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15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50분 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오진아 간사께서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진아 위원입니다.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0년도 의회 운영 계획에 따라 2010년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으로 하여 구정질문과 토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15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마포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 10월 26일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토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오진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