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지금 발의되기 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또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그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나 권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성이 좀 결여돼 있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수혜대상자들의 어떤 혼란이 좀 있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이 있었던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들만 수혜가 될 수 있고 청소년 전체적으로, 기본법에서 정해주고 있는 포괄적인 청소년에 대한 어떤 혜택은 제한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조례에 어떤 구체성을 띠는 것보다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규칙이나 운영에 있어서, 이 예산 가지고 전체적인 청소년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예를 들어서.
  그러면 400만 원 예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나 한다 그러면 그 사업에 맞는 대상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지 여기다 딱 정해놓게 되면, 외에 또 차별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다, 청소년들이.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진천 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검토하셨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춘주  전문위원 박춘주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너무 포괄적이다 할 수 있지만, 3조에 보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일정 적은 예산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를 두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전문위원 말씀 들어 보면, 3조 구청장의 책무 안에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서 좀 구체화시킨다 뭐 그런 말씀이죠?
○전문위원 박춘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 들어 보면 김진천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 보면 크게 무리 없이 가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추가로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하위 규정에 이런 부분을 사업목적에 맞게끔 잘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조례안에 대한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년과장 의견을 듣고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역사유적지를 탐방 체험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명시, 안전한 탐방활동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청소년 역사 유적 탐방 사업이 지속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정 사항에 맞추어 향후 업무 추진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1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 설치 운영되는 서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서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위치는 서강동이며, 아동돌봄에 적합하도록 활동공간, 사무공간, 급·간식공간 및 위생공간 등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내년 1월에 개소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춘주입니다.
  서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어느 과 소관이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아동청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키움센터하고 법률에 나와 있는 돌봄센터하고 뭐가 달라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돌봄센터는 굉장히 포괄적인 전체적인 모든 시설의 돌봄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키움센터는 지금 서울시에서 명칭을 키움센터로 해서 동별 명칭 앞에 키움센터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여기에 관련법규라고 해서 아동복지법을 법률근거로 제시해놨는데 그럼 직접 관련이 없는 거네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복지법 제44조2에 “다함께돌봄”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다함께돌봄으로 전체적인 포괄사항을 명시를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이 예산지원이 되면서 키움센터로 명칭을 저희한테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법률에는 돌봄센터로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임의대로 키움센터라고 지정하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그 시설…
김종선위원  법률에 따라서 행정을 합니까, 서울시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까?
  그럼 근거법률을 빼놓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전체적인 명칭은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하는데요. 그 시설의 설치비의 거의 대부분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직접 설치하면 되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이게 이제…
김종선위원  마포구가 서울시 이하 자치구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돌봄이 필요한 사항이라 서울시에서 몇 개, 뭐 한 20개 정도의 돌봄센터를 짓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각동의 수요사항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법률에 돌봄센터라고 돼 있는데 왜 키움센터라는 명칭이 나왔느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담당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재검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서울시 광역자치단체든 마포 기초단체든 우리 법률을 존중하고 법률 용어의 정의대로 좇아가야 혼돈이 없지, 임의대로 이렇게 바꾸면 키움센터는 뭐고 돌봄센터는 뭐고 도대체가 이해를 잘 못 하겠잖아요. 그거는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법률용어대로 썼으면 좋겠다. 국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강동에 짓는 게 7호점인가요? 7호센터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마포구 7호점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을 어떤 거를 민간위탁하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마포구 7호점 서강동 센터를 민간위탁…
김종선위원  센터는 언제 설치되어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2022년 1월 개소 예정이고요. 지금은 서울시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선위원  설치는 언제 되어 있냐고. 이거는 운영 민간위탁이지 설치 민간위탁이 아니잖아. 그렇죠?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페이지 보면 키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인데 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설치는 언제 되어 있냐고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7월부터 저희가 지금 설치 추진 중이거든요.
김종선위원  추진 중인 걸, 설치도 안 돼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민간위탁을 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설치를 하면서, 시설을 갖추면서 민간위탁 부분을 저희가 할 예정…
김종선위원  아, 참 답답하네.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있어야 운영을 위탁을 하죠. 설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운영을 위탁을 하는 건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완벽하게 지금 설치된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설치 추진 중인…
김종선위원  아니, 완벽하든 비완벽하든 그것을 어느 정도의 돈을 주고 그 센터의 하드부분, 그 사무소나 그야말로 뭐라 그래요, 그 돌봄센터, 키움센터, 센터가 있어야 민간위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제목이 잘못되어 있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설계는 진행을 했고요.
김종선위원  아니 언제 했어요, 이거를? 그거는 재산은 누구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여기는 임대입니다. 서울시 임대보증금 4천만 원을 받아서 임대로 추진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센터 운영 민간위탁이잖아요. 설치 운영이 아니잖아요. 설치는 구청에서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부족해요. 당연히 설치해서 초등생을 돌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뭔가 좀 빠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국장이 과장에게 얘기하는 중)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설계 들어갔고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설치를 누가 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설치는 저희 마포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영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종선위원  그럼 설치 후에 민간위탁업체 선정하면 되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설치하면서 지금 저희가 위탁운영체 선정하기를 11월 달에 할 예정으로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설치에 관해서는 동의가 필요 없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설치 부분은…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김종선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좀 구체적이지 못해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6월 28일 날 개소한 공덕동 융합형하고 아현동 키움센터, 보면 이렇게 아직 아이들이 많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아현동 키움센터하고 공덕동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아이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 상황과 관련해서 50%만 지금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지로 운영하는 것은 50%밖에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현재 정원하고 현원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코로나 상황인 건 감안하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망원동이나 성산동, 용강동 같은 경우는 정원하고 현원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아, 여기는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새로 개소한 그런 새로운 시설들인데 이게 현원이 좀 부족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코로나 종식돼서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대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랑 관계된 일이고, 이게 예산이 대부분 서울시 예산이 주를 이루잖아요? 국비, 구비가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향후에 아까 이런 법령하고 이 키움센터 제명하고 약간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게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이게 제명이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정을 요구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서울시의 어떤 예산이 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예산이 향후 삭감되거나 아니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염려성은 있나요, 없나요? 어떻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이 설치 및 운영 부분이 대부분 서울시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사실 다함께돌봄센터로 해서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지만 사실 국비 지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 서울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따라서 당연히 서울시에 건의는 드리겠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어쨌든 예산도 많이 투입하면서 가능한 그 명칭을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어찌됐건 향후에 기존에 이 사업비, 염려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매칭으로 많이 주다가 중간에 좀 줄어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각별히 유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들면 잘못하면 구도 물론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지만 당장 또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서강동 7호점이 토정로 149, 상수동 3층 이렇게 돼 있어요, 주소지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여기가 공공건물입니까, 아니면 그냥 민간건물을 임대하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민간건물을 임대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민간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지금 설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데 제 기억에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가 지역아동센터가 아무래도 키움센터 때문에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달라고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답변 과정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키움센터라는 명칭이 제 기억에는 서울시에서 25개 구 관계자들을 통해서 명칭을 공모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워낙 전에, 이전의 일이라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옛날 얘기도 아니고요. 과장님 전에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하셨는데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명칭에 대해서 아마 25개 구 관계자들한테 공모를 해서 그중에 선정된 게 키움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을 우리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한테 나중에 그렇게 답변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건의한 지역아동센터 명칭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제가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명칭 자체가 애들한테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좀 반영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번 회기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사항을 올렸었고 긍정적인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답변은 없었습니다. 한번 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끝으로 제 지역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간판을 안 걸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안 거냐면 아이들이 간판을 걸면 창피해서 안 온대요. 그래서 간판 자체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방금 서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 기억도 지난 회기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두 가지 명칭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법령이나 아니면 지원예산이 예산처가 다르기 때문에 양 기관에서 그 명칭을 고수한다고 보는데 제가 봐도 현장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명칭은 충분하게 운영상에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지역아동센터라는 부분이 수요자 입장에서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돼서 키움센터로 통일하는 걸로 그렇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2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케어안심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보장기본법」 및 「주거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 설치되는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케어안심주택은 주거기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서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택의 위치는 아현동이며, 2022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지하 1층, 지상 10층의 규모입니다.
  총 23호의 입주시설 외에도 건강센터 등이 있는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을 갖추고 있고 입주자 맞춤형 무장애 설계로 자립적인 생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케어안심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주  전문위원 박춘주입니다.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정혜경위원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서종수위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도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저번 때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설명은 하셨는데 그래도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마포구 관내에 보면 신축아파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신축대단지 아파트를 지으면 이제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는 데 요즘은 아파트를 지을 때 본 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 구분이 안 되게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처음 와 본 사람들은 어디가 임대아파트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명칭이 따로 있어 가지고 써 붙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아직까지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가칭이잖아요, 이게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케어안심주택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하나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케어안심주택은 앞으로 사용할 명칭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왜 가칭으로 해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이게 위탁사무가 확정이 되고 그랬을 때는 가칭인 명칭을 뺄 예정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봅시다. 그거를 들어가는 전면에다가 입구에다가 이거를 마포형 뭘 넣든지 안 넣든지 하여튼 케어안심주택이라고 하면 거기에 입소해 사는 분들한테 조금 거부감이 안 생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서종수위원  저는 심히 걱정되는, 우려되는 바인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고민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명칭은 붙이고 안 붙이고의 문제는 자치구에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더 고민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부담이 없는 그런 명칭이었으면, 왜냐면 그분들도 이제 생활하다 보면 들락날락 이렇게 출입을 하실 텐데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 눈도 있고 시선도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도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서 그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방금 전에 우리 서강동 키움센터도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 동의안 다음에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또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그것도 위탁기간을 바꾸기 위해서 다룰 건데, 그러면 우리 지금 동의안에 보니까 여기에도 민간위탁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5년으로 하지 왜 또 3년을, 나중에 또 우리한테 일부개정조례안을 또 올릴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나 장난감대여점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케어안심주택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사무를 지금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고, 행정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마포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3년이 규정이 돼 있어서 그 규정에 따른 겁니다.
서종수위원  아, 못 박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내용이 안 되는 거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저희가 조례에 의거해서 3년으로 따르게 된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그리고 과장님,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신혼부부, 청년층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게, 모든 계층을 너무 광범위하게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하고 청년층 여기가 지금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이분들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케어안심주택은 신혼부부주택이나 청년주택은 아닙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돌볼 수 있는 주택이고요. 입주대상은 사실 LH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지만 돌봄의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입주대상자 선정점수표라든가 대상기준에 대한 명확한 협의를 지금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 안심주택 주된 내용이 아무래도 임시거소공간 제공 아니면 돌봄서비스가 주된 내용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입소할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수요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여기 23개실이 지금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23호가 건설이 됩니다.
서종수위원  23호. 그죠? 그러면 이것을 막상 운영을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여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입소할 수 있는 이런 자격조건을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누구는 되니 안 되니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절실하죠. 여기에 내용도 있지만 가정폭력을 당해서 임시 피난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마포 관내에도 종교 단체에서 일반주택에서 간판도 없이, 그분들 신변보호를 해야 되니까 간판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런 것을 다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이제는.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규모가 워낙 작은 23호이고요.
서종수위원  글쎄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게 이 케어안심주택은 돌봄 수요가 있는 분들을 주거와 의료와 일상생활 돌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최대한 반영이 된 입주대상자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신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요소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필요도가 있는지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23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입소된 분들이 원래는 들어올 때는 자격요건이 돼서 들어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사람들이 나가줘야 다음 사람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나가려고 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마는. 그러면 그것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수요는 폭발적인데 거기 23호실에 들어온 분들이 만일 일정기간이 돼도 안 나가 주면 다음 수요를 우리가 충족을 못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 LH애서 공급하는 주택들의 대부분이 임대기간은 2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처음 입주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때 입주자격을 유지 혹은 제외되는 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것을 빨리 손질을 해야지. 왜냐면요, 여기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중한 질병 내지 부상을 당한 경우, 제가 볼 때는 이 내용만 보면 병원에 가셔야 될, 입원하셔야 될 분이 거기에 그러면 입소한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병원에서는 예를 들어 의료적 치료가 필요해서 수술을 하시고 일정기간 입원치료를 하면 대부분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고 식사나 다른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데 거주지에서는 그런 게 충족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주택에 입주를 시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데 주거시설에 입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거기에 입소한 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만족하셨을 경우에는 스스로 다음 사람을 위해서, 수요자를 위해서 양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포구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들이대고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 위원님 제안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점을 깊이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100% 동감하지마는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이 케어안심주택 다른 구에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마포구 외에는 은평하고 노원에서 작년하고 전에 추진을 했고요. 저희 마포구는 세 번째이고. 타 지역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부천, 천안, 김해, 전주, 남양주, 여러 곳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현재 이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주택 규모가 10층까지 돼 있고, 이게 이제 LH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이것 10층 전체 건물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마포구가 LH랑 협약해서 전부 다 수용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물론 여기가 지금 시설 23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임시거소 공간이 2호 이렇게 돼 있어요. 2개 실 임시거소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추계에도 임시거소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지금 2개 호 해 가지고 지금 산출 근거에 의해서 소요예산이 8,260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이것하고 전체적인 운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2개소가 아니고 23호 전체, 건물 전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거소 2개 호와 일반주거 21호 전체가 다 위탁대상이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임시거소에 대해서만 한 것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을 때 LH에서 이미 모든 기본시설을 다 갖추어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비용 투입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치비를 써서 공간을 조성해야 되는 그 2개 임시거소 공간은 저희가 무상으로 LH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간에 대한 기본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23개 주거 공간 중에서 21개는 일단 어찌됐건 임시거소의 역할은 아니고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입소를 할 것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긴급돌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2개소를 지금 운영하시겠다 이런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23개소가 전부 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입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개소는 본인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입주를 해야 되는 공간이고요. 임시거소는 예를 들어 병원에서 금방 퇴원해서 두세 달의 집중치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정말…
김진천위원  과장님, 이해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증금을 내고 본인이 임대료를 낸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기한을 보장 받는다는 취지가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계약기간을 보장 받는다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가 이거는 긴급돌봄이나 임시거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기 때문에 21개소는 정상적인 공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주거 공간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렇죠. 긴급돌봄에 대한 부분은 2개소, 물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긴급돌봄은 2개소입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다 23호가 긴급돌봄이나 안심케어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면 조금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입소를 하는 것도 있겠죠, 어렵고 힘든 분들이. 하지만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에 대한 보장을 받고 계약서에 따라서 자기들이 주거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보장을 받기 때문에 긴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긴급돌봄 시설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개소가 맞고요. 21개 시설은 돌봄 수요가 있는 어르신이나 질병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만, 이분들이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돌봄이 없으면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입주시키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설에 대해서 봤어요. 그거는 그렇게 됐고요. 2개소만 긴급돌봄이고.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이제 2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8,260만 원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긴급돌봄 2개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예.
김진천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취지의 초점으로 돌아와서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해서 그 전체적인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긴급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비용이… 지금 현재 이게 위탁비용이잖아요? 설치비는 사실은 뭐 최초 연도에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초 연도에만 쓰면 되지만 나머지는 위탁비용인데 이 위탁비용은 저희가 임시거소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LH로부터 무상으로 부여 받은 커뮤니티 시설이나 근린생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그 운영하는 코디네이터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위탁비용으로 포함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탁비용으로 계상을 한 게 1,8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사실은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고요. 그 구체적인 추계는 한번 운영해 봐야만 정확하게 추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100% 구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구비로 해야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추계가 나와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자꾸 드리는 말씀이 23호실, 더군다나 10층 건물, 그다음에 환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런 것들을 다 돌봄을 하기 위한 민간위탁업체라고 그러면 상당한 인원도 필요할 것이고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이게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내용이에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것은 아니고, 노원이나 지금 은평구가 일부 운영을 해서 경험치가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하고요. 이게 21호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서 주거는 하고 그다음에 식사라든가 의료·돌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결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돈은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에서 일정 부분 저희가 수익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계단실, 기계실, 통신실, 주차장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이 돼 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식사 생활들은 본인들이 영위할 수가 있고, 이런 특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또 위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떠냐면 이런 시설들은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도 다양한 시설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다른 인원이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 보통 이렇게 거주자들에게 무슨 이상이 생겼다든가 임시거소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상이나 이런 걸 살필 수 있는 부분들, 그분들이 전문의료인이나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어떻게 보면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다고 통지해 주고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분들을 따지면 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도서실 총무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래도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지하 1층에 들어가 있는 기계실이나 통신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이 건물 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그 관리를 위탁체에서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비용보다는, 좀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운영위탁체에서 관리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돌봄시설 21호실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심각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가 병행되어야만 하는 대상자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평병원이나 보건소 지역통합돌봄, 통합의료와 연계해서 왕진서비스나 정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사실은 과제입니다. 그리고 운영위탁체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해서 잘 조정하고 코디네이터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관건이고요. 그 부분을 잘 고민을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과장님의 그런 취지라든가 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설 자체에 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과대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특히 임시거소시설이 두 개인 부분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나머지 21개 거소가 일반생활이 가능한 분들이고, 또 취지 자체에 보면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도 입주가 가능하고. 물론 일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전문적인 케어가 아니고 그냥 관리해서 연락해 주고 이런 정도의 역할이라, 그렇다고 본다면 최소한의 그런 비용,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용 추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민간위탁 동의를 먼저 한다는 것은, 여기 첨부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된다. 연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비용이 산출되고 어느 정도 위탁비용이 지불될 것 같다, 최소한의 이런 정도의 내용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딱 나온 게 뭐 소요예산이 8,260만 원 이런 정도 되면 위원들이 볼 때는 ‘아, 그거 가지면 다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간비용이 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먼저 하는 것은 이게 저 위원으로 볼 때는 직무유기다. 예산을 심사하고 평가하고 감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연간 예산이 같이 추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영숙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김종선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세 번째 진행한다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은평, 노원, 저희가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언론 보도자료 보면 서울시 최초라고 나와요, 계속.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서울시 최초 안심케어주택이라고 나와요. 언론 보도자료에는 다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고 마포신문에도 그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 세대통합형으로는 최초입니다.
권영숙위원  세대통합형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운영방향에 보면 세대통합 주택, 한부모·청년 등 다양한 세대 구성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돌봄이 필요한 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대상이. 그러면 청년도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면 뭐 청년이 좀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임대주택 자격 기준에 일단은 맞아야 됩니다. 1순위와 2순위가 있고요.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그다음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권영숙위원  그러면 입주 보증금과 그 관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관리비는 저희가 LH하고 협의한 결과 시세의 한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뭐에 30%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시세의 30%.
권영숙위원  시세? 시세라는 게 무슨…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게 임대료 기준이 시중 임대료의 한 30%.
권영숙위원  그러면 거기 보증금도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협의 중에 있는데 정말 미리 나가시네요, 위탁 동의부터 나간다는 게.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시설에 그 오피스텔하고 다세대주택 내부 차이가 뭡니까? 오피스텔이 12호 있고, 다세대가 11세대가 있어요. 뭐 이거를 굳이 이렇게 따로 구분한 이유가 공간의 무슨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것은 건축법상 그렇게 구분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내부에 세탁기라든가 주방이 다 있을 텐데, 그 공유주방 설비가 있고 또 공동세탁실이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나 일상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대형세탁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기계에서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세대 통합형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 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탁을 좀 보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거고요. 또 그런 어떤 공동시설을 통해서 관계를 확장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면적이 1.5룸이에요. 1.5룸이면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 애들이 한 명일 수 있고 두 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5룸 같은 경우에는 2인이 거주했을 때도 좀 무리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구원 수가 많으면 사실은 생활하는 공간으로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주대상자 선정 시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과에서 준 자료의 내용에 보면, 예산확보 방안에서 임시거소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는 생활보장과에 돼 있고, 그 외 예산은 2021년 본예산 편성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2021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권영숙위원  이거 오타 난 거죠, 그럼?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의 업무는 어느 부분이고, 생활보장과, 2개 과로 이분화 되어 있는데 그 업무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MH하우징의 전체적인 업무추진은 생활보장과에서 추진을 하고 또 입주대상자가 필요한 금전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주거안정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고요. 이 케어안심주택은 주택을 확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LH와 협의를 통해서 무상사용 공간을 협약하고 그 협약된 공간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지속여부와 확대여부 등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지금 제정 중에 있는데 그 통합돌봄법 내에 케어안심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봄SOS센터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은 생활보장과에서 마포하우징으로 관리를 하겠지만 세부적인 운영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세부적인 운영은 돌봄에 대해서는 그렇지마는 또 임시거소 2개 시설에 대해서는 또 운영이랑은 다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시거소에 대한 입주대상자 선정도 예를 들어 어떤 수술을 받고 퇴원하신 분이 집에서 2, 3개월 가료해야 할 때 그때는 어떤 식사라든가 의료서비스가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요양기관에서 케어해 주지 않으면 그분이 지역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마포하우징에서는 주거공간만 계약을 통해서 제공하지 기타 그런 어떤 생활부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리가 이뤄지지는 않기 때문에 임시거소에 대한 공간은 케어안심주택의 민간위탁체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돌봄대상이 있는 대상자는 21호에 대해서 거주기간이 몇 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LH에서는 대부분 2년으로 계약하고 있고요.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확실한 뭐 나온 게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자체마다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LH가 지자체별로 개별적 계약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도 그 계약을 우리 구 상황에 맞는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모든 지자체에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보면 먼저 제가 복지재단 설립 추진했을 때도 과장님이 가는 데마다 설명이 다 달랐어요. 지금도 이게 구체적인 게 정립이 안 됐어요, 지금. 그런데 뭐 지금 급하다고 위탁 동의를 먼저 하는지, 본 위원은 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도 그 고민을 사실은 했는데요. 이게 2022년도 예산 편성 전에는 민간위탁 동의가 이뤄져야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합리성…
권영숙위원  지금 예산도 정확하게 산술기초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저기 주어진 내용 보시면 “사”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보시면요, 거기 두 번째 보시면 “돌봄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케어안심주택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위탁사무 범위는 “케어안심주택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뭐냐면 케어안심주택의 운영과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중치를 줘 가지고서 선정하실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민간위탁을 할 때 그 기관 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가중치를 두는지를 지금 질의하신 거죠?
신종갑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돌봄에 관하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나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건물이 사실은 LH 소유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큰 보수라든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은 LH가 다 관리를 하겠지만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사실 운영기관에서 소모품이라든가 소모적인 어떤 설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에서 담당하고 그거를 구가 지원해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23호라는 주택을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의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문 관리업체에다 맡겨서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신종갑위원  마찬가지로 23호 주택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맡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능력이라든지 경험 있는 업체가 선정돼야지 돌봄만 가지고 있으면 긴박스러운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이 주택이 노후주택이 아니라 신축주택이고 또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장애 주택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리라든가 관리의 요소가 일단은 시기적으로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수리나 보수에 대한 판단은 사실 위탁체에서 판단을 해서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거는 이제 과장님 생각이고 저희도 집에 살다 보면 불편함이 많아요, 사실. 그러면 그 불편함에 대한 컴플레인을 다 돌봄만 겸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과연 그거에 대해서 커버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경험 있는 업체가 선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 두 가지에 대한 사무분장을 나눠주게 되면 인력 투입 계획 자체가 늘어나게 될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증가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소요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단지 사업비 1,810만 원만 잡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얼마나 투입되어 있고 사무 범위가 얼만큼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처리하는 데는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디네이터도 뽑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과연 23호에 대한 관리를 다 해낼 수 있냐 문제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혼자가 아닌 다수가 돼야 될 여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추계가 안 나왔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처리해 주기는 사실 힘든 상황이라서 이거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임시회에서 다루고 나서 10월 달에는 우리가 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쯤에 아마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정례회가 열릴 텐데 그래서 이번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그러면 우리가 11월 중순에 정례회 때 여기에 필요한 예산안을 못 다루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안과 동의안을…
서종수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니까 특히 문제되는 게 비용 추계랄까 등등 있는데, 이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11월 정례회 때 예산안을 다룰 때 그때 다시 비용 추계 등등 예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심사를 해 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번에 처리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민간위탁을 하냐 마냐에 대한 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은 동의를 해 주시되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때 세부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올리고 그거에 대한 예산안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그 생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신종갑위원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지마는 일단은 저희 의회의 기능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사실 정례회가 11월 말 정도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두 달 간의 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원 포인트 의회를 열어서라도 이거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한 다음에, 자료 비용 추계 뽑은 다음에 예산 추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히 한 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 포인트로 열어서라도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고요. 추가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동의안 처리해도 얼마든지 사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정확한 예산 추계가 나와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게, 이 정도 사무 같으면 이게 전문적인 내용이 별로 없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오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 가지고 지역사회 거기에 있는 분들, 지역주민들 위주로 해서 어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물론 전문적인 부칙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는 게 그런 어떤 의료의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느냐. 아니면 다른 부분의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자꾸 질의하는 부분들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변에 깔려 있는 속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 사무면 지역에 있는 분들 몇 분들 심사해서 다 뽑잖아요. 선별할 때 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 해 가지고 잘 아시는 분들이 관리하고 그 사람들 안내하고. 또 얼마나 그럴 수 있다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너무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비용은 이 정도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위탁합시다.’ 그런 내용들은 오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기 때문에, 이걸 해 줘야 예산 편성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예산 편성되더라도 예산 추계 나와서 동의안은 또 그 뒤에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주면 되니까. 그렇게 비용 좀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대략적인 거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취지 자체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기능 자체가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기능이 사실은 돌봄·의료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거 부가기능이에요, 부가기능. 그런데 위원님들이 제가 느끼기로는 이 기능을 주기능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거 주기능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주택공급, 주거기능이 주기능이에요,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LH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돌봄·의료로 가면 우려하신 것처럼 비용이,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주택공급 기능이 주기능이고 약간 약한 기능으로 돌봄·의료서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아마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 추계는 반드시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하게 올렸냐. 그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H공사하고 협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는 위원장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 위원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은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주기능이 주택공급기능이고 돌봄서비스가 부가기능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산 추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포하우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주기능이 주거기능이죠, 이게?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그거 플러스 여기 표현이 돌봄·의료서비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1월 말에 예산이 있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통과는 시키되 11월 말 가기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예산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소상히 드리고 11월 달에 가서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부합하면 어차피 이게 운영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이 사업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위원으로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논의가 필요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하고… 예, 그러면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회를 잠시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동의안이든 조례 심의든 좀 자료를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건물인지도 없고. 그죠? 재산의 소유자도 없고, 물어보니까 LH 거라고 그러고. 누구 건데 무엇을 위해서 누구한테 위탁을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도 질의한 것과 같이 키움센터인지 돌봄센터인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주먹구구식이에요, 좀.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층별로 있으면 임시거소공간이면 102평방 중에 한 호가 몇 개다, 1호가 몇 평방이다 그래야지, 임대료가 12만 5천 원인데 관리비가 10만 원입니까? 까딱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겠어. 이런 주먹구구식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은 큰 실수한 거예요. 오늘은 동의안 심사지 뭐 예산은 아니라고? 그러면 왜 여기다 붙였어요? 그때 가서 “지난번에 하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장난 섞인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아요. 정확한 주체와 공정한 내용으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LH하고 협약이 됐는지, MOU가 됐는지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너무 답답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집을 하나 산다, 전세를 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12만 5천 원짜리 월세인데 관리비 10만 원 주고 계약하겠어요?
  아까 원 포인트 의회가 열리더라도 오늘은 보류하고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2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난감대여점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감대여점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존 위탁기간 대비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 복지시설 및 영유아 보육시설과 위탁기간의 형평성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난감대여점의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탁자의 운영 안정을 도모하는 등 위탁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6조제2항에 장난감대여점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으며, 부칙 위탁계약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위탁기간 개정 규정 5년은 기존 체결된 계약에 적용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주  전문위원 박춘주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이홍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참고사항에 보시면 관계법령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2항에 보시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맞는 건지요?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신종갑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 위탁기간을 5년으로, 21조의2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라고 지금 저희가 조사된 바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보면 5년 이내로 하되 이 내용이잖아요. 이내로 한다는 것은 이내라는 뜻이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에는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5년 이내로 정해놓고 혹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거나 이런 해제·해약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해지를 하고 다시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정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는 5년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조례안 개정안에도 5년 이내가 아니라 5년으로 하고 만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으면 해지사유 때문에 해지할 수 있는 건데 굳이 5년 이내로 해서 민간위탁하면서 담당자 입맛에 따라서 어느 해에는 3년을 할 수도 있고 어느 해에는 5년을 할 수 있고 그거는 좀 고무줄이 아닐까 싶어서 이거는 이 조례개정안에 맞게, 시행규칙에 맞게 5년으로 하되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존경하는 위원님 의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5년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5년 이내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3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입맛에 따라 이렇게 변경될 소지의 어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홍민  예.
신종갑위원  담당과장이 지금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했고요. 여기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5년으로 하되”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수정발의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장 이홍민  정회하고 수정발의 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만 정회하고 11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이 협의한 결과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 위원께서는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제2항 “5년 이내”를 “5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방금 신종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안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3년이 5년으로 이렇게 변경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다 보면 신규사업 진행 장벽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청소년들 특히 어린이들의 욕구가 자꾸 변환될 수가 있는데 수탁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심사를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에서는 성과평가를 연마다 바로바로 해 가지고 성과평가에 따라서 어떤 선호도가 있는지 아니면 장난감 어떤 사용률이라든가 구비된 장난감들의 이용률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 아이들의 니즈에 맞게, 이게 자꾸 업체가 과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난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한마음으로 이렇게 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장난감대여점이 단순 장난감을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의 방향은 영유아 어떤 발달단계에 따른 놀이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이라든지 양육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맞게 취지에 맞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정혜경
○전문위원
  박춘주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박한호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여성가족과장이연화
  아동청년과장서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