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17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8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8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8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지난 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조영천 간사께서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1년 9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 12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7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며,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조영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정형기   유응봉   김순금
  김영식   조영천   홍성환
  이종일   박상수   김유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병하