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9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윤호중 도시환경국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늦어졌지만 이번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은 우리 구의 안전, 주거, 도시계획, 녹색 및 저탄소 도시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우리 위원님들과의 소통, 협의, 도움이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 시에는 위원님들의 자문과 협조를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구의 도시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과 의결은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수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안수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21-7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1-7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21-7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는 법령에 근거 없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외부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제2항제1호 후단에 성별영향평가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구청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이의신청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유는 위 의안번호 21-7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민원인의 이의신청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0조에서 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촉 위원의 경우 성별 고려는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죠?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
○건축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제가 생각하기를, 기획예산과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위원회 구성에서 제9조4항에 보면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모든 조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알았는데 오늘 확인한 결과 보면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부위원에 대해서 성별을 고려한다 했어요. 그러면 남성, 여성 비율이 여기에서 10분의 6의 기준을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별 고려한다면 막연하게 뭐 비율이 없어요? 그 10분의 6을 적용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10분의 6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조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라고 되어 있고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또 외부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부위원이 하기야 위촉직인데 이거를 법하고 같이 동일하게 명칭을 쓰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외부위원하고 위촉직하고 이거를 별개로 한 단어를 구분한 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안수기  그 위원의 구성은 내부 공무원으로서 당연직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성별에 관계없이 지정되는 것이고요. 위촉직인 경우에 40% 그게 적용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글쎄 공무원은 당연직이라 위촉이 아니에요. 외부위원은 당연히 위촉직이고,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의 명칭인 위촉직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법에 따라서. 부서에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촉직이나 외부위원이나 뜻은 같은 건데.
○건축과장 안수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어를 통일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권영숙위원  법을 따라서 하는 게 맞겠죠?
○건축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권영숙 위원님, 그 부분은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외부위원을 위촉직으로 수정하라 이거지.
○위원장 이홍민  수정발의해야 되는 거예요?
권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의견이 그렇게 동의하셨으니까.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여쭤본 거예요.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권영숙   김영미
  서종수   신종갑   정혜경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건축과장안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