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7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시고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마포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 편성내역을 교통건설국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0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편성내역은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보조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6만 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교통지도과입니다.
  편성내역은 주차장공유사업 집행잔액 시비 반환금 16만 5천 원입니다.
  111쪽 건설관리과입니다.
  감액 편성한 것으로 감액 내역은 2015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과년도 체납징수 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됨에 따라 징수포상금 777만 7천 원입니다.
  112쪽 토목과입니다.
  편성내역은 제설장비 구매비 집행잔액 시비 반환금 42만 3천 원입니다.
  113쪽 치수과입니다.
  편성내역은 하수도유지관리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8,450만 원과 공덕동 105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집행잔액 시비 반환금 4,733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53쪽 교통행정과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 23억 1,906만 4천 원과 담장 허물기 공사 2,610만 원, 공덕동 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9,064만 2천 원, 그린파킹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시비 반환금 3,738만 7천 원입니다.
  책자 155쪽 교통지도과입니다.
  편성내역은 주차단속원 신규채용에 따른 주차단속 프로그램 설치 132만 원, 휴대용 프린터 350만 원, 주차단속 시간선택 임기제 인건비 1,534만 7천 원입니다.
  책자 162쪽 토목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노후 가로등, 보안등 개선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신종갑위원  보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보시면 162페이지에 요구서에 보시면 도로조명시설물 유지관리를 비롯해서 두 가지 노후가로등 개선사업과 노후보안등 개선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이거는 지금 말씀 그대로 특별회계로써 당인리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저희 구청에 환수하는 차원에서 그 주변발전을 위해서 배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동 와우산 내 가로등 정비가 1억 원 그다음에 보안등이 독막로 주변에 보안등을 교체하는, LED를 교체하는 거죠. 그것이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일단 여기 지금 마포 관내에 보시면 노후가로등과 노후보안등이 사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감사드리겠고, 제가 부탁드린 것은 향후 내년도에는 구예산 가지고서 어느 정도 범위에 노후가로등과 노후보안등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벌일 예정이신지?
○토목과장 박종국  예, 여기에는 없지만 내년도 사업에서는 저희가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한 25억 가량 배정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LED로 교체하는데, 사실상 25억 중에서 한 20억 원 가량은 유지보수하는데 고장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램프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는데 한 20억 가량이 소요되고요. 한 5억 가량이 LED 교체하는데 저희가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이 시비를 저희가 지원받아 가지고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재난특별위원회도 구성되면서 토목과 예산의 중요성을 많이 알게 됐고 하다 보면 연말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보면 항상 삭감되는 게 토목 예산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만큼은 사실 타구에 싱크홀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보도에 싱크홀 때문에 많이 주민 자체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하니까 토목 예산만큼은 좀 확실하게 예산 확보하셔서 주민들 안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 밤에 다니다 보면 노후보안등 때문에 너무 어두껌껌한 곳도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5억 가지고는 사실 이 마포 관내에 얼마큼의 노후보안등인지 모르겠지만 부족할 것 같은데 좀 더 예산을 확대시켜서라도 주민들이 와닿는데 그거예요. 자기 집 앞에 밤길에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밝게 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시비 같은 경우 4차선 도로 이상은 시 도로라서 시비가 가능한데 4차선 미만 도로는 구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구 도로가 사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 세워서 만약에 5개년 계획이든 몇 달 계획이든 간에 세워서 좀 탄력 있게 가셔서 주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토목과장님께서 더 위원님 설득하고 싶으면 설득하셔서 예산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목과장님!
유호렬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서울화력발전소에서 지원되는 그 금액으로 개선하는 거죠?
○토목과장 박종국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이 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무슨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몇 키로 반경 이내에 형성된 게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딱히 몇 킬로라고 지정은 안 했지만 우리 당인리발전소의 주변이 너무 방대하게 전 지역을 해 드리기에는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 저희가 이익금을 배분한 것이 1억 8천인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당인리발전소 주변을 책정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우선 그 지역 당인리발전소로 인해서 그동안에 좀 피해를 봤다 하면 피해를 본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먼저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화력발전소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합정동 거기도 피해가 많지만 서교동에 직선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얼마 안 되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얼마 안 됩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름에 남풍이 불면 지금 몇십 년 간을 서교동 주민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발전소기금 사용한 것을 보니까 합정동, 서강동만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금을 지원하기는 주민편익시설을 하는데 그간에 그만큼 고통을 받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이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이거를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이따가 도시환경국에 질의를 하겠지만 뻔히 보이는데 한 2, 300미터밖에 안 된다, 여름에 바람이 어디로 붑니까? 남풍이 불죠? 그러면 서교동의 집으로 다 떨어져요. 그런데 서교동 어울마당길이라든가 여기에 이 예산이 하나도 안 투입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의원이 가만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왜냐하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서울화력발전소 기둥으로 해서 반경 200미터, 반경 100미터, 300미터, 400미터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거야 확실하지 않다 이거야 저기에서, 여기 보니까 합정동 전 지역, 합정동 물론 피해 많이 입었어요.
  그러면 양화로를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양화로가 거기서 이렇게 봤을 때 홀트아동복지회 그 뒤는 한 1.5킬로, 한 2킬로 될 거예요. 그런데 서교동에 300미터 되는 이 지역에는 아무 이런 언급도 없이 실제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화력발전소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은 좋은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일차적으로 정비구간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1억하고 8천만 원 하고 해서 1억 8천인데 그 지역이 저희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유호렬위원  일차적으로 하는 거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조명팀장하고 그 지역을 검토해서 열악한 구간을, 거기서 떨어져 있지만 더 열악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어울마당길 이런 데는 관광객이 1년에 몇 백만 명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일대 주민들도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우리가 예산도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우리 구 예산이. 이런 경우에 거기에 편익시설 보강해 준다든가, 이 예산 지원받는 걸 가지고 거기 인근에서 합정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반경 얼마 400미터 일차적으로, 이 얘기입니다. 일차적으로 500미터면 500미터 이내 이렇게 한다든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그런 데 선정을 할 때 집행부에서 뭔가 우리가 봐도 아, 납득이 가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그냥 합정로 하면 합정로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어울마당길이라든가 이런 데 편익시설 보강하고, 또 LED조명 이런 것도 해서 밝게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구 수익도 높이고 거기 사는 주민의 어떤 불만도 해소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뭔가 기준을 정하세요. 국장님 계시는데 기준을 정해서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이라는 것이 딱 받으면 피해지역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제 이야기가 맞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앞으로 우리 토목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집행하는 데 인근 지역에서 불만이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김효식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건설관리과장 이선희입니다.
김효식위원  아현초등학교 담벼락에 있는 포장마차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김효식위원  제가 지나다 보니까 두 군데가 폐쇄됐더라고요. 지금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시고, 향후 중장기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가 그분들 이주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단기계획으로 해서 통행로 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7월까지 해서 통행로를 확보 다 했습니다. 포장마차 기준으로 얘기하면 바깥에 있던 가스시설이나 탁자 이런 것을 전부다 안에다 집어넣게끔 해서 통행로를 확보했고, 잡화 부분에도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행로는 일단 확보를 하고, 장기계획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커다란 대안이 없어서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아직 계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약속을 받아서 원래는 포장마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술을 팔지 않는 조건으로 통행로 확보까지 해 놨는데, 술은 저희가 보는 한도 내에서는 안 팔고 계신데 팔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 들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갔을 때는 안 파는 걸로.
김효식위원  저녁에 지나다 보면 술을 판매해요. 그런데 뭐 기존에 팔던 거를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테고, 중장기계획이 현재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처음에는 저희가 아현시장 내에 점포를 한번 검토는 해 봤는데 연달아 있는 것도 없고, 지금 포장마차의 숫자도 안 나오고, 그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임대료가 없다라는 거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비용이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법적으로는. 이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장소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이분들의 자립도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가 폐쇄된 거 보면……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잡화 부분까지 해서 세 군데죠.
김효식위원  영업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술을 팔지 못하게 해서 거기 기존에 있는 포장마차가 하나, 둘 여러 개 문을 닫게 되면 자연적으로 다른 데도 타격을 입어서 영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그만두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러겠습니다. 단속을 좀 더 심하게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고맙습니다.
문정애위원  우리 구 도로 포장공사 해 주시느라 많은 일을 해 주시는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많이 부족합니다.
문정애위원  제가 올려드릴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토목과장 박종국  외람되지만 지난주까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낙찰차액이라든가 예산절감액이라든가 다 청장님 방침 받아서 말 그대로 닥닥 긁어쓰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서 민원을 넣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해서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노후 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예.
문정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필요하고 또 제가 민원을 현재 접수해 놓은 것도 몇 군데 있지만 아마 좀 늦어지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162페이지 보면 신종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가로등 개선사업에 보면, 발전소 지역 주변만 신경 쓰지 마시고 또 본 위원 지역구에 가로등이 엄청 노후 된 거 아시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문정애위원  LED등으로 계속 교체를 하다가 담당자분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를 무척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시키기도 미안할 정도로 자꾸 그래서 등을 교체하다가 잠시 멈췄는데 그 부분도 좀 지역에 따라 아파트 지역이 많은 데는 사실 가로등 교체할 일이 별로 없는데 저희 같은 재개발 사업이다, 노후 된 상황에는 가로등을 교체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골목골목 가면 등 자체가 누렇게 변해서 정말 밤중에 다니기가 참 무서울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몇 군데 교체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좀 더 해야 될 곳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토목과장 박종국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강창수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이동주위원  지금 9월 달 됐는데 건설교통국 예산이 많이 모자라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이동주위원  지금 예산이 전체 몇 %죠? 건설교통국에서 쓰는, 전체 예산에서. 4,500 중에 건설교통국이 3.8%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동주위원  3.8%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지금 예산의 편중을 보면 복지 쪽에 한 60%를 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비 부분들을 못 느낍니다.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 좀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 맘대로 끌어당길 수 없는 거죠. 그 대응책으로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불확실적인 사항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지도 좋지만 실제 세금을 내는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예산 확보 부분들에서 내년도에는 좀 경중을 따져서, 어차피 건설교통국 국장님이시니까 전체에서 예산을 주민들이 좀, 풍족하지는 않지만 지금 올 1년이 지나가기 전에, 예산이 없어서라는 말은 굉장히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주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토목과장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문정애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춘치자명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다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할 것도 없는데, 하나만 제가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합정동 보안등 개량공사가 어떤 기금에서 나온 겁니까? 발전소지원금이죠?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현재 저희가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발전소지원금 5킬로 내에 하는 거?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고루고루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계획 수립을 할 때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금액이 지원금 종류가 여러 가지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어떤 지원금에서 나간 겁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이거 이익금 환수 차원에서.
백남환위원  기본지원금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예, 기본지원금입니다.
백남환위원  이익금이 무슨 이익이 있어요? 기본지원금에서 나가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목적비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백남환위원  거기에서만 딱 써야 되는 거죠? 기본지원금?
○토목과장 박종국  예.
백남환위원  다음 질문을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특별지원금이랄지 이행협약 변경 외 지원금으로는 나갈 수 없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애위원  잠깐만요! 교통과장님.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교통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주차장공유사업은 1년에 몇 군데나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주차장……
문정애위원  공유사업, 110쪽.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제가 잘못 나왔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교통지도과장 송기원입니다.
  주차장공유사업은 거주우선주차제를 사용하는데 유휴공간이 있는 데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확인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사용한 거예요. 그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아, 사업명이?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그래서 다 시비인데 사용하고 16만 5천 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반환금으로 돼 있는 겁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 구에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무단주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재개발 염리2구역 그 도로 주변으로 해서 너무 무질서하게 돼 있고, 삼성아파트 앞에 또 용강초등학교 진입하는 그 도로 거기에서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애들을 학교 보내기가 불안하대요. 접촉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주차단속을 하지 말아주십시오.”부탁을 했는데 최근에는 “주차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하고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혹시 주차장을 하나 만들 생각은 없는지?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그 내용은 또 부서가 달라서 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정애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을 불렀습니다.(웃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우리 마포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어떤 필요성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선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과 소유자의 매각 의사의 갭이 판매가격의 그런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사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나 열심히 해서 하여튼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일대에도 그런 공간이 없는지 열심히 찾아서 가급적 공영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언제 시간 내서 하루만 그 지역을 가보세요. 너무 무질서해서, 특히, 초등학교 보내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신호등도 없고 골목길에 너무 불안해서 아이 혼자 학교를 보낼 수가 없다, 여기 주차단속 좀 해 주세요.” 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민원을 넣고 있는데, 접촉사고가 나기 때문에 첫째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한번씩 지역을 돌아보고 거기에 주차장이 정말 필요한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열심히 찾아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 부분은 확보해서 주차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강희향위원  109쪽에 보면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신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강희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의무보험관리원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했었는데 이 업무가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1년을 하고 그만두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업무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그분을 변경해서.
강희향위원  기간제가 아니라 무기?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강희향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12개월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 기간제 직원은 언제 채용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기간제 직원은 5월에 저희가 기간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니 근무시작은……,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질의 다시 한번만,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12개월로, 급여산출기초가 12개월로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12개월이라면 연초부터 채용이 돼서 업무를 봤다는 건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약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해 봐서요.
  이 직원은 당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으로. 그래서 당초의 예산 12월 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소요될 게 이게 무기직으로 된 바람에 급여가 약간 인상됐거든요. 그 차액분이 450만 원입니다.
강희향위원  아, 인상된 부분이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이미 채용돼 있고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네요.  
강희향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강희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 종결을 마치기 전에 강창수 국장님, 지난번에 주택과에서 근무하셨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위원장 전승학  주택과에 계시면서 아현동 등기사무소 그런 거 등등 해서 수모도 겪으시고 고생 많이 하셨죠? 국장님으로 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건설국 소관은 우리가 대나라 역사를 건설할 때 또 신도시를 만들 때 첫째는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게 교통 편리를 위해서 길을 내는 거, 그것을 먼저 설계한다는 거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그렇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통건설국 소관이, 물론 다른 과나 국 소관도 소중하겠지만 우리 인체로 보면 혈관과 같은 그런 중요한 업무소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통건설국 소관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현장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다익선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과 같은 중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치단결해서 현장에 본 위원은 답이 있다고 늘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많은 업무를 감독하고 잘해서 우리 마포구가 공히 교통, 모든 것이 소통이 원활할 수 있고 보다 나은 복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것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시간관계상 소속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01쪽부터 106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160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먼저 책자 101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7억 1,637만 8천 원에서 3,359만 원이 증가한 7억 4,99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2,323만 1천 원,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953만 4천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시비보조금 반환금 8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2쪽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는 기정예산 2억 2,695만 6천 원에서 79만 원이 감소한 2억 2,61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과년도 체납징수 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 사업의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 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3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2억 3,063만 4천 원에서 217만 6천 원이 감소한 2억 2,84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과년도 체납징수 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됨에 따라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업의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 21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4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9억 4,398만 3천 원에서 4,594만 원이 증가한 19억 8,99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향상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043만 6천 원, 석면 기초자료 작성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40만 3천 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5만 8천 원 등 4,594만 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59억 5,461만 1천 원에서 7억 9,275만 7천 원이 증가한 67억 4,73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원시설 유지관리 순찰차량 구매비 1,953만 5천 원, 경의선 숲길공원 신수동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188만 3천 원, 배전선로근접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1,268만 4천 원 등 2,32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0쪽 도시계획과 세입 예산입니다.
  서울복합화력 건설이행협약에 따른 차액보전금 9억 원을 기부금으로 세입 편성하였으며 서울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금 2억 9,900만 원과 특별지원금 29억 1,4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1쪽 환경과 세입 예산입니다.
  상암연료전지발전소 기본지원금 2천만 원을 국고보조금등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60쪽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등 시설비로 2천만 원을, 예비비로 29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61쪽 환경과 세출 예산입니다.
  구립청소년복지건물 에너지효율화 구축사업비로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도시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유호렬위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이번에 인근지역 주민편익시설에 많이 지원하는 것이죠? 피해 주민, 왜냐 하면 서울 화력발전소가 수십 년간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고통을 주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석탄을 땠고 그 매연과 분진이 많았고 그다음에 벙커시유로 전환이 되었고 그다음에 일반 기름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도시가스로 하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네, LNG로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과정에서 인근지역 주민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인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법에 반경 5킬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석탄을 땠을 때라든가 그럴 때는 아마 그 근처 인접해서 사신 분들이 아마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게 제1회인데 얼마나 지원 사업으로 받은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일반지원비로 올해 2억 9,900이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호렬위원  2억 9,900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것은 발전소 전전년도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이 되고요. 그리고 특별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주민편익시설 비용으로 올해 29억 1,400이 국고에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발전소기본법에 의해서 5킬로 반경 이내에 어떤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일반지원비는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저는 서교동 출신 지역 구의원입니다. 발전소 하나의 분화구, 거기서부터 거리로 따지면 2, 300미터, 3, 400미터 정도밖에 안 되죠? 한 3, 400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걷고싶은거리,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네.
유호렬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른 과에 편익시설이 이렇게 배정된 것을 보면 우선 관련은 없지만 토목과 같은 데도 한 3, 400미터 되는 서교동 지역에는 LED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배정이 안 되고 전 지역에 합정로 하면, 양화로 저쪽의 합정동은 한 2킬로 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요.
  그런데 실지 정면으로 있는 서교동은 직선거리가 3, 400미터밖에 안 되고 또한 여름에 남풍이 불죠? 여름에 남쪽에서 불잖아요?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피해가 다른 지역 못지않게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것이 지원이 좀 덜되고 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 해당 과장님 내가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선 1차 산업이 200미터 반경이내다, 이런 부분은, 반경. 5킬로는 발전소법이라 하더라고 또 500미터 반경은 우선순위다, 1킬로 이내는 우선순위이다, 이런 것이 좀 정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5킬로 반경이라고 하니까 저 멀리까지도 어떤 시설을 많이 보강해 주는데 실지로 인근에 있는 서교동은, 합정동이나 서강동은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 바로 앞에 있는 서교동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의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하실 때 세부적으로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거기에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발전소주변지원금이 뭐 도시계획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올해 2억 9,900이 일반지원비로 넘어 왔을 때, 기본지원금으로 왔을 때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협의를 하고 나서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했고 그중에서 가로등 보안등이라든가 LED 조명 교체는 합정이라든가 서강동, 그 근처 인근으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 근처를 배정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차적으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 저희들이 일반지원금이, 기본지원금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가능한 한 발전소에서 가까운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유호렬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9억이라는데 그것이 다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죠? 29억.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29억은 주민편익시설로.
유호렬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런 이런 환경과의 무슨 시설도 들어있는 것이고, 무슨 토목과의 LED 조명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아닙니다. 이것 2억 9,900은.
유호렬위원  아니 29억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29억은 별개입니다.
유호렬위원  별개예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네.
유호렬위원  아,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도시계획을 하면서 발전소 전체적인 저거를 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일단 29억에 대해서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요, 2억 9,9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주변지역의 사업에 쓰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사업에 쓰게 되어 있는데 보안등을 교체한다든가 도로를 보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2억 9천만 원 속에 포함된 것이다? 지금 뭐 토목과의 예산.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토목과의 일부 보안등, 가로등 LED로 교체하는 것은 2억 9,900만 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또 그런 예산이, 지금 1회니까 또 나올 수 있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내년에 예산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것을 우리 계획과장님이 검토하실 때, 총괄적으로 검토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반경 200미터, 300미터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무래도 많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물론 5킬로 반경 이내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 가지고 공문하달 할 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여기 도시환경과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여기 보면 전부다 그런 것이 써 있어요. 뭐 도시계획 2013년, 2015년 7월 15일 자, 관련근거가 전부 도시계획과에서 보낸 공문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겠더라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저거하실 때 해당 부서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또 지역주민이 불만이 없도록,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네,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앞으로 제2의 이런 지원금을 실행할 때는 좀 더 어떤 거리라든가 그간의 피해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공문도 하달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거기에 속하는 1킬로 반경 이내면 1킬로 반경 이내에 어떤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거기 우선해서 편익적인 면도 좀 고려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네,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내가 시간이 좀 있지만 들어가세요. 이것은 우리 현안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 금요일 날 일간지에 (신문을 보이며) 이런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봤어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거리공연요? 홍대 앞에?
유호렬위원  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봤습니다.
유호렬위원  봤죠?  “‘야간공연 금지’ 푯말 옆 홍대거리는 밤새 쿵쾅쿵쾅”, 봤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네.
유호렬위원  이것은 왜냐 하면 소관 과장한테는 지난 번 금요일 날 이 신문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네,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다 읽어 보셨으면, 이 걷고싶은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년에 몇백만 명씩 관광객이 찾아오는 정말 우리 마포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곳 장소에서 이 신문을 보면, 저도 굳이 여기 의원이기 때문에 자주 가서 보고 이럽니다.  
  물론 공연이라는 것은 문화적 공연이 참 필요해요. 상당히 필요합니다. 더 많이 와서 볼거리를 만들고 걷고싶은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젊음의 거리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심야에 앰프를 틀어놓고 그냥 음악을 울리고 이렇게 되면 인근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예상되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네,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여기 신문에 보면 우리 정한 지역이 60데시벨로 나와 있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네.
유호렬위원  그런데 5미터 전방에서 체크를 했는데 90데시벨이 나오더라, 그런데 90데시벨이라면 뭐 공장의 소음만큼 이렇게 시끄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이대로 뭐 7월부터는 계도하고 단속한다고 푯말이 이렇게 써 붙어 있는데 마포구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8월 말까지 한 번도 계도가 안 되고 또 지도단속도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방송도 제가 보고 다 했는데요, 이것이 경쟁적으로 틀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런데 그 지역이 지역특성상 전혀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 또 있어서 고민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일단 사람들의, 각자가, 거기 나오는 음악인들의 입장도 맞지만 주변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분명히 단속이 되어가지고 소리를 줄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앞으로 지금 단속이라는 것이 심야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공무원들이 심야에 매일 매일 나가서 하기는 쉽지 않아 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절충안을 찾아서 일단 그 뭐 음악인들을 상대로 해서 일단 합의도 해보고 해가지고는 자제도 좀 시키고, 경쟁적으로 하지 않으면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앞으로 소음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환경과인가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네, 소음관리.
유호렬위원  환경과가 인력이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은데 일개 부서에서 어떤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매일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이면 국, 또 거기서 관련된 국이 많이 있어요. 청소문제, 또 문화관광과는 행정국장 문제, 모든 국이 다 거기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계도도 좀 해 가지고, 단속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꾸 가서 계도를 좀, 한 개 부서에서 인력도 적은데 가서 할 수는 없고 좀 그래도 힘드시지만, 앞으로 가을이 시작되는데 점점 더 많은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상가라든가 또 인근주민이 밤잠을 설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10시 이전에는 뭐 좀 시끄러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시가 넘어서 한밤중까지 새벽 5시까지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우리 홍대 문화의 거리가 자꾸 발전하는 게 아니라 불만이 많아지면 오히려 그것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협력을 해서 홍대 걷고싶은거리가 진짜 걷고싶은거리가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정온해야 됩니다. 정온이라는 것은 그래도 기타나 좀 치고 이러는 거야 허용이 되겠죠. 그러나 앰프를 틀어놓고 심야까지 쿵닥거린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홍대 거리를 망치는 거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적 거리, 청소년의 거리, 정말 걷고싶은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온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장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관심을 두시겠지마는, 내가 신문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읽어보셨다니까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다가오는 가을에 이런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계회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백남환위원  복지도시위원회 3차 추경예산안을 전부 다 이것을 숙지를 했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세요. 지금 152억이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130억은 놔두고. 지원법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152억 중에서 92억은 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요. 60억은 중부발전하고 건설이행협약에 따라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협약인데 152억 전수 우리 돈은 아니잖아요. 전수 우리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다 저희가 받는 거죠.
백남환위원  5킬로 내에 있는 영등포, 서대문 이쪽에 있는 지역에서 아직 협약이 안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끝났습니다.
백남환위원  몇 % 받습니까? 152억 전수 우리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전체 152억 중에서 저희가 받는 게 90억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62억은 보전해 주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협약을 맺어서 보전하는 것 아닙니까, 보전? 60% 정도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여기 보면 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 법정외지원금 세 가지로 나눠지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건 목적비죠? 목적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주변의 것은 29억이고, 우리가 총 43억 아닙니까? 43억 1,300만 원. 이번에 나온 예산액이, 그렇죠? 이번에 나온 예산액이 2천만 원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비율대로 나오는 겁니까? 정해져서 나오는 거죠, 지금? 이건 어디에 써라라고 하는 목적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백남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9억은 이행협약 법정외지원금이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거죠? 분배된 것은 다 통과됐죠? 전력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거의 다 통과된 겁니다.
백남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충분히 읽어봐서, 먼저 잡아놨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먼저 체육과, 예산과, 기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받아올 돈을 먼저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아와서 4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켜서 내후년까지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저희가……
백남환위원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 자체는 계획이 너무 이완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가면서 다음에 쓸 수 있다라고 잡아놓은 것 자체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여기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우리 땅값으로 얼마 정도 갈 것이다, 그런 어떤 추계에 의해서 만든, 너무 추계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씀씀이를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했을 때는 토지매입비라는 게 당초 예산할 때 공시지가라든가 그걸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걸로 저희가 예상을 잡고요. 그리고 표준건축공사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계산해 가지고 예상을 해서 금액을 잡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력발전소 내에 주변 편익시설 공사비가 9억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9억은 용역비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잡아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아직 확실한 계획도 없고, 땅도 80평 교환하는 것 아시죠? 경찰서 땅하고 주변의 구거. 지금은 도로로 쓰지만 옛날에 구거였단 말이에요. 바꿔져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돈이 이렇게 잡아져서 하는 이야기예요. 명시이월도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켜서 다음에 쓸 수 있는 용도로 잡아놨는데 지금은 확정돼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밸런스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걸 어떻게 기금으로 넣어놓든가 29억도, 예비비로 넣었다가, 편의주의 아닙니까? 기획의 편의주의, 예산의 편의주의 아니냐 이 말이에요.
  편하게 쓰기 위한 방법으로 뭉뚱그려서 딱 놔뒀다가 그래 예비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쓴단 말이에요.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스러움이 있어서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당초 용도는 주민편의시설 건립비용으로 용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다 쓰지 않을 거고 쓸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가서 어디 목적비기 때문에 그 목적에 대해서 기금에 넣어놓고 나중에 갖다 쓰면 되지, 예비비로 놔뒀다가 29억이라는 돈을 갖다 놨다가 필요할 때 집행부에서 가져올 수 있게 쉽게 만들어놓은 것이죠, 원래는? 원래는 목적에 맞게끔 놔둬야죠, 계정을 정해서. 지금 계정을 정하지 않았잖아요. 예비비라고 뭉뚱그려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편익시설 건립 부서하고 예산편성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예비비로 편성을 해놔도 내년도에 사업 시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겠다 그런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백남환위원  답변하실 때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후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이월이 뭡니까? 명시이월은 명시를 해놓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해서 사고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계획이라는 것이 이렇게 느슨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계획을 어떻게 2, 3년, 중장기계획도 아니고. 이미 이루진 계획이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이 돈들을 어디 뭉뚱그려 가지고,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금이 또 나오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지원금이 내후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도 나올 것이고 공사돼도 매년 또 나오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것 지원금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여기는 너무 계획이 완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아니면 아니다. 왜냐하면 토론이라는 것은, 심층토론하시자고요. 소신껏 하세요. 괜찮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사실상 올해 29억이라는 자체가 올해 예산이 나올 돈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받아 오셨더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거기에서 얘기가 먼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미리 받아놓고 내년, 후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편성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받아놨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는 얘기는 평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해에 원인행위 할 수가 없고 기간이 촉박할 때 명시이월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해서 그다음에 사고이월해서 후년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백남환위원  계정이라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가서 우리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염려, 완벽하게 사업을 진행시켰어도 회사들이 부도가 나서 몇 개월 뒤로 연기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수립은 정말 협의에 의한 협력적인 관계, 부처 간에 잘하셔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계획과 자체도 느슨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과 그런 계획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향후 똑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꼭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건설은 전혀 접해 보지 못한 것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약간 돈도 제가 계산한 것과 달라서, 152억 중에서 우리가 60억을 받아와서, 그러니까 90억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백남환위원  나머지 돈은 협약에 의해서 다른 데 주네요? 이것도 확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노력의 산물로 가져오신 건데 고생 많이 하셨죠? 하셨는데 여기 씀씀이가 경비지출, 계정의 지출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라고 해서, 부탁의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전승학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했고 마지막에 계수조정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건전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한 것에 중점을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신수·용강 지역의 이동주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이동주위원  저희는 행정건설위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에서는 처음 계수를 조정하면서 그동안에 많이 갖고 있던 부분들을 질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가경정예산은 복지도시에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보고 일반적인 희망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포구의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다세대 비율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현재 저희가 주택 수를 보면 아파트가 42%, 연립, 다세대 해 가지고 한 27%. 그래서 공동주택이 한 73%가 되고 나머지가 일반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 전체 주택비율로 보면 공동주택이 73%에 육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마포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세금에 관한 부분들을 잘 내놓은 것이 공동주택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포구나, 어차피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줄은 알고 있으나 공동주택에 관해서 지원이 일반 다세대 그런 비율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 인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이동주 위원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의견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아파트를 많이 신축했지마는 지금부터는 이 신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서 말씀 드렸듯이 그런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거기에 대한 관리업무가 뒤따르지 않으면 향후 우리 주택정책에 대해서 많은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과 업무를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향후에 이 공무원상들이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인지를 예시해서 지금 주택과장이 말씀하다시피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스콘이 좀 파손이 됐다, 놀이터가 시설이 파손이 됐다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이라는 미명아래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볼 때는 마포의 전체인구의 아주 양호한 구성비율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포구에서도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서울시 매칭펀드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벗어나서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을 집행부에 충분히 어필을 해서 그러한 것을 앞서 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동주위원  연일 경의선숲길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의 자산인 공원을 관리하는 것 아무도 안 알아주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런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열거를 해서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마포구의 발전 융성은 2002년도 월드컵 유치를 하면서 마포구의 도시형성의 인프라가 구축이 됐고 현재 두 번째 마포의 변화를 주는 것은 옛날 경의선숲길의 폐철도로 인해서 그동안에 마포구가 동서로 나뉘어졌던 부분들이 지금 경의선숲길로 2015년도 5월 말에 준공이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일부구간은 내년으로 연기된 구간도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 일부 완공된 구간에 대해서는, 이거는 마포구민과 우리 같이하는 행사를 서울시에서 기획한 적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연남동도 제 지역은 아니지만 다녀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보면 텐트를 갖고 삼삼오오 운동을 하고 가족 간에 가정이라는 곳에서 소통을 못하는 것을 공원에 나와서 가족들과 같이 걸으면서 같이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도화동 역시 새창고개도 완공이 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메르스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취소했던 행사를 마포구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새창고개 약 1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연남동 축제하는 데 1천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같이 이 가을에, 그동안에 작년의 세월호, 올해 메르스로 그런 의욕이 다운된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자그마한 행사부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하여튼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당초에 봄철에 계획을 했습니다는 메르스 때문에 중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원을 만들었으면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에게 알리고 참여형으로 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제와 같은 그런 개념의 행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주위원  예, 당연직으로 축하하고 같이 주민과 화합의 장을 조그마한 성의를 해서 주민의 마음을 같이 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이동주 위원이 경의선숲길 마을축제의 사업비 확보에 따른 발의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예,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건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시간관계상 소속 간부 소개를 생략하시고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책자 11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0억 4,255만 5천 원에서 20억 6,049만 원이 증가되어 141억 30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1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억 948만 9천 원에서 12억 6,827만 8천 원이 증가되어 19억 7,776만 7천 원입니다.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감염병관리 부분의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이 286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과 인플루엔자 일일감시 사업에서 10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억 6,64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2,940만 3천 원에서 2014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1만 2천 원이 증가되어 2억 2,95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책자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01억 1,815만 5천 원 대비 8%인 7억 8,033만 5천 원이 증가된 108억 9,849만 원입니다.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증액 편성된 내역은 방문보건사업 부분의 국가치매치료관리비 2천만 원, 모자보건관리 부분의 신규사업인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및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에서 1억 7,369만 5천 원, 건강관리사업 부분의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1억 5,769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5,138만 9천 원입니다.
  감액 편성된 부분은 건강관리사업 부분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1,848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예산으로 총 1,948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4,842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 책자 128페이지입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억 8,550만 8천 원에서 1,176만 5천 원이 증가되어 9억 9,727만 3천 원입니다.
  편성 내역은 2015년도 구강보건사업인 어르신의치 보철사업의 확정내시금액 변동에 따른 증편성액 546만 6천 원과 2014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29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한 공지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백남환위원  12억 반납한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백남환위원  설계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설계비는 설계 추진 중에 있다가 지난 5월 달에 중지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백남환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어떻게 보면 지금 명시 사고이월된 2억 5,400만 원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주관 부서에서 부지가 바뀌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이거를 설계비를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게 제가 그 얘기는 제가 좀……
백남환위원  설계의 기본설계도 바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래서 만약에 기본설계가 바뀐다면 이 예산을 못 써서 또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반납하면 나중에 또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한번 반납되면 못 받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올해 이게 반납이 되면 2018년까지는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요구를 할 수 없으면 우리 재정으로 또 재정투입을 해야 되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굉장히 손해네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한다라면 자치구비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백남환위원  아현동 주민을 위해서 굉장하게 우리 마포구 재정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반납해서 우리가 받아올 수 없으니까 우리 돈으로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럴 예상이 충분하죠, 지금? 불 보듯 훤하던데.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제가 확실하게 대답은 좀 하기가 곤란합니다.
백남환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전승학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시면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이라고 올해 이게 신규사업인가 봐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이게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이미 전산관리하는 그런 아이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것은 어떻냐면 고위험임산부 지원 말씀하시는, 기저귀·조제분유는 어떻냐되면 소득수준이 150% 이하인 대상자인데 그다음에 산모가 모유수유를 못하는 대상자한테만 줍니다. 즉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엄마가 암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에이즈환자이거나 이럴 경우에 진단서를 첨부해 가지고 하면 3개월 동안 분유 14만 원 한 달에 그다음에 이제 기저귀는 7만 5천 원 일괄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부지침은 아직 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받지를 못해서 거기까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많은 예산이 복지사업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일반 다른 사업 진행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뭐랄까 지금 진행상황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신규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참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위험군임산부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신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영유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아이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발굴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이 사업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사각지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 홍보도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단홍보도 SNS나 홈페이지나 이렇고 그다음에 관내 산부인과에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파트나 밀집지역 많이 사는 데 지금 엘리베이터 게시판에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주 취약한 그런 대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0에서 12개월까지도 아주 긴급하게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12개월 이후의 영유아들도 기저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런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가정어립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영유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어떤 분유라든가 기저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갈아줄 수 있게끔 이거는 가정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대로 지원해 주지 못 하기 때문에 원에서의 그런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굴할 때 어떤 홍보도 아파트 그런 게시판에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린이집과 연계해서도 발굴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도.
강희향위원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아이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꼭 발굴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127페이지를 보면 자살예방사업을 봤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액이 너무 작아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기정액이 없는데 예산액이 93만 1천 원인데 이 금액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93만 원으로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이제 작년 예산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올해는 8천만 원입니다.
문정애위원  8천만 원, 그 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아름다운 글, 실지 있었던 글을 보았는데 세계적으로 이 내용이 한국에 미덕, 아름다움 이런 게 퍼져서 기사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38, 37세 되신 분들이 한 분은 빚을 한 3억이라는 부채를 안고 죽으려고 한강에 서있고 또 한 분은 아내를 잃고 슬픔에 빠져서 억울한 교통사고 누명을 쓰고 와서 있었는데 그분들의 아름다운 미덕은 뭐냐하면 그 둘이서 거기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자살예방을 막았는데 그분들이 친구가 돼서 주택복권을 샀어요, 로또복권을. 그래 가지고 2등이 되어서 3억을 당첨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이서 “너 빚을 갚아라, 아내 억울한 누명을 벗어”라고 서로 양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편물을 서로 안 받으니까, 우편이 집으로 계속 배송하다가 그게 다른 옆집으로 한 분이 주소가 잘못 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옆집에서 받아보신 분이 그거를 기사화 냈어요. 그래 가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한국의 아름다운 미덕, 양보 이런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참 감동받았고 여기에서 보니까 자살예방사업이 예산이 너무 없어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자료를 참고하고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 및 집행부와 협의 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희향 부위원장님께서 본 건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희향입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과 집행부에서 추경 편성 후 사정 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한 결과,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비 1,356만 8천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경로당 어르신 의료장비 구매 3,200만 원, 가정복지과 만 0~2세 보육료 보조 1억 172만 3천 원, 공원녹지과 경의선숲길 개원식 행사비용 2천만 원, 건설관리과 국공유 행정재산관리 및 가로환경정비 포상금 18만 4천 원을 증액 조정하고, 세출 예산안에서 예비비 1억 6,747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조정 현황을 참고해 주시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강희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희향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계수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비 1,356만 8천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경로당 어르신 의료장비 구매비용 3,200만 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로 1억 172만 3천 원, 공원녹지과 경의선숲길 개원식 준공식 비용 2천만 원, 건설관리과 과년도 도로사용료 징수 포상금 감액편성 후 예산액 59만 3천 원 금액에 18만 4천 원을 조정하여 77만 7천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1억 6,74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이게 말이에요. 아까 조건부로 통과시켜 놓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의 예산집행인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 정지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백남환위원  집행을,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적인 목적의 선전과 홍보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야기해 줬던 것과 달라지기 때문에 정지할 수 있죠? 집행 안 할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예산에 편성이 되면 적법한 절차, 규정에 따라서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백남환위원  정치적인 판단이 어떤 판단이냐, 여기에 위원들이 충분히 노력을 해서 예산 편성해 준 것의 결과물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해 준 것은 아니다. 이 결과물을 가지고 그런 예가 다반사로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 집행부에서는 관련 제반 법령규정을 준수해서 그 법령 안에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 과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어디를 선별해서 등등 해서 각 동에 노인정이 16개, 20개씩 되는데 추천의 방법이랄지 하여튼 그런 방법, 정말 공평하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해 줘야만이 이것을 나는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런 것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통과시킬 수 없는데 어렵게  통과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줬을 때 나름의 받아간 사람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이동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마포문화재단 운영 건에서 헬스기기 러닝머신 부분 3,300을 보류로 해서 설명 부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현황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작금으로 볼 때는 설명에서 30개 중에서 6개가 고장이 나서 지금 치우든가 아니면 이용하다가 안전사고나 이런 거 났을 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는 마포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총괄적으로는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여기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요.
이동주위원  만약에 러닝머신을 하다가 갑자기 급제동이랄지 갑자기 돌진 그럴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해서 이번에 계수 온 부분들을 아까는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국민의 안전이나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최초의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백남환 위원이 뭐 “내가 했다, 뭐다.”그런 걸 떠나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길이 그러한 조그만 일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돼서 위원님들의 다시금 심도 있는 생각을 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300은 다시 살리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심이 고맙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이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 동, 저희 같은 경우는 두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가서 각종 위원회가 한 10개 위원회가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뭐를 했습니다, 내가 뭐를 했습니다.”이렇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뭐 고장 난 거 고쳐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원이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예산으로 해 주는 거 그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항상 보면 “나는 뭐, 뭐를 했습니다.”저는 아직 초선의원이라 그런 쪽으로 밝히지를 않습니다. 저도 한 70가지 이상 민원을 처리했지만 한 번도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저런 거 했습니다.”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저는 바보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상대 의원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다른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 놓고 생색내기 하는 것 같아서 좀 얼굴이 민망스러워서 그런 말 못 하겠더라고요. 좀 더 제가 오래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감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내년 4월 총선 끝나고 이렇게 해 주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AS는 언제든지 됩니다. 러닝머신 제가 예전에 아트센터에서 러닝머신도 하고 각종 운동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AS 부르면, 하다가 새것도 고장 나는 수가 있어요. 안 돌아가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AS로 처리해 주고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된 계수조정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본 건에 대한 수정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희향입니다.
  변경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과 집행부에서 추경 편성 후 사정 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한 결과 문화관광과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3,300만 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비 1,356만 8천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경로당 어르신 의료장비 구매 3,200만 원, 가정복지과 만 0~2세 보육료 보조 1억 172만 3천 원, 공원녹지과 경의선숲길 개원식 행사비용 2천만 원, 건설관리과 국공유행정재산관리 및 가로환경정비 포상금 18만 4천 원을 증액 조정하고, 세출 예산안에서 예비비 2억 47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정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강희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희향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된 계수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치고, 계수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마포문화재단 운영비 3,300만 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비 1,356만 8천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경로당 어르신 의료장비 구매비용으로 3,200만 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로 1억 172만 3천 원, 공원녹지과 경의선숲길 개원식 준공식 비용 2천만 원, 건설관리과 과년도 도로사용료 징수 포상금 감액 편성 후 예산액 59만 3천 원 금액에 18만 4천 원을 조정하여 77만 7천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2억 4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전승학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백남환위원  문화관광과 출연금 있죠? 3,300만 원.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백남환위원  우리가 전에 먼저 조사 미비로 인해서 전 위원들이 이것은 보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는데 추후 조사한 결과 문정애 위원께서 강력히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사한 결과 사용불가라고 해서 이것은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불요불급하게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문정애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다시 편성할까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백남환위원  우리 과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저희 문화재단의 러닝머신 장비가 좀 오래돼서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문제로 해서 그동안에 교체를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적법하게 집행을 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필례 위원도 발의를 했고, 발의한 것이 묵살이 됐습니다. 재차 우리 문정애 위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백남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디를 했다고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하면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아마 그런 목적이 아닌 서로 간에 호혜적인 관계로 이뤄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전승학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의기간 중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시급하게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인 만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강희향   김효식
  문정애   백남환   신종갑
  유호렬   이동주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박내규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문명성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주택과장강희천
  도시계획과장엄기창
  건축과장임남순
  교통행정과장이명성
  교통지도과장송기원
  건설관리과장이선희
  공원녹지과장성경호
  토목과장박종국
  보건행정과장고원찬
  지역보건과장이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