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20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마포구의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2001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 금년도 기정예산은 의사운영비로서 12억 1,015만 6천원과 의정활동비로 5억 1,196만원이 편성돼서 총액이 17억 2,211만 6천원입니다.  1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이 의사운영과 일반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는 의회 홍보용 비디오 제작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17억 5,211만 6천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32억 7,56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52억 5,049만 8천원 대비 180억 2,51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억 5,21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2,211만 6천원보다 3천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비입니다.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마포구의회 개원 10주년을 맞아 구의회의 변화된 모습과 역할 기능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그리고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사무국장님!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의 홍보영상물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사무국장 조병하  홍보영상물은 상영시간을 한 15분정도로 해 가지고 비디오로 제작하는데 거기에 주요 내용이라고 그럴까 포함될 내용은 마포구 일반현황하고 1, 2, 3대에 걸친 의회연역과 의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에 관한 내용,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내용, 끝으로 내일의 마포구의회라고 그럴까 미래 비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 활동들을 그동안 쭉 촬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중에서 약 15분짜리로 다시 제작을 한다는 거죠?
○사무국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과연 이게 3천만원 예산인데, 15분짜리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비치를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홍보용으로 그것을 상영을 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 그외에 필요한 의원 개인들이 요구하면 그 테입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지금 우리가 활용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500개정도 제작을 하면은 의원님들도 하나씩 드리고 각 동 민원실, 구의회 민원실 이런 데서 수시로 방영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3천만원의 예산에 비추어서 제작을 하긴 하는데, 과연 이게 각 동이라든가 이런 데 비치를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홍보를 위해서 그네들이, 또 그러한 것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냐라는 것도 그렇고, 각 동에서 우리 마포구의회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권해서 그런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그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500개씩이나 필요하겠는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결국은 각 동이라든가 비치를 하더라도 사장되지 않겠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다면 굳이 500개까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사무국장 조병하  사실은 이게 원본이라고 그럴까 제작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지 그것이 일단 제작이 되고 나면은 테이프 복사해서 500개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복사비용이어서 얼마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개를 한다 1,000개를 한다 거기에 대한 가격차이는 별로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본 제작하는 데 비용이 3천만원이 든다고 하면 이것이 많으냐 적으냐, 이 홍보비디오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500개다 1,000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물론 기획비가 제일 많이 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과연 3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할 가치는 있겠습니까?  사무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그거야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있는데 꼭 여기서 개인의 의견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비디오 제작문제가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돼서 간담회도 하고 그러셨습니다만 그때도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홍보물이라고 제작하는 것은 내고장 탐방 중·고등학생들 올 때 간단하게 팸플릿정도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구의회 자체내에서 아직까지 홍보물을 제작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당황한 것은 뭐냐면은 저번 북경 석경산구에서 왔을 때 의장단의 방문단이 왔는데 우리가 뭘 내세우고 집약해서 설명을 드릴 그런 홍보물이 없어서 아쉬움을 느낀 적도 있었고, 다음에 평통 회장단 월례회 할 때 갑자기 우리 구의회에 한 번, 우리 관내에 사시는 영향력있는 분들이지만 아직도 구의회 활동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니 나름대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설명을 드리자 해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었다 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경우를 당할 때 우리 구의회 나름대로 준비해놓은 홍보물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당황한 적이 있는데 그런 때를 대비해서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꼭 보고 싶다고 원해서 뿐만 아니라 각 민원실에 내방 민원인들한테 수시로 틀어드림으로써 구의원님 활동을 어느정도는 홍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작하는 방향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하자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물 제작에서 우리 마포구청에서 제작한 것은 20분짜리가 2,900만원 들였나본데, 그런데 국장은 15분짜리로 한다고 하는데 범위는 어디까지,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1대부터 할 겁니까?  1대부터 다 망라해서 부분적으로 넣을 겁니까, 포괄적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보전용으로 해서 우리가 비디오를 제작하는 게 아니고 홍보용으로 해서 제한된 시간내에 상영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1대, 2대, 3대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다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대, 2대의 것도 지엽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게 뭐냐 할 것 같으면 의회 연역같은 데 1대 의원님이 누구누구이고 의장단이 어떻게 되었었다, 2대 의원들은 어느어느 분이었고 의장단은 어떻게 구성됐었다 그런 연역부분에서는 포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의정활동도 1대, 2대, 3대에 걸쳐서 넣는데 주로 주요한 의정사항은 상임위원회 활동도 그것이 기록보전이 되어 있다면 1, 2대도 포함이 가능한 것이고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주로 3대 위주로 비디오가 제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알았는데, 그것을 3대 위주로 한다는 자체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다.  왜 3대 위주로 합니까?  무엇 때문에?  1대, 2대에서 포커스만 맞추어서 주요쟁점을 해서 해야지 그걸 무슨 전시용으로 15분짜리로 3대 위주로 한다면은, 연역이 벌써 10주년 아니예요.  10주년이면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가 시작됐다는 것부터 1대부터 주요 초점을 맞춰서 해도 15분이면 전시용밖에 안 돼요.  무슨 홍보용이 됩니까?  보통 어디 관광지나 이런 데 홍보물 월드컵 홍보실에 가 보면 15분, 20분내인데 이게 잠깐잠깐 지나가는 것뿐이야.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은 제대로 하든지, 그리고 비디오가 복사를 하면은 화질이 안 좋아.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또 20분도 아니고 15이라는 것은 왜 나와요?  
○위원장 정형기  중요부분은 1대, 2대도 어느정도 다 삽입이 될 거예요.
○사무국장 조병하  그런데 그것이 자료를 우리가 1대부터 3대까지 자료를 전부다 확보를 해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자신있게 주요부분을 편집을 해서 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마는 지금 이것을 제작을 하려면은 계속해서 1대부터 자료를 비치하고 2대 자료를 비치하고 3대 자료를 비치하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편집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3대 말미에 와서 이것을 제작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자료가 비치가 돼 있다면은 또 확인이 되면은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작과정에서 삽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무조건 1대, 2대는 배제시키고 3대 위주로만 제작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영상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한두 달에 만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계획을 진작부터 해야지 3천만원씩 비싼 돈 들여 가지고 급히 서둘러 가지고 지금 한다는 말은 안 되죠.  자료가 있는데 그것 전문가한테 빼주면은 삽입할 수 있는 거죠.
○사무국장 조병하  사실 우리가 녹화되어 있는 것은 본회의장 관계가 녹화가 돼 있는데 그것도 이런 비디오 제작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화질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케이블TV에서 녹화한 게 있는데 본회의 의정활동 내용이나 상임위원회 일부가 있지 그것이 전반적으로 다 비치가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김유현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 하셨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라 해서 제작을 안 한다면은 1대, 2대는 못하는 거고 3대도 하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비치된 게 없어서 1대, 2대는 없어서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3대부터 각 대마다 하나씩이라도 만들어놔서 비치가 됨으로써 그것이 보전자료가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계획을 금년도 상반기부터 치밀하게 제대로 세워서 하든지 해야지 꼭 연말 닥쳐서 날짜도 부족한데 제대로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3대 3주년 기념식을 했죠?  그런데 비교적 보면은 3대 3주년 기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민들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다른 구는 전부 10주년 기념식을 했대요.  10주년을 맞이 했는데 10주년 기념식이라고 해야지 3대 3주년 하니까 주민들조차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 문제도 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구요.  
  그 다음에 타구의 영상물은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25개 구청중에서 영상물 제작한 곳은 어느정도예요.  얼마정도 꼭 비교할 것은 없겠지만.
○사무국장 조병하  25개 구청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활용하는 구가...
김유현위원  몇 분짜리예요?
○사무국장 조병하  다 한 15분정도입니다.  7개 구청이 제작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한 30%도 안 되네.  예, 이상입니다.
   (조영천 간사, 이천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영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상수위원님이나 김유현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의정을 하도록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꼭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 첫째 이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알 적에 3천만 들여 가지고 만약에 제작이나 잘못 나오면은 참 마포주민들한테 빈축을 사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꼭 해야겠다든지 안 해야겠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먼저 홍보비디오 효과에 대해서 지금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답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정적으로 효과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거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구의회 차원에서 홍보비디오 제작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도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효과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효과를 계량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효과가 어느정도 있겠느냐 단정적으로 답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답변이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작비용이 3천만원이 많지 않느냐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제작을 한 비디오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 구청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체에서 확보가 됐든지 각 지역 케이블TV에서 확보된 자료든지 간단하게 편집해서 한 경우에는 1,500만원정도 든 데도 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저번에 홍보비디오 제작한 것 보셨습니다만 그게 한 1,600만원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금년도에 홍보비디오 제작을 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심의 다 해 가지고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3천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2,800만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홍보비디오 제작하는 것은, 각 구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다 비슷비슷 하지 않느냐.  사업부서라야 우리가 무슨 사업을 했다 해 가지고 홍보내용을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는데 구의회는 그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넣을 수가 없어요.  거의 각 구에서 제작한 홍보비디오 내용이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양한 내용을 넣을 수가 없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지 제작비용이라든가 효과에 대한 이런 것은 별로 문제 삼을 게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만약에 이 홍보물을 제작을 하면은 1대, 2대 다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별, 본위원은 3대만 한다면 큰 효과가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대, 2대 했던 의원들도 이것을 볼텐데 만약 안 들어가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다 해 가지고 상당히 그 의원들한테 빈축을 사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천  홍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1, 2, 3대는 연역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나오겠죠.  일반현황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학자는 우리 민주주의를 참여와 책임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사실 선거때 투표만 했지 참여는 안 한다 이거죠.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별로 느끼지도 않고.  우리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우리가 선출이 돼서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별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그래서 참여를 유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해서 홍보를 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참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단 우리 두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획이 짧단 말이에요,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이 원만하게 누가 보더라도 3천만원 예산들여서 아깝지 않게 잘 짜여졌다라는 얘기를 들어야겠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주도면밀하게 심사숙고 하셔서 기획팀도 상당히 우수한 기획팀에다 맡겨야 될 것이고 한 500개 합니다마는 복사한 테이프도 화질이 좋고 내용도 참 좋다하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낭비한 측면에서 그런 얘기는 듣지 않게끔 잘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천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물 비디오 제작현황을 보니까 국장이 7군데라고 했는데요.  서울시 구는 지금 5군데입니다.  어디까지 7군데라고 얘기하셨냐면 마포구청하고 서울시의회까지 해서, 마포구청, 서울시는 우리 의회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25개 의회중에는 지금 용산구의회, 도봉구의회, 서대문구의회, 양천구의회, 강남구의회 이 5군데인데 도봉구의회는 2,500만원을 해서 1개월에 걸쳐서 15분짜리 초등학생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4개월, 6개월 걸렸습니다.  4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린 기간을 갖고, 최고 15분짜리, 양천구의회만 10분짜리를 했는데 전부 케이블TV에 의뢰한 데가 2군데 있구만.  그런데 시기적으로 한다는 것이 짧습니다.  홍보물을 만드는 건 본위원도 찬성입니다.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작기간이 짧고, 2군데가 6개월이고, 4개월이 2군데, 1개월이 1군데 이런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그리고 준비기간이 제대로 돼야 제대로 나오지 이것은 그저 홍보물을 만든다고만 해서 홍보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화질면에서도 우리 구청은 서울미디어 MCC에다 했구만.  전문가의 많은 조언도 듣고 하려면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하여간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제작기간이나 여러가지를 봐서는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위원님들께 알리겠습니다.  우리 정형기 위원장님께서 경북 예천군하고 자매결연 방문차 부득이 자리를 비워서 간사인 제가 이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홍보영상물 매체제작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의원 개인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우리 마포구의회 10주년을 맞이한 앞으로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제작하는 홍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초등학교나 어린아이들도 우리 의회에 와서 모의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조차도 틀에 박힌 교육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직접 홍보물을 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의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는가 초·중·고등학생 교육적인 면에서도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마포 40만 구민이 계신데 사실 전문적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구의회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훤히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보다는 아직까지 이 구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특히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상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지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잘 모르시는 주민들한테 교육적인 측면에서 만든다면은 3천만원 아닌 3억원, 30억원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2001년도마포구의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정형기   유응봉   김순금
  김영식   조영천   홍성환
  이종일   박상수   김유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